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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2277:김경조監司1(附예천방문654)
예천의 자랑(2277) : 예천 출신 김경조 황해도 관찰사(1)(附 예천방문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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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조(金敬祖) : 조선 성종 때, 예천 출신, 본관은 안동, 주부 삼우(主簿三友)의 증손, 음사(蔭仕)로 십독(習讀)을 지냈다. 1462년(세조 7) 알성 문과(謁聖文科)에 정과(丁科) 4위로 급제한 후 1479년(성종 10) 중시 문과(重試文科)에 병과(丙科) 2위로 급제하여 황해도 감사(黃海道監司)를 지냈다(朝鮮寰輿勝覽 1929, 國朝榜目)
[왕조실록] : 1472년(성종 3) 1월 16일 예조 좌랑으로서 부묘(부廟)의 일을 감장(監掌)하였다고 1자급을 더 받았고, 1475년(성종 6) 10월 10일 성균관 직강으로서 예조 정랑에 특채되었다. 동년 10월 14일 대사간 정괄(鄭괄)이 그의 승진이 부당하다고 왕에게 아뢰니, 승지 이극기(李克基)가 아뢰기를, "예조 겸 판서가 김경조를 일찌기 예조 좌랑으로 삼았는데, 그가 고사에 익숙하기 때문에 제수한 것입니다."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예조 낭관(禮曹郎官)은 마땅히 일에 익숙한 사람으로 임명하여야 하는 것인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하였다. 1482년(성종 13) 6월 2일 사간으로서 절에 올라간 유생(儒生)에게 과거 응시를 정지한 일이 지나침을 논하였다. 1483년(성종 14) 7월 14일 통례원 우통례로서 국상 중에 수고하였다고 아들, 사위, 아우, 조카 중에서 대가(代加)하라는 왕명이 내렸다. 1485년(선종 16) 5월 13일 좌통례로서 정희왕후 부묘 때의 공으로 단자(段子) 견(絹) 1필을 하사받았다. 장례원 판결사(1488.2.28)로서 관청 소속 노비 문제(屬公奴婢問題)의 해결을 상소하였고(1489.1.29), 사간원 대사간으로서 청풍군(淸風君) 이원(李源) 등의 임명이 부당함을 간언하였고(1489.4.3, 1489.4.4, 1489.4.5, 1489.4.7), 관리를 잘못 제수케한 이조(吏曹)의 죄를 왕과 의논하였고(1489.4.13), 송숙기(宋叔琪) 등의 일에 대하여 의논하였고(1489.4.15), 청평군 이원의 일을 다시 진언하였고(1489.4.18), 송숙기 등의 일을 의논하였고(1489.4.20), 흥덕사에 놀러간 유생들에 대한 차자를 올렸다(1489.5.15). 그 후 전라도 관찰사(1489.5.18)를 거쳐 황해도 관찰사로서 임금을 사조(辭朝)하였고(1489.6.4), 도내의 강도들을 즉시 체포하라는 왕명을 받았다(1489.9.27). 사간원대사간(1491.3.5), 성균관 대사성(1494.7.29)에 올랐다. 전라도 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1495.3.6) 병으로 사직하였다(1495.3.22). 형조 참의(1495.4. 20)로서 문례관(問禮官)이 가지고 갈 회답 사목(回答事目)을 왕과 의논하여 가져가게 하였고(1495.5.25), 윤탕로(尹湯老)의 일을 합동 심문하기를 아뢰었고(1495.6.26), 대간(臺諫)이 노사신을 논란한 것이 너무 길다고 한 왕에게 더욱 노사신을 비난하여 아뢰었고(1495.9.8), 사관의 일과 묘제(廟制)에 대하여 의논하였고(1496.1.9, 1496.1.20), 대왕대비의 존호(尊號)와 전안(田案)에 대하여 의논하였고(1496.2.5), 제포 왜인의 일을 의논하였고(1496.2.21), 궁각(弓角) 무역에 대하여 의논하였고(1496.3.15), 장례원의 종이 왜인에게 금지 물품을 판 것을 아뢰었고(1496.3.24), 묘제에 대하여 의논하였고(1496.윤3.,5), 신녕 현리(新寧縣吏) 이은산의 죄를 의논하였고(1496.윤3.22), 야인 문제를 의논하였고(1496.윤3.22), 건주위 야인 문제를 의논하였고(1496.7.22), 간통 도둑질한 죄인을 풀어주는 문제를 의논하였고(1496. 11.13), 이유령의 상소 내용에 대해 의논하였고(1496.11.26), 평안도관찰사 이극균이 아뢴 일로 논의하였고(1496.12.7), 이수장(李守長)의 간음 사건에 대해 의논하였고(1496.12.19), 이심원(李深源) 집안의 상소 내용에 대해 아뢰었다(1496.12.24). 이조(吏曹)의 당상(堂上)으로서 직위를 같아 줄 것을 청하였고(1497.2.19), 서얼 자손의 과거 응시 자격에 대해 의논하였고(1497.8.5), 북방 5진의 형세와 귀순을 정한 이인후 등의 일에 대해 의논하였다(1497.9.23). 대사헌으로서 이조(吏曹)에서 사정(私情)을 쓰는 잘못을 아뢰었으나 윤허받지 못하였고(1499.9.18), 사죄(死罪)의 처결이 늦어지는 일은 불가하다고 아뢰었고(1499.10.12), 우의정 성준을 국문할 것과 월산대군(月山大君)의 아내에게 녹을 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아뢰었고(1499.11.4, 1499.11.17), 우의정 성준의 죄를 아뢰면서 불초하다고 아뢰다가 투옥되었다(1499. 11.21). 1499년(연산군 5) 12월 12일에 왕이 이르기를, "전 대사헌 김경조를 명을 기다려서 서용하라."라고 하였다.(成宗實錄, 燕山君日記)
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1월 16일(계축) 2번째 기사/ 부묘의 일을 감장한 예조 정랑 김자정 등에게 1자급을 더하게 하다/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여, 부묘(?廟)의 모든 일을 감장(監掌)한 예조 정랑(禮曹正郞) 김자정(金自貞)․송순년(宋順年), 좌랑(佐郞) 황윤형(黃允亨)․김경조(金敬祖)․김질(金?), 가랑청(假郞廳) 경준(慶俊)․이인석(李仁錫)․김제신(金悌臣)․금이영(琴以詠)에게 각각 1자급(資級)을 더하고, 예조(禮曹)․공조(工曹)의 녹사(錄事) 등은 3일마다 별사(別仕) 하나씩을 주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14권 9장 A면/ 【영인본】 8책 625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156권/ 성종 14년(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7월 14일(갑진) 2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 등 각 관사에 국상 중에 수고한 신하들을 논상하게 하다/ 이조(吏曹)․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기를, ꡒ영평군(鈴平君) 윤계겸(尹繼謙)․사섬시 첨정(司贍寺僉正) 김심(金諶)․예조 참판(禮曹參判) 신준(申浚)․군기시 판관(軍器寺判官) 유효산(柳孝山)․형조 정랑(刑曹正郞) 채석경(蔡碩卿)․흥양군(興陽君) 신운(申雲)․양주 목사(楊州牧使) 한천손(韓千孫)․원주 목사(原州牧使) 김적(金?)․인천 부사(仁川府使) 민영견(閔永肩)․삭녕 군수(朔寧郡守) 이영(李榮)․예조 정랑(禮曹正郞) 박처륜(朴處綸), 좌랑(佐郞) 최진(崔璡)․박경(朴璟), 부장(部將) 민경달(閔敬達)․탁경지(卓敬志)․손위(孫渭), 이조 좌랑(吏曹佐郞) 최관(崔灌)․공조 좌랑(工曹佐郞) 윤숙(尹?)․승문원 교검(承文院校檢) 박문간(朴文幹)․선공감 판관(繕工監判官) 배계후(裵季厚)․사과(司果) 한증(韓曾)․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 김흔(金?)․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 강거효(姜居孝)․소격서 영(昭格署令) 이예견(李禮堅)․한성부 서윤(漢城府庶尹) 김질(金?)․내자시 봉사(內資寺奉事) 김중성(金仲誠)․돈녕부 봉사(敦寧府奉事) 윤탕로(尹湯老)․사도시 직장(司?寺直長) 현분(玄賁)․사옹원 봉사(司饔院奉事) 최귀수(崔龜壽)․참봉(參奉) 곽맹원(郭孟元), 통례원 인의(通禮院引儀) 안극치(安克治)․정민(鄭旻), 겸인의(兼引儀) 정무(鄭懋)․시강원 문학(侍講院文學) 조위(曹偉)․병조 정랑(兵曹正郞) 정회(鄭淮)․좌랑(佐郞) 김전(金琠)․상의원 직장(尙衣院直長) 신자건(愼自建)․공조 좌랑(工曹佐郞) 노공유(盧公裕)․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양면(楊沔)․사포서 별제(司圃署別提) 이복숭(李福崇)․경기 도사(京畿都事) 소사식(蘇斯軾)․검상(檢詳) 남윤종(南潤宗), 내관(內官) 복회(卜?)․엄중손(嚴仲孫), 행 사용(行司勇) 오순형(吳舜衡), 전 관상감 봉사(觀象監奉事) 홍순경(洪順敬)․선공감 감역관(繕工監監役官) 송환주(宋環周)․경산 현령(慶山縣令) 손상장(孫尙長)은 각각 한 자급(資級)을 올리도록 하라.
