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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2285:김돈判書1
작성자장병창 @ 2010.08.15 06:51:51
  예천의 자랑(2285) : 예천 출신 김돈 이조판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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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돈(金墩) : 1385(우왕 11)-1440(세종 22), 예천 출신, 본관은 안동, 방경(方慶)의 후손, 생원 광헌(生員光憲)의 아들, 영암수령(靈巖守令) 진의 동생, 계로(季老)의 아버지이다.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한 후 1417년(태종 17) 식년 친시 문과(式年親試文科)에 병과(丙科) 3위로 급제하였다. 세종의 명을 받들어 김조와 더불어 간의대(簡儀臺), 보루각(報漏閣)을 제작하고, 1428년(세종 10)에 <서한 이하 역대 보계도(西漢以下歷代譜系圖)>를 편찬하였다. 1434년(세종 16)에는 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으로서 그가 쓴 글로 동활자(銅活字)인 갑인자(甲寅字)를 만드는데 참여하였는데, 속칭 위부인자(衛夫人字)라고 하였다. 그 후 승지(承旨), 부윤(府尹), 이조 판서(吏曹判書) 등을 역임하였다. 경학에 밝았고, 오래도록 임금 가까이에서 시중(近侍)하면서 의견을 진술하여 아뢴 것이 자세하고 밝았다. 그가 죽으매 임금이 애도하여 부의(賻儀)와 증여(贈與)함이 보통보다 더하였다.(世宗實錄, 海東雜錄, 簪纓譜, 醴泉郡邑誌 1895, 文科榜目)

  [세종실록] : 1420년(세종 2) 3월 16일에 박사가 되었고, 집현전 수찬으로서 왕명으로 왜적의 선박을 공격한 전라도 처치사(處置使) 윤득홍(尹得洪)에게 옷 등을 전하였고(1423.10.3), 시강(侍講)으로서 경연(經筵)에서 <시경(詩經)> 10월편(十月篇)의 일식(日蝕)ㆍ월식(月蝕)에 대해 왕과 논의하였고(1424.11.4), 부검토(副檢討)로서 경연에서 <춘추(春秋)>의 희공(僖公)에 대해 왕과 의논하였고(1425.1.22), 집현전 응교로서 새로 인쇄한 <성리대전서(性理大全書)>를 왕께 읽어드렸고(1428.3.2), 직 집현전(直集賢殿)으로서 서한(西漢) 이래 역대 왕조의 <계보도(系譜圖)>를 수찬(修撰)하여 올렸고(1428.5.21), 검토관(檢討官)으로서 경연에서 형벌의 불가피함과 그 남용의 불가함에 대해 왕과 논의하였고(1429.1.13), 시강관(侍講官)으로서 <서경(書經)> 입정편(立政篇)에 대해 논의하였고(1429.3.7), 종학 박사(宗學博士)로서 종학 교수의 확충과 교학 방법 등에 대해 상서하였고(1430.12.6), 성균관 사성 겸 종학 박사로서 어머니 봉양을 위해 외직을 청하였다(1431.9.30). 1431년(세종 13) 10월 27일 장흥 부사(長興府使)에 임명되어 사조(辭朝)하니, 왕이 이르기를, "그대가 외직에 임명될 신하가 아닌데, 그대의 글을 보고 마지 못하여 임명했으니, 가거든 그대의 직무에 근실히 하라."라고 하였다. 1434년(세종 16) 2월 6일 집현전 직제학으로서 쌀콩 등을 하사받아 그의 어머니 봉양의 뜻을 왕이 다하게 하였는데, 김돈이 일찌기 집현전에 들어가 오랫 동안 경연에 시종해 왔는데, 늙은 어머니가 지방에 살고 있다 하여 지방관이 되어 돌아가서 봉양하기를 빌어 장흥도호부사(長興都護府使)에 제수되었다가 그 임기가 차기도 전에 다시 집현전 직제학으로 소환되고, 인하여 어머니를 데리고 서울로 오라고 명하였기 때문에, 드디어 이 하사가 있게 된 것이다. 집현전 직제학으로서 왕명으로 주자(鑄字)를 만들어 책을 박았다(1434.7.2). 1434년(세종 16) 10월 2일에 처음으로 앙부일귀를 혜정교(惠政橋)와 종묘(宗廟) 앞에 설치하여 시간을 관측할 때 집현전 직제학으로서 왕명에 의하여 명(銘)하기를, "모든 시설에 시각보다 큰 것이 없는데, 밤에는 경루(更漏)가 있으나 낮에는 알기 어렵다. 구리로 부어서 그릇을 만들었으니, 모양이 가마솥과 같고, 지름에는 둥근 톱니를 설치하였으니 자방(子方)과 오방(午方)이 상대하였다. 구멍이 꺾이는데 따라서 도니 겨자씨를 점찍은 듯하고, 도수(度數)를 안에 그었으니 주천(周天)의 반이요, 신(神)의 몸을 그렸으니 어리석은 백성을 위한 것이요, 각(刻)과 분(分)이 소소(昭昭)하니 해에 비쳐 밝은 것이요, 길 옆에 설치한 것은 보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백성들이 만들 줄을 알 것이다."라고 하였다. 집현전 부제학으로서 강론과 제술(製述)에 대비하기 위해 가사성(假司成)을 겸하였고(1435.3.21), 불교의 폐단과 그 금지에 관하여 상소하였고(1435.4.20), <도감훈의(道鑑訓義)>의 찬집관(撰集官)으로서 베푼 왕의 잔치에 참여하였다(1435.6.8). 우부승지(1435.6.9)로서 직산(稷山)에서 돌아오는 사신 이충(李忠)을 한강(漢江)으로 가서 맞이하였고(1435.6.12), 왕명으로 2품 이상의 관직과 음직(蔭職)이 있는 부인에게 초거(초車)를 타도록 하였고(1435.7.3), 양녕대군을 사저(私邸)로 돌려보내라는 건의를 김충(金忠)으로 하여금 임금께 말씀드리라고 했으나 계달(啓達)하지 않았다(1435.11.22)

