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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3107:고약해(3)(祝용문초/예천방문955)
작성자장병창 @ 2012.11.21 06:23:41

   예천의 자랑(3107) : 고약해(대사헌)(3)(附용문초, 10일 창의력경진 도대회 금상...축하합니다/예천방문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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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1440 경신 / 명 정통(正統) 5년) 1월 24일(정묘) 2번째 기사/ 고약해․황치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고약해(高若海)로 형조 참판을, 황치신(黃致身)으로 호조 참판을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8책 88권 9장 A면/ 【영인본】 4책 26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1440 경신 / 명 정통(正統) 5년) 1월 30일(계유) 1번째 기사/ 형조 참판 고약해가 용은에 치죄하는 법과 수령 6기법 실시에 대해 아뢰다/ 정사를 보았다. 형조 참판 고약해(高若海)가 아뢰기를, ꡒ전일에 신(臣)이 서로 용은(容隱)3123) 하는 법을 아뢰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 법은 진실로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추쇄하는 때를 당하여 정적(情迹)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고문하여 추쇄하지 아니하면, 은루(隱漏)한 자를 찾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다.ꡓ하였다. 약해가 대답하기를, ꡒ그 족당(族黨)과 인보(隣保)3124) 를 국문하는 것은 가하지만, 하필이면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고문하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추쇄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추쇄한다면 어찌 용은(容隱)하는 법에 구애 받겠느냐. 또 다만 은루(隱漏)한 자를 찾으려는 것뿐이지, 이것으로써 죄를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ꡓ하였다. 약해가 또 아뢰기를, ꡒ품은 바가 있으면 반드시 상달(上達)하는 것이 신자의 정이옵니다. 신이 외직에 보임되어 성상[冕毓]을 대하여 어리석은 마음을 진술하고자 원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대저 수령 6기(期)의 폐단은 신이 일찍이 지내보아서 그 불가함을 모두 아옵니다. 비록 뜻있는 선비라고 하더라도 다만 3년만을 지내면, 평안한 것을 구하게 되어 게을러져 끝까지 가는 자가 극히 드무옵니다. 또 임금을 사모하고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누구에겐들 없겠습니까. 간혹 탐오(貪汚)한 관리가 6기(期) 동안 있으면, 백성들을 좀먹고 해침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 법을 세운 뒤부터 파기하기를 청하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많았다. 그러나 나는 모두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대저 탐오한 관리를 지금 비록 파면해서 내쫓는다 하더라도 곧 다시 수령이 되니, 비록 3년의 법을 부활한다 하더라도 역시 6기(期)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또 인신(人臣)이 외방에 출사(出使)하여서 수십 년을 경과하게 되는 자가 있는데, 임금을 연모하고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것은 사정(私情)이고, 나라에 순국(徇國)하여 집을 잊어버리는 것은 공의(公義)이다. 신자(臣子)가 명령을 받고 출사하면 어찌 사삿 정리를 돌보고 생각하겠는가.ꡓ하매, 약해가 울면서 아뢰기를,  ꡒ신이 계묘년에 강원도 경력(經歷)으로 있을 때에 처음으로 이 법을 세웠는데, 듣는 자가 모두 옳지 아니하다고 하였습니다. 수십 년 간 출사하는 것 같은 것은 장수의 일이고 수령의 일은 아니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이미 경(卿)의 뜻을 다 알고 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8책 88권 10장 A면/ 【영인본】 4책 265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신분(身分) /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註 3123]용은(容隱) : 죄인을 친척이 숨겨 주는 일. ☞ / [註 3124]인보(隣保) : 이웃사람. ☞(history.go.kr 2009)

 

