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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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불법전용산지 특례법
불법전용산지 특례법을 이용하고자합니다
예천군청은 이렇다한 관련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필요한서류는 알고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제출 서류양식이 조금씩틀린것같습니다
(예를들어 별지50호)
예천군청에서는 인터넷에 개제되어있나요? 못찾겟더라구요
인터넷 공지사항으로띄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 제 메일주소가 남겨져있으니 그쪽으로 한통보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천군청은 이렇다한 관련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필요한서류는 알고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제출 서류양식이 조금씩틀린것같습니다
(예를들어 별지50호)
예천군청에서는 인터넷에 개제되어있나요? 못찾겟더라구요
인터넷 공지사항으로띄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 제 메일주소가 남겨져있으니 그쪽으로 한통보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답변]안내해 드리겠습니다.김재한님 안녕하세요
먼저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법산지전용 임시특례법 시행에 대하여 예천소식지,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를 전개하였으나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불법산지전용 대상토지는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 시설로서 2005년 12월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신고대상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농림어업용 시설은 신고대상 토지가 본인소유로서 토지소유자가 농지법 제6조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 시행과 관련한 각종 서식은 붙임 첨부물을 참고하시고, 기타 불법산지전용 임시특례에 대한 문의사항은 군청 산림축산과(650-6312)나 토지 소재 읍면 산업담당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법산지전용 임시특례법 시행에 대하여 예천소식지,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를 전개하였으나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불법산지전용 대상토지는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 시설로서 2005년 12월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신고대상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농림어업용 시설은 신고대상 토지가 본인소유로서 토지소유자가 농지법 제6조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 시행과 관련한 각종 서식은 붙임 첨부물을 참고하시고, 기타 불법산지전용 임시특례에 대한 문의사항은 군청 산림축산과(650-6312)나 토지 소재 읍면 산업담당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