  1437년(세종 19) 4월 15일에는 주야(晝夜) 측정기인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가 이룩되었는데, 승지로서 왕명에 의하여 그 서(序)와 명(銘)을 짓기를, "의상(儀象)은 더 말할 것 없이 요ㆍ순(堯舜)으로부터 한당(漢唐)에 이르기까지 모두 귀중히 여겨서 그들이 경사(經史)에 갖추어 나타났으나, 예전과 시대가 멀어서 그 법이 자세하지 않았는데,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세상에 뛰어난 신성한 자질로써 정무를 보살피는 여가에 천문법상(天文法象)의 이치에 유념하시어 무릇 예전에 이르는 바, 혼의(渾儀)ㆍ혼상(渾象)ㆍ규표(圭表)ㆍ간의(簡儀) 등과 자격루(自擊漏)ㆍ소간의(小簡儀)ㆍ앙부(仰釜)ㆍ천평(天平)ㆍ현주(縣珠)ㆍ일구(日구) 등의 그릇을 빠짐없이 제작하게 하셨으니, 그 물건을 만들어 생활에 이용하게 하시는 뜻이 지극하시었다. 그러나 하루의 시각이 100각(刻)이요, 그리고 밤과 낮이 반씩이로되 낮에는 햇볕으로 헤아려서 시간을 아는 그릇은 이미 갖추었으나, 밤에 이르러서는 <주례(周禮)>에 별을 보고 밤 시각을 구분하는 글이 있고, <원사(元史)>에는 별로써 시각을 정하는 말이 있으나 그 측정하는 방법은 말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밤낮 시각을 알리는 그릇을 만들기를 명하여 이름을, "일성정시의''''라 하였다. 이 제도는 구리를 써서 만들었는데, 먼저 바퀴를 만들어 세를 적도에 준하여 자루가 있고, 바퀴의 지름은 2척, 두께는 4분, 너비는 3촌이다. 가운데 십자거(十字距)가 있는데, 너비는 1촌 5분, 두께는 바퀴와 같다. 십자 가운데는 축이 있는데, 길이는 5분 반이고, 지름은 2척이다. 북쪽 면을 깎아 파되, 중심에 1리(釐)를 두어서 두께를 하고 가운데 둥근 구멍을 겨자씨같이 만들었다. 축은 계형(界衡)을 꿰고, 구멍은 별을 살피는 것이다. 아래로는 서리고 있는 용의 모양을 만들어 바퀴 자루를 물고 있는데, 자루의 두께는 1촌 8분이며, 용의 입에 1척 1촌이 들어가고 밖에 3촌 6분이 나왔다. 용의 밑에는 대가 있는데, 너비는 2척이고, 길이는 3척 2촌이며, 도랑과 못을 만들었는데, 수평을 취한 것이었다.

  바퀴의 윗면에 세 고리를 놓았는데, 이름을 ''''주천도분환(周天度分環)'''', ''''일구백각환(日구百刻環)'''', ''''성구백각환(星구百刻環)''''이라 한다. 그 ''''주천도분환''''은 밖에 있으면서 움직이고 돌며, 밖에 두 귀가 있는데, 지름은 두 자, 두께는 3분, 너비는 8분이다. ''''일구백각환''''은 가운데에 있어 돌지 않고, 지름은 1척 8촌 4분이고, 너비와 두께는 밖의 것과 같다. ''''성구백각환''''은 안에 있어 움직이고 돌며, 안에 두 귀가 있는데, 지금은 1척 6촌 8분이고, 너비과 두께는 안팎 고리와 같다. 귀가 있는 것은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세 고리의 위에 계형(界衡)이 있으니, 길이는 2척 1촌, 너비는 3촌, 두께는 5분인데, 양쪽에 머리가 있고, 가운데는 비었으니, 길이는 2촌 2분이고, 너비는 1촌 8분으로, 세 고리의 그림을 덮지 못하게 한 것이다. 허리의 중간좌우에 각각 용이 하나씩 있으니, 길이는 1척이고, 함께 ''''정극환(定極環)''''을 받든다. ''''정극환''''이 둘이 있는데, 바깥고리와 안고리의 사이에는 구진대성(句陳大星)이 나타나고, 안고리의 안에는 천추성(天樞星)이 나타나니, 남북의 적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바깥고리는 지름이 2촌 3분이고, 너비가 3분이며, 안고리는 지름이 1촌 4분 반, 너비가 4리이고, 두께는 모두 2분인데 약간 서로 대여서 십자와 같다. ''''계형'''' 두 끝에 빈 곳의 안팎에 각각 작은 구멍이 있고, ''''정극환'''' 바깥고리의 양쪽에는 작은 구멍이 있어, 가는 노끈으로 여섯 구멍을 통해 꿰어서 ''''계형''''의 두 끝을 매었는데, 위로는 해와 별을 살피고 아래로는 시각을 알게 한 것이다. ''''주천환(周天丸)''''에는 주천도(周天度)를 새기되, 매도(每度)를 4분으로 하고, ''''일구환(日구丸)''''은 100각(刻)을 새기되, 매각(每刻)을 6분으로 하였다. ''''성구환(星구丸)''''도 ''''일구환''''과 같이 새겼으나, 다만 자정이 신전자정(晨前子正)에 지나서 하늘이 일주(一週)하는데, 1도를 더 지나가는 것과 같이 다름이 있다. ''''주천환''''을 사용하는 법은, 먼저 수루(水漏)를 내려서 동지 신전 자정을 맞추고, ''''계형''''으로 북극 둘째 별이 있는 곳을 살펴서 바퀴 가에 표시하고, 인해 주천 첫 도의 초에 맞게 한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 되면 천세에 반드시 차가 생기니, 수시력(授時歷)으로 상고하면, 16년이 약간 지나서 1분이 뒤로 물러나고, 66년이 약간 지나서는 1도가 뒤로 물러나므로, 이에 이르러 다시 살펴서 정한다. 북극 둘째 별은 북극에서 가깝고 가장 붉고 밝아서, 여러 사람이 보기 쉽기 때문에 이것으로 측후한다. ''''일구환''''의 사용은 ''''간의''''와 같고, ''''성구환''''을 사용하는 법은 첫해 동지 첫날, 새벽 전 밤중 자정을 시초로 하여 ''''주천환'''' 초도에 초에 맞게 하여 하루에 1도, 이틀에 2도, 사흘에 3도로 하여 364일에 이르면 곧 364도가 되고, 다음해 동지 첫날 자정에는 365도 2분이 된다. 또 다음해 동지 첫날에는 364도 2분이니, 하루의 공도가 1분이고, 이틀에 1도 1분으로 365일에 이르면 곧 364도 1분이 되어 이를 일진이라고 이른다. 