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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의 자랑(3236) : 권오기(집의)(2)(附 예천초 박민수(1위), 박지민(4위), 28일 전국체전 출전케 됨...축하합니다/용인대 거산체육관, 24일 도대회에서 금1 동2 획득...축하합니다/예천방문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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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기 [記事] : 중종실록 15권/ 중종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2월 21일(병신) 1번째 기사/ 김세필 등이 《역경》을 풀이하며 임금의 도리를 말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역경(易經)》 을 진강(進講)했는데, 《중부괘(中孚卦)》의 대상(大象)3981) 주(注)에 ꡐ물은 허(虛)한 것이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가게 되고, 사람의 마음도 허하기 때문에 사물이 감각되는 것이다.ꡑ고 한 대문에 이르러 참찬관 김세필(金世弼)이 아뢰기를, ꡒ허(虛)란 말은 털끝만큼도 치우친 생각이 염두(念頭)에 걸려 있지 않음입니다. 선(善)을 두고 말하더라도, 충성에만 전일하고 효도할 줄 모르거나 효도에만 전일하고 충성할 줄 모르는 것은 역시 치우치게 처하는 것인데, 인의(仁義)의 용(用)도 모두 그렇지 않은 것이 없으니, 사람의 마음이 허한지 실한지의 사이에 있어서 마땅히 출입(出入)을 살피고 생각하여, 일에 당하고 사물에 접하였을 때에 거울이 비고[鑑空] 저울이 평평한 것같이 한 뒤에, 비었다[虛]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은 만백성의 위에 있으므로 더욱 마땅히 마음을 허하게 하고 임해야 하는데, 성학(聖學)이 고명(高明)하시니, 바라건대 그 마음의 기미를 조존(操存)하여 날로 새롭게 살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ꡓ하고, 영사(領事) 김수동(金壽童)은 아뢰기를, ꡒ공경으로 속마음을 바로 잡으면 만사의 응함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ꡓ하고, 김세필이 아뢰기를, ꡒ공경으로 속마음을 바로잡으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잡념(雜念)이 없기 때문에 본심의 정대(正大)함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니, 공부하는 데에는 공경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ꡓ하고, 또 아뢰기를, ꡒ옥사를 의논하여 사형을 완화한다는 것은 곧 지금의 삼복(三覆)하여 아뢰는 것이 그것입니다. 끊은 것은 다시 잇지 못하는 것이니, 옥사를 의논하여 사형을 완화하는 순간에는 지극한 성의가 그 속에 있도록 하여, 살리거나 죽임에 있어서 조금도 경홀함이 없어야 하는데, 신이 누차 입시(入侍)하였을 적에 보건대, 형벌하고 결죄(決罪)하는 일이 자상하고 세밀하다고 할 만했습니다. 신이 일찍이 정부의 낭관(郞官)으로 있을 적에 어떤 형결 공사(刑決公事)를 보니, 반정(反正) 후 5~6일 지나서 별감(別監)3982) 에게 명하여 내관(內官)을 따라 창덕궁(昌德宮) 에 가서 물건을 날라 오게 하였더니, 별감이 장녹수(張綠水) 3983) 등의 방을 점검하면서 패물(佩物)을 훔쳤다가 탄로되었는데, 비율(比律)3984) 할 때에 어고(御庫) 물건을 훔친 것과 같은 죄로 하여, 사형이 의심스러운 것인데 마침내 사형되었으니, 무릇 옥송(獄訟)은 가장 유의(留意)해서 잘 살펴야 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사형수를 결단함은 중대한 일이다. 형관(刑官)이 자세히 밝혀 정부로 보내면, 정부가 다시 상고하여 정원으로 보내고, 조계(朝啓) 때에 다시 좌우 대신들에게 고문(顧問)하여 가부를 물음은 세밀하게 하려는 것인데, 요사이는 한두 대신만이 고문에 응하여 대비하고 저렇듯 잘못 결단하니 되겠는가?