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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2278:김경조監司2
예천의 자랑(2278) : 예천 출신 김경조 황해도 관찰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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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228권/ 성종 20년(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5월 18일(을해) 4번째 기사/ 유순․이집․이평․김극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순(柳洵)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이집(李?)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호조 참의(戶曹參議)로, 이평(李評)을 통정 대부 형조 참의(刑曹參議)로, 김극검(金克儉)을 통정 대부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로, 한건(韓健)을 통정 대부 좌승지(左承旨)로, 조극치(曹克治)를 통정 대부 우승지(右承旨)로, 안호(安瑚)를 통정 대부 좌부승지(左副承旨)로, 홍흥(洪興)을 통정 대부 우부승지(右副承旨)로, 박미(朴楣)를 통정 대부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안우건(安友騫)을 통정 대부 장례원 판결사(掌隷院判決事)로, 안처량(安處良)을 가선 대부 행 사간원 대사간(行司諫院大司諫)으로, 안윤손(安潤孫)을 조봉 대부(朝奉大夫)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으로, 박숭질(朴崇質)을 가선 대부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이숙감(李淑?)을 통정 대부 수 전라도 관찰사(守全羅道觀察使)로, 김경조(金敬祖)를 통정 대부 수 황해도 관찰사(守黃海道觀察使)로, 변수(邊脩)를 절충 장군(折衝將軍) 충청도 병마 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5책 228권 10장 B면/ 【영인본】 11책 47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229권/ 성종 20년(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6월 4일(신묘) 1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김경조가 사조하다/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김경조(金敬祖)가 사조(辭朝)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5책 229권 2장 A면/ 【영인본】 11책 48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251권/ 성종 22년(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3월 5일(신사) 8번째 기사/ 김경조와 강삼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경조(金敬祖)를 통정 대부(通政大夫)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강삼(姜參)을 봉직랑(奉直郞) 수헌납(守獻納)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8책 251권 3장 A면/ 【영인본】 12책 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252권/ 성종 22년(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4월 25일(경오) 3번째 기사/ 이평의 개정을 청한 김경조 등의 상소문/ 김경조(金敬祖)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ꡒ신 등이 듣건대, 천지(天地) 사이에는 반드시 그러한 도리도 있으며, 간혹 그럴 수 있는 운수도 있는데, 도리는 진실로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이지만 운수는 성인(聖人)이 구애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의 성군(聖君)이나 현군(賢君)은 반드시 그러한 도리나 혹 그럴 수도 있는 운수를 믿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변(異變)을 만나면 틀림없이 먼저 허물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을 책망하여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걱정하여 상림(桑林)에서 기도하고 자신을 책망하는 말을 내며23229) , 운한시(雲漢詩)를 읊으며 하늘에 이르는 정성을 나타내었기 때문에23230) 당시에 비록 가뭄의 재변(災變)이 없을 수는 없었으나 그것을 그치게 할 수 있었으니, 이 어찌 자기 한 사람이 덕(德)을 닦을 뿐이겠습니까? 하늘에 감응하기를 성실하게 하고 형식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삼가 전하(殿下)께서 허물을 반성하고 자신을 책망하시는 취지를 보건대, 비록 성탕(成湯)의 육책(六責)이나 주선(周宣)23231) 의 측신(側身)23232) 이라 하더라도 어찌 이보다 더할 수 있겠습니까? 성지(聖旨)에 현명하고 뛰어난 계책을 얻어 등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뜻이며, 동방(東方) 천만세(千萬歲)토록 태평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민영견(閔永肩)의 오늘날 마음은 비록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훈유(薰?)23233) 는 같은 그릇에 담을 수 없으며, 어진 사람과 간사한 사람은 같은 세대에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진출시키려면 반드시 먼저 간사한 사람들을 제거시켜야 합니다. 지금 조정에 과연 모두 어질고 능력이 있는 자가 반열(班列)에 배치되어 있고 간사한 무리들은 모두 제거된 것입니까? 정병(政柄)23234) 을 제멋대로 다루면서 상관(上官)에게 의지하고 아첨하는 자가 추관(秋官)23235) 에서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녹(祿)만 먹고 있으며, 제멋대로 나쁜 짓을 하여 행동이 장사치와 같은 자가 무고(武庫)를 감독 관리하며, 용렬하고 완악하며 무식한 자가 갑자기 당상관(堂上官)에 승진하여 큰 진(鎭)의 책임자가 되며, 잗달고 변변치 못한 자가 성랑(星郞)23236) 의 지위에 갖추어 있으며, 편녕(便?)23237) 하고 교묘한 수단으로 남을 속이며 여러 가지 추잡한 언행을 구비한 자가 외람되게 육경(六卿)의 다음 지위에 있습니다. 