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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3138:권극(2)(祝군청)
작성자장병창 @ 2012.12.22 06:06:08

   예천의 자랑(3138) : 권극(정언)(2)(附 예천군, 21일 위생관리 도평가 우수기관 선정...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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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극 [記事] : 영조실록 100권/ 영조 38년(1762 임오 / 청 건륭(乾隆) 27년) 9월 4일(계해) 4번째 기사/ 정언 권극이 금주를 어긴 자의 엄벌을 청하다/ 정언 권극(權極)이 아뢰기를, ꡒ성상(聖上)께서 금주(禁酒)하라는 영(令)에 엄격하고 명백하게 신칙(申飭)하시고 심지어 태묘(太廟)의 제향(祭享)에도 쓰지 못하게까지 하셨으니, 동토(東土)의 신민(臣民)된 자가 진실로 타고난 본성(本性)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는 범하지 않을 것인데, 만일 각별히 금단(禁斷)하지 않는다면 백성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은 경조(京兆)로부터 각도의 영문(營門)에 이르기까지 그 아주 심하게 금주의 영을 범한 자는 적발하는 대로 효시(梟示)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의 방도로 삼을 것을 청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아뢴 바는 체통을 얻었는데, 임금의 명은 삼령오신(三令五申)하여야 한다. 경중(京中)은 보름을 한정하고 외방(外方)은 영(令)이 도착하는 날로부터 한 달을 한정하여 그중 아주 심한 자는 드러나는 대로 이 율(律)을 시행할 것이니, 우선 중외에 엄히 신칙하라.ꡓ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ꡒ여러 신하들의 뜻은 어떠한가?ꡓ하니, 비국 당상 홍계희(洪啓禧)가 말하기를, ꡒ신이 북도에서 감진(監賑)할 때에 금령을 범한 자를 우선 참하고 뒤에 계문(啓聞)하도록 정탈(定奪)하셨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그 금령을 범한 자 한 사람을 효시하였는데 뒤에 범하는 자가 없었습니다.ꡓ하매, 교리 강필리(姜必履)가 말하기를, ꡒ대간의 말은 진실로 의견이 있습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8책 100권 15장 A면/ 【영인본】 44책 113면/ 【분류】 *사법-법제(法制)(www.history.go.kr 2009)

 

  권극 [記事] : 영조실록 100권/ 영조 38년(1762 임오 / 청 건륭(乾隆) 27년) 9월 27일(병술) 3번째 기사/ 조엄을 대사간으로 삼고, 권극을 개정하는 일을 정계하다/ 조엄(趙?)을 대사간으로 삼았고, 권극(權極)을 개정하는 일을 정계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8책 100권 17장 B면/ 【영인본】 44책 11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극 [記事] : 영조실록 101권/ 영조 39년(1763 계미 / 청 건륭(乾隆) 28년) 3월 3일(경신) 3번째 기사/ 송명흠이 제사에 술을 쓸 것을 청하다/ 임금이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유신(儒臣)이 문의(文義)를 진달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경연관(經筵官) 송명흠(宋明欽)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ꡒ옛날 성현(聖賢)이 전수(傳授)한 심법(心法)을 오늘 다 말하도록 하라.ꡓ하니, 송명흠이 말하기를, ꡒ제왕의 학문은 ꡐ인(仁)ꡑ이란 한 글자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ꡐ인ꡑ이란 글자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논어》를 버리고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또 ꡐ효제 순덕(孝悌順德)ꡑ이라고 말한 것은 대개 효(孝)가 인(仁)의 단서이고 인이 효의 본체(本體)이기 때문이니, 인을 행하려 하는 사람은 반드시 효제(孝悌)로부터 공부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언 영색(巧言令色)․강의 목눌(剛毅木訥) 두 장(章)을 참고해 본다면 인의 체단(體段)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무릇 남이 자기보다 나으면 싫어하게 되니, 하우(下愚)는 비록 자기보다 나은 벗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자기만 못하다고 여긴다.ꡓ하니, 대답하기를, ꡒ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ꡐ자기가 가르친 사람은 신하 삼기를 좋아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신하 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ꡑ 하였습니다. 대저 인군(人君)이 사람을 씀에 있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에 대해 우왕(禹王)이 옳은 말에 절을 하고 순제(舜帝)가 비근한 말을 살폈던 것처럼 한다면, 어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할 염려가 있겠습니까?ꡒ 하였다. 송명흠 이어 나아가 말하기를, ꡒ신이 듣건대, 술을 빚는 것이 나라의 큰 금법(禁法)이 되어 태묘(太廟)에 술을 쓰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니, 이는 아마도 예(禮)에 크게 어긋나는 것인 듯합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ꡐ저 구수한 향기여.ꡑ라고 하였고, 《서경》에는 이르기를, ꡐ제사에만 이 술을 쓰라.ꡑ고 하였으니, 흠향하는 도리는 오로지 울창주(鬱?酒)를 따루어 강신(降神)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주(神州)15570) 를 바라보매 백년 동안 육침(陸沈)하여 술 향기가 날 곳이 없으니, 저 양양(洋洋)하게 척강(陟降)하는 혼령도 또한 반드시 동토(東土)15571) 를 돌아보아 단소(壇所)에 강림(降臨)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시향(時享)이 멀지 아니한데 번국(藩國)에서 금한다 하여 막중한 제사에 쓰지 않는다면 아주 예의(禮意)가 아닙니다. 신은 사사로이 술을 빚어서 회음(會飮)하는 것은 엄격히 금하고 향사(享祀)에만 쓴다면 진실로 마땅함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ꡓ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제사에 맑은 술을 쓰는 것을 어찌 내가 하고 싶지 않겠는가? 옛날에는 단지 예락(禮酪)15572) 만 있었기 때문에 바야흐로 예주(醴酒)를 쓰고 있는데, 초밀(椒蜜)로 빚어 맑고 깨끗함이 지주(旨酒)보다 낫다. 경영관의 말을 나는 들어줄 수 없다.ꡓ하였다. 송명흠 이 또 말하기를, ꡒ권극(權極)은 ꡐ살(殺)ꡑ 자로 인군(人君)을 인도하였으니, 신은 권극을 죄주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위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이미 법을 쓴 것인데, 어찌하여 억울하게 죽였다 하는가?ꡓ하였다.

