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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셋째 일요일은 자동차사고 희생자 추모의 날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희생자 추모행사 개최-
UN은 매년 11월 셋째주 일요일을 자동차사고 희생자에 대한 전 세계 추모의 날로 지정, 자동차사고의 예방과 피해가족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2005년 UN총회의 권고안 채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영국을 비롯한 UN회원국이 동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유럽 국가들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1. 지원대상자
․ 본인이나 가족 중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생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
2.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포함)
․ 월평균소득이 보건가족부장관이 공표한 당해연도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8,300만원 이하인 가족
3. 지원 내용
* 재활보조금(중증후유장애인): 월20만원
* 생활자금대출(유자녀) : 월20만원(무이자, 26세부터 상환)
* 장학금(유자녀): 초등학생 분기20만원, 중학생 분기30만원, 고등학생 분기40만원
* 자립지원금(유자녀) : 월4만5천원한도 매칭지원
* 피부양보조금(피부양노부모) : 월20만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053)794-381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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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