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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2287:김돈判書3(附예천방문660)
예천의 자랑(2287) : 예천 출신 김돈 이조판서(3)(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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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 [記事] :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1435 을묘 / 명 선덕(宣德) 10년) 6월 12일(임자) 1번째 기사/ 직산에서 돌아오는 사신 이충을 김돈․조계생․이숙묘 등이 가서 맞이하다/ 사신(使臣) 이충(李忠)이 직산(稷山)에서 돌아오니, 우부승지(右副承旨) 김돈(金墩)을 명하여 한강(漢江)에 가서 맞이하였는데, 참찬(參贊) 조계생(趙啓生)과 형조 판서(刑曹判書) 이숙묘(李叔畝) 등이 또한 가서 참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2책 68권 27장 B면/ 【영인본】 3책 634면/ 【분류】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1435 을묘 / 명 선덕(宣德) 10년) 7월 3일(임신) 2번째 기사/ 2품 이상의 관직과 음직이 있는 부인에게 초거를 타도록 하다/ 우부승지 김돈(金墩)을 명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의논하기를, ꡒ지금 내가 공장(工匠)에게 명하여 초거(?車)를 만들게 하였는데, 이를 탈 수 있는가 없는가. 탈 수 있다면 품계(品階)를 제한하여 타게 할 것인가.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라.ꡓ하니, 윤번(尹?)은 아뢰기를, ꡒ마땅히 부제학 이상의 관직에게 이를 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ꡓ하고, 허조(許稠) 등은 아뢰기를, ꡒ이를 타는 것이 심히 편리하니 마땅히 2품 이상의 관직에게 이를 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ꡓ하고, 또 아뢰기를, ꡒ부인들이 이를 타는 것도 또한 편리하니, 음직(蔭職)이 있는 부인들은 모두 마땅히 이를 타도록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허조 등의 의논에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22책 69권 1장 A면/ 【영인본】 3책 640면/ 【분류】 *왕실(王室) / *교통-육운(陸運)(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70권/ 세종 17년(1435 을묘 / 명 선덕(宣德) 10년) 11월 23일(경인) 2번째 기사/ 정갑손․이견기․유수강․김돈․권채가 흰 꿩 잡은 것을 하례하니, 정지시키다/ 승지 정갑손(鄭甲孫)․이견기(李堅基)․유수강(柳守剛)․김돈(金墩)․권채(權採) 등이 흰 꿩 잡은 것을 하례하니, 명하여 하례를 정지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2책 70권 7장 A면/ 【영인본】 3책 658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재정-진상(進上)(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1437 정사 / 명 정통(正統) 2년) 4월 11일(경오) 2번째 기사/ 김종서․이숙치 등이 야인 토벌 계획을 올리다/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와 도관찰사 이숙치(李叔?) 등이 상언하기를, ꡒ신 등이 이징옥․박호문과 더불어 같이 논의하였습니다. 신 등이 야인들이 오면 어루만지고 가면 쫓지 아니한다는 의리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니며, 또한 변경에 틈을 내기를 좋아하는 것이 해로움인 줄 알지 못함이 아니옵니다. 그러나 야인의 성질이 인의(仁義)가 부족한 까닭으로 비록 인으로 어루만질지라도 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시랑(豺狼)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흉하고 교활함이 있기 때문에, 비록 방어하는 방법이 있을지라도 매양 그 틈을 엿보아서는 반드시 벌같이 쏘는 독을 베푸는 것은 지금만이 아니라 옛부터 이러하였습니다. 예전에 회이(淮夷) 가 가까이 있으면서 자주 침노하니, 비록 주나라 의 후한 덕으로서도 토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혐진 의 소굴이 우리나라 경계와의 거리가 3백 리 미만이니 가깝다 아니할 수 없고, 우리에게 화를 입힌 것도 무릇 7, 8차인즉 자주 침노하였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두 번도 이미 심하였는데, 하물며 7, 8차례이오리까. 우리가 대의로써 풀이하여 치지 아니하오면, 저들이 장차 말하기를, ꡐ대의에 좇아 치지 아니한다. ꡑ고 하오리까. ꡐ겁내고 약하여서 치지 아니한다. ꡑ고 이르오리까. 만약 겁내고 약하여서 치지 아니한다고 저들이 말하게 되면, 교만한 마음이 날로 더하여 화가 날마다 성할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ꡐ 조선 은 비록 침노하여도 복수하지 아니하나, 올량합 의 무리는 반드시 보복하므로 조선 을 침노함만 같지 못하다. ꡑ고 하는데, 그 말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랑캐만이 아니라, 둘러 있는 잡종 오랑캐가 잇따라 일어나서 다투어 엿보는 마음이 있게 되면, 변방 백성의 화가 장차 며칠이 아니 되어 또 일어날 것입니다. 화기(禍機)가 박절하온데 어찌 수년을 기다리오리까. 늦추면 화가 또 이를 것이고, 급히 하면 화가 혹 이르지 아니할 것이니, 늦추고 급히 하는 기회를 진실로 잃을 수 없습니다. 기회를 잃으면 후회한들 장차 어찌하오리까. 신 등과 두 장수의 뜻이 진실로 이와 같으므로 감히 시설할 조건을 삼가 뒤에 기록 하옵니다. 1. 동쪽을 치면 서쪽을 방비하고, 서쪽을 치면 동쪽을 방비하는 것은 병가(兵家)의 떳떳한 일이오니, 이미 각진으로 하여금 항상 혐진 을 방비하고 또 홀라온(忽剌溫)을 방비하게 하며, 두 오랑캐 종족만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여러 종족과도 각각 방비가 있게 하였으니, 만약 크게 군사를 일으키려면 인민들을 모두 거두어 성채(城寨)에 들이어 보호하고, 남은 군사와 장정을 가지고 무략(武略)이 있는 수령을 택하여 4진에 나누어 지켜서 다른 도둑을 방비하면 마땅히 뜻밖에 근심은 없을 것이니 어찌 홀라온 을 염려하오리까. 1. 4진에서 수빈강(愁濱江)까지의 그 사이에 올량합과 알타리는 전연 없고 거기 퍼져 사는 자는 오직 골간뿐입니다. 올량합과 알타리는 혐진과 많은 원수와 틈이 있어서 날마다 토벌하기를 청하나, 매양 변장으로 하여금 거절하게 하였으니, 만약 크게 군사를 일으키려 하면 모름지기 향도를 삼을 것이나, 일을 미리 알 수 없으므로 마땅히 달래기를, ꡐ강 건너 두문(頭門) 등의 곳에는 노루와 사슴이 많으니, 너희들과 가서 사냥할 만하다. ꡑ고 하여, 이끌고 나가서는 드디어 여러 군사에 나누어 붙여서 향도를 삼으면, 저들은 우리의 실정을 알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그 힘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량합과 알타리는 이제 안심하고 자리를 정하여, 농사짓고 생활하며 부동(浮動)하는 형상이 없으며, 또 그 소굴이 모두 군사를 행할 때에 지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1. 오는 8월에 좋은 날을 택하여 군사를 내어 9월 보름 때에 군사를 이끌고 돌아올 것이니, 반드시 가을에 군사를 행하고자 함은 도적이 만약 미리 알고 도망해 숨으면 오히려 볏곡을 베어서 군량을 보충할 수 있어, 저들에게는 해롭고 우리에게는 유익할 것이며, 또한 위엄을 보이는 데도 족할 것입니다. 1. 다섯 길로 나누어 침략하되, 한 길에 8백 명에 지나지 않게 하고 중심부에만 1천 명으로 하면 이것으로 족합니다. 적은 군사를 쓰면 좁은 곳에서 유리하고, 군사가 많으면 정(精)하지 못합니다. 1. 군사 조발(調發)할 때를 당하여 칭탁해 말하기를, ꡐ 홀라온과 혐진이 가을을 기다려서 크게 군사를 일으켜 침범해 들어오고자 하니, 4진의 군사와 말이 본디 적어서 보태지 않을 수 없으므로, 도절제사의 영(營)에는 원액(元額) 외에 1천 명을 더하고, 4진에서는 각각 8백 명을 더하였다. ꡑ고 하며, 경중(京中)과 외방에 행문 이첩(行文移牒)하는 문서에도 모두 이와 같이 하면, 능히 우리 군사들의 이목을 어리석게 만들어 미리 알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1. 군졸은 본도의 각 고을에서만 징발하되, 정군(正軍)․선군(船軍)․수성군(守城軍)․반당(伴黨)․향리(鄕吏)․역자(驛子)․공사 복예(公私僕隷) 및 한량(閑良)으로서 건장하고 용맹한 자와 말이 실한 것을 모두 다 조발할 것입니다. 1. 정군 한 사람은 갑옷을 입고 활․화살․칼, 혹은 창을 가지며, 주자(廚子) 한 사람은 역시 갑옷을 입고 활과 화살을 차며, 우비를 가지고 우대(雨袋)로써 음식과 양식을 나누어 담아서 안장에 걸고, 혹은 말도 타고 혹은 걷기도 하여 각각 정군의 뒤를 따르되, 적을 만나면 또한 스스로 원조하며, 정수(定數)외의 짐은 일체 금할 것입니다. 1. 군관(軍官) 의 수가 적음을 칭탁해 말하여 4진에서 각각 10인씩을 더하고, 주장(主將)이 있는 곳에는 20명을 더하게 하여 날래고 용맹한 군사를 고르기에 힘쓰며, 모두 갑옷과 투구를 주어 보내되 토벌하는 뜻을 알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도승지 신인손과 좌부승지 김돈(金墩)에게 명하여 의정부에 가서 논의하게 하매, 동지중추원사 정흠지․호조 판서 심도원․병조 판서 황보인 등도 참예하였는데, 모두 말하기를, ꡒ4진을 새로이 설치하여 튼튼하지도 못하고, 속히 토벌할 수도 없으며, 비록 혹 쳐서 이길지라도 옳지 못합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4책 77권 3장 A면/ 【영인본】 4책 64면/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1438 무오 / 명 정통(正統) 3년) 1월 7일(임진) 3번째 기사/ 흠경각이 완성되어 김돈에게 기문을 짓게 하다/ 흠경각(欽敬閣)이 완성되었다. 