사옹원 직장(司饔院直長) 장한지(張翰之)는 한 자급을 더하여 벼슬을 올려 옮기도록 하라. 군자감 첨정(軍資監僉正) 임중행(林重行)․사용(司勇) 정수(鄭穗)․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敎) 김종직(金宗直)․온양 군수(溫陽郡守) 황윤형(黃允亨)․풍저창 수(豊儲倉守) 김극련(金克鍊)․공조 정랑(工曹正郞) 강자정(姜子正)․부장(部將) 박임경(朴臨卿)․선공감 부정(繕工監副正) 조금(趙?)은 준직(准職)을 주도록 하라.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김학기(金學起)․봉상시 첨정(奉常寺僉正) 허계(許誡)․통례원 봉례(通禮院奉禮) 허황(許?)․찬의(贊儀) 남제(南悌)․내자시 부정(內資寺副正) 이조양(李朝陽)․예빈시 부정(禮賓寺副正) 김무(金?)․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 안처량(安處良)․종부시 첨정(宗溥寺僉正) 이손(李蓀)․예조 정랑(禮曹正郞) 홍자아(洪自阿)․장원서 장원(掌苑署掌苑) 조영휘(趙永輝)․선공감 직장(繕工監直長) 정숙선(鄭叔善)․성균관 사성(成均館司成) 안침(安琛)․사복시 판관(司僕寺判官) 최옥순(崔玉筍)․부장(部將) 조영석(趙永錫)․선공감 첨정(繕工監僉正) 한장손(韓長孫)․공조 정랑(工曹正郞) 곽은(郭垠)․익위사 익찬(翊衛司翊贊) 구숙손(丘夙孫)․한성부 판관(漢城府判官) 유혜동(柳惠仝)․참군(參軍) 안자성(安子誠)․겸참군(兼參軍)․김양전(金良琠)․수원 부사(水原府使) 김순보(金舜輔)․판관(判官) 정숙지(鄭淑?)․장단 부사(長湍府使) 윤사하(尹師夏)․연천 현감(漣川縣監) 안요경(安堯卿)․김포 현령(金浦縣令) 김호(金岵)․음죽 현감(陰竹縣監) 김수(金琇)․공주 목사(公州牧使) 이숙생(李叔生)․덕산 현감(德山縣監) 김영생(金寧生)․전의 현감(全義縣監) 신승복(愼承福)․지평 현감(砥平縣監) 최기(崔淇)․율봉도 찰방(栗峯道察訪) 윤계정(尹繼丁)․성환도 찰방(成歡道察訪)․임서(任緖)․연원도 찰방(連原道察訪) 황계금(黃季金), 의원(醫員) 방하산(方河山)․강득주(江得舟)․노사종(魯嗣宗), 광주 판관(廣州判官) 김첨령(金添齡)․진위 현령(振威縣令) 윤귀령(尹龜齡)․직산 현감(稷山縣監) 임담(任湛)․사도시 첨정(司?寺僉正) 홍석보(洪碩輔)․천안 군수(天安郡守) 최지(崔漬)․단양 군수(丹陽郡守) 우연(禹?)․사옹원 첨정(司饔院僉正) 이문병(李文炳)․봉상시 부정(奉常寺副正) 박찬조(朴纘祖)․장흥고 봉사(長興庫奉事) 강형(姜?)은 벼슬을 올리도록 하라. 가부장(假部將) 김호(金瑚)는 서용(敍用)하라. 우승지(右承旨) 성현(成俔)․행호군(行護軍) 최호원(崔灝元)․행사직(行司直) 김귀지(金貴枝)․전 관상감 부정(觀象監副正) 정명도(丁明道)․봉사(奉事) 양효순(梁孝舜)․선공감 정(繕工監正) 이윤손(李尹孫)․돈녕부 부정(敦寧府副正) 이수치(李壽稚)․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유순(柳洵)․통례원 우통례(通禮院右通禮) 김경조(金敬祖)․사섬시 정(司贍寺正) 노호신(盧好愼)․사옹원 정(司饔院正) 윤민(尹愍)․봉상시 정(奉常寺正) 이집(李?)․예빈시 정(禮賓寺正) 신숙(辛肅)․제용감 정(濟用監正) 김수광(金秀光)․장악원 정(掌樂院正) 유자한(柳自漢)․상의원 정(尙衣院正) 김경광(金景光)은 아들․사위․아우․조카 중에서 대가(代加)13785) 하라.
졸(卒)한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이길보(李吉甫)는 아들․사위 중에서 서용하라. 산릉 도감(山陵都監)의 녹사(錄事)는 매일 별사(別仕)13786) 3을 주고, 빈전 도감(殯殿都監)․국장 도감(國葬都監)의 녹사는 별사 2를 주고, 화원(?員)․서리(書吏)도 녹사의 예(例)대로 하라.ꡓ하고, 공조(工曹)․사복시(司僕寺)에 전지(傳旨)하기를, ꡒ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윤호(尹壕)․좌찬성(左贊成) 서거정(徐居正)․우찬성(右贊成) 허종(許琮)에게 각각 안구마(鞍具馬) 1필(匹)을 내리고, 좌의정(左議政) 윤필상(尹弼商)․우의정(右議政) 홍응(洪應)․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극배(李克培)․예조 판서(禮曹判書) 이파(李坡)․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극증(李克增)․함종군(咸從君) 어세겸(魚世謙)․청평군(淸平君) 한계순(韓繼純)․호조 판서(戶曹判書) 어세공(魚世恭)․대사헌(大司憲) 손순효(孫舜孝)․우참찬(右參贊) 김겸광(金謙光)․이조 판서(吏曹判書) 정괄(鄭?)․하남군(河南君) 정숭조(鄭崇祖)에게 각각 숙마(熟馬)13787) 1필을 내리고, 서하군(西河君) 임원준(任元濬)․우승지(右承旨) 성현(成俔)․동부승지(同副承旨) 이덕숭(李德崇)․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김작(金?)․상호군(上護軍) 손비장(孫比長)․행호군(行護軍) 이유인(李有仁)․상호군(上護軍) 박숭질(朴崇質)․사복시 정(司僕寺正) 김수손(金首孫)․상의원 정(尙衣院正) 김경광(金景光)․행호군(行護軍) 최호원(崔灝元)․행사직(行司直) 김귀지(金貴枝)․전 관상감 부정(觀象監副正) 정명도(丁明道)․봉사(奉仕) 양효순(梁孝舜), 내관(內官) 조진(曹疹)․유한(柳漢)․연덕생(延德生)․박경례(朴敬禮)․조효안(趙孝安)에게 각각 아마(兒馬)13788) 1필을 내리라.ꡓ하고, 상의원(尙衣院)에 전지(傳旨)하기를, ꡒ우의정(右議政) 홍응(洪應)․대사헌(大司憲) 손순효(孫舜孝)․옥산군(玉山君) 이제(李?)에게 각각 당표리(唐表裏)를 내리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극증(李克增)․청평군(淸平君) 한계순(韓繼純)에게 각각 필단(匹段) 1필(匹)을 내리라.ꡓ하였다. 이에 앞서 삼전(三殿)13789) 이 온양(溫陽)에 거둥하였을 때와 재궁(梓宮)13790) 이 서울로 돌아오고 산릉(山陵)에 갔을 때에 공로가 있던 인원과 삼도감(三都監)13791) 의 당상(堂上)․낭청(郞廳)에 대하여 공로를 등제(等第)하여 아뢰라고 명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이 명이 있었다./ 【태백산사고본】 23책 156권 17장 A면/ 【영인본】 10책 484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註 13785]대가(代加) : 경우에 따라, 품계(品階)를 올려 줄 사람을 대신하여 그 아들․사위․아우․조카에게 품계를 올려 주는 것. ☞ / [註 13786]별사(別仕) : 나라에서 공로가 있는 하급 관료나 군일들에게 주던 2일 이상의 사도(仕到:근무 일수). 이들은 근무 일수가 차면 거관(去官)하였기 때문임. ☞ / [註 13787]숙마(熟馬) : 관원의 공로에 대하여 내리는 상사(賞賜)의 한 가지, ꡐ숙마 일필 하사(熟馬一匹下賜)ꡑ라고 적은 첩지(帖紙)를 내리는데, 이를 받은 사람은 공사(公事)로 어디를 가려할 때 역(驛)에 내보여 숙마 1필을 얻어 탈 수 있음. ☞ / [註 13788]아마(兒馬) : 벼슬아치가 작은 공이 있을 때 내리는 말의 한 가지. ☞ / [註 13789]삼전(三殿) : 세조비(世祖妃) 정희 왕후(貞熹王后)․덕종비(德宗妃) 소혜 왕후(昭惠王后)․예종비(睿宗妃) 안순 왕후(安順王后). ☞ / [註 13790]재궁(梓宮) : 대비의 관(棺). ☞ / [註 13791]삼도감(三都監) : 임금이나 왕비의 장례 때 설치하는, 빈전 도감(殯殿都監)․국장 도감(國葬都監)․산릉 도감(山陵都監). ☞(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179권/ 성종 16년(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5월 13일(임술) 6번째 기사/ 예조 참의 박숭질 등에게 정희 왕후 부묘 때의 공을 논하여 상을 주다/ 정희 왕후 부묘 때의 당상 집례(堂上執禮)이었던 예조 참의 박숭질(朴崇質), 도승지 권건(權健), 좌승지 성건(成健), 우승지 한찬(韓?), 좌부승지 안침(安琛), 우부승지 이세우(李世佑), 동부승지 이조양(李調陽), 좌통례(左通禮) 김경조(金敬祖), 우통례(右通禮) 김무(金?)와 신련(神輦)16356) 부묘 때의 섭좌통례(攝左通禮) 예빈시 정(禮賓寺正) 최응현(崔應賢)과 부문소전(?文昭殿) 때의 섭좌통례 사옹원 정(司饔院正) 김학기(金學起) 등에게 단자(段子) 견(絹) 각각 한 필을 주었다./ 【태백산사고본】 27책 179권 6장 B면/ 【영인본】 11책 17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사(宗社)/ [註 16356]신련(神輦) : 인산(因山) 때에 신백(神帛)을 모시고 가는 연(輦). ☞(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213권/ 성종 19년(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2월 28일(임술) 5번째 기사/ 신승선․유윤겸․최응현․김경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승선(愼承善)을 숭정 대부(崇政大夫)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유윤겸(柳允謙)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호조 참의(戶曹參議)로, 최응현(崔應賢)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김경조(金敬祖)를 통정 대부(通政大夫) 장례원 판결사(掌隷院判決事)로, 이덕숭(李德崇)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이숙기(李淑琦)를 자헌 대부(資憲大夫)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신말주(申末舟)를 절충 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2책 213권 14장 A면/ 【영인본】 11책 31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224권/ 성종 20년(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1월 29일(무자) 1번째 기사/ 속공 노비 문제의 해결을 청한 김경조 등의 상소문/ 김경조(金敬祖)와 박항(朴恒)이 상소하기를, ꡒ신 등은 모두 용렬하고 어리석은 자로서 그릇 대임(大任)을 담당하여 밝음은 족히 옳고 그름을 살피지 못하고, 지혜는 족히 곧고 굽음을 분변하지 못하니, 직임에 부응하지 못하여 항상 삼가고 두려움을 품었으나 어찌 일호라도 사정을 써서 성명(聖明)을 기망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숙정 옹주(淑貞翁主)의 상언으로 정효전(鄭孝全)의 속공 노비(屬公奴婢)를 특별히 돌려주기를 명하였는데, 김미(金楣)의 아들 김세기(金世基) 등의 상언한 해당 절목에는 ꡐ조모 정씨(鄭氏)의 여종 다문(多文)과 정효전의 여종 소사(召史)와 서로 바꾸어서 사용하였는데, 정효전이 죄를 입은 뒤에 소사를 정효전의 여종이라 하여 모두 속공(屬公)하고, 소사가 낳은 여종 막비(莫非)는 정씨 아들이 사용하며 소사의 나머지 소생도 아울러 결급(決給)하였다.ꡑ고 하였고, 숙정 옹주의 상언한 해당 절목에는, ꡐ가옹(家翁)의 누이동생 정씨가 그 여종 다문을 소사와 서로 바꾸고자 하였으나 가옹이 응하지 아니하였는데, 죄를 입을 때에 소사도 함께 속공되었고, 소사의 소생 막비도 속공되었을 것으로 의심하여 오래 찾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노비를 돌려받을 때에 정안(正案)을 상고하니, 막비의 이름이 없으므로 막비의 친족에게 물으니, 속공 때에 누락된 것이 아니라 바로 속공된 후의 소생인데, 김미가 숨겨서 사용하고 거짓 꾸며서 서로 바꾸었다고 하니, 김미의 숨긴 죄를 다스리고자 한다.ꡑ고 하였습니다. 본원(本院)에서 이 두 상언을 붙여서 회계(回啓)하기를, ꡐ김 세기 등은 비록 서로 바꾸었다고 할지라도 정안 안에 소사는 정효전의 여종으로 명백히 시행하였으므로, 정씨와 정효전이 서로 바꾼 일은 사실을 취할 근거가 없으니, 우선 숙정 옹주에게 주고 서로 바꾼 일의 참과 거짓은 문안(文案)을 상고하여 분간하겠습니다.ꡑ라고 하였으니, 이는 어찌 일호라도 그 사이에 사사로운 뜻이 있겠습니까? 대저 상언(上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는 잡된 말을 실어 기록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청송관(聽訟官)은 그 가운데 종지(宗旨)20594) 를 특별히 들어서 회계(回啓)하고 사실을 분석할 때는 작은 절목(節目)이라도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축조(逐條)하여 분석하면 시비(是非)와 진위(眞僞)가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송 관리가 상언(上言)을 회계(回啓)하는 대개입니다. 