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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1년 4월 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확대시행
작성자백지욱 @ 2011.04.07 10:59:31

 

2011년 4월 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확대시행





자동차전용차로에서의 모든 차량 全 좌석 안전띠 착용

 현재 자동차전용도로는 운행속도나 사고 위험성 등이 고속도로와 비슷함에도, “모든 차량”에 대해 全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어 있는 고속도로와 달리, 全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차량이 “고속시외버스”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올해 4월 부터 “전차량으로” 확대 시행됨.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사고 피해 감소를 위해 고속도로와 같이全 좌석 안전띠 착용 대상“모든 차량”으로 확대

∙운전자가 안전띠 미착용 시 :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

∙동승자가 안전띠 미착용 시 :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안전벨트 미착용시’사상 가능성 최고 9배나 높아

- 교통안전공단, 안전벨트 착용 및 미착용 비교시험 결과 -

  승용차 앞뒤 좌석에 성인 및 어린이가 탑승한 상태에서 시속48 km로 고정벽에 정면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여 시험을 한 결과,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 및 중상 가능성이 최고 9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장상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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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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