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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의 자랑(3157) : 권도(정자)(2)(附 경북도립대, 농작업안전 관련 국가자격증 대거 취득...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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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 [記事] : 각사등록/ 기사제목 己亥年 正朝方物을 看品하여 啓聞함 / 날짜 正祖2년 (1778) 戊戌00월 00일(음) / 본문 [正朝諸道所封方物] / 一. 禮曹判書臣權導等謹啓爲方物事, 今己亥正朝, 諸道所封大殿王大妃殿惠慶宮中宮殿方物, 依例看品開坐, 謹具啓聞. / 大殿 / 一. 開城府留守兪彦鎬 / 阿多介一坐代, 豹皮四張(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座目 / 날짜 正祖3년 (1779) 己亥00월 00일(음) / 본문 乾隆四十四年(正祖三年)己亥正月 / 判書權導陳賀進, 參判沈?之都總府入直, 參議洪檢陳賀進, 正郞崔大奎入直, 佐郞吳鵬南差祭.(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司書 權導는 許遞하고, 北評事는 仍任시킬 것을 榻前에서 下敎함 . / 왕 재위년도 영조 34년 / 월일 戊寅八月初十日 / 司書權導許遞, 北評事仍任, 榻前下敎。(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書狀官 權導 등이 입시하여 무역할 帽子의 수를 灣府에 엄칙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 왕 재위년도 영조 35년 / 월일 己卯十月二十八日 / 今十月二十七日三使臣入侍時, 書狀官權導 所啓, 彼地帽子數優, 然後四萬兩官銀, 可卽貿易, 庶無狼狽之患, 故聞昨年使行時憲曆齎咨官行則只限以二百隻, 使之貿取, 而有各別申飭, 然後似可爲永久遵行之道矣, 上曰, 依昨年定式, 無過此限事, 嚴飭灣府。(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林象元에게 義州府尹을 제수함 . / 왕 재위년도 영조 35년 / 월일 己卯十月二十九日 / 義州府尹議薦 李思觀箇滿代 / 行知中樞府事 李 不薦 / 行司直 金 不薦 / 判敦寧府事 李 不薦 / 行司直 李 不薦 / 行司直 洪 不薦 / 行司直 洪 不薦 / 行議政府左參贊 李 不薦 / 行禮曹判書 洪 元景濂 趙榮進 宋瑩中 / 行司直 趙 / 行副司直 尹 / 廣州府留守 鄭 不薦 / 戶曹判書 李 / 行副司直 李 不薦 / 吏曹判書 閔 尹蓍東 徐?修 柳戇 / 行副司直 吳 不薦 / 行副司直 申 李彦衡 宋瑩中 鄭尙淳 / 兵曹判書 趙 不薦 / 刑曹判書 金 不薦 / 吏曹參判 尹 不薦 / 行副護軍 崔 不薦 / 工曹參判 申 不薦 / 行副司直 具 不薦 / 行訓鍊院都正 鄭 不薦 / 行副司直 金 兪彦述 李德海 柳戇 / 江華府留守 元 不薦 / 行副司直 徐 / 戶曹參判 金 不薦 / 禮曹參判 金 徐命天 朴盛源 權導 / 行副司直 趙 不薦 / 行弘文館副提學 趙 趙榮進 兪彦述 金光國 / 漢城府右尹 朴 徐命天 趙榮順 李命植 備望 / 宋瑩中 ○林象元 兪彦述(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權導에게 東萊府使를 제수함 . / 왕 재위년도 영조 37년 / 월일 辛巳七月初七日 / 東萊府使議薦 李秀得改差代 / 兼禮曹判書 李 權導 李惟秀 李心源 / 行司直 金 不薦 / 行兵曹判書 李 李? 徐命天 鄭光漢 / 行司直 洪 徐命天 李命植 鄭光漢 / 行司直 洪 金鍾正 李敬玉 嚴璘 / 行副司直 尹 不薦 / 議政府右參贊 李 徐命天 李命植 李? / 知中樞府事 李 不薦 / 行副司直 南 不薦 / 刑曹判書 韓 不薦 / 戶曹判書 尹 朴師訥 兪彦述 李思觀 / 吏曹判書 金 元景濂 李思觀 金光國 / 行副司直 具 不薦 / 漢城府判尹 李 不薦 / 行副司直 崔 不薦 / 行副司直 趙 徐命天 鄭光漢 金鍾正 / 行副司直 鄭 不薦 / 刑曹參判 曺 不薦 行副司直 李 不薦 / 戶曹參判 鄭 不薦 / 行副司直 元 不薦 / 行成均館大司成 徐 不薦 / 禮曹參判 金 不薦 / 開城府留守 朴 不薦 / 江華府留守 洪 不薦 / 行副司直 洪 不薦 / 行副司直 金 不薦 / 備望 ○權導 宋文載 任?(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京接慰官 및 差備譯官의 差出과 禮單 磨鍊 등을 該曹와 該院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 / 왕 재위년도 영조 37년 / 월일 辛巳九月十七日 / 司啓辭, 觀此東萊府使權導狀本, 則以爲, 退休關白, 身死告訃大差倭, 匪久出來, 京接慰官及差備譯官差出, 所贈宴禮, 公私禮單, 依前例擧行等事, 請令廟堂稟處矣, 京接慰官及差備譯官, 堂上․堂下各一員差出, 禮單磨鍊等, 竝令該曹該院, 考例擧行之意, 分付何如, 答曰, 允。