 

  송명흠이 말하기를, ꡒ 윤구연(尹九淵)의 죄는 영(令) 전에 있었기 때문에 신이 감히 진달한 것인데, 말이 망발에 관계되었습니다.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전하께서 신의 말을 쓰셨기에 전후에 걸쳐 말 때문에 죄를 얻은 자들이 많이 석방되어 사면을 받았는데, 김시찬(金時粲)․윤시동(尹蓍東)․서형수(徐逈修)․유당(柳戇) 등은 아직도 죄적(罪籍)에 있습니다.ꡓ하니, 임금이 기뻐하지 아니하면서 말하기를, ꡒ다시 말하지 말라. 오늘 바람 기운이 몹시 나쁘더니, 경연관이 진달한 바가 오늘 바람부는 날씨의 징험이 될 만하다.ꡓ하였다. 잠시 후에 송명흠 을 앞으로 나오라 명하여 말하기를,ꡒ말을 쓰지 않는다 하여 급작스레 돌아가지 말라.ꡓ하고, 이어 손을 잡으며 돈면(敦勉)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9책 101권 15장 B면/ 【영인본】 44책 128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정론-간쟁(諫諍) / *사상-유학(儒學)/ [註 15570]신주(神州) : 중국을 이름. ☞ / [註 15571]동토(東土) : 조선(朝鮮). ☞ / [註 15572]예락(禮酪) : 단술과 우유. ☞(www.history.go.kr 2009)

 

  권극 [記事] : 영조실록 103권/ 영조 40년(1764 갑신 / 청 건륭(乾隆) 29년) 4월 30일(신해) 2번째 기사/ 헌부에서 전 정언 권극을 원찬할 것으로 청하다/ 헌부【장령 남언욱(南彦彧) 이다.】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ꡒ전 정언 권극(權極)이 범양(犯釀)한 자에게 극형을 쓰자고 청하였으면서 도리어 종제(從第)로 하여금 범금(犯禁)하게 하였으니, 법을 엄히 하기를 아뢴 의의가 어디 있다 하겠습니까? 삭판(削版)에 그칠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그를 원찬(遠竄)하소서.ꡓ하니, 임금이 그가 범양한 자를 위하여 보복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노하여 체직시켰다가 바로 또 삭직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22장 A면/ 【영인본】 44책 16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9)

 