이는 대호군 장영실(蔣英實)이 건설한 것이나 그 규모와 제도의 묘함은 모두 임금이 마련한 것이며, 각은 경복궁 침전 곁에 있었다. 임금이 우승지 김돈(金墩)에게 명하여 기문을 짓게 하니, 이에 말하기를, ꡒ상고하건대, 제왕이 정사를 하고 사업을 이루는 데에는 반드시 먼저 역수(曆數)를 밝혀서 세상에 절후를 알려 줘야 하는 것이니, 이 절후를 알려 주는 요결(要訣)은 천기를 보고 기후를 살피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기형(璣衡)과 의표를 설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상고하고 징험하는 방법이 지극히 정밀하여 한 기구 한 형상만으로는 능히 바르게 할 수 없다. 우리 주상 전하께서 이 일을 맡은 자에게 명하여 모든 의기(儀器)를 제정하게 하였는데, 대소 간의(大小間儀)․혼의(渾儀)․혼상(渾象)․앙부일구(仰釜日晷)․일성정시(日星定時)․규표(圭表)․금루(禁漏) 같은 기구가 모두 지극히 정교하여 전일 제도보다 훨씬 뛰어나 오직 제도가 정밀하지 못하고, 또 모든 기구를 후원(後苑)에다 설치하였으므로 시간마다 점검하기가 어려울까 염려하여, 이에 천추전(千秋殿) 서쪽 뜰에다 한 간 집을 세웠도다. 풀[糊]먹인 종이로 일곱 자 높이의 산을 만들어 집 복판에 설치하고, 그 산 안에다 옥루기(玉漏機) 바퀴를 설치하여 물로써 쳐올리도록 하였다. 금으로 해를 만들었는데 그 크기는 탄자만 하고, 오색 구름이 둘러서 산허리 위를 지나도록 되었는데, 하루에 한 번씩 돌아서 낮에는 산 밖에 나타나고 밤에는 산 속에 들어가며, 비스듬한 형세가 천행에 준하였고, 극의 멀고 가까운 거리와 돋고 지는 분수가 각각 절기를 따라서 하늘의 해와 더불어 합치하도록 되어 있다. 해 밑에는 옥으로 만든 여자 인형 넷이 손에 금 목탁을 잡고 구름을 타고, 동․서․남․북 사방에 각각 서 있어 인․묘․진시 초정(初正)에는 동쪽에 섰는 여자 인형이 매양 목탁을 치며, 사․오․미시 초정에는 남쪽에 섰는 여자 인형이 목탁을 치고, 서쪽과 북쪽에도 모두 이렇게 한다. 밑에는 네 가지 귀형(鬼形)을 만들어서 각각 그 곁에 세웠는데 모두 산으로 향하여 섰으며, 인시가 되면 청룡신(靑龍神)이 북쪽으로 향하고, 묘시에는 동쪽으로 향하며, 진시에는 남쪽으로 향하고, 사시에는 돌아서 다시 서쪽으로 향하는 동시에 주작신(朱雀神)이 다시 동쪽으로 향하는데, 차례로 방위를 향하는 것은 청룡이 하는 것과 같으며, 딴 것도 모두 이와 같다. 산 남쪽 기슭에는 높은 축대(築臺)가 있어, 시간을 맡은 인형 하나가 붉은 비단옷 차림으로 산을 등지고 섰으며, 인형 무사 셋은 모두 갑옷 차림인데 하나는 종과 방망이를 잡고서 서쪽을 향해서 동쪽에 섰고, 하나는 북[鼓]과 부채를 잡고 동쪽을 향해 서쪽에서 약간 북쪽으로 가까운 곳에 섰고, 하나는 징[鉦]과 채쭉을 잡고 동쪽을 향해서 서쪽에서 약간 남쪽으로 가까운 곳에 서 있어서, 매양 시간이 되면 시간을 맡은 인형이 종 치는 인형을 돌아보고, 종 치는 인형도 또한 시간을 맡은 인형을 돌아보면서 종을 치게 되며, 매경(每更)마다 북과 부채를 잡은 인형이 북을 치고, 매점마다 징과 채를 잡은 인형은 징을 치는데, 서로 돌아보는 것은 종 치는 인형과 같으며, 경․점마다 북 치고 징 치는 수효는 모두 보통 시행하는 법과 같다.
또 산 밑 평지에는 열두 방위를 맡은 신들이 각각 제자리에 엎드려 있고, 열도 방위 신 뒤에는 각각 구멍이 있어 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자시(子時)가 되면 쥐 모양으로 만든 신 뒤에 구멍이 저절로 열리면서 인형 옥녀(玉女)가 자시패를 가지고 나오며, 쥐 모양으로 만든 신은 그 앞에 일어선다. 자시가 다 가면 옥녀는 되돌아서 구멍에 들어가는 동시에 구멍이 저절로 닫혀지고 쥐 모양의 신도 제 위치에 도로 엎드린다. 축시가 되면 소 모양으로 만든 신 뒤의 구멍이 저절로 열리면서 옥녀가 또한 나오며, 소 모양의 신도 일어나게 되는데, 열두 시간이 모두 이렇게 되어 있다. 오방위(午方位) 앞에는 또 축대가 있고 축대 위에는 기울어진 그릇을 놓았고 그릇 북쪽에는 인형 관원이 있어, 금병(金甁)을 가지고 물을 따르는 형상인데 누수 남은 물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흐르며, 그릇이 비면 기울고 반쯤 차면 반듯해지며, 가득 차면 엎어져서 모두 옛말과 같이 되어 있다. 또 산 동쪽에는 봄 3개월 경치를 만들었고, 남쪽에는 여름 경치를 꾸몄으며, 가을과 겨울 경치도 또한 만들어져 있다. 《시경 빈풍도(詩經?風圖)》 에 의하여 인물․조수․초목 여러 가지 형용을 나무를 깎아 만들고, 절후에 맞추어 벌려 놓았는데 칠월 한 편의 일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집 이름을 흠경 이라 한 것은 《서경》 요전(堯典)편 에 ꡐ공경함을 하늘과 같이 하여, 백성에게 절후를 알려 준다[欽若昊天, 敬授人時]ꡑ는 데에서 따온 것이다. 대저 당․우 시대로부터 측후(測候)하는 기구는 그 시대마다 각자 제도가 있었으나, 당․송 이후로 그 법이 점점 갖추어져서 당나라 의 황도유의(黃道遊儀)․수운혼천(水運渾天)과 송나라 의 부루표영(浮漏表影)․혼천의상(渾天儀象)과 원나라 의 앙의(仰儀)․간의(簡儀) 같은 것은 모두 정묘하다고 일렀다. 그러나 대개는 한 가지씩으로 되었을 뿐이고 겸해서 상고하지는 못했으며, 운용하는 방법도 사람의 손을 빌린 것이 많았는데 지금 이 흠경각 에는 하늘과 해의 돗수와 날빛과 누수 시각이며, 또는 사신(四神)․십이신(十二神)․고인(鼓人)․종인(鍾人)․사신(司辰)․옥녀(玉女) 등 여러 가지 기구를 차례대로 다 만들어서,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저절로 치고 저절로 운행하는 것이 마치 귀신이 시키는 듯하여 보는 사람마다 놀라고 이상하게 여겨서 그 연유를 측량하지 못하며, 위로는 하늘 돗수와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으니 이를 만들은 계교가 참으로 기묘하다 하겠다. 또 누수의 남은 물을 이용하여 기울어지는 그릇을 만들어서 하늘 돗수의 차고 비는 이치를 보며, 산 사방에 빈풍도(?風圖) 를 벌려 놓아서 백성들의 농사하는 어려움을 볼 수 있게 하였으니, 이것은 또 앞 세대에는 없었던 아름다운 뜻이다. 임금께서 여기에 항상 접촉하고 생각을 깨우쳐서, 밤낮으로 근심하는 뜻을 곁들였으니, 어찌 다만 성탕(成湯) 의 목욕반(沐浴盤)과 무왕 의 호유명(戶?銘)과 같을 뿐이리오. 그 하늘을 본받고 때를 좇음에 흠경하는 뜻이 지극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농사를 중하게 여기시니, 어질고 후한 덕이 마땅히 주나라 와 같이 아름답게 되어 무궁토록 전해질 것이다. 흠경각 이 완성되자 신에게 명하시어 그 사실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삼가 그 줄거리를 적어서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바치나이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5책 80권 5장 A면/ 【영인본】 4책 123면/ 【분류】 *과학-역법(曆法) / *건설-건축(建築)(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1438 무오 / 명 정통(正統) 3년) 3월 18일(임인) 2번째 기사/ 박신생․이견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신생을 동지중추원사로, 이견기(李堅基)를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김돈(金墩)을 승정원 좌승지로, 권채(權採)를 우승지로, 성염조(成念祖)를 좌부승지로, 양후(楊厚)를 우부승지로, 허후(許?)를 동부승지로 삼고, 공신의 맏아들은 모두 계자(階資)를 올리었다./ 【태백산사고본】 25책 80권 31장 B면/ 【영인본】 4책 13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1438 무오 / 명 정통(正統) 3년) 4월 30일(계미) 2번째 기사/ 신인손․김돈에게 유강의 무재에 대해 이르다/ 임금이 신인손(辛引孫)․김돈(金墩) 등에게 이르기를, ꡒ유강(柳江)은 본시 무재(武才)가 있는 사람으로 비록 죄명이 있긴 하나, 이는 여자 관계의 일이다. 소앙(召央)과 중인(仲?)은 이미 그 누명을 벗었고 유독 종비(終非)만이 아직 면하지 못하고 있는 터이니, 유강 일신에야 무슨 죄가 있겠느냐. 다만 무식한 탓이다. 그러나 그 무재가 쇠퇴하지 않았다면 또한 쓸 수도 있는 것이다.ꡓ하니, 신인손 등이 말하기를, ꡒ유강은 본시 용력이 있는 자입니다. 지금 쇠하고 쇠하지 않은 것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6책 81권 10장 B면/ 【영인본】 4책 143면/ 【분류】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1438 무오 / 명 정통(正統) 3년) 6월 4일(병진) 1번째 기사/ 신인손․김돈․최치운․안승직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인손(辛引孫)으로 병조 참판을, 김돈(金墩)으로 승정원 도승지를, 최치운(崔致雲)으로 좌승지를 삼았다. 행 사직(行司直) 안숭직(安崇直)을 한 자급(資級) 올려 절충 장군(折衝將軍)으로 삼으니 공신의 적장(嫡長)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앞서 공신 적장의 자손에게는 으레 한 자급을 더하였는데, 숭직의 아버지 순(純)은 이미 1품이 되었는데도 그를 따라 자급의 승진을 얻지 못하여, 이날 이조에서 재삼 계청하였기 때문에 이 명이 있게 된 것이고 전례는 아니었다./ 【태백산사고본】 26책 81권 19장 A면/ 【영인본】 4책 14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世宗實錄 83卷/ 世宗 20年(1438 戊午 / 명 정통(正統) 3年) 10月 1日(壬子) 1번째 기사/ 헌릉에 제사지내고, 황희․하연․황자후․민의생․김돈 등에게 수릉자리를 정하게 하다/ ○壬子朔/親祭 獻陵 , 命領議政 黃喜 、判書 河演 、前知中樞完事 黃子厚 、參判 閔義生 、都承旨 金墩 等, 率風水學官, 審定壽陵于 獻陵 之傍°/ 【태백산사고본】 26책 83권 1장 A면/ 【영인본】 4책 166면/ 【분류】 *왕실-종사(宗社)(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1438 무오 / 명 정통(正統) 3년) 12월 7일(정사) 1번째 기사/ 김돈을 불러 이숙번을 경외에 종편시키거나 경기로 양이하는 문제를 양 의정과 의논하라고 명하다/ 정사를 보았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물러간 뒤에 도승지 김돈에게 이르기를, ꡒ이숙번(李叔蕃)이 정사(定社)2935) 와 좌명(佐命)2936) 때에 공(功)이 막대하였었고 태종조에 와서도 보좌한 것이 역시 많았으니, 만약 보전(保全)하였더라면 배향(配享)될 것이 틀림없었다. 