이제 숙정 옹주와 김미는 원척(元隻)20595) 의 혐의와 감정으로 대립하여 서로 꾸짖으니, 시비와 진위는 모름지기 문안을 상고한 뒤에야 분변할 수 있으므로 옹주의 말을 옳다고 하여 문득 김미를 죄줄 수도 없으며, 또 김미의 말을 옳다고 하여 문득 옹주를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 교환한 사실의 참과 거짓이 한 번 밝혀지면 자녀의 누락한 여부와 앙역(仰役)할 곳이 차례로 드러날 것입니다. 신 등은 이런 까닭으로 옹주의 상언을 회계할 때에 단지 서로 교환하는 대지(大旨)에만 의거하고 다른 나머지 절목에는 미치지 아니하였던 것인데 하문(下問)을 반복해 받은 뒤에 미쳐서야 자세히 생각하니, 상언(上言) 안의 절목을 아울러 기록하여 회계하면 상세하여 빠짐이 없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신 등이 어리석고 어두워서 예사(例事)에 따르고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였으니, 민첩치 못한 죄는 죽어도 도피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청천백일 밑에서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사정이 있어서 그러하였겠습니까? 이제 사간원(司諫院)에서 전지(傳旨)에 사정이 있다는 말에 구애되어 반드시 없는 사실을 구하려고 하니, 매질하는 밑에 죽고 삶이 관계됩니다.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죽음이 태산보다 중함이 있고 또 새털보다 가벼움이 있으므로, 의(義)가 마땅히 죽어야 하면 정확(鼎?)과 부월(?鉞)20596) 이라도 피하지 아니할 것인데, 하물며 매질이겠습니까? 만약 의가 아닌데 죽음에 당하면 누가 감히 작은 죄를 면하기를 구하여 함부로 형장(刑杖)을 받아 죽을 땅에 나아가겠습니까? 반드시 머리를 숙이고 거짓 자복할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성상께서는 밝으심이 일월과 같으시어 비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으시니, 비록 여항(閭巷)의 소민(小民)일지라도 허물없이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지 아니함이 없는데, 신 등이 비록 어리석을지라도 또한 사부(士夫)의 열(列)에 끼었으면서 사실이 없는 일을 만약 스스로 밝히지 아니하고 거짓 자복하면 신 등의 원통하고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ꡓ하였는데, 승정원(承政院)에 두기를 명하였다. 사간원(司諫院)에서 김미(金楣)와 박항(朴恒)을 형벌로 추국하기를 아뢰어 청하니, 특별히 논하지 말기를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4책 224권 21장 A면/ 【영인본】 11책 439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 *왕실-종친(宗親) / *가족-가산(家産)/ [註 20594]종지(宗旨) : 근본이 되는 중요한 뜻. ☞ / [註 20595]원척(元隻) : 원고와 피고. ☞ / [註 20596]정확(鼎?)과 부월(?鉞) : 정확은 발이 있는 솥과 발이 없는 솥으로, 죄인을 가마솥에 삶아 죽이는 형벌을 뜻하고, 부월은 작은 도끼와 큰 도끼로, 죄인을 도끼로 찍어 죽이는 형벌을 뜻함. 모두 중형(重刑)을 비유하여 쓰이는 말임. ☞(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227권/ 성종 20년(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4월 3일(신묘) 1번째 기사/ 대사간 김경조 등이 이원 등의 임명이 부당함을 간언하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김경조(金敬祖)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ꡒ신 등이 그윽이 《서경(書經)》을 살펴보건대, ꡐ벼슬은 사사로이 친하다 하여 줄 수 없고 오직 능(能)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ꡑ고 하였습니다. 청풍군 이원은 종실의 지친(至親)으로서 정희 왕후의 상(喪)을 당하여 분주하게 울부짖으며 애통하기에 여념이 없어야 하는데도 상을 듣고도 이튿날 도리어 음란한 짓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신하 된 사람으로 차마 할 수 없는 것인데, 이원은 차마 하지 못할 바를 했으니 그 죄는 죽여도 용납받지 못할 것이나, 특별히 너그러운 법을 따라 외방에 부처했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국휼(國恤)20829) 이 끝나지 않아서 또 새로 과부된 여자를 강간했으니 그 완악함은 금수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종신토록 변방에서 귀양살이시켜 종실의 반열에 끼지 못하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얼마 되지 않아 용서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직첩(職牒)을 돌려주셨으니 성은(聖恩)을 입은 것이 지극한데, 어찌 또 사랑하여 작위를 주어야 하겠습니까? 설사 대군(大君)의 제사를 받드는 것이 중대하기 때문에 서용한다면 이원은 이미 서울[京師]에 돌아와 있고, 또 직첩을 받았으니 제사를 받들 수 있는데, 어찌 중한 관작을 주어 악덕한 사람을 사랑함이 마땅하겠습니까? 신들이 또 《대전(大典)》20830) 을 상고해 보니, 종친(宗親)의 수직(受職)은 스스로 한도가 있는데, 의성군(誼城君) 이심(李?)과 보성군(寶城君) 이합(李?)과 영천군(永川君) 이정(李定)의 작질은 이미 그 한계를 넘었는데도 이제 또 자급을 올리도록 허락했으니 법에 어긋납니다. 더구나 이심(李?) 등은 상중[居喪]에 재물을 다투다가 화목하지 못한 형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은혜를 입어 용서되고, 또 특별히 사랑하여 작질을 올렸으니 이는 전하께서 관작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특별히 은혜 베푸는 도구로 여기시는 것이므로, 신들은 옳은 일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세 번 생각하소서.ꡓ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35책 227권 1장 B면/ 【영인본】 11책 461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윤리-강상(綱常)/ [註 20829]국휼(國恤) : 국상(國喪). ☞ / [註 20830]《대전(大典)》 : 《경국대전(經國大典)》. ☞(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227권/ 성종 20년(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4월 4일(임진) 1번째 기사/ 대사간 김경조 등이 이원의 서용이 적당하지 않음과 지방에 어사를 파견하는 문제를 논청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김경조(金敬祖)와 장령(掌令) 정미수(鄭眉壽)가 이원을 서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논청(論請)하였다. 임금이 좌우(左右)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ꡒ어떻게 해야 하겠는가?ꡓ하자, 특진관(特進官) 정괄(鄭?)과 지사(知事) 이극증(李克增)이 아뢰기를, ꡒ강상죄(綱常罪)를 범하였으니 우선 서용하지 말아야 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청풍군의 일은 과연 아뢴 바와 같다. 다만 대군(大君)은 세조조(世祖朝)부터 여러 대군들보다 갑절이나 융숭하게 후대[眷遇]하였는데, 제사를 받드는 자가 녹(祿)이 없이 제사를 지내서야 되겠는가? 죄를 범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어찌 허물을 고치지 않았겠는가? 그를 서용하는 일은 대개 부인(夫人)의 상소를 인해 한 것인데 어찌 한 번의 죄 때문에 끝내 다시 쓰지 않겠는가?ꡓ하였는데, 김경조가 다시 청하자, 임금이 이르기를, ꡒ마땅히 짐작해서 처리하겠다.ꡓ하였다. 김경조와 정미수가 또 이심(李?) 등을 지나치게 올려서는 안 된다고 아뢰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이극증이 아뢰기를, ꡒ대간(臺諫)의 말이 옳습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대간의 말이 과연 옳다. 그러나 이 일은 상언(上言)한 것으로 인하여 품계를 올린 것이 아니다. 종친이 어찌 모두 공로가 있은 후에야 자급(資級)을 올리겠는가? 의성군 등이 품계를 올리는 것이 국가에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지금 보니, 나이 많은 종친으로는 이 세 사람만한 자가 없는데, 나이 적은 자가 위에 있고 나이 많은 자가 아래에 있어서야 되겠는가?ꡓ하였다. 정미수가 또 아뢰기를, ꡒ신이 일찍이 노사신(盧思愼)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주군(州郡)을 순행하면서 민폐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대저 수령이 비록 지극히 탐욕스런 자라 하더라도 어찌 명목 없이 거두어들여 자기 것을 삼겠습니까? 반드시 공부(公賦)라 가탁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공물(貢物)을 수납할 때에 원액(元額)은 비록 작지만 징수해 거두는 것이 너무 많아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하니, 마땅히 규찰(糾察)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신이 들으니 중국에서는 어사(御史)를 여러 곳에 보내어 규찰한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결같이 그 법대로 팔도에 두루 어사를 보낼 수는 없으나, 우선 한 도(道)에 보내어 주군(州郡)을 순행하게 해서 백성들의 고통을 염문(廉問)20831) 하고 또 관부의 문서를 조사하게 하여 불법(不法)을 검핵(檢劾)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고, 김경조는 아뢰기를, ꡒ신이 근년에 상(喪)을 당해 외방에 있으면서 보니, 수령들의 불법이 자못 많았습니다. 청컨대 고례(古例)에 따라 대관(臺官)을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어 불의(不意)에 적발하게 하면 백성들의 폐해를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심회(沈會)가 아뢰기를, ꡒ대간의 말한 바가 아주 절실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그렇다면 대관을 팔도에 두루 보내야 하는가? 전일에 윤대(輪對)20832) 때는 추첨하여 보내자고 말하였었는데, 그후 헌부(憲府)에서 규찰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상소(上疏)하여 논했기 때문에 즉시 중지할 것을 명하였었다. 지금 만약 불의(不意)에 내보내면 되겠지만, 만약 팔도에 나누어 보내어 서서히 행하면 말이 먼저 이르게 될 것이니, 누가 알지 못하겠는가? 반드시 적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비록 여염(閭閻)에서 묻는다 하더라도 백성 된 자가 어찌 모두 그 수령을 고해 바치겠는가?ꡓ하자,