ꡓ하자, 김수동이 아뢰기를,ꡒ당초에 옥사를 의논해서 사건을 성안(成案)하는 것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외방(外方)의 일로 본다면, 수령들이 상고하여 밝히고 감사가 친히 신문(訊問)하여 형조(刑曹)로 이송하면, 형조가 마감(磨勘)하고 정부가 다시 의논하여 정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대체로 법에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라면 실정에는 가엾으나 유사(有司)들은 법대로만 할 뿐이고, 조계(朝啓) 때에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원정(原情)하여 감사(減死)될 수도 있습니다. 옥사 의논하기를 더없이 자상하게 하여 흠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는 것이니, 다시 더 유의(留意)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ꡓ하고,
특진관(特進官) 안당(安?)이 아뢰기를, ꡒ신이 형조 참판 때에 보건대, 신숙정(申叔貞) 의 강간 사건을 상세히 추문(推問)하지 않은 일 때문에 색랑(色郞)이 파직되었는데, 뒤에 숙정 을 여러 번 형신(刑訊)하자 자복했습니다. 그 뒤에 신이 대사헌이 되었는데 그의 동생이 정장(呈狀)하여 원통함을 호소하므로 그 추안(推案)을 가져다가 그 정상(情狀)을 보니, 그 계집이 공초(供招)하기를 ꡐ물건 사는 일로 신숙정의 집에 가자, 허리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강간했다.ꡑ 하였는데, 대낮이라 들어주지 않으려 했다면 반드시 강간하지 못했을 것이어서, 전말이 의심스러운 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숙정이 이미 자복했기 때문에 형조에서는 마땅히 고복(考覆)3985)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은 의심나는 옥사이니 정부가 마땅히 자상하게 살필 것이나, 삼복(三覆)하여 아뢸 때에 위에서 또한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신숙정의 일은, 조율(照律)한 것으로 본다면 강간은 중한 일인데, 형조가 추문을 끝내지 아니하고 조율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본부(本夫)를 때렸고 그 주인에게 욕하여 그의 죄가 중하니, 고복할 때에 마땅히 상량해서 시행하겠다.ꡓ하자, 대사헌 윤금손(尹金孫) 이 아뢰기를, ꡒ그 계집이 당초에는 필시 화간하였다가 이웃과 마을이나 본부가 모두 알게 되자 그제야 강간이라고 한 것인데, 그와 같은 일이 자못 많습니다. 외방(外方)에서 혹 살인이 나면 반드시 검시(檢屍)하는데, 검시하는 이웃 고을 수령들은 한결같이 그 고을의 보고대로만 하고 사실 여부를 상고하지 아니하여 하나도 자상하게 따지는 사람이 없으니, 수령은 가려서 보내야 합니다.ꡓ하고, 사간 한효원(韓效元)은 아뢰기를, ꡒ조계 때 경연 당상(經筵堂上)이 입시(入侍)함은 옥사(獄事)를 의논하기 위함인데, 근래에 대신이 한 마디도 그 사이에 의논한 것이 없고, 계복(啓覆)하는 때에 당해서도 형조․정부 당상이 입시하게 되면 시말(始末)이나 다소 전달할 뿐, 그렇지 않으면 실정과 법을 살피지도 아니하며 위에서 고문(顧問)하더라도 거개 상례로만 대답하니, 대체로 옥사를 의논하는 본의가 없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사형수는 옥사 중에서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재상(宰相)들로 하여금 입시하여 고문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니, 조금이라도 온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대간과 시종(侍從)도 마땅히 의논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ꡓ하였다.