(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領議政 洪鳳漢 등이 입시하여 對馬島에 弔慰書契를 問慰書契에 兼付하여 들여보내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 왕 재위년도 영조 37년 / 월일 辛巳十月二十五日 / 又所啓, 此東萊府使權導狀啓也, 以爲, 對馬島主還島, 問慰譯官入送事, 前已定奪, 而訓․別等手本內, 館守倭以爲, 今見島中私書, 則退休關白身死, 弔慰書契, 今番問慰譯官渡海時, 兼帶入來云云, 曾在癸巳, 弔慰問慰, 各作書契, 先傳弔慰, 次傳問慰, 今亦依此例, 渡海之行, 姑爲停止, 待其告訃差倭出來, 告訃書契呈納後, 弔慰書契兼付入送事, 令廟堂稟處, 爲請矣, 弔慰書契之同封於問慰書契便, 旣有前例, 依狀請施行何如, 上曰, 弔慰書契, 兼付入送, 誠好矣, 依爲之。(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領議政 洪鳳漢 등이 입시하여 京接慰官의 下送 등을 청한 東萊府使 權導의 狀啓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37년 / 월일 辛巳十二月十四日 / 又所啓, 此東萊府使權導狀啓也, 退休關白告訃差倭, 今已出來, 京接慰官及差備譯官等, 催促下送, 弔慰書契, ?時撰送, 今此問慰譯官渡海, 兼付入送事, ?令廟堂稟處, 爲請矣, 頃因前狀定奪, 接慰官旣已下去, 他餘事, 亦令已擧行, 此狀啓, 別無稟處之事, 置之何如, 上曰, 依爲之。(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領議政 洪鳳漢 등이 입시하여 京接慰官과 差備譯官 등을 미리 差出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38년 / 월일 壬午四月初六日 / 又所啓, 此東萊府使權導狀啓也, 以爲信使請送大差倭, 先文頭倭, 今已出來, 京接慰官及差備譯官等, 預爲差出, 差倭所贈宴禮, 公私禮單雜物, 依前例擧行事, 竝令廟堂稟旨分付, 而此則自有前例, 竝依狀請施行事, 分付何如, 上曰, 依爲之。(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領議政 申晩 등이 입시하여 東萊府使 權導를 許遞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38년 / 월일 壬午六月十八日 / 又所啓, 東萊府使權導, 到任已久, 且有實病, 連呈備局, 且信使當前, 多有預爲經紀之事, 旣有實病, 曠廢公務, 則事多可悶, 今姑許遞, 何如, 上曰, 依爲之。(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任?에게 東萊府使를 제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38년 / 월일 壬午六月二十四日 / 東萊府使議薦 / 行兵曹判書 金 不薦 / 判敦寧府事 李 李基敬 朴師訥 兪彦述 / 判中樞府事 李 不薦 / 行護軍 洪 不薦 / 議政府左參贊 尹 元景濂 兪彦述 李命植 / 工曹判書 李 李命植 金應淳 鄭晩淳 / 漢城府判尹 南 不薦 / 禮曹判書 申 元景濂 金彦述 李基敬 / 戶曹判書 金 不薦 / 刑曹判書 具 不薦 / 吏曹判書 金 尹東昇 兪彦述 元景濂 / 議政府右參贊 金 李基敬 元景濂 兪彦述 / 行副護軍 崔 不薦 / 行副司直 鄭 不薦 / 行副護軍 曺 不薦 / 行副護軍 李 不薦 / 行副護軍 鄭 不薦 / 行成均館大司成 徐 不薦 / 行副護軍 李 不薦 / 吏曹參判 朴 金應淳 鄭晩淳 李命植 / 戶曹參判 洪 尹東昇 閔百興 朴師訥 / 吏曹參議 趙 兪彦述 朴師訥 金應淳 / 備望 權導許遞代 / ○任? 宋文載 元景濂(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領議政 申晩 등이 입시하여 京接慰官 및 差備譯官을 전례대로 差出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38년 / 월일 壬午六月二十七日 / 又所啓, 此東萊府使權導狀啓也, 以爲舊島主退休告知大差倭, 匪久出來, 京接慰官及差備譯官等, 依例差出, 所贈宴禮, 公私禮單雜物, 依前擧行事, 請令廟堂稟處矣, 凡諸等事依所請, 分付該曹, 使之擧行, 而接慰官則不必遲待開政, 令該曹口傳差出何如, 上曰, 依爲之, 令該曹依前擧行。(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右議政 尹東度 등이 입시하여 島主承襲을 大差倭에 알리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38년 / 월일 壬午八月二十一日 / 今八月十九日, 大臣․備局堂上引見, 諸承旨同爲入侍時, 右議政尹所啓, 此東萊府使權導 狀啓也, 以爲新島主承襲, 告慶大差倭, 當爲出來, 接慰官差備譯官堂上堂下各一員, 預爲差出事, 令廟堂稟處爲請矣, 依狀請擧行事, 分付各該曹何如, 上曰, 依爲之。