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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2361:김건일判事(附예천방문698)
작성자장병창 @ 2010.10.30 06:34:46
  예천의 자랑(2361) : 하리면 출신 김건일 부장판사(附 예천방문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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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일(金建鎰) : 1956- , 하리면 출신, 78년 성균관대 법정대 졸업, 79년 제21회 사법시험(司法試驗) 합격, 81년 사법연수원(司法硏修院) 11기 수료, 공군 법무관(法務官), 84년 대구지법 판사, 87년 동 상주지원 판사, 90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91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92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직무대리, 9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97년 창원지법 밀양지원장, 98년 인천지법 부장판사, 99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2000년 동 부장판사, 동 수석부장판사(현)이다.(韓國을 움직이는 人物들 1997, 每日年鑑 1999, 인터넷 每日名鑑 2001, people.chol.com 2004, people.naver.com 2004, 다음 百科事典 2004, 엠파스 人物檢索 2004, 醴泉鄕校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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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일(金建鎰) [記事] : 1956- , 하리면 출신, 대구광역시장 범일(範鎰)의 동생, 경북고 졸업, 2004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서울 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이후 판사를 그만두고 2005년 3월 관할지역인 양천구에서 변호사사무실을 열었다. 변호사김건일법률사무소/ 02-2698-4700/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정4동 1009 -6 남부빌딩 713호 714호 715호(김종철 記者 오마이뉴스 2005.7.22, daum 2007)

  김건일 [記事] : 무궁화지킴이 카페에서 공개한 게시글입니다./ 번호 : 13354/ 글쓴이 : 빛나/ 조회 : 70/ 스크랩 : 0/ 날짜 : 2006.04.20 01:28/ 오세훈 ꡐ당비미납ꡑ, 과거 사례를 보면... / 법원, 16-17대 총선 당시 ꡐ공천효력정지ꡑ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김의중 기자 2006-04-19 오후 4:08:39/ 한나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주자인 오세훈 경선후보가 지난 2년여 동안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좌초 위기에 처했다. 경쟁자인 홍준표, 맹형규 후보는 이번 사건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특히 홍 후보는 ꡒ현명하게 판단하라ꡓ며 우회적으로 오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책임당원이 되려면 매달 2천원 이상을 3개월 이상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오 후보는 2년여 동안 당비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최근 서울시장 경선후보로 등록하면서 당비 300만 원을 한꺼번에 납부했다. 이에 대해서도 홍 후보는 ꡒ당비에도 소급적용하는 법이 있느냐ꡓ고 따졌다. 특히 누군가 오 후보에 대해 ꡐ당권정지ꡑ 가처분 신청 등을 낸다면 오 후보로서는 극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다. 지난 16, 17대 총선에서도 정당이 정한 당헌에 따르지 않고 공천을 했다가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몇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17대 총선 사례= 서울 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김건일)는 17대 총선을 얼마 앞둔 지난 2004년 3월 24일 경기 안산시 상록을 선거구 공천에서 탈락한 노영철씨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ꡒ헌법과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본질적인 규정이 있는데 정당의 공천이 이에 위배될 때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ꡓ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ꡒ민주당의 당헌에 의하면 국회의원 후보자는 국민참여경선 등을 통해 여론조사나 비밀투표로 선출해야 하며 공천을 받으려는 자는 중앙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 공모에 응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당헌을 위배했다ꡓ고 덧붙였다. ◇16대 총선 사례= 남부지법은 지난 2000년 총선 당시에도 함운경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이 민주당을 상대로 강현욱 의원에 대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ꡒ총재가 공천 전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에 근거한 민주적 절차를 위배한 것ꡓ이라며 받아들인 바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공천 무효가 된 날 바로 중앙상임위원회를 열어 공천을 재심사 했다.(김의중 記者)

