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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3106:고약해(2)(祝군청,축구협회)
작성자장병창 @ 2012.11.20 06:07:37

   예천의 자랑(3106) : 고약해(대사헌)(2)(附 예천군, 전국·도 평가에서 우수 선정...축하합니다/예천군축구협회, 도대회 3위...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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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6월 25일(정사) 2번째 기사/ 강원도 감사 고약해가 효자․열녀 등을 천거하다/ 강원도 감사 고약해(高若海)가 아뢰기를, ꡒ부모를 섬기고 상제(喪祭)를 삼가하여 효행이 온전히 갖춘 자와, 남편이 죽었으되 신의를 지키고 정절(貞節)을 굳게 지키며, 시부모 섬기기에 효성을 다한 자를 삼가 아래에 기록하오니, 청컨대, 정문(旌門)을 세워 풍속을 가다듬게 하옵소서. 강릉부에 거주하는 고 판사(判事) 이장밀(李長密)의 아들 전 낭장(郞將) 이성무(李成茂)  전 사직(司直) 이선무(李善茂), 사직 이춘무(李春茂), 사정 이양무(李陽茂) 등은, 아비가 죽고 어미는 나이가 79세인데, 병이 들어 먹지 못하여 여러 아들에게 이르기를, ꡐ잉어회[鯉魚膾]를 맛보고 싶다.ꡑ고 하니, 여러 아들이 강가에 이르러 얼음을 깨고 구하였더니, 잉어 1마리가 뛰어 나오기에 가지고 가서 어미에게 공궤하여 그 병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전 지태주사(知泰州事) 박자량(朴子良)의 아들 박첨(朴簽)은 부모를 효성으로 섬기어 맛있는 음식을 공궤하고 아침저녁으로 보살피기를 삼가하였는데, 어미가 죽자 장사하고 제사지내는 일을 살아 계셨을 때와 같이 섬겼고, 아비의 나이도 96세인데, 첨 에게 이르기를, ꡐ너의 효성으로 봉양하는 것은 지극하나 벼슬을 못하여 미천한 몸이니, 이것이 한스럽다. ꡑ하고, 벼슬하기를 권하니, 첨 이 말하기를, ꡐ곁에 모시어 보살피면서 약을 받드는 이는 오직 나뿐인데, 어찌 차마 멀리 떠나오리까.ꡑ 하며, 아비 봉양하기에 성심이 지극하므로 고을과 마을에서 탄복하였습니다. 횡성(橫城)에 거주하는 전 교도(敎導) 고숙(高肅)은 아비가 죽자 3년을 여묘(廬墓)하고, 일체를 가례 에 좇아 행하여 복을 마치니, 어미의 나이가 89세인데, 숙 이 통천 교도(通川敎導)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효도로 봉양하였습니다. 춘천 에 거주하는 고 장군 박사덕(朴思德)의 아내 한(韓) 씨는 남편이 죽자, 아들 둘이 있었으나 무덤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묘 곁에 여막을 짓고 종신(終身)할 것 같이 하기를 4년 동안을 하였는데, 아들 박강(朴剛)이 울면서 굳이 청하여 그의 집으로 모시고 돌아왔는데, 절개를 지키고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평강현(平康縣)에 사는 고 운산군사(雲山郡事) 황재(黃載)의 아내 김씨는 남편이 두 첩을 집에 두어도 조금도 투기함이 없었고, 더욱 공경함을 이루어 그 마음을 편하게 하였는데, 나이 40에 남편이 죽어 상복(喪服)을 마치자, 그 어미가 그의 뜻을 빼앗고자 하므로, 김씨 는 머리를 잘라 중이 되어 홀시어머니를 10년 동안 섬기다가, 시어미가 죽자 3년 상을 입었고, 그의 어미 나이도 87세인데 조석으로 봉양하여 몸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울진군에 사는 소장(小莊)은, 남편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친족들이 그가 일찍 과부된 것을 불쌍히 여겨 뜻을 빼앗으려 하매, 소장 이 굳이 거절하기를, ꡐ시부모가 모두 늙었는데, 내가 만약 버리고 가면 누가 음식을 받들며, 더욱 양인(良人)1686) 이 갈 적에 내게 이르기를, 「우리 부모가 나이 이미 80으로 목숨이 조석에 있으니, 내가 만약 돌아오지 못하면 네가 마음을 다하여 효성으로 봉양하겠느냐.」고 하기에, 첩이 허락하였는데, 내가 만약 언약을 저버리면 사람이 아니니, 무슨 면목으로 망인을 지하(地下)에서 보리요. 시부모의 죽음을 기다려 대사(大事)1687) 를 잘 마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ꡑ 하고, 마침내 시집가지 않았습니다. 호장 박영철(朴英哲)의 아내는 일찍 과부가 되었는데, 친척들이 그 뜻을 빼앗으려 하니, 부인이 의를 들어 굳이 거절하였으나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말하기를, ꡐ관에 소송을 해서라도 끝까지 절개를 꺾지는 않으리라.ꡑ 하였습니다.