일진(一盡)이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 무릇 인사의 동정(動靜)하는 기틀은 실로 해와 별의 운행하는 법칙에 매였고, 해와 별의 운행은 의상 가운데 밝게 나타나므로, 옛 성인이 반드시 정치하는 도의 첫째 일로 삼았으니, 요(堯)의 역상(曆象)과 순(舜)의 선기(璇璣)가 이것이다. 우리 전하께서 제작하신 아름다운 뜻은 곧 요순과 더불어 법을 같이 하였으니, 천고에 내려오면서 일찌기 없던 거룩한 일이다. 아아! 지극하도다. 이를 마땅히 새겨서 후세에 밝게 보여야 할 것이므로 신(臣) 돈(墩)이 감히 손으로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명(銘)을 지어 올리노라."하였다. 우승지로서 1437년(세종 129) 7월 19일 신개의 상언(上言)대로 범찰(凡察)의 수하에게 이만주의 거처를 왕명에 의해 물었고, 1438년(세종 20) 1월 7일에는 흠경각(欽敬閣)이 완성되어 그 기문(記文)을 지었다. 그 후 승정원 좌승지(1438.3.18)를 거쳐, 동 도승지(1438.6.4)로서 <선원류부록(璿源類附錄)>을 편수하여 임금께 올렸고, 인수부 윤(仁壽府尹, 1440.6.27) 재임 때인 1440년(세종 22) 9월 16일에 죽었다.(醴泉郡邑誌 1895)

  김돈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安東 / 人物 / 金墩 方慶之後自少力學 世宗 潛邸聞其名召之墩辭焉及登第放? 上引見慰諭曰我欲見卿卿輔避我今則爲我臣矣選人集賢殿常兼經筵墩母在康津累求外補 特賜驛騎奉母來京以便孝養士林榮之墩精於儀象 上/ <하권0540-1>/ 製簡儀臺報漏閣墩與金?俱與焉爲承旨凡七年及病陞 拜仁壽府尹未幾卒(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十一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 三年 / 制渾天儀象, / 命蔣英, 金墩, 金?作報漏閣, 簡儀臺及大小簡儀渾儀, 渾象定時儀, 仰釜議日晷, 日星定時, 圭表禁漏等器, 皆極精巧, 規模制度, 皆出睿裁, 又於千秋殿西庭, 建小閣一間, 糊紙爲山, 高七尺許置閣中, 內設玉漏機輪, 以水激之, 又作四神十二神, 鼓人鍾人, 司晨玉女, 凡百機關不由人力, 自擊自行, 若/ <11권01_0472-2>/ 神使然, 天日之度晷漏之刻, 上與天行不差, 又用漏之餘水, 而作?器, 虛則?, 滿則覆, 以觀天道盈虛之理, 山之四方依?風, 七月詩作, 四時景, 刻木爲人物, 島獸草木之形, 按節候而布之以見民生稼穡之艱, 名其閣, 曰欽敬, 時蔣英仰承睿旨, 運奇騁巧, 世謂蔣英 朴堧二人應期而生云, 欽敬閣明宗癸丑火甲寅改建于舊基壬辰兵?後光海甲寅改建于昌德宮宣仁門內至英廟朝?毁爲墟 / 命諸道擧方正才藝之士, / 時, 以科擧取士而無選擧之法, 躁龍漸盛, 廉讓幾息, 上敎諸道觀察使, 搜訪持身方正, 有節義立心, 慷慨能直言者, 與行義卓然, 聞於鄕者以聞, / 設科取河緯地等三十三人, ○始置生進兩頭場, / 漢城府南學分所設場, 古賦十韻詩, 行, 初會試放榜, 給白牌, 生進白牌始此 時, 柳方善 趙須學問文章同時齊名, 自設進士科, 用詞賦詩學始盛, 人皆以生進爲榮名, 是方善等訓誨之致也, 限年二十五, 以上始許赴進士試, / 以尹祥爲大司成, / 祥, 生有異質, 聰悟逈出, 及爲是任諸生爭先/ <11권01_0473-1>/ ?衣耳, 提面授??不倦, 一時達官, 聞人皆其弟子, 國朝以來, 爲師範之最以大司成爲, 元子入學博士處冑監前後二十餘年, 時學官得人如金鉤, 金洋, 金末三人皆博通經史, 邃性理之學, 同時敎授, 誨人不倦, 世稱三金, ○文宗朝, 祥致仕還鄕, 令月致食物, 退老宰相致食物自此始, 居別洞田野, 敎授子弟, 憲府啓請復致國學, 以年老寢其議, 祥歿後, 李滉謂祥?佛建祠, 未妥, 只立書院,

  左議政 許稠卒, 以申槪 李貴齡爲左右議政, / 稠號敬庵, 性簡嚴方正, 廉公淸勤, 動慕聖賢, 守法不撓, 鷄鳴?櫛正坐, 不見惰容, 論議國政言不及私, 歷事四朝, 宗廟禮樂士庶喪祭悉加撰定, 三典銓選, 務得賢才, 七掌禮?, 時稱得人以致澤, 爲己任, 尤銳意於興學善俗, 嘗侍?壤行宮, 太宗呼稠柱肩謂, 上曰此柱石也, 自幼瘦削肩肯??, 及判禮曹上下?色截然有分, 市井輕薄子疾之, 號瘦鷹宰相, 時議革州郡娼妓, 人皆意其猛論, 稠聞之笑, 曰若嚴此禁, 年少朝士將以非義取私家女, 英傑多陷於辜不宜革也, 嘗朝京謁先聖廟, 見董仲舒, 許衡, 從祀, 楊雄黜享, 歸而建白行之, 家有禮/ <11권01_0473-2>/ 法, 嘗行祀有改舊規, 其兄周, 判漢城事 怒不見, 稠惶懼朝夕, 往屢日方許接見, 稠每赴府先詣周家, 洞口屛騶步入, 周亦整衣張燈以待必設酌, 稠問今日有某事, 周曰以吾所見義理當如此, 稠退而喜, 曰人樂有賢父兄此之謂也, 遇父母忌日必服母夫人手縫幼年所衣, 涕泣致齋, 我朝名相以黃喜 許稠首稱, 而皆前朝科淸議以是小之,(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十一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 十年 / 命世子參決庶務, / 上違豫, 乃命世子參決庶務, 受朝參, / 廢四郡, 屬江界徙其民於內地, ○撰龍飛御天歌, / 上, 以祖宗積累之深, 締造之艱, 後王不可不知, 命權?等述穆祖以後肇基之跡, 摠一百二十五章, 爲朝祭宴享之樂辭, 名, 曰龍飛御天歌, 初, 李叔蕃恃功自恣, 視同列如僕隷, 君有召稱疾不赴, 或注人官爵, 則書名於小簡而奏之, 起甲第於敦義門內, 惡聞人馬之聲, 奏塞門內禁行人, 臺諫以其奢僭日甚, 論啓流咸陽, 叔蕃以純金帝贈知申事 金墩, 請得還朝, 墩欲受而難其請, 每入朝手必摩?/ <11권01_0477-2>/ 其帝, 至是, 墩乃擧叔蕃詳知先朝時事, 遂馳馹召之, 當時達官宰樞皆後生, 叔蕃, 曰少時某也英邁, 某也信實, 余亦意其爲今長之器, 果然其意氣桀?, 曾不少屈, ○時又命鄭?趾等自姬周?