  권극 [記事] : 영조실록 107권/ 영조 42년(1766 병술 / 청 건륭(乾隆) 31년) 10월 30일(병인) 2번째 기사/ 한광조․임해․홍상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한광조(韓光肇)를 대사헌으로, 임해(任?)․홍상직(洪相直)을 장령으로, 최민(崔?)․권극(權極)을 지평으로, 구익(具?)을 정언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72책 107권 38장 A면/ 【영인본】 44책 234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9)

 

  권극 [記事] : 영조실록 111권/ 영조 44년(1768 무자 / 청 건륭(乾隆) 33년) 9월 2일(정해) 3번째 기사/ 이인배․심관지․송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인배(李仁培)를 대사간으로, 심관지(沈觀之)를 장령으로, 송담(宋?)을 지평으로, 이득신(李得臣)을 정언으로, 조재준(趙載俊)을 부교리로, 이양수(李養遂)를 부수찬으로, 이현영(李顯永)을 사서로, 임희간(任希簡)을 설서로, 이복원(李福源)을 좌윤으로, 남현로(南玄老)를 사간으로, 남언욱(南彦彧)을 장령으로, 권극(權極)을 지평으로, 이사조(李思祚)를 정언으로, 김원행(金元行)을 찬선으로, 홍계능(洪啓能)을 진선(進善)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75책 111권 16장 B면/ 【영인본】 44책 29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극 [記事] : 영조실록 111권/ 영조 44년(1768 무자 / 청 건륭(乾隆) 33년) 9월 14일(기해) 3번째 기사/ 지평 권극이 성궁의 보호 등에 관한 일로 상소를 올리다/ 지평 권극(權極)이 ꡐ성궁(聖躬)을 보호해 아끼며 동궁(東宮)을 가르치고 지도할 것ꡑ을 상소로 진달하여 우러러 힘쓰게 하였는데, 보통 평범한 말로 비답(批答)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5책 111권 18장 B면/ 【영인본】 44책 300면/ 【분류】 *정론-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9)

 

  권극 [記事] : 영조실록 111권/ 영조 44년(1768 무자 / 청 건륭(乾隆) 33년) 9월 29일(갑인) 4번째 기사/ 지평 권극이 주금령․설강령의 시행에 대해 상소를 올리다/ 지평 권극(權極)이 상소하여, ꡐ설강령(設講令)이 있기 이전에 강(講)으로써 뽑아 버림을 당한 자와 주금령(酒禁令) 전에 술로써 율(律)을 입은 자를 참작해 용서할 것ꡑ을 청하였는데, 비답하기를, ꡒ 조중첨(趙重瞻)의 일을 나는 지금까지 애석해 하고 있는데, 이번의 청함은 조(趙)․송(宋)을 모두 청하는가? 과장(科場)을 엄하게 하는 도리에 있어서 대신(臺臣)이 청할 바가 아니다. 전번의 술을 금하는 일에 네 말은 모순(矛盾)이 없겠는가? 주금(酒禁)이 아직 풀리지 아니한 때에는 일률(一律)을 청함에 이르렀고, 주금이 이미 풀린 뒤에는 곧바로 이러한 요청이 있으니, 현위(弦韋)17129) 를 겸하여서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ꡓ하였다. 일찍이 권극의 상소로 인하여 윤구연(尹九淵)이 극률(極律)을 입었고, 조중첨․송재중(宋載中)이 강(講)에 떨어져서 뽑아 버렸기 때문에 임금의 하교가 여기에 미친 것이었다./ 【태백산사고본】 75책 111권 20장 A면/ 【영인본】 44책 301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식생활-주류(酒類)(www.history.go.kr 2009)

 

  권극 [記事] : 영조실록 111권/ 영조 44년(1768 무자 / 청 건륭(乾隆) 33년) 10월 1일(을묘) 1번째 기사/ 지평 권극이 인피하여 체직을 청하니 윤허하다/ 지평 권극(權極)이 인피(引避)하여 체직을 청하면서, ꡐ저 금령 전에 술로써 율(律)을 입었던 것은 애초에 신의 헤아린 바가 아니며, 금령이 이미 풀리자 온 세상이 이를 슬퍼하여 모순(矛盾)이라고 말합니다.ꡑ라고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5책 111권 20장 A면/ 【영인본】 44책 301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식생활-주류(酒類)(www.history.go.kr 2009)