숙번 의 행동거지와 국량(局量)이 보통 유(流)가 아니었으나, 학문이 그다지 없었고 성질이 광패하고 거칠었었다. 나의 외가(外家) 일은 경의 벼슬하기 전에 있었으므로 응당 알지 못할 것이다. 양녕(讓寧)이 외가에서 자랐는데, 여러 외삼촌들이 모두 양녕 에게 마음을 쏟았었다. 그때에는 양녕의 실덕(失德)한 일이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 아우들에게 퍽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하는 데에도 드러나므로 태종께서 노하시기도 하였다. 하윤(河崙)이 나의 외조부(外祖父)2937) 와 교분이 매우 깊었으므로 매양 민씨(閔氏)를 옆에서 도와주었는데, 여러 외숙들이 광패하고 건방지어 무도하므로 숙번이 힘써 민씨를 배척하였다. 이리하여 하윤과 숙번이 붕당(朋黨)을 나누어 맞섰던 것인데, 민씨 가 패한 후에는 숙번과 유양(柳亮) 등이 아뢰기를, ꡐ세자가 장차 반드시 신 등을 미워할 것이옵니다. 신 등이 자주 세자를 뵈올 것을 청하옵니다.ꡑ 하였으니, 그 본정을 따지면 죄가 진실로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내 마음에 생각하기는, 숙번 이 반역하려는 마음[今將之心]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태종께 친히 아뢰었는데 어찌 다른 마음이 있었겠는가. 유양 이 이에 보전되었으니 숙번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하윤의 위인을 내가 아는데, 학문이 해박하고 정사에 재주가 있어 비록 재상의 체모가 있지마는, 청렴결백하지 못하였고 일을 많이 애매모호(?昧模糊)하게 처리했다. 매양 일을 아뢸 때에는 여염(閭閻)의 청탁(請托)까지 시간을 끌며 두루 말하여 성궁(聖躬)의 피로함도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내 생각으로는, 보전하기 어려울 것인데도 태종께서는 능히 보전하시었다. 하루는 하윤과 숙번이 같이 들어와서 일을 아뢰었는데, 시간이 오래 되자 숙번은 하윤보다 관직이 낮은 까닭으로 먼저 나와서는, 섬돌 아래에 숨어 엎드려서 하윤이 다시 무슨 일을 아뢰는가를 엿들었다. 하윤이 나와서 전(殿)을 내려오다가 숙번이 엎드린 것을 보고 말하기를, ꡐ영공(令公)이 여기에 있었구려.ꡑ 하였는데, 태종께서 노하시었다. 그 정상을 논한다면 죽어도 죄가 남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하윤 이 무슨 일을 아뢰는가 엿들었을 뿐인 것이다. 윤저(尹抵)는 우스개소리 잘하고 절조가 없었는데, 하루는 태종께서 윤저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ꡐ나의 공신들은 어찌하여 당파를 세우고 있느냐.ꡑ 하셨는데, 윤저가 태종께서 하교하시지도 아니한 말씀까지 덧붙여서 숙번 에게 말하였다. 하루는 숙번이 들어와 뵈옵는데 성낸 모양이 얼굴에 역력히 나타나므로, 태종께서 물어 보시고서야 윤저의 말을 듣고 얼굴빛이 변한 것을 아시었던 것이다.
하윤이 선봉이 되어 순제(蓴堤) 2938) 를 개착(開鑿)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혹은 말하기를, ꡐ개착하여야 합니다.ꡑ 하고 혹은 말하기를, ꡐ개착할 수 없습니다.ꡑ 하여, 의논이 분분하여 일치되지 아니하였었다. 태종께서 남쪽으로 순행하실 때에 장차 순제에 임어(臨御)하여 친히 그 가부를 보시려 하니, 거가(車駕)를 수종하던 대소 신하들이 각기 그 소견을 아뢰어서 의논이 일치하지 아니하였었다. 숙번 이 홀로 말하지 아니하므로 태종께서 노하시어 숙번에게 이르기를, ꡐ경은 대신인데 홀로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ꡑ 하시니, 숙번이 부득이하여 대답해 말하기를, ꡐ내일 장차 친히 임어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ꡑ 하였고, 급기야 친히 임어하실 때에는 거가를 호종(扈從)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으므로 태종께서 노하시었다. 그러나 그것도 하윤의 하는 일을 싫어해서였다. 숙번이 본래 맹인(盲人) 하천경(河千景)과 친하였는데, 천경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을 때, 숙번이 꼭 살리고자 하여 세자의 장인 김한노(金漢老)와 효령의 장인 정역(鄭易)과 나의 장인에게 부탁하여 말하기를, ꡐ 천경의 죄는 체포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오니, 율(律) 외의 형벌을 행할 수는 없사옵니다.ꡑ 하여서, 한노가 양녕에게 말하고, 정역도 역시 효령에게 말하고, 나의 장인이 나에게 자세하게 숙번의 청탁한 전후 사정을 말하므로, 내가 아뢰었더니 태종께서도 역시 말하시었다. 이것은 〈 숙번의〉 죄명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태종께서 양녕에게 내선(內禪)하시고자 하실 때에 숙번이 찬성하였는데, 그 뜻은 태종을 따라서 편안히 놀고자 함이었다. 나라 사람들이 찬성하지 아니하자, 숙번도 역시 불가하다고 힘써 아뢰었으며, 우리 형제에게, ꡐ성상께옵서 어찌하여 이러하시는 것입니까. ꡑ라고 이르기까지 하였다. 그 후에 태종께서 선위하시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ꡐ 숙번이 처음에는 내선하기를 바라다가 끝에 가서는 도리어 불가하다고 한 것은, 그 마음이 나하고 놀려고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ꡑ 하셨으니, 태종께서 그 소행을 비웃으시었지만 반드시 죄주고자 하시지는 아니하셨다. 목인해(睦仁海)의 사건에는 숙번이 본래 죄가 없었다. 숙번이 광패하고 거친 성격에 상감의 총애를 믿는 마음이 있어서 교만하고 방자하고 무례하여 천노(天怒)2939) 를 범한 것이지, 불충(不忠)한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태종께서 태상왕(太上王)이 되어서 황희 등을 용서하실 때에도 말씀하시기를, ꡐ 숙번의 공이 매우 크다. 내가 다시 등용하고자 하나, 그러나 그 죄가 큰 까닭으로 실행하지 못하겠다.ꡑ 하시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ꡐ공(功)과 죄가 서로 비긴다.ꡑ 하였고, 또 이르기를, ꡐ비록 그 죄가 있더라도 공으로 덮어 준다.ꡑ 하였다. 한(漢)나라 양혼(楊?)이 재상의 아들로 교만하고 방자하고 무도하여서 원망하는 말이 있게 되자 죽이기에 이르렀는데, 오늘날로써 이것을 본다면 양혼 의 죽음이 진실로 옳은 것이나, 선유(先儒)들은 죽이는 것이 지나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태종 께서 이미 등용하시지 아니하신 것을 내가 어찌 다시 등용할 마음이 있겠는가. 내 마음에는 생각하기를, 경외(京外)에 종편(從便)시키는 것이 가(可)할 것 같다. 만약 경중(京中)이 불가하다면 경기(京畿)로 양이(量移)하는 것도 가할 것이다. 경은 양 의정(兩議政)과 같이 이것을 의논하도록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6책 83권 21장 B면/ 【영인본】 4책 176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물(人物)/ [註 2935]정사(定社) : 제1차 왕자의 난. ☞ / [註 2936]좌명(佐命) : 제2차 왕자의 난. ☞ / [註 2937]외조부(外祖父) :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 ☞ / [註 2938] 순제(蓴堤) : 충청도에 있는 제언(堤堰). ☞ / [註 2939]천노(天怒) : 임금의 노여움. ☞(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1438 무오 / 명 정통(正統) 3년) 12월 13일(계해) 1번째 기사/ 경연에 나가 김돈에게 이숙번을 공관에서 대좌하여 무인․경진 연간의 일을 자세하게 묻고 받아쓰라고 이르다/ 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이 김돈에게 이르기를, ꡒ무인․경진 연간의 일을 아는 자가 숙번 같은 이가 없는 것이다. 그때의 공신이 혹시 다 죽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응당 숙번의 아는 것에 미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이미 다 죽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루 이틀 동안에 능히 다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친히 묻고자 하였으나, 생각건대, 잠깐 동안에 다 말하지 못할 것 같다. 사제(私第)는 불가하니 경이 공관(公館)에서 여러 날 대좌(對坐)하고 자세하게 물어서, 그 즉시 받아쓰는 것이 가할 것이다.ꡓ하니, 돈이 대답하기를, ꡒ자문 선공감(紫門繕工監)에 따뜻한 방이 있사옵니다.ꡓ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게 좋겠다. 납제(臘祭) 뒤에는 숙번으로 하여금 아침에 예궐(詣闕)하게 하고 저녁에 돌아가게 하라. 사옹방(司饔房)으로 하여금 명령하여 음식을 공궤하게 하고, 경이 여러 날 접대하면서 천천히 상세하게 물어 보도록 하되,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도록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6책 83권 23장 B면/ 【영인본】 4책 17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역사-편사(編史)(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1438 무오 / 명 정통(正統) 3년) 12월 20일(경오) 2번째 기사/ 남향에 쓸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고 김돈에게 이숙번의 종편에 대한 양 의정의 의견을 묻다/ 납향(臘享)에 쓸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였다. 임금이 김돈에게 이르기를, ꡒ이숙번의 종편(從便)을 양 의정(兩議政)은 무어라고 하드냐.ꡓ하니, 돈이 대답하기를, ꡒ황희․허조 모두 외방에 종편하는 것은 가하다고 하였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렇다면 마땅히 외방에 종편하도록 하라. 