(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領議政 申晩 등이 입시하여 通信使를 差出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38년 / 월일 壬午八月二十九日 / 今八月二十六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申所啓, 此禮曹粘目也, 枚擧東萊府使權導狀啓, 以爲通信使, ?明年六月上旬, 自釜山乘船, 九十月間入往江戶爲言, 通信使差出事, 請令廟堂稟處矣, 通信使旣已差出, 此狀啓置之, 何如, 上曰, 依爲之。(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비변사등록 새창/ 기사제목 李?에게 江華留守를 제수함. / 왕 재위년도 영조 41년 / 월일 乙酉十二月十八日 / 江華留守議薦領敦寧府事 金 不薦行議政府左參贊 李 不薦判敦寧府事 洪 不薦行知中樞府事 尹 不薦行司直 金 不薦行議政府右參贊 李 不薦行司直 李 不薦行知中樞府事 徐 不薦禮曹判書 南 不薦綾恩君 具 不薦兵曹判書 金 徐命臣 韓光肇 李吉輔戶曹判書 沈 不薦刑曹判書 鄭 不薦吏曹判書 朴 不薦吏曹參判 趙 李最中 鄭存謙 權導 行副護軍 鄭 不薦行副護軍 具 不薦行副司直 金行副護軍 李 不薦行副司直 徐 不薦行副司直 鄭行成均館大司成 李 不薦行承政院都承旨 徐 不薦行副司直 趙 鄭存謙 權導 趙重晦漢城府右尹 李 不薦備望 ○李? 徐命膺 韓光肇(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영조실록 90권/ 영조 33년(1757 정축 / 청 건륭(乾隆) 22년) 11월 1일(기축) 3번째 기사/ 김선행․조중회․송덕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선행(金善行)을 대사헌으로, 조중회(趙重晦)를 대사간으로, 송덕중(宋德中)을 사간으로, 민숙(閔塾)․이만육(李萬育)을 장령으로, 이세연(李世演)을 지평으로, 권도(權導)․이미(李?)를 정언으로, 윤동승(尹東昇)을 부교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63책 90권 25장 A면/ 【영인본】 43책 66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영조실록 92권/ 영조 34년(1758 무인 / 청 건륭(乾隆) 23년) 7월 11일(을미) 2번째 기사/ 숭문당에 나가 명패를 받고 나오지 않은 권도를 이성 현감으로 제수하다/ 임금이 숭문당(崇文堂) 에 나아가 승지에게 이르기를, ꡒ옥당(玉堂)에서 명패(命牌)를 두번씩이나 받고도 나오지 아니하는 자는 권도(權導)인가?ꡓ하니, 조중회(趙重晦)가 말하기를, ꡒ그렇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일흔살을 바라보는 늙은 나이로 다시 강연(講筵)을 10년 만에 한 뒤에 명패를 다시 내리는데, 인신(人臣)의 분수와 의리로서 어찌 특별히 어가(御駕)를 기다리지 아니하겠는가? 염우(廉隅) 를 비록 크게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처리를 곡진(曲盡)하게 한다면 용서할 만한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법강(法講)을 장차 열 터인데, 명패를 어기는 짓을 일삼는다면, 일의 한심한 것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다. 그 중에서도 권도는 비록 같은 또래의 친구들끼리라고 하더라도 직접 거만하게 행동할 수가 없을 터인데, 하물며 군부(君父)이겠는가? 어제 이미 한 차례 염우하다는 것을 보였으니 감히 시애(??)하는 뜻을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가 이미 직접 아뢰었고, 지금 또 명패를 어기었으니, 권도를 이성 현감(利城縣監)으로 제수하도록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4책 92권 4장 B면/ 【영인본】 43책 693면/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영조실록 92권/ 영조 34년(1758 무인 / 청 건륭(乾隆) 23년) 7월 25일(기유) 1번째 기사/ 대신들의 건의로 권도를 외방에 임명하는 것을 정지하고, 신응현을 석방하다/ 임금이 공묵합(恭黙閤) 에 나아가 