  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1441 신유 / 명 정통(正統) 6년) 5월 12일(정미) 1번째 기사/ 정효진․이숙치․윤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효전(鄭孝全)을 일성군(日城君)으로, 이숙치(李叔?)를 의정부 우참찬으로, 윤번(尹?)을 공조 판서로, 이교(李皎)를 판돈녕부사로, 조혜(趙惠)를 공조 참판으로, 고약해(高若海)를 경창부 윤(慶昌府尹)으로, 박거비(朴去非)를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김조(金?)를 좌부승지(左副承旨)로, 동소로가무(童所老加茂)를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홍원용(洪元用)을 사헌 지평(司憲持平)으로, 신후갑(愼後甲)을 사간원 우정언(司諫院右正言)으로 삼았다. 김조(金?)의 처음 이름은 빈(?)이었는데, 궁중 여관(宮中女官)을 부르는 소리와 서로 비슷한 까닭으로 특별히 지금의 이름을 내려 주었다. 또 동소로가무에게 사모(沙帽)․호상(胡床)․삽화 은대(鈒花銀帶)․안롱(鞍籠)․옥환자(玉環子)를 갖춘 망건(網巾)과, 전리(典吏)․조예(?隷)․구사(丘史)를 내려 주었다./ 【태백산사고본】 29책 92권 27장 A면/ 【영인본】 4책 342면/ 【분류】 *인물(人物)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외교-야(野)(history.go.kr 2009)

 

  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1442 임술 / 명 정통(正統) 7년) 8월 3일(경인) 2번째 기사/ 고약해․홍사석․이맹진․김효성․김윤수․하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고약해(高若海)로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를, 홍사석(洪師錫)으로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를, 이맹진(李孟畛)으로 경창 부윤(慶昌府尹)을, 김효성(金孝誠)으로 함길도 병마도절제사를, 김윤수(金允壽)로 회령 절제사(會寧節制使)를, 하한(河漢)으로 길주 목사(吉州牧使)를 삼다./ 【태백산사고본】 31책 97권 16장 B면/ 【영인본】 4책 42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1443 계해 / 명 정통(正統) 8년) 1월 7일(계해) 4번째 기사/ 개성부 유수 고약해의 졸기/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 고약해(高若海)가 죽었다. 약해의 자(字)는 순평(順平)으로 개성부 사람이었다. 17세에 성균시(成均試)에 합격하였으나, 성균관에 나아가 배우지 않고 등용 시험공부도 익히지 않았다. 21세에 부친상을 당하였는데, 초상 장례를 한결같이 《가례(家禮)》에 따라서 하였고, 삼년상을 치른 뒤에는 모친 섬기기를 심히 독실하게 하므로, 사간원(司諫院)의 천거로 공안부 주부(恭安府注簿)에 제수되었다. 벼슬이 차례로 올라서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이 되었다가 을사년에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에 승진되고, 병오년에 상호군(上護軍) 겸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에 승진되어, 윤대(輪對)할 때 조목에 따라 시폐(時弊)를 진술하는데 언사가 매우 알맞고 적절하여 채납(採納)된 바가 많았다. 여러 번 벼슬을 옮겨 예조․호조․이조의 참의(參議) 를 지내다가, 나아가서 충청도 와 강원도 의 관찰사 가 되었고, 들어와서는 형조 참판 과 사헌부 대사헌 이 되었는데, 몇 달 안 되어 사건에 연좌되어 파직되고, 나가서 판황주목사(判黃州牧使)가 되었다가 임기가 차서 인수부 윤(仁壽府尹)의 벼슬을 받고, 도로 형조 참판이 되었는데, 사건으로 파직되었다가 뒤에 경창부 윤(慶昌府尹)의 벼슬을 받고, 승진되어 자헌 대부(資憲大夫) 개성부 유수가 되었는데, 이에 이르러 세상을 떠나니 나이 67세였다. 부음(訃音)이 들리매, 하룻 동안 조회를 그치고 조의를 표하고 부의를 보내고 시호를 ꡐ 정혜(貞惠)ꡑ라 하니, 숨기지 않고 굽힘이 없음을 정(貞)이라 하고, 너그럽고 인자한 것을 혜(惠)라 한다. 약해(若海) 는 타고난 성품이 고상하여 흉중이 넓게 터져서, 사소한 절개에 거리끼지 않고 임금에 충간하는 일을 자기의 임무로 삼아 간혹 직위를 초월하여 감히 말하기도 하였다. 아들은 고수장(高壽長)과 고수전(高壽全)이다./ 【태백산사고본】 32책 99권 3장 B면/ 【영인본】 4책 455면/ 【분류】 *인물(人物) / *왕실-의식(儀式)(history.go.kr 2009)

 