정미수가 아뢰기를, ꡒ만약 불의에 내보낸다면 수령(守令)들이 어사가 온다는 말을 듣고 문서(文書)를 거두어 감추기에 여가가 없을 것인데, 그 소행이 이와 같다면 어떻게 백성들의 의표(儀表)가 되겠습니까? 어사가 몰래 길을 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어찌 왕명을 받든 사람의 대체(大體)에 합당하다 하겠습니까? 이제 한 대관(臺官)을 한 도에 보내어 두로 주군(州郡)을 순행하면서 그 문서를 조사하게 하고 민간에게 묻는다면 비록 몰래 다니지 않더라도 민폐를 규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ꡓ하므로, 임금이 이르기를, ꡒ아뢴 바가 옳다. 그러나 농삿일이 바야흐로 시작되는데 어찌해야 하겠는가?ꡓ하였는데, 이극증(李克增)이 아뢰기를, ꡒ동작(東作)20833) 의 시기를 당했으니 폐단이 될까 염려됩니다.ꡓ하고, 정미수(鄭眉壽)는 아뢰기를, ꡒ어사 하나가 가는데, 무슨 폐단이 있겠습니까? 설사 다소 폐단이 있다 하더라도 수령들의 불법을 규찰해서 민폐를 제거해야 합니다.ꡓ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ꡒ이보다 앞서 여러 차례 어사를 보내 불시(不時)에 염문[廉訪]하였는데, 혹은 오로지 한 군만을 지정하거나, 혹은 주현(州縣)을 아울러 경유(經由)하게 하여 문부(文簿)를 수색하여 조사해서 적발을 많이 하였다. 그래서 여러 고을이 소란했는데, 곳곳에서 요행히 그물을 벗어나 간사함이 날로 심했다. 어사들이 경악(經幄)의 시종(侍從)하는 반열에서 많이 나와 한 번 후관(候館)20834) 을 지나가면 여러 고을에서는 그 먼지만 바라보고도 빨리 기별하는 것이 우서(羽書)20835) 보다 빨랐는데, 이를 호성식(虎聲息)이라 하였으니 대개 어사를 호랑이처럼 두려워한 때문이었다. 이따금 협기(俠氣)있는 무리들이 말을 달려 고을을 지나가는 자가 있으면 도로에서 홍문유(弘文儒)20836) 라고 지목하여 서로 선동(煽動)하였다. 조지서(趙之瑞)가 일찍이 광주(廣州)에서 염찰(廉察)을 매우 가혹하게 하였으므로, 후에 한 어사가 지정을 받아 가니, 그 고을 서리(書吏)가 수령(守令)에게 달려가 고하기를, ꡐ조(趙)가 옵니다. 조가 옵니다.ꡑ 하고 연거푸 부르면서 깨닫지 못하고 기둥에 부딪혀 넘어졌으니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도 놀라 소란스러운 바가 이와 같았다. 정미수의 말이 있은 뒤부터 추첨하여 적발하는 법이 마침내 중지되었다.ꡓ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5책 227권 2장 A면/ 【영인본】 11책 461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註 20831]염문(廉問) : 남모르게 물어 봄. ☞ / [註 20832]윤대(輪對) : 조선조 때 문관(文官)․무관(武官)이 매달 세 차례씩 윤번(輪番)으로 돌아가면서 그 관사의 일을 보고드리던 일. 대개 6품 이상이 4인씩 한꺼번에 하였음. ☞ / [註 20833]동작(東作) : 봄의 경작(耕作). ☞ / [註 20834]후관(候館) : 망루(望樓). ☞ / [註 20835]우서(羽書) : 매우 급히 군사를 징집(徵集)하려 할 때 사용하는 깃털을 붙인 격문. ☞ / [註 20836]홍문유(弘文儒) : 홍문관 관원. ☞(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227권/ 성종 20년(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4월 5일(계사) 4번째 기사/ 청풍군의 음행을 치죄하기를 청하는 대사간 김경조 등의 상소문/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김경조(金敬祖) 등과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유문통(柳文通) 등이 연명하여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ꡒ정희 왕후(貞熹王后)의 상(喪) 때는 중외(中外)에서 울부짖고 통곡한 것이 마치 어버이의 상을 당한 것과 같았는데, 청풍군(淸風君) 이원(李源)은 승하하신 이튿날 음란한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의리로 말한다면 왕후(王后)는 한 나라의 어머니요, 정(情)으로 말한다면 이원(李源)은 왕후의 친조카인데, 슬픔을 잊고 창녀(娼女)의 집에서 잤으니 신하로서 차마 못할 일을 이원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여 강상(綱常)을 무너뜨린 것이 극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가벼운 형벌로 귀양만을 보냈다가 얼마 후에는 다시 방면하여 곧 직첩(職牒)을 주었는데, 오늘날 다시 작록(爵祿)을 더할 줄을 어찌 뜻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이원을 대한 것은 후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강상에는 어떠하겠으며, 국가에는 어떠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또 하교하시기를, ꡐ영응 부인(永膺夫人)이 이원이 대군의 제사를 주관한다는 것으로 상언(上言)하여 직(職)을 구하기 때문에 특별히 명하여 제수한다.ꡑ 하셨으니 신 등은 의혹됩니다. 이원은 종친(宗親)의 지위에 있으면서 행실이 금수(禽獸)와 같아 군모(君母)를 업신여기고 강상을 무너뜨린 것이 심했습니다. 대군의 영령(英靈)이 있다 한다면 어찌 이원이 지내는 제사를 편히 흠향(歆饗)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이원이 녹(祿)을 잃으면 궁해서 제사를 받들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다면, 이원은 대군의 아들로 그 부(富)를 누리고 있는데, 녹봉(祿俸)을 기다린 후에야 제사를 받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사(政事)란 임금의 큰 권병(權柄)이며, 어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우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명기(名器)이니, 임금이 사사로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응 부인이 어찌 아들의 악(惡)을 두둔하여 전하의 정치에 간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특히 하늘에 계신 정희 왕후의 영령에게 죄를 얻는 것일 뿐 아니라, 전하에게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비록 그 죄를 바로잡지는 못하더라도 또 어찌 굽혀서 그의 욕심을 따라 사사로운 은혜를 보이려 하십니까? 이는 전하께서 강상(綱常)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며, 또 정권[政柄]을 잃는 것입니다. 정사가 대각(臺閣)에 있어도 오히려 불가한데, 더군다나 종척(宗戚)의 집안으로 하여금 관여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강상을 무너뜨리고 악덕(惡德)한 자를 사랑하고, 정권을 잃고, 사사로운 은혜를 보인 것이니, 종묘(宗廟)를 받드는 것이 아니며, 신하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 등이 살펴보건대, 대군의 적장자(嫡長子)는 종 1품이며, 중자(衆子)는 종 2품으로 작질(爵秩)은 한정이 있는데, 이제 의성군(誼城君) 이심(李?) 등은 받은 벼슬이 이미 그 한계를 넘었으니 법에 어긋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한 집안에서 세 사람을 하루아침에 아울러 자급을 올리는 것은 나라의 법을 재차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심(李?) 등은 상(喪)을 당하여 재물을 다투고 슬퍼하는 마음이 없어 화목하지 못한 죄를 저질렀지만, 문득 그 죄를 용서하여 이미 법을 어겼는데, 또 높은 품계를 더하니, 성명(聖明)한 조정에 관작의 외람됨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를 줄을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세 번 유념하소서.ꡓ하였는데, 상소의 끝에다 어서(御書)하기를, ꡒ이원(李源)에게 죄가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며 제사를 받드는 것이 중함도 말을 한 후에 안 것이 아니다. 죄를 받은 지가 이미 오래이니, 원이 반드시 깨우쳤을 것이기 때문에 제수하였을 뿐이다. 부인이 정사에 관여하는 것이 어디 있기에 그대들이 함부로 말하는가? 이심 등의 일은 이미 자세히 유시(諭示)하였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5책 227권 4장 A면/ 【영인본】 11책 462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228권/ 성종 20년(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5월 15일(임신) 1번째 기사/ 지평 이세전 등과 흥덕사 길과 기타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地平) 이세전(李世銓)이 아뢰기를, ꡒ지금 흥덕사(興德寺)의 북쪽 길을 막으라고 명하셨는데, 신 등은 그 사유를 모르겠 습니다. 만약 사찰(寺刹)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사람들이 보고 듣기에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그게 아니다. 지리설(地理說) 때문에 막았을 뿐이다.ꡓ하니, 이세전이 다시 아뢰기를, ꡒ유생(儒生)들이 절에 올라가는 것은 중[僧人]이 법에 의하여 당연히 해사(該司)에 고해야겠지만 대비께서 사람을 보내 적발하셨다니, 신은 대비께서 어떤 이유로 그 사실을 알게 되셨는지 그 연유를 알고자 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나 역시 모르는 일이다. 다만 대비께서 중관(中官)을 보내 보게 하셨을 뿐이다. 길을 막은 일은 내가 헤아려서 처리한 것이다.ꡓ하니, 이세전이 다시 아뢰기를, ꡒ신은 풍수학(風水學)은 모릅니다마는, 만약 지리설 때문에 막았다면 이현(梨峴)의 큰길은 창경궁(昌慶宮)과 더욱 가까우니 이곳을 먼저 막아야 할 것인데, 이 큰길은 그대로 두고 절 북쪽의 작은 길을 막으시니, 누군들 전하께서 사찰을 위해 하신 일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ꡓ하였다. 대사간(大司諫) 김경조(金敬祖)가 아뢰기를, ꡒ신이 일찍이 판결사(判決事)가 되었을 때 무릇 노비를 가지고 서로 송사한 자들을 보니, 부모(父母)가 여러 아들들에게 노비를 나누어주었으나 문권(文卷)을 만들지 않아, 여러 아들들이 각각 따로 부리다가 자손들에게 전해 줄 때는 간활(姦猾)한 자들이 조부모(祖父母)가 나누어주지 않은 노비라 칭하고 다투어 송사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청컨대 부모가 이미 나누어 준 노비는 비록 문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손자 대에 와서 다투어 송사하는 자들은 청리(聽理)20903) 하지 않는 것으로 법을 세움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領事) 윤호(尹壕)․동지사(同知事) 이세좌(李世佐)가 아뢰기를, ꡒ이 말은 지당합니다.ꡓ하고, 도승지(都承旨) 한언(韓堰)은 아뢰기를, ꡒ이 말은 옳은 듯하나 그릅니다. 강포(强暴)한 자로 노비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자 또한 많으니, 손자 대에 와서 청리해 주지 않는다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청송관(聽訟官)이 결단해서 처결하기에 달렸을 뿐입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법은 가볍게 만들 수 없다. 청송관(聽訟官)이 명확히 분별하면 될 것이지 어찌하여 꼭 법을 만들 것인가?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5책 228권 8장 A면/ 【영인본】 11책 473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상-불교(佛敎) / *사법-재판(裁判) / *가족-가산(家産) / *신분-천인(賤人)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註 20903]청리(聽理) : 소송을 심리함.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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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방문 654
예천충효테마공원(2010 慶北農民 家族한마당 醴泉서 열려) [記事] :
전농 경북도연맹 20주년 기념과 농민 가족의 친목 도모를 위한 ''''2010 경북농민 가족한마당''''이 2010년 8월 6일 예천 충효테마공원에서 열렸다.
전국농민총연맹 경북도연맹(의장 신택주)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전농 경북도연맹 20주년, 농업의 희망을 다시 일구자''''라는 주제 아래 도내 농민과 농업인 가족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전농 경북도연맹 20주년 기념 사진전시회을 비롯해 시군별 대항 체육대회, 성주 별골장대의 풍물길놀이 초청공연 등이 펼쳐졌다.
또한 가족화합 및 국민농업실현 기원 ‘강강수월래’ 한마당과 야외 영화상영, 시군 농민회별 장기 노래자랑 등도 열렸다.