이평(李枰)과 같이 탐욕스럽고 부끄러움이 없는데 이르러서는 나라 사람들이 함께 아는 바인데도 전하께서는 여러 사람의 의논을 물리치시고 특별히 전조(銓曹)의 벼슬에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신 등이 복합(伏閤)23238) 하여 파직(罷職)을 청한 것이 거의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굳이 물리치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시어 사람을 기용하는 실수가 마땅히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하늘의 허물을 책망하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하께서 아무리 현명하고 뛰어난 계책을 얻어 등용하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몇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신다면, 전하께서 반성하고 수양하는 뜻이 한갓 형식뿐이고 실상이 없어 마침내는 견책을 알리는 위엄에 응답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신 등이 삼가 생각하건대, 하늘이 전하에게 경계를 보인 지도 이미 오래입니다. 지난해에는 벼락이 궐정(闕庭)에서 사람에게 떨어졌고 별이 변고를 보였으며, 금년 여름에는 때아닌 서리가 내렸고 가뭄이 재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으니, 이 달 20일에는 연풍(延?) 등지에 우박(雨雹)이 내려 곡식을 손상시켰다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모르긴 합니다만, 전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이치와 간혹 그럴 수 있는 운수로 우연히 이런 재앙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신 등이 모르긴 합니다만, 전하께서는 천심(天心)은 인애(仁愛)하고 인군(人君)은 성실한 명(命)으로 그 덕(德)을 바로 잡는다고 여기십니까? 신 등은 전하께서 한두 사람을 잘못 기용하여 하늘의 견책을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대저 인주(人主)가 행동하는 바가 하늘을 움직이기 때문에 위(位)를 천위(天位)라 하고, 녹(祿)을 천록(天祿)이라고 하는데, 그 함께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든 하늘이 명한 바가 아님이 없기 때문에 인사(人事)가 잘못되는 것을 따라 하늘의 변고가 자주 감응되니, 어긋남이 없는 것입니다. 상홍양(桑弘羊)23239) 을 삶아 죽이지 않자 천한(天漢)23240) 의 즈음에 크게 가물었으며, 홍(弘)․패(?)23241) 를 죽이지 않자 성도(成都) 중에 오래도록 가물었으며, 이덕유(李德裕)23242) 가 정승에 임명되자 곧 비가 내렸으며, 장상영(張商英)이 정승이 되자 큰비가 내렸으니23243) , 그 한두 사람을 잘못 기용한 것이 하늘에 관계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빨리 그릇된 사람을 제거하시어 하늘의 경계에 응답하신다면 지금 비록 가뭄의 변고를 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가뭄의 재해를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ꡓ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ꡒ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정부(政府)에 보이도록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9책 252권 22장 B면/ 【영인본】 12책 18면/ 【분류】 *역사-고사(故事) / *농업-농작(農作)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과학-천기(天氣)/ [註 23229]상림(桑林)에서 기도하고 자신을 책망하는 말을 내며 : 상림 육책(桑林六責)을 말함. 은(殷)나라 성탕(成湯)이 7년 동안 큰 가뭄이 계속되었을 때에 비를 빌기 위하여 상림(桑林)에서 여섯 가지 일을 가지고 스스로 자책하였는데, ꡒ제가 정치에 절제(節制)가 없이 문란해졌기 때문입니까? 백성들이 직업을 잃고 곤궁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까? 뇌물이 성하여 왕도(王道)를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까? 참소하는 말로 인하여 어진 사람이 배척당하기 때문입니까?ꡓ 하였다는 고사. ☞ /
[註 23230]운한시(雲漢詩)를 읊으며 하늘에 이르는 정성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 운한시(雲漢詩)는 《시경(詩經)》 대아(大雅)에 있는 시. 이 시는 본래 주(周)나라 대부(大夫) 잉숙(仍叔)이 선왕(宣王)을 칭송하여 지은 것이다. 선왕은 여왕(?王)의 아들로 즉위할 때 정사(政事)가 크게 어지러웠고, 또 가뭄의 재앙을 만났는데, 측신(側身)하고 덕행(德行)을 닦음으로써 선정(善政)을 베풀어 재앙을 없애고자 하였다. 이에 백성들이 왕화(王化)가 다시 행해지는 것을 크게 기뻐하였고, 왕이 근심하고 조심하는 것을 보자, 잉숙이 백성을 대신하여 운한시를 지어 선왕을 칭송하였다. 그런데 실제 운한시는 첫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선왕이 서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운한시를 지었다고 한 것임. ☞ / [註 23231]주선(周宣) : 주(周)나라 선왕(宣王). ☞ / [註 23232]측신(側身) : 두려워 삼가느라고 잠시도 몸이 편안치 못함. ☞ / [註 23233]훈유(薰?) : 향기를 풍기는 풀과 악취가 나는 풀. 즉 군자와 소인을 비유함. ☞ / [註 23234]정병(政柄) : 정권. ☞ / [註 23235]추관(秋官) : 형조(刑曹). ☞ / [註 23236]성랑(星郞) : 낭관(郞官). ☞ / [註 23237]편녕(便?) : 구변이 좋고 심술이 바르지 않아 아첨을 잘함. ☞ / [註 23238]복합(伏閤) : 나라에 큰 일이 있을 적에 조신(朝臣) 또는 유생(儒生)들이 대궐문 밖에 이르러서 상소(上疏)하고 임금의 재가(裁可)가 날 때까지 엎드려 청하던 일. ☞ / [註 23239]상홍양(桑弘羊) :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의 시중(侍中). 유명한 염철법(鹽鐵法)과 균수 평준법(均輸平準法)을 실시하여, 국가의 이익을 따지는 데 있어서 백성의 아주 미세한 것까지 하였으므로, 국가의 이익은 매우 컸음. 그러나 후세의 유학자(儒學者)들로부터 한 무제 말기에 군도(群盜)가 일어난 것은 이같은 가혹한 경제적 수탈 때문이었다고 비난을 받았다. 여기서 홍양을 삶아 죽인다고 한 것은 무제 당시에 날이 몹시 가물자 황제가 여러 관리들에게 비가 오게 하는 계책을 물었는데, 태자 태부(太子太傅) 복식(卜式)이 말하기를, ꡒ지금 상홍양이 벼슬아치들로 하여금 저자에 앉아 물건을 팔아 아익을 구하도록 하니, 상홍양을 삶아 죽여야 비가 올 것입니다.