 

  원주에 사는 김준(金俊)의 아내는 남편이 죽자 삼년상을 입고는 드디어 고기와 매운 양념을 먹지 않은 지가 이미 15년인데, 부모가 그 뜻을 빼앗고자 하니, 도망쳐 시부모의 집으로 달려가서 마침내 시집보내지 못하였습니다. 정선군(旌善郡)에 사는 김중양(金仲陽)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는데, 시부모 봉양하기를 날마다 삼가고 해이하지 않은 지가 이미 31년입니다. 기관(記官) 이봉언(李奉彦)의 아내는 남편이 죽자, 그 부모가 그가 일찍 과부된 것을 슬퍼하여 뜻을 빼앗고자 하니, 그 여자는 맹서하기를, ꡐ내가 만약 절개를 고치면 내가 살아서 무슨 얼굴로 이웃과 고을 사람들을 보며, 죽어서는 어떻게 양인을 지하에서 보리요.ꡑ하고, 홀로 사는 것이 이미 37년입니다. 평해군(平海郡)에 사는 황귀인(黃歸仁)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는데 시부모에게 효성을 다하여 섬기고, 시어미가 죽자 3년을 마치도록 애통하기를 한결같이 하였습니다.ꡓ하니, 예조에 내려 마감하여 아뢰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41장 B면/ 【영인본】 3책 327면/ 【분류】 *윤리(倫理)/ [註 1686]양인(良人) : 남편을 가리킴. ☞ / [註 1687]대사(大事) : 장사와 제사 지내는 일. ☞(history.go.kr 2009)

 

