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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의 자랑(3239) : 권오복(교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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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복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醴泉 / 樓亭 / 決賓樓 在客館東 徐居正詩襄陽樓上晩風寒簾捲靑山獨倚?竹嶺天低瞻北斗花山路出接東關豪?轉覺江湖窄大醉從敎宇寅寬可笑功名思爛熟不知身世是槐安舊增李宜茂記歲辛酉予與李鐵城 深源李星山 子固黃南原實之奉使徒民分道于嶺南將抵安東路由醴泉經宿于客館東軒軒之東北隅有樓舊基方欲創新鳩材孱功而未就也問其名則快賓也問其未就則曰太守閔侯以事見送未就也徘徊周覽愴然者久之以爲斯樓之未就亦吾輦斯行之一不快也自此歷抵列郡見列郡之雄樓傑閣則每以斯樓爲恨也旣而聞尹侯來?于玆首謀所以成就之私自喜幸又以爲果一登覽以快吾行典否耶未殷月深源自慶子固自晉實之自尙各/ <하권0395-2>/ 竣事俱會于斯則所謂快賓者?然煥然若不日而成也吾輩相賀曰尹侯之此擧如此其神且速也不賢而能之乎古人於一事之修擧而遠且大者從可策也可不謂賢乎遂相與登樓四望則高山聳後大川經前閭閻四布平崗斷龍擁衛周遭彷彿若別一洞天亦斯樓之勝槪也俄而開宴置酒共飮以落之左右獻酬盃盤交錯絲竹間作迭起爲舞怡怡愉愉情景陶然不知誰主誰賓?然若登釣天聞廣樂而不覺蹈舞之不足也嘗聞