네가 숙번의 죄명을 낱낱이 들어서 대간(臺諫)의 장관(長官)을 보고 말하라. 숙번의 공이 매우 커서 태종께옵서 매양 잊지 못하시던 것은 내가 친히 들은 바이다. 그 하천경(河千景)의 사형을 면제해 달라는 청은 이미 죄명이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니 대간에게 말하지 말라.ꡓ하였다. 돈이 대사헌 남지(南智)를 보고 말하니, 지 가 말하기를, ꡒ전일에는 숙번의 죄명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반역하려는 마음[今將之心]이 있었다는 것만 들었더니, 이제 상교를 듣고서야 그 죄를 알았소. 그러나 경기 에 종편하게 하는 것은 불가하외다.ꡓ하니, 돈이 말하기를, ꡒ성상께서 신으로 하여금 대간에게 이르라고 하셨을 뿐이오, 그 가부를 의논하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ꡓ하매, 지가 말하기를, ꡒ인편에 아뢰기를 청하오.ꡓ하였다. 또 좌사간 박중림(朴仲林)을 보고 말하니, 중림이 말하기를, ꡒ태종께서 이미 용서하시지 않으셨으니 종편하게 하지 말기를 청합니다.ꡓ 하매, 돈이 또 말하기를, ꡒ다만 이르라고 하시었지 같이 그 가부를 의논하라고는 하시지 않았습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6책 83권 26장 A면/ 【영인본】 4책 178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84권/ 세종 21년(1439 기미 / 명 정통(正統) 4년) 1월 13일(임진) 2번째 기사/ 경연에 나가 김돈에게 적은 일을 세자에게 위임하여 체결하게 하고자 한다고 이르다/ 임금이 경연에 나아가 참찬관 김돈(金墩)에게 이르기를, ꡒ이제 세자가 인효(仁孝)하고 총민(聰敏)하며 또 나이가 이미 25세를 넘었으니, 만기(萬機)에 참예하여 결단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비록 앓는 병은 없으나, 젊을 때부터 근력이 미약하고 또 풍질[蹇濕]로 인한 질환으로 서무를 억지로 다스리기 어려웁다. 이제 적은 일은 모두 세자에게 위임하여 체결하게 하고, 오직 큰 일만 과인이 듣고 결단하여 편히 보양하고자 한다.ꡓ하니, 돈(墩)이 대답하기를, ꡒ만약 그러하오면 권세가 세자에게 나뉘옵는데, 세자의 요속(僚屬)에 만일 다 사람스러운 자를 얻지 못하오면 혹시 이간하여 틈이 생기게 되옵는 까닭으로, 권세를 세자에게 나누는 것을 옛사람이 삼가하였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너의 말이 옳다. 그러나 1, 2년을 기다려 반드시 내 뜻을 이루리라.ꡓ하고, 임금이 또 말하기를, ꡒ과거를 설시한 것은 본래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인데, 근년 이래로 배우는 자가 성경(聖經)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장(詞章)만을 배우므로, 대신이 그 폐해를 고치려고 계책을 말하는 것이 분분한데, 모두 말하기를, ꡐ인재가 비루하고 풍속이 요박한 것은, 모두가 경서를 강하지 아니하고 제술(製述)로 시험보이는 까닭으로 그러하다.ꡑ 하나, 나는 생각하기를 한(漢) ․ 당(唐) 이래로 사부(詞賦)로 사람을 뽑았고, 고려 에 이르러서도 역시 그러하였으나 어진 인재가 배출하였으니, 어찌 오늘에만 제술로 뽑기 때문에 인재가 예전만 못하겠느냐. 또 권근(權近) ․ 변계량(卞季良) 은 모두 일시의 명유인데 여러 번 경서를 강하는 잘못을 말하였고, 나도 역시 그 폐해를 다 알므로 대신의 의견을 배격하고 아직은 저술(著述)로 사람을 뽑고자 하노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4장 A면/ 【영인본】 4책 181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인사-선발(選拔) / *사상-유학(儒學)(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84권/ 세종 21년(1439 기미 / 명 정통(正統) 4년) 2월 3일(임자) 5번째 기사/ 김돈을 전 의정 노한의 집에 보내 태종의 좌명․정사 때의 일을 묻게 하다/ 도승지 김돈(金墩)을 전 의정(議政) 노한(盧?)의 집에 보내어 태종의 좌명(佐命)․정사(定社) 때의 일을 묻게 하였는데, 그때에 노한은 어머니의 거상 중이었으므로 가서 묻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14장 A면/ 【영인본】 4책 186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전사(前史)(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84권/ 세종 21년(1439 기미 / 명 정통(正統) 4년) 2월 5일(갑인) 3번째 기사/ 우의정 허조․도승지 김돈 등이 《선원류부록》을 편수하여 올리다/ 우의정 허조와 도승지 김돈이 《선원류부록(璿源類附錄)》을 편수하여 올리니, 임금이 허조에게 채단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14장 B면/ 【영인본】 4책 186면/ 【분류】 *출판-서책(書冊) /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1439 기미 / 명 정통(正統) 4년) 11월 18일(임술) 3번째 기사/ 도승지 김돈이 좌의정 허조를 문병하다/ 도승지 김돈(金墩)이 좌의정 허조(許稠)에게 문병(問病)을 갔더니, 조(稠)가 병이 대단하여 보지 못하고, 이튿날 그의 아들인 좌부승지(左副承旨) 허후(許?)를 시켜서 승정원에 나아가 돈(墩)에게 이르기를, ꡒ대마도(對馬島)는 본래 종무수(宗茂秀)의 아비가 주장하였었는데, 그 후에 종정성(宗貞盛)의 아비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종무직(宗茂直)과 종언칠(宗彦七)이 정성(貞盛)과 마음이 다르오니, 청하옵건대, 모름지기 계달(啓達)하여 모두 후하게 무휼(撫恤)하게 하소서.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8책 87권 20장 A면/ 【영인본】 4책 253면/ 【분류】 *외교-왜(倭)(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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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방문 660
감천초등학교 총동창회(第45次 甘泉初等學校 定期總會 및 總同窓會 : 甘泉初等學校 多目的體育館서 500餘名 參席해) [記事] :
제45차 감천초등학교 정기총회 및 총동창회가 2010년 8월 15일 10시 감천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이현준 군수, 도기욱 도의원, 김영규 군의회의장, 조경섭 군의원 을 비롯한 내빈과 500여명의 동문이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강규원 총동창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한 1부 기념식에는 자랑스런 동문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동창회장의 인사, 감천초등학교장의 환영사,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동문들이 함께 하기에 모교와 동창회가 날로 번창하고 있다. 옛날의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기며 정겨운 얼굴 마주하고 뜻깊은 소중한 시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정 감천초등학교장은 “다목적 체육관 완공을 위해 도와주신 많은 동문들께 감사하다. 좋은 시설, 좋은 환경이 갖추어진 감천초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칠 것”이라는 당부에 말로 환영사를 대신했다.
본교 출신인 김영규 군의회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축사를 하기보다는 반가운 얼굴 만나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겠다. 모처럼 모인 자리에 동료간, 선후배간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는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부 본회의에서는 감사보고와 결산보고 그리고 협찬금에 관련한 사안과 차기 회장 선임 건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점심식사 후에는 노래자랑을 통해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들과 다함께 노래도 부르고 동문의 노래솜씨에 박수도 보내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감천초등학교는 1926년 개교 이래 7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예천군의회의장을 3명이나 배출하는 등 동문들이 각계각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유효상 記者 醴泉뉴스 2010년 08월 1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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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참우마을(知保참우마을 韓牛祝祭 盛況裏에 마쳐 : 地域의 새로운 祝祭의 한마당 行事로 자리잡아..) [記事] :
제4회 지보 참우마을 한우 축제가 2010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3일간 지보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지보 참우마을, 지보참우작목반 주관으로 올해로 4번째 맞이한 한우 축제는 지역의 새로운 축제의 한마당 행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행사 첫날에는 12개 읍면팀이 참가한 제2회 읍면대항 게이트볼 대회, 둘째날에는 예천 한우인날 한우가족 족구대회와 노래 자랑대회, 마지막날에는 지보면민이 참여하는 노래자랑과 족구대회가 열려 성황리에 마쳤다.
지보 참우마을은 지난 2001년 지보참우작목반 공동 우사준공을 시작으로 2004년 11월 예천생균제사업장 준공, 2006년 12월 지보참우마을 본점 및 정육점, 식당을 개업했다.