  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7월 2일(갑자) 3번째 기사/ 오승․안순․최사강․이명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오승(吳陞)을 의정부 참찬으로, 안순(安純)을 호조 판서로, 최사강(崔士康)을 병조 판서로, 이명덕(李明德)을 공조 판서로, 이교(李皎)를 도총제로, 정초(鄭招)를 예문관 대제학으로, 이점(李漸)을 동지돈녕부사로, 윤회(尹淮)를 예문관 제학으로, 우승범(禹承範)을 병조참판으로, 고약해(高若海)를 형조참판으로, 문귀(文貴)를 중군 총제로, 조완(趙完)을 우군 총제로, 문효종(文孝宗)을 좌군 총제로, 유은지(柳殷之)를 우군 총제로, 김익생(金益生)을 중군 동지총제로, 전시귀(田時貴)를 좌군 동지총제로, 이맹진(李孟畛)을 경창부 윤(慶昌府尹)으로, 이사관(李士寬)을 첨총제로, 황보인을 강원도 관찰사로, 성달생을 함길도 도절제사로, 박초(朴礎)를 강계(江界) 절제사로, 배추(裵樞)를 좌헌납으로 삼았다. 초는 일찍이 장죄(贓罪)에 걸렸고, 또 지금 노쇠하여 변방(邊防)의 장수로 적당치 못하므로 사람들이 많이 비난하며, 추(樞)는 지조가 없는 사람인데도 지금 간관(諫官)에 임명되니, 역시 이때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3권 1장 A면/ 【영인본】 3책 32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1월 24일(갑신) 2번째 기사/ 고약해가 강무 일수를 줄여서 백성들의 노고를 줄이자 했으나 허락치 않다/ 형조 참판 고약해(高若海)가 아뢰기를, ꡒ강무는 곧 옛 대열(大閱)의 유제로서 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희에 가까우며, 또 요사이는 사신을 접대하느라고 경기 와 강원도에는 폐를 입는 일이 더욱 심합니다. 비옵건대, 강무 일수를 줄이고, 또 가까운 곳에 거둥하도록 하시어서 백성의 힘을 쉬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경의 말이 매우 좋도다. 그러나 강무는 유희가 아니다. 강무는 종묘를 받들고 빈객을 접대하고 무예를 익히는 일로써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다. 요사이 사신이 오는 것으로 인하여 강무하는 일은 1년에 한 번을 넘지 않으며, 일수(日數)도 또한 적다. 그런 까닭에 종묘의 제물과 손님 접대의 육류(肉類)가 부족하다고 유사가 보고하여, 각 고을에 그것의 공납을 추가 배정하게 되어서, 그 폐해도 또한 크다. 경의 말이 비록 좋으나 강무를 폐지할 수는 없다. 어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겠는가. 부득이하여 할 뿐이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8장 A면/ 【영인본】 3책 369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history.go.kr 2009)

 

  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3월 18일(정축) 3번째 기사/ 최윤덕․이징․하경복․성달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윤덕․이징(李澄)․하경복(河敬復)을 모두 판중추원사에, 성달생(成達生)․조비형(曺備衡)․서선(徐選)을 중추원 사(中樞院使)에, 신개(申槪)․이교(李皎)․이천(李?)을 지중추원사에, 이순몽(李順蒙)․유은지(柳殷之)․문효종(文孝宗)․성엄(成?)․원민생(元閔生)․유사눌(柳思訥)을 동지중추원사에, 이징석(李澄石)․왕인(王麟)․김익생(金益生)․홍약(洪約)․전시귀(田時貴)․윤중부(尹重富)․이상흥(李尙興)을 중추원 부사에, 정인지를 예문 제학에, 심도원(沈道源)을 이조 좌참판에, 정연(鄭淵)을 우참판(右參判), 박신생(朴信生)을 호조 좌참판에, 박안신을 우참판 에, 최사의(崔士儀)를 예조 좌참판에, 유맹문을 우참판에, 이징옥을 병조 좌참판에, 우승범을 우참판에, 고약해를 형조 좌참판에, 봉여(奉礪)를 우참판에, 신장을 공조 좌참판에, 최해산(崔海山)을 우참판에, 이중지(李中至)를 한성부 윤에, 강주(姜籌)를 이조 좌참의에, 이긍(李兢)을 우참의에, 박곤(朴坤)을 호조 좌참의에, 김효정(金孝貞)을 우참의에, 윤수(尹粹)를 예조 좌참의에, 원창명(元昌命)을 우참의에, 박서생을 병조 좌참의에, 권복(權復)을 우참의에, 황보인(皇甫仁)을 형조 좌참의에, 이사관(李士寬)을 우참의에, 이숙치(李叔?)를 공조 좌참의에, 노귀상(盧龜祥)을 우참의에, 장우량(張右良)․김척(金陟)․조뇌(趙賚)․송기(宋?)․연경(延慶)․장치온(張致溫)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에 임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25장 A면/ 【영인본】 3책 37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6월 5일(임진) 3번째 기사/ 고약해의 사정으로 사은 부사를 이중지로 대신하다/ 대신(大臣)에게 명하기를, ꡒ 참판 고약해(高若海)는 일찍이 강원도 감사가 되어 고성 군재(高城郡宰) 최치(崔値)의 죄를 추문(推問)하였으나 자세히 다 알아내지 못하였다. 이제 다시 치를 추문하는데 약해가 사은 부사(謝恩副使)로 북경에 간다는 것은 불가함이 없는가.ꡓ하니, 우의정 권진 등이 아뢰기를, ꡒ만약 과실이 있다면, 비록 이미 길을 떠났더라도 또한 붙잡아 머무르게 해야 할 것인데, 하물며 지금 아직 떠나지 않은 때이겠습니까. 마땅히 고쳐야 하겠습니다.ꡓ하므로, 드디어 한성부 윤(漢城府尹) 이중지(李中至)를 대신 보냈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31장 B면/ 【영인본】 3책 395면/ 【분류】 *외교-명(明)(history.go.kr 2009)