신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식량 주권사수,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철폐'''' 등 지역 농민회의 활동은 농촌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했다"며 "농사가 어렵고 농촌이 붕괴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지만, 희망을 싹 틔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예천군 정석권 부군수는 축사에서 "현재 우리 농업은 많은 악조건과 어려움이 있으나 농촌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 희망이 있다“ 면서 ”농업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선도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종사하는 각 분야에서 열정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醴泉인터넷放送 2010-08-06 오후 4: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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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조(金敬祖) : 조선 성종 때, 예천 출신, 본관은 안동, 주부 삼우(主簿三友)의 증손, 음사(蔭仕)로 십독(習讀)을 지냈다. 1462년(세조 7) 알성 문과(謁聖文科)에 정과(丁科) 4위로 급제한 후 1479년(성종 10) 중시 문과(重試文科)에 병과(丙科) 2위로 급제하여 황해도 감사(黃海道監司)를 지냈다(朝鮮寰輿勝覽 1929, 國朝榜目)
[왕조실록] : 1472년(성종 3) 1월 16일 예조 좌랑으로서 부묘(부廟)의 일을 감장(監掌)하였다고 1자급을 더 받았고, 1475년(성종 6) 10월 10일 성균관 직강으로서 예조 정랑에 특채되었다. 동년 10월 14일 대사간 정괄(鄭괄)이 그의 승진이 부당하다고 왕에게 아뢰니, 승지 이극기(李克基)가 아뢰기를, "예조 겸 판서가 김경조를 일찌기 예조 좌랑으로 삼았는데, 그가 고사에 익숙하기 때문에 제수한 것입니다."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예조 낭관(禮曹郎官)은 마땅히 일에 익숙한 사람으로 임명하여야 하는 것인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하였다. 1482년(성종 13) 6월 2일 사간으로서 절에 올라간 유생(儒生)에게 과거 응시를 정지한 일이 지나침을 논하였다. 1483년(성종 14) 7월 14일 통례원 우통례로서 국상 중에 수고하였다고 아들, 사위, 아우, 조카 중에서 대가(代加)하라는 왕명이 내렸다. 1485년(선종 16) 5월 13일 좌통례로서 정희왕후 부묘 때의 공으로 단자(段子) 견(絹) 1필을 하사받았다. 장례원 판결사(1488.2.28)로서 관청 소속 노비 문제(屬公奴婢問題)의 해결을 상소하였고(1489.1.29), 사간원 대사간으로서 청풍군(淸風君) 이원(李源) 등의 임명이 부당함을 간언하였고(1489.4.3, 1489.4.4, 1489.4.5, 1489.4.7), 관리를 잘못 제수케한 이조(吏曹)의 죄를 왕과 의논하였고(1489.4.13), 송숙기(宋叔琪) 등의 일에 대하여 의논하였고(1489.4.15), 청평군 이원의 일을 다시 진언하였고(1489.4.18), 송숙기 등의 일을 의논하였고(1489.4.20), 흥덕사에 놀러간 유생들에 대한 차자를 올렸다(1489.5.15). 그 후 전라도 관찰사(1489.5.18)를 거쳐 황해도 관찰사로서 임금을 사조(辭朝)하였고(1489.6.4), 도내의 강도들을 즉시 체포하라는 왕명을 받았다(1489.9.27). 사간원대사간(1491.3.5), 성균관 대사성(1494.7.29)에 올랐다. 전라도 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1495.3.6) 병으로 사직하였다(1495.3.22). 형조 참의(1495.4. 20)로서 문례관(問禮官)이 가지고 갈 회답 사목(回答事目)을 왕과 의논하여 가져가게 하였고(1495.5.25), 윤탕로(尹湯老)의 일을 합동 심문하기를 아뢰었고(1495.6.26), 대간(臺諫)이 노사신을 논란한 것이 너무 길다고 한 왕에게 더욱 노사신을 비난하여 아뢰었고(1495.9.8), 사관의 일과 묘제(廟制)에 대하여 의논하였고(1496.1.9, 1496.1.20), 대왕대비의 존호(尊號)와 전안(田案)에 대하여 의논하였고(1496.2.5), 제포 왜인의 일을 의논하였고(1496.2.21), 궁각(弓角) 무역에 대하여 의논하였고(1496.3.15), 장례원의 종이 왜인에게 금지 물품을 판 것을 아뢰었고(1496.3.24), 묘제에 대하여 의논하였고(1496.윤3.,5), 신녕 현리(新寧縣吏) 이은산의 죄를 의논하였고(1496.윤3.22), 야인 문제를 의논하였고(1496.윤3.22), 건주위 야인 문제를 의논하였고(1496.7.22), 간통 도둑질한 죄인을 풀어주는 문제를 의논하였고(1496. 11.13), 이유령의 상소 내용에 대해 의논하였고(1496.11.26), 평안도관찰사 이극균이 아뢴 일로 논의하였고(1496.12.7), 이수장(李守長)의 간음 사건에 대해 의논하였고(1496.12.19), 이심원(李深源) 집안의 상소 내용에 대해 아뢰었다(1496.12.24). 이조(吏曹)의 당상(堂上)으로서 직위를 같아 줄 것을 청하였고(1497.2.19), 서얼 자손의 과거 응시 자격에 대해 의논하였고(1497.8.5), 북방 5진의 형세와 귀순을 정한 이인후 등의 일에 대해 의논하였다(1497.9.23). 대사헌으로서 이조(吏曹)에서 사정(私情)을 쓰는 잘못을 아뢰었으나 윤허받지 못하였고(1499.9.18), 사죄(死罪)의 처결이 늦어지는 일은 불가하다고 아뢰었고(1499.10.12), 우의정 성준을 국문할 것과 월산대군(月山大君)의 아내에게 녹을 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아뢰었고(1499.11.4, 1499.11.17), 우의정 성준의 죄를 아뢰면서 불초하다고 아뢰다가 투옥되었다(1499. 11.21). 1499년(연산군 5) 12월 12일에 왕이 이르기를, "전 대사헌 김경조를 명을 기다려서 서용하라."라고 하였다.(成宗實錄, 燕山君日記)
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1월 16일(계축) 2번째 기사/ 부묘의 일을 감장한 예조 정랑 김자정 등에게 1자급을 더하게 하다/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여, 부묘(?廟)의 모든 일을 감장(監掌)한 예조 정랑(禮曹正郞) 김자정(金自貞)․송순년(宋順年), 좌랑(佐郞) 황윤형(黃允亨)․김경조(金敬祖)․김질(金?), 가랑청(假郞廳) 경준(慶俊)․이인석(李仁錫)․김제신(金悌臣)․금이영(琴以詠)에게 각각 1자급(資級)을 더하고, 예조(禮曹)․공조(工曹)의 녹사(錄事) 등은 3일마다 별사(別仕) 하나씩을 주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14권 9장 A면/ 【영인본】 8책 625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156권/ 성종 14년(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7월 14일(갑진) 2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 등 각 관사에 국상 중에 수고한 신하들을 논상하게 하다/ 이조(吏曹)․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기를, ꡒ영평군(鈴平君) 윤계겸(尹繼謙)․사섬시 첨정(司贍寺僉正) 김심(金諶)․예조 참판(禮曹參判) 신준(申浚)․군기시 판관(軍器寺判官) 유효산(柳孝山)․형조 정랑(刑曹正郞) 채석경(蔡碩卿)․흥양군(興陽君) 신운(申雲)․양주 목사(楊州牧使) 한천손(韓千孫)․원주 목사(原州牧使) 김적(金?)․인천 부사(仁川府使) 민영견(閔永肩)․삭녕 군수(朔寧郡守) 이영(李榮)․예조 정랑(禮曹正郞) 박처륜(朴處綸), 좌랑(佐郞) 최진(崔璡)․박경(朴璟), 부장(部將) 민경달(閔敬達)․탁경지(卓敬志)․손위(孫渭), 이조 좌랑(吏曹佐郞) 최관(崔灌)․공조 좌랑(工曹佐郞) 윤숙(尹?)․승문원 교검(承文院校檢) 박문간(朴文幹)․선공감 판관(繕工監判官) 배계후(裵季厚)․사과(司果) 한증(韓曾)․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 김흔(金?)․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 강거효(姜居孝)․소격서 영(昭格署令) 이예견(李禮堅)․한성부 서윤(漢城府庶尹) 김질(金?)․내자시 봉사(內資寺奉事) 김중성(金仲誠)․돈녕부 봉사(敦寧府奉事) 윤탕로(尹湯老)․사도시 직장(司?寺直長) 현분(玄賁)․사옹원 봉사(司饔院奉事) 최귀수(崔龜壽)․참봉(參奉) 곽맹원(郭孟元), 통례원 인의(通禮院引儀) 안극치(安克治)․정민(鄭旻), 겸인의(兼引儀) 정무(鄭懋)․시강원 문학(侍講院文學) 조위(曹偉)․병조 정랑(兵曹正郞) 정회(鄭淮)․좌랑(佐郞) 김전(金琠)․상의원 직장(尙衣院直長) 신자건(愼自建)․공조 좌랑(工曹佐郞) 노공유(盧公裕)․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양면(楊沔)․사포서 별제(司圃署別提) 이복숭(李福崇)․경기 도사(京畿都事) 소사식(蘇斯軾)․검상(檢詳) 남윤종(南潤宗), 내관(內官) 복회(卜?)․엄중손(嚴仲孫), 행 사용(行司勇) 오순형(吳舜衡), 전 관상감 봉사(觀象監奉事) 홍순경(洪順敬)․선공감 감역관(繕工監監役官) 송환주(宋環周)․경산 현령(慶山縣令) 손상장(孫尙長)은 각각 한 자급(資級)을 올리도록 하라.