 

  권극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37년 9월 30일 (을축) 원본1197책/탈초본67책 (13/21)  1761년 乾隆(淸/高宗) 26년/ ○ 以呂善應爲司諫, 以李廷烈爲持平, 以洪應輔爲正言, 以洪啓禧爲右參贊, 以洪象漢爲知經筵, 以李益炡爲典牲提調, 以徐命臣爲大司成, 以李昌誼爲工曹判書, 以盧聖中爲翊禮, 以李壽德爲訓鍊正, 以趙昌逵爲刑曹正郞, 以李泰?爲直講, 以趙錫穆爲注書, 以金履長爲江西縣令, 以柳進天爲惠陵別檢, 典籍單權極, 典設別提單張德河。(www.history.go.kr 2009)

 

  권극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37년 10월 6일 (신미) 원본1198책/탈초본67책 (13/14)  1761년 乾隆(淸/高宗) 26년/ ○ 辛巳十月初六日巳時, 上御景賢堂。文武官員入侍時, 左承旨金始煐, 假注書李賢涉, 記注官吳泰章, 記事官姜趾煥, 以次進伏訖。上曰, 文科上殿, 武科使之立於殿庭。上曰, 甲科進前, 小科乎? 狀元權極曰, 小科矣。上曰, 生員乎? 極曰, 生員矣。上曰, 乙丙科, 次次進前, 頃者下敎, 愼勿忘之。上曰, 兪彦鎬頃日所奏, 極爲非矣。蓋欲一見開諭, 汝自今日脫濕矣。古語曰, 聽其言而觀其行, 汝叔實矣, 汝其效之。上曰, 柳雲翼能繼其父而登第, 甚嘉尙矣。三日後, 卽爲下鄕, 見汝父乎? 雲翼曰, 掃墳後當下去矣。上曰, 李澤遂則頃日誤以爲兪彦鎬矣。上曰, 金敍九出去乎? 注書出去, 使之更爲入侍。上曰, 金敍九初見面矣。居坡州乎? 有顯祖乎? 敍九曰, 臣之五代祖, 孝廟朝爲禮曹判書矣。上曰, 武科次次進前。上曰, 嶺南武科幾人耶? 上曰, 開城府紫南山最好, 武科多出矣。上曰, 江華․廣州哨官出身, 使之進前, 講兵學指南, 講畢後。上曰, 特賜弓矢。上曰, 承旨書之, 今番庭試新恩中, 紅衣將軍孫郭禎?, 已有陞六之命, 而今日唱榜, 宣傳官參上, ?待?卽爲調用, 親功臣韓原君李萬?子德胤, 今榜見之, 追思戊申, 予心愴焉。其令銓曹除取才卽爲調用, 一榜召見, 意蓋在焉。其中江華武士金光岳, 爲人精明, 令該曹隨薦取才, 卽爲調用。出擧條 上曰, 伏地人誰也? 注書往問, 上命承旨書之曰, 武科新恩中柳慶良, 今聞全哥云。令該曹紅牌紅榜, 其令釐正, 元榜目中其父名, 更爲付標。出擧條 上曰, 文武新恩, 先爲退去。上曰, 注書誰也? 始煐曰, 注書李賢涉, 而卽賢汲之弟也。上曰, 果然矣, 頃年春塘臺入侍, 見其面矣。仍命注書, 傳命于領相及鄭判府事。上曰, 翰林則出去, 翰圈今日內爲之, 仍命退去, 諸臣以次退出。(www.history.go.kr 2009)

 

  권극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37년 10월 24일 (기축) 원본1198책/탈초본67책 (10/13)  1761년 乾隆(淸/高宗) 26년/ ○ 吏批, 以南惠老爲執義, 李堉爲司諫, 洪樂仁爲正言, 李益炡爲工曹判書, 洪麟漢爲禮曹參判, 鄭彦儒爲刑曹參判, 權極爲戶曹正郞, 李宜老爲司僕正, 黃?爲京畿都事, 池應龍爲江原都事, 李恒祚爲吏曹佐郞, 韓翼?爲知經筵, 徐命臣爲同經筵, 金光宇爲掌苑別提, 徐命珪爲童蒙敎官, 鄭景淳爲戶曹佐郞, 尙衣僉正金善材仍任事承傳, 執義金元行今加通政事承傳, 以南泰耆爲同義禁, 韓翼?․沈星鎭爲觀象監提調。(www.history.go.kr 2009)