 

  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12월 20일(기사) 3번째 기사/ 고약해로 대사헌을 삼다/ 고약해(高若海)로 대사헌(大司憲)을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0책 62권 28장 B면/ 【영인본】 3책 53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1434 갑인 / 명 선덕(宣德) 9년) 1월 12일(경인) 1번째 기사/ 대사헌 고약해가 흉작으로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에 대한 구제책을 세울 것을 건의하다/ 사정전(思政殿) 에 나아가 상참을 받고, 이내 정사를 보았다. 대사헌 고약해(高若海)가 아뢰기를,  ꡒ연전의 흉작으로 말미암아 각도의 백성들이 장차 아사지경에 이르고 있사오니, 그 구제책을 미리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조신(朝臣)을 파견하여 구호 상황을 순행 시찰하게 하고, 또 행대(行臺)를 보내어 비위 사실을 적발하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나도 역시 이를 우려하여, 일찍이 각도에 이문(移文)을 보내어 극력 기민을 구제하여 아사자가 나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노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4장 B면/ 【영인본】 3책 536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농업-농작(農作) / *구휼(救恤)(history.go.kr 2009)

  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1434 갑인 / 명 선덕(宣德) 9년) 1월 20일(무술) 5번째 기사/ 대사헌 고약해가 상서한 강무를 정지하자는 의견을 논의하다/ 대사헌 고약해(高若海)가 아뢰기를, ꡒ지난해의 흉작은 특히 심했사오니, 원컨대, 올 봄의 강무(講武)는 정지하옵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강무란 바로 조종(祖宗)께서 군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실시하신 것이며, 자손들의 사냥하고 놀기 위한 계책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춘․추 양등(兩等)의 강무는 폐할 수 없는 것이다. 경들의 말이 좋긴 하다. 그러나, 일시의 폐단으로 말미암아 조종 만대의 법을 폐한다는 것은 심히 불가하다. 만약 백성들이 현재 아사(餓死)지경에 놓여 있다면 마땅히 변통해야 할 것이다. 대간(臺諫)들이 강무를 임금 일신의 기호(耆好)로 보고 번거롭게 진간(進諫)하고 있으나, 나는 이를 심히 잘못으로 안다. 무비(武備)는 군국의 중대사이거늘, 경들은 비단 이 강무의 한 일만 가지고 간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城子)까지도 축조하지 말라고 계청하니, 백성을 위하여 폐해를 제거하려는 그 뜻은 좋다. 그러나, 어찌 작은 폐단으로 해서 그 중대한 일을 폐한단 말인가. 나도 흉년이 들게 한 것을 생각하면 사실 부끄럽기도 하나, 천계(天戒)가 있다 해서 그 중대사를 폐할 수는 없다.ꡓ하였다. 고약해가 드디어 물러나가매, 임금이 말하기를, ꡒ방금 고약해의 말이 그 뜻은 좋은 것이다. 내가 소나무를 심고 못을 파는 역사만은 정지시키려 하는데 어떤가.ꡓ하니, 안숭선이 대답하기를, ꡒ대체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민폐(民弊)로 인하여 폐할 수 없사오니, 냇길을 열어 인도하고 못을 파는 등의 일들은 반드시 거행해야 합니다. 그러하오나, 냇길을 개발하는 것이 오늘의 급무이며, 못을 파는 것이 그 다음이 될 것이오니, 먼저 냇길을 개발하고 나서, 힘이 남을 때 못을 파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ꡓ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렇게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9장 B면/ 【영인본】 3책 539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 / *건설-토목(土木) / *농업-농작(農作) / *농업-임업(林業) / *재정-역(役)(history.go.kr 2009)