대신들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권도(權導)를 외방에 임명하라는 명령을 특별히 정지시켰으며, 또 신응현(申應顯)을 석방시켰는데, 대신들이 아뢰었기 때문이었다./ 【태백산사고본】 64책 92권 7장 A면/ 【영인본】 43책 695면/ 【분류】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영조실록 97권/ 영조 37년(1761 신사 / 청 건륭(乾隆) 26년) 1월 4일(갑진) 2번째 기사/ 권도를 대사간으로, 김양행을 지평으로 삼다/ 권도(權導)를 대사간으로, 김양행(金亮行)을 지평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67책 97권 1장 B면/ 【영인본】 44책 5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영조실록 97권/ 영조 37년(1761 신사 / 청 건륭(乾隆) 26년) 5월 21일(기미) 1번째 기사/ 윤동섬․송형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동섬(尹東暹)․송형중(宋瑩中)․권도(權導)를 승지로, 홍양한(洪良漢)을 대사간으로, 원인손(元仁孫)을 부제학으로, 서지수(徐志修)를 대사성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67책 97권 23장 B면/ 【영인본】 44책 6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권도 [記事] : 영조실록 102권/ 영조 39년(1763 계미 / 청 건륭(乾隆) 28년) 6월 18일(갑진) 2번째 기사/ 권도․이최중․김종정을 승지로 삼다/ 권도(權導)를 이조 참의로, 이최중(李最中)를 부교리로, 김종정(金鍾正)을 특별히 발탁하여 승지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2장 B면/ 【영인본】 44책 13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영조실록 102권/ 영조 39년(1763 계미 / 청 건륭(乾隆) 28년) 7월 2일(정사) 4번째 기사/ 패소를 어긴 이조 참판 권도를 해남 현감으로 내려보내다/ 이조 참의 권도(權導)를 해남 현감(海南縣監)으로 내보냈는데, 패소(牌召)를 어기고 명을 받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6장 A면/ 【영인본】 44책 140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영조실록 103권/ 영조 40년(1764 갑신 / 청 건륭(乾隆) 29년) 1월 4일(병진) 9번째 기사/ 홍계희를 면직시키고 김상철로 대신하다. 권도․박규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조 판서 홍계희(洪啓禧)를 면직시키고 김상철(金尙喆)로 대신하였다. 특별히 권도(權導)에게 대사간을, 박규수(朴奎壽)에게 정언을, 엄인(嚴璘)에게 승지를 제수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1장 B면/ 【영인본】 44책 15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영조실록 103권/ 영조 40년(1764 갑신 / 청 건륭(乾隆) 29년) 2월 28일(경술) 1번째 기사/ 정광한․권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광한(鄭光漢)을 도승지로, 권도(權導)를 승지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11장 A면/ 【영인본】 44책 16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영조실록 103권/ 영조 40년(1764 갑신 / 청 건륭(乾隆) 29년) 5월 17일(무진) 2번째 기사/ 권도를 승지로 삼다/ 권도(權導)를 승지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24장 B면/ 【영인본】 44책 16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영조실록 103권/ 영조 40년(1764 갑신 / 청 건륭(乾隆) 29년) 6월 15일(을미) 2번째 기사/ 권도와 조영순을 승지로 삼다/ 권도(權導)와 조영순(趙榮順)을 승지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70책 103권 30장 B면/ 【영인본】 44책 17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영조실록 104권/ 영조 40년(1764 갑신 / 청 건륭(乾隆) 29년) 7월 3일(계축) 2번째 기사/ 권도․채제공․정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도(權導)를 이조 참의로, 채제공(蔡濟恭)을 개성 유수로, 정실(鄭?)