2007년 5월 지역노인 초청 경로잔치, 8월 지보참우마을 한우 축제를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08년 11월에는 예천생균제한우 유통타운을 조성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힘입어 2009년 8월에는 “지역재단” 주최 ‘전국지역리더’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최병용 운영위원장은 “올해 네 번째로 맞이하는 행사로 우리 한우를 지키며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품질 좋은 한우고기를 제공하고 생산농민들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전국 최초의 새로운 개념의 한우 고기 유통 구조”라고 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혁신을 이룩한 지보참우마을작목반 회원들과 지역주민들, 고객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醴泉뉴스 2010년 08월 1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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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 [記事] :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1435 을묘 / 명 선덕(宣德) 10년) 6월 12일(임자) 1번째 기사/ 직산에서 돌아오는 사신 이충을 김돈․조계생․이숙묘 등이 가서 맞이하다/ 사신(使臣) 이충(李忠)이 직산(稷山)에서 돌아오니, 우부승지(右副承旨) 김돈(金墩)을 명하여 한강(漢江)에 가서 맞이하였는데, 참찬(參贊) 조계생(趙啓生)과 형조 판서(刑曹判書) 이숙묘(李叔畝) 등이 또한 가서 참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2책 68권 27장 B면/ 【영인본】 3책 634면/ 【분류】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1435 을묘 / 명 선덕(宣德) 10년) 7월 3일(임신) 2번째 기사/ 2품 이상의 관직과 음직이 있는 부인에게 초거를 타도록 하다/ 우부승지 김돈(金墩)을 명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의논하기를, ꡒ지금 내가 공장(工匠)에게 명하여 초거(?車)를 만들게 하였는데, 이를 탈 수 있는가 없는가. 탈 수 있다면 품계(品階)를 제한하여 타게 할 것인가.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라.ꡓ하니, 윤번(尹?)은 아뢰기를, ꡒ마땅히 부제학 이상의 관직에게 이를 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ꡓ하고, 허조(許稠) 등은 아뢰기를, ꡒ이를 타는 것이 심히 편리하니 마땅히 2품 이상의 관직에게 이를 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ꡓ하고, 또 아뢰기를, ꡒ부인들이 이를 타는 것도 또한 편리하니, 음직(蔭職)이 있는 부인들은 모두 마땅히 이를 타도록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허조 등의 의논에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22책 69권 1장 A면/ 【영인본】 3책 640면/ 【분류】 *왕실(王室) / *교통-육운(陸運)(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70권/ 세종 17년(1435 을묘 / 명 선덕(宣德) 10년) 11월 23일(경인) 2번째 기사/ 정갑손․이견기․유수강․김돈․권채가 흰 꿩 잡은 것을 하례하니, 정지시키다/ 승지 정갑손(鄭甲孫)․이견기(李堅基)․유수강(柳守剛)․김돈(金墩)․권채(權採) 등이 흰 꿩 잡은 것을 하례하니, 명하여 하례를 정지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2책 70권 7장 A면/ 【영인본】 3책 658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재정-진상(進上)(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1437 정사 / 명 정통(正統) 2년) 4월 11일(경오) 2번째 기사/ 김종서․이숙치 등이 야인 토벌 계획을 올리다/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와 도관찰사 이숙치(李叔?) 등이 상언하기를, ꡒ신 등이 이징옥․박호문과 더불어 같이 논의하였습니다. 신 등이 야인들이 오면 어루만지고 가면 쫓지 아니한다는 의리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니며, 또한 변경에 틈을 내기를 좋아하는 것이 해로움인 줄 알지 못함이 아니옵니다. 그러나 야인의 성질이 인의(仁義)가 부족한 까닭으로 비록 인으로 어루만질지라도 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시랑(豺狼)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흉하고 교활함이 있기 때문에, 비록 방어하는 방법이 있을지라도 매양 그 틈을 엿보아서는 반드시 벌같이 쏘는 독을 베푸는 것은 지금만이 아니라 옛부터 이러하였습니다. 예전에 회이(淮夷) 가 가까이 있으면서 자주 침노하니, 비록 주나라 의 후한 덕으로서도 토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혐진 의 소굴이 우리나라 경계와의 거리가 3백 리 미만이니 가깝다 아니할 수 없고, 우리에게 화를 입힌 것도 무릇 7, 8차인즉 자주 침노하였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두 번도 이미 심하였는데, 하물며 7, 8차례이오리까. 우리가 대의로써 풀이하여 치지 아니하오면, 저들이 장차 말하기를, ꡐ대의에 좇아 치지 아니한다. ꡑ고 하오리까. ꡐ겁내고 약하여서 치지 아니한다. ꡑ고 이르오리까. 만약 겁내고 약하여서 치지 아니한다고 저들이 말하게 되면, 교만한 마음이 날로 더하여 화가 날마다 성할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ꡐ 조선 은 비록 침노하여도 복수하지 아니하나, 올량합 의 무리는 반드시 보복하므로 조선 을 침노함만 같지 못하다. ꡑ고 하는데, 그 말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랑캐만이 아니라, 둘러 있는 잡종 오랑캐가 잇따라 일어나서 다투어 엿보는 마음이 있게 되면, 변방 백성의 화가 장차 며칠이 아니 되어 또 일어날 것입니다. 화기(禍機)가 박절하온데 어찌 수년을 기다리오리까. 늦추면 화가 또 이를 것이고, 급히 하면 화가 혹 이르지 아니할 것이니, 늦추고 급히 하는 기회를 진실로 잃을 수 없습니다. 기회를 잃으면 후회한들 장차 어찌하오리까. 신 등과 두 장수의 뜻이 진실로 이와 같으므로 감히 시설할 조건을 삼가 뒤에 기록 하옵니다. 1. 동쪽을 치면 서쪽을 방비하고, 서쪽을 치면 동쪽을 방비하는 것은 병가(兵家)의 떳떳한 일이오니, 이미 각진으로 하여금 항상 혐진 을 방비하고 또 홀라온(忽剌溫)을 방비하게 하며, 두 오랑캐 종족만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여러 종족과도 각각 방비가 있게 하였으니, 만약 크게 군사를 일으키려면 인민들을 모두 거두어 성채(城寨)에 들이어 보호하고, 남은 군사와 장정을 가지고 무략(武略)이 있는 수령을 택하여 4진에 나누어 지켜서 다른 도둑을 방비하면 마땅히 뜻밖에 근심은 없을 것이니 어찌 홀라온 을 염려하오리까. 1. 4진에서 수빈강(愁濱江)까지의 그 사이에 올량합과 알타리는 전연 없고 거기 퍼져 사는 자는 오직 골간뿐입니다. 올량합과 알타리는 혐진과 많은 원수와 틈이 있어서 날마다 토벌하기를 청하나, 매양 변장으로 하여금 거절하게 하였으니, 만약 크게 군사를 일으키려 하면 모름지기 향도를 삼을 것이나, 일을 미리 알 수 없으므로 마땅히 달래기를, ꡐ강 건너 두문(頭門) 등의 곳에는 노루와 사슴이 많으니, 너희들과 가서 사냥할 만하다. ꡑ고 하여, 이끌고 나가서는 드디어 여러 군사에 나누어 붙여서 향도를 삼으면, 저들은 우리의 실정을 알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그 힘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량합과 알타리는 이제 안심하고 자리를 정하여, 농사짓고 생활하며 부동(浮動)하는 형상이 없으며, 또 그 소굴이 모두 군사를 행할 때에 지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1. 오는 8월에 좋은 날을 택하여 군사를 내어 9월 보름 때에 군사를 이끌고 돌아올 것이니, 반드시 가을에 군사를 행하고자 함은 도적이 만약 미리 알고 도망해 숨으면 오히려 볏곡을 베어서 군량을 보충할 수 있어, 저들에게는 해롭고 우리에게는 유익할 것이며, 또한 위엄을 보이는 데도 족할 것입니다. 1. 다섯 길로 나누어 침략하되, 한 길에 8백 명에 지나지 않게 하고 중심부에만 1천 명으로 하면 이것으로 족합니다. 적은 군사를 쓰면 좁은 곳에서 유리하고, 군사가 많으면 정(精)하지 못합니다. 1. 군사 조발(調發)할 때를 당하여 칭탁해 말하기를, ꡐ 홀라온과 혐진이 가을을 기다려서 크게 군사를 일으켜 침범해 들어오고자 하니, 4진의 군사와 말이 본디 적어서 보태지 않을 수 없으므로, 도절제사의 영(營)에는 원액(元額) 외에 1천 명을 더하고, 4진에서는 각각 8백 명을 더하였다. ꡑ고 하며, 경중(京中)과 외방에 행문 이첩(行文移牒)하는 문서에도 모두 이와 같이 하면, 능히 우리 군사들의 이목을 어리석게 만들어 미리 알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1. 군졸은 본도의 각 고을에서만 징발하되, 정군(正軍)․선군(船軍)․수성군(守城軍)․반당(伴黨)․향리(鄕吏)․역자(驛子)․공사 복예(公私僕隷) 및 한량(閑良)으로서 건장하고 용맹한 자와 말이 실한 것을 모두 다 조발할 것입니다. 1. 정군 한 사람은 갑옷을 입고 활․화살․칼, 혹은 창을 가지며, 주자(廚子) 한 사람은 역시 갑옷을 입고 활과 화살을 차며, 우비를 가지고 우대(雨袋)로써 음식과 양식을 나누어 담아서 안장에 걸고, 혹은 말도 타고 혹은 걷기도 하여 각각 정군의 뒤를 따르되, 적을 만나면 또한 스스로 원조하며, 정수(定數)외의 짐은 일체 금할 것입니다. 1. 군관(軍官) 의 수가 적음을 칭탁해 말하여 4진에서 각각 10인씩을 더하고, 주장(主將)이 있는 곳에는 20명을 더하게 하여 날래고 용맹한 군사를 고르기에 힘쓰며, 모두 갑옷과 투구를 주어 보내되 토벌하는 뜻을 알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도승지 신인손과 좌부승지 김돈(金墩)에게 명하여 의정부에 가서 논의하게 하매, 동지중추원사 정흠지․호조 판서 심도원․병조 판서 황보인 등도 참예하였는데, 모두 말하기를, ꡒ4진을 새로이 설치하여 튼튼하지도 못하고, 속히 토벌할 수도 없으며, 비록 혹 쳐서 이길지라도 옳지 못합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4책 77권 3장 A면/ 【영인본】 4책 64면/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1438 무오 / 명 정통(正統) 3년) 1월 7일(임진) 3번째 기사/ 흠경각이 완성되어 김돈에게 기문을 짓게 하다/ 흠경각(欽敬閣)이 완성되었다. 