ꡓ라고 한데서 온 고사임. ☞ / [註 23240]천한(天漢) : 한(漢)나라 무제(武帝)의 연호. ☞ / [註 23241]홍(弘)․패(?) : 송홍(宋弘)과 후패(侯?). ☞ / [註 23242]이덕유(李德裕) : 당(唐)나라 경종(敬宗) 때 사람. ☞ / [註 23243]장상영(張商英)이 정승이 되자 큰 비가 내렸으니 : 송(宋)나라 휘종(徽宗) 때에 날이 몹시 가물고, 혜성(彗星)이 갑작스레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장상영(張商英)을 재상으로 임명하자, 혜성이 그날 밤 즉시 사라지고, 그 다음날 비가 내렸다는 고사. ☞(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253권/ 성종 22년(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5월 26일(신축) 1번째 기사/ 경연이 파하고 대사간 김경조 등과 첨절제사․만호 등의 채용과 체직에 관하여 논의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김경조(金敬祖)가 아뢰기를, ꡒ여러 포(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는 그들의 임무가 가볍지 않은데도 북방(北方)은 더욱 무거우니, 지금부터 후에는 친히 그 재주를 시험보여서, 북방을 정벌하는 군사의 예(例)와 같이 장부에 기록하여 녹용(錄用)23500) 하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또 이 무리들이 모두 내금위(內禁衛)로부터 나가서 이 직책을 맡고 있으니 임기가 차면 본위(本衛)에 환속(還屬)23501) 하지 못하게 되는 까닭으로 사람들이 모두 이를 싫어하니, 지금부터는 체직(遞職)된 사람은 본위(本衛)에 환속(還屬)하도록 하소서.ꡓ하였다. 임금이 좌우의 신하에게 물으니,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대답하기를, ꡒ첨사(僉使)와 만호(萬戶)는 병조(兵曹)에서 무예(武藝)를 시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서 서용(敍用)하는 것이 준례(準例)입니다.ꡓ하고, 지평(持平) 이적(李績)은 아뢰기를, ꡒ여러 포(浦)의 첨사(僉績)와 만호(萬戶)는 다만 용렬하고 쇠모(衰耗)할 뿐 아니라 또 재예(才藝)도 없으니, 그런 까닭으로 전일에 왜구(倭寇)가 변방을 침범하여도 적(賊) 1명도 잡지 못했으니, 비록 시험하더라도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ꡓ하고, 특진관(特進官) 이철견(李鐵堅)은 아뢰기를, ꡒ본위(本衛)에 환속(還屬)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못한 듯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늙고 재주가 쓸모 없다면 환속(還屬)시킬 수가 없으며 무재(武才)가 사납고 용맹스러운 자는 자연히 고쳐 사험하여 환속(還屬)하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것이 피인(彼人)들의 보는 바에 있어서는 신채(身彩)23502) 와 무재(武才)를 가리지 않을 수가 없지마는, 그러나 용모로써 사람을 뽑을 수가 없으니, 그들을 본위(本衛)에 환속(還屬)시키는 것은 옛날의 제도를 경솔히 고칠 수가 없다. 그 재주가 여러 사람보다 뛰어나서 그 임무를 능히 감내할 만한 사람은 어찌 다만 환속(還屬)시킬 뿐이겠는가? 또한 발탁 임용해야 할 것이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9책 253권 35장 A면/ 【영인본】 12책 43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군사-중앙군(中央軍)/ [註 23500]녹용(錄用) : 채용(採用). ☞ / [註 23501]환속(還屬) : 이전의 소속으로 다시 돌려보냄. ☞ / [註 23502]신채(身彩) : 사람의 신체와 풍채. ☞(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292권/ 성종 25년(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7월 29일(을묘) 2번째 기사/ 안침․김경조․이승건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안침(安琛)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김경조(金敬祖)를 통정 대부(通政大夫) 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으로, 이승건(李承健)을 봉렬 대부(奉列大夫) 수 사헌부 집의(守司憲府執義)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47책 292권 32장 B면/ 【영인본】 12책 56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연산군일기 4권/ 연산군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3월 6일(기축) 3번째 기사/ 임광재․조익정․정경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임광재를 풍천위로 삼고, 조익정(趙益貞)을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으로, 정경조(鄭敬祖)를 한성부 부윤으로, 김극뉴(金克?)를 예조 참의로, 성세명(成世明)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박처륜(朴處綸)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조위(曺偉)를 성균관 대사성으로, 이숙함(李叔?)을 충청도 관찰사로, 김경조(金敬祖)를 전라도 관찰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2장 B면/ 【영인본】 12책 65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연산군일기 4권/ 연산군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4월 20일(갑술) 3번째 기사/ 어세겸․홍귀달․노공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어세겸(魚世謙)․홍귀달(洪貴達)․유순(柳洵)을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로, 노공필(盧公弼)을 겸 지의금부사(兼知義禁府事)로, 안우건(安友?)을 병조 참판(兵曹參判)으로, 권건(權健)을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로, 김경조(金敬祖)를 형조 참의(刑曹參議)로, 이승건(李承健)을 겸사헌부집의(兼司憲府執義)로, 민상안(閔祥安)을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16장 B면/ 【영인본】 12책 661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연산군일기 35권/ 연산군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9월 18일(을해) 1번째 기사/ 대사헌 김경조 등이 이조에서 사정을 쓰는 잘못을 아뢰었으나 들어 주지 않다/ 대사헌 김경조(金敬祖)․대사간 이균(李均) 등이 아뢰기를, ꡒ이조(吏曹)가 사정을 쓰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닌데도 모두 너그러이 용납하시니,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 등이 합사하여 논계(論啓)한 지가 이미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윤허를 얻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오로지 신 등이 직책을 다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청컨대 신 등의 직위를 갈아주옵소서.