  김건일 [記事] : 사당극동아파트 카페에서 공개한 게시글입니다./ 번호 : 819/ 글쓴이 : 자온대/ 조회 : 124/ 스크랩 : 0/ 날짜 : 2006.09.12 23:09/ 관리규약상 절차 밟지 않고 선출했다면 대표회장 명칭 사용․회의소집 못해/ 서울남부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아파트 관리규약에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않은 채로 대표회장을 해임하고 새 대표회장을 선출했다면 새 대표회장은 회장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건일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금천구 D아파트 김모 씨가 구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칭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ꡒ피신청인 구모 씨는 이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대표회장 명의로 대표회의의 정기 및 임시회의 등 일체의 회의를 소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ꡓ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ꡒ구모 씨는 김모 씨가 대표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 7월 9일 대표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고 동대표 정모 씨 등 5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모 씨를 해임 결의하고, 같은 방식으로 구모 씨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한 사실, 이후 지난 8월 구모 씨를 비롯해 지난 7월 결의했던 동대표들 외에 이모 씨 등 2명이 더 참석해 위 각 결의를 재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ꡓ고 밝혔다. 재판부는 ꡒ결국 위 7월 9일과 10일의 각 결의에는 관리규약상의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이루어진 흠이 있다.ꡓ며 ꡒ특히 구모 씨를 비롯한 위 6명 중 한모 씨와 권모 씨는 7월 8일 이미 동대표를 사직했으므로 위 각 결의는 대표회의 구성원(총원 11명)의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ꡓ고 덧붙였다.

  김건일(彈劾은 이 사람이 主導했다는데.. : 民主的 節次 안 거친 候補公薦은 無效) [記事] :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김건일 부장판사)는 2004년 3월 26일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노영철 씨(49)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최인호 변호사(43)에 대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주당이 최 변호사를 17대 총선 안산 상록을 선거구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한 결정은 노씨와 민주당 사이의 공천무효확인 소송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민주당은 스스로 결정한 경선을 실시하지 않은 채 최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헌법과 정당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每日경제 2004-03-27 09:04:00)

  김건일(放送禁止假處分申請 辯護士 김건일) [記事] : 2005년 7월 22일, 오마이뉴스와 연합뉴스 물론이고 심지어 조선일보까지 기사를 내 보낸다. 삼성구조조정본부가 지난 21일 남부지법 민사51부에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에서 홍석현 이학수의 대리인으로 ꡐ유명해진ꡑ 변호사 김건일. 그는 2004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민사51부 수석부장을 지낸 사람이다. 그러니까 테이프 원음을 직접 방송하거나 대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실명을 직접 거론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시 기사 한 건당 50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판결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현직 부장 바로 직전 부장이다.(데일리서프 2005년 07월 27일 (수요일) 19 : 46)

  김건일(2000. 7. 28.字 法官定期人事) [記事] : 작성자 공보관실/ 작성일 2000.07.22/ 조회 2635/ 내용 大法院 報道資料(2000.7.21.)/ 大法院은 2000. 7. 28.字로 全國의 地方法院 部長判事, 裁判硏究官, 高等法院判事 및 地方法院判事에 대한 後屬 轉補人事 등을 단행하였음/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건일(金建鎰)

  김건일 :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e-Book/ 2009.11.12/ 책본문 : ...767論題執筆者面數8.地方稅法上非業務用不動産의 判定基準金建鎰3259.過誤納金還給請求訴訟의 性格-實質的當事者訴訟과 爭點訴訟의 區別-崔亨基38510.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 .../ 771페이지(daum 2010)

  김건일 : [인사] 법원/지방법원부장판사 재판연구관 金容祥 외/ 權純一 金仲坤<서울동부지법>趙鏞龜(수석부장) 金光泰 金湘根 文龍浩 朴炯南 鄭鍾植<서울남부지법>金建鎰(수석부장) 金京宣 文容宣 朴瑩夏 成樂松 李景民 鄭一晟 <서울북부지법>尹又進(수석부장) 安起煥 梁虎承 黃炳夏.../ http://blog.naver.com(daum 2010)

  김건일 : 제목없음/ 部長判事 轉補 등 (57名) 사법연수원 교수 이홍철(李洪喆), 최중현(崔重現)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건일(金建鎰), 김희태(金熙泰), 박용규(朴龍奎) 서기석(徐基錫, 헌법재판소), 양인석(梁仁錫), 윤우진(尹又進) 윤재윤(尹載允.../ http://help.scourt.go.kr(daum 2010)

  김건일 : Yeslaw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 번호 이름 직업 소속 생년월일 3407 김건우 (金健佑) 변호사 법률사무소 수목 1968.04.09 3406 김건일 (金建鎰) 변호사 김건일 법률사무소 1956.07.06 3405 김건호 (金建昊) 변호사 정해법률사무소 1963.08.28 3404 김건흥 (金建興).../ http://yeslaw.com(daum 2010)