금손․효원이 지평 권오기(權五紀)와 더불어 장임(張琳)․최귀수(崔龜壽)․박세건(朴世健)․이보(李?)․오보(吳堡)․유원(柳遠) 및 장리(贓吏)의 아들 일 등을 의논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장임의 탐장죄(貪贓罪)는 중대한 일이어서 대신들에게 수의(收議)해야 할 것이니, 사간인(事干人)을 잡아오지 않을 수 없다. 일전에 참지(參知)가 궐(闕)이므로 무신(武臣)도 아울러 의망(擬望)하도록 한 것은, 군정(軍政)의 일은 무신이 아니면 잘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는데, 보(堡) 의 사람됨은 알 수 없으나 전조(銓曹)가 어찌 망령되어 의망하겠는가. 유원의 일은, 고자(庫子) 등의 공초(供招)가 모두 여인장(與人贓)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사간인의 공초에 따라 조율(照律)한 것이다. 나머지는 또한 윤허하지 않는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22장 A면/ 【영인본】 14책 561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가족-가족(家族) / *윤리(倫理)/ [註 3981]대상(大象) : 그 괘의 괘사를 풀이한 말. ☞ / [註 3982]별감(別監) : 액정서(液庭署) 예속(?屬)의 하나. ☞ / [註 3983] 장녹수(張綠水) : 연산군이 총애한 여인. ☞ / [註 3984]비율(比律) : 법 조문을 적용하다. ☞ / [註 3985]고복(考覆) : 사형 죄수를 재심하는 것. ☞(www.history.go.kr 2009)
권오기 [記事] : 중종실록 15권/ 중종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3월 6일(신해) 2번째 기사/ 권오기가 경상도 관찰사로 뽑힌 사람들이 부적당하다고 말하다/ 대간이 장임(張琳)․오보(吳堡)․이보(李?) 및 장리(贓吏)의 아들의 일 등을 아뢰고, 권오기(權五紀)가 또 아뢰기를, ꡒ오늘 정사(政事)에 경상도 관찰사로 의망(擬望)된 사람들이 모두 인망이 가벼운 사람들입니다. 경상도 는 땅이 넓고 농사가 번다하여, 조종조(祖宗朝)부터 인망이 중한 사람으로 가려 보냈는데, 금번의 이우(李?) 는 인망이 가벼워 이 소임에 합당하지 못하니 체직하소서. 송숙근(宋叔瑾)은 특지(特旨)로 선전관(宣傳官)이 되었는데, 무릇 주의(注擬)하는 일은 전조(銓曹)의 소임으로서, 이렇게 특지로 제수하게 되면 후일에도 반드시 예(例)를 삼아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할 것이니, 체차(遞差)하소서. 온양 군수(溫陽郡守) 최창손(崔昌孫)은 잔약하고 용렬한데다가 병이 있어 결코 그 고을을 소복(蘇復)시키지 못할 것이니, 체직하소서.ꡓ하니, 전교하기를, ꡒ경상 감사로 의망된 사람들은 모두 가합한 사람들이고, 또 이우 는 돌아가 늙은 어버이 봉양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낙점(落點)한 것이다. 보통 때라면 특지로 제수함이 불가하나, 근(瑾)은 장래 장수될 사람으로 공사(公事)를 아뢰는 것이 적절하고 그 위인을 보건대 쓸 만한 사람이나, 병조 판서와 상피(相避)하게 되어 의망(擬望)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 을 선전관으로 삼은 것이다. 나머지도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ꡓ하고, 두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26장 A면/ 【영인본】 14책 563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가족-가족(家族)(www.history.go.kr 2009)
권오기 [記事] : 중종실록 15권/ 중종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3월 10일(을묘) 1번째 기사/ 경상 감사를 신중히 가려 임용하도록 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사간 한효원(韓效元)․지평 권오기(權五紀)가 장임․오보․이우 및 장리의 아들의 일 등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ꡒ경상 감사를 과연 물망이 중한 사람으로 가려 보낸다면, 남쪽 일을 조정에서 걱정할 것이 없게 될 것이다.