  고약해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補遺篇(京兆, 松都, 水原) / 松都舊誌序 / 松都誌卷之五  / 人物  / 崔瑩 風姿魁偉?力過人初隷楊廣道都巡問使麾下屢擒倭賊以武勇聞然闇於大體不顧群議決策攻遼獲罪天子門下府郞舍許應等上疏論請遂斬初瑩父臨終戒瑩曰汝當見金如石瑩佩服終身不事生業居第甚陋處之怡然身都將相久典兵權而關節不到世服其淸臨刑之日乃曰我平生若有貪慾之心則墓上生草不然則不生墓在高陽至今禿?人謂之赤墳年七十三 本朝謚武愍  /  本朝高居正 令臣之後官至副留後  /  高若海 官至開城府留守謚貞惠爲人倜?抗論直言不與時俯仰  /  徐敬德 字可久號花潭自號復齋自幼聰明英果諸書至朞三百精思十五日通之日以窮格爲事無物不格嘗曰就所當然之中可見所以然之理乃著原理氣太虛等說在文集中行于世天性/ <상권0999-3>/ 至孝 靖陵賓天國制儒生無服只白衣冠二年先生曰君父之喪安可無服乃服齊衰三月前後薦除皆不赴卒年五十八贈右議政謚文康  / <상권0999-4>/ 才行(history.go.kr 2009)

 

  고약해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補遺篇(京兆, 松都, 水原) / 松都舊誌序 / 松都誌卷之六  / 名宦  / 留守 / 鄭地 判府事 成石? 判府尹○洪武甲戌來官至領議政  / 許天圭 南在 留後○號龜亭官至領議政謚忠景  / 李士渭 李行  / 權湛 副留後 崔有慶 留後○洪武戊寅來  / 金自知 號逸溪官至刑判謚文靖 閔霽 號漁隱  / 南智 官至右議政謚忠簡 姜碩德 號玩易齋官至知敦寧  / 李季? 奇虔 官至判中樞謚貞武  / 趙瑞安 高居正 副留後  / 高若海 留後 李恕長(history.go.kr 2009)

 

  고약해 [記事]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7월 14일(신묘) 2번째 기사/ 백관으로 하여금 유일(遺逸) 세 사람을 천거하게 하니/ 백관(百官)으로 하여금 각각 유일(遺逸) 세 사람을 천거하게 하였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생원(生員) 고약해(高若海)를 천거하였는데, 그는 책을 읽고 어버이를 봉양하며 문달(聞達)2628) 을 구하지 않았다. 고약해에게 공안부 주부(恭安府注簿)를 제수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4장 B면/ 【영인본】 1책 677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註 2628]문달(聞達) : 이름이 세상에 널리 드러남. ☞(history.go.kr 2009)

 

  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2월 16일(임술) 2번째 기사/ 박관․유계문․고약해․이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관(朴冠)을 좌사간(左司諫), 유계문(柳季聞)을 우사간(右司諫), 고약해(高若海)를 사헌 장령(司憲掌令), 이심(李審)을 지평(持平), 조상치(曺尙治)를 좌정언(左正言)으로 임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3장 B면/ 【영인본】 2책 58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3월 21일(정유) 3번째 기사/ 고약해 등이 진하사 일행에게 중벌할 것을 청하다/ 장령(掌令) 고약해(高若海) 등이 상소하기를,  ꡒ저희들이 알기로는 《서경(書經)》 에 이르기를, ꡐ하늘이 죄 있는 이를 토죄하는데 오형(五刑)을 가지고 다섯 가지로 쓴다.ꡑ 하였으니, 그 하늘이 토죄한다 함은 천리(天理)의 공변된 것이고 인정(人情)에서 나오는 사심(私心)이 아닐 것입니다. 공자(孔子) 가 말하기를, ꡐ형벌이 제대로 적중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그들의 수족을 놓을 데가 없게 된다.ꡑ 하였으니, 그렇다면 형벌이란 하늘이 시킨 것이요, 나라의 큰 권병(權柄)이니, 적중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일이요, 또한 인군(人君)으로서 사정으로 할 바가 아닙니다. 이제 권희달 이 본국을 헐뜯어 그 누(累)가 주상에까지 미치게 하여 실례(失禮)와 불경(不敬)함이 천하에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하늘에 얻은 죄는 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다만 직첩(職牒)만 거두어서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게 하셨고, 또 이종무․박실․이종선(李種善)․변이․정효문(鄭孝文) 등은 자원하는 지방으로 부처(付處)만 시켰으니, 신 등은 실로 유감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희달․종무․실․종선․변이의 죄를 모두 율문에 의하여 하늘이 토죄함을 나타나게 하소서.ꡓ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34장 B면/ 【영인본】 2책 588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출판-서책(書冊) / *정론(政論)(history.go.kr 2009)