 

  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1434 갑인 / 명 선덕(宣德) 9년) 8월 7일(신해) 1번째 기사/ 민심언․박곤․정분․신인손․이견기․조수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심언(閔審言)을 동지돈녕부사 전라도 도관찰사로 삼고, 박곤(朴坤)을 한성부 윤, 정분(鄭?)을 좌승지, 신인손(辛引孫)을 우승지, 이견기(李堅基)를 동부승지, 조수량(趙遂良)을 사헌부 집의(執義), 조항(曹沆)을 전농시 윤, 김영(金寧)을 사헌부 장령, 이축(李蓄)을 전농 소윤, 조비형(曺備衡)을 경상도 도절제사, 조종생을 전주 부윤, 고약해(高若海)를 판황주목사, 최해산을 제주 안무사로 각각 삼았다. 해산은 전에 파저강 정벌에서 군기를 그르쳐서 파직되었다가. 이에 이르러 제주 안무사가 되니, 제주는 바다를 건너는 떨어진 지역이므로, 사람들이 가기를 원치 하니하였다. 항(沆)과 축(蓄)은 안숭선의 인아(姻?)인데, 여러 번 숭선의 추천을 힘입어 여기에 이른 것이다. 도승지의 임무는 명령의 출납을 모두 맡고, 겸하여 전선(銓選)을 맡았으므로, 일시의 권총(權寵)이 더할 수 없었다. 좌승지 이하가 그 세력에 휩쓸려서 부주(敷奏)와 복역(覆逆)을 모두 의논해 물은 뒤에 출납하고 시행하였다. 숭선은 사람됨이 모질고 팩하며 급하고 빨라서, 쉽게 노하고 쉽게 기뻐하여, 동료들이 혹 그 뜻을 어기면 문득 욕하므로, 동료들이 모두 원망하고 미워하였다. 제수할 때를 당하여 겸 이조 판서 좌의정 맹사성 은 착하고 부드러워서 결단성이 없고, 판서 신개는 따라서ꡒ예예ꡓ하기만 하므로, 대개 전선(銓選)이 모두 그 〈안숭선〉 손에서 나왔다. 인아(姻?)들과 평시에 좋아하는 사람 및 자제들을 그가 추천하는 데 맡겼다./ 【태백산사고본】 21책 65권 18장 B면/ 【영인본】 3책 58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history.go.kr 2009)

 