ꡓ하고,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ꡒ이우가 관찰사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남쪽 변방(邊方)에 사단이 있고 대간이 아뢰는 말 또한 이러하니, 지위 높은 재상을 보내어 진압시키는 것이 좋겠다. 성종(成宗) 때에 높은 품계(品階)의 재상을 내보낸 예를 상고하여 아뢰라.ꡓ하자, 이조가 숭품(崇品)3993) 인 경상 감사 윤필상(尹弼商) 등 7인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ꡒ지금 또한 왜변(倭變)이 있으니 관질이 높은 재상으로 주의(注擬)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27장 A면/ 【영인본】 14책 563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외교-왜(倭) / *가족-가족(家族)/ [註 3993]숭품(崇品) : 1품. ☞(www.history.go.kr 2009)
권오기 [記事] : 중종실록 15권/ 중종 7년(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4월 4일(무인) 2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조강에 나아갔다. 사간(司諫) 한효원(韓效元)․지평(持平) 권오기(權五紀)가 오보․우윤공․양문선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33장 A면/ 【영인본】 14책 566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9)
권오기 [記事] : 중종실록 56권/ 중종 21년(1526 병술 / 명 가정(嘉靖) 5년) 4월 3일(을묘) 2번째 기사/ 헌부에서 군적 경차관 권오기의 파직과 예조 좌랑 강전의 체직을 아뢰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ꡒ경상좌도(慶尙左道) 군적 경차관(軍籍敬差官) 권오기(權五紀)가 지난해 8월에 내려갔는데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저 신하된 사람은 명을 받고 나가면 마땅히 시급하게 일을 마치고 돌아와야 하는 법인데, 지금 제도(諸道)의 경차관들은 모두 이미 돌아왔는데도 홀로 해를 넘기고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슨 폐단을 부리는 것으로 사명(使命)도 가볍게 되는 것이니, 먼저 파직한 다음 추고(推考)하기 바랍니다. 예조 좌랑 강전(姜銓) 은 제수(除授)한 지 비록 오래지만 몸가짐이 근신스럽지 못하고 일을 그르친 것이 많아 예조의 관원에 합당하지 못하니, 체직하기 바랍니다.ꡓ하니, 답하기를, ꡒ권오기는 아뢴 대로 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8책 56권 63장 A면/ 【영인본】 16책 505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9)
권오기 [記事] : 중종실록 67권/ 중종 25년(1530 경인 / 명 가정(嘉靖) 9년) 2월 15일(을해) 2번째 기사/ 헌부가 경상도 예천의 강윤국․이윤금의 전지 문제에 관한 송사를 아뢰다/ 헌부가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ꡒ경상도 예천(醴泉)에 사는 유학(幼學) 강윤국(姜潤國)이 이윤금(李尹今)과 서로 전지(田地) 문제 때문에 비안(比安) 관아에서 송사(訟事)를 하고 있는데 윤금의 아들 이정명(李精明)은 바로 사도시 부정(司도寺副正) 권오기(權五紀)의 얼녀서(孼女壻)15741) 입니다. 그러므로 오기가 편지로 비안 현감(比安縣監) 김언상(金彦庠)에게 청탁(請託)을 했는데 강윤국이 곧 언상의 답장 편지를 구득하여 그것을 점련(粘連)15742) 해서 헌부에 올렸으므로, 그 답장 편지를 보니 ꡐ마땅히 후하게 판결하겠다.ꡑ 하였습니다. 그러하오니 사정(私情)을 썼는가의 여부(與否)는 문안(文案)을 취하여 고열(考閱)해서 마땅히 추고해야 합니다. 사송하는 사이의 일에 대하여 서로 통한 서간에 형적이 이미 나타났으니 권오기와 김언상은 먼저 파직시키소서.ꡓ하니, 전교하였다. ꡒ오기와 언상은 마땅히 먼저 파직시켜야 할 것이나 윤국은 이정명과 원척(元隻)15743) 간이고 보면 언상의 답장 편지를 얻을 만한 형세가 없다. 이러한 사세로 미루어 보면 위조(僞造)할 이치도 없지 않으니 먼저 오기의 득실을 추고한 다음에 파직시키는 것도 늦지 않다.ꡓ/ 【태백산사고본】 34책 67권 34장 A면/ 【영인본】 17책 195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 [註 15741]얼녀서(孼女壻) : 첩이 낳은 딸의 사위. ☞ / [註 15742]점련(粘連) : 원안(原案) 끝에, 어느 일에 증거될 만한 물증의 기록을 붙여 참조자의 참고로 삼게 하는 것. ☞ / [註 15743]원척(元隻) : 원고(原告)와 피고(被告). ☞(www.history.go.kr 2009)