 

  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7월 15일(임오) 2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경창부 소윤 고약해가 입대하여 50여 조목을 아뢰하다/ 윤대를 행하였다. 경창부 소윤(慶昌府少尹) 고약해(高若海)가 입대(入對)하였는데, 아뢴 일이 50여 조목이었다./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6장 A면/ 【영인본】 2책 681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history.go.kr 2009)

 

  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9월 22일(무오) 1번째 기사/ 이징․이담․이교․유사눌․고약해․성염조․정갑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징(李澄)을 중군 도총제(中軍都摠制)로, 이담(李湛)을 지돈녕(知敦寧)으로, 이교(李皎)를 우군 총제로, 유사눌(柳思訥)을 경창부 윤(慶昌府尹)으로, 고약해(高若海)를 지사간(知司諫)으로, 성염조(成念祖)를 지평(持平)으로, 정갑손(鄭甲孫)을 우헌납(右獻納)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29장 A면/ 【영인본】 2책 69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32권/ 세종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4월 9일(임신) 5번째 기사/ 지사간 고약해가 태종 때 죄를 얻은 대사헌 홍여방의 은사를 청하니 윤허하다/ 이조 판서 황희(黃喜)․참찬 허조(許稠)․형조 참판 정초(鄭招) 등이 각기 서울과 지방의 제거해야만 될 일을 진술하고, 인하여 세속에서 부화(浮華)를 숭상하는 폐단을 계하였다. 지사간(知司諫) 고약해(高若海)가 계하기를,  ꡒ 함길도의 주(州)․현(縣)이 15인데, 그 중의 세 고을은 오로지 외적(外敵)을 방어하는 데 있고, 그 중 12고을은 금을 캐어 공물로 바치니, 대저 금은 중국 을 섬기는 물건이므로 제거할 수 없는 것이나, 그것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공물도 견감(?減)하여 백성의 생계를 넉넉히 하소서.ꡓ하였다. 또 계하기를,  ꡒ신이 마음먹은 바가 있어 성상께 아뢰고자 한 지 오래 되었사오나, 다만 성상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감히 이를 말하지 못했는데, 지금 성상께서 조신(朝臣)에게 물으시니, 신은 이를 말하고자 합니다. 경자년 5월에 태종께서 장차 강무(講武)를 하고자 하니, 대사헌 홍여방(洪汝方) 등이 가물고 또한 농사철이므로, 이를 정지하기를 청하여, 이로 말미암아 죄를 얻었습니다. 그 때에 함께 폄직(貶職)된 사람들은 모두 임용되었는데도 여방(汝方) 만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은 그 당시 상중(喪中)에 있었으므로, 그가 죄를 얻은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없사오나, 만약 은미(隱微)한 가운데서도 불충한 일이 있었다면, 그 죄를 명백히 드러내어 먼 지방에 두는 것이 옳겠습니다. 지금 여방 은 가까이 장단(長湍) 에 있는데,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죄가 불충한 것이 아닌데도 은사(恩赦)를 입지 못했다면 화기를 상하게 할 이치가 없지 않사오니, 청컨대 다른 예(例)에 의거하여 그 직첩을 돌려주고 그를 임용하소서.ꡓ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렇다. 옛날에 태종께서 말하기를, ꡐ 여방(汝方)은 충의위(忠義衛)에 환속시키는 것이 옳겠다. ꡑ고 하셨는데, 나도 잊지 않고 있다.ꡓ하면서, 곧 명하여 경외(京外)에 편리한 대로 따라 하라 하고 직첩을 돌려주도록 하였다. 약해(若海)가 또 계하기를, ꡒ《가례[朱子家禮]》에 여자는 나이 14세에서 20세까지 모두 시집갈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10세 되는 처녀도 모두 간택하는 데에 추천하게 되니, 황제께서 비록 10세 된 처녀를 구하더라도, 우리 본조(本朝)에서는 마땅히 14세 이상의 사람을 뽑아서 바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무지하고 나이 어린 여자가 부모와 형제를 멀리 하게 되면, 반드시 원망을 초래하여 화기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두 나라에서 서로 혼인하는 것으로 말한다면 《가례(家禮)》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는 것이 옳으나, 이것은 황제의 안전(眼前)에서 사역(使役)하기 위하여 이를 구하는 것인데, 구하는 것이 이와 같은데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옳지 못하지 않는가. 그러나, 부모와 형제를 멀리 하면 반드시 원망을 초래하여 화기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내가 심히 가상히 여기노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3장 A면/ 【영인본】 3책 18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 / *재정-공물(貢物) / *광업(鑛業) / *외교-명(明) / *풍속-예속(禮俗)(history.go.kr 2009)