을 사은 겸 동지 부사로, 안표(安杓)를 장령으로, 송재경(宋載經)․윤사국(尹師國)을 정언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70책 104권 1장 A면/ 【영인본】 44책 171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영조실록 104권/ 영조 40년(1764 갑신 / 청 건륭(乾隆) 29년) 8월 22일(신축) 1번째 기사/ 향관을 가려 뽑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조 참의 권도를 파직하다/ 임금이 정현 왕후(貞顯王后)의 기신에 쓸 향을 인정전 뜰에서 지영하였다. 향관(享官)을 가려 뽑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조 참의 권도(權導)를 파직한 다음 옥리(獄吏)에 내려 보냈다. 옥당 이석재(李碩載)․김귀주(金龜柱) 등을 과천․양천에 나누어 보내 환곡(還穀)을 살펴보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0책 104권 13장 A면/ 【영인본】 44책 177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재정-국용(國用) / *구휼(救恤)(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영조실록 106권/ 영조 41년(1765 을유 / 청 건륭(乾隆) 30년) 8월 23일(병인) 2번째 기사/ 이은․권도․유한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은(李?)을 이조 참판으로, 권도(權導)를 이조 참의로, 유한소(兪漢蕭)를 대사간으로, 이헌묵(李憲黙)을 사간으로, 홍수보(洪秀輔)를 헌납으로, 임성(任珹)을 장령으로, 윤사국(尹師國)을 지평으로, 이계(李?)를 정언으로, 이상지(李商芝)를 응교로, 홍억(洪檍)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71책 106권 5장 A면/ 【영인본】 44책 20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영조실록 107권/ 영조 42년(1766 병술 / 청 건륭(乾隆) 31년) 1월 9일(기묘) 2번째 기사/ 권도․안표․임희효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도(權導)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안표(安杓)를 집의(執義)로, 임희효(任希孝)를 지평(持平)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72책 107권 1장 B면/ 【영인본】 44책 21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영조실록 107권/ 영조 42년(1766 병술 / 청 건륭(乾隆) 31년) 7월 21일(기축) 1번째 기사/ 황경원․권도․안윤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황경원(黃景源)을 이조 참판으로, 권도(權導)를 이조 참의로, 안윤행(安允行)을 대사헌으로, 이해중(李海重)을 대사간으로, 정창성(鄭昌聖)을 부응교로, 임성(任珹)을 보덕으로, 한익모(韓翼謨)를 공조 판서로, 김원택(金元澤)을 판윤으로, 이창수(李昌壽)를 판의금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72책 107권 24장 A면/ 【영인본】 44책 22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영조실록 107권/ 영조 42년(1766 병술 / 청 건륭(乾隆) 31년) 12월 9일(을사) 2번째 기사/ 이육․조명정․홍중효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육(李堉)을 집의로, 정언섬(鄭彦暹)을 장령으로, 조명정(趙明鼎)을 예조 판서로, 홍중효(洪重孝)를 좌윤(左尹)으로, 이경호(李景祜)․권도(權導)․홍낙임(洪樂任)․윤면동(尹冕東)을 승지로 삼고 특별히 박상덕(朴相德)을 평안 감사로, 이사관(李思觀)을 병조 판서로, 최익남(崔益男)을 수찬으로, 심욱지(沈?