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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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가족을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조건(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함)
1.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한 1급-4급)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보건가족부장관이 공표한 당해연도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7,400만원 이하인 가족
□ 지원내역
○ 재활보조금 : 자동차사고 피해 당사자 : 매월 20만원 지원
○ 피부양보조금 : 자동차사고 피해 당사자(본인) 또는 그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
노부모 부양시 : 매월 20만원
○ 장학금 : 초등학생(분기 10만원), 중학생(분기 20만원), 고등학생(분기 30만원)
○ 생활자금대출 : 유자녀를 기준으로 1인당 20만원(무이자)
○ 자립지원금 지원 :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로서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에서 3만원 범위내에서 적립지원
□ 지급시기 : 매월 말일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053-794-381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