 

  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33권/ 세종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7월 17일(무신) 2번째 기사/ 지사간 고약해가 조연과 연사종의 직첩을 돌려주라고 청하니 윤허하지 않다/ 지사간(知司諫) 고약해(高若海)가 계하기를, ꡒ조연(趙涓)과 연사종(延嗣宗)은 큰 죄인으로서도 이제 모두 사유(赦宥)를 입어 서울로 돌아왔으니, 그때에 법을 굽혀[枉法] 곡단(曲斷)하였던 대장(臺長) 김타(金?)와 임인산(林仁山)에게서 거둔 고신도 마땅히 돌려주어 자신(自新)하는 길을 열도록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인신(人臣)은 사정(私情)을 두지 못하는 법이거늘, 어찌 법을 굽혀 사정을 두어 은닉하고 아뢰지 않는단 말이냐. 불충(不忠)한 죄가 이보다 더 큼이 없는데, 어찌하여 경솔히 그 직첩을 내주라는 말이냐. 조연과 연사종은 다만 개인의 증회(贈賄)만 받았으니, 그 죄가 작기도 하고, 또 공신을 오랫동안 외방에 추방해 둘 수 없으므로, 명하여 서울로 돌아오게 한 것이니, 증회를 받은 실수를 법을 굽힌 죄와 어찌 비등하게 논한단 말이냐.ꡓ하고, 드디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1책 33권 5장 B면/ 【영인본】 3책 37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 / *인사-관리(管理)(history.go.kr 2009)

 

  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33권/ 세종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9월 12일(임인) 2번째 기사/ 심도원․성엄․성개․한유문․송인산․고약해․조서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심도원(沈道源)을 이조 참판으로, 성엄(成?)을 호조 참판으로, 성개(成槪)를 이조 참의로, 한유문(韓有紋)을 호조 참의로, 송인산(宋仁山)을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로, 고약해를 지통례문사(知通禮門事)로, 조서안(趙瑞安)을 좌헌납(左獻納)으로, 이뇌(李賴)를 우헌납(右獻納)으로, 성자량(成自諒)을 좌정언(左正言)으로, 민효환(閔孝?)을 우정언(右正言)으로, 황보규(皇甫規)를 성균 직강(成均直講)으로, 윤형(尹炯)을 도관 정랑(都官正郞)으로, 원황(元滉)을 성균 주부(成均注簿)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1책 33권 18장 A면/ 【영인본】 3책 4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10월 27일(신사) 5번째 기사/ 이정․조모․최사의․이징옥․유계문 등에게 작호와 관직을 제수하다/ 이정(李?)을 홍녕군(弘寧君)으로, 조모(趙慕)를 좌군 총제로, 최사의(崔士義)를 우군 동지총제로, 이징옥(李澄玉)을 중군 동지총제로, 유계문(柳季聞)을 이조 참의로, 고약해(高若海)를 예조 참의로, 박안신(朴安臣)을 병조 참의로, 김상직(金尙直)을 집현전 부제학으로, 김효정(金孝貞)을 좌사간으로, 유맹문(柳孟聞)을 우사간으로, 안완경(安完慶)을 우헌납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2책 38권 7장 B면/ 【영인본】 3책 9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12월 6일(기미) 3번째 기사/ 최사강․성개․신장․심도원 등에게 새로 관직을 제수하다/ 최사강(崔士康)을 이조 참판으로, 성개(成槪)를 병조 참판으로, 신장(申檣)을 중군 총제로, 심도원(沈道源)․김을신(金乙辛)을 우군 동지총제로, 곽존중(郭存中)을 경창부 윤으로, 이명덕(李明德)을 한성부 윤으로, 권도(權蹈)를 인순부 윤으로, 박안신(朴安臣)을 예조 참의로, 고약해(高若海)를 병조 참의로, 최효손(崔孝孫)을 좌헌납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2책 38권 15장 B면/ 【영인본】 3책 10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history.go.kr 2009)

