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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2275:금유大司憲1(附예천방문653)
예천의 자랑(2275) : 용궁면 무이리 소천 우거 금유 사헌부 대사헌(1)(附 예천방문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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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유(琴柔) : 조선 태조 때, 용궁면 무이리 소천(蘇川) 청원정 우거(淸遠亭寓居), 호는 청원정(淸遠亭), 본관은 봉화, 극해(克諧)의 아들, 1396년(태조 5) 식년 감시 문과(式年監試文科)에 병과(丙科) 7위로 급제하여 네 고을을 다스리면서 정치를 잘하는 관리라는 칭송을 받았다. 벼슬이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등 여러 청환직(淸宦職)을 거쳤다. ᄋ 대구(大丘, 現 大邱) 군수 재임 때 군(郡)의 아전 배설(衙前裵泄)이 교활하고, 머리가 빠르고 일을 잘 알아차렸으나 법률이나 글을 붓끝으로 비뚜려 놓아서 수령들이 많이 그에게 의지해서 정치를 했는데, 배설이 만년(晩年)에 남에게 말하기를, "전후의 수령들은 내가 모두 거느리고 살았는데, 오직 금유와 옥고(玉沽)는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였다. 대구의 영각서 풍청(鈴閣署風淸)에 시(詩)를 남겼다. 참의 금유(參議琴柔)가 강릉 수령으로 부임하여 갈 때는 별동 윤상(別洞尹祥)이 시로써 전송하기도 하였다. ᄋ 세종 때에 전라도 관찰사(觀察使)로 나가자, 탐관오리 수령(貪官汚吏守令)들이 소문을 듣고서 미리 사퇴했다고 한다. 그 후 이조 판서(吏曹判書)가 되었다. 그는 태도와 예의가 수정(秀整)하고 인품이 온아하며 효성심이 많고 근신을 잘 하였고, 지조가 당시에 자랑할 만하였다. 의리를 논변(論辯)하고 예지(叡智)가 정미(精微)하고, 김종직(金宗直), 조위(趙偉)의 학문이 모두 그의 영향을 받았다. 남지(南智)와 함께 <영남지리지(嶺南地理誌)>를 편찬했고. 뒤에 고령(高齡)으로 우거(寓居)했다.
[定宗實錄] : 1400년(정종 2) 9월 19일 삼군부 무공들의 성균관 생원 구타사건에 성균관대사성 조용(趙庸, 虎鳴面 神堂人) 등이 앉아서 보기만 하였다. 박사(博士) 금유가 조용의 집으로 가서 고하니, 조용이 손을 잡고 말하기를, "나는 조준(趙浚)이 천거한 사람이고, 지금 조준이 견책을 당하고, 세자가 삼군(三軍)을 맡았는데, 대항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太宗實錄] : 1409년(태종 9) 윤 4월 20일 사간원의 탄핵으로 아전과 백성들을 장살한 지밀양군사(知密陽郡事) 우균(禹均)을 파면하였는데, 창녕 감무(昌寧監務) 금유로 하여금 그 일을 조사하게 한 적이 있었다. 1411년(태종 11) 1월 5일 사간원에서 경원(慶源)의 성을 함락당한 죄로 곽승우를 파직하도록 왕에게 청하였는데, 정언 금유가 아뢰기를, "오늘 청한 것은 바로 곽승우가 경원에서 성을 항복당하고 군사를 복멸(覆滅)시키게 한 죄입니다."하였다. 동년 7월 2일 정언 금유가 상언하기를, "지금 하윤(河崙)권근(權近)을 죄주기를 청하게 되자, 이숭인(李崇仁)이종학을 잘못 형벌한 사실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신은 그 옳은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정지하시기를 청합니다."하였다. 1411년(태종 11) 12월 9일 병조 좌랑을 이임하였다. 1415년(태종 15) 1월 22일 사헌부 지평 금유가 상소 문제를 아뢰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지금 살곶이에 나가서 매사냥을 구경하려 하니, 내일 말하라".라고 하였다.
[世宗實錄] : 1432년(세종 14) 4월 18일에 사간원 사간이 되었을 때는 유자가이(有子加伊)의 자손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하여 왕과 논의(1432.4.22)하였고, 김중선 등의 치죄에 대하여 논의(1432.4.24)하였고, 수령에 대해 아뢰었고(1432.6.27), 또한 양녕대군 이제를 불러보지 말라는 상소(1432.8.22)를 올렸고, 예(禮)ㆍ의(義)ㆍ염(廉)ㆍ치(恥)의 기강을 세워 선비의 기풍을 바르게 할 것을 상소하였고(1432.8.22), 자급에 따라 서용하라는 상소(1432.10.14)를 올리기도 하였다. 1432년(세종 16) 12월 8일에는 형조 우참의(刑曹右參議)에 올랐다가 노비문서 위조사건과 관련하여 지부 금유의 직첩을 거두어서 용궁현(용궁면 무이리 소천)에서 머물다가 체포되어 상경(1434.5.6) 되어 장(杖) 90대에 처(1434.6.21)해졌다. 1435년(세종 17) 8월 3일에 직첩(職牒)을 돌려 받았고, 1441년(세종 23) 2월 3일에 첨지중추원사 겸 지병조사(知兵曹事)에 올랐을 때 왕이 의창(義倉)을 반으로 줄이려 하자, 이를 반대(1441.6.13)하였다. 전라도 관찰사(1441.7.8)일 때는 찰방과 감목이 목장 시찰하는 법을 없애자고 왕에게 청(1442.1.28)하였다. 공조 참의(1442.7.3)가 되었다. 1443년(세종 25) 4월 27일에는 성균생원 최윤 등이 상소하기를, "전 겸사성(兼司成) 금유는 성품이 강명(剛明) 하고 학술이 정순(精純)하여 덕행이 겸전(兼全)하여 명암이 더욱 무거우니, 진실로 많은 선비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해년(1431)에 특별히 그의 어진 덕을 포상하여서 대사성으로 승진되었을 때에 신 등은 작명(爵命)이 그의 덕에 알맞다 하여 다 기뻐하였는데, 얼마 후에 벼슬이 갈려서 외직을 역임하더니 작년(1442) 겨울에 성균관의 직임을 다시 겸직하게 되어서, 신 등은 한없이 기뻐하였습니다. 근래에 있어 하찮은 실수로 곧 산질(散秩)로 돌려졌사오니 바삐 성균관의 직임을 환임(還任)시키소서."하였으나 윤허지 않았다. 금유는 재상(宰相)의 추천으로 두루 맑은 요직을 지냈다. 그 후 이조 판서가 되었다. 수령일 적에 네 고을을 다스리면서 정치 잘하는 관리라는 칭송을 받았고, <영남지리지(嶺南地理志)> 를 남지(南智)와 함께 편찬했다(文科榜目, 定宗實錄, 世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龍宮縣, 大邱都護府 1530, 別洞先生文集 1987 16쪽, 竺山勝覽 1934, 韓國人의 姓譜, 醴泉郡誌 1939)
[인터넷] : 조(操)의 손자, 예천군에 세거하면서 청백리로 대사성에 올랐다. 전라 감사를 지낸 그는 김종직과 시작(詩作) 교류를 가져 김종직의 문집에 그의 시가 많이 전해지고 있다. 벼슬을 그만 둔 후 고령에서 후학 양성에 전념하였다. 후손은 1930년 당시 봉화군 상운면, 영양군 수비면ㆍ일월면, 문경군 가은면에 집성촌을 이루었다.(my.dreamwiz.com 2003)
금유 [記事] : 봉화군사/ 간행년 : 2002/ 저자 : 봉화군/ 발행처 : 봉화군/ 第3章 人物/ 第1節 文科/ 금유(琴柔) : 호는 청원정(淸遠亨)이며 克諧의 아들이다. 태조 5년(1396)에 문과에 급제, 대사간대사성을 지내고 세종 때 전라감사, 이조판서가 되었다. 남지(南智)와 함께 「영남지리지」를 만들었으며 4고을 수령을 역임하였는데 고을마다 선정을 베풀어 칭송이 자자하였다.(www.koreastudy.or.kr 2007)
금유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大丘 / 名宦 / 本朝琴柔 玉沽 俱爲知郡郡吏裵泄狡猾而機警舞文守令多倚以爲政泄晩年謂人曰前後守令我皆率居惟琴柔 玉沽我侍居耳 舊增申儼新增李賢輔 淸白善政最著 鄭經世 壬辰亂後士農失業治尙文雅作興一邑之化政務農桑阜民衣食之源 朴應川 政稱神明 申處華 政務淸簡治尙儒雅邑人立生祠堂 兪命岳 治尙嚴明政務實惠捐其?俸創築石氷庫大除民?邑人立遺愛祠辛酉以 朝令毁撤(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大丘 / 題詠 / 鈴閣暑風淸 琴柔詩爲郡身疲倦登樓眼豁明琴湖新水滿云云敢望絃歌治休誇組綬榮三年無寸效操筆?含情 十詠 徐居正詩 琴湖泛舟 琴湖淸淺泛蘭舟取次閑行近白鷗盡醉月明回棹去風流不必五湖遊 笠巖釣魚 烟雨空?澤國秋垂綸獨坐思悠悠?鱗?下知多少不鈞金鰲?不休 龜峀春雲 龜岑隱隱似鰲岑雲出無心亦有心大地生靈方有望可能無意作甘霖 鶴樓明月 一年十二到圓月待得中秋圓十分更有長風?雲去一?無地着?? 南沼荷花 出水新花疊小錢花開畢竟大於船莫言才大難爲用要遣沈?萬姓? 北壁香林 古壁蒼杉玉?長長風不斷四時香殷勤更着...(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昌寧 / 名宦 / 本朝琴柔舊增朴漢柱新增鄭逑 ?縣時以?勸人才爲先境內置入書堂周行敎授絃誦洋洋未幾以持平徵邑人追思恩澤立影堂於縣東玉泉每於春秋設饌瞻拜謚文穆 贈領議政後士林立祠于縣北冠山書堂之上因以書堂爲書院(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高靈 / 形勝 / 兩水繞南群峯拱北 琴柔詩(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高靈 / 人物 / 寓居本朝琴柔 奉化縣人早登第累歷淸要官至全羅道觀察使嘗題東軒云解印如將母田 園在此鄕 新增朴烱 郡守 承老之子 世祖朝官至知訓鍊事供仕時其妻有孕告歸 上曰生男也以繼祖爲名果生子名曰繼祖官至郡守 金鐸 中宗朝文科官至都承旨 金秀文 武科 宣廟朝官至判尹 金沔 鐸之孫秀文之子 宣廟朝人號松菴幼而志學不事科業慨然有大節與寒岡 鄭逑講創性理之學初擧孝廉爲參奉不就復以遺逸超拜工曹佐郞謝 恩卽還壬辰之亂首倡大義與賊屢戰皆捷 朝廷特拜義兵大將使統道內義士行過高靈欲瞻拜先塋縣監及召募官欲獻奠物辭而不受曰 主上猶不能薦祀 陵寢吾何敢受公備而享我先乎只爲文以告去旋拜右兵使未幾卒于陣招諭使 金誠一慟哭曰長...(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龍宮 / 樓亭 / 水月樓 在客館東 金守溫詩淸時無事又身閑太守交歡伯仲間痛飮百杯樓上臥捲簾南北是靑山 徐居正詩身閑不得況心閑白盡雙?簿領間?說靑山歸不得南來無處不靑山 淸遠亭 全元發舊居在省火川東岸以篆刻淸遠亭三字於石壁上後琴柔繼居之 新增益齋 李齊賢詩竺溪流接洛東江淸遠亭前萬樹黃遙想菊坡重九日諸郞爭獻萬年觴 文純公 李滉寄題詩聞道幽居作小塘花中君子發天香可憐植物淸如許曾帶高人暎霽光 光霽/ <하권0716-4>/ 高懷百世風淸通嘉植一塘中洗心洗眼來看處宛見當時無極翁亭今無 舊增浮翠樓 在水月樓北 洪貴達記龍州 沙川之淸淺林藪之深鬱聞于南州余少時學于縣人朱氏之門每講讀有隙携同伴步游川藪間倦則投于客舍而休焉縣在南山之北北山之南四面環翠出門有淸流拖練隔水有深林?蔚可謂勝矣獨恨夫館舍之隘陋而樓臺之低微也邇後僕仕宦于朝足不跡江湖者數十餘年而試一至焉其形勝如舊而樓觀之凋廢殆有甚焉蓋嘗爲山川興嘆也弘治四年陽川 許侯珉來?玆邑旣興民之利除民之害民樂其樂而復無事於事則乃周覽山川之勝而登樓嘆曰噫是所謂不稱有如此山川而館宇如是庸非爲守者責乎況官?非以私吾身也爲王人也敢嫌疑之乎客館之東舊樓之北有地隆然有石頑然乃鑿其頑夷其隆樓于其上中三楹爲公坐之所東西隅各室三間爲嚮晦燕息處制甚宏麗俯瞰晴川眼明神爽四山嵐翠浮浮???繞乎??之下夫然後地與居庶幾相齟齬而爲官者或氣鬱而政滯不登斯樓也則有/ <하권0717-1>/ 豁然而霽?然而悟者矣尙亦有利哉旣成有以許侯之言來告余者曰樓新而未有名是公舊遊地也願公名而記之山川其亦有望于公矣余以疇昔所面目者名之曰浮翠旣又曰余未弱冠有川藪之遊至今四十有餘年其間食于土稱守宰者不知其畿何而未有作之者至吾侯始成焉山川之與人遇不遇豈有時歟雖然事不可苟作所貴因乎時順乎人雖有山川形勢之勝苟國家多事農桑失時閭閻愁歎則亦何暇以爲而爲之者直殘民耳今 聖明在上黎民按堵賢守令布列州縣田里安業民樂於赴功如子趨父則夫烏得以坐低樓壞館孤負山川哉於侯之一擧而太平之象邑人之心可知矣是不可以不記也 姜渾詩高樓一宿覺淸閑身在烟林積翠間夜雨政佳晴亦好朝來雲捲出靑山 新增退溪 李滉詩高樓花事?人閑最愛山茶暎竹間好鳥豈無春晩恨如何終日不歸山 弘治四年創建浮翠樓歲久樓? 