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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부모들의 보육료부담을 가중시킨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우려한다!
작성자김형중 @ 2011.02.24 11:37:34













보도자료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

정책위원


▶ 담당

○위 원 : 김 형 중

․ 전 화 : 054-276-2024

․ 휴대폰 : 전자우편

: kimmiri0214@hanmail.net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 기자

제 목 : 학부모들의 보육료부담을 가중시킨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우려한다!

발 신 일 : 2011년 02월 24일(목)


“배보다 배꼽이 큰, 보육료 책정!”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 정책위원 김형중입니다.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칭합니다)는 보육정책위원회 관련법령과 경상북도 보육조례에 근거하여 경상북도 보육사업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는 ‘보육발전 시행계획 승인’,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책정’, ‘보육교사교육원 수강료 수납한도액 책정’, ‘보육시설종사자 위탁기관 선정’, ‘보육교사 임금 책정’ 등 경상북도 보육정책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막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1. 2. 21.(월) 14:00 영천의 경상북도 보육정보센터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책정, 보육교사교육원 수강료 수납한도액 책정, 보육시설종사자 위탁기관 선정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 가운데 가장 치열하게 긴 시간 동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안)건은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책정’(안)건입니다. 그것은 보육료가 높게 책정되면 학부모들의 보육료부담이 가중되고, 보육료가 낮게 책정되면 보육시설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학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우려하는 부분은 기본 보육료 외에 보육에 들어가는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입니다. 학부모들이 보육시설에 아동을 맡기면 총 보육료는 기본 보육료에 기타 필요경비를 합한 금액이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타 필요경비를 설명하면 ‘입소료(년)’, ‘현장학습비(년)’, 특별활동비(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표현해서 보육료가 배라면 기타 필요경비는 배꼽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날 위원회에게 심의 의결된 사항은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을 키운 결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함과 동시에 더불어 이에 대한 보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현장학습비가 1회당 20,0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년 수납한도로 정해져야합니다,

 

16개 시도 현장학습비

(단위:원)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2010년


자치구위임


90,000


90,000


90,000


2011년


자치구위임


100,000


100,000


90,000


시도


광주


대전


울산


경기


2010년


120,000


144,000


연18회.실비


74,000

100,000


2011년


120,000


144,000


연18회.실비


74,000

100,000


시도


강원


충복


충남


전북


2010년


실비수납


시군위임


151,500


시 110,000

군 80,000


2011년


실비수납


 


 


시 116,000

군 84,000


시도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0년


 


1회 20,000


100,000


50,000


2011년


 


1회 20,000


100,000


50,000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현장학습비를 (년)한도액으로 정해져 있으나 경북의 경우에만 1회당 2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장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10번이고 20번이고 현장학습을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현장학습비를 청구하게 되면, 그만큼 보육료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시도의 경우 (년)수납한도를 정해놓은 것은 학부모들에게 보육료에 대한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기위해서 그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하여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는데, 과중한 현장학습비로 인해서 현장학습에 참여하지 못하여 아동이 상처를 받는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따라서 경북의 경우에도 현장학습비를 년 수납한도로 정해야 하며, 국가와 자치단체에서는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현장학습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2. 특별활동비(월) 75,000원에서 20% 오른 90,0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전국평균 또는 도평균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16개 시도 특별활동비

(단위:원)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2010년


자치구위임


70,000


80,000


4-9만원


2011년


자치구위임


80,000


80,000


4-9만원


시도


광주


대전


울산


경기


2010년


80,000


60,000


70,000


-


2011년


90,000


80,000


70,000


시군구위임


시도


강원


충복


충남


전북


2010년


70,000


시군위임


100,000


90,000


2011년


70,000


 


 


90,000


시도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0년


80,000


1회 75,000


70,000


70,000


2011년


 


1회 90,000


70,000


70,000




특별활동비는 보육시설에서, 음악, 미술, 영어 등에 관한 교육을 행할 때 납부하는 보육료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0년 75,000원에서 무려 20% 오른 90,000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 2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특별활동비가 전국 평균 80,000원 정도인데, 위원회에서 앞장서서 특별활동비를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경북도청에서는 항상 전국평균으로 (안)을 제시했었는데, 이번만은 20% 오른 90,000원(안)을 제시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육시설장들의 설명에 의하면 특별활동비는 학부모들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활동을 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학부모들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정의 학부모가 특별활동을 시키지 않는다면 보육시설 내에서 빈부의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며, 과중한 특별활동비로 인해서 아동이 상처를 받는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또한 특별활동의 경우 교육(학교)기관에서는 일과후에 방과후교실 형태로 진행되지만, 보육시설에서 일과 중에 특별활동이 진행된다면 보육료의 2중 청구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북의 경우에도 특별활동비는 전국 평균이나 시도평균으로 수납한도를 정해져야 합니다. 학부모들에게 부담시키는 특별활동비는 없어져야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본 위원회의 결정이, 내년이 되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전국 학부모들에게 보육료를 인상시킬 수 있는 소지를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011년 시도별 보육료 관련 현황’이 시도 보육정책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부모들에게 보육료를 가중 시킨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정부와 경북에 다음의 사항을 보육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정책위원으로서 마지막으로 요청합니다.

 

1. 매년 인상되는 기타필요경비로 인해서 학부모들에게 보육료에 대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2. 일부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교사 채용시 통장 2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금에 관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전ㆍ현직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미지급된 급여를 보육교사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3. 셋째이후자녀 보육료지원이 15만원(인/월)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만 지급되는 보육료입니다. 일부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에 셋째 이름만 올려놓고 첫째, 둘째의 특별활동비를 감해주는 형태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북 자체사업인 만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게는 ‘분유’, ‘기저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일부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종사자 수당지원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거나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ㆍ현직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미지급된 시설종사자 수당을 보육교사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5. 전체 보육시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보육료와 필요경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2011년 2월 24일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 김 형 중 위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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