  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85권/ 세종 21년(1439 기미 / 명 정통(正統) 4년) 6월 29일(을사) 1번째 기사/ 오승․문효종․최사의․황치신․유계문 등에게 벼슬을 제수하다/ 오승(吳陞)과 문효종(文孝宗)을 함께 중추원 사로 삼고, 최사의(崔士儀)를 지중추원사로, 황치신(黃致身)을 경창부 윤(慶昌府尹)으로, 유계문(柳季聞)․김효성(金孝誠)을 아울러 동지중추원사로, 고약해(高若海)를 인수부 윤(仁壽府尹)으로, 이맹상(李孟常)을 형조 참의로, 남경우(南景祐)․이양(李穰)을 아울러 첨지중추원사로, 유효통(兪孝通)을 집현전 부제학으로, 이승손(李承孫)을 겸지형조사(兼知刑曹事)로, 강석덕(姜碩德)을 사헌부 집의로, 윤번(尹?)을 경기도 관찰사로, 윤득홍(尹得洪)을 전라도 처치사로, 허척(許倜)을 황해도 관찰사로, 최만리(崔萬理)를 강원도 관찰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7책 85권 47장 A면/ 【영인본】 4책 22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1439 기미 / 명 정통(正統) 4년) 12월 27일(신축) 1번째 기사/ 고약해․노귀상․이길배 등을 제수하다/ 고약해(高若海)로 호조 참판을, 노귀상(盧龜祥)으로 인수부 윤(仁壽府尹)을, 이길배(李吉培)로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를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8책 87권 33장 B면/ 【영인본】 4책 25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1440 경신 / 명 정통(正統) 5년) 1월 19일(임술) 1번째 기사/ 호조 참판 고약해가 수령 6기법을 고쳐 3년으로 하기를 청하다. 친히 탄핵 당한 김종서의 일을 논의하다/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호조 참판 고약해(高若海)가 아뢰기를, ꡒ이제 노비 추쇄색(奴婢推刷色)에서 혹은 자손의 도피한 것으로 부모에게 형벌을 가하고 혹은 부모의 도피한 것으로 자손으로 형을 가하오니, 부자지간에 서로 용은(容隱)3118) 해 주는 것은 이미 일찍이 법으로 세운 것이온데, 오로지 노비를 추쇄하는 데만 이 법을 폐기하는 것은 실로 불가하옵니다. 또 수령의 육기법(六期法)은 진실로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러하오나 수령이 되는 자가 6기(期)의 오랜 것을 꺼려서 민사(民事)에 게으르므로, 백성들이 교활한 아전에게 침노당하여 원망을 품는 것이 적지 않사옵니다. 신은 3년으로 고치기를 청하옵니다. 신이 몸소 수령을 지낸 까닭으로 그 폐해를 잘 아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이미 알고 있다. 경의 본 바가 그럴듯한 것 같다.ꡓ하였다. 약해가 나가니, 임금이 김돈에게 이르기를, ꡒ6기(期)의 법은 가볍게 의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감히 경솔하게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노비를 추쇄하는 일은 과연 약해 가 아뢴 바와 같으냐.ꡓ하니, 돈이 대답하기를, ꡒ용은(容隱)하는 법이 비록 이미 이와 같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도피한 자를 찾는 데 부모나 자손에게 묻지 아니하면 어떤 방법으로 얻어내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수년이 아니 되는 사이에 각사(各司)의 노비가 모두 다 도망하여 숨을 것이옵니다.ꡓ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ꡒ시험삼아 의정부와 의논해 보라.ꡓ하였다. 정사(政事)를 끝마치게 되자 여러 신하들이 모두 물러가므로 돈 도 역시 장차 물러가려고 하니, 임금이 돈 을 불러 어탑(御榻) 아래로 나아오게 하여 돈에게 이르기를, ꡒ 김종서의 공이 작지 아니하다. 새 백성들을 위무(慰撫)해서 모으고 여러 종족을 불러 항복 받아서, 동북 한 지방이 조용하고 사변이 없게 되었으니, 이것이 그의 큰 공이다. 예전에 고려 시중(侍中) 윤관(尹瓘) 이 북방을 정벌하였는데, 온통 조정의 대소 신료들이 모두 그를 죽이기를 청하였었다. 그 때의 임금이 듣지 아니하고 그 임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서, 그 공을 이룩하게 하였다. 나는 죽이기를 청한 자가 옳은지 듣지 아니한 자가 그른지 모르겠다. 지금 본다면 관(瓘) 의 후손으로서 왕실과 혼인을 맺은 자가 십여 인이나 된다. 고려 대신의 후예로서 윤씨 같이 성(盛)한 집이 없다. 그렇다면 듣지 아니한 자가 기필코 옳은 것이다. 옛부터 공을 이룬 뒤에 능히 목숨을 보전한 자가 드문 것이다. 박호문(朴好問)은 본래 경박한 사람이다. 예전에 겸사복(兼司僕) 이 되었을 때에 최윤덕(崔閏德)과 환관 인수(印守)가 다투어가며 그 용맹을 칭찬하였고, 파저강(婆猪江)에 사신 보낼 자를 뽑을 때에도 대신들이 역시 호문을 추천하였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언어(言語)와 행동거지가 간편하고 날카로운 때문이었다. 종서도 역시 천거하여 회령 절제사로 삼았었는데, 호문이 회령에서 돌아왔으므로 내가 북변의 일을 물어 보고자 하여 내전에서 인견하였더니, 호문이 아뢰기를, ꡐ 종서 는 겁이 많고 나약하여서 장수(將帥)로는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또 활 쏘고 말 타는 것을 그가 잘하지 못하여 한갓 야인들에게 〈병사의〉 위엄만을 보일 뿐이오니, 그가 능히 여러 사람의 마음을 복속(服屬)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징옥(李澄玉) 은 위력으로 제압(制壓)하기를 너무 지나치게 하여서, 그는 알타리(斡朶里) 3119) 와 등진 지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만약 경원(慶源) 으로 옮겨 임명하지 아니하면 그 형세가 반드시 서로 용납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신은 오로지 회유(懷柔)하는 것만을 일삼았으므로 범찰(凡察) 과 사랑하기를 형제같이 하였고, 범찰 도 역시 신을 사랑하여서 부락이 평안하였습니다. 범찰 도 역시 종서 를 꺼려하오니, 감사는 마땅히 문신을 써야 하고 장수는 마땅히 무신을 써야 할 것이오니, 징옥(澄玉)으로 종서를 대신하는 것이 가할 것이옵니다. ꡑ라고 하였다.