肅廟十八年壬申重建後十年壬午移建客舍而與樓接連樓仍爲客舍東軒 新增臨淸閣 乙亥縣監 李思質創建在邑館/ <하권0717-2>/ 南大川上龍飛山下(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龍宮 / 人物 / 高麗 全元發 鷹揚軍民部曲 書璡之子版圖摠郞 大年之孫典法摠郞忠儆之曾孫入元朝爲榮祿大夫 兵部尙書 集賢殿太學士本國封竺山府院君號菊坡子 ? 司僕判事孫强謹敬等俱捷巍科歷揚淸顯贈金得培詩江闊脩鱗縱林深倦鳥歸歸田乃吾志非是蚤知機入享蘇川祠 寓居本朝趙? 琴柔新增鄭毗 東萊人麗末登第官至應敎麗朝政亂棄官來居于本縣九潭里後改名承源入享浣潭祠 金得男 麗朝登第官至吏曹參判 高士原 麗末登第本朝官至藝文館直提學 權綏 安東人登第官至監司 文傑 初名彬 政丞 龜之六世孫登第官至獻納出宰襄陽淸愼居官 宣廟朝褒 賜嘉名曰傑入享于箕川祠 李文興 高麗 文烈公 兆年之八代孫登第專任國學作成人材/ <하권0718-2>/ 成廟朝特加堂上陞大司成入享箕川祠 文瑾 傑之子登第官至參判出爲慶尙右監司時聞士禍作慘然不樂一夜間鬚眉盡白遂廢錮而終入享箕川祠 文瓘 瑾之弟登第官至獻納及卒 上特命?喪入享箕川祠 鄭龜齡 承源之孫 世宗朝薦德行官至縣監 贈吏曹判書入享浣潭祠 鄭壅 龜齡子登第以縣監早卒有學行入享浣潭祠 鄭賜 壅之弟登第官至直提學入享浣潭祠 鄭蘭宗 賜之子工草隷能文章四捷科第官至參贊封東萊君 鄭光弼 蘭宗子登第官至領議政謚文翼配享 廟庭入享浣潭祠 鄭渙 壅之孫 成廟朝登第官至應敎燕山甲子被竄卒于謫所入享浣潭祠 李構 文興之孫登第官至內輸己卯被錮今 上丁卯 贈直提學兼世子侍講院輔德入享箕川祠 姜應淸 政堂文學 淮伯五世孫以蔭補通禮院引儀入享龍谷祠 姜霽 應淸子登第官至正郞入享龍谷祠 姜? 霽之弟以孝行官至縣監入享龍谷祠 李煥 翰林 ?之曾孫以文學行誼名重儒林/ <하권0718-3>/ 仁祖朝以王子師傅累徵不就有湖憂集藏于家 舊增孝子本朝權直衡 燕山時短喪法嚴直衡父母連逝服衰六年不食鹽菜事 聞旌閭 鄭珊瑚 年八歲父得惡疾斷指和酒以進病卽愈焉事 間旌閭 新增潘沖 高麗 與工典郞 勇貴之六世孫孝子察訪 儒之五世孫丁母憂廬于墓側粥三年喪祭之物必自親執有菜自生廬側採供朝夕之祭服?而菜滅人皆歎其誠孝 中仁明三廟及 文定王后之喪頓絶肉色以終三年 孝廟朝以忠孝旌閭入享忠孝祠 姜汝 霖子萬曆壬辰倭亂與養母朴氏及二子素夜奔竄之際朴氏爲賊所執汝突入賊中?二子?先年十五見父與祖母皆被執亦犯鋒母子孫三世一時見害事載三綱行錄 官廟朝 贈工曹參議旌閭 權光潤 孝子?之六世孫父病革斷指和藥以進病遂愈焉孝廟朝事 聞旌閭 全五倫 元發十世孫中司馬奉百歲老母孝養無不至嘗遇火賊兵戈?揚中抱負老母而出賊魁曰此眞孝子也此房之物若有一毫掠取者斬群/ <하권0718-4>/ 賊果無犯者五倫時年七十御史以孝行登 聞肅廟朝特 贈司憲府大司憲邑?李志奭揭萊舞堂三字以表悅親之意有所著人心道心內外交修等篇藏于家 張啓寅 父?以忠順衛將丙子亂死敵於雙嶺之戰而啓寅年?十二無由收骨於積屍之中招魂虛葬於先墓之側矣其後葬處遽爾見奪於有勢之家力不能制拔劍自刎其子震漢斷指垂血於其父之口而過三日竟至死焉今 上辛酉事 聞旌閭 烈女韓氏鄭氏 韓氏卽司宰監參奉 鄭榮後妻也鄭氏卽榮後妹也萬曆壬辰倭亂避賊大洞山一日賊至韓氏與鄭氏相携從石崖投江死韓氏年二十四鄭氏年十八未?矣 宣廟朝旌閭名其里曰雙節里 鄭經世撰碑 盧氏 士人韓胤慶妻也萬曆壬辰倭賊殺胤慶盧氏遂投江死宣廟朝事 聞旌閭 尹氏 士人全絢妻也萬曆壬辰倭亂避山谷間忽逢賊絢先被害尹氏卽墜崖而死 宣廟朝旌閭 黃氏 博士 姜雪妻也事親至孝友愛出天其夫旅館疾革曰余將不起兒息善加撫養黃氏泣曰男爲君死女爲夫/ <하권0719-1> 死如或不幸吾當同死未幾遭喪晝夜號哭日三氣絶奉柩南還旣葬不入水醬三十日羸枯自盡判書 尹國馨事聞旌閭(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9월 19일(경진) 6번째 기사/ 삼군부의 도사 현맹인과 무공들이 국학 생원들을 구타하였으나, 헌사에서도 탄핵하지 않다/ 삼군 도사(三軍都事) 현맹인(玄孟仁)이 국학(國學) 생원(生員)을 구타하였다. 현맹인이 장차 강무당(講武堂)에서 둑(纛)에 제사지내려 하니, 무공(武工)들이 명륜당(明倫堂)에서 자고자 하였다. 생원(生員)들이 말하기를, ꡒ무공이 거처하는 곳이 아니다.ꡓ하여 내쫓으려 하니, 무공이 입을 삐쭉거리며 서로 힐난하여 생원을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하였다. 생원들이 현맹인에게 갖추 고하니, 현맹인이 말하기를, ꡒ무공은 제사에 없을 수 없는 사람이다.ꡓ하고, 도리어 생원 송은(宋殷)의 갓을 벗겨서 땅에 집어 던지고, 무공을 사주(使嗾)하여 송은을 결박하여 때리고 질질 끌었다. 겸대사성(兼大司成) 이첨(李詹)과 대사성(大司成) 조용(趙庸) 등이 앉아서 보기만 하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삼관(三館)의 여러 유생(儒生)이 그 본말(本末)을 갖추어 헌사(憲司)에 고하니, 대사헌 정구(鄭矩)가 역시 현맹인을 탄핵하려 하지 않았다. 박사(博士) 금유(琴柔)가 조용의 집에 가서 고하니, 조용이 손을 잡고 말하였다. ꡒ조용은 조준(趙浚)이 천거한 사람이고, 족하(足下)도 또한 그 문생(門生)입니다. 지금 조준이 견책을 당하고, 또 세자가 삼군(三軍)을 맡았는데, 현맹인은 그 요좌(僚佐)가 되니,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ꡓ/ 【태백산사고본】 1책 5권 12장 B면/ 【영인본】 1책 183면/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왕실-국왕(國王)(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윤4월 20일(임술) 2번째 기사/ 사간원의 탄핵으로 아전과 백성들을 장살한 지밀양군사 우균을 파면하다/ 지밀양군사(知密陽郡事) 우균(禹均)이 파면되었다. 사간원에서 상소(上疏)하였다. ꡒ신 등은 우균이 잔혹(殘酷)하고 어질지 못하여 이민(吏民)을 장살(杖殺)한 것이 그 수가 하나둘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차사원(差使員) 지영주부사(知永州府事) 이백함(李伯咸)이 밀양(密陽)에 이르러, 우균의 이민을 장살한 상황을 물으니, 호장(戶長) 박양(朴良)의 아내는 그 남편을 죽였다고 말하고, 신일(申逸)의 아내는 그 딸을 죽였다고 말하고, 학생(學生) 김을우(金乙雨)는 그 종을 죽였다고 고(告)하고, 기관(記官) 박진(朴進)의 아내는 그 아들을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박양의 아들 박흥발(朴興發)에게 그 아비의 죽음을 당한 이유를 묻게 되자, 우균이 삼반(三班)을 거느리고 공청(公廳)에 난입하여 성난 목소리로 이르기를, ꡐ다만 10여 대만 때렸을 뿐이다.ꡑ고 하고, 박흥발을 꾸짖어 감히 말하지 못하게 하고서, 이백함에게 이르기를, ꡐ차사원(差使員)이 공정치 못하여 나를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구나!ꡑ 하니, 이백함이 이를 어렵게 여겼습니다. 관찰사가 다시 지김산군사(知金山郡事) 김질(金?)․창녕 감무(昌寧監務) 금유(琴柔)로 하여금 그 일을 조사하게 하였으나, 모두 병으로 인하여 저절로 죽은 것이라고 공사(供辭)를 만들었습니다. 상왕(上王)이 편찮으시어 이죄(二罪) 이하를 용서하게 되자, 관찰사가 바로 우균을 환임(還任)시켰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우균이 한 해 동안에 네 사람을 잘못 죽였으나, 사건이 모두 대죄(大罪)에 관계되지 아니하였고, 그 집안 사람들이 위협을 두려워하여 감히 자백하지 못하는가 합니다. 지금 우리 전하가 호생지덕(好生之德)으로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져, 비록 한 나라의 큰 것으로도 형벌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적습니다. 그러나 우균은 한 고을 안에서 한 해 동안에 죽인 것이 이같은 숫자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너그럽게 용서하는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우균 을 위해서는 집으로 물러가서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행동을 고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도로 취임하라는 명을 달게 받아들이고 조금도 물러나 피하려는 생각이 없으니, 저 잔인하고 음흉한 성질을 가진 자가 분개하여 보복(報復)하려는 마음을 품고 그 포학한 심술을 더하여 더욱 광포하게 군다면, 한 고을의 인민(人民)들이 신음하고 해독을 입는 것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후일에 가혹한 짓을 하기를 좋아하여 생민(生民)을 포학하게 해치는 자가 반드시 우균으로 말미암아 나올까 두렵습니다. 우균 의 범한 죄가 유지(宥旨)1503) 전에 있었으므로, 비록 다시 법대로 처치할 수 없으나, 어찌 다시 백성을 다스리는 수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폐하여 그 집으로 내쫓아서 종신토록 벼슬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여, 후일에 함부로 형벌을 자행하여 무리한 짓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 거울로 삼도록 한다면, 국가의 수많은 생민(生民)에게 어찌 유익(有益)함이 있지 않겠습니까?ꡓ임금이 그 직임을 파면시키도록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31장 B면/ 【영인본】 1책 48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政論) / *윤리(倫理) / *행정(行政)/ [註 1503]유지(宥旨) : 죄인을 용서하는 임금의 명령. ☞(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월 5일(병인) 2번째 기사/ 사간원에서 경원의 성을 함락당한 죄로 곽승우를 파직토록 청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하여 곽승우(郭承祐)를 면직(免職)시키도록 청하였으니, 그 소(疏)는 이러하였다. ꡒ상벌(賞罰)은 나라의 대병(大柄)이니, 한 사람을 상주면 천만 인이 권장되고, 한 사람을 벌주면 천만 인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주고 한번 벌주는 것을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군 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 곽승우(郭承祐)는 성질이 우악하고 잔인하며, 행실이 경박하고 반복(反覆)하여 불충(不忠)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소도군(昭悼君) 1791) 을 섬길 때는 군사[干戈]를 움직이려 꾀하였고, 또 회안군(懷安君) 1792) 을 따라 사나운 행동을 마음대로 행하여, 온 나라의 신민(臣民)들이 모두 분노하고 있던 터인데, 전하께서 너그러이 용납하여 죄를 주지 아니하고, 여러 번 높은 벼슬을 더하여 주셨으니, 은혜가 몹시 우악(優渥)하였습니다. 곽승우는 마땅히 자신을 잊고 나라에 몸을 바쳐 전하의 망극(罔極)한 은덕에 보답해야 할 것인데, 변방의 소임(所任)을 받아 산융(山戎)을 막는 데 용병(用兵)의 규율을 잃어 적에게 패(敗)하였고, 또 침래(侵來)한 구적(寇賊)을 만나자 군사를 거두어 싸우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성(城)을 버리고 도망하여 마침내 선왕(先王)의 능침(陵寢)이 있는 땅을 적의 수중에 빠지게 하였으니, 곽승우의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오히려 부월(?鉞)의 형벌을 용서하여 가볍게 말감(末減)의 형벌을 시행하셨으니, 온 나라 신민(臣民)이 더욱 더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찍이 한 해[年]도 넘기지 아니하여 이를 발탁해 추부(樞府)에 두셨으니, 신 등은 알지 못하거니와, 전하께서 곽승우가 공이 있다고 여기시며, 충성이 있다고 여기시며, 지혜와 용기가 있다고 여기십니까? 