 

  고약해 [記事] :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1월 18일(신축) 1번째 기사/ 김자가 정무를 아뢰고자 하는 것을 고약해 등이 저지하고 양녕의 죄를 청하다/ 정사를 보았다. 좌대언(左代言) 김자(金?)가 정무(政務)를 아뢰고자 하여 나아가려 하니, 병조 참의 고약해(高若海)가 성난 목소리로 저지하고 드디어 나아가서 아뢰기를,  ꡒ근일에 정부․육조(六曹)․대간(臺諫)이 연달아 장소(章疏)를 올려 양녕(讓寧)의 죄를 청하니, 전하께서는 마땅히 힘써 따르시어 임금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부도(不道)한 일을 마음대로 행한 죄를 징계하소서.ꡓ하였다. 사간(司諫) 김효정(金孝貞)․집의(執義) 김종서(金宗瑞) 등이 또 계하기를,  ꡒ예로부터 제왕(帝王)이 형제(兄弟)간의 변고(變故)를 처리한 것이 매우 많은데, 모두 사사로운 은정(恩情)으로 공의(公義)를 폐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태종께서 양녕(讓寧)을 밝게 아셨으므로 폐고(廢錮)를 이미 엄하게 하고, 또 말씀하시기를, ꡐ나라에 맡겼으니 사정(私情)으로 공의(公義)를 폐할 수 없다.ꡑ고 하셨으니, 심찰(審察)하신 말씀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일을 아뢸 적에 사실대로 하지 않고 거짓으로 한 것은 큰 죄는 아니다. 단문친(袒免親)1230) 에게도 오히려 팔의(八議)가 있는데, 하물며 친형(親兄)간에 어찌 용서할 수 있는 이치가 없겠는가. 또 태종께서 말씀한바 나라에 맡긴다고 한 것은 특별히 큰일에 대한 것이지 이와 같은 작은 일을 이른 것은 아니다. 다만 오늘날에 범한 죄만은 논할 것이지 어찌 미래의 죄를 미리 생각할 수 있겠는가.ꡓ하니, 고약해(高若海)가 아뢰기를,  ꡒ옛 사람이 말하기를, ꡐ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막는다.ꡑ고 하였으니, 어찌 후일의 계책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ꡓ하였다. 효정․종서와 약해가 같은 소리로 힘써 다투어 말하기를, ꡒ천총(天聰)을 속인 것은 불경(不敬)으로서 큰 것이므로 진실로 십악(十惡)입니다. 어찌 사실대로 하지 않고 거짓으로 한 것으로써 율(律)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 양녕(讓寧)의 이 일은 비록 유사(攸司)에 내려서 국문(鞫問)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은 이미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있으며, 더군다나 교통(交通)한 사람들은 국문(鞫問)하도록 이미 명하였으니, 내가 어찌 사정(私情)으로 공의(公義)를 폐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ꡓ하였다. 예조 참판 유영(柳穎)이 아뢰기를, ꡒ형제간의 변고(變故)는 주공(周公) 이 관숙(管叔) 1231) ․ 채숙(蔡叔) 1232)에게와 순(舜)임금 이 상(象) 1233)에게와 같은 것도 모두 지극히 공평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전하께서 어찌 옛날의 성인(聖人)을 본받지 않으시겠습니까.ꡓ하고, 약해가 또 아뢰기를, ꡒ원컨대 성상께서는 모름지기 정부․육조․대간의 청을 따르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나의 소견(所見)이 비록 밝지 못하지마는 형제간의 일을 어찌 모두 남의 말을 들어 처리하겠는가.ꡓ하였다. 약해가 아뢰기를, ꡒ이번 일에는 잠시 전하의 소견(所見)을 버리소서.ꡓ하였다. 대언(代言) 등이 조용히 아뢰기를, ꡒ정부․육조․대간의 청은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없이 가만히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 ꡒ 장반야(張般若)의 죄는 또한 마땅히 죽어야 될 것이다.ꡓ하였다.