 

  종서가 실제 호문을 천거하였는데, 호문은 이에 도리어 종서를 참소하여 해치려 함이 이와 같았다. 그러나 나의 묻는 바에 따라 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주지는 아니하겠다. 내 생각에는, 종서 는 위력으로 범찰을 제압하려고 하고 호문은 범찰을 회유하려고 하여서, 〈두 사람의〉 신조가 같지 아니한 때문이다. 호문은 말할 제 반드시 회유하는 것을 강조하고서 말하기를, ꡐ저편에 사변이 있을 경우, 알타리에게 성내(城內)에 들어와 보호받는 것을 허락한다면, 저들도 역시 우리의 지극한 은의에 감동할 것입니다.ꡑ 하였으나, 저들은 금수(禽獸)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후에 올적합이 변경을 범한 것은 모두 근경(近境)의 야인들이 인도한 것이니, 호문의 이 계획은 그른 것이다. 호문이 이르기를, ꡐ 징옥이 사납다.ꡑ고 하면서도, 이에 도절제사를 삼았으면 하였으니, 그 말의 변하고 거짓됨이 이와 같았다. 네가 그것을 알아 두라. 종서 의 공이 매우 크므로 소인(小人)들이 능히 이간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새로 이주시킨 인민들을 4진(鎭)에 안집(安集)시켜야 할 때를 당하여서 종서를 체대(遞代)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4진은 이미 안정되었고 그 공은 이미 이루어졌으며, 외방으로 나가서 진무(鎭撫)한 지 이제 이미 7, 8년이나 되는데, 가사(家事)를 돌보지 못한 것도 역시 가련한 것이다. 장수를 선택하여 도절제사가 될만한 자로써 부장(副將)을 삼되, 종서 로 하여금 친임(親任)하게 하고 매사를 같이 의논하게 하여 변방 방비하는 일을 익혀서 알게 하면, 이로 하여금 종서 를 대신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가 병조 판서 황보인(皇甫仁)과 참판 신인손(辛引孫)과 더불어 장수가 되기에 알맞은 사람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ꡓ하니, 돈이 인(仁)․인손(引孫) 등과 의논하여 의주 목사(義州牧使) 이양(李穰)․ 첨지중추원사 권맹경(權孟慶)․길주 목사(吉州牧使) 김윤수(金允壽)․안동(安東) 대도호부사 이사임(李思任)․상호군 정효완(鄭孝完)․경원(慶源) 첨절제사 박이녕(朴以寧)․자성(慈城) 군사 유익명(兪益明) 등을 천거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ꡒ이와 같이 한다면 종서 가 마땅히 친임(親任)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졸이 종서에게 붙지 아니하고 모두가 마음이 부장(副將)에게로 돌아간다면, 결국 서로 시기할까 두렵사옵니다.ꡓ하매, 임금이 그 말을 옳게 여기어 드디어 그 의논을 중지시키었다./ 【태백산사고본】 28책 88권 6장 B면/ 【영인본】 4책 264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신분(身分) / *인사(人事) / *인물(人物) / *사법(司法) / *역사(歷史) / *외교(外交)/ [註 3118]용은(容隱) : 죄인을 숨겨 주는 것. ☞ / [註 3119] 알타리(斡朶里) : 즉 오도리(吾都里).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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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 전국·도 평가에서 우수 선정...축하합니다.