그의 관하(管下) 왕정(王庭) 과 최철생(崔哲生)은 이미 벌써 복죄(伏罪)되었는데, 곽승우만이 홀로 목숨을 보전하였고, 또 은총을 받음이 우악(優渥)하니, 그것은 형벌을 쓰고 상을 주는 뜻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 신 등은 생각건대, 후세에 변방의 소임(所任)을 맡은 자가 이로부터 권징(勸懲)하는 바가 없을까 염려됩니다. 또 성조(盛朝)에 충신(忠臣)․의사(義士)가 많지 않은 것도 아닌데, 지금 군사를 복멸(覆滅)시키고 성(城)을 함몰(陷沒)시킨 사람을 가지고 총제(摠制)의 직임을 맡기심은 옳지 못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교명(敎命)을 도로 거두시어 뒷 사람을 경계하도록 하소서.ꡓ임금이 소(疏)를 보고 언짢아하며 말하기를, ꡒ나라를 다스리는 데 어찌 두세 사람의 문신(文臣)에게만 힘입겠는가? 내가 잠저(潛邸)에 있을 때 전라도 도원수(全羅道都元帥)가 되어 두 도(道)를 영솔(領率)하고, 그 나머지 여러 도(道)는 모두 주장하는 바가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도 전라도 한 도(道) 사람만 쓰고 그 나머지는 모두 쓰지 말란 말인가? 그대들은 말할만한 일이 없으면 모두 집에 물러가서 말하지 않는 것이 옳다. 소(疏) 가운데 소도군(昭悼君) 과 회안군(懷安君)을 섬겼단 말이 있는데, 오늘날 기용한 여러 신하들 가운데 오직 곽승우만이 전에 주인이 있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의탁한 곳이 없었단 말인가? 반신(叛臣) 이무(李茂)와 여성군(驪城君)․여강군(驪江君)․무안군(撫安君) 같은 자에게도 모두 의탁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쓰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모두 거두어 쓰고 있는 것이다. 그대들의 이러한 말은 여러 신하의 마음만 소동(搔動)하고 난(亂)을 조장하는 데 알맞을 뿐이다.ꡓ하니,
정언(正言) 금유(琴柔)가 대답하기를, ꡒ오늘날 청한 것은 바로 곽승우가 경원(慶源)에서 성(城)을 함몰시키고 군사를 복멸(覆滅)시킨 죄입니다. 소도군(昭悼君)과 회안군(懷安君)에 미치게 된 것은 그가 옛날부터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ꡓ하였다. 중관(中官) 노희봉(盧希鳳)이 이 말을 가지고 들어가 아뢰었는데, 착오된 곳이 있었다. 임금이 크게 노하여 그 목소리가 대궐 안을 진동하니, 근신(近臣)들이 모두 실색(失色)하였다. 중관(中官) 김화상(金和尙)에게 명하여 노희봉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중문(中門)으로 쫓아내게 하였다. 김화상이 중문에 이르러 벗겨진 사모(紗帽)를 노희봉에게 씌워 주니, 노희봉이 손으로 벗어서 땅바닥에 던져버렸다. 막 섬돌 한 계단을 내려설 때 땅바닥에 떨어져 다친 데가 몹시 아팠으므로, 소수(小竪)1793) 들을 불러 부액(扶腋)하여 나갔다. 김화상에게 명하기를, ꡒ소(疏) 가운데 ꡐ충신(忠臣)․의사(義士)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ꡑ 하였으니, 마땅히 그 사람들의 성명(姓名)을 빨리 초록(抄錄)하여 아뢰라.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전일(前日)에 의탁한 적이 있는 사람도 아울러 기록하여 아뢰었다면, 그 죄(罪)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ꡓ하였다. 금유가 대답하기를, ꡒ온 나라 안이 전하의 신민(臣民)인데, 어디서 다시 충의(忠義)의 인사를 얻겠습니까?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빨리 초록(抄錄)하여 아뢰라.ꡓ하고, 또 승정원(承政院)에 명하기를, ꡒ너희들은 나의 후설(喉舌)이 되었으니, 이와 같은 소(疏)를 보았으면 마땅히 물리쳐야 할 것이지, 어찌하여 나에게 아뢰고 난 뒤에 옳거니 그르거니 하는가?ꡓ하였다.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는 어명(御命)을 듣고 부들부들 떨었다./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2장 A면/ 【영인본】 1책 57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변란-정변(政變) / *정론-간쟁(諫諍) / *인물(人物) / *왕실-국왕(國王) / *사법-탄핵(彈劾)/ [註 1791] 소도군(昭悼君) : 이방석(李芳碩). ☞ / [註 1792] 회안군(懷安君) : 방간(芳幹). ☞ / [註 1793]소수(小竪) : 어린 내시. ☞(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7월 2일(신유) 11번째 기사/ 사간원 장무 좌정언 금유가 상언하다/ 사간원 장무(掌務) 좌정언(左正言) 금유(琴柔)가 상언하였다. ꡒ지금 의정부로 하여금 이숭인․이종학을 잘못 형벌한 사실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신 등은 생각하기를, 만일 잘못 죽였다면 태조의 예감(睿鑑)으로 어찌 알지 못하였겠으며, 또 이숭인․이종학의 자손이 어찌 보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윤․권근을 죄주기를 청하게 되자 이 명령이 있으시니, 신은 그 옳은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정지하시기를 청합니다.ꡓ대언 등이 말하였다. ꡒ주상의 이번 명령은 진정이시니, 지금 만일 아뢴다면 주상이 반드시 노할 것이다. 아직 서서히 하고 헌사(憲司)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는 것이 가하다.ꡓ/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8장 B면/ 【영인본】 1책 594면/ 【분류】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2월 9일(을미) 1번째 기사/ 직무를 게을리한 일본 사신을 조아에 참석시킨 예조 좌랑과 병조 좌랑을 파직하다/ 예조 좌랑 정애연(鄭?然)․병조 좌랑 금유(琴柔)를 파직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왜사(倭使)를 조아(朝衙)에 참여시키고자 하였는데, 병조에서 일기(馹騎)2037) 를 제공(提供)하지 않아서 미치지 못하였고, 또 새 의장(儀仗)을 베풀지 않았다. 임금이 노하여 헌사(憲司)에 추문(推問)하도록 명하니, 헌사에서 상소하였다. ꡒ예조 좌랑 정애연은 지난번에 일본 사인(使人)이 예궐하는 일을 늦게 이문(移文)하여 병조로 하여금 의장(儀仗)을 배설하지 못하게 하였고, 또 사인으로 하여금 도보로 예궐하게 하였으며, 병조 좌랑 금유는 역기(驛騎)를 많이 궐문에 배치하여 불우에 대비하는 것이 직책인데, 다만 7필을 머물러 두어 미처 판비하여 보내지 못하였으니, 모두 직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위의 두 사람의 죄를 상재(上裁)하여 시행하소서.ꡓ이에 이 명령이 있었다./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44장 B면/ 【영인본】 1책 61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왜(倭) / *왕실-의식(儀式) / *교통-육운(陸運)(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1월 22일(신유) 1번째 기사/ 살곶이에 나가 매사냥을 구경하다/ 살곶이[箭串]에 거둥하여 매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이날 아침에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 금유(琴柔)가 대궐로 나아가 아뢰었다. ꡒ근일에 전지(傳旨)가 있기를, ꡐ대간(臺諫)으로서 할 말이 있으면 마땅히 대언사(代言司)에 나아가 진달하고, 장(章)․소(疏)를 사용하지 말라.ꡑ고 하였는데, 진실로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러나, 비록 장(章)․소(疏)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자세하게 전달할 수 없을까 두려운데, 어찌 말로써 그 오묘한 것을 곡진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말을 전하는 때에 어쩌다가 본래의 취지를 잃을까도 두렵습니다. 더욱 지난해부터는 조계(朝啓)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제 또 장(章)․소(疏)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하정(下情)을 상달할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밝은 때에 있어서는 진실로 결함이 없지만, 그윽이 생각하건대, 후세에서 법식(法式)으로 이어받는다면 장차 말류(末流)의 폐단이 있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ꡓ 지신사(知申事) 유사눌(柳思訥)이 ꡒ오늘 동교(東郊)에 거둥하기 때문에 승여(乘輿)에 이미 말을 메웠으니, 다시 명일까지 기다려 말하시오.ꡓ하니, 금유가 바로 물러갔다./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7장 A면/ 【영인본】 2책 52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5월 4일(경자) 1번째 기사/ 민무회 등의 죄를 청하지 않은 사헌부 관원을 의금부에 내리다/ 사헌부 대사헌 이은(李垠)과 집의(執義) 이유희(李有喜), 장령(掌令) 강종덕(姜宗德)․정지당(鄭之唐), 지평(持平) 김익렴(金益濂)․금유(琴柔)를 의금부에 내렸다. 의금부에 교지(敎旨)를 내렸다. ꡒ민무회(閔無悔)와 염치용(廉致庸) 등이 노비의 일로 인하여 불충한 말을 떠들었기 때문에,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더니, 조율(照律)하여 아뢰기를, ꡐ대역(大逆)으로 논죄하도록 청합니다.ꡑ하였다. 그러나, 염치용은 감등(減等)하여 시행하였고, 민무회는 의친(議親)3319) 으로 논하지 말게 하였다. 육조와 의금부․승정원․사간원에서도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라고 청하였는데, 사헌부는 그 직책이 국가의 법을 관장하고서도 이를 듣지 못하여 그 죄를 청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들이 아뢴 조목 안에는 ꡐ대소 인원(人員)이 함부로 상서하여 어떤 자는 자기의 죄를 모면하기를 엿보고, 어떤 자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도모한다.ꡑ고 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누구를 위하여 발설한 것이다. 또 이중무(李仲茂)와 장수(張脩) 등의 노비를 서로 다툰 일에 대해서도 마음을 써서 정밀하게 살피지 아니하고, 다만 방장(房掌)인 호조 좌랑 하지명(河之溟)의 죄만 청하였으니, 이것은 한편으로 치우쳐서 신하로서의 충의(忠義)가 없기 때문이다. 낱낱이 국문하여 아뢰도록 하라.ꡓ 대언(代言)을 두 의정(議政)의 집에 보내어 사헌부 관원을 의금부에 내린 까닭을 일렀다. 하윤(河崙)과 남재(南在)․이직(李稷)․유정현(柳廷顯) 등이 대궐에 나아와 아뢰었다. ꡒ의금부에서 성상의 교지를 의정부에 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은 등을 옥에 가둔 까닭을 알지 못하였으나, 어제 전(傳)하신 교유(敎諭)를 받아 성상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헌부 관원들이 그 직책에 칭당(稱當)치 못함은 진실로 예감(睿鑑)과 같습니다.ꡓ임금이 말하였다. ꡒ본래는 인견(引見)하고 면대해서 일러주고자 하였으나, 재계(齋戒)로 인하여 그러지 못하였다. 염치용과 민무회의 일은 4월 초6일에 발단되었고, 내가 초9일에 육조에게 추핵(推?)하기를 명하여 거짓말이 현저하게 드러났으므로, 의금부에 내려 그들을 국문하여, 염치용과 민무회의 불충한 정상을 소연하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특별히 말감(末減)에 좇아, 육조와 사간원 대언(代言) 등이 재삼 죄주기를 신청(申請)하였으나, 사헌부는 풍기(風紀)를 맡은 관청으로 생각하면 이것을 편안히 여겨 염려하지 않았어야 되겠는가? 내 진실로 그들의 간사한 마음가짐을 더럽게 여겼으나, 꾹 참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끝까지 참을 수 없어서 지금 옥에 내려 다스리는 것뿐이다. 우리나라는 본래부터 군신(君臣)의 예절이 있는 나라라고 일컬어 오는 터에 헌사에서 감히 이럴 수가 있는가? 정승(政丞)들은 지위가 높고 직품도 높으니 진실로 세미(細微)한 임무에 친히 응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어찌 감히 강기(綱紀)를 바로잡는 권병(權柄)을 가지고서도 이같이 도리어 심하게 하는가? 우리나라의 기강(紀綱)이 또한 가소로울 뿐이다.ꡓ