이는 대호군 장영실(蔣英實)이 건설한 것이나 그 규모와 제도의 묘함은 모두 임금이 마련한 것이며, 각은 경복궁 침전 곁에 있었다. 임금이 우승지 김돈(金墩)에게 명하여 기문을 짓게 하니, 이에 말하기를, ꡒ상고하건대, 제왕이 정사를 하고 사업을 이루는 데에는 반드시 먼저 역수(曆數)를 밝혀서 세상에 절후를 알려 줘야 하는 것이니, 이 절후를 알려 주는 요결(要訣)은 천기를 보고 기후를 살피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기형(璣衡)과 의표를 설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상고하고 징험하는 방법이 지극히 정밀하여 한 기구 한 형상만으로는 능히 바르게 할 수 없다. 우리 주상 전하께서 이 일을 맡은 자에게 명하여 모든 의기(儀器)를 제정하게 하였는데, 대소 간의(大小間儀)․혼의(渾儀)․혼상(渾象)․앙부일구(仰釜日晷)․일성정시(日星定時)․규표(圭表)․금루(禁漏) 같은 기구가 모두 지극히 정교하여 전일 제도보다 훨씬 뛰어나 오직 제도가 정밀하지 못하고, 또 모든 기구를 후원(後苑)에다 설치하였으므로 시간마다 점검하기가 어려울까 염려하여, 이에 천추전(千秋殿) 서쪽 뜰에다 한 간 집을 세웠도다. 풀[糊]먹인 종이로 일곱 자 높이의 산을 만들어 집 복판에 설치하고, 그 산 안에다 옥루기(玉漏機) 바퀴를 설치하여 물로써 쳐올리도록 하였다. 금으로 해를 만들었는데 그 크기는 탄자만 하고, 오색 구름이 둘러서 산허리 위를 지나도록 되었는데, 하루에 한 번씩 돌아서 낮에는 산 밖에 나타나고 밤에는 산 속에 들어가며, 비스듬한 형세가 천행에 준하였고, 극의 멀고 가까운 거리와 돋고 지는 분수가 각각 절기를 따라서 하늘의 해와 더불어 합치하도록 되어 있다. 해 밑에는 옥으로 만든 여자 인형 넷이 손에 금 목탁을 잡고 구름을 타고, 동․서․남․북 사방에 각각 서 있어 인․묘․진시 초정(初正)에는 동쪽에 섰는 여자 인형이 매양 목탁을 치며, 사․오․미시 초정에는 남쪽에 섰는 여자 인형이 목탁을 치고, 서쪽과 북쪽에도 모두 이렇게 한다. 밑에는 네 가지 귀형(鬼形)을 만들어서 각각 그 곁에 세웠는데 모두 산으로 향하여 섰으며, 인시가 되면 청룡신(靑龍神)이 북쪽으로 향하고, 묘시에는 동쪽으로 향하며, 진시에는 남쪽으로 향하고, 사시에는 돌아서 다시 서쪽으로 향하는 동시에 주작신(朱雀神)이 다시 동쪽으로 향하는데, 차례로 방위를 향하는 것은 청룡이 하는 것과 같으며, 딴 것도 모두 이와 같다. 산 남쪽 기슭에는 높은 축대(築臺)가 있어, 시간을 맡은 인형 하나가 붉은 비단옷 차림으로 산을 등지고 섰으며, 인형 무사 셋은 모두 갑옷 차림인데 하나는 종과 방망이를 잡고서 서쪽을 향해서 동쪽에 섰고, 하나는 북[鼓]과 부채를 잡고 동쪽을 향해 서쪽에서 약간 북쪽으로 가까운 곳에 섰고, 하나는 징[鉦]과 채쭉을 잡고 동쪽을 향해서 서쪽에서 약간 남쪽으로 가까운 곳에 서 있어서, 매양 시간이 되면 시간을 맡은 인형이 종 치는 인형을 돌아보고, 종 치는 인형도 또한 시간을 맡은 인형을 돌아보면서 종을 치게 되며, 매경(每更)마다 북과 부채를 잡은 인형이 북을 치고, 매점마다 징과 채를 잡은 인형은 징을 치는데, 서로 돌아보는 것은 종 치는 인형과 같으며, 경․점마다 북 치고 징 치는 수효는 모두 보통 시행하는 법과 같다.
또 산 밑 평지에는 열두 방위를 맡은 신들이 각각 제자리에 엎드려 있고, 열도 방위 신 뒤에는 각각 구멍이 있어 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자시(子時)가 되면 쥐 모양으로 만든 신 뒤에 구멍이 저절로 열리면서 인형 옥녀(玉女)가 자시패를 가지고 나오며, 쥐 모양으로 만든 신은 그 앞에 일어선다. 자시가 다 가면 옥녀는 되돌아서 구멍에 들어가는 동시에 구멍이 저절로 닫혀지고 쥐 모양의 신도 제 위치에 도로 엎드린다. 축시가 되면 소 모양으로 만든 신 뒤의 구멍이 저절로 열리면서 옥녀가 또한 나오며, 소 모양의 신도 일어나게 되는데, 열두 시간이 모두 이렇게 되어 있다. 오방위(午方位) 앞에는 또 축대가 있고 축대 위에는 기울어진 그릇을 놓았고 그릇 북쪽에는 인형 관원이 있어, 금병(金甁)을 가지고 물을 따르는 형상인데 누수 남은 물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흐르며, 그릇이 비면 기울고 반쯤 차면 반듯해지며, 가득 차면 엎어져서 모두 옛말과 같이 되어 있다. 또 산 동쪽에는 봄 3개월 경치를 만들었고, 남쪽에는 여름 경치를 꾸몄으며, 가을과 겨울 경치도 또한 만들어져 있다. 《시경 빈풍도(詩經?風圖)》 에 의하여 인물․조수․초목 여러 가지 형용을 나무를 깎아 만들고, 절후에 맞추어 벌려 놓았는데 칠월 한 편의 일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집 이름을 흠경 이라 한 것은 《서경》 요전(堯典)편 에 ꡐ공경함을 하늘과 같이 하여, 백성에게 절후를 알려 준다[欽若昊天, 敬授人時]ꡑ는 데에서 따온 것이다. 대저 당․우 시대로부터 측후(測候)하는 기구는 그 시대마다 각자 제도가 있었으나, 당․송 이후로 그 법이 점점 갖추어져서 당나라 의 황도유의(黃道遊儀)․수운혼천(水運渾天)과 송나라 의 부루표영(浮漏表影)․혼천의상(渾天儀象)과 원나라 의 앙의(仰儀)․간의(簡儀) 같은 것은 모두 정묘하다고 일렀다. 그러나 대개는 한 가지씩으로 되었을 뿐이고 겸해서 상고하지는 못했으며, 운용하는 방법도 사람의 손을 빌린 것이 많았는데 지금 이 흠경각 에는 하늘과 해의 돗수와 날빛과 누수 시각이며, 또는 사신(四神)․십이신(十二神)․고인(鼓人)․종인(鍾人)․사신(司辰)․옥녀(玉女) 등 여러 가지 기구를 차례대로 다 만들어서,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저절로 치고 저절로 운행하는 것이 마치 귀신이 시키는 듯하여 보는 사람마다 놀라고 이상하게 여겨서 그 연유를 측량하지 못하며, 위로는 하늘 돗수와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으니 이를 만들은 계교가 참으로 기묘하다 하겠다. 또 누수의 남은 물을 이용하여 기울어지는 그릇을 만들어서 하늘 돗수의 차고 비는 이치를 보며, 산 사방에 빈풍도(?風圖) 를 벌려 놓아서 백성들의 농사하는 어려움을 볼 수 있게 하였으니, 이것은 또 앞 세대에는 없었던 아름다운 뜻이다. 임금께서 여기에 항상 접촉하고 생각을 깨우쳐서, 밤낮으로 근심하는 뜻을 곁들였으니, 어찌 다만 성탕(成湯) 의 목욕반(沐浴盤)과 무왕 의 호유명(戶?銘)과 같을 뿐이리오. 그 하늘을 본받고 때를 좇음에 흠경하는 뜻이 지극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농사를 중하게 여기시니, 어질고 후한 덕이 마땅히 주나라 와 같이 아름답게 되어 무궁토록 전해질 것이다. 흠경각 이 완성되자 신에게 명하시어 그 사실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삼가 그 줄거리를 적어서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바치나이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5책 80권 5장 A면/ 【영인본】 4책 123면/ 【분류】 *과학-역법(曆法) / *건설-건축(建築)(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1438 무오 / 명 정통(正統) 3년) 3월 18일(임인) 2번째 기사/ 박신생․이견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신생을 동지중추원사로, 이견기(李堅基)를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김돈(金墩)을 승정원 좌승지로, 권채(權採)를 우승지로, 성염조(成念祖)를 좌부승지로, 양후(楊厚)를 우부승지로, 허후(許?)를 동부승지로 삼고, 공신의 맏아들은 모두 계자(階資)를 올리었다./ 【태백산사고본】 25책 80권 31장 B면/ 【영인본】 4책 13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1438 무오 / 명 정통(正統) 3년) 4월 30일(계미) 2번째 기사/ 신인손․김돈에게 유강의 무재에 대해 이르다/ 임금이 신인손(辛引孫)․김돈(金墩) 등에게 이르기를, ꡒ유강(柳江)은 본시 무재(武才)가 있는 사람으로 비록 죄명이 있긴 하나, 이는 여자 관계의 일이다. 소앙(召央)과 중인(仲?)은 이미 그 누명을 벗었고 유독 종비(終非)만이 아직 면하지 못하고 있는 터이니, 유강 일신에야 무슨 죄가 있겠느냐. 다만 무식한 탓이다. 그러나 그 무재가 쇠퇴하지 않았다면 또한 쓸 수도 있는 것이다.ꡓ하니, 신인손 등이 말하기를, ꡒ유강은 본시 용력이 있는 자입니다. 지금 쇠하고 쇠하지 않은 것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6책 81권 10장 B면/ 【영인본】 4책 143면/ 【분류】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1438 무오 / 명 정통(正統) 3년) 6월 4일(병진) 1번째 기사/ 신인손․김돈․최치운․안승직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인손(辛引孫)으로 병조 참판을, 김돈(金墩)으로 승정원 도승지를, 최치운(崔致雲)으로 좌승지를 삼았다. 행 사직(行司直) 안숭직(安崇直)을 한 자급(資級) 올려 절충 장군(折衝將軍)으로 삼으니 공신의 적장(嫡長)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앞서 공신 적장의 자손에게는 으레 한 자급을 더하였는데, 숭직의 아버지 순(純)은 이미 1품이 되었는데도 그를 따라 자급의 승진을 얻지 못하여, 이날 이조에서 재삼 계청하였기 때문에 이 명이 있게 된 것이고 전례는 아니었다./ 【태백산사고본】 26책 81권 19장 A면/ 【영인본】 4책 14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世宗實錄 83卷/ 世宗 20年(1438 戊午 / 명 정통(正統) 3年) 10月 1日(壬子) 1번째 기사/ 헌릉에 제사지내고, 황희․하연․황자후․민의생․김돈 등에게 수릉자리를 정하게 하다/ ○壬子朔/親祭 獻陵 , 命領議政 黃喜 、判書 河演 、前知中樞完事 黃子厚 、參判 閔義生 、都承旨 金墩 等, 率風水學官, 審定壽陵于 獻陵 之傍°/ 【태백산사고본】 26책 83권 1장 A면/ 【영인본】 4책 166면/ 【분류】 *왕실-종사(宗社)(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1438 무오 / 명 정통(正統) 3년) 12월 7일(정사) 1번째 기사/ 김돈을 불러 이숙번을 경외에 종편시키거나 경기로 양이하는 문제를 양 의정과 의논하라고 명하다/ 정사를 보았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물러간 뒤에 도승지 김돈에게 이르기를, ꡒ이숙번(李叔蕃)이 정사(定社)2935) 와 좌명(佐命)2936) 때에 공(功)이 막대하였었고 태종조에 와서도 보좌한 것이 역시 많았으니, 만약 보전(保全)하였더라면 배향(配享)될 것이 틀림없었다. 숙번 의 행동거지와 국량(局量)이 보통 유(流)가 아니었으나, 학문이 그다지 없었고 성질이 광패하고 거칠었었다. 