 

  권극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37년 11월 7일 (신축) 원본1199책/탈초본67책 (8/11)  1761년 乾隆(淸/高宗) 26년/ ○ 有政。吏批, 判書李鼎輔牌不進, 參判金尙喆進, 參議徐命膺受由在外, 同副承旨李潭進。吏批啓曰, 判書牌不進, 參議受由在外, 小臣獨政未安, 何以爲之? 敢稟。傳曰, 仍爲之。又啓曰, 平山府使, 今當差出, 而未準朔禁軍將, 竝擬何如? 傳曰, 允。以尹得養爲大司憲, 洪梓爲大司諫, 任希孝爲正言, 趙暾爲戶曹參判, 李得宗爲工曹參判, 李彛章爲同義禁, 金元行爲工曹參議, 洪景命爲司僕正, 閔範洙爲平山府使, 李燮元爲寧越府使, 具善長爲砥平縣監, 權極爲陽川縣監, 鄭槃爲麒麟察訪, 沈?之爲兵曹正郞, 李道翼爲廣興主簿, 仍任事承傳。(www.history.go.kr 2009)

 

  권극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37년 11월 19일 (계축) 원본1199책/탈초본67책 (5/5)  1761년 乾隆(淸/高宗) 26년/ ○ 辛巳十一月十九日未時, 上御思賢閤。藥房入診入侍時, 都提調洪鳳漢, 提調韓翼?, 副提調蔡濟恭, 記事官趙錫穆, 編修官金匡國, 記事官李長老, 醫官金履亨․許?․李以楷․李泰遠․金履固․慶絢․吳道炯, 以次進伏訖。鳳漢曰, 聖候若何? 上曰, 一樣而近因日寒, 又且用心, 故頗有凝滯之漸矣。鳳漢曰, 令醫官診候。上曰, 診之。履亨入診退伏曰, 脈候左三部調均, 而似有數意, 右三部如前微弱矣。諸醫以次入診, 所奏與首醫言略同。鳳漢曰, 日次命罷之後, 外間皆以此爲賀, 而今則湯劑之停止, 亦已多日, 脈候又如此, 不可不連御湯劑矣。上曰, 予當服之矣。因命書傳敎曰, 理中建功湯五貼劑入, 湯劑繼進日問候。翼?曰, 兼服丸劑, 則湯丸相須, 必將倍收其效矣。上曰, 厭矣。鳳漢曰, 旣有許身民國之敎, 兼服湯丸, 保護聖體, 乃所以爲民國之道也。上曰, 枯楊, 豈有生華之理乎? 上曰, 洪啓禧爲畿伯, 其代, 均堂欲以何人爲之乎? 予則欲於李昌誼․金相福․洪麟漢三人中擇之, 而相福則近甚多事, 卿若以麟漢爲嫌, 則予當自命之矣。鳳漢曰, 提調方帶惠堂, 雖無僚堂, 自當善爲之, 臣則有一人, 而來月以後, 方可付職, 姑待此人, 似好矣。上曰, 卿達, 果好矣。姑待之, 可也。鳳漢曰, 畿伯有實病, 而今旣聞差, 若有飭敎, 則豈不赴任乎? 上曰, 申飭之下, 非徒辭朝, 尙不謝恩, 此時畿伯, 豈可若此? 其令明日謝恩, 因爲辭朝。出傳敎 上曰, 訓將家病報, 連爲得聞乎? 鳳漢曰, 逐日聞之, 而症情一向安順, 面部顆粒, 不過十餘云矣。上曰, 設令畢竟有瘢痕, 面貌與再揀時有異, 予則不特不動心, 抑亦爲好矣。鳳漢曰, 聖敎及此, 不覺欽歎矣。上曰, 反以瘢痕爲好, 則予之爲國苦心, 於此亦可驗矣。鳳漢曰, 湖南田政, 想已磨勘, 設或未及磨勘, 交龜之前, 自可爲之, 而道內賑邑凡事, 新使速赴, 然後始可預爲經紀, 新監司元景淳, 使之數日內辭朝,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鳳漢曰, 守令多有未署經者矣。上曰, 未署經外守令, 竝明日辭朝事。出榻敎 上曰, 三揀後, 當有臘劑臘藥, 監劑時, 同爲劑置, 宜矣。因命入謄錄, 親爲定數。鳳漢曰, 世孫宮臘藥, 比世子宮當有差等矣。上於世孫宮謄錄, 略加刪減, 因命書傳敎曰, 頃年懿昭宮時, 各道物膳, 於世子宮減其朔, 於耽羅則勿捧事下敎。今番世孫宮, 復皆與世子宮同云, 其涉殊常, 世孫復冊封後, 禮曹廚院, 不顧頃年下敎, 混同依世子宮例分付而然耶? 詳考詳問, 明日以奏。上曰, 警世問答, 校正以來乎。濟恭曰, 有疑處, 付黃籤以來矣。上曰, 陳達, 可也, 濟恭以付籤五六處, 仰稟。上曰, 今則已暮, 明日入侍, 持入, 可也。鳳漢曰, 今番節使所齎去表文, 有數字不可不改處, 卽爲改付標, 待啓下別定禁軍, 騎撥下送於使行, 使之依例改書,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長興庫․內贍寺․義盈庫入直官員, 及未下直守令, 竝爲入侍事。出榻敎 長興庫主簿李命鎭, 義盈庫直長鄭寅煥, 內贍寺主簿宋在淵, 平山府使閔範洙, 順興府使申大孫, 砥平縣監具善長, 陽川縣監權極, 以次進伏。各奏職姓名後, 諸臣退出。(www.history.go.kr 2009)