하윤 등이 서로 보면서 놀라 머리만 수그리고 잠잠히 있었다. 이직은 황공해 함이 더욱 심하였다. 이윽고 하윤이 아뢰기를, ꡒ앞서 육선(肉膳)을 다시 드시기를 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여름철을 당하였으니, 속히 육선을 도로 드시는 것이 옳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내 본래부터 병이 없고, 또 명일(明日)에 별[星]에 제사지내기로 하였으니, 이것이 지나면 마땅히 복선(復膳)하겠다.ꡓ/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25장 A면/ 【영인본】 2책 61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왕실-국왕(國王)/ [註 3319]의친(議親) : 팔의(八議)의 하나. 곧 임금의 단문 이상친(袒免以上親), 왕대비(王大妃)․대왕 대비(大王大妃)의 시마 이상친(?麻以上親), 왕비(王妃)의 소공 이상친(小功以上親), 세자빈(世子嬪)의 대공 이상친(大功以上親)의 범죄자를 처벌할 때 형(刑)의 감면(減免)을 의정(議定)하던 일. ☞(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5월 7일(계묘) 1번째 기사/ 민무회 등의 일로 이은․이유희 등 사헌부 관원을 도형에 처하다/ 이은(李垠)에게 장(杖) 80대에 도(徒) 2년에 처하고, 이유희(李有喜) 등 4인에겐 장(杖) 70대에 도(徒) 1년 반에, 금유(琴柔)에겐 속장(贖杖) 60대에 처하였다. 의금부에서 이은 등의 죄를 조율(照律)하여 계문(啓聞)한 것 가운데, ꡒ이은은 사헌부의 장(長)으로서 염치용과 민무회의 불충한 죄를 청하지 아니하고 성상의 말씀에 미쳐서야 ꡐ대소 인원이 마구 상서(上書)하여 자기의 죄를 모면하기를 엿보고, 혹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를 꾀한다.ꡑ라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료와 더불어 원의(圓議)도 하지 않고 제손으로 초안(草案)을 만들었으니, 누구를 위하여서 낸 것이기에 뚜렷하게 성명(姓名)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또 호조 판서 박신(朴信)의 오결한 죄는 청하지 아니하고, 유독 방장(房掌) 등의 죄만 청했으니, 죄가 마땅히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에 해당하며, 그 종범(從犯)인 이유희와 강종덕(姜宗德), 정지당(鄭之唐), 김익렴(金益濂)은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금유는 그 죄가 다른 사람과 동일하지만, 그 때에 병을 앓아 집에 있으면서 편지를 동료에게 전하기를 ꡐ속히 염치용 등의 죄를 청함이 옳다.ꡑ고 한 까닭에, 불충한 죄에는 관계되지 아니하나, ꡐ상서한 것이 거짓되고 사실대로 하지 않은 죄ꡑ와 ꡐ관사(官司)에 고의로 사람을 출입하게 한 죄ꡑ의 율문에 따라 장(杖) 90대에 도(徒) 2년 반에 처하소서.ꡓ하니, 임금이 이를 보고, ꡒ이은 등이 범한 바는 매우 간악하다. 그러나 염치용은 머리를 보전함을 얻었고, 민무회는 다만 직첩만을 거두었는데, 이은을 염치용과 같이 죄줌은 불가하다. 이은에게 장(杖) 1백 대를, 이유희 등은 장 90대를 때리고, 모두 직첩을 회수함이 가하다.ꡓ하고 또 말하였다. ꡒ이은 등 5인은 다시 쓰는 데 부적당한 사람이니, 어찌 꼭 그들에게 장(杖)을 때려야 하겠는가? 다만 말로써 유사(攸司)에게 전하여 수속(收贖)하게 함이 옳겠다.ꡓ유사눌(柳思訥)이 여러 대언(代言)에게 눈짓하면서, ꡒ어떻게 이를 처리하겠는가?ꡓ하니, 여러 대언(代言)은 깜짝놀라 서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유사눌이 홀로 아뢰기를, ꡒꡐ반역(反逆)을 토죄(討罪)하지 않으면 그 죄와 같다ꡑ고 하여, 율문에 정조(正條)로 되어 있는데, 전하가 특별히 말감(末減)하였으니, 참으로 살리기를 좋아하는 성덕입니다. 그러나 불충(不忠)과 불효(不孝)에 대하여 수속(收贖)을 허용하지 아니함은 성법[著令]에 명백히 있으니, 이제 만약 수속을 한다면 입법(立法)한 뜻에 어긋날까 두렵습니다. 신은 감히 봉행하지 못하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ꡒ지신사(知申事)의 말이 진실로 옳다. 그러나, 내가 장(杖) 1백 대면 죽지나 않을까 염려한 까닭에, 이제 가볍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ꡓ하고, 즉시 명하여 이은에겐 장(杖) 80대를, 이유희 등 4인에겐 장(杖) 70대를 때리게 하였다. 유사눌이 다시 아뢰기를, ꡒ이은은 6등(等)을 감(減)하고, 이유희 등은 5등을 감하였는데, 감하고 또 감하시니 법령(法令)이 해이하여져서 난신적자(亂臣賊子)의 마음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 장(杖)의 도수는 더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도역(徒役)이나마 더하기를 원합니다.ꡓ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이 같은 명령이 있은 것이었다. 이은 등을 나누어 외방으로 귀양보냈는데, 길이 청파역(靑坡驛)에 이르자, 명하여 도년(徒年)을 수속(收贖)하게 하였다. 이 앞서는 의금부에 하옥한 자는 비록 장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직첩을 회수하지 않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처음으로 회수하였다.
의금부 제조 박은(朴?)이 대궐에 나아와서 상언(上言)하였다. ꡒ이은 등의 죄가 불충에 관계되어, 신 등이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로 조율(照律)하여 아뢰고도 오히려 너무 가벼울까 두려웠는데, 또 말감(末減)을 받으니, 법제(法制)에 어긋날까 두렵습니다.ꡓ임금이 하교(下敎)하였다. ꡒ염치용은 벌써 머리를 보전하였으니 무엇을 여기에 더하겠는가?ꡓ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ꡒ인신(人臣)은 장(將)3322) 이 없어야 하고, 장(將)이 있으면 반드시 형벌을 당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함인가? 너희들은 ꡐ장(將)ꡑ자를 해석하여 아뢰라. 내 생각으로는, 만약 금장(今將)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토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자에 여러 신하가 염치용 등은 금장(今將)의 마음이 없는데도 날더러 형벌을 함부로 썼다고 하는 자가 간혹 있다.ꡓ하니, 유사눌이 대답하였다. ꡒ인신(人臣)은 장(將)이 없어야 하고, 장(將)이 있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음은 《춘추(春秋)》의 법입니다. 난신적자(亂臣賊子)를 죄주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그 당여(黨與)를 다스리는 법입니다. 만약 염치용을 가지고 금장(今將)의 마음이 없다고 하는 자라면, 이 역시 금장(今將)의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ꡓ/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26장 A면/ 【영인본】 2책 61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註 3322]장(將) :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말하기를, ꡒ임금의 친척에게는 장(將)이 없고, 장(將)이 있으면 반드시 벤다.ꡓ고 하였는데, 《한서(漢書)》 숙손통전(叔孫通傳)을 보면, ꡒ인신(人臣)에게는 장(將)이 없어야 한다.ꡓ 하고, 그 주(註)에 ꡒ장(將)은 역란(逆亂)을 말한다.ꡓ고 하였음. 금장(今將).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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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방문 653
예천군 방문(신암1동 模範 靑少年들 醴泉 宇宙센터 等 見學) [記事] :
대구시 동구 신암1동 모범청소년 40여명은 2010년 7월 27일 예천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신암1동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황춘상)에서 마련한 이번 행사는 예천진호국제양궁장을 비롯해 천문우주센터, 곤충생태체험관 등을 둘러봤다.
첫번째 견학코스인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는 마침 전국 중·고등부 양궁대회가 열리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궁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기를 관람했다.
이날 견학행사 중 가장 인기있는 코스는 예천천문우주센터. 달 중력 체험 장치, 가변 중력 체험 장치 등을 통해 청소년들은 책에서만 배웠던 우주의 신비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체험에 참여한 허설(경명여중1) 양은 "날씨가 흐려 망원경으로 제대로 우주를 관찰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복잡한 과학원리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예천곤충생태체험관에서는 국내외 곤충들의 생태를 배우고 표본을 제작하는 체험을 했다.