나의 외가(外家) 일은 경의 벼슬하기 전에 있었으므로 응당 알지 못할 것이다. 양녕(讓寧)이 외가에서 자랐는데, 여러 외삼촌들이 모두 양녕 에게 마음을 쏟았었다. 그때에는 양녕의 실덕(失德)한 일이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 아우들에게 퍽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하는 데에도 드러나므로 태종께서 노하시기도 하였다. 하윤(河崙)이 나의 외조부(外祖父)2937) 와 교분이 매우 깊었으므로 매양 민씨(閔氏)를 옆에서 도와주었는데, 여러 외숙들이 광패하고 건방지어 무도하므로 숙번이 힘써 민씨를 배척하였다. 이리하여 하윤과 숙번이 붕당(朋黨)을 나누어 맞섰던 것인데, 민씨 가 패한 후에는 숙번과 유양(柳亮) 등이 아뢰기를, ꡐ세자가 장차 반드시 신 등을 미워할 것이옵니다. 신 등이 자주 세자를 뵈올 것을 청하옵니다.ꡑ 하였으니, 그 본정을 따지면 죄가 진실로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내 마음에 생각하기는, 숙번 이 반역하려는 마음[今將之心]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태종께 친히 아뢰었는데 어찌 다른 마음이 있었겠는가. 유양 이 이에 보전되었으니 숙번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하윤의 위인을 내가 아는데, 학문이 해박하고 정사에 재주가 있어 비록 재상의 체모가 있지마는, 청렴결백하지 못하였고 일을 많이 애매모호(?昧模糊)하게 처리했다. 매양 일을 아뢸 때에는 여염(閭閻)의 청탁(請托)까지 시간을 끌며 두루 말하여 성궁(聖躬)의 피로함도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내 생각으로는, 보전하기 어려울 것인데도 태종께서는 능히 보전하시었다. 하루는 하윤과 숙번이 같이 들어와서 일을 아뢰었는데, 시간이 오래 되자 숙번은 하윤보다 관직이 낮은 까닭으로 먼저 나와서는, 섬돌 아래에 숨어 엎드려서 하윤이 다시 무슨 일을 아뢰는가를 엿들었다. 하윤이 나와서 전(殿)을 내려오다가 숙번이 엎드린 것을 보고 말하기를, ꡐ영공(令公)이 여기에 있었구려.ꡑ 하였는데, 태종께서 노하시었다. 그 정상을 논한다면 죽어도 죄가 남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하윤 이 무슨 일을 아뢰는가 엿들었을 뿐인 것이다. 윤저(尹抵)는 우스개소리 잘하고 절조가 없었는데, 하루는 태종께서 윤저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ꡐ나의 공신들은 어찌하여 당파를 세우고 있느냐.ꡑ 하셨는데, 윤저가 태종께서 하교하시지도 아니한 말씀까지 덧붙여서 숙번 에게 말하였다. 하루는 숙번이 들어와 뵈옵는데 성낸 모양이 얼굴에 역력히 나타나므로, 태종께서 물어 보시고서야 윤저의 말을 듣고 얼굴빛이 변한 것을 아시었던 것이다.
하윤이 선봉이 되어 순제(蓴堤) 2938) 를 개착(開鑿)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혹은 말하기를, ꡐ개착하여야 합니다.ꡑ 하고 혹은 말하기를, ꡐ개착할 수 없습니다.ꡑ 하여, 의논이 분분하여 일치되지 아니하였었다. 태종께서 남쪽으로 순행하실 때에 장차 순제에 임어(臨御)하여 친히 그 가부를 보시려 하니, 거가(車駕)를 수종하던 대소 신하들이 각기 그 소견을 아뢰어서 의논이 일치하지 아니하였었다. 숙번 이 홀로 말하지 아니하므로 태종께서 노하시어 숙번에게 이르기를, ꡐ경은 대신인데 홀로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ꡑ 하시니, 숙번이 부득이하여 대답해 말하기를, ꡐ내일 장차 친히 임어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ꡑ 하였고, 급기야 친히 임어하실 때에는 거가를 호종(扈從)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으므로 태종께서 노하시었다. 그러나 그것도 하윤의 하는 일을 싫어해서였다. 숙번이 본래 맹인(盲人) 하천경(河千景)과 친하였는데, 천경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을 때, 숙번이 꼭 살리고자 하여 세자의 장인 김한노(金漢老)와 효령의 장인 정역(鄭易)과 나의 장인에게 부탁하여 말하기를, ꡐ 천경의 죄는 체포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오니, 율(律) 외의 형벌을 행할 수는 없사옵니다.ꡑ 하여서, 한노가 양녕에게 말하고, 정역도 역시 효령에게 말하고, 나의 장인이 나에게 자세하게 숙번의 청탁한 전후 사정을 말하므로, 내가 아뢰었더니 태종께서도 역시 말하시었다. 이것은 〈 숙번의〉 죄명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태종께서 양녕에게 내선(內禪)하시고자 하실 때에 숙번이 찬성하였는데, 그 뜻은 태종을 따라서 편안히 놀고자 함이었다. 나라 사람들이 찬성하지 아니하자, 숙번도 역시 불가하다고 힘써 아뢰었으며, 우리 형제에게, ꡐ성상께옵서 어찌하여 이러하시는 것입니까. ꡑ라고 이르기까지 하였다. 그 후에 태종께서 선위하시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ꡐ 숙번이 처음에는 내선하기를 바라다가 끝에 가서는 도리어 불가하다고 한 것은, 그 마음이 나하고 놀려고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ꡑ 하셨으니, 태종께서 그 소행을 비웃으시었지만 반드시 죄주고자 하시지는 아니하셨다. 목인해(睦仁海)의 사건에는 숙번이 본래 죄가 없었다. 숙번이 광패하고 거친 성격에 상감의 총애를 믿는 마음이 있어서 교만하고 방자하고 무례하여 천노(天怒)2939) 를 범한 것이지, 불충(不忠)한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태종께서 태상왕(太上王)이 되어서 황희 등을 용서하실 때에도 말씀하시기를, ꡐ 숙번의 공이 매우 크다. 내가 다시 등용하고자 하나, 그러나 그 죄가 큰 까닭으로 실행하지 못하겠다.ꡑ 하시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ꡐ공(功)과 죄가 서로 비긴다.ꡑ 하였고, 또 이르기를, ꡐ비록 그 죄가 있더라도 공으로 덮어 준다.ꡑ 하였다. 한(漢)나라 양혼(楊?)이 재상의 아들로 교만하고 방자하고 무도하여서 원망하는 말이 있게 되자 죽이기에 이르렀는데, 오늘날로써 이것을 본다면 양혼 의 죽음이 진실로 옳은 것이나, 선유(先儒)들은 죽이는 것이 지나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태종 께서 이미 등용하시지 아니하신 것을 내가 어찌 다시 등용할 마음이 있겠는가. 내 마음에는 생각하기를, 경외(京外)에 종편(從便)시키는 것이 가(可)할 것 같다. 만약 경중(京中)이 불가하다면 경기(京畿)로 양이(量移)하는 것도 가할 것이다. 경은 양 의정(兩議政)과 같이 이것을 의논하도록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6책 83권 21장 B면/ 【영인본】 4책 176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물(人物)/ [註 2935]정사(定社) : 제1차 왕자의 난. ☞ / [註 2936]좌명(佐命) : 제2차 왕자의 난. ☞ / [註 2937]외조부(外祖父) :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 ☞ / [註 2938] 순제(蓴堤) : 충청도에 있는 제언(堤堰). ☞ / [註 2939]천노(天怒) : 임금의 노여움. ☞(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1438 무오 / 명 정통(正統) 3년) 12월 13일(계해) 1번째 기사/ 경연에 나가 김돈에게 이숙번을 공관에서 대좌하여 무인․경진 연간의 일을 자세하게 묻고 받아쓰라고 이르다/ 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이 김돈에게 이르기를, ꡒ무인․경진 연간의 일을 아는 자가 숙번 같은 이가 없는 것이다. 그때의 공신이 혹시 다 죽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응당 숙번의 아는 것에 미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이미 다 죽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루 이틀 동안에 능히 다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친히 묻고자 하였으나, 생각건대, 잠깐 동안에 다 말하지 못할 것 같다. 사제(私第)는 불가하니 경이 공관(公館)에서 여러 날 대좌(對坐)하고 자세하게 물어서, 그 즉시 받아쓰는 것이 가할 것이다.ꡓ하니, 돈이 대답하기를, ꡒ자문 선공감(紫門繕工監)에 따뜻한 방이 있사옵니다.ꡓ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게 좋겠다. 납제(臘祭) 뒤에는 숙번으로 하여금 아침에 예궐(詣闕)하게 하고 저녁에 돌아가게 하라. 사옹방(司饔房)으로 하여금 명령하여 음식을 공궤하게 하고, 경이 여러 날 접대하면서 천천히 상세하게 물어 보도록 하되,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도록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6책 83권 23장 B면/ 【영인본】 4책 17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역사-편사(編史)(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1438 무오 / 명 정통(正統) 3년) 12월 20일(경오) 2번째 기사/ 남향에 쓸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고 김돈에게 이숙번의 종편에 대한 양 의정의 의견을 묻다/ 납향(臘享)에 쓸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였다. 임금이 김돈에게 이르기를, ꡒ이숙번의 종편(從便)을 양 의정(兩議政)은 무어라고 하드냐.ꡓ하니, 돈이 대답하기를, ꡒ황희․허조 모두 외방에 종편하는 것은 가하다고 하였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렇다면 마땅히 외방에 종편하도록 하라. 네가 숙번의 죄명을 낱낱이 들어서 대간(臺諫)의 장관(長官)을 보고 말하라. 숙번의 공이 매우 커서 태종께옵서 매양 잊지 못하시던 것은 내가 친히 들은 바이다. 그 하천경(河千景)의 사형을 면제해 달라는 청은 이미 죄명이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니 대간에게 말하지 말라.ꡓ하였다. 돈이 대사헌 남지(南智)를 보고 말하니, 지 가 말하기를, ꡒ전일에는 숙번의 죄명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반역하려는 마음[今將之心]이 있었다는 것만 들었더니, 이제 상교를 듣고서야 그 죄를 알았소. 그러나 경기 에 종편하게 하는 것은 불가하외다.ꡓ하니, 돈이 말하기를, ꡒ성상께서 신으로 하여금 대간에게 이르라고 하셨을 뿐이오, 그 가부를 의논하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ꡓ하매, 지가 말하기를, ꡒ인편에 아뢰기를 청하오.