ꡓ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9책 35권 4장 B면/ 【영인본】 13책 377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연산군일기 35권/ 연산군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10월 12일(무술) 1번째 기사/ 대사헌 김경조가 사죄의 처결이 정체되는 일은 불가하다고 아뢰다/ 경연(經筵)에 납시니, 대사헌 김경조(金敬祖)가 아뢰기를, ꡒ근일 천변으로 해서 정체된 옥사가 있을까 염려하시고 전지를 내리어 원통함을 풀게 하시니 은택이 지극히 우악(優渥)하옵니다. 그러나 사죄(死罪)가 많이 정체되어 오래도록 처결되지 못하는 것만은 매우 불가합니다.ꡓ하고, 참찬관(參贊官) 최진(崔璡)은 아뢰기를, ꡒ근래 천변이 한두 번이 아니오니, 아차산(峨嵯山)에서 사냥[打圍]하는 것을 정지하여야 하겠습니다.ꡓ하고, 김경조가 또 아뢰기를, ꡒ성균관(成均館)의 노비(奴婢)는 각사(各司) 공천(公賤)의 예와는 다릅니다. 일찍이 안향(安珦)이 자기의 노비를 사문(斯文)을 위해서 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에는 가져다 다른일을 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여종을 새로 태어난 공주에게 하사하시므로 예조에서 그것이 불가함을 아뢰니 하교하시기를, ꡐ영구히 주는 것이 아니다.ꡑ 하였는데, 지금까지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청컨대 속공(屬公) 노비로서 대신 주시옵소서.ꡓ하니, 왕이 이르기를, ꡒ영구히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니 천천히 돌려주겠다.ꡓ하였다. 박은(朴誾)이 아뢰기를, ꡒ근래 천변이 매우 많습니다. 평안도의 적변(賊變)은 근고에 없는 일이오며 작년과 올해에 민간의 실농(失農)도 역시 전대 사기를 상고해도 이처럼 심한 적이 없었사오니, 마땅히 공구 수성(恐懼修省)하시어 천변에 보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오래도록 경연에 납시지 않으시니, 이것이 상체(上體) 미령해서이지만 그러나 어진 사대부를 면접하실 때가 없으니, 신은 매우 실망하옵니다.ꡓ하고,
지사(知事) 홍귀달(洪貴達)은 아뢰기를, ꡒ근래에 적변이 없는 달이 없는데 장수들이 하나도 변에 응하는 자가 없습니다. 서쪽 변방은 그렇다 하더라도 신은 더욱 남방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란(倭亂)을 겪은 후로 벡성들은 간담이 서늘해서 조금 적변을 만나도 모두 산으로 도망가 숨고 방어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당금의 할 일은 안으로 정사를 닦고 밖으로 적을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정사를 닦아 밝히고, 상과 벌이 분명하고 믿음성 있으면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가며 권장 격려될 것입니다. 또 신이 의금부(義禁府)에 있을 때 보오니, 변방에서 잘못한 자를 모두 경한 법으로 다루므로 후에 종군하여 잘못하는 자가 있더라도 징계할 길이 없습니다. 적을 만나서 그 조치를 잘못한 자는 형장 1백을 때려 먼 변방으로 충군(充軍)하여 공을 세워 스스로 속하게 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 하여 더욱 자진해서 힘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ꡓ하고, 특진관(特進官) 박안성(朴安性)은 아뢰기를, ꡒ오늘 대간․대신의 아뢴 말이 과연 옳습니다. 평안도 군사가 적을 만나더라도 감히 싸우지 못하고 모두 손을 묶어 자진해서 항복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무리 억지를 쓰고 싸우려 해도 후원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좌․우 절도사를 두면 서로 구원하게 되어 변위(邊圍)가 더욱 견고할 것이오니,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여 좌․우 병사(兵使)를 두게 하옵소서.ꡓ하고, 영사(領事) 정문형(鄭文炯)이 아뢰기를, ꡒ평안 절도사를 예전에는 좌․우로 두었는데 지금은 한 명이라서 아무리 적변이 있더라도 한 절도사로는 미처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종․문종조에는 좌도 절도사가 강계 부사(江界府使)를 겸하고, 우도 절도사는 삭주 부사(朔州府使)를 겸하여 좌우로 나누어 방수(防守)하니, 적변을 만나더라도 수미(首尾)의 구원이 되어 방어가 매우 주밀하였습니다. 근래에 평안도에 적변이 한 번이 아닌데도 절도사가 한 번 적과 만나 싸우지 못했습니다. 왜와 야인(野人)은 일반인데, 경상도에는 병․수사 (兵水使)가 각각 2명씩이요, 전라도에는 병․수사가 3명이온데 유독 평안도 긴요한 곳에만 한 절도사를 두니, 매우 불가하옵니다. 다시 좌․우 절도사를 두기를 바라옵니다.ꡓ하였으나, 답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9책 35권 9장 B면/ 【영인본】 13책 380면/ 【분류】 *재정-역(役) / *군사-군정(軍政) / *왕실-경연(經筵) / *왕실-행행(行幸) / *과학-천기(天氣) /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외교-야(野)(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주제별연표 / 전체 검색어 : 金敬祖ㅣ총 1건/ 1489년 05월 15일/ (성종 20년 5월 임신) 부모가 아들들에게 노비를 나누어.../ 【 출 전 】: ≪조선왕조실록≫ 11, 탐구당 영인본, 473쪽 /【 연표>주제 】 : 노비연표 > 노비상속(www.history.go.kr 2009)
김경조(金敬祖) : [문과] 세조(世祖) 8년 (1462) 임오(壬午) 별시(別試) 정과(丁科) 4위/ [인적사항] 본관 순천(順天)/ [이력사항] 전력 진사(進士), 관직 황해감사(黃海監司), 본인문과 성종(成宗) 10년(1479) 기해(己亥) 중시(重試)/ [출전]《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daum 2010)
김경조(金敬祖) : [문과] 성종(成宗) 10년 (1479) 기해(己亥) 중시(重試) 병과(丙科) 2위/ [인적사항] 본관 순천(順天)/ [이력사항 ]전력 사예(司藝), 본인문과 세조(世祖) 8년(1462) 임오(壬午) 별시(別試)/ [출전]《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daum 2010)