견학행사를 준비한 신암1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황춘상 회장은 "짧은 일정이지만 청소년들이 이번 견학을 통해 꿈을 키워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좀 더 알찬 견학행사를 마련, 지역 청소년들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嶺南日報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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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유(琴柔) : 조선 태조 때, 용궁면 무이리 소천(蘇川) 청원정 우거(淸遠亭寓居), 호는 청원정(淸遠亭), 본관은 봉화, 극해(克諧)의 아들, 1396년(태조 5) 식년 감시 문과(式年監試文科)에 병과(丙科) 7위로 급제하여 네 고을을 다스리면서 정치를 잘하는 관리라는 칭송을 받았다. 벼슬이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등 여러 청환직(淸宦職)을 거쳤다. ᄋ 대구(大丘, 現 大邱) 군수 재임 때 군(郡)의 아전 배설(衙前裵泄)이 교활하고, 머리가 빠르고 일을 잘 알아차렸으나 법률이나 글을 붓끝으로 비뚜려 놓아서 수령들이 많이 그에게 의지해서 정치를 했는데, 배설이 만년(晩年)에 남에게 말하기를, "전후의 수령들은 내가 모두 거느리고 살았는데, 오직 금유와 옥고(玉沽)는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였다. 대구의 영각서 풍청(鈴閣署風淸)에 시(詩)를 남겼다. 참의 금유(參議琴柔)가 강릉 수령으로 부임하여 갈 때는 별동 윤상(別洞尹祥)이 시로써 전송하기도 하였다. ᄋ 세종 때에 전라도 관찰사(觀察使)로 나가자, 탐관오리 수령(貪官汚吏守令)들이 소문을 듣고서 미리 사퇴했다고 한다. 그 후 이조 판서(吏曹判書)가 되었다. 그는 태도와 예의가 수정(秀整)하고 인품이 온아하며 효성심이 많고 근신을 잘 하였고, 지조가 당시에 자랑할 만하였다. 의리를 논변(論辯)하고 예지(叡智)가 정미(精微)하고, 김종직(金宗直), 조위(趙偉)의 학문이 모두 그의 영향을 받았다. 남지(南智)와 함께 <영남지리지(嶺南地理誌)>를 편찬했고. 뒤에 고령(高齡)으로 우거(寓居)했다.
[定宗實錄] : 1400년(정종 2) 9월 19일 삼군부 무공들의 성균관 생원 구타사건에 성균관대사성 조용(趙庸, 虎鳴面 神堂人) 등이 앉아서 보기만 하였다. 박사(博士) 금유가 조용의 집으로 가서 고하니, 조용이 손을 잡고 말하기를, "나는 조준(趙浚)이 천거한 사람이고, 지금 조준이 견책을 당하고, 세자가 삼군(三軍)을 맡았는데, 대항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太宗實錄] : 1409년(태종 9) 윤 4월 20일 사간원의 탄핵으로 아전과 백성들을 장살한 지밀양군사(知密陽郡事) 우균(禹均)을 파면하였는데, 창녕 감무(昌寧監務) 금유로 하여금 그 일을 조사하게 한 적이 있었다. 1411년(태종 11) 1월 5일 사간원에서 경원(慶源)의 성을 함락당한 죄로 곽승우를 파직하도록 왕에게 청하였는데, 정언 금유가 아뢰기를, "오늘 청한 것은 바로 곽승우가 경원에서 성을 항복당하고 군사를 복멸(覆滅)시키게 한 죄입니다."하였다. 동년 7월 2일 정언 금유가 상언하기를, "지금 하윤(河崙)권근(權近)을 죄주기를 청하게 되자, 이숭인(李崇仁)이종학을 잘못 형벌한 사실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신은 그 옳은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정지하시기를 청합니다."하였다. 1411년(태종 11) 12월 9일 병조 좌랑을 이임하였다. 1415년(태종 15) 1월 22일 사헌부 지평 금유가 상소 문제를 아뢰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지금 살곶이에 나가서 매사냥을 구경하려 하니, 내일 말하라".라고 하였다.
[世宗實錄] : 1432년(세종 14) 4월 18일에 사간원 사간이 되었을 때는 유자가이(有子加伊)의 자손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하여 왕과 논의(1432.4.22)하였고, 김중선 등의 치죄에 대하여 논의(1432.4.24)하였고, 수령에 대해 아뢰었고(1432.6.27), 또한 양녕대군 이제를 불러보지 말라는 상소(1432.8.22)를 올렸고, 예(禮)ㆍ의(義)ㆍ염(廉)ㆍ치(恥)의 기강을 세워 선비의 기풍을 바르게 할 것을 상소하였고(1432.8.22), 자급에 따라 서용하라는 상소(1432.10.14)를 올리기도 하였다. 1432년(세종 16) 12월 8일에는 형조 우참의(刑曹右參議)에 올랐다가 노비문서 위조사건과 관련하여 지부 금유의 직첩을 거두어서 용궁현(용궁면 무이리 소천)에서 머물다가 체포되어 상경(1434.5.6) 되어 장(杖) 90대에 처(1434.6.21)해졌다. 1435년(세종 17) 8월 3일에 직첩(職牒)을 돌려 받았고, 1441년(세종 23) 2월 3일에 첨지중추원사 겸 지병조사(知兵曹事)에 올랐을 때 왕이 의창(義倉)을 반으로 줄이려 하자, 이를 반대(1441.6.13)하였다. 전라도 관찰사(1441.7.8)일 때는 찰방과 감목이 목장 시찰하는 법을 없애자고 왕에게 청(1442.1.28)하였다. 공조 참의(1442.7.3)가 되었다. 1443년(세종 25) 4월 27일에는 성균생원 최윤 등이 상소하기를, "전 겸사성(兼司成) 금유는 성품이 강명(剛明) 하고 학술이 정순(精純)하여 덕행이 겸전(兼全)하여 명암이 더욱 무거우니, 진실로 많은 선비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해년(1431)에 특별히 그의 어진 덕을 포상하여서 대사성으로 승진되었을 때에 신 등은 작명(爵命)이 그의 덕에 알맞다 하여 다 기뻐하였는데, 얼마 후에 벼슬이 갈려서 외직을 역임하더니 작년(1442) 겨울에 성균관의 직임을 다시 겸직하게 되어서, 신 등은 한없이 기뻐하였습니다. 근래에 있어 하찮은 실수로 곧 산질(散秩)로 돌려졌사오니 바삐 성균관의 직임을 환임(還任)시키소서."하였으나 윤허지 않았다. 금유는 재상(宰相)의 추천으로 두루 맑은 요직을 지냈다. 그 후 이조 판서가 되었다. 수령일 적에 네 고을을 다스리면서 정치 잘하는 관리라는 칭송을 받았고, <영남지리지(嶺南地理志)> 를 남지(南智)와 함께 편찬했다(文科榜目, 定宗實錄, 世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龍宮縣, 大邱都護府 1530, 別洞先生文集 1987 16쪽, 竺山勝覽 1934, 韓國人의 姓譜, 醴泉郡誌 1939)
[인터넷] : 조(操)의 손자, 예천군에 세거하면서 청백리로 대사성에 올랐다. 전라 감사를 지낸 그는 김종직과 시작(詩作) 교류를 가져 김종직의 문집에 그의 시가 많이 전해지고 있다. 벼슬을 그만 둔 후 고령에서 후학 양성에 전념하였다. 후손은 1930년 당시 봉화군 상운면, 영양군 수비면ㆍ일월면, 문경군 가은면에 집성촌을 이루었다.(my.dreamwiz.com 2003)
금유 [記事] : 봉화군사/ 간행년 : 2002/ 저자 : 봉화군/ 발행처 : 봉화군/ 第3章 人物/ 第1節 文科/ 금유(琴柔) : 호는 청원정(淸遠亨)이며 克諧의 아들이다. 태조 5년(1396)에 문과에 급제, 대사간대사성을 지내고 세종 때 전라감사, 이조판서가 되었다. 남지(南智)와 함께 「영남지리지」를 만들었으며 4고을 수령을 역임하였는데 고을마다 선정을 베풀어 칭송이 자자하였다.(www.koreastudy.or.kr 2007)
금유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大丘 / 名宦 / 本朝琴柔 玉沽 俱爲知郡郡吏裵泄狡猾而機警舞文守令多倚以爲政泄晩年謂人曰前後守令我皆率居惟琴柔 玉沽我侍居耳 舊增申儼新增李賢輔 淸白善政最著 鄭經世 壬辰亂後士農失業治尙文雅作興一邑之化政務農桑阜民衣食之源 朴應川 政稱神明 申處華 政務淸簡治尙儒雅邑人立生祠堂 兪命岳 治尙嚴明政務實惠捐其?俸創築石氷庫大除民?邑人立遺愛祠辛酉以 朝令毁撤(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大丘 / 題詠 / 鈴閣暑風淸 琴柔詩爲郡身疲倦登樓眼豁明琴湖新水滿云云敢望絃歌治休誇組綬榮三年無寸效操筆?含情 十詠 徐居正詩 琴湖泛舟 琴湖淸淺泛蘭舟取次閑行近白鷗盡醉月明回棹去風流不必五湖遊 笠巖釣魚 烟雨空?澤國秋垂綸獨坐思悠悠?鱗?下知多少不鈞金鰲?不休 龜峀春雲 龜岑隱隱似鰲岑雲出無心亦有心大地生靈方有望可能無意作甘霖 鶴樓明月 一年十二到圓月待得中秋圓十分更有長風?雲去一?無地着?? 南沼荷花 出水新花疊小錢花開畢竟大於船莫言才大難爲用要遣沈?萬姓? 北壁香林 古壁蒼杉玉?長長風不斷四時香殷勤更着...(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昌寧 / 名宦 / 本朝琴柔舊增朴漢柱新增鄭逑 ?縣時以?勸人才爲先境內置入書堂周行敎授絃誦洋洋未幾以持平徵邑人追思恩澤立影堂於縣東玉泉每於春秋設饌瞻拜謚文穆 贈領議政後士林立祠于縣北冠山書堂之上因以書堂爲書院(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高靈 / 形勝 / 兩水繞南群峯拱北 琴柔詩(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高靈 / 人物 / 寓居本朝琴柔 奉化縣人早登第累歷淸要官至全羅道觀察使嘗題東軒云解印如將母田 園在此鄕 新增朴烱 郡守 承老之子 世祖朝官至知訓鍊事供仕時其妻有孕告歸 上曰生男也以繼祖爲名果生子名曰繼祖官至郡守 金鐸 中宗朝文科官至都承旨 金秀文 武科 宣廟朝官至判尹 金沔 鐸之孫秀文之子 宣廟朝人號松菴幼而志學不事科業慨然有大節與寒岡 鄭逑講創性理之學初擧孝廉爲參奉不就復以遺逸超拜工曹佐郞謝 恩卽還壬辰之亂首倡大義與賊屢戰皆捷 朝廷特拜義兵大將使統道內義士行過高靈欲瞻拜先塋縣監及召募官欲獻奠物辭而不受曰 主上猶不能薦祀 陵寢吾何敢受公備而享我先乎只爲文以告去旋拜右兵使未幾卒于陣招諭使 金誠一慟哭曰長...(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龍宮 / 樓亭 / 水月樓 在客館東 金守溫詩淸時無事又身閑太守交歡伯仲間痛飮百杯樓上臥捲簾南北是靑山 徐居正詩身閑不得況心閑白盡雙?簿領間?說靑山歸不得南來無處不靑山 淸遠亭 全元發舊居在省火川東岸以篆刻淸遠亭三字於石壁上後琴柔繼居之 新增益齋 李齊賢詩竺溪流接洛東江淸遠亭前萬樹黃遙想菊坡重九日諸郞爭獻萬年觴 文純公 李滉寄題詩聞道幽居作小塘花中君子發天香可憐植物淸如許曾帶高人暎霽光 光霽/ <하권0716-4>/ 高懷百世風淸通嘉植一塘中洗心洗眼來看處宛見當時無極翁亭今無 舊增浮翠樓 在水月樓北 洪貴達記龍州 沙川之淸淺林藪之深鬱聞于南州余少時學于縣人朱氏之門每講讀有隙携同伴步游川藪間倦則投于客舍而休焉縣在南山之北北山之南四面環翠出門有淸流拖練隔水有深林?蔚可謂勝矣獨恨夫館舍之隘陋而樓臺之低微也邇後僕仕宦于朝足不跡江湖者數十餘年而試一至焉其形勝如舊而樓觀之凋廢殆有甚焉蓋嘗爲山川興嘆也弘治四年陽川 許侯珉來?玆邑旣興民之利除民之害民樂其樂而復無事於事則乃周覽山川之勝而登樓嘆曰噫是所謂不稱有如此山川而館宇如是庸非爲守者責乎況官?非以私吾身也爲王人也敢嫌疑之乎客館之東舊樓之北有地隆然有石頑然乃鑿其頑夷其隆樓于其上中三楹爲公坐之所東西隅各室三間爲嚮晦燕息處制甚宏麗俯瞰晴川眼明神爽四山嵐翠浮浮???繞乎??之下夫然後地與居庶幾相齟齬而爲官者或氣鬱而政滯不登斯樓也則有/ <하권0717-1>/ 豁然而霽?然而悟者矣尙亦有利哉旣成有以許侯之言來告余者曰樓新而未有名是公舊遊地也願公名而記之山川其亦有望于公矣余以疇昔所面目者名之曰浮翠旣又曰余未弱冠有川藪之遊至今四十有餘年其間食于土稱守宰者不知其畿何而未有作之者至吾侯始成焉山川之與人遇不遇豈有時歟雖然事不可苟作所貴因乎時順乎人雖有山川形勢之勝苟國家多事農桑失時閭閻愁歎則亦何暇以爲而爲之者直殘民耳今 聖明在上黎民按堵賢守令布列州縣田里安業民樂於赴功如子趨父則夫烏得以坐低樓壞館孤負山川哉於侯之一擧而太平之象邑人之心可知矣是不可以不記也 姜渾詩高樓一宿覺淸閑身在烟林積翠間夜雨政佳晴亦好朝來雲捲出靑山 新增退溪 李滉詩高樓花事?人閑最愛山茶暎竹間好鳥豈無春晩恨如何終日不歸山 弘治四年創建浮翠樓歲久樓? 肅廟十八年壬申重建後十年壬午移建客舍而與樓接連樓仍爲客舍東軒 新增臨淸閣 乙亥縣監 李思質創建在邑館/ <하권0717-2>/ 南大川上龍飛山下(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龍宮 / 人物 / 高麗 全元發 鷹揚軍民部曲 書璡之子版圖摠郞 大年之孫典法摠郞忠儆之曾孫入元朝爲榮祿大夫 兵部尙書 集賢殿太學士本國封竺山府院君號菊坡子 ? 