ꡓ하였다. 또 좌사간 박중림(朴仲林)을 보고 말하니, 중림이 말하기를, ꡒ태종께서 이미 용서하시지 않으셨으니 종편하게 하지 말기를 청합니다.ꡓ 하매, 돈이 또 말하기를, ꡒ다만 이르라고 하시었지 같이 그 가부를 의논하라고는 하시지 않았습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6책 83권 26장 A면/ 【영인본】 4책 178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84권/ 세종 21년(1439 기미 / 명 정통(正統) 4년) 1월 13일(임진) 2번째 기사/ 경연에 나가 김돈에게 적은 일을 세자에게 위임하여 체결하게 하고자 한다고 이르다/ 임금이 경연에 나아가 참찬관 김돈(金墩)에게 이르기를, ꡒ이제 세자가 인효(仁孝)하고 총민(聰敏)하며 또 나이가 이미 25세를 넘었으니, 만기(萬機)에 참예하여 결단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비록 앓는 병은 없으나, 젊을 때부터 근력이 미약하고 또 풍질[蹇濕]로 인한 질환으로 서무를 억지로 다스리기 어려웁다. 이제 적은 일은 모두 세자에게 위임하여 체결하게 하고, 오직 큰 일만 과인이 듣고 결단하여 편히 보양하고자 한다.ꡓ하니, 돈(墩)이 대답하기를, ꡒ만약 그러하오면 권세가 세자에게 나뉘옵는데, 세자의 요속(僚屬)에 만일 다 사람스러운 자를 얻지 못하오면 혹시 이간하여 틈이 생기게 되옵는 까닭으로, 권세를 세자에게 나누는 것을 옛사람이 삼가하였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너의 말이 옳다. 그러나 1, 2년을 기다려 반드시 내 뜻을 이루리라.ꡓ하고, 임금이 또 말하기를, ꡒ과거를 설시한 것은 본래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인데, 근년 이래로 배우는 자가 성경(聖經)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장(詞章)만을 배우므로, 대신이 그 폐해를 고치려고 계책을 말하는 것이 분분한데, 모두 말하기를, ꡐ인재가 비루하고 풍속이 요박한 것은, 모두가 경서를 강하지 아니하고 제술(製述)로 시험보이는 까닭으로 그러하다.ꡑ 하나, 나는 생각하기를 한(漢) ․ 당(唐) 이래로 사부(詞賦)로 사람을 뽑았고, 고려 에 이르러서도 역시 그러하였으나 어진 인재가 배출하였으니, 어찌 오늘에만 제술로 뽑기 때문에 인재가 예전만 못하겠느냐. 또 권근(權近) ․ 변계량(卞季良) 은 모두 일시의 명유인데 여러 번 경서를 강하는 잘못을 말하였고, 나도 역시 그 폐해를 다 알므로 대신의 의견을 배격하고 아직은 저술(著述)로 사람을 뽑고자 하노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4장 A면/ 【영인본】 4책 181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인사-선발(選拔) / *사상-유학(儒學)(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84권/ 세종 21년(1439 기미 / 명 정통(正統) 4년) 2월 3일(임자) 5번째 기사/ 김돈을 전 의정 노한의 집에 보내 태종의 좌명․정사 때의 일을 묻게 하다/ 도승지 김돈(金墩)을 전 의정(議政) 노한(盧?)의 집에 보내어 태종의 좌명(佐命)․정사(定社) 때의 일을 묻게 하였는데, 그때에 노한은 어머니의 거상 중이었으므로 가서 묻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14장 A면/ 【영인본】 4책 186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전사(前史)(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84권/ 세종 21년(1439 기미 / 명 정통(正統) 4년) 2월 5일(갑인) 3번째 기사/ 우의정 허조․도승지 김돈 등이 《선원류부록》을 편수하여 올리다/ 우의정 허조와 도승지 김돈이 《선원류부록(璿源類附錄)》을 편수하여 올리니, 임금이 허조에게 채단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14장 B면/ 【영인본】 4책 186면/ 【분류】 *출판-서책(書冊) /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1439 기미 / 명 정통(正統) 4년) 11월 18일(임술) 3번째 기사/ 도승지 김돈이 좌의정 허조를 문병하다/ 도승지 김돈(金墩)이 좌의정 허조(許稠)에게 문병(問病)을 갔더니, 조(稠)가 병이 대단하여 보지 못하고, 이튿날 그의 아들인 좌부승지(左副承旨) 허후(許?)를 시켜서 승정원에 나아가 돈(墩)에게 이르기를, ꡒ대마도(對馬島)는 본래 종무수(宗茂秀)의 아비가 주장하였었는데, 그 후에 종정성(宗貞盛)의 아비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종무직(宗茂直)과 종언칠(宗彦七)이 정성(貞盛)과 마음이 다르오니, 청하옵건대, 모름지기 계달(啓達)하여 모두 후하게 무휼(撫恤)하게 하소서.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8책 87권 20장 A면/ 【영인본】 4책 253면/ 【분류】 *외교-왜(倭)(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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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방문 660
감천초등학교 총동창회(第45次 甘泉初等學校 定期總會 및 總同窓會 : 甘泉初等學校 多目的體育館서 500餘名 參席해) [記事] :
제45차 감천초등학교 정기총회 및 총동창회가 2010년 8월 15일 10시 감천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이현준 군수, 도기욱 도의원, 김영규 군의회의장, 조경섭 군의원 을 비롯한 내빈과 500여명의 동문이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강규원 총동창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한 1부 기념식에는 자랑스런 동문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동창회장의 인사, 감천초등학교장의 환영사,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동문들이 함께 하기에 모교와 동창회가 날로 번창하고 있다. 옛날의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기며 정겨운 얼굴 마주하고 뜻깊은 소중한 시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정 감천초등학교장은 “다목적 체육관 완공을 위해 도와주신 많은 동문들께 감사하다. 좋은 시설, 좋은 환경이 갖추어진 감천초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칠 것”이라는 당부에 말로 환영사를 대신했다.
본교 출신인 김영규 군의회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축사를 하기보다는 반가운 얼굴 만나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겠다. 모처럼 모인 자리에 동료간, 선후배간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는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부 본회의에서는 감사보고와 결산보고 그리고 협찬금에 관련한 사안과 차기 회장 선임 건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점심식사 후에는 노래자랑을 통해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들과 다함께 노래도 부르고 동문의 노래솜씨에 박수도 보내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감천초등학교는 1926년 개교 이래 7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예천군의회의장을 3명이나 배출하는 등 동문들이 각계각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유효상 記者 醴泉뉴스 2010년 08월 1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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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참우마을(知保참우마을 韓牛祝祭 盛況裏에 마쳐 : 地域의 새로운 祝祭의 한마당 行事로 자리잡아..) [記事] :
제4회 지보 참우마을 한우 축제가 2010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3일간 지보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지보 참우마을, 지보참우작목반 주관으로 올해로 4번째 맞이한 한우 축제는 지역의 새로운 축제의 한마당 행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행사 첫날에는 12개 읍면팀이 참가한 제2회 읍면대항 게이트볼 대회, 둘째날에는 예천 한우인날 한우가족 족구대회와 노래 자랑대회, 마지막날에는 지보면민이 참여하는 노래자랑과 족구대회가 열려 성황리에 마쳤다.
지보 참우마을은 지난 2001년 지보참우작목반 공동 우사준공을 시작으로 2004년 11월 예천생균제사업장 준공, 2006년 12월 지보참우마을 본점 및 정육점, 식당을 개업했다.
2007년 5월 지역노인 초청 경로잔치, 8월 지보참우마을 한우 축제를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08년 11월에는 예천생균제한우 유통타운을 조성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힘입어 2009년 8월에는 “지역재단” 주최 ‘전국지역리더’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최병용 운영위원장은 “올해 네 번째로 맞이하는 행사로 우리 한우를 지키며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품질 좋은 한우고기를 제공하고 생산농민들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전국 최초의 새로운 개념의 한우 고기 유통 구조”라고 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혁신을 이룩한 지보참우마을작목반 회원들과 지역주민들, 고객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醴泉뉴스 2010년 08월 1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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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