권오기 [記事] : 중종실록 67권/ 중종 25년(1530 경인 / 명 가정(嘉靖) 9년) 2월 19일(기묘) 4번째 기사/ 헌부가 이귀령과 김윤침을 체직시킬 것을 건의하다/ 헌부가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ꡒ대사성(大司成)은 반드시 학문이 해박한 사람을 가려서 교육의 책임을 맡겨야 합니다. 이귀령(李龜齡)은 경술(經術)이 부족하여 이 책임에는 합당하지 않으니 체직시키소서. 평안도 평사(平安道評事) 김윤침(金允琛)은 문벌이 비천하고 인물이 용렬하고 패악스럽습니다. 그리고 평사의 직책은 한갓 서기(書記)의 임무만을 맡는 것이 아니며 근래에는 변사(邊事)가 있어서 부득이 가려서 차임하는 일이고 보면 이 사람은 합당치 않으니 체직시키소서.ꡓ하고, 간원은 아뢰기를, ꡒ부상 대고(富商大賈)들이 섬에 들어가 몰래 왜인(倭人) 의 물건을 사온 일이 발각되어 경상도 관찰사 최세절(崔世節)이 지금 한창 수금(囚禁)하고 추문하는 중이며 그 당(黨)으로 서울에 사는 사람을 불의(不意)에 나가 엄습하여 잡아다가 수금할 일로 형조에 공문을 보냈으나 잡아서 수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저 부상 대고가 남방(南方)으로 오고 가면서 왜인 과 교통하며 몰래 물건을 무역하는 일은 지금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형조에게 정확하게 조처하여 수금하게 하시고 본도(本道)15747) 의 감사(監司)에게 하유하시어 엄히 궁추(窮推)하여 크게 국법(國法)을 보여서 후인(後人)들을 징계케 하소서. 그리고 형조 정랑(刑曹正郞) 신거이(愼居易)는 언어가 경망하고 행사(行事)가 어긋나서 모든 송사의 판결에 잘못된 일이 많이 있으니, 형관(刑官)으로는 합당치 않습니다. 체직시키소서.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 김백순(金伯醇)은 세 번이나 서경(署經)을 넘겼고 본직(本職)에 제수된 지가 이미 50일이 넘었습니다. 사관(史官)은 중대한 자리라서 오래도록 비워둘 수 없으니 체직시키소서.ꡓ하니, 전교하였다. ꡒ권오기․김언상․김백순 등의 일과 부상대고를 추문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ꡓ/ 【태백산사고본】 34책 67권 35장 A면/ 【영인본】 17책 195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외교-왜(倭) /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 [註 15747]본도(本道) : 경상도. ☞(www.history.go.kr 2009)
권오기(權五紀) : 1463(세조 9)~?, 조선의 문신. 자(字)는 협지(協之), 호(號)는 졸재(拙齋), 별좌(別坐) 선(善)의 아들. 오복(五福)의 형, 김종직(金宗直)의 문인. 1495년(연산군 1)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 봉교(奉敎)로 춘추관 기사관(春秋館記事官)을 겸직하여 「성종실록(成宗實錄)」의 편찬에 참여했다. 1498년 무오사화(戊午士禍) 때 유배되었다가 1506년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풀려나와 1511년(중종 6) 지평(持平), 1526년 경상좌도 군적경차관(慶尙左道軍籍敬差官) 1530년(중종25) 사도시 부정(司도寺副正)을 거쳐 좌통례(左通禮)를 지냈다. 인산서원(仁山書院)에 제향(祭享)되었다./ <국조 문과 방목> : 권오기(權五紀), 연산군(燕山君) 1년(1495년), 별시(別試) 을과 6(乙科6)/ > 인적사항 자(字) 협지(協之),/ > 가족사항 부(父) 권선(權善), 조부(祖父) 권유손(權幼孫), 증조부(曾祖父) 권상(權詳), 외조부(外祖父) 이계전(李季甸), 처부(妻父) 이승동,송석충(李承仝,宋碩忠),(daum 2010)
권오기 : 재경예천군민들의 쉼터/ 예천권씨-권맹손 권오복 권문해/竹林 대숲-대수, 하금곡 버들밭/ 4년전, 2008년 2월 24일/ 번창하여 조정에서는 예천 권씨 집안을 「五福門」이라 일컬었다. 권오행(權五行), 권오기(權五紀), 권오복(權五福), 권오륜(權五倫), 권오상(權五常) 등 5형제 중 권오복은 그 중에서도 백미였다.../ cafe.daum.net/woruddPcjsrns(daum 2012)