今, 治亂興亡可法可戒者纂成之名, 曰治平要覽, 又以安不忘危之意, 作歷代兵要, 增修戰艦, 加設城堡, 以備不虞, 以河演爲右議政賜??,(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1420 경자 / 명 영락(永樂) 18년) 3월 16일(갑신) 1번째 기사/ 집현전의 인원수를 정하고 관원을 임명하다/ 집현전에 새로 영전사(領殿事) 두 사람을 정1품으로, 대제학 두 사람을 정2품으로, 제학(提學) 두 사람을 종2품으로 두되, 이상은 겸직이요, 부제학(副提學)은 정3품, 직제학은 종3품, 직전(直殿)은 정4품, 응교(應敎)는 종4품, 교리(校理)는 정5품, 부교리는 종5품, 수찬(修撰)은 정6품, 부수찬은 종6품, 박사(博士)는 정7품, 저작(著作)은 정8품, 정자(正字)는 정9품으로, 이상은 녹관(祿官)으로 하며, 모두 경연관(經筵官)을 겸임하였다. 부제학 이하의 낭청(郞廳)은 10명을 두되, 품에 따라서 임명하고, 차례대로 가리어 전임(轉任)하며, 각품에서 두 사람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5, 6품은 부검토(副檢討)를 겸임하였다. 각품의 차례는 다 본 품반(品班)의 머리로 하였다. 제학과 부학의 서열은 사간(司諫)의 위로 하였다. 박은․이원으로 영전사(領殿事)에, 유관․변계량을 대제학에, 탁신(卓愼)․이수(李隨)를 제학에, 신장(申檣)․김자(金?)를 직제학에, 어변갑(魚變甲)․김상직(金尙直)을 응교(應敎)에, 설순(?循)․유상지(兪尙智)를 교리(校理)에, 유효통(兪孝通)․안지(安止)를 수찬(修撰)에, 김돈(金墩)․최만리(崔萬理)를 박사(博士)에 임명하였다. 처음에 고려의 제도에 의하여 수문전(修文殿)․집현전․보문각(寶文閣)의 대제학과 제학은 2품 이상으로 임명하고, 직제학․직전(直殿)․직각(直閣)은 3, 4품으로 임명하였으나, 그러나, 관청도 없고 직무도 없이 오직 문신으로 관직을 주었을 뿐이었는데, 이제에 이르러 모두 폐지하고, 다만 집현전만 남겨 두어 관사(官司)를 궁중에 두고, 문관 가운데서 재주와 행실이 있고, 나이 젊은 사람을 택하여 이에 채워서, 오로지 경전과 역사의 강론을 일삼고 임금의 자문에 대비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30장 A면/ 【영인본】 2책 376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역사-사학(史學)(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3월 2일(갑신) 3번째 기사/ 집현전 응교 김돈에게 새로 인쇄한 《성리대전서》를 읽어보라고 명하다/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이 집현전 응교(集賢殿應敎) 김돈(金墩)에게 이르기를, ꡒ《성리대전서(性理大全書)》가 지금 인쇄되었는지라, 내가 이를 시독(試讀)해보니 의리(義理)가 정미(精微)하여 궁구(窮究)하기에 쉽지 않으나, 그대는 정상(精詳)한 사람이니 마음을 써서 한번 읽어 보라.ꡓ하니, 김돈이 아뢰기를, ꡒ스승에게 배우지 않으면 쉽사리 궁구해 볼 수 없지마는, 신(臣)이 마땅히 마음을 다하겠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비록 스승을 얻고자 하나 진실로 얻기가 어렵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25장 A면/ 【영인본】 3책 118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상-유학(儒學) / *출판-서책(書冊)(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40권/ 세종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5월 21일(임신) 3번째 기사/ 김돈이 서한 이래 역대 왕조의 계보도를 수찬하여 올리다/ 직 집현전(直集賢殿) 김돈(金墩) 이 왕명을 받들고 서한(西漢) 이래 역대 〈왕조〉 계보도(系譜圖)를 수찬(修撰)하여 올렸다./ 【태백산사고본】 13책 40권 18장 A면/ 【영인본】 3책 131면/ 【분류】 *출판-서책(書冊) / *역사-고사(故事)(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1430 경술 / 명 선덕(宣德) 5년) 6월 28일(정유) 2번째 기사/ 김돈이 종학의 교수의 확충과 교학 방법 등에 대해 상서하다/ 종학 박사(宗學博士) 김돈(金墩)이 상서하기를, ꡒ신이 외람되게 성은(聖恩)을 받자와 신에게 종학 박사를 제수(除授)하옵시니, 신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잠자며 보양(輔養)하는 도리를 생각하오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와 삼가 한두 조목으로써 감히 성청(聖聽)을 어지럽게 하옵나이다. 신은 듣건대, 예전 제왕(帝王)들은 배움을 대무(大務)로 삼지 아니한 이가 없었사온데, 그 가르침은 모두 가까운 데에서 시작되었으니, 《소학》은 ꡐ왕공(王公) 이하의 자제들이 배운다. ꡑ고 하고, 《대학》은 ꡐ천자(天子)의 원자(元子)와 증자(衆子)가 배운다. ꡑ고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한(漢)․당(唐) 때에는 혹 군국(郡國)에 종사(宗師)를 두고, 혹 왕국(王國)에 학관(學官)을 두었으니, 역시 옛 사람의 끼친 뜻에 거의 가까웠고, 조(趙) 씨의 송(宋)나라 에 이르러서 그 제도가 크게 갖추어졌으니, 그 조서(詔書)에 이르기를, ꡐ종손(宗孫)과 지손(枝孫)이 매우 많으나 교도하는 방법이 잘되지 못하였다. ꡑ하고, 근신(近臣)에게 명하여 학행(學行)이 있는 선비를 뽑아 교수(敎授) 를 삼게 하니, 그 교양하는 방법도 더욱 자상하였다고 할 만합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몸소 실행하시고 마음으로 깨닫는 나머지 종친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워, 인륜(人倫)의 도리를 알게 하여 성벽처럼 튼튼히 나라를 돕게 하시니 매우 거룩한 제도입니다. 