김경조(金敬祖) : [시험관련 사항] 왕/년도 : 성종(成宗) 10년, 과거시험연도 : 1479 기해, 시험명 : 중시(重試), 등위 : 병과2(丙科2)/ [인적 사항] 성명(姓名) : 김경조(金敬祖)/ [이력 및 기타 사항] 특별시 : 임오1462별시방(壬午1462別試榜), 전력(前歷) : 사예(司藝)(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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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228권/ 성종 20년(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5월 18일(을해) 4번째 기사/ 유순․이집․이평․김극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순(柳洵)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이집(李?)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호조 참의(戶曹參議)로, 이평(李評)을 통정 대부 형조 참의(刑曹參議)로, 김극검(金克儉)을 통정 대부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로, 한건(韓健)을 통정 대부 좌승지(左承旨)로, 조극치(曹克治)를 통정 대부 우승지(右承旨)로, 안호(安瑚)를 통정 대부 좌부승지(左副承旨)로, 홍흥(洪興)을 통정 대부 우부승지(右副承旨)로, 박미(朴楣)를 통정 대부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안우건(安友騫)을 통정 대부 장례원 판결사(掌隷院判決事)로, 안처량(安處良)을 가선 대부 행 사간원 대사간(行司諫院大司諫)으로, 안윤손(安潤孫)을 조봉 대부(朝奉大夫)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으로, 박숭질(朴崇質)을 가선 대부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이숙감(李淑?)을 통정 대부 수 전라도 관찰사(守全羅道觀察使)로, 김경조(金敬祖)를 통정 대부 수 황해도 관찰사(守黃海道觀察使)로, 변수(邊脩)를 절충 장군(折衝將軍) 충청도 병마 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5책 228권 10장 B면/ 【영인본】 11책 47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229권/ 성종 20년(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6월 4일(신묘) 1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김경조가 사조하다/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김경조(金敬祖)가 사조(辭朝)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5책 229권 2장 A면/ 【영인본】 11책 48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251권/ 성종 22년(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3월 5일(신사) 8번째 기사/ 김경조와 강삼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경조(金敬祖)를 통정 대부(通政大夫)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강삼(姜參)을 봉직랑(奉直郞) 수헌납(守獻納)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8책 251권 3장 A면/ 【영인본】 12책 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252권/ 성종 22년(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4월 25일(경오) 3번째 기사/ 이평의 개정을 청한 김경조 등의 상소문/ 김경조(金敬祖)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ꡒ신 등이 듣건대, 천지(天地) 사이에는 반드시 그러한 도리도 있으며, 간혹 그럴 수 있는 운수도 있는데, 도리는 진실로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이지만 운수는 성인(聖人)이 구애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의 성군(聖君)이나 현군(賢君)은 반드시 그러한 도리나 혹 그럴 수도 있는 운수를 믿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변(異變)을 만나면 틀림없이 먼저 허물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을 책망하여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걱정하여 상림(桑林)에서 기도하고 자신을 책망하는 말을 내며23229) , 운한시(雲漢詩)를 읊으며 하늘에 이르는 정성을 나타내었기 때문에23230) 당시에 비록 가뭄의 재변(災變)이 없을 수는 없었으나 그것을 그치게 할 수 있었으니, 이 어찌 자기 한 사람이 덕(德)을 닦을 뿐이겠습니까? 하늘에 감응하기를 성실하게 하고 형식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삼가 전하(殿下)께서 허물을 반성하고 자신을 책망하시는 취지를 보건대, 비록 성탕(成湯)의 육책(六責)이나 주선(周宣)23231) 의 측신(側身)23232) 이라 하더라도 어찌 이보다 더할 수 있겠습니까? 성지(聖旨)에 현명하고 뛰어난 계책을 얻어 등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뜻이며, 동방(東方) 천만세(千萬歲)토록 태평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민영견(閔永肩)의 오늘날 마음은 비록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훈유(薰?)23233) 는 같은 그릇에 담을 수 없으며, 어진 사람과 간사한 사람은 같은 세대에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진출시키려면 반드시 먼저 간사한 사람들을 제거시켜야 합니다. 지금 조정에 과연 모두 어질고 능력이 있는 자가 반열(班列)에 배치되어 있고 간사한 무리들은 모두 제거된 것입니까? 정병(政柄)23234) 을 제멋대로 다루면서 상관(上官)에게 의지하고 아첨하는 자가 추관(秋官)23235) 에서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녹(祿)만 먹고 있으며, 제멋대로 나쁜 짓을 하여 행동이 장사치와 같은 자가 무고(武庫)를 감독 관리하며, 용렬하고 완악하며 무식한 자가 갑자기 당상관(堂上官)에 승진하여 큰 진(鎭)의 책임자가 되며, 잗달고 변변치 못한 자가 성랑(星郞)23236) 의 지위에 갖추어 있으며, 편녕(便?)23237) 하고 교묘한 수단으로 남을 속이며 여러 가지 추잡한 언행을 구비한 자가 외람되게 육경(六卿)의 다음 지위에 있습니다. 