권오기(權五紀) : 본관(本貫) 예천(醴泉), 시대(時代) (1463-1533), 자(字) 협지(協之), 호(號) 졸재(拙齋)/ 이력(履歷) 권오기(權五紀) 1463(세조 9)~?, 조선의 문신. 자(字)는 협지(協之), 호(號)는 졸재(拙齋), 별좌(別坐) 선(善)의 아들. 오복(五福)의 형, 김종직(金宗直)의 문인. 1495년(연산군 1)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 봉교(奉敎)로 춘추관 기사관(春秋館記事官)을 겸직하여 「성종실록(成宗實錄)」의 편찬에 참여했다. 1498년 무오사화(戊午士禍) 때 유배되었다가 1506년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풀려나와 1511년(중종 6) 지평(持平), 1526년 경상좌도 군적경차관(慶尙左道軍籍敬差官) 1530년(중종25) 사도시 부정(司도寺副正)을 거쳐 좌통례(左通禮)를 지냈다. 인산서원(仁山書院)에 제향(祭享)되었다.(daum 2012)
권오기 : <예천 신문 고장의 인물>/ 권오기(1463-1533)는 용문면 하금곡리 오룡골(五龍洞) 출신으로, 자는 협지(協之), 호는 졸재(拙齋), 본관은 예천, 선(善)의 둘째 아들, 점필재 김종직의 제자이다. 1486년(성종 17)에 형 오행(五行), 동생 오복(五福)과 더불어 진사가 되고, 1495년(연산군 1)에 증광 문과에 을과로, 예천군수 문경동과 함께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로서 예문관 검열에 임명된 후 봉교로 승진하였다. 춘추관 기사관을 겸직하면서 <성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 후 벼슬이 사헌부 집의(執義)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무오사화(1498) 때 동생 오복이 사형을 당하자, 권오기는 해남에서 8년여 유배 생활을 하였다. 중종반정(1506)으로 풀려나 성균관 전적에 기용되었다. 그러나 늙은 부모 가까이 있기 위해 지방관으로 내려가 충주 등 6읍의 고을 원을 맡아 잘 다스렸다. 그 후 사헌부 지평(1511)에 임명되었다. 1512년(중종 7) 1월 19일에 지평 권오기가 왕에게 아뢰기를, "제가 아프신 아버지를 뵙기 위하여 고향에 다녀왔는데, 고향에서 들으니 경상도 관찰사 송천희(宋千喜)가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는데 안간힘을 다했다고 합니다. 송 관찰사의 임기가 오는 음력 3월이면 끝나는데, 이 때가 백성들의 식량이 떨어질 때이므로, 경상도 백성들이 보리, 밀이 수확될 때까지 임기를 연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도에서 세금 바치는 충주 가흥창(可興倉)의 됫박의 크기가 기준보다 더 크다고 백성들이 원망하므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여 왕의 허락을 받았다. 그 후 경상좌도 군적 경차관(1526), 사도시 부정(1530)을 거쳐 정3품인 통례원 좌통례(左通禮)에까지 벼슬이 이르렀다. 무덤은 예천읍 생천리 신골 혜원동에 있고, 하금곡리 계금자 마을의 인산(仁山)서원에 제향되었다. 권오기는 태도가 단정하고 성리학에 깊이 통달하여 선비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유성춘(柳成春), 최산두(崔山斗), 윤형(尹衡) 등 훌륭한 제자들을 배출시켰다. 문집이 있다. <장병창 논설위원>(daum 2012)
권오기 : <국조 문과 방목>/ 권오기(權五紀) 연산군(燕山君)1년(1495년), 별시(別試) 을과6(乙科6)/ > 인적사항 자(字) 협지(協之), > 가족사항 부(父) 권선(權善), 조부(祖父) 권유손(權幼孫), 증조부(曾祖父) 권상(權詳), 외조부(外祖父) 이계전(李季甸), 처부(妻父) 이승동,송석충(李承仝,宋碩忠), 형(兄) 권오복(權五福)/ > 이력 및 기타 소과(小科) 1486(무자) 진사시, 전력(前歷) 진사(進士), 관직(官職) 집의(執義), 한림(翰林)(daum 2012)
권오기 : 문헌(文獻) 사원일람<祠院一覽> 辛鍾友 著/ 권오기(權五紀)/ 경상도(慶尙道) 예천(醴泉)/ *인산서원(仁山書院) : 영조 을사건(英祖乙巳建) (1725) 용문면 하금곡리, 제향. 권맹손(호송당 판서 본예천). 이문좌(호세촌 안협현감 본경주). 권오기(호졸재 좌통례 본예천). 이광윤(호양서 부제학 증도승지 본경주) 김경언(호눌재 병조정랑 본순천). 권용(호선계 상서원직장 수중추부사 본예천)./ 祭享. 權孟孫(號松堂 判書 本禮泉). 李文佐(號細村 安峽縣監 本慶州). 權五紀(號拙齋 左通禮 本醴泉). 李光胤(號讓西 副提學 贈都承旨 本慶州) 金慶言(號訥齋 兵曹正郞 本順天). 權墉(號仙溪 尙瑞院直長 壽中樞府使 本醴泉).(daum 2012)
