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곳은 군민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게재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예천군 공무원 A씨 군유지 미끼로 47억원 편취
작성자피연화 @ 2012.10.16 16:45:53

예천경찰서는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인근의 예천군 소유 부동산을 싼 값에 불하 받도록 해 주겠다며 수십억원 대의 사기를 친 혐의로 예천군청 공무원 A씨(45세)를 체포했다.

피의자 A씨는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인근에 있는 예천군 소유의 부동산을 시세보다 싼 값에 불하 받도록 해 주겠다며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7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7년 12월경부터 올해 8월까지 4년여에 걸쳐, 피해자 B씨(72세) 등 18명에게 도청 이전 예정지 인근 예천군 소유의 임야 및 하천부지 등을 불하받아 놓을 경우, 향후 개발 이익과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며 공문서인 입찰공고문과 대부계약서 등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주고, 예천군 민원실 법인계좌 및 피의자의 개인계좌로 47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

이에 경찰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해 수사중에 있으며, 금일 구속영장을 신청 할 예정이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의 사용처 및 추가 피해사실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북와이드뉴스 기사 입니다.  다른기사보기 클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