  김건일 : 대법원 인사 - munhwa.com/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사법연수원 교수 李洪喆 崔重現 ▲서울지법 金建鎰 金熙泰 朴龍奎 徐基錫(헌법재판소 파견) 梁仁錫 尹又進 尹載允 張海昌 趙秀賢 趙鏞龜 ▲서울지법 부장판사(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겸임) 高永 ▲〃(송무국장 겸임.../ http://www.munhwa.com(daum 2010)

  김건일 : 2004. 2. 18.자 정기 법관인사/ 2004.07.10/ 김광태(金光泰), 김상근(金湘根), 문용호(文龍浩), 박형남(朴炯南), 정종식(鄭鍾植)서울남부지방법원: 김건일(金建鎰)/수석부장, 김경선(金京宣), 문용선(文容宣), 박영하(朴瑩夏), 성낙송(成樂松), 이경민(李景民), 정일성(鄭一晟.../ http://cafe.daum.net/law5550/ 변호사의 형사사건 법률상담 카페(daum 2010)

  김건일 : 관리비체납/ 2003.07.05/ ...잘라내 단전 조치한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건일·金建鎰 부장판사)는 2001년 12월 5일 아파트 관리비를 안낸 입주자의 전기계량기 배전선을 절단한 혐의(재물손괴·전기사업법위.../ http://cafe.daum.net/JEONPO17/ 전포초등학교17회모임터[69년입학,75년졸업,범띠](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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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방문 698

  예천권씨초간종택(朝鮮時代 文化財 密集…''''儒敎博物館''''으로도 遜色없어) [記事] : 예천에는 실용학문에 관심을 둔 조선시대 지식인 초간 권문해(草澗 權文海:1534~1591)의 종가가 있다. 초간이 활동했던 시기는 학문과 문학에 걸출한 재능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어 ''''목릉성세(穆陵盛世)''''라 불렸으며, 이 시기 활동했던 두드러진 인물로는 경북 북부 지역의 약포 정탁, 서애 유성룡, 학봉 김성일 등 퇴계의 제자들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예천군 용문면 면소재지에서 머지않은 죽림마을에는 초간이 태어났던 종택을 비롯한, 국가지정 문화재 5개소와 경상북도 지정 문화재 3개소 등 수많은 문화재들이 밀집해 있다. 그 만큼 이곳은 초간 권문해의 삶이 녹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이라 할 수 있는 곳이다. 예천읍에서 승용차로 15분여 거리에 위치한 초간종택은 동쪽 뒷산이 반달모양으로 싸안고 좌측으로 백마산(白馬山)이 청룡을 이루며, 우측으로는 아미산(娥眉山)이 백호를 이루어 풍수지리상 명당자리에 자리잡고 있다. 초간종택은 예천권씨 초간 권문해의 조부 권오상이 선조 22년(1589)에 지은 건물로 안채의 오른쪽 앞에 사랑채가 있고, 오른쪽 뒤편에는 사당이 있다. 사당에는 초간 권문해 선생의 ''''불천위(공훈이 있는 사람으로서 영원히 사당에 모시기를 나라에서 허락한 신위)''''를 모시고 있는데 불천위 제사를 모시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자 고을의 위인을 모시는 행사로 고을의 유림들이 참여해 진행되는 제사이다. 예천권씨 초간종택에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예천권씨 종가별당(보물 제457호), △초간일기(보물 제879호), △대동운부군옥책판(부)고본(보물 제878호)의 보물 3점과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초간종택(중요민속자료 제201호), △예천권씨 종가문적(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70호)이 있다.

  ▨예천권씨 종가별당은 평지 위에 막돌 허튼층쌓기로 높게 축대를 쌓고, 그 위에 집을 세웠다. 규모는 정면 4칸 측면 2칸이며 팔작지붕집이다. 앞쪽에서 보면 오른쪽 3칸은 대청이고 왼쪽 1칸은 온돌방인데 온돌방은 다시 2개로 나뉜다. 대청 앞면은 문짝 없이 열려 있지만 옆면과 뒷면은 두 짝 널문을 달았으며 집 주위로 난간을 돌려 누집과 같은 모양으로 꾸몄다. 외부의 소박한 모습과는 달리 내부는 일반 주거건축으로는 보기 드물게 상당히 정교하고 호화스럽게 꾸몄다. 특히 종도리를 받치는 대공은 포대공으로 조각해 화려하게 장식했고, 처마에는 부연을 덧달아 기품을 담아내고 있다.