비록 그러하오나 귀하게 자라난 습성(習性)을 고쳐 바로잡기는 어렵사오니, 덕행(德行)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감화시킬 수가 없으며, 문학(文學)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지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은 본디 타고난 성품이 용렬하고 어리석으며, 학술이 거칠고 성기어 자신을 다스리는 술법(術法)에도 어둡거든, 하물며 스승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 덕을 보양(輔養)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은 어명을 받은 날부터 항상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는 바이온데, 더욱 교관(敎官)의 수가 적어서 가르쳐 주는 바가 정밀하지 못하오니 더욱 두렵고 조심스런 마음을 품고 있나이다. 그러하온데 성균관에는 2품 이상은 겸 대사성(兼大司成)이나 겸사성(兼司成)이라 이르고, 3품 이하는 대사성(大司成) 이하의 벼슬이 있사온데, 종학(宗學)에는 사성(司成) 이하를 박사(博士) 로 삼으니 종학의 직임이 도리어 성균관 보다 가볍게 됩니다. 그것은 예전 교육 정책에 비추어 멀고 가까움과 친절하고 소홀한 차등이 어떠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도덕이 있고 노성(老成)한 2품 이상의 한 사람을 임명하여 사표(師表)로 삼고, 3품 이하의 4, 5인을 조교(助敎)로 삼아서 덕성(德成)을 기르고 문예(文藝)를 강구케 하면, 왕자와 종친이 모두 연구하고 단련하여 점차로 함께 군자(君子)의 행태(行態)로 변하게 되지 않을 이가 없게 될 것입니다. 신은 듣건대, 교양하는 방법은 권하고 징계하는 술책이 없을 수 없다고 하옵니다. 비록 요(堯) ․ 순(舜) 때라도 반드시 종아리 쳐서 명심하게 한다고 하였사오니 하물며 후세에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송조(宋朝)의 종학 제도는 그 교양 권과(敎養勸課)와 시험해 뽑고, 올리고 내치는 법이 모두 태학에 따랐으니, 그 권장하고 징계하는 법이 갖추어졌다고 이를 만하온데, 이제 종학 안에서 도의(道義)에 벗어난 자와 글을 정성들여 읽지 않는 자는 비록 그때그때 위에 아뢰었으나, 그래도 범하는 자가 계속해 있습니다. 예전 주(周)나라 성왕(成王) 이 어릴 적에, 주공(周公) 이 백금(伯禽) 1580) 을 종아리 쳐서 경계하였사오니 천자의 높은 지위로서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였사온즉, 하물며 천자보다 아래에 있는 자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박사에게 명하여 작은 과실이라도 범한 자가 있거든 성균관 학령(學令)에 따라 즉시 그의 노복에게 매를 쳐서 징계하오면, 사람들이 범법하기를 중난하게 여겨 거의 게으르지 않을 것이며, 교양하는 데에 만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신은 듣자오니 주(周)나라 벽옹(?雍)1581) 에는 동쪽과 서쪽에서 와서 복역하였고, 한(漢)나라 대학에는 와서 보고 듣고 하는 사람이 대개 억만(億萬)이 된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학교 안에 있어서 비록 부리는 하인들과 같은 천인(賤人)이라도 누가 즐거워하지 아니하오리까마는, 지금 종학 안에 있는 하인으로서 일을 보는 자는 낮에는 물러가서 밥 먹을 여가도 없고, 밤에는 장번(長番)의 노고(勞苦)가 있사오니, 신은 견딜 수 없다는 탄식이 혹시 점점 일어날까 걱정되나이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유사(有司)에 명하여 무릇 종학 안에서 일을 보는 자에게는 궐내(闕內)에서 3일 만큼씩 번(番)을 바꾸어 드는 예에 따르면, 천한 하인들이라도 또한 성덕(聖德)의 아름다움에 감복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정성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32장 B면/ 【영인본】 3책 243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역사-고사(故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註 1580] 백금(伯禽) : 주공의 아들. ☞ / [註 1581]벽옹(?