사옹원 직장(司饔院直長) 장한지(張翰之)는 한 자급을 더하여 벼슬을 올려 옮기도록 하라. 군자감 첨정(軍資監僉正) 임중행(林重行)․사용(司勇) 정수(鄭穗)․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敎) 김종직(金宗直)․온양 군수(溫陽郡守) 황윤형(黃允亨)․풍저창 수(豊儲倉守) 김극련(金克鍊)․공조 정랑(工曹正郞) 강자정(姜子正)․부장(部將) 박임경(朴臨卿)․선공감 부정(繕工監副正) 조금(趙?)은 준직(准職)을 주도록 하라.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김학기(金學起)․봉상시 첨정(奉常寺僉正) 허계(許誡)․통례원 봉례(通禮院奉禮) 허황(許?)․찬의(贊儀) 남제(南悌)․내자시 부정(內資寺副正) 이조양(李朝陽)․예빈시 부정(禮賓寺副正) 김무(金?)․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 안처량(安處良)․종부시 첨정(宗溥寺僉正) 이손(李蓀)․예조 정랑(禮曹正郞) 홍자아(洪自阿)․장원서 장원(掌苑署掌苑) 조영휘(趙永輝)․선공감 직장(繕工監直長) 정숙선(鄭叔善)․성균관 사성(成均館司成) 안침(安琛)․사복시 판관(司僕寺判官) 최옥순(崔玉筍)․부장(部將) 조영석(趙永錫)․선공감 첨정(繕工監僉正) 한장손(韓長孫)․공조 정랑(工曹正郞) 곽은(郭垠)․익위사 익찬(翊衛司翊贊) 구숙손(丘夙孫)․한성부 판관(漢城府判官) 유혜동(柳惠仝)․참군(參軍) 안자성(安子誠)․겸참군(兼參軍)․김양전(金良琠)․수원 부사(水原府使) 김순보(金舜輔)․판관(判官) 정숙지(鄭淑?)․장단 부사(長湍府使) 윤사하(尹師夏)․연천 현감(漣川縣監) 안요경(安堯卿)․김포 현령(金浦縣令) 김호(金岵)․음죽 현감(陰竹縣監) 김수(金琇)․공주 목사(公州牧使) 이숙생(李叔生)․덕산 현감(德山縣監) 김영생(金寧生)․전의 현감(全義縣監) 신승복(愼承福)․지평 현감(砥平縣監) 최기(崔淇)․율봉도 찰방(栗峯道察訪) 윤계정(尹繼丁)․성환도 찰방(成歡道察訪)․임서(任緖)․연원도 찰방(連原道察訪) 황계금(黃季金), 의원(醫員) 방하산(方河山)․강득주(江得舟)․노사종(魯嗣宗), 광주 판관(廣州判官) 김첨령(金添齡)․진위 현령(振威縣令) 윤귀령(尹龜齡)․직산 현감(稷山縣監) 임담(任湛)․사도시 첨정(司?寺僉正) 홍석보(洪碩輔)․천안 군수(天安郡守) 최지(崔漬)․단양 군수(丹陽郡守) 우연(禹?)․사옹원 첨정(司饔院僉正) 이문병(李文炳)․봉상시 부정(奉常寺副正) 박찬조(朴纘祖)․장흥고 봉사(長興庫奉事) 강형(姜?)은 벼슬을 올리도록 하라. 가부장(假部將) 김호(金瑚)는 서용(敍用)하라. 우승지(右承旨) 성현(成俔)․행호군(行護軍) 최호원(崔灝元)․행사직(行司直) 김귀지(金貴枝)․전 관상감 부정(觀象監副正) 정명도(丁明道)․봉사(奉事) 양효순(梁孝舜)․선공감 정(繕工監正) 이윤손(李尹孫)․돈녕부 부정(敦寧府副正) 이수치(李壽稚)․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유순(柳洵)․통례원 우통례(通禮院右通禮) 김경조(金敬祖)․사섬시 정(司贍寺正) 노호신(盧好愼)․사옹원 정(司饔院正) 윤민(尹愍)․봉상시 정(奉常寺正) 이집(李?)․예빈시 정(禮賓寺正) 신숙(辛肅)․제용감 정(濟用監正) 김수광(金秀光)․장악원 정(掌樂院正) 유자한(柳自漢)․상의원 정(尙衣院正) 김경광(金景光)은 아들․사위․아우․조카 중에서 대가(代加)13785) 하라.
졸(卒)한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이길보(李吉甫)는 아들․사위 중에서 서용하라. 산릉 도감(山陵都監)의 녹사(錄事)는 매일 별사(別仕)13786) 3을 주고, 빈전 도감(殯殿都監)․국장 도감(國葬都監)의 녹사는 별사 2를 주고, 화원(?員)․서리(書吏)도 녹사의 예(例)대로 하라.ꡓ하고, 공조(工曹)․사복시(司僕寺)에 전지(傳旨)하기를, ꡒ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윤호(尹壕)․좌찬성(左贊成) 서거정(徐居正)․우찬성(右贊成) 허종(許琮)에게 각각 안구마(鞍具馬) 1필(匹)을 내리고, 좌의정(左議政) 윤필상(尹弼商)․우의정(右議政) 홍응(洪應)․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극배(李克培)․예조 판서(禮曹判書) 이파(李坡)․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극증(李克增)․함종군(咸從君) 어세겸(魚世謙)․청평군(淸平君) 한계순(韓繼純)․호조 판서(戶曹判書) 어세공(魚世恭)․대사헌(大司憲) 손순효(孫舜孝)․우참찬(右參贊) 김겸광(金謙光)․이조 판서(吏曹判書) 정괄(鄭?)․하남군(河南君) 정숭조(鄭崇祖)에게 각각 숙마(熟馬)13787) 1필을 내리고, 서하군(西河君) 임원준(任元濬)․우승지(右承旨) 성현(成俔)․동부승지(同副承旨) 이덕숭(李德崇)․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김작(金?)․상호군(上護軍) 손비장(孫比長)․행호군(行護軍) 이유인(李有仁)․상호군(上護軍) 박숭질(朴崇質)․사복시 정(司僕寺正) 김수손(金首孫)․상의원 정(尙衣院正) 김경광(金景光)․행호군(行護軍) 최호원(崔灝元)․행사직(行司直) 김귀지(金貴枝)․전 관상감 부정(觀象監副正) 정명도(丁明道)․봉사(奉仕) 양효순(梁孝舜), 내관(內官) 조진(曹疹)․유한(柳漢)․연덕생(延德生)․박경례(朴敬禮)․조효안(趙孝安)에게 각각 아마(兒馬)13788) 1필을 내리라.ꡓ하고, 상의원(尙衣院)에 전지(傳旨)하기를, ꡒ우의정(右議政) 홍응(洪應)․대사헌(大司憲) 손순효(孫舜孝)․옥산군(玉山君) 이제(李?)에게 각각 당표리(唐表裏)를 내리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극증(李克增)․청평군(淸平君) 한계순(韓繼純)에게 각각 필단(匹段) 1필(匹)을 내리라.ꡓ하였다. 이에 앞서 삼전(三殿)13789) 이 온양(溫陽)에 거둥하였을 때와 재궁(梓宮)13790) 이 서울로 돌아오고 산릉(山陵)에 갔을 때에 공로가 있던 인원과 삼도감(三都監)13791) 의 당상(堂上)․낭청(郞廳)에 대하여 공로를 등제(等第)하여 아뢰라고 명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이 명이 있었다./ 【태백산사고본】 23책 156권 17장 A면/ 【영인본】 10책 484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註 13785]대가(代加) : 경우에 따라, 품계(品階)를 올려 줄 사람을 대신하여 그 아들․사위․아우․조카에게 품계를 올려 주는 것. ☞ / [註 13786]별사(別仕) : 나라에서 공로가 있는 하급 관료나 군일들에게 주던 2일 이상의 사도(仕到:근무 일수). 이들은 근무 일수가 차면 거관(去官)하였기 때문임. ☞ / [註 13787]숙마(熟馬) : 관원의 공로에 대하여 내리는 상사(賞賜)의 한 가지, ꡐ숙마 일필 하사(熟馬一匹下賜)ꡑ라고 적은 첩지(帖紙)를 내리는데, 이를 받은 사람은 공사(公事)로 어디를 가려할 때 역(驛)에 내보여 숙마 1필을 얻어 탈 수 있음. ☞ / [註 13788]아마(兒馬) : 벼슬아치가 작은 공이 있을 때 내리는 말의 한 가지. ☞ / [註 13789]삼전(三殿) : 세조비(世祖妃) 정희 왕후(貞熹王后)․덕종비(德宗妃) 소혜 왕후(昭惠王后)․예종비(睿宗妃) 안순 왕후(安順王后). ☞ / [註 13790]재궁(梓宮) : 대비의 관(棺). ☞ / [註 13791]삼도감(三都監) : 임금이나 왕비의 장례 때 설치하는, 빈전 도감(殯殿都監)․국장 도감(國葬都監)․산릉 도감(山陵都監). ☞(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179권/ 성종 16년(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5월 13일(임술) 6번째 기사/ 예조 참의 박숭질 등에게 정희 왕후 부묘 때의 공을 논하여 상을 주다/ 정희 왕후 부묘 때의 당상 집례(堂上執禮)이었던 예조 참의 박숭질(朴崇質), 도승지 권건(權健), 좌승지 성건(成健), 우승지 한찬(韓?), 좌부승지 안침(安琛), 우부승지 이세우(李世佑), 동부승지 이조양(李調陽), 좌통례(左通禮) 김경조(金敬祖), 우통례(右通禮) 김무(金?)와 신련(神輦)16356) 부묘 때의 섭좌통례(攝左通禮) 예빈시 정(禮賓寺正) 최응현(崔應賢)과 부문소전(?文昭殿) 때의 섭좌통례 사옹원 정(司饔院正) 김학기(金學起) 등에게 단자(段子) 견(絹) 각각 한 필을 주었다./ 【태백산사고본】 27책 179권 6장 B면/ 【영인본】 11책 17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사(宗社)/ [註 16356]신련(神輦) : 인산(因山) 때에 신백(神帛)을 모시고 가는 연(輦). ☞(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213권/ 성종 19년(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2월 28일(임술) 5번째 기사/ 신승선․유윤겸․최응현․김경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승선(愼承善)을 숭정 대부(崇政大夫)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유윤겸(柳允謙)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호조 참의(戶曹參議)로, 최응현(崔應賢)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김경조(金敬祖)를 통정 대부(通政大夫) 장례원 판결사(掌隷院判決事)로, 이덕숭(李德崇)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이숙기(李淑琦)를 자헌 대부(資憲大夫)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신말주(申末舟)를 절충 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2책 213권 14장 A면/ 【영인본】 11책 31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224권/ 성종 20년(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1월 29일(무자) 1번째 기사/ 속공 노비 문제의 해결을 청한 김경조 등의 상소문/ 김경조(金敬祖)와 박항(朴恒)이 상소하기를, ꡒ신 등은 모두 용렬하고 어리석은 자로서 그릇 대임(大任)을 담당하여 밝음은 족히 옳고 그름을 살피지 못하고, 지혜는 족히 곧고 굽음을 분변하지 못하니, 직임에 부응하지 못하여 항상 삼가고 두려움을 품었으나 어찌 일호라도 사정을 써서 성명(聖明)을 기망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숙정 옹주(淑貞翁主)의 상언으로 정효전(鄭孝全)의 속공 노비(屬公奴婢)를 특별히 돌려주기를 명하였는데, 김미(金楣)의 아들 김세기(金世基) 등의 상언한 해당 절목에는 ꡐ조모 정씨(鄭氏)의 여종 다문(多文)과 정효전의 여종 소사(召史)와 서로 바꾸어서 사용하였는데, 정효전이 죄를 입은 뒤에 소사를 정효전의 여종이라 하여 모두 속공(屬公)하고, 소사가 낳은 여종 막비(莫非)는 정씨 아들이 사용하며 소사의 나머지 소생도 아울러 결급(決給)하였다.ꡑ고 하였고, 숙정 옹주의 상언한 해당 절목에는, ꡐ가옹(家翁)의 누이동생 정씨가 그 여종 다문을 소사와 서로 바꾸고자 하였으나 가옹이 응하지 아니하였는데, 죄를 입을 때에 소사도 함께 속공되었고, 소사의 소생 막비도 속공되었을 것으로 의심하여 오래 찾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노비를 돌려받을 때에 정안(正案)을 상고하니, 막비의 이름이 없으므로 막비의 친족에게 물으니, 속공 때에 누락된 것이 아니라 바로 속공된 후의 소생인데, 김미가 숨겨서 사용하고 거짓 꾸며서 서로 바꾸었다고 하니, 김미의 숨긴 죄를 다스리고자 한다.ꡑ고 하였습니다. 본원(本院)에서 이 두 상언을 붙여서 회계(回啓)하기를, ꡐ김 세기 등은 비록 서로 바꾸었다고 할지라도 정안 안에 소사는 정효전의 여종으로 명백히 시행하였으므로, 정씨와 정효전이 서로 바꾼 일은 사실을 취할 근거가 없으니, 우선 숙정 옹주에게 주고 서로 바꾼 일의 참과 거짓은 문안(文案)을 상고하여 분간하겠습니다.ꡑ라고 하였으니, 이는 어찌 일호라도 그 사이에 사사로운 뜻이 있겠습니까? 대저 상언(上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는 잡된 말을 실어 기록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청송관(聽訟官)은 그 가운데 종지(宗旨)20594) 를 특별히 들어서 회계(回啓)하고 사실을 분석할 때는 작은 절목(節目)이라도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축조(逐條)하여 분석하면 시비(是非)와 진위(眞僞)가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송 관리가 상언(上言)을 회계(回啓)하는 대개입니다. 이제 숙정 옹주와 김미는 원척(元隻)20595) 의 혐의와 감정으로 대립하여 서로 꾸짖으니, 시비와 진위는 모름지기 문안을 상고한 뒤에야 분변할 수 있으므로 옹주의 말을 옳다고 하여 문득 김미를 죄줄 수도 없으며, 또 김미의 말을 옳다고 하여 문득 옹주를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 교환한 사실의 참과 거짓이 한 번 밝혀지면 자녀의 누락한 여부와 앙역(仰役)할 곳이 차례로 드러날 것입니다. 