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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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피해가정 유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부모님의 자동차사고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1. 신청자격
1) 부(父) 또는 모(母)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자녀중에서
ㆍ중증후유장애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이 아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 ~ 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함
2)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거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재산이 7,400만원 이하인 가족(건강보험료 및 재산기준 적용)이고
3) 선발기준(성적, 특기 등)이 아래 조건에 적합한 학생
2. 선발기준
1) 성적우수(중2~고3)
- 중학생 : 전년도(‘10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성적이 재적수의 100분의 80 이내
- 고등학생 : 전년도(‘10학년) 1학기 또는 2학기의 석차 등급 합의 평균이 7등급 이내
※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교 3학년 성적(80/100) 적용
2) 특 기(중2~고3)
- 전년도(‘10학년)교내외상 수상자(체육, 예술, 과학, 기술, 수학, 외국어, 문학, 효행 및 선행상 등)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에 한함
3) 추천장학생(초1~중1, 특수학교학생)
- 재학중인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공단추천서 작성,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필요없음)
3. 지원내역
- 초등학생 : 각 분기 10만원, 중학생 : 각 분기 20만원, 고등학생 : 각 분기 30만원
※ 9월에 제출한 학생은 10월말 1회, 11월말 1회 지원
※ 10월에 제출한 학생은 11월말 2회 지원
4. 신청기간 : 2011. 9. 1 - 10. 20(접수 혼잡 등을 위해 일찍 접수 요망)
5. 상담 및 접수처(방문, 우편접수 가능)
ㆍ접수처 :053)794-3814, 우)706-230 대구 수성구 노변동 435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지원업무 담당자
※ 상세한 정보 : www.ts2020.kr <안전지원→자동차사고피해지원→지원사업안내→장학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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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