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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1) 예천읍 생천리 국유지(450-3)의 잘못된 임대에 따른 피해
2. 개요
1) 예천읍 생천리 450-3번지는 국유지입니다. 이곳과 인접한 곳에 저희 아버님땅(450-5번지)과 아버님 친구분의 땅(450-2번지)이 있습니다.
450-2번지에 아버님 친구분이 집을 지으시다가, 채무관계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고, 그집에 전세로 저희 아버님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계셨고, 2011년 8월에 원래 아버님땅인 450-5번지에 집을 짓고 살고 계십니다.
2) 국유지에 인접한 450-5번지 아버님땅에 집을 짓고 사실 계획이였기에, 비록 국유지였지만 몇년 동안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땅과 인접한 국유지를 임대나 향후 불하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 아버님이 군청에 담당자분을 여러차례 뵙고 상의를 드렸으나,
국유지에 농수로가 지나가는데 연접한 땅 지주들이 측량비를 내고 측량을해서 지적도상에 농수로를 등기해야만 임대나 불하를 할수있다고 말씀 하시는걸
저와 부모님들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3. 문제점
1) 450-3번지 국유지는 농수로가 걸쳐져 있어서 비가 오면 흙이 흘러들어와 수로가 막히고 물이 넘쳐서 다른논에도 피해를 주는 상황이라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근처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상황이였고, 집 주변에 잡초가 우거져서 흉물스럽기 그지 없어서, 저희 아버님이 농수로의 토사를 제거하고 풀을 베고
논두렁을 몇년동안 관리해왔습니다. 이점은 동네 어르신들께서도 항상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점입니다. (주민 동의서 첨부)
2) 2011년 6월에 군청에 임대나 불하관련으로 다시 연락을드렸을때 어이없게도 그 국유지가 450-2번지 땅주인에게 임대가 됬다고 합니다.
경매로 450-3번 땅을 임대하신 그분은 그동안 국유지에 풀한포기, 삽 한자루 뜨지 않았으며, 아마도 지나가다 국유지에 저희 아버님이 공들여 가꾸어 놓은
환경들 그 아름다운경관을.. 연못에 핀 연꽃은 보셨겠지요
3)임대나 불하를 할때 분명히 연접한 3명의 땅지주들이 합의하고 승낙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겐 한마디 상의나 방문도 없이 일방적으로
450-2번지 와 계약이 되었는지 해명해주세요
4) 임대나 불하를 할때 농수로와 연접한 땅주인들과 협의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측량결과 450-2번지는 농수로와는 아무 연관도 없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그집으로 임대가 되었는지 해명해 주세요
5)아버님이 임대가 부당하다고 몇번을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지적도에 대해 한마디도 없었는데 나중에 지적도를 보여주셨답니다
수로에 접한 당주인들이 합의를 해야 측량을 하고 수로를 지적도상에 넣어야 임대나 불하를 해준다고 분명히 들엇는데
언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측량을 해서 수로를 그려 넣었는지 그리고 측량을 했으면 경계말목을 박아놓아야하는데 그것도 없고 도대체 측량을 하긴한건지
아니면 측량을 하니까 450-2번지와 수로가 아무 연관이 없자 슬며시 감춘건지 도대체 뭐하나 시원하게 알려주지를 않읍니다
그리고 지적도에 수로를 그려 넣었는데 수로가 우리 땅을 지나가니까 450-2번지에 임대를 해줄려고 그랬는지 수로가 우리집땅앞에서
사라져 버렸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럼 도면상에 수로가 없으니까 우리땅을 지나가는 수로는 없애도 되지 않는냐고 하시니까 담당자가
그건 안된다고 하시길래 왜 안되느냐고 물으시니 원래 있었던 수로라서 없애면 안된다고 했답니다
4. 궁금한 점(군청 담당자분께)
1) 저희가 몇번을 방문해서 말씀드릴때는 임대시점까지 기다리라고만 하시더니, 어떻게 연락도 없이 그렇게 쉽게 다른사람한테는 임대를 하셨나요?
(임대시점에 접수를 하라고 하던데, 도대체 언제, 어디에 임대시점이 공지가 났었나요? 저희는 사전에 몇번을 찾아가서 상의드리고, 요청했는데도,
무식한 시골 노인네 떠드는 소리라서 기억이 나질 않던가요?)
2) 저희하고 임대한분하고 같은 땅주인인줄 알았다뇨? 담당자분께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 알고 임대를 하신건지요?
담당자가 실사도 한번하지않고 일방적으로 한사람 소리만 듣고 그사람에게 특혜를 준 이유를 밝혀 주세요
(담당자분도 국유지땅을 늘 지나며 안볼래야 안볼수없는 그길에 있는 국유지에 꽃과 나무들이 피고지는 광경을 다 봤다고 하시던데, 누가 저렇게 관리를 잘하나 궁금하지도 않으셨나요?)
3) 임대자에게 국유지의 농수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은 받으시고 임대하신 건가요?
(농수로는 저희땅과 연결되어 있고, 임대자와는 한뼘도 겹치지 않습니다. 하도 억울해서 얼마전에 저희가 측량을 해 봤습니다)
4) 불하도 아닌, 임대인데 뭘 그러냐구요? 담당자분께 묻습니다. 임대같은 아주 사소한 업무를 하시는 담당자분은 군청에 굳이 없으셔도 될거 같군요!
5)아무리 땅이 탐이나도 딴사람이 점유하고 수로를 관리하고 그땅에 꽃심고 관리해놓은 땅을 공무원과 무슨 뒷거래가 있었는지 몰래 측량하고 임대해서
말한마디 없는 사람은 그땅을 임대할 자격이 있는지요? 제가 알기론 행정재산 임대건에 사용 허가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땅을 사용 수익이 안된다고
알고 있읍니다.(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 근데 이사람은 남 몰래 임대를 해서인지 저희가 몇달동안 임대한 사실도 모르고 꽃심고 풀뽑고 수로관리하는동안
한번 와보지도 않았고 한마디 말도 없었읍니다
저희가 임대나 불하 신청을 하려고 읍사무소에 문의하지 않았다면 이사람들은 계속 모른채 했을겁니다
땅을 임대해서 사용할 사람들이 어째서 남이 그땅을 관리하는지 사용하는지 한번와보지도 않고 말도 안할수가 있읍니까?
그리고 예천 신문이나 부동산에 집을 매매한다고 하는데 그럴려면 왜 그땅을 임대 했는지
도대체 땅을 임대한 저의가 무엇인지, 임대를 했으면 점용하고 있는사람에게 알리고 자기들이 관리를 왜 안했는지 임대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 바라는 점
1) 450-3번지 국유지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주변 농지에 큰 피해를 줄수 있고, 우리집과 마을의 경관까지 흉물스러워질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몇년동안 관리를 잘해 왔고, 이점은 마을 어르신들께서도 고마워 하시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이라면 그런 불하나 임대건이 들어오면 현장 실사를 나와서 연접한 토지 지주들에게 상의를 하든지 통보를 하든지 당당하게 알리고
공명정대하게 일처리를 해주세요
2) 군청에서는 본건을 철저히 재확인해서 바로잡아 주시고, 담당자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이상한 행정, 저희의 억울한점을 더 상세히 알리고 싶으나, 우선 이쯤에서 줄이며, 생천리 주민들의 탄원서 및 동의서를 첨부합니다.
제목예천읍 생천리 군유지(450-3)의 잘못된 임대에 따른 피해와 관련한 답변안녕하십니까?
평소 군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붙임 자료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 농촌개발담당 박성윤 주무관(☎650-6338)에게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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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