雍) : 천자의 학교. ☞(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9월 30일(신묘) 3번째 기사/ 김돈이 어버이 봉양을 위해 외직을 청하다/ 성균 사성 김돈(金墩)이 말씀을 올리기를, ꡒ신은 초야(草野)의 미천한 몸으로 성은을 입사와 뛰어올려서 성균 사성을 삼으시고, 인하여 종학 박사(宗學博士) 를 겸하게 하시와 이제 이미 해가 넘었사오니, 은총의 우악(優渥)하옵심이 실로 분수에 넘치오매, 신은 밤낮으로 그 직책을 다하기를 맹서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이 그윽이 엎디어 생각하옵건대, 신자의 직분은 충효보다 더 큰 것이 없사온데 한쪽이라도 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후(先後)와 장단(長短)1752) 의 다름이 있기 때문에, 《경(經)》 1753) 에는, ꡐ어버이 섬기기를 효도로 하므로 임금에게 옮겨서 충성한다. ꡑ고 이르고, 《전(傳)》에는, ꡐ어버이 섬기는 날은 짧고 임금을 섬기는 날은 길다. ꡑ고 하였사오니, 이는 옛 성현이 천리(天理)에 근원하고 인정을 참착하여 만세에 교훈을 내리신 것입니다. 신의 어미가 전라도 강진현(康津縣)에 있사온데, 나이가 78세이오며, 더욱 풍랭증(風冷症)의 묵은 병이 있으므로, 신이 매양 어미를 생각하매 마음속이 어지럽습니다. 또한 신은 학문이 깊지 못하고 한갓 보고들은 작은 학식으로써 외람되게 문신의 반열에 끼어 있은 지 오래 되었사온데, 이제 만약 노모(老母)를 생각지 아니하여 풍속을 무너뜨리면, 신의 평일 몸을 닦아세우던 근본이 땅에 쓰러져 없어질 것이오니, 장차 무슨 수로 종친(宗親)의 덕을 보양(輔養)하오며, 또 무슨 얼굴로 조정에 서 있겠습니까. 옛 사람은 어버이를 위하여 외직(外職)1754) 에 나아가기를 원한 이가 있었사오니, 만일 성은을 받자와 이웃 고을의 수령을 얻게 되오면, 위로는 벼슬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아래로는 어버이를 섬길 수 있을 것이오니, 신하와 아들의 도리를 거의 둘 다 온전히 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엎디어 바라옵건대, 도량(度量)을 크게 넓히시고 이 어리석은 뜻을 굽어 좇으시와, 효도로 다스리시는 정치를 빛내시고 풍속을 장려하시오면 다행함을 이루 이기지 못할까 하옵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3권 32장 A면/ 【영인본】 3책 34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 [註 1752]장단(長短) : 섬기는 날수의 많고 적음. ☞ / [註 1753] 《경(經)》 : 효경(孝經). ☞ / [註 1754]외직(外職) : 수령을 가리킴. ☞(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10월 27일(무오) 2번째 기사/ 장흥 부사 김돈이 사조하니 인견하다/ 장흥 부사 김돈(金墩)이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인견하여 말하기를, ꡒ그대가 외직에 임명될 신하가 아닌데 그대의 글을 보고 마지못하여 임명했으니, 가거든 그대의 직무에 근실히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12장 B면/ 【영인본】 3책 35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1434 갑인 / 명 선덕(宣德) 9년) 2월 6일(갑인) 6번째 기사/ 집현전 직제학 김돈의 어머니에게 쌀․콩 등을 하사하여 그의 봉양의 뜻을 다하게 하다/ 쌀․콩 각각 10석과 젓[?]과 장(醬) 각각 한 항아리를 집현전 직제학 김돈(金墩)의 모친에게 하사하였다. 김돈이 일찍이 집현전에 들어가 오랫동안 경연(經筵)에 시종해 왔는데, 늙은 어머니가 전라도 강진현(康津縣)에 살고 있다 하여, 지방관이 되어 돌아가서 봉양하기를 빌어 장흥 도호부사(長興都護府使)에 제수되었다가, 그 임기가 차기도 전에 다시 본전(本殿)2156) 직제학으로 소환되고, 인하여 어머니를 데리고 서울로 오라고 명하였기 때문에, 드디어 이 하사가 있게 된 것이다. 그의 형인 김전(金塡)도 영암(靈巖)의 수령으로 나갔었는데, 역시 임기가 차기 전에 예조 정랑에 발탁 임명되었다./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17장 A면/ 【영인본】 3책 543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 [註 2156]본전(本殿) : 집현전. ☞(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1435 을묘 / 명 선덕(宣德) 10년) 3월 21일(계사) 2번째 기사/ 사신과의 강론과 제술을 대비하고자 정인지․김돈․안지․김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예문 제학 정인지(鄭麟趾)가 가대사성(假大司成)을, 집현전 부제학 김돈(金墩)․안지(安止) 등으로 가사성(假司成)을, 수찬(修撰) 김문(金汶)으로 주부(注簿)를 삼으니, 이는 사신과의 강론(講論)과 제술(製述)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 【태백산사고본】 21책 67권 26장 A면/ 【영인본】 3책 61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1434 갑인 / 명 선덕(宣德) 9년) 10월 2일(을사) 4번째 기사/ 처음으로 앙부일구를 혜정교와 종묘 앞에 설치하여 일영을 관측하다/ 처음으로 앙부일구(仰釜日晷)를 혜정교(惠政橋)와 종묘(宗廟) 앞에 설치하여 일영(日影)을 관측하였다. 