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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군공인중개사실명제시행
작성자양찬모 @ 2011.04.25 13:53:58

 

예천군공인중개사실명제시행





예천군공인중개사회(회장 양찬모)는 예천군 관내에서 영업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오는 5월1일부터 부동산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고  무자격자에 의한 부동산중개, 동업을 가장한 자격증 대여, 00컨설팅간판을 걸고 부동산중개 등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신분증을 패용 하고 중개 업무를 수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분증 패용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무자격자나 대여업소를 척결해 소비자인 중개의뢰인에게 적법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마련됐다.





 예천군공인중개사회에 따르면 예천군 관내에는 무자격자(일명 떳다방, 컨설팅) 및  동업을 가장한 자격증 대여자들의 불법영업으로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분쟁의 원인이 되어 선량한 공인중개사들의 명예를 실추 시키고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천군공인중개사회는 중개의뢰인에게 책임중개 서비스 실현을 통한 믿고 신뢰 할 수 있는 중개업소 이미지 조성과 불법중개 행위로부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공인중개사인 회원업소에 한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한 명찰을 착용하고 대형 신분증을 게시 하고 근무토록 했다.





예천군공인중개사회 관계자는 “신분증을 착용하지 않은 업소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하고 부동산을 사고파는 당사자는 사무실에 게시된 신분증의 사진과 중개사가 일치 하는지를 확인 후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상담할 것과, 무엇보다도 불법중개행위 발견 시 이에 응하지 말고 예천군청 토지관리 담당(650-6933)으로 즉시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예천군공인중개사회회원업소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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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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