司僕判事孫强謹敬等俱捷巍科歷揚淸顯贈金得培詩江闊脩鱗縱林深倦鳥歸歸田乃吾志非是蚤知機入享蘇川祠 寓居本朝趙? 琴柔新增鄭毗 東萊人麗末登第官至應敎麗朝政亂棄官來居于本縣九潭里後改名承源入享浣潭祠 金得男 麗朝登第官至吏曹參判 高士原 麗末登第本朝官至藝文館直提學 權綏 安東人登第官至監司 文傑 初名彬 政丞 龜之六世孫登第官至獻納出宰襄陽淸愼居官 宣廟朝褒 賜嘉名曰傑入享于箕川祠 李文興 高麗 文烈公 兆年之八代孫登第專任國學作成人材/ <하권0718-2>/ 成廟朝特加堂上陞大司成入享箕川祠 文瑾 傑之子登第官至參判出爲慶尙右監司時聞士禍作慘然不樂一夜間鬚眉盡白遂廢錮而終入享箕川祠 文瓘 瑾之弟登第官至獻納及卒 上特命?喪入享箕川祠 鄭龜齡 承源之孫 世宗朝薦德行官至縣監 贈吏曹判書入享浣潭祠 鄭壅 龜齡子登第以縣監早卒有學行入享浣潭祠 鄭賜 壅之弟登第官至直提學入享浣潭祠 鄭蘭宗 賜之子工草隷能文章四捷科第官至參贊封東萊君 鄭光弼 蘭宗子登第官至領議政謚文翼配享 廟庭入享浣潭祠 鄭渙 壅之孫 成廟朝登第官至應敎燕山甲子被竄卒于謫所入享浣潭祠 李構 文興之孫登第官至內輸己卯被錮今 上丁卯 贈直提學兼世子侍講院輔德入享箕川祠 姜應淸 政堂文學 淮伯五世孫以蔭補通禮院引儀入享龍谷祠 姜霽 應淸子登第官至正郞入享龍谷祠 姜? 霽之弟以孝行官至縣監入享龍谷祠 李煥 翰林 ?之曾孫以文學行誼名重儒林/ <하권0718-3>/ 仁祖朝以王子師傅累徵不就有湖憂集藏于家 舊增孝子本朝權直衡 燕山時短喪法嚴直衡父母連逝服衰六年不食鹽菜事 聞旌閭 鄭珊瑚 年八歲父得惡疾斷指和酒以進病卽愈焉事 間旌閭 新增潘沖 高麗 與工典郞 勇貴之六世孫孝子察訪 儒之五世孫丁母憂廬于墓側粥三年喪祭之物必自親執有菜自生廬側採供朝夕之祭服?而菜滅人皆歎其誠孝 中仁明三廟及 文定王后之喪頓絶肉色以終三年 孝廟朝以忠孝旌閭入享忠孝祠 姜汝 霖子萬曆壬辰倭亂與養母朴氏及二子素夜奔竄之際朴氏爲賊所執汝突入賊中?二子?先年十五見父與祖母皆被執亦犯鋒母子孫三世一時見害事載三綱行錄 官廟朝 贈工曹參議旌閭 權光潤 孝子?之六世孫父病革斷指和藥以進病遂愈焉孝廟朝事 聞旌閭 全五倫 元發十世孫中司馬奉百歲老母孝養無不至嘗遇火賊兵戈?揚中抱負老母而出賊魁曰此眞孝子也此房之物若有一毫掠取者斬群/ <하권0718-4>/ 賊果無犯者五倫時年七十御史以孝行登 聞肅廟朝特 贈司憲府大司憲邑?李志奭揭萊舞堂三字以表悅親之意有所著人心道心內外交修等篇藏于家 張啓寅 父?以忠順衛將丙子亂死敵於雙嶺之戰而啓寅年?十二無由收骨於積屍之中招魂虛葬於先墓之側矣其後葬處遽爾見奪於有勢之家力不能制拔劍自刎其子震漢斷指垂血於其父之口而過三日竟至死焉今 上辛酉事 聞旌閭 烈女韓氏鄭氏 韓氏卽司宰監參奉 鄭榮後妻也鄭氏卽榮後妹也萬曆壬辰倭亂避賊大洞山一日賊至韓氏與鄭氏相携從石崖投江死韓氏年二十四鄭氏年十八未?矣 宣廟朝旌閭名其里曰雙節里 鄭經世撰碑 盧氏 士人韓胤慶妻也萬曆壬辰倭賊殺胤慶盧氏遂投江死宣廟朝事 聞旌閭 尹氏 士人全絢妻也萬曆壬辰倭亂避山谷間忽逢賊絢先被害尹氏卽墜崖而死 宣廟朝旌閭 黃氏 博士 姜雪妻也事親至孝友愛出天其夫旅館疾革曰余將不起兒息善加撫養黃氏泣曰男爲君死女爲夫/ <하권0719-1> 死如或不幸吾當同死未幾遭喪晝夜號哭日三氣絶奉柩南還旣葬不入水醬三十日羸枯自盡判書 尹國馨事聞旌閭(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9월 19일(경진) 6번째 기사/ 삼군부의 도사 현맹인과 무공들이 국학 생원들을 구타하였으나, 헌사에서도 탄핵하지 않다/ 삼군 도사(三軍都事) 현맹인(玄孟仁)이 국학(國學) 생원(生員)을 구타하였다. 현맹인이 장차 강무당(講武堂)에서 둑(纛)에 제사지내려 하니, 무공(武工)들이 명륜당(明倫堂)에서 자고자 하였다. 생원(生員)들이 말하기를, ꡒ무공이 거처하는 곳이 아니다.ꡓ하여 내쫓으려 하니, 무공이 입을 삐쭉거리며 서로 힐난하여 생원을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하였다. 생원들이 현맹인에게 갖추 고하니, 현맹인이 말하기를, ꡒ무공은 제사에 없을 수 없는 사람이다.ꡓ하고, 도리어 생원 송은(宋殷)의 갓을 벗겨서 땅에 집어 던지고, 무공을 사주(使嗾)하여 송은을 결박하여 때리고 질질 끌었다. 겸대사성(兼大司成) 이첨(李詹)과 대사성(大司成) 조용(趙庸) 등이 앉아서 보기만 하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삼관(三館)의 여러 유생(儒生)이 그 본말(本末)을 갖추어 헌사(憲司)에 고하니, 대사헌 정구(鄭矩)가 역시 현맹인을 탄핵하려 하지 않았다. 박사(博士) 금유(琴柔)가 조용의 집에 가서 고하니, 조용이 손을 잡고 말하였다. ꡒ조용은 조준(趙浚)이 천거한 사람이고, 족하(足下)도 또한 그 문생(門生)입니다. 지금 조준이 견책을 당하고, 또 세자가 삼군(三軍)을 맡았는데, 현맹인은 그 요좌(僚佐)가 되니,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ꡓ/ 【태백산사고본】 1책 5권 12장 B면/ 【영인본】 1책 183면/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왕실-국왕(國王)(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윤4월 20일(임술) 2번째 기사/ 사간원의 탄핵으로 아전과 백성들을 장살한 지밀양군사 우균을 파면하다/ 지밀양군사(知密陽郡事) 우균(禹均)이 파면되었다. 사간원에서 상소(上疏)하였다. ꡒ신 등은 우균이 잔혹(殘酷)하고 어질지 못하여 이민(吏民)을 장살(杖殺)한 것이 그 수가 하나둘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차사원(差使員) 지영주부사(知永州府事) 이백함(李伯咸)이 밀양(密陽)에 이르러, 우균의 이민을 장살한 상황을 물으니, 호장(戶長) 박양(朴良)의 아내는 그 남편을 죽였다고 말하고, 신일(申逸)의 아내는 그 딸을 죽였다고 말하고, 학생(學生) 김을우(金乙雨)는 그 종을 죽였다고 고(告)하고, 기관(記官) 박진(朴進)의 아내는 그 아들을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박양의 아들 박흥발(朴興發)에게 그 아비의 죽음을 당한 이유를 묻게 되자, 우균이 삼반(三班)을 거느리고 공청(公廳)에 난입하여 성난 목소리로 이르기를, ꡐ다만 10여 대만 때렸을 뿐이다.ꡑ고 하고, 박흥발을 꾸짖어 감히 말하지 못하게 하고서, 이백함에게 이르기를, ꡐ차사원(差使員)이 공정치 못하여 나를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구나!ꡑ 하니, 이백함이 이를 어렵게 여겼습니다. 관찰사가 다시 지김산군사(知金山郡事) 김질(金?)․창녕 감무(昌寧監務) 금유(琴柔)로 하여금 그 일을 조사하게 하였으나, 모두 병으로 인하여 저절로 죽은 것이라고 공사(供辭)를 만들었습니다. 상왕(上王)이 편찮으시어 이죄(二罪) 이하를 용서하게 되자, 관찰사가 바로 우균을 환임(還任)시켰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우균이 한 해 동안에 네 사람을 잘못 죽였으나, 사건이 모두 대죄(大罪)에 관계되지 아니하였고, 그 집안 사람들이 위협을 두려워하여 감히 자백하지 못하는가 합니다. 지금 우리 전하가 호생지덕(好生之德)으로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져, 비록 한 나라의 큰 것으로도 형벌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적습니다. 그러나 우균은 한 고을 안에서 한 해 동안에 죽인 것이 이같은 숫자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너그럽게 용서하는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우균 을 위해서는 집으로 물러가서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행동을 고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도로 취임하라는 명을 달게 받아들이고 조금도 물러나 피하려는 생각이 없으니, 저 잔인하고 음흉한 성질을 가진 자가 분개하여 보복(報復)하려는 마음을 품고 그 포학한 심술을 더하여 더욱 광포하게 군다면, 한 고을의 인민(人民)들이 신음하고 해독을 입는 것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후일에 가혹한 짓을 하기를 좋아하여 생민(生民)을 포학하게 해치는 자가 반드시 우균으로 말미암아 나올까 두렵습니다. 우균 의 범한 죄가 유지(宥旨)1503) 전에 있었으므로, 비록 다시 법대로 처치할 수 없으나, 어찌 다시 백성을 다스리는 수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폐하여 그 집으로 내쫓아서 종신토록 벼슬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여, 후일에 함부로 형벌을 자행하여 무리한 짓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 거울로 삼도록 한다면, 국가의 수많은 생민(生民)에게 어찌 유익(有益)함이 있지 않겠습니까?ꡓ임금이 그 직임을 파면시키도록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31장 B면/ 【영인본】 1책 48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政論) / *윤리(倫理) / *행정(行政)/ [註 1503]유지(宥旨) : 죄인을 용서하는 임금의 명령. ☞(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월 5일(병인) 2번째 기사/ 사간원에서 경원의 성을 함락당한 죄로 곽승우를 파직토록 청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하여 곽승우(郭承祐)를 면직(免職)시키도록 청하였으니, 그 소(疏)는 이러하였다. ꡒ상벌(賞罰)은 나라의 대병(大柄)이니, 한 사람을 상주면 천만 인이 권장되고, 한 사람을 벌주면 천만 인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주고 한번 벌주는 것을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군 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 곽승우(郭承祐)는 성질이 우악하고 잔인하며, 행실이 경박하고 반복(反覆)하여 불충(不忠)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소도군(昭悼君) 1791) 을 섬길 때는 군사[干戈]를 움직이려 꾀하였고, 또 회안군(懷安君) 1792) 을 따라 사나운 행동을 마음대로 행하여, 온 나라의 신민(臣民)들이 모두 분노하고 있던 터인데, 전하께서 너그러이 용납하여 죄를 주지 아니하고, 여러 번 높은 벼슬을 더하여 주셨으니, 은혜가 몹시 우악(優渥)하였습니다. 곽승우는 마땅히 자신을 잊고 나라에 몸을 바쳐 전하의 망극(罔極)한 은덕에 보답해야 할 것인데, 변방의 소임(所任)을 받아 산융(山戎)을 막는 데 용병(用兵)의 규율을 잃어 적에게 패(敗)하였고, 또 침래(侵來)한 구적(寇賊)을 만나자 군사를 거두어 싸우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성(城)을 버리고 도망하여 마침내 선왕(先王)의 능침(陵寢)이 있는 땅을 적의 수중에 빠지게 하였으니, 곽승우의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오히려 부월(?鉞)의 형벌을 용서하여 가볍게 말감(末減)의 형벌을 시행하셨으니, 온 나라 신민(臣民)이 더욱 더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찍이 한 해[年]도 넘기지 아니하여 이를 발탁해 추부(樞府)에 두셨으니, 신 등은 알지 못하거니와, 전하께서 곽승우가 공이 있다고 여기시며, 충성이 있다고 여기시며, 지혜와 용기가 있다고 여기십니까? 그의 관하(管下) 왕정(王庭) 과 최철생(崔哲生)은 이미 벌써 복죄(伏罪)되었는데, 곽승우만이 홀로 목숨을 보전하였고, 또 은총을 받음이 우악(優渥)하니, 그것은 형벌을 쓰고 상을 주는 뜻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 신 등은 생각건대, 후세에 변방의 소임(所任)을 맡은 자가 이로부터 권징(勸懲)하는 바가 없을까 염려됩니다. 