이평(李枰)과 같이 탐욕스럽고 부끄러움이 없는데 이르러서는 나라 사람들이 함께 아는 바인데도 전하께서는 여러 사람의 의논을 물리치시고 특별히 전조(銓曹)의 벼슬에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신 등이 복합(伏閤)23238) 하여 파직(罷職)을 청한 것이 거의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굳이 물리치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시어 사람을 기용하는 실수가 마땅히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하늘의 허물을 책망하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하께서 아무리 현명하고 뛰어난 계책을 얻어 등용하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몇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신다면, 전하께서 반성하고 수양하는 뜻이 한갓 형식뿐이고 실상이 없어 마침내는 견책을 알리는 위엄에 응답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신 등이 삼가 생각하건대, 하늘이 전하에게 경계를 보인 지도 이미 오래입니다. 지난해에는 벼락이 궐정(闕庭)에서 사람에게 떨어졌고 별이 변고를 보였으며, 금년 여름에는 때아닌 서리가 내렸고 가뭄이 재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으니, 이 달 20일에는 연풍(延?) 등지에 우박(雨雹)이 내려 곡식을 손상시켰다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모르긴 합니다만, 전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이치와 간혹 그럴 수 있는 운수로 우연히 이런 재앙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신 등이 모르긴 합니다만, 전하께서는 천심(天心)은 인애(仁愛)하고 인군(人君)은 성실한 명(命)으로 그 덕(德)을 바로 잡는다고 여기십니까? 신 등은 전하께서 한두 사람을 잘못 기용하여 하늘의 견책을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대저 인주(人主)가 행동하는 바가 하늘을 움직이기 때문에 위(位)를 천위(天位)라 하고, 녹(祿)을 천록(天祿)이라고 하는데, 그 함께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든 하늘이 명한 바가 아님이 없기 때문에 인사(人事)가 잘못되는 것을 따라 하늘의 변고가 자주 감응되니, 어긋남이 없는 것입니다. 상홍양(桑弘羊)23239) 을 삶아 죽이지 않자 천한(天漢)23240) 의 즈음에 크게 가물었으며, 홍(弘)․패(?)23241) 를 죽이지 않자 성도(成都) 중에 오래도록 가물었으며, 이덕유(李德裕)23242) 가 정승에 임명되자 곧 비가 내렸으며, 장상영(張商英)이 정승이 되자 큰비가 내렸으니23243) , 그 한두 사람을 잘못 기용한 것이 하늘에 관계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빨리 그릇된 사람을 제거하시어 하늘의 경계에 응답하신다면 지금 비록 가뭄의 변고를 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가뭄의 재해를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ꡓ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ꡒ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정부(政府)에 보이도록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9책 252권 22장 B면/ 【영인본】 12책 18면/ 【분류】 *역사-고사(故事) / *농업-농작(農作)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과학-천기(天氣)/ [註 23229]상림(桑林)에서 기도하고 자신을 책망하는 말을 내며 : 상림 육책(桑林六責)을 말함. 은(殷)나라 성탕(成湯)이 7년 동안 큰 가뭄이 계속되었을 때에 비를 빌기 위하여 상림(桑林)에서 여섯 가지 일을 가지고 스스로 자책하였는데, ꡒ제가 정치에 절제(節制)가 없이 문란해졌기 때문입니까? 백성들이 직업을 잃고 곤궁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까? 뇌물이 성하여 왕도(王道)를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까? 참소하는 말로 인하여 어진 사람이 배척당하기 때문입니까?ꡓ 하였다는 고사. ☞ /
[註 23230]운한시(雲漢詩)를 읊으며 하늘에 이르는 정성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 운한시(雲漢詩)는 《시경(詩經)》 대아(大雅)에 있는 시. 이 시는 본래 주(周)나라 대부(大夫) 잉숙(仍叔)이 선왕(宣王)을 칭송하여 지은 것이다. 선왕은 여왕(?王)의 아들로 즉위할 때 정사(政事)가 크게 어지러웠고, 또 가뭄의 재앙을 만났는데, 측신(側身)하고 덕행(德行)을 닦음으로써 선정(善政)을 베풀어 재앙을 없애고자 하였다. 이에 백성들이 왕화(王化)가 다시 행해지는 것을 크게 기뻐하였고, 왕이 근심하고 조심하는 것을 보자, 잉숙이 백성을 대신하여 운한시를 지어 선왕을 칭송하였다. 그런데 실제 운한시는 첫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선왕이 서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운한시를 지었다고 한 것임. ☞ / [註 23231]주선(周宣) : 주(周)나라 선왕(宣王). ☞ / [註 23232]측신(側身) : 두려워 삼가느라고 잠시도 몸이 편안치 못함. ☞ / [註 23233]훈유(薰?) : 향기를 풍기는 풀과 악취가 나는 풀. 즉 군자와 소인을 비유함. ☞ / [註 23234]정병(政柄) : 정권. ☞ / [註 23235]추관(秋官) : 형조(刑曹). ☞ / [註 23236]성랑(星郞) : 낭관(郞官). ☞ / [註 23237]편녕(便?) : 구변이 좋고 심술이 바르지 않아 아첨을 잘함. ☞ / [註 23238]복합(伏閤) : 나라에 큰 일이 있을 적에 조신(朝臣) 또는 유생(儒生)들이 대궐문 밖에 이르러서 상소(上疏)하고 임금의 재가(裁可)가 날 때까지 엎드려 청하던 일. ☞ / [註 23239]상홍양(桑弘羊) :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의 시중(侍中). 유명한 염철법(鹽鐵法)과 균수 평준법(均輸平準法)을 실시하여, 국가의 이익을 따지는 데 있어서 백성의 아주 미세한 것까지 하였으므로, 국가의 이익은 매우 컸음. 그러나 후세의 유학자(儒學者)들로부터 한 무제 말기에 군도(群盜)가 일어난 것은 이같은 가혹한 경제적 수탈 때문이었다고 비난을 받았다. 여기서 홍양을 삶아 죽인다고 한 것은 무제 당시에 날이 몹시 가물자 황제가 여러 관리들에게 비가 오게 하는 계책을 물었는데, 태자 태부(太子太傅) 복식(卜式)이 말하기를, ꡒ지금 상홍양이 벼슬아치들로 하여금 저자에 앉아 물건을 팔아 아익을 구하도록 하니, 상홍양을 삶아 죽여야 비가 올 것입니다.