집현전 직제학(直提學) 김돈(金墩)이 명(銘)을 짓기를, ꡒ모든 시설(施設)에 시각보다 큰 것이 없는데, 밤에는 경루(更漏)가 있으나 낮에는 알기 어렵다. 구리로 부어서 그릇을 만들었으니 모양이 가마솥과 같고, 지름에는 둥근 톱니를 설치하였으니 자방(子方)과 오방(午方)이 상대하였다. 구멍이 꺾이는 데 따라서 도니 겨자씨를 점찍은 듯하고, 도수(度數)를 안에 그었으니 주천(周天)의 반이요, 신(神)의 몸을 그렸으니 어리석은 백성을 위한 것이요, 각(刻)과 분(分)이 소소(昭昭)하니 해에 비쳐 밝은 것이요, 길 옆에 설치한 것은 보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백성들이 만들 줄을 알 것이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1책 66권 1장 A면/ 【영인본】 3책 592면/ 【분류】 *과학-역법(曆法) / *어문학-문학(文學)(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1435 을묘 / 명 선덕(宣德) 10년) 4월 20일(신유) 3번째 기사/ 집현전 부제학 김돈 등의 불교의 폐단과 그 금지에 관한 상소/ 집현전(集賢殿) 부제학(副提學) 김돈(金墩) 등이 상서하기를, ꡒ불씨(佛氏)가 인륜을 파괴하고 교화를 상하여, 국가에 해가 된 것이 그 유래가 오랜 것은 선유(先儒)가 일찍이 말하였고, 성상께서 밝게 아시는 바이오니, 신 등이 감히 덧붙여 말할 것이 없고, 아직 오늘날의 백성을 미혹시키고 재물을 좀먹는 것을 가지고 예감(睿鑑)을 어지럽게 하나이다. 엎드려 보건대, 승도(僧徒)들이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고 꾀여 왕년에는 수륙회(水陸會)를 한강에서 베풀었고, 전년(前年)에는 큰 도량(道場)을 회암사(檜岩寺)에 베풀고 크게 법회를 벌이어 온 도성 안의 사민(士民)으로부터 종친(宗親)․척리(戚里)에 이르기까지 우러러 받들고 시사(施捨)하기를 시간에 뒤질까 두려워하니,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귀하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연후에야 백성에게 행할 수 있는 것인데, 불사(佛事)를 금하여 끊는 것이 영전(令典)에 실려 있고, 전하께서 또 거듭 밝히어 중외에 포고하였으나, 지금 귀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앞장을 서니, 이것은 법이 먼저 위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백성의 미혹하는 것을 어떻게 바로잡겠습니까. 하물며 근년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서로 겹치어 나라의 근본이 되는 백성들이 기근(飢饉)을 면치 못하는데, 일없이 놀며 역사를 피하는 무리들이 천백 명으로 떼를 지어 민생을 고혹(蠱惑)하고 앉아서 백 가지의 음식을 먹고 있으니 참으로 탄식할 일입니다. 중 같은 무뢰배(無賴輩)들이 없는데 회암사 가 가까이 교관(郊關) 안에 있어서 해마다 떼로 모이어 사민을 유혹하니, 오늘날 성명(聖明)의 때로서는 진실로 혐의될 것이 없지마는, 후일의 폐단을 점점 자라게 할 수는 없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유사(攸司)에 명하여 일을 주간하는 중을 죄주고, 우러러 받드는 사람을 금하며, 그 콩과 조를 거두어 굶주리는 백성을 진휼하고, 그 베와 비단을 몰수하여 관가의 용도에 보태어, 영구히 변방 오랑캐의 교(敎)를 끊고 이 백성의 미혹을 끊게 하시면, 지극한 소원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ꡓ하니, 계본(啓本)을 머물러 두었다./ 【태백산사고본】 22책 68권 7장 B면/ 【영인본】 3책 624면/ 【분류】 *사상-불교(佛敎) / *구휼(救恤)(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1435 을묘 / 명 선덕(宣德) 10년) 6월 8일(무신) 1번째 기사/《통감훈의》의 찬집관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시를 짓게 하다/ 경회루(慶會樓) 아래에 나아가 《통감훈의(通鑑訓義)》의 찬집관(撰集官)인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윤회(尹淮)․경창부 윤(慶昌府尹) 권도(權蹈)․예문 제학(藝文提學) 정인지(鄭麟趾)․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설순(?循)․이조 참의(吏曹參議) 이선(李宣)․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김돈(金墩)․안지(安止)․동부승지(同副承旨) 권채(權採)․대사성(大司成) 유효통(兪孝通)․세자 좌보덕(世子左輔德) 최만리(崔萬理)․우보덕 박중림(朴仲林)․직제학(直提學) 안완경(安完慶)․직전(直殿) 김말(金末)․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 허후(許?)․봉상 소윤(奉常少尹) 신기(愼幾)․응교(應敎) 김신민(金新民)․이명겸(李鳴謙)․호군(護軍) 최효손(崔孝孫)․교리(敎理) 유의손(柳義孫)․정창손(鄭昌孫)․호조 정랑(戶曹正郞) 이사증(李師曾)․부교리(副校理) 이계전(李季甸)․좌문학(左文學) 어효첨(魚孝瞻)․판관(判官) 신석견(辛石堅)․사직(司直) 황보양(皇甫良)․전 첨사(僉使) 유승유(柳升濡)․수찬(修撰) 김문(金汶)․부수찬(副修撰) 최항(崔恒)․감찰 노숙동(盧叔仝)․주부(注簿) 남수문(南秀文)․수찬(修撰) 이사철(李思哲)․부수찬 김순(金淳)․좌사경(左司經) 조석문(曹石門)․전 감찰(監察) 이원상(李元商)․박경손(朴慶孫)․부사직(副司直) 백효삼(白?