또 성조(盛朝)에 충신(忠臣)․의사(義士)가 많지 않은 것도 아닌데, 지금 군사를 복멸(覆滅)시키고 성(城)을 함몰(陷沒)시킨 사람을 가지고 총제(摠制)의 직임을 맡기심은 옳지 못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교명(敎命)을 도로 거두시어 뒷 사람을 경계하도록 하소서.ꡓ임금이 소(疏)를 보고 언짢아하며 말하기를, ꡒ나라를 다스리는 데 어찌 두세 사람의 문신(文臣)에게만 힘입겠는가? 내가 잠저(潛邸)에 있을 때 전라도 도원수(全羅道都元帥)가 되어 두 도(道)를 영솔(領率)하고, 그 나머지 여러 도(道)는 모두 주장하는 바가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도 전라도 한 도(道) 사람만 쓰고 그 나머지는 모두 쓰지 말란 말인가? 그대들은 말할만한 일이 없으면 모두 집에 물러가서 말하지 않는 것이 옳다. 소(疏) 가운데 소도군(昭悼君) 과 회안군(懷安君)을 섬겼단 말이 있는데, 오늘날 기용한 여러 신하들 가운데 오직 곽승우만이 전에 주인이 있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의탁한 곳이 없었단 말인가? 반신(叛臣) 이무(李茂)와 여성군(驪城君)․여강군(驪江君)․무안군(撫安君) 같은 자에게도 모두 의탁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쓰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모두 거두어 쓰고 있는 것이다. 그대들의 이러한 말은 여러 신하의 마음만 소동(搔動)하고 난(亂)을 조장하는 데 알맞을 뿐이다.ꡓ하니,
정언(正言) 금유(琴柔)가 대답하기를, ꡒ오늘날 청한 것은 바로 곽승우가 경원(慶源)에서 성(城)을 함몰시키고 군사를 복멸(覆滅)시킨 죄입니다. 소도군(昭悼君)과 회안군(懷安君)에 미치게 된 것은 그가 옛날부터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ꡓ하였다. 중관(中官) 노희봉(盧希鳳)이 이 말을 가지고 들어가 아뢰었는데, 착오된 곳이 있었다. 임금이 크게 노하여 그 목소리가 대궐 안을 진동하니, 근신(近臣)들이 모두 실색(失色)하였다. 중관(中官) 김화상(金和尙)에게 명하여 노희봉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중문(中門)으로 쫓아내게 하였다. 김화상이 중문에 이르러 벗겨진 사모(紗帽)를 노희봉에게 씌워 주니, 노희봉이 손으로 벗어서 땅바닥에 던져버렸다. 막 섬돌 한 계단을 내려설 때 땅바닥에 떨어져 다친 데가 몹시 아팠으므로, 소수(小竪)1793) 들을 불러 부액(扶腋)하여 나갔다. 김화상에게 명하기를, ꡒ소(疏) 가운데 ꡐ충신(忠臣)․의사(義士)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ꡑ 하였으니, 마땅히 그 사람들의 성명(姓名)을 빨리 초록(抄錄)하여 아뢰라.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전일(前日)에 의탁한 적이 있는 사람도 아울러 기록하여 아뢰었다면, 그 죄(罪)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ꡓ하였다. 금유가 대답하기를, ꡒ온 나라 안이 전하의 신민(臣民)인데, 어디서 다시 충의(忠義)의 인사를 얻겠습니까?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빨리 초록(抄錄)하여 아뢰라.ꡓ하고, 또 승정원(承政院)에 명하기를, ꡒ너희들은 나의 후설(喉舌)이 되었으니, 이와 같은 소(疏)를 보았으면 마땅히 물리쳐야 할 것이지, 어찌하여 나에게 아뢰고 난 뒤에 옳거니 그르거니 하는가?ꡓ하였다.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는 어명(御命)을 듣고 부들부들 떨었다./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2장 A면/ 【영인본】 1책 57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변란-정변(政變) / *정론-간쟁(諫諍) / *인물(人物) / *왕실-국왕(國王) / *사법-탄핵(彈劾)/ [註 1791] 소도군(昭悼君) : 이방석(李芳碩). ☞ / [註 1792] 회안군(懷安君) : 방간(芳幹). ☞ / [註 1793]소수(小竪) : 어린 내시. ☞(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7월 2일(신유) 11번째 기사/ 사간원 장무 좌정언 금유가 상언하다/ 사간원 장무(掌務) 좌정언(左正言) 금유(琴柔)가 상언하였다. ꡒ지금 의정부로 하여금 이숭인․이종학을 잘못 형벌한 사실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신 등은 생각하기를, 만일 잘못 죽였다면 태조의 예감(睿鑑)으로 어찌 알지 못하였겠으며, 또 이숭인․이종학의 자손이 어찌 보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윤․권근을 죄주기를 청하게 되자 이 명령이 있으시니, 신은 그 옳은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정지하시기를 청합니다.ꡓ대언 등이 말하였다. ꡒ주상의 이번 명령은 진정이시니, 지금 만일 아뢴다면 주상이 반드시 노할 것이다. 아직 서서히 하고 헌사(憲司)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는 것이 가하다.ꡓ/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8장 B면/ 【영인본】 1책 594면/ 【분류】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2월 9일(을미) 1번째 기사/ 직무를 게을리한 일본 사신을 조아에 참석시킨 예조 좌랑과 병조 좌랑을 파직하다/ 예조 좌랑 정애연(鄭?然)․병조 좌랑 금유(琴柔)를 파직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왜사(倭使)를 조아(朝衙)에 참여시키고자 하였는데, 병조에서 일기(馹騎)2037) 를 제공(提供)하지 않아서 미치지 못하였고, 또 새 의장(儀仗)을 베풀지 않았다. 임금이 노하여 헌사(憲司)에 추문(推問)하도록 명하니, 헌사에서 상소하였다. ꡒ예조 좌랑 정애연은 지난번에 일본 사인(使人)이 예궐하는 일을 늦게 이문(移文)하여 병조로 하여금 의장(儀仗)을 배설하지 못하게 하였고, 또 사인으로 하여금 도보로 예궐하게 하였으며, 병조 좌랑 금유는 역기(驛騎)를 많이 궐문에 배치하여 불우에 대비하는 것이 직책인데, 다만 7필을 머물러 두어 미처 판비하여 보내지 못하였으니, 모두 직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위의 두 사람의 죄를 상재(上裁)하여 시행하소서.ꡓ이에 이 명령이 있었다./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44장 B면/ 【영인본】 1책 61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왜(倭) / *왕실-의식(儀式) / *교통-육운(陸運)(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1월 22일(신유) 1번째 기사/ 살곶이에 나가 매사냥을 구경하다/ 살곶이[箭串]에 거둥하여 매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이날 아침에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 금유(琴柔)가 대궐로 나아가 아뢰었다. ꡒ근일에 전지(傳旨)가 있기를, ꡐ대간(臺諫)으로서 할 말이 있으면 마땅히 대언사(代言司)에 나아가 진달하고, 장(章)․소(疏)를 사용하지 말라.ꡑ고 하였는데, 진실로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러나, 비록 장(章)․소(疏)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자세하게 전달할 수 없을까 두려운데, 어찌 말로써 그 오묘한 것을 곡진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말을 전하는 때에 어쩌다가 본래의 취지를 잃을까도 두렵습니다. 더욱 지난해부터는 조계(朝啓)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제 또 장(章)․소(疏)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하정(下情)을 상달할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밝은 때에 있어서는 진실로 결함이 없지만, 그윽이 생각하건대, 후세에서 법식(法式)으로 이어받는다면 장차 말류(末流)의 폐단이 있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ꡓ 지신사(知申事) 유사눌(柳思訥)이 ꡒ오늘 동교(東郊)에 거둥하기 때문에 승여(乘輿)에 이미 말을 메웠으니, 다시 명일까지 기다려 말하시오.ꡓ하니, 금유가 바로 물러갔다./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7장 A면/ 【영인본】 2책 52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5월 4일(경자) 1번째 기사/ 민무회 등의 죄를 청하지 않은 사헌부 관원을 의금부에 내리다/ 사헌부 대사헌 이은(李垠)과 집의(執義) 이유희(李有喜), 장령(掌令) 강종덕(姜宗德)․정지당(鄭之唐), 지평(持平) 김익렴(金益濂)․금유(琴柔)를 의금부에 내렸다. 의금부에 교지(敎旨)를 내렸다. ꡒ민무회(閔無悔)와 염치용(廉致庸) 등이 노비의 일로 인하여 불충한 말을 떠들었기 때문에,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더니, 조율(照律)하여 아뢰기를, ꡐ대역(大逆)으로 논죄하도록 청합니다.ꡑ하였다. 그러나, 염치용은 감등(減等)하여 시행하였고, 민무회는 의친(議親)3319) 으로 논하지 말게 하였다. 육조와 의금부․승정원․사간원에서도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라고 청하였는데, 사헌부는 그 직책이 국가의 법을 관장하고서도 이를 듣지 못하여 그 죄를 청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들이 아뢴 조목 안에는 ꡐ대소 인원(人員)이 함부로 상서하여 어떤 자는 자기의 죄를 모면하기를 엿보고, 어떤 자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도모한다.ꡑ고 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누구를 위하여 발설한 것이다. 또 이중무(李仲茂)와 장수(張脩) 등의 노비를 서로 다툰 일에 대해서도 마음을 써서 정밀하게 살피지 아니하고, 다만 방장(房掌)인 호조 좌랑 하지명(河之溟)의 죄만 청하였으니, 이것은 한편으로 치우쳐서 신하로서의 충의(忠義)가 없기 때문이다. 낱낱이 국문하여 아뢰도록 하라.ꡓ 대언(代言)을 두 의정(議政)의 집에 보내어 사헌부 관원을 의금부에 내린 까닭을 일렀다. 하윤(河崙)과 남재(南在)․이직(李稷)․유정현(柳廷顯) 등이 대궐에 나아와 아뢰었다. ꡒ의금부에서 성상의 교지를 의정부에 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은 등을 옥에 가둔 까닭을 알지 못하였으나, 어제 전(傳)하신 교유(敎諭)를 받아 성상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헌부 관원들이 그 직책에 칭당(稱當)치 못함은 진실로 예감(睿鑑)과 같습니다.ꡓ임금이 말하였다. ꡒ본래는 인견(引見)하고 면대해서 일러주고자 하였으나, 재계(齋戒)로 인하여 그러지 못하였다. 염치용과 민무회의 일은 4월 초6일에 발단되었고, 내가 초9일에 육조에게 추핵(推?)하기를 명하여 거짓말이 현저하게 드러났으므로, 의금부에 내려 그들을 국문하여, 염치용과 민무회의 불충한 정상을 소연하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특별히 말감(末減)에 좇아, 육조와 사간원 대언(代言) 등이 재삼 죄주기를 신청(申請)하였으나, 사헌부는 풍기(風紀)를 맡은 관청으로 생각하면 이것을 편안히 여겨 염려하지 않았어야 되겠는가? 내 진실로 그들의 간사한 마음가짐을 더럽게 여겼으나, 꾹 참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끝까지 참을 수 없어서 지금 옥에 내려 다스리는 것뿐이다. 우리나라는 본래부터 군신(君臣)의 예절이 있는 나라라고 일컬어 오는 터에 헌사에서 감히 이럴 수가 있는가? 정승(政丞)들은 지위가 높고 직품도 높으니 진실로 세미(細微)한 임무에 친히 응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어찌 감히 강기(綱紀)를 바로잡는 권병(權柄)을 가지고서도 이같이 도리어 심하게 하는가? 우리나라의 기강(紀綱)이 또한 가소로울 뿐이다.ꡓ