之)를 동부승지로 제수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2책 107권 42장 A면/ 【영인본】 44책 23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영조실록 109권/ 영조 43년(1767 정해 / 청 건륭(乾隆) 32년) 9월 4일(을미) 2번째 기사/ 윤득양․윤학동․홍재 등을 승지로 삼다/ 윤득양(尹得養)․윤학동(尹學東)․홍재(洪梓)․윤면동(尹冕東)․권도(權導)․신대현(申大顯)을 승지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73책 109권 19장 B면/ 【영인본】 44책 26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영조실록 109권/ 영조 43년(1767 정해 / 청 건륭(乾隆) 32년) 12월 16일(병자) 3번째 기사/ 오현주․이치중․남현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오현주(吳鉉冑)를 정언으로, 이치중(李致中)․남현로(南玄老)를 교리로, 송지연(宋志淵)․홍경안(洪景顔)을 수찬으로, 정후겸(鄭厚謙)을 문학으로, 서명응(徐命膺)을 동춘추로, 권도(權導)를 이조 참의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73책 109권 33장 A면/ 【영인본】 44책 27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영조실록 110권/ 영조 44년(1768 무자 / 청 건륭(乾隆) 33년) 2월 24일(임오) 2번째 기사/ 권도․김상묵․이치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밖에 나가 있는 양사(兩司)의 체차를 허락하였다. 특별히 권도(權導)를 대사간으로, 김상묵(金尙黙)을 헌납으로, 이치중(李致中)․이득복(李得福)을 지평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74책 110권 12장 A면/ 【영인본】 44책 27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영조실록 111권/ 영조 44년(1768 무자 / 청 건륭(乾隆) 33년) 12월 21일(을해) 4번째 기사/ 이조 참의 권도의 체차를 허락하다/ 명하여 이조 참의 권도(權導)의 체차(遞差)를 허락하고, 전교(傳敎)를 쓰도록 명하여 이르기를, ꡒ통청(通淸)17300) 한 자를 대신(大臣)에게 물어서 하라는 명령은 대개 관방(官方)을 중하게 함이다. 오늘 친정(親政) 때에 좌막(佐幕)17301) 의 수망(首望)․부망(副望)을 모두 통청하였으니, 이와 같이하여 그치지 아니하면, 사호(四皓)17302) 가 장차 여섯이 되고, 엄광(嚴光) 17303) 이 장차 둘이 될 것이다. 이 망(望)을 시행하지 말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5책 111권 44장 A면/ 【영인본】 44책 313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註 17300]통청(通淸) : 청관(淸官)의 후보자로 추천되어 통과되는 것. ☞ / [註 17301]좌막(佐幕) : 비장(裨將). ☞ / [註 17302]사호(四皓) : 진․한(秦漢) 사이에 세상의 혼란함을 피하여 상산(商山)에 숨어 살던 네 노인, 즉 동원공(東園公)․기리계(綺里季)․하황공(夏黃公)․녹리선생(?里先生)으로, 이들은 지조를 지켜 황제의 소명에 응하지 아니하였음. ☞ / [註 17303] 엄광(嚴光) : 후한(後漢) 때의 사람으로 젊었을 때 광무제(光武帝)의 친구로 광무제가 즉위한 뒤에 그를 간의 대부(諫議大夫)로 초청하였으나 불응하고 부춘산(富春山)에 숨어서 살았음. ☞(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영조실록 112권/ 영조 45년(1769 기축 / 청 건륭(乾隆) 34년) 1월 20일(갑진) 2번째 기사/ 엄인․권도․이성원․홍지해 등을 승지로 삼다/ 엄인(嚴璘)․권도(權導)․이성원(李性源)․홍지해(洪趾海)․이재간(李在簡)․홍윤(洪?)을 승지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76책 112권 6장 A면/ 【영인본】 44책 31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도 [記事] : 영조실록 112권/ 영조 45년(1769 기축 / 청 건륭(乾隆) 34년) 1월 21일(을사) 2번째 기사/ 권도를 대사성에 임명하고, 사학의 재임은 서울의 유생으로 하지 말게 하다/ 권도(權導)에게 대사성(大司成)을 제수하고, 유생들을 거느리고 입시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유생에게 이르기를, ꡒ문묘(文廟)에 종향(從享)한 사람이 뜻밖에 무함을 당하였는데, 너희들의 뜻은 어떠한가?