 

  권극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1월 18일 (임자) 원본1201책/탈초본67책 (9/9)  1762년 乾隆(淸/高宗) 27년/ ○ 壬午正月十八日酉時, 上御景賢堂。領․監事․春秋館堂上․守禦使, 追後入侍時, 領議政洪鳳漢, 右議政尹東度, 禮曹判書南泰耆, 戶曹判書金相福, 守禦使李鼎輔, 右承旨鄭尙淳, 假注書睦萬中, 記事官李長老, 林德?, 進伏訖。洪鳳漢曰, 禮房承旨韓光肇之稱病於大禮之前, 都承旨之請其變通, 俱涉未安, 推考警責,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金相福曰, 頃因大臣筵奏, 有戶曹貢價, 從貴上下之下敎矣。卽今木賤而米錢貴, 貢人皆願米錢, 而戶曹則錢垂乏, 米亦不足, 而惟木稍裕, 若以戶曹木五百同, 換均廳錢五萬兩, 戶曹錢三萬七千兩, 換均廳米一萬石, 以此換來之錢米, 代木而給貢價, 則在均廳無所損, 而在貢人, 大有所益, 亦可以?得錢荒之弊矣。上曰, 大臣之意, 何如? 洪鳳漢曰, 卽今民間錢荒之弊孔甚, 而均廳與其多積錢儲, 毋寧換置米木, 以備水旱陰雨也。昨年惠廳貢價木折半之以錢換下者, 爲惠其廣。今年, 雖不得如昨年之爲, 依戶判所請, 均廳錢五萬兩, 移送戶曹, 每等別貿價, 使之純錢上下, 戶曹地木五百同, 以新捧可合於軍門, 給代者擇送, 而今年均廳, 如未及盡用, 則仍留戶曹, 每於給代區劃時, 輒以當年所捧新木, 輸送事定式, 至於米, 則臣亦未知米儲之多寡, 且米儲雖多, 不至於蓄錢之爲可悶。此則均堂與戶判, 自下消詳, 足可善處矣。上曰, 依領相所奏施行, 可也。出擧條 李鼎輔曰, 臣於昨冬輪操時, 因朝家之催促, 巡審點閱, 未及爲之, 方當行宮修改時, 勢將連爲出往奉審, 臨時狀聞往來之意, 敢達。上曰, 依爲之。出擧條 洪鳳漢曰, 新除慶源府使崔?, 以親年不得赴云矣。上曰, 大臣以親年已奏, 慶源府使崔?遞差, 其代卽爲口傳擇擬事, 分付。出傳敎 鳳漢曰, 權衡弼, 以平安道之人, 爲大靜縣監, 而亦以親年不得赴矣。上曰, 大靜縣監權衡弼, 今聞大臣所奏, 卽關西武士占見之人, 爲此縣, 非遐方武士甄用之意, 且親老云。遞差, 一道?到, 而且有二道殿最, 其中懸註檢擬事, 分付。宋濟愚, 昨日復職望, 欲用遐方人越點。今問大臣, 乃覺宋濟愚之尙今沈滯, 無異遐人, 待?其爲懸註調用, 其時?窄, 雖東銓調用, 各有其道, 司饔主簿吳載衡, 都摠府訓鍊院中, 待?卽爲調用, 未仕東銓人, 亦令西銓, 次第卽爲調用事, 分付。出傳敎 上曰, 內乘具天謙, 當出六, 許遞, 其代卽爲備擬。洪鳳漢曰, 當以閑良備擬矣。上曰, 可合之人, 卿有留意者乎? 鳳漢曰, 果有一人矣。上曰, 誰也? 鳳漢曰, 李愼黙矣。上曰, 愼黙誰也? 