하윤 등이 서로 보면서 놀라 머리만 수그리고 잠잠히 있었다. 이직은 황공해 함이 더욱 심하였다. 이윽고 하윤이 아뢰기를, ꡒ앞서 육선(肉膳)을 다시 드시기를 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여름철을 당하였으니, 속히 육선을 도로 드시는 것이 옳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내 본래부터 병이 없고, 또 명일(明日)에 별[星]에 제사지내기로 하였으니, 이것이 지나면 마땅히 복선(復膳)하겠다.ꡓ/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25장 A면/ 【영인본】 2책 61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왕실-국왕(國王)/ [註 3319]의친(議親) : 팔의(八議)의 하나. 곧 임금의 단문 이상친(袒免以上親), 왕대비(王大妃)․대왕 대비(大王大妃)의 시마 이상친(?麻以上親), 왕비(王妃)의 소공 이상친(小功以上親), 세자빈(世子嬪)의 대공 이상친(大功以上親)의 범죄자를 처벌할 때 형(刑)의 감면(減免)을 의정(議定)하던 일. ☞(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5월 7일(계묘) 1번째 기사/ 민무회 등의 일로 이은․이유희 등 사헌부 관원을 도형에 처하다/ 이은(李垠)에게 장(杖) 80대에 도(徒) 2년에 처하고, 이유희(李有喜) 등 4인에겐 장(杖) 70대에 도(徒) 1년 반에, 금유(琴柔)에겐 속장(贖杖) 60대에 처하였다. 의금부에서 이은 등의 죄를 조율(照律)하여 계문(啓聞)한 것 가운데, ꡒ이은은 사헌부의 장(長)으로서 염치용과 민무회의 불충한 죄를 청하지 아니하고 성상의 말씀에 미쳐서야 ꡐ대소 인원이 마구 상서(上書)하여 자기의 죄를 모면하기를 엿보고, 혹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를 꾀한다.ꡑ라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료와 더불어 원의(圓議)도 하지 않고 제손으로 초안(草案)을 만들었으니, 누구를 위하여서 낸 것이기에 뚜렷하게 성명(姓名)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또 호조 판서 박신(朴信)의 오결한 죄는 청하지 아니하고, 유독 방장(房掌) 등의 죄만 청했으니, 죄가 마땅히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에 해당하며, 그 종범(從犯)인 이유희와 강종덕(姜宗德), 정지당(鄭之唐), 김익렴(金益濂)은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금유는 그 죄가 다른 사람과 동일하지만, 그 때에 병을 앓아 집에 있으면서 편지를 동료에게 전하기를 ꡐ속히 염치용 등의 죄를 청함이 옳다.ꡑ고 한 까닭에, 불충한 죄에는 관계되지 아니하나, ꡐ상서한 것이 거짓되고 사실대로 하지 않은 죄ꡑ와 ꡐ관사(官司)에 고의로 사람을 출입하게 한 죄ꡑ의 율문에 따라 장(杖) 90대에 도(徒) 2년 반에 처하소서.ꡓ하니, 임금이 이를 보고, ꡒ이은 등이 범한 바는 매우 간악하다. 그러나 염치용은 머리를 보전함을 얻었고, 민무회는 다만 직첩만을 거두었는데, 이은을 염치용과 같이 죄줌은 불가하다. 이은에게 장(杖) 1백 대를, 이유희 등은 장 90대를 때리고, 모두 직첩을 회수함이 가하다.ꡓ하고 또 말하였다. ꡒ이은 등 5인은 다시 쓰는 데 부적당한 사람이니, 어찌 꼭 그들에게 장(杖)을 때려야 하겠는가? 다만 말로써 유사(攸司)에게 전하여 수속(收贖)하게 함이 옳겠다.ꡓ유사눌(柳思訥)이 여러 대언(代言)에게 눈짓하면서, ꡒ어떻게 이를 처리하겠는가?ꡓ하니, 여러 대언(代言)은 깜짝놀라 서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유사눌이 홀로 아뢰기를, ꡒꡐ반역(反逆)을 토죄(討罪)하지 않으면 그 죄와 같다ꡑ고 하여, 율문에 정조(正條)로 되어 있는데, 전하가 특별히 말감(末減)하였으니, 참으로 살리기를 좋아하는 성덕입니다. 그러나 불충(不忠)과 불효(不孝)에 대하여 수속(收贖)을 허용하지 아니함은 성법[著令]에 명백히 있으니, 이제 만약 수속을 한다면 입법(立法)한 뜻에 어긋날까 두렵습니다. 신은 감히 봉행하지 못하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ꡒ지신사(知申事)의 말이 진실로 옳다. 그러나, 내가 장(杖) 1백 대면 죽지나 않을까 염려한 까닭에, 이제 가볍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ꡓ하고, 즉시 명하여 이은에겐 장(杖) 80대를, 이유희 등 4인에겐 장(杖) 70대를 때리게 하였다. 유사눌이 다시 아뢰기를, ꡒ이은은 6등(等)을 감(減)하고, 이유희 등은 5등을 감하였는데, 감하고 또 감하시니 법령(法令)이 해이하여져서 난신적자(亂臣賊子)의 마음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 장(杖)의 도수는 더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도역(徒役)이나마 더하기를 원합니다.ꡓ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이 같은 명령이 있은 것이었다. 이은 등을 나누어 외방으로 귀양보냈는데, 길이 청파역(靑坡驛)에 이르자, 명하여 도년(徒年)을 수속(收贖)하게 하였다. 이 앞서는 의금부에 하옥한 자는 비록 장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직첩을 회수하지 않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처음으로 회수하였다.
의금부 제조 박은(朴?)이 대궐에 나아와서 상언(上言)하였다. ꡒ이은 등의 죄가 불충에 관계되어, 신 등이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로 조율(照律)하여 아뢰고도 오히려 너무 가벼울까 두려웠는데, 또 말감(末減)을 받으니, 법제(法制)에 어긋날까 두렵습니다.ꡓ임금이 하교(下敎)하였다. ꡒ염치용은 벌써 머리를 보전하였으니 무엇을 여기에 더하겠는가?ꡓ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ꡒ인신(人臣)은 장(將)3322) 이 없어야 하고, 장(將)이 있으면 반드시 형벌을 당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함인가? 너희들은 ꡐ장(將)ꡑ자를 해석하여 아뢰라. 내 생각으로는, 만약 금장(今將)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토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자에 여러 신하가 염치용 등은 금장(今將)의 마음이 없는데도 날더러 형벌을 함부로 썼다고 하는 자가 간혹 있다.ꡓ하니, 유사눌이 대답하였다. ꡒ인신(人臣)은 장(將)이 없어야 하고, 장(將)이 있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음은 《춘추(春秋)》의 법입니다. 난신적자(亂臣賊子)를 죄주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그 당여(黨與)를 다스리는 법입니다. 만약 염치용을 가지고 금장(今將)의 마음이 없다고 하는 자라면, 이 역시 금장(今將)의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ꡓ/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26장 A면/ 【영인본】 2책 61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註 3322]장(將) :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말하기를, ꡒ임금의 친척에게는 장(將)이 없고, 장(將)이 있으면 반드시 벤다.ꡓ고 하였는데, 《한서(漢書)》 숙손통전(叔孫通傳)을 보면, ꡒ인신(人臣)에게는 장(將)이 없어야 한다.ꡓ 하고, 그 주(註)에 ꡒ장(將)은 역란(逆亂)을 말한다.ꡓ고 하였음. 금장(今將).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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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방문 653
예천군 방문(신암1동 模範 靑少年들 醴泉 宇宙센터 等 見學) [記事] :
대구시 동구 신암1동 모범청소년 40여명은 2010년 7월 27일 예천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신암1동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황춘상)에서 마련한 이번 행사는 예천진호국제양궁장을 비롯해 천문우주센터, 곤충생태체험관 등을 둘러봤다.
첫번째 견학코스인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는 마침 전국 중·고등부 양궁대회가 열리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궁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기를 관람했다.
이날 견학행사 중 가장 인기있는 코스는 예천천문우주센터. 달 중력 체험 장치, 가변 중력 체험 장치 등을 통해 청소년들은 책에서만 배웠던 우주의 신비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체험에 참여한 허설(경명여중1) 양은 "날씨가 흐려 망원경으로 제대로 우주를 관찰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복잡한 과학원리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예천곤충생태체험관에서는 국내외 곤충들의 생태를 배우고 표본을 제작하는 체험을 했다.
견학행사를 준비한 신암1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황춘상 회장은 "짧은 일정이지만 청소년들이 이번 견학을 통해 꿈을 키워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좀 더 알찬 견학행사를 마련, 지역 청소년들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嶺南日報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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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