ꡓ하자, 남궁철(南宮徹)이란 자가 대답하기를, ꡒ연소한 유생의 과격한 말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백성을 유생이라고 일컫는 것이 옳은가?ꡓ하고, 방축향리(放逐鄕里)17338) 하도록 명하였다. 나머지 사람들은 각각 구잠(九箴)을 외도록 명하고, 지필(紙筆)을 내리며 말하기를, ꡒ《유곤록(裕昆錄)》을 삭제하도록 청한 자가 난신(亂臣)이 아니란 말인가? 이후로 사학(四學)의 재임(齋任)은 서울의 유생으로 삼지 말아서 어지러운 근본을 제거하도록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6책 112권 6장 B면/ 【영인본】 44책 317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註 17338]방축 향리(放逐鄕里) : 형벌의 한 가지로서 벼슬을 삭탈하고 제 시골로 내쫓음. 유배(流配)보다 한 등 가벼운 형벌임. 방귀 전리(放歸田里).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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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립대, 농작업안전 관련 국가자격증 대거 취득...축하합니다.
경북도립대(慶北道立大學, 農作業安全 關聯 國家資格證 大擧 取得!...) [記事] :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평생교육원은 2013년 1월 9일, 교육생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경북농민사관학교 위탁과정으로 운영된 '농기계운전 및 정비기능사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는 수료생 55명, 경북도립대학교 윤리호 평생교육원장, 경북농민사관학교 조무제 교육운영본부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경상북도에서 국내 최초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경북농민사관학교의 농기계운전 및 정비기능사과정은 2.9대 1의 최고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트랙터·경운기·굴삭기·지게차·전기용접 등 농산업기계의 기초이론과 운전·정비·수리 등의 실무교육(이론50%, 실습50%)을 해왔다. 7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는 동안 교육생 68명 중 53명이 1개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다. 전년도 37명이 합격한데 비해 괄목할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6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교육생이 10명 배출되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확보하여 농작업 안전과 효과적인 생산성 증대를 꾀하는데 전문가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립대학교 조기현 지도교수(안전학부 자동차과)는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과 효과적인 생산성 증대를 위해 자가 농기계수리·정비능력을 키우려는 고령인과 여성농업인의 교육열이 매우 높아 2013년에는 찾아가는 농민사관학교 과정으로 경주에 20명 분반을 만들어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자격을 취득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기계임대사업 우선권은 물론 수료 농업인 중 우수교육생들의 농업CEO양성을 위하여 경북도로부터 연구비를 배정받아서 농업인 현장애로기술과제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새慶北인터넷뉴스 2013년01월09일 17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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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