 

  효정․종서 등이 굳이 청하기를 15번까지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성인(聖人)의 교훈에 ꡐ세 번 간(諫)하여도 듣지 않으면 〈벼슬을 버리고〉 가버린다. ꡑ고 하였으니, 그대들도 말을 들어 주지 않으면 그만둘 것이지 어찌 말이 많은가.ꡓ하니, 대간들이 모두 물러가서 사직(辭職)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7장 A면/ 【영인본】 3책 109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註 1230]단문친(袒免親) : 종고조부(從高祖父)․고대고(高大姑)․재종 증조부(再從曾祖父)․재종 증대고(再從曾大姑)․삼종 조부(三從祖父)․삼종 대고(三從大姑)․삼종 백숙부(姑從伯叔父)․삼종고(三從姑)․사종 형제 자매(四從兄弟姉妹)의 일컬음. ☞ / [註 1231] 관숙(管叔) : 주공의 형. ☞ / [註 1232] 채숙(蔡叔) : 주공의 아우. ☞ / [註 1233] 상(象) : 순의아우. ☞(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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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문초, 10일 창의력경진 도대회 금상...축하합니다.

 

  용문초등학교(龍門初, 初等學生 創意力 競進大會 金賞 受賞) [記事] : 용문초등학교(교장 이명복) 6학년 현고은, 현예나 학생은 2012년 11월 10일 경상북도교육청이 주최하고 문경교육지원청 주관한 ‘제4회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금상을 수상하였다. 두 학생은 예선을 거쳐 ‘창의력이란 문제해결력이다.’라는 주제 하에 실시된 본선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현고은, 현예나 학생은 3시간 동안 주어진 4개의 문제에 대해 평소에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참신하고 창의적인 답안을 만들어 냈다. 또한 서로 배려하고 협동하여 더욱 질 높은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평소 두 학생은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하여 실험과 탐구를 좋아하며 독서를 생활화하고 있다. 이에 이미 가진 지식이나 정보를 활용하여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으며 참신하고 창의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여 참석한 교원들과 학생들의 아낌없는 박수를 받았다. 급격하게 다변화하는 21세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창의력이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의 확산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창의ㆍ인성교육을 강조하며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에 더욱 힘을 입어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醴泉뉴스 2012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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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방문 955

 

  예천군 육상보조경기장(醴泉, 陸上 겨울 轉地訓鍊地로 脚光 : 補助競技場 내달 完工…事前豫約 줄이어 地域景氣 活性化 期待) [記事] : 예천군의 전천 후 육상보조경기장(실내 보조경기장)이 2012년 12월 완공을 앞두고 벌써부터 육상 국가대표 팀, 실업팀, 전국 체육고등학교 등에서 동· 하절기 전지훈련장 사용 신청이 쇄도하고 있어 앞으로 지역경기활성화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천읍 공설운동장 인근에 들어서는 전천 후 육상보조경기장은 20억여 원의 예산으로 오는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전천 후 육상보조경기장은(비가림 시설)은 완공과 동시에 200여명의 꿈나무 육상 선수단이 예천군을 찾아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해 왔으며, 국가대표 상비군, 실업팀, 전국의 초·중·고 선수단이 앞 다퉈 전지훈련장으로 사전 예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육상보조 경기장이 완공됨에 따라 오는 12월 경 200여명의 꿈나무선수단과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매달 200여명의 전국 육상 선수들이 전지훈련장으로 예천군을 찾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지역 상인들이 반기는 분위기다. 예천읍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장모(42) 씨 등 지역상인들은 "인구감소, 주 5일근무로 지역경기는 바닥이다"며 "관광지개발도 중요하지만 체육회가 각종 전국, 도 단위 대회를 많이 유치해 지역을 알리고 경제도 살리는 방안 마련에 더욱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3천여 명의 선수 임원이 참가하는 내년 5월에 개최예정인 춘계전국 육상경기대회가 예천군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양궁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는 예천군이 이처럼 최적의 육상 전지훈련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군 체육회와 예천군 육상경기연맹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한육상경기연맹 최인해 교사의 인적 네트워크가 큰 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이상만 記者 慶北日報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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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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