 

  예천군 수상(醴泉, 中央·道單位 施策評價서 '優秀' 選定 : "公職者들 똘똘 뭉치니 賞福이 저절로") [記事] : 예천군(군수 이현준)은 지난해에 이어 2012년에도 중앙·도 단위 각종 시책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해 기금운용 성과분석 우수기관, 지역브랜드 일자리사업 경진대회 우수상,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장려상 등을 받은 데다 올해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 군부 조기집행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 또 경북도 평가에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최우수상으로 2억원의 인센티브, 정보지식인대회 우수상, 2012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최우수상과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각종 시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타 시·군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게다가 연말까지 각종 중앙 도단위 평가가 남아 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좋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어 공직자들의 사기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예천군의 이러한 성과는 민선 5기 들어 '공부하는 공직자 상'을 강조한 이현준 군수의 군정 방침에 600여 공직자들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웅비 예천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것이 청내의 여론이다. 이현준 군수는 "이러한 평가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군민과 함께 하는 웅비 예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군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이상만 記者 慶北日報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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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축구협회, 도대회 3위...축하합니다.

 

  예천군축구협회(醴泉郡蹴球協會 選手團 '慶北리그 本選 3位 快擧') [記事] : 예천군축구협회(회장 김중기) 선수단이 2012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간 영주시 일원 7개 구장에서 열린 ‘2012경북리그’ 본선대회에서 군부 3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본선대회에는 시군 지역리그 우승팀 등 예선을 통과한 32개 팀 8백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경북리그 본선대회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간 시군의 23개 리그에서 2백15개 팀 9천여 명의 축구 동호인들이 시군지역 예선 리그를 거쳤으며, 최종 본선리그에는 32개 팀(시부 16, 군부 16) 만이 진출했다. 예천군축구선수단은 예봉(예천·봉화)리그를 거쳐 본선무대를 밟았다. 이번에 진출한 32개 팀은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 연중 1천3백 경기를 소화하는 등 치열한 지역별 예선리그를 거쳐 올라온 지역리그의 최강자들이다. 본선대회에서는 선수단 모두가 각 팀과 지역의 명예를 걸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불꽃 튀는 접전을 펼쳤으며, 명승부 끝에 생활체육 동호인 축구의 왕중왕을 가렸다. 예천군축구선수단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총력을 경주, 군부 3위의 위업을 달성해 예천축구의 위상을 높이고 예천인의 뚝심을 과시했다. 김중기 회장은 “생업을 포기한 채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과 임원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지역의 축구인들이 보다 화합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경북리그 동호인 축구대회는 지난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거둔 4강 신화와 함께 온 국민이 보여줬던 축구에 대한 열기를 이어 나가고자 2003년 전국 최초,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 동호인 축구대회로 출발했다.(백승학 記者 예천신문 2012년 11월 19일 (월) 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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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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