신 등은 이런 까닭으로 옹주의 상언을 회계할 때에 단지 서로 교환하는 대지(大旨)에만 의거하고 다른 나머지 절목에는 미치지 아니하였던 것인데 하문(下問)을 반복해 받은 뒤에 미쳐서야 자세히 생각하니, 상언(上言) 안의 절목을 아울러 기록하여 회계하면 상세하여 빠짐이 없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신 등이 어리석고 어두워서 예사(例事)에 따르고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였으니, 민첩치 못한 죄는 죽어도 도피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청천백일 밑에서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사정이 있어서 그러하였겠습니까? 이제 사간원(司諫院)에서 전지(傳旨)에 사정이 있다는 말에 구애되어 반드시 없는 사실을 구하려고 하니, 매질하는 밑에 죽고 삶이 관계됩니다.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죽음이 태산보다 중함이 있고 또 새털보다 가벼움이 있으므로, 의(義)가 마땅히 죽어야 하면 정확(鼎?)과 부월(?鉞)20596) 이라도 피하지 아니할 것인데, 하물며 매질이겠습니까? 만약 의가 아닌데 죽음에 당하면 누가 감히 작은 죄를 면하기를 구하여 함부로 형장(刑杖)을 받아 죽을 땅에 나아가겠습니까? 반드시 머리를 숙이고 거짓 자복할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성상께서는 밝으심이 일월과 같으시어 비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으시니, 비록 여항(閭巷)의 소민(小民)일지라도 허물없이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지 아니함이 없는데, 신 등이 비록 어리석을지라도 또한 사부(士夫)의 열(列)에 끼었으면서 사실이 없는 일을 만약 스스로 밝히지 아니하고 거짓 자복하면 신 등의 원통하고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ꡓ하였는데, 승정원(承政院)에 두기를 명하였다. 사간원(司諫院)에서 김미(金楣)와 박항(朴恒)을 형벌로 추국하기를 아뢰어 청하니, 특별히 논하지 말기를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4책 224권 21장 A면/ 【영인본】 11책 439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 *왕실-종친(宗親) / *가족-가산(家産)/ [註 20594]종지(宗旨) : 근본이 되는 중요한 뜻. ☞ / [註 20595]원척(元隻) : 원고와 피고. ☞ / [註 20596]정확(鼎?)과 부월(?鉞) : 정확은 발이 있는 솥과 발이 없는 솥으로, 죄인을 가마솥에 삶아 죽이는 형벌을 뜻하고, 부월은 작은 도끼와 큰 도끼로, 죄인을 도끼로 찍어 죽이는 형벌을 뜻함. 모두 중형(重刑)을 비유하여 쓰이는 말임. ☞(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227권/ 성종 20년(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4월 3일(신묘) 1번째 기사/ 대사간 김경조 등이 이원 등의 임명이 부당함을 간언하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김경조(金敬祖)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ꡒ신 등이 그윽이 《서경(書經)》을 살펴보건대, ꡐ벼슬은 사사로이 친하다 하여 줄 수 없고 오직 능(能)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ꡑ고 하였습니다. 청풍군 이원은 종실의 지친(至親)으로서 정희 왕후의 상(喪)을 당하여 분주하게 울부짖으며 애통하기에 여념이 없어야 하는데도 상을 듣고도 이튿날 도리어 음란한 짓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신하 된 사람으로 차마 할 수 없는 것인데, 이원은 차마 하지 못할 바를 했으니 그 죄는 죽여도 용납받지 못할 것이나, 특별히 너그러운 법을 따라 외방에 부처했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국휼(國恤)20829) 이 끝나지 않아서 또 새로 과부된 여자를 강간했으니 그 완악함은 금수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종신토록 변방에서 귀양살이시켜 종실의 반열에 끼지 못하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얼마 되지 않아 용서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직첩(職牒)을 돌려주셨으니 성은(聖恩)을 입은 것이 지극한데, 어찌 또 사랑하여 작위를 주어야 하겠습니까? 설사 대군(大君)의 제사를 받드는 것이 중대하기 때문에 서용한다면 이원은 이미 서울[京師]에 돌아와 있고, 또 직첩을 받았으니 제사를 받들 수 있는데, 어찌 중한 관작을 주어 악덕한 사람을 사랑함이 마땅하겠습니까? 신들이 또 《대전(大典)》20830) 을 상고해 보니, 종친(宗親)의 수직(受職)은 스스로 한도가 있는데, 의성군(誼城君) 이심(李?)과 보성군(寶城君) 이합(李?)과 영천군(永川君) 이정(李定)의 작질은 이미 그 한계를 넘었는데도 이제 또 자급을 올리도록 허락했으니 법에 어긋납니다. 더구나 이심(李?) 등은 상중[居喪]에 재물을 다투다가 화목하지 못한 형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은혜를 입어 용서되고, 또 특별히 사랑하여 작질을 올렸으니 이는 전하께서 관작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특별히 은혜 베푸는 도구로 여기시는 것이므로, 신들은 옳은 일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세 번 생각하소서.ꡓ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35책 227권 1장 B면/ 【영인본】 11책 461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윤리-강상(綱常)/ [註 20829]국휼(國恤) : 국상(國喪). ☞ / [註 20830]《대전(大典)》 : 《경국대전(經國大典)》. ☞(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227권/ 성종 20년(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4월 4일(임진) 1번째 기사/ 대사간 김경조 등이 이원의 서용이 적당하지 않음과 지방에 어사를 파견하는 문제를 논청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김경조(金敬祖)와 장령(掌令) 정미수(鄭眉壽)가 이원을 서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논청(論請)하였다. 임금이 좌우(左右)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ꡒ어떻게 해야 하겠는가?ꡓ하자, 특진관(特進官) 정괄(鄭?)과 지사(知事) 이극증(李克增)이 아뢰기를, ꡒ강상죄(綱常罪)를 범하였으니 우선 서용하지 말아야 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청풍군의 일은 과연 아뢴 바와 같다. 다만 대군(大君)은 세조조(世祖朝)부터 여러 대군들보다 갑절이나 융숭하게 후대[眷遇]하였는데, 제사를 받드는 자가 녹(祿)이 없이 제사를 지내서야 되겠는가? 죄를 범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어찌 허물을 고치지 않았겠는가? 그를 서용하는 일은 대개 부인(夫人)의 상소를 인해 한 것인데 어찌 한 번의 죄 때문에 끝내 다시 쓰지 않겠는가?ꡓ하였는데, 김경조가 다시 청하자, 임금이 이르기를, ꡒ마땅히 짐작해서 처리하겠다.ꡓ하였다. 김경조와 정미수가 또 이심(李?) 등을 지나치게 올려서는 안 된다고 아뢰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이극증이 아뢰기를, ꡒ대간(臺諫)의 말이 옳습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대간의 말이 과연 옳다. 그러나 이 일은 상언(上言)한 것으로 인하여 품계를 올린 것이 아니다. 종친이 어찌 모두 공로가 있은 후에야 자급(資級)을 올리겠는가? 의성군 등이 품계를 올리는 것이 국가에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지금 보니, 나이 많은 종친으로는 이 세 사람만한 자가 없는데, 나이 적은 자가 위에 있고 나이 많은 자가 아래에 있어서야 되겠는가?ꡓ하였다. 정미수가 또 아뢰기를, ꡒ신이 일찍이 노사신(盧思愼)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주군(州郡)을 순행하면서 민폐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대저 수령이 비록 지극히 탐욕스런 자라 하더라도 어찌 명목 없이 거두어들여 자기 것을 삼겠습니까? 반드시 공부(公賦)라 가탁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공물(貢物)을 수납할 때에 원액(元額)은 비록 작지만 징수해 거두는 것이 너무 많아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하니, 마땅히 규찰(糾察)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신이 들으니 중국에서는 어사(御史)를 여러 곳에 보내어 규찰한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결같이 그 법대로 팔도에 두루 어사를 보낼 수는 없으나, 우선 한 도(道)에 보내어 주군(州郡)을 순행하게 해서 백성들의 고통을 염문(廉問)20831) 하고 또 관부의 문서를 조사하게 하여 불법(不法)을 검핵(檢劾)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고, 김경조는 아뢰기를, ꡒ신이 근년에 상(喪)을 당해 외방에 있으면서 보니, 수령들의 불법이 자못 많았습니다. 청컨대 고례(古例)에 따라 대관(臺官)을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어 불의(不意)에 적발하게 하면 백성들의 폐해를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심회(沈會)가 아뢰기를, ꡒ대간의 말한 바가 아주 절실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그렇다면 대관을 팔도에 두루 보내야 하는가? 전일에 윤대(輪對)20832) 때는 추첨하여 보내자고 말하였었는데, 그후 헌부(憲府)에서 규찰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상소(上疏)하여 논했기 때문에 즉시 중지할 것을 명하였었다. 지금 만약 불의(不意)에 내보내면 되겠지만, 만약 팔도에 나누어 보내어 서서히 행하면 말이 먼저 이르게 될 것이니, 누가 알지 못하겠는가? 반드시 적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비록 여염(閭閻)에서 묻는다 하더라도 백성 된 자가 어찌 모두 그 수령을 고해 바치겠는가?ꡓ하자,
정미수가 아뢰기를, ꡒ만약 불의에 내보낸다면 수령(守令)들이 어사가 온다는 말을 듣고 문서(文書)를 거두어 감추기에 여가가 없을 것인데, 그 소행이 이와 같다면 어떻게 백성들의 의표(儀表)가 되겠습니까? 어사가 몰래 길을 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어찌 왕명을 받든 사람의 대체(大體)에 합당하다 하겠습니까? 이제 한 대관(臺官)을 한 도에 보내어 두로 주군(州郡)을 순행하면서 그 문서를 조사하게 하고 민간에게 묻는다면 비록 몰래 다니지 않더라도 민폐를 규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ꡓ하므로, 임금이 이르기를, ꡒ아뢴 바가 옳다. 그러나 농삿일이 바야흐로 시작되는데 어찌해야 하겠는가?ꡓ하였는데, 이극증(李克增)이 아뢰기를, ꡒ동작(東作)20833) 의 시기를 당했으니 폐단이 될까 염려됩니다.ꡓ하고, 정미수(鄭眉壽)는 아뢰기를, ꡒ어사 하나가 가는데, 무슨 폐단이 있겠습니까? 설사 다소 폐단이 있다 하더라도 수령들의 불법을 규찰해서 민폐를 제거해야 합니다.ꡓ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ꡒ이보다 앞서 여러 차례 어사를 보내 불시(不時)에 염문[廉訪]하였는데, 혹은 오로지 한 군만을 지정하거나, 혹은 주현(州縣)을 아울러 경유(經由)하게 하여 문부(文簿)를 수색하여 조사해서 적발을 많이 하였다. 그래서 여러 고을이 소란했는데, 곳곳에서 요행히 그물을 벗어나 간사함이 날로 심했다. 어사들이 경악(經幄)의 시종(侍從)하는 반열에서 많이 나와 한 번 후관(候館)20834) 을 지나가면 여러 고을에서는 그 먼지만 바라보고도 빨리 기별하는 것이 우서(羽書)20835) 보다 빨랐는데, 이를 호성식(虎聲息)이라 하였으니 대개 어사를 호랑이처럼 두려워한 때문이었다. 이따금 협기(俠氣)있는 무리들이 말을 달려 고을을 지나가는 자가 있으면 도로에서 홍문유(弘文儒)20836) 라고 지목하여 서로 선동(煽動)하였다. 조지서(趙之瑞)가 일찍이 광주(廣州)에서 염찰(廉察)을 매우 가혹하게 하였으므로, 후에 한 어사가 지정을 받아 가니, 그 고을 서리(書吏)가 수령(守令)에게 달려가 고하기를, ꡐ조(趙)가 옵니다. 