鳳漢曰, 李雲康之子, 而勝於其父矣。上曰, 此則卿其知而爲之, 可也。上曰, 內乘具天謙遞差, 其代令該曹卽爲口傳備擬。出榻敎 上曰, 召見領․右相者, 欲問昨日政事矣, 政事果善成云, 親政果有效矣。洪鳳漢曰, 以權極事言之, 初疑其父之有所坐矣, 追後聞之, 則權扶無所坐矣。扶初論任徵夏, 一邊之人, 紛然獎?, 有此於顔梁卿者矣。後又論李太元, 太元卽見一鏡敎文者, 旣論此, 又論彼, 世或疑之, 後又論受觀事, 故益衍鞫供, 有殺渠滅口之語, 緘問白脫, 其後爲峽邑遭夭?, 過爲致疑於邑吏, 過施刑杖, 以濫刑被謫, 其後蒙放, 而歸矣。尹東度曰, 伊後一番, 以儒臣例用之, 臣亦見之矣。上曰, 扶無異於張九齡之見祿山, 有功而無罪矣。鳳漢曰, 自以爲公論而然矣。上曰, 此人則當然矣。鳳漢曰, 此人自謂公論, 故於彼於此, 俱不見媚矣。上曰, 陽川縣監權極, 其所籌策, 已有經緯, 觀其爲人, 予用尙矣。其時欲問不問, 卽予素意, 今日乃聞厥父之事, 有尙而無非, 至於徵夏事․益衍事, 一則有執, 一則先見, 有何枳?其子之焚香之榜, 名登榜首, 而若沈外邑, 非用才之意, 以此申飭銓曹。出傳敎 鳳漢曰, 不必除授, 如此之後, 付之公論, 則其父之官, 毋論爲與不爲, 若善治而歸, 則何用不可乎? 尹東度曰, 領相, 每於故家, 有?拂之意, 臣所欽歎也。洪鳳漢曰, 李殷鼎之父, 如曰有罪, 則其子孫, 固不可止於錮塞而已。自上旣諭以可?, 至命錄用, 殷鼎已經內外諸職, 邊地乘障, 未得遷轉, 由於?窄之致, 而殷鼎之子?, 少年出身, 身手豪健, 誠合可用, 前後兵判, 終不一番檢擧, 時兵判則謂當收用矣。今番都政, ?參部將未疑, 一年二年, 終若至於虛老, 則有非聖上蕩滌振撥之意矣。上曰, 予莫聞知, 其令銓曹, 待?檢用。出擧條 上, 出江原道褒貶, 使承旨讀之。

 

  上曰, 新到關東守令, 無一人居下, 非嚴殿最之意, 考目, 亦有語晦處, 且有點下, 江原監司李最中推考。出傳敎 洪鳳漢曰, 同經筵曺命采, 謂有情勢, 終不行公, 許久相持, 徒傷事體, 特爲許遞, ?伸廉隅,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洪鳳漢曰, 臣之和陵修改之役, 期日不遠, 而事甚緊重, 不可無幹事監?之人, 前僉使卞興瑞, 帶去,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鄭尙淳曰, 沈?, 病不入來, 番次不備矣。上曰, 許遞, 李顯重在京乎? 尙淳曰, 未能詳知矣。上曰, 三曹參議誰也? 尙淳曰, 戶曹參議鄭存謙, 禮曹參議金始煐也。上曰, 左承旨許遞, 其代參議金始煐除授, 房順房, 牌招察任。出傳敎 上曰, 予欲用六十九歲人矣。予方自强, 亦欲使之束帶行公矣。諸臣遂以次退出。(www.history.go.kr 2009)