권오기 : 권오복(權五福)/ (병오) 진사시 특별시(特別試) 전력(前歷) 진사(進士) 품계(品階) 관직(官職) 정랑&(正郞&) 형제(兄弟) 형(兄) 권오기(權五紀) 좌통례(左通禮) 권오기(權五紀) 1463(세조 9)~? 조선의 문신. 자(字)는 협지(協之), 호(號)는 졸재(拙齋.../ www.shinjongwoo.co.kr(daum 2012)
권오기(權五紀) : 자 협지(協之), 호 졸재(拙齋), 생년 1463(세조 9), 시대 조선 전기, 본관 예천(醴泉), 활동분야 문신 > 문신, 부 권선(權善)/ [문과] 연산군(燕山君) 1년(1495) 을묘(乙卯) 증광시(增廣試) 을과(乙科) 6위(9/33), [진사시] 성종(成宗) 17년(1486) 병오(丙午) 식년시(式年試) 식년진사 2등(二等) 15위(20/100)/ [상세내용] 권오기(權五紀)에 대하여: 1463년(세조 9)∼미상.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예천(醴泉). 자는 협지(協之), 호는 졸재(拙齋). 아버지는 별좌(別坐) 권선(權善)이다.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다. 1495년(연산군 1)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 동생 권오복(權五福)과 함께 문학으로 이름을 날렸다. 1499년에 봉교(奉敎)가 되어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498년 무오사화 때 동생 권오복이 김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실어 극형을 당하자 이에 연루되어 해남으로 귀양 갔다. 1506년 중종반정으로 석방되고, 1511년(중종 6) 지평(持平), 1526년 경상좌도군적경차관(慶尙左道軍籍敬差官), 1530년 사도시부정(司?寺副正)을 거쳐 좌통례(左通禮)를 역임하였다. 인산서원(仁山書院)에 제향되었다. [참고문헌]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國朝榜目, 大同韻府群玉/ [집필자] 이태진(李泰鎭)(daum 2012)
권오기(權五紀) : 靑邱風雲v1 父李宜茂號蓮軒李荇號容齋燕山甲子追崇廢妃尹氏公與權達手極諫權死公杖流權五福號睡軒朴祥號訥齋權五紀號拙齋朴誾號?翠軒姜景敍號草堂宋世琳號孤隱金銓號懶軒鄭希良號虛菴燕山戊午被謫放還謂人曰甲(daum 2012)
권오기(權五紀) : 시대 조선전기, 왕대 연산군(燕山君), 활동분야 관료, 항목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 [관인정보] 제수년월 1496 [병진(丙辰)] 배(拜)/ [품관 정보] 품관 정9품/ [과거 정보] 과거 을묘(乙卯), [관력 정보] 관직 통정대부(通政大夫),/ [출전] 《청선고(淸選考)》(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2-603])(daum 2012)
권오기 : Surname.info :+: 권오기 (權五紀)/ 1495년(연산군 1)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 봉교로 춘추관 기사관을 겸하여 성종실록(成宗實錄)의 편찬에 참여했다. 중종 때 지평, 경상도 군적경차관, 사도시 부정 등을 역임하고 좌통례가 되었다. 인산서원(仁山書院)에.../ www.ulsankim.org(daum 2012)
권오기 : 네이트 한국학/ 권오기(權五紀)에 대하여 생몰년 : 1463-? 시대 : 조선 분야 : 문신/관료 > 문신-조선전기 > 문신 권오기(權五紀)에 대하여 권오기(權五紀) 1463(세조 9)∼?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예천. 자는 협지(協之), 호는 졸재(拙齋.../ koreandb.nate.com(daum 2012)
권오기 : 네이트 한국학/ (燕山君) 1년 과거시험연도 : 1495 을묘 시험명 : 별시(別試) 등위 : 을과6(乙科6) [인적 사항]성명(姓名) : 권오기(權五紀) 자 : 협지(協之) 본관(本貫) : 예천(醴泉) 거주지(居住地) : 미상(未詳) [이력 및 기타 사항]소과 : 1486(무.../ koreandb.nate.com(daum 2012)
권오기 : 예천권씨(醴泉權氏)/ 아우 권유손(權幼孫)의 두 아들이 대를 잇는다. 둘째 권선(權善)이 선대에 드물게 권오행(權五行), 권오기(權五紀), 권오복(權五福), 권오륜(權五倫), 권오상(權五常) 5형제를 두고 이들 5형제가 모두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에.../ woorilife.pe.kr(dau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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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초 박민수(1위), 박지민(4위), 28일 전국체전 출전케 됨...축하합니다.
