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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주택조합아파트 문제!! 안동시의 대응은??
작성자피연화 @ 2012.10.18 18:13:15

현재 안동시에서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몇몇 업체에서는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몇백만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 분양행위 및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다.

조합원이 아닌 등록사업자, 시공자 등이 조합원 가입 관련 알선 및 모집광고를 대행하는 일은 주택법 시행령 제97조 제7호에 의해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업체들은 TV광고,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으로 분양홍보와 조합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안동의 모 업체는 일반분양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상태에서 대형 건설사의 이름을 내걸고 모델하우스를 오픈해 현재 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을 득한 부지에는 중복해서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등이 불가능 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업체는 일반분양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같은 토지를 두고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 업체의 경우 조합원모집을 하면서 받은 계약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사업부지를 불법전용한 의혹을 받고 내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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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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