參)․전 주부 오신지(吳愼之)․부령(部令) 김중종(金仲宗)․봉례(奉禮) 장근지(張謹止)․좌정자(左正字) 이계원(李季?)․박사(博士) 유지(庾智)․사정(司正) 이보흠(李甫欽)․직장(直長) 김의몽(金義蒙)․정자(正字) 박팽년(朴彭年)․송처검(宋處儉)․이영서(李永瑞)․권지 정자(權知正字) 정자영(鄭子英)․간의대 제조(簡儀臺提調) 지중추원사 이천(李?)․낭청(郞廳) 판사(判事) 서인도(徐仁道)․직제학(直提學) 김빈(金賓)․부사직 조완벽(趙完壁)․부사정 신희(申熙)․교리 이순지(李純之) 등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세자(王世子)와 여러 대군(大君)들이 시연(侍宴)하고, 도승지(都承旨) 신인손(辛引孫)․좌승지(左承旨) 정갑손(鄭甲孫)․좌부승지(左副承旨) 이견기(李堅基)․우부승지(右副承旨) 유수강(柳守剛) 등도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전대(前代)의 문신(文臣)인 이색(李穡)․정몽주(鄭夢周) 등의 경학(經學)의 아름다움을 고루고루 들면서 탄식하기를, ꡒ지금은 어찌하여 훈고(訓?)를 바르게 하는 사람도 없는가. 유생(儒生)들이 시학(詩學)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내가 시학을 숭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장(詞章)은 말예(末藝)이니 후세에 비록 ꡐ아무 시대에는 시학을 숭상하지 않았다. ꡑ고 말하더라도 해될 것은 없다. 그러나, 예전의 성현(聖賢)들로서 시와 부(賦)에 겸하여 능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나도 역시 시학에 뜻이 있다. 위에서 좋아하는 이가 있으면 누가 좋아하지 않겠는가.ꡓ하고, 인하여 잔치에 참예한 문신들로 하여금 각각 시(詩)를 짓게 하였다. 잔치를 파하매 윤회(尹淮) 등이 전문(箋文)을 올려 사은(謝恩)하였는데, 그 말에 이르기를, ꡒ해[離日]가 중천(中天)하였으니, 크게 문명(文明)의 운수를 열었고, 구름[需雲]이 우택(雨澤)을 패연(?然)히 내리니 편벽되게 총애(寵愛)의 융성함을 입었습니다. 영광과 감격이 실로 깊사와 놀랍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신 등이 외람하게 말학(末學)으로 함께 좋은 때를 만났습니다. 재주는 삼장(三長)2458) 이 없사온데 그릇 수교(?校)2459) 의 임무를 받았고, 공(功)은 촌효(寸?)도 없이 다만 시소(尸素)2460) 의 기롱만을 더하였는데, 어찌 성상(聖上)의 은혜가 두루 용품(庸品)에 미칠 줄이야 생각인들 하였겠습니까. 빛나게 녹평(鹿?)2461) 의 잔치를 주시어 흡연(洽然)히 어수(魚水)2462) 의 즐거움을 이루었습니다. 보좌(寶座)에 구름이 열렸으니 얼굴은 지척(咫尺)과 다름이 없삽고, 하상(霞觴)2463) 에 봄이 가득하니 은택이 기부(肌膚)에 젖었습니다.

  머리에는 찬란한 꽃을 꽂고, 귀에는 균소의 풍악[均韶之樂]2464) 이 목메었습니다. 오직 오늘의 특이한 은수(恩數)는 진실로 예전에 드물게 듣는 일이오니, 이것은 대개 주상 전하께서 유정(惟精) 유일(惟一)하여 중도(中道)를 잡으시고, 시종여일(始終如一)하게 학문을 주장하시어, 요명(堯明)․순철(舜哲)의 신성(神聖)으로써 만기(萬機)를 재결(裁決)하시고, 한강(漢綱)․당목(唐目)의 규모(規模)를 상고하시어 백대(百代)를 감관(鑑觀)하심을 만나, 드디어 노둔한 바탕으로 하여금 큰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신 등은 삼가 마땅히 미로(微勞)를 굽어 다하여, 융성하옵신 부탁을 우러러 생각하옵니다. 이미 취하고 이미 배불렀사오니 이에 주아(周雅) 2465) 의 장(章)을 잇고, 수(壽)하옵시고 강(康)하옵시되, 항상 기주(箕疇) 2466) 의 복을 비옵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2책 68권 24장 A면/ 【영인본】 3책 633면/ 【분류】 *출판-서책(書冊) / *왕실-의식(儀式) / *사상-유학(儒學) / *인물(人物) / *어문학-문학(文學)/ [註 2458]삼장(三長) : 재․학․식(才學識)을 말함. ☞ / [註 2459]수교(?校) : 교정(校正). ☞ / [註 2460]시소(尸素) : 시위 소찬(尸位素餐)의 약어(略語)인데, 직책을 다하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여 녹만 받아 먹는 일임. ☞ / [註 2461]녹평(鹿?) : 시경(詩經)의 편명. ☞ / [註 2462]어수(魚水) : 군신간에 뜻이 합함을 말함. ☞ / [註 2463]하상(霞觴) : 신선이 사용하는 술잔. ☞ / [註 2464]균소의 풍악[均韶之樂] : 천상의 음악. ☞ / [註 2465] 주아(周雅) : 시경의 편명. ☞ / [註 2466] 기주(箕疇) : 기자(箕子)의 홍범 구주(洪範九疇)를 말함.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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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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