ꡓ라고 한데서 온 고사임. ☞ / [註 23240]천한(天漢) : 한(漢)나라 무제(武帝)의 연호. ☞ / [註 23241]홍(弘)․패(?) : 송홍(宋弘)과 후패(侯?). ☞ / [註 23242]이덕유(李德裕) : 당(唐)나라 경종(敬宗) 때 사람. ☞ / [註 23243]장상영(張商英)이 정승이 되자 큰 비가 내렸으니 : 송(宋)나라 휘종(徽宗) 때에 날이 몹시 가물고, 혜성(彗星)이 갑작스레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장상영(張商英)을 재상으로 임명하자, 혜성이 그날 밤 즉시 사라지고, 그 다음날 비가 내렸다는 고사. ☞(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253권/ 성종 22년(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5월 26일(신축) 1번째 기사/ 경연이 파하고 대사간 김경조 등과 첨절제사․만호 등의 채용과 체직에 관하여 논의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김경조(金敬祖)가 아뢰기를, ꡒ여러 포(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는 그들의 임무가 가볍지 않은데도 북방(北方)은 더욱 무거우니, 지금부터 후에는 친히 그 재주를 시험보여서, 북방을 정벌하는 군사의 예(例)와 같이 장부에 기록하여 녹용(錄用)23500) 하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또 이 무리들이 모두 내금위(內禁衛)로부터 나가서 이 직책을 맡고 있으니 임기가 차면 본위(本衛)에 환속(還屬)23501) 하지 못하게 되는 까닭으로 사람들이 모두 이를 싫어하니, 지금부터는 체직(遞職)된 사람은 본위(本衛)에 환속(還屬)하도록 하소서.ꡓ하였다. 임금이 좌우의 신하에게 물으니,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대답하기를, ꡒ첨사(僉使)와 만호(萬戶)는 병조(兵曹)에서 무예(武藝)를 시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서 서용(敍用)하는 것이 준례(準例)입니다.ꡓ하고, 지평(持平) 이적(李績)은 아뢰기를, ꡒ여러 포(浦)의 첨사(僉績)와 만호(萬戶)는 다만 용렬하고 쇠모(衰耗)할 뿐 아니라 또 재예(才藝)도 없으니, 그런 까닭으로 전일에 왜구(倭寇)가 변방을 침범하여도 적(賊) 1명도 잡지 못했으니, 비록 시험하더라도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ꡓ하고, 특진관(特進官) 이철견(李鐵堅)은 아뢰기를, ꡒ본위(本衛)에 환속(還屬)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못한 듯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늙고 재주가 쓸모 없다면 환속(還屬)시킬 수가 없으며 무재(武才)가 사납고 용맹스러운 자는 자연히 고쳐 사험하여 환속(還屬)하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것이 피인(彼人)들의 보는 바에 있어서는 신채(身彩)23502) 와 무재(武才)를 가리지 않을 수가 없지마는, 그러나 용모로써 사람을 뽑을 수가 없으니, 그들을 본위(本衛)에 환속(還屬)시키는 것은 옛날의 제도를 경솔히 고칠 수가 없다. 그 재주가 여러 사람보다 뛰어나서 그 임무를 능히 감내할 만한 사람은 어찌 다만 환속(還屬)시킬 뿐이겠는가? 또한 발탁 임용해야 할 것이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9책 253권 35장 A면/ 【영인본】 12책 43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군사-중앙군(中央軍)/ [註 23500]녹용(錄用) : 채용(採用). ☞ / [註 23501]환속(還屬) : 이전의 소속으로 다시 돌려보냄. ☞ / [註 23502]신채(身彩) : 사람의 신체와 풍채. ☞(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292권/ 성종 25년(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7월 29일(을묘) 2번째 기사/ 안침․김경조․이승건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안침(安琛)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김경조(金敬祖)를 통정 대부(通政大夫) 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으로, 이승건(李承健)을 봉렬 대부(奉列大夫) 수 사헌부 집의(守司憲府執義)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47책 292권 32장 B면/ 【영인본】 12책 56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연산군일기 4권/ 연산군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3월 6일(기축) 3번째 기사/ 임광재․조익정․정경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임광재를 풍천위로 삼고, 조익정(趙益貞)을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으로, 정경조(鄭敬祖)를 한성부 부윤으로, 김극뉴(金克?)를 예조 참의로, 성세명(成世明)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박처륜(朴處綸)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조위(曺偉)를 성균관 대사성으로, 이숙함(李叔?)을 충청도 관찰사로, 김경조(金敬祖)를 전라도 관찰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2장 B면/ 【영인본】 12책 65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연산군일기 4권/ 연산군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4월 20일(갑술) 3번째 기사/ 어세겸․홍귀달․노공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어세겸(魚世謙)․홍귀달(洪貴達)․유순(柳洵)을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로, 노공필(盧公弼)을 겸 지의금부사(兼知義禁府事)로, 안우건(安友?)을 병조 참판(兵曹參判)으로, 권건(權健)을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로, 김경조(金敬祖)를 형조 참의(刑曹參議)로, 이승건(李承健)을 겸사헌부집의(兼司憲府執義)로, 민상안(閔祥安)을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16장 B면/ 【영인본】 12책 661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연산군일기 35권/ 연산군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9월 18일(을해) 1번째 기사/ 대사헌 김경조 등이 이조에서 사정을 쓰는 잘못을 아뢰었으나 들어 주지 않다/ 대사헌 김경조(金敬祖)․대사간 이균(李均) 등이 아뢰기를, ꡒ이조(吏曹)가 사정을 쓰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닌데도 모두 너그러이 용납하시니,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 등이 합사하여 논계(論啓)한 지가 이미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윤허를 얻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오로지 신 등이 직책을 다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청컨대 신 등의 직위를 갈아주옵소서.