 

  권극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2월 11일 (을해) 원본1202책/탈초본67책 (7/7)  1762년 乾隆(淸/高宗) 27년/ ○ 壬午二月十一日申時, 上御景賢堂。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洪鳳漢, 右議政尹東度, 兼工曹判書李益炡, 行司直金聖應, 戶曹判書金相福, 刑曹判書李之億, 兵曹判書金陽澤, 行司直李章吾, 戶曹參判洪麟漢, 行司直金尙喆, 副校理南玄老, 持平申益彬, 左副承旨洪重孝, 右副承旨鄭光漢, 假注書金翊休, 事變假注書李賢涉, 記事官李長老․林德?, 以次進伏訖。上曰, 向者欲諭而未諭矣。訓將以時頻見世孫嬪, 可也。鳳漢曰, 若無自上下敎, 則其在謹愼之道, 宜不敢頻數進見也。上曰, 然故予今下敎矣。東度曰, 連日動駕之後, 昨又久臨寒殿, 聖候若何? 上曰, 得天由暇而往來幸矣。氣則一樣矣。東度曰, 中宮殿氣候, 何如? 上曰, 一樣矣。仍命光漢書曰, 事體至重, 而俄聞大臣所奏, 其將進參云, 而以承宣除授, 差代下敎之後思之, 事體不然, 承旨洪重孝復授禮曹參議, 其令明日, 一體進去, 其代參議鄭存謙除授, 牌招察任, 房順房。出傳敎 上曰, 禮議本職, 今日謝恩, 明日下直, 肅拜可也。重孝先退。上命翊休曰, 臺臣牌去來, 勿爲呼望事, 分付。鄭景瑞如已承牌, 其令入侍可也。翊休承命出來, 與景瑞還入進伏。上曰, 朴海潤․蔡緯夏亦爲承牌乎? 光漢曰, 竝爲詣臺云矣。上曰, 四臺詣闕, 而諫院則不備, 難以署經, 憲府署經, 其令爲之, 一司除署經。出傳敎 鳳漢曰, 頃日次對入侍時, 掌令朴海潤有所懷, 批答不善書出, 事甚未安, 當該承史推考, 其時擧條, 改付標啓下, 何如? 上曰, 所奏誠是, 依爲之。此乃下敎不察之致, 勿推。出擧條 鳳漢曰, 頃日入對時, 大司成徐命臣, 以成均館米布劃給事, 有所陳請矣。依前例, 戶曹木一同, 兵曹木一同, 布二同劃給, 何如? 上曰, 所給不多, 依爲之。出擧條 鳳漢曰, 此京畿監司洪啓禧狀達也。枚擧廣州府尹沈履之牒報, 以爲本府, 以常平穀之見乏, 凡諸公下, 每請移轉本府田稅米賞格外添餉者, 移錄取用, 其代, 以各邑所在常平穀, 推移仍留則移轉煩擾之弊, 庶可除矣。請令廟堂稟處矣。事勢便順, 依此施行之意, 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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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 21일 위생관리 도평가 우수기관 선정...축하합니다.

 

  예천군 수상(醴泉郡, 10年 連續 衛生管理 優秀機關 選定 : 親切度, 淸潔度, 서비스度 醴泉郡이 最高) [記事] : 예천군이 10년 연속 위생관리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위상을 떨쳤다. 군은 2012년 12월 21일 오전 10시 김천파크호텔에서 개최된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대회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위생업무 사업 수행에 대해 평가하며 군은 친절하고 청결한 음식점 만들기를 위해 ‘남은 음식 포장해 주기’ ‘남은 음식 재사용안하기’ ‘나트륨함량 줄이기 실천 요령 및 업소내 손씻는 시설의 설치 지원’과 위생달력을 제작 배부 한 것이 타 자치단체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특히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오염측정기 사용 현장 검사, 칼도마 소독기 지원 등 군민들의 위생 안전 관리에 역점을 둔 것도 주효했다. 예천군은 10년 연속 위생관리 부문에서 최우수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명예를 지켜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친철ㆍ청결협회 강사의 업소 방문ㆍ친절 교육 실시, 음식아카데미 운영으로 위생 업소들의 의식 전환, 예천군 농·특산물 활용 음식 메뉴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醴泉뉴스 2012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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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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