조가 옵니다.ꡑ 하고 연거푸 부르면서 깨닫지 못하고 기둥에 부딪혀 넘어졌으니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도 놀라 소란스러운 바가 이와 같았다. 정미수의 말이 있은 뒤부터 추첨하여 적발하는 법이 마침내 중지되었다.ꡓ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5책 227권 2장 A면/ 【영인본】 11책 461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註 20831]염문(廉問) : 남모르게 물어 봄. ☞ / [註 20832]윤대(輪對) : 조선조 때 문관(文官)․무관(武官)이 매달 세 차례씩 윤번(輪番)으로 돌아가면서 그 관사의 일을 보고드리던 일. 대개 6품 이상이 4인씩 한꺼번에 하였음. ☞ / [註 20833]동작(東作) : 봄의 경작(耕作). ☞ / [註 20834]후관(候館) : 망루(望樓). ☞ / [註 20835]우서(羽書) : 매우 급히 군사를 징집(徵集)하려 할 때 사용하는 깃털을 붙인 격문. ☞ / [註 20836]홍문유(弘文儒) : 홍문관 관원. ☞(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227권/ 성종 20년(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4월 5일(계사) 4번째 기사/ 청풍군의 음행을 치죄하기를 청하는 대사간 김경조 등의 상소문/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김경조(金敬祖) 등과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유문통(柳文通) 등이 연명하여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ꡒ정희 왕후(貞熹王后)의 상(喪) 때는 중외(中外)에서 울부짖고 통곡한 것이 마치 어버이의 상을 당한 것과 같았는데, 청풍군(淸風君) 이원(李源)은 승하하신 이튿날 음란한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의리로 말한다면 왕후(王后)는 한 나라의 어머니요, 정(情)으로 말한다면 이원(李源)은 왕후의 친조카인데, 슬픔을 잊고 창녀(娼女)의 집에서 잤으니 신하로서 차마 못할 일을 이원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여 강상(綱常)을 무너뜨린 것이 극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가벼운 형벌로 귀양만을 보냈다가 얼마 후에는 다시 방면하여 곧 직첩(職牒)을 주었는데, 오늘날 다시 작록(爵祿)을 더할 줄을 어찌 뜻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이원을 대한 것은 후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강상에는 어떠하겠으며, 국가에는 어떠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또 하교하시기를, ꡐ영응 부인(永膺夫人)이 이원이 대군의 제사를 주관한다는 것으로 상언(上言)하여 직(職)을 구하기 때문에 특별히 명하여 제수한다.ꡑ 하셨으니 신 등은 의혹됩니다. 이원은 종친(宗親)의 지위에 있으면서 행실이 금수(禽獸)와 같아 군모(君母)를 업신여기고 강상을 무너뜨린 것이 심했습니다. 대군의 영령(英靈)이 있다 한다면 어찌 이원이 지내는 제사를 편히 흠향(歆饗)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이원이 녹(祿)을 잃으면 궁해서 제사를 받들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다면, 이원은 대군의 아들로 그 부(富)를 누리고 있는데, 녹봉(祿俸)을 기다린 후에야 제사를 받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사(政事)란 임금의 큰 권병(權柄)이며, 어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우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명기(名器)이니, 임금이 사사로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응 부인이 어찌 아들의 악(惡)을 두둔하여 전하의 정치에 간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특히 하늘에 계신 정희 왕후의 영령에게 죄를 얻는 것일 뿐 아니라, 전하에게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비록 그 죄를 바로잡지는 못하더라도 또 어찌 굽혀서 그의 욕심을 따라 사사로운 은혜를 보이려 하십니까? 이는 전하께서 강상(綱常)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며, 또 정권[政柄]을 잃는 것입니다. 정사가 대각(臺閣)에 있어도 오히려 불가한데, 더군다나 종척(宗戚)의 집안으로 하여금 관여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강상을 무너뜨리고 악덕(惡德)한 자를 사랑하고, 정권을 잃고, 사사로운 은혜를 보인 것이니, 종묘(宗廟)를 받드는 것이 아니며, 신하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 등이 살펴보건대, 대군의 적장자(嫡長子)는 종 1품이며, 중자(衆子)는 종 2품으로 작질(爵秩)은 한정이 있는데, 이제 의성군(誼城君) 이심(李?) 등은 받은 벼슬이 이미 그 한계를 넘었으니 법에 어긋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한 집안에서 세 사람을 하루아침에 아울러 자급을 올리는 것은 나라의 법을 재차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심(李?) 등은 상(喪)을 당하여 재물을 다투고 슬퍼하는 마음이 없어 화목하지 못한 죄를 저질렀지만, 문득 그 죄를 용서하여 이미 법을 어겼는데, 또 높은 품계를 더하니, 성명(聖明)한 조정에 관작의 외람됨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를 줄을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세 번 유념하소서.ꡓ하였는데, 상소의 끝에다 어서(御書)하기를, ꡒ이원(李源)에게 죄가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며 제사를 받드는 것이 중함도 말을 한 후에 안 것이 아니다. 죄를 받은 지가 이미 오래이니, 원이 반드시 깨우쳤을 것이기 때문에 제수하였을 뿐이다. 부인이 정사에 관여하는 것이 어디 있기에 그대들이 함부로 말하는가? 이심 등의 일은 이미 자세히 유시(諭示)하였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5책 227권 4장 A면/ 【영인본】 11책 462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228권/ 성종 20년(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5월 15일(임신) 1번째 기사/ 지평 이세전 등과 흥덕사 길과 기타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地平) 이세전(李世銓)이 아뢰기를, ꡒ지금 흥덕사(興德寺)의 북쪽 길을 막으라고 명하셨는데, 신 등은 그 사유를 모르겠 습니다. 만약 사찰(寺刹)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사람들이 보고 듣기에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그게 아니다. 지리설(地理說) 때문에 막았을 뿐이다.ꡓ하니, 이세전이 다시 아뢰기를, ꡒ유생(儒生)들이 절에 올라가는 것은 중[僧人]이 법에 의하여 당연히 해사(該司)에 고해야겠지만 대비께서 사람을 보내 적발하셨다니, 신은 대비께서 어떤 이유로 그 사실을 알게 되셨는지 그 연유를 알고자 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나 역시 모르는 일이다. 다만 대비께서 중관(中官)을 보내 보게 하셨을 뿐이다. 길을 막은 일은 내가 헤아려서 처리한 것이다.ꡓ하니, 이세전이 다시 아뢰기를, ꡒ신은 풍수학(風水學)은 모릅니다마는, 만약 지리설 때문에 막았다면 이현(梨峴)의 큰길은 창경궁(昌慶宮)과 더욱 가까우니 이곳을 먼저 막아야 할 것인데, 이 큰길은 그대로 두고 절 북쪽의 작은 길을 막으시니, 누군들 전하께서 사찰을 위해 하신 일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ꡓ하였다. 대사간(大司諫) 김경조(金敬祖)가 아뢰기를, ꡒ신이 일찍이 판결사(判決事)가 되었을 때 무릇 노비를 가지고 서로 송사한 자들을 보니, 부모(父母)가 여러 아들들에게 노비를 나누어주었으나 문권(文卷)을 만들지 않아, 여러 아들들이 각각 따로 부리다가 자손들에게 전해 줄 때는 간활(姦猾)한 자들이 조부모(祖父母)가 나누어주지 않은 노비라 칭하고 다투어 송사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청컨대 부모가 이미 나누어 준 노비는 비록 문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손자 대에 와서 다투어 송사하는 자들은 청리(聽理)20903) 하지 않는 것으로 법을 세움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領事) 윤호(尹壕)․동지사(同知事) 이세좌(李世佐)가 아뢰기를, ꡒ이 말은 지당합니다.ꡓ하고, 도승지(都承旨) 한언(韓堰)은 아뢰기를, ꡒ이 말은 옳은 듯하나 그릅니다. 강포(强暴)한 자로 노비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자 또한 많으니, 손자 대에 와서 청리해 주지 않는다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청송관(聽訟官)이 결단해서 처결하기에 달렸을 뿐입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법은 가볍게 만들 수 없다. 청송관(聽訟官)이 명확히 분별하면 될 것이지 어찌하여 꼭 법을 만들 것인가?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5책 228권 8장 A면/ 【영인본】 11책 473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상-불교(佛敎) / *사법-재판(裁判) / *가족-가산(家産) / *신분-천인(賤人)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註 20903]청리(聽理) : 소송을 심리함.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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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방문 654
예천충효테마공원(2010 慶北農民 家族한마당 醴泉서 열려) [記事] :
전농 경북도연맹 20주년 기념과 농민 가족의 친목 도모를 위한 ''''2010 경북농민 가족한마당''''이 2010년 8월 6일 예천 충효테마공원에서 열렸다.
전국농민총연맹 경북도연맹(의장 신택주)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전농 경북도연맹 20주년, 농업의 희망을 다시 일구자''''라는 주제 아래 도내 농민과 농업인 가족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전농 경북도연맹 20주년 기념 사진전시회을 비롯해 시군별 대항 체육대회, 성주 별골장대의 풍물길놀이 초청공연 등이 펼쳐졌다.
또한 가족화합 및 국민농업실현 기원 ‘강강수월래’ 한마당과 야외 영화상영, 시군 농민회별 장기 노래자랑 등도 열렸다.
신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식량 주권사수,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철폐'''' 등 지역 농민회의 활동은 농촌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했다"며 "농사가 어렵고 농촌이 붕괴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지만, 희망을 싹 틔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예천군 정석권 부군수는 축사에서 "현재 우리 농업은 많은 악조건과 어려움이 있으나 농촌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 희망이 있다“ 면서 ”농업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선도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종사하는 각 분야에서 열정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醴泉인터넷放送 2010-08-06 오후 4: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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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