ꡓ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9책 35권 4장 B면/ 【영인본】 13책 377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연산군일기 35권/ 연산군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10월 12일(무술) 1번째 기사/ 대사헌 김경조가 사죄의 처결이 정체되는 일은 불가하다고 아뢰다/ 경연(經筵)에 납시니, 대사헌 김경조(金敬祖)가 아뢰기를, ꡒ근일 천변으로 해서 정체된 옥사가 있을까 염려하시고 전지를 내리어 원통함을 풀게 하시니 은택이 지극히 우악(優渥)하옵니다. 그러나 사죄(死罪)가 많이 정체되어 오래도록 처결되지 못하는 것만은 매우 불가합니다.ꡓ하고, 참찬관(參贊官) 최진(崔璡)은 아뢰기를, ꡒ근래 천변이 한두 번이 아니오니, 아차산(峨嵯山)에서 사냥[打圍]하는 것을 정지하여야 하겠습니다.ꡓ하고, 김경조가 또 아뢰기를, ꡒ성균관(成均館)의 노비(奴婢)는 각사(各司) 공천(公賤)의 예와는 다릅니다. 일찍이 안향(安珦)이 자기의 노비를 사문(斯文)을 위해서 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에는 가져다 다른일을 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여종을 새로 태어난 공주에게 하사하시므로 예조에서 그것이 불가함을 아뢰니 하교하시기를, ꡐ영구히 주는 것이 아니다.ꡑ 하였는데, 지금까지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청컨대 속공(屬公) 노비로서 대신 주시옵소서.ꡓ하니, 왕이 이르기를, ꡒ영구히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니 천천히 돌려주겠다.ꡓ하였다. 박은(朴誾)이 아뢰기를, ꡒ근래 천변이 매우 많습니다. 평안도의 적변(賊變)은 근고에 없는 일이오며 작년과 올해에 민간의 실농(失農)도 역시 전대 사기를 상고해도 이처럼 심한 적이 없었사오니, 마땅히 공구 수성(恐懼修省)하시어 천변에 보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오래도록 경연에 납시지 않으시니, 이것이 상체(上體) 미령해서이지만 그러나 어진 사대부를 면접하실 때가 없으니, 신은 매우 실망하옵니다.ꡓ하고,
지사(知事) 홍귀달(洪貴達)은 아뢰기를, ꡒ근래에 적변이 없는 달이 없는데 장수들이 하나도 변에 응하는 자가 없습니다. 서쪽 변방은 그렇다 하더라도 신은 더욱 남방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란(倭亂)을 겪은 후로 벡성들은 간담이 서늘해서 조금 적변을 만나도 모두 산으로 도망가 숨고 방어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당금의 할 일은 안으로 정사를 닦고 밖으로 적을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정사를 닦아 밝히고, 상과 벌이 분명하고 믿음성 있으면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가며 권장 격려될 것입니다. 또 신이 의금부(義禁府)에 있을 때 보오니, 변방에서 잘못한 자를 모두 경한 법으로 다루므로 후에 종군하여 잘못하는 자가 있더라도 징계할 길이 없습니다. 적을 만나서 그 조치를 잘못한 자는 형장 1백을 때려 먼 변방으로 충군(充軍)하여 공을 세워 스스로 속하게 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 하여 더욱 자진해서 힘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ꡓ하고, 특진관(特進官) 박안성(朴安性)은 아뢰기를, ꡒ오늘 대간․대신의 아뢴 말이 과연 옳습니다. 평안도 군사가 적을 만나더라도 감히 싸우지 못하고 모두 손을 묶어 자진해서 항복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무리 억지를 쓰고 싸우려 해도 후원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좌․우 절도사를 두면 서로 구원하게 되어 변위(邊圍)가 더욱 견고할 것이오니,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여 좌․우 병사(兵使)를 두게 하옵소서.ꡓ하고, 영사(領事) 정문형(鄭文炯)이 아뢰기를, ꡒ평안 절도사를 예전에는 좌․우로 두었는데 지금은 한 명이라서 아무리 적변이 있더라도 한 절도사로는 미처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종․문종조에는 좌도 절도사가 강계 부사(江界府使)를 겸하고, 우도 절도사는 삭주 부사(朔州府使)를 겸하여 좌우로 나누어 방수(防守)하니, 적변을 만나더라도 수미(首尾)의 구원이 되어 방어가 매우 주밀하였습니다. 근래에 평안도에 적변이 한 번이 아닌데도 절도사가 한 번 적과 만나 싸우지 못했습니다. 왜와 야인(野人)은 일반인데, 경상도에는 병․수사 (兵水使)가 각각 2명씩이요, 전라도에는 병․수사가 3명이온데 유독 평안도 긴요한 곳에만 한 절도사를 두니, 매우 불가하옵니다. 다시 좌․우 절도사를 두기를 바라옵니다.ꡓ하였으나, 답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9책 35권 9장 B면/ 【영인본】 13책 380면/ 【분류】 *재정-역(役) / *군사-군정(軍政) / *왕실-경연(經筵) / *왕실-행행(行幸) / *과학-천기(天氣) /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외교-야(野)(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주제별연표 / 전체 검색어 : 金敬祖ㅣ총 1건/ 1489년 05월 15일/ (성종 20년 5월 임신) 부모가 아들들에게 노비를 나누어.../ 【 출 전 】: ≪조선왕조실록≫ 11, 탐구당 영인본, 473쪽 /【 연표>주제 】 : 노비연표 > 노비상속(www.history.go.kr 2009)
김경조(金敬祖) : [문과] 세조(世祖) 8년 (1462) 임오(壬午) 별시(別試) 정과(丁科) 4위/ [인적사항] 본관 순천(順天)/ [이력사항] 전력 진사(進士), 관직 황해감사(黃海監司), 본인문과 성종(成宗) 10년(1479) 기해(己亥) 중시(重試)/ [출전]《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daum 2010)
김경조(金敬祖) : [문과] 성종(成宗) 10년 (1479) 기해(己亥) 중시(重試) 병과(丙科) 2위/ [인적사항] 본관 순천(順天)/ [이력사항 ]전력 사예(司藝), 본인문과 세조(世祖) 8년(1462) 임오(壬午) 별시(別試)/ [출전]《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daum 2010)
김경조(金敬祖) : [시험관련 사항] 왕/년도 : 성종(成宗) 10년, 과거시험연도 : 1479 기해, 시험명 : 중시(重試), 등위 : 병과2(丙科2)/ [인적 사항] 성명(姓名) : 김경조(金敬祖)/ [이력 및 기타 사항] 특별시 : 임오1462별시방(壬午1462別試榜), 전력(前歷) : 사예(司藝)(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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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