   ▨초간일기는 권문해가 국정의 대요를 비롯하여 일상사를 기록한 자필 일기이다. 전3책으로 ''''선조일록'''' 117장, ''''초간일기'''' 90장, ''''신묘일기'''' 34장으로 되어 있다. 일기에는 저자의 일상생활과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돼 있으며 중앙의 요직과 공주·대구·안동 등의 지방관을 지내면서 겪은 직무 수행에 관한 문제도 언급하고 있어, 사대부의 생활상은 물론 관아의 기능과 관리들의 생활, 당쟁관계 인물 등 정치·국방·사회·교육·문화·지리 등 전반을 살필 수 있다.

  ▨대동운부군옥 책판(부) 고본은 권문해가 선조 22년(1589)에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이다. 그는 역사에 정통하여, 이 책에 역사·지리·문학·철학·예술·풍속·인물 등의 분야에서 고려부터 명종 때까지의 모든 사항을 20권 20책으로 정리해 놓았다. 현재 남아 있는 책판은 초판목의 판목 667판이며, 고본은 체재와 형식 등이 다소 다른 미완질 3종 27책이다. 고본은 비록 빠진 부분이 있어 완전하지는 못하나 이 책을 편찬하는 데 바탕이 된 자료인 점과 400여 년이나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귀한 자료이다.

  ▨예천권씨 초간종택은 안채는 정면 5칸 측면 5칸의 ㅁ자형 구조로 팔작지붕집이다. 막돌초석 위에 네모기둥을 세웠고 민도리에 홑처마집이다. 2단으로 높이 쌓은 기단 위에 세워졌고 중문 앞에 여러 단의 계단이 있어 건물 전체가 매우 웅장해 보이며 고졸한 멋을 풍긴다. 사당은 안채 오른쪽 뒤편에 있다. 사당의 문틀 중앙에 수직으로 중간 설주가 있는데, 그 단면이 T자형으로 문받이를 겸하고 있으며 위쪽으로 밀어 올려서 떼어낼 수도 있다. 출입문에 중간설주가 있는 예는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것은 이곳이 유일하다. 조선 전기의 우수한 건물로서 보존 상태가 양호해 조선시대 초·중기 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예천권씨 종가문적(醴泉權氏 宗家文籍)은 조선 인조 때 학자인 죽소(竹所) 권별(權鼈 1589∼1671)이 저술한 책으로 친필 일기인 ''''죽소일기(竹所日記)''''와 국내 최초의 왕조별 인물사전류인 ''''해동잡록(海東雜錄)'''' 두 가지이다. 권별은 초간 권문해의 아들로 성리학을 공부하고 선대의 가학(家學)을 계승했으며, 두 자료는 현재 예천권씨 종택 안의 백승각에 ''''대동운부군옥''''과 ''''초간일기(보물 제879호)'''' 등과 함께 소장돼 있다. ''''죽소일기''''는 권별이 직접 쓴 친필본 1책으로 세로 28cm, 가로 24cm의 닥나무 종이(楮紙)를 사용했다. 권별은 평생 처사로 고향에 살면서 인조 3년(1625) 정월부터 그 다음 해 12월까지 2년간의 일기를 남겼는데 이를 후손들이 ''''죽소부군일기(竹所府君日記)''''라 명명했다고 한다. ''''해동잡록''''은 최초의 인물사전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아버지 권문해가 편찬한 ''''대동운부군옥''''의 인물조(人物條) 가운데 벼슬살이를 한 사람들만 선별해 왕조별·성씨별로 분류했고, 그들의 학문과 일화를 중심으로 보완해 책으로 엮은 문헌설화집이다. 14권 14책으로 제1권~제3권까지는 역사편, 제4권~제14권까지는 인물편으로 신라인, 고구려인, 백제인, 고려인, 조선 전기인 등 모두 1천74명이 수록됐다. 저자가 이 책을 편찬할 때 인용한 제목을 보면 오늘날 전해지지 않는 책들이 있어 우리의 고·중세사 연구에 귀중한 사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장석원 記者 慶北日報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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