예천초등학교(醴泉初, 洋弓 全國少年體典 큰 배에 오르다) [記事] : 예천초등학교(교장 김종락) 양궁부 선수들이 2013년 3월 26일(화)부터 28일(목)까지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2013 경북소년체육대회’에서 양궁부분 단체 1위(3955점)를 하였으며, 특히 박민수 선수는 대회 6관왕으로 남자초등부 개인 종합 1위(1380점)를, 박지민 선수는 개인 종합 4위(1318점)를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는 2013년 전국소년체육대회 경북대표 최종 선발전을 겸한 경기로 다음 경기인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이번 경기 1, 4위를 차지한 박민수, 박지민 선수가 출전하게 되었다.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묵묵히 연습에 임한다면 2013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메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있을 각종 대회에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오늘도 예천초등학교 양궁부 선수들(박민수, 박지민, 장경종, 심학진, 전재민, 김민욱, 한형곤, 박동호, 김치원, 박은수)은 조덕현 감독선생님과 양은영 코치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다.(醴泉인터넷放送 2013-03-29 오후 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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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 거산체육관, 24일 도대회에서 금1 동2 획득...축하합니다.
거산체육관(용인대 거산體育館 選手團 慶北 跆拳道 新人選手權大會 頭角) [記事] : 2013 경북 태권도 신인 선수권대회에서 예천읍 `용인대 거산 체육관' 선수단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2013년 3월 23일 오전 문경체육관에서 7백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회식을 갖고 24일까지 이틀 간 열전을 치렀다. 태권도 새내기들의 등용문인 신인 선수권대회는 경북 태권도협회가 주최하고 문경시 태권도협회(협회장 채홍국)가 주관하며 문경시와 문경시체육회에서 후원하는 대회다. 용인대 거산체육관 선수단은 남자고등부에서 라이트급에 출전한 대창고 1년 김현빈 군이 금메달, 밴텀급(정승혁·대창고1)과 웰터급(전재홍·대창고2)에서 동메달 2개를 거머쥐며 예천 태권도 실력을 과시했다. 용인대 거산체육관은 태권도 명문 용인대 태권도학과 출신의 이동욱(87학번) 관장과 안종민(04학번, 국가대표 시범단 출신) 사범의 전문적인 지도 아래 2012년 경북에서 실시한 경북 신인 선수권대회, 경북도민체전, 경북도지사기대회, 경북협회장기 대회, 경북우수선수선발대회 등 모든 대회에 출전하여 매번 우수한 성적을 거둬 지도력과 실력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또한 용인대 거산 태권도 시범단을 창단하여 예천 한마음 걷기대회 개막시범, 동물뮤지컬 백설공주 초청시범, 예천동부초등 운동회 시범, 예천 색소폰 동호회와 합동 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에 참석하여 예천군민에게 태권도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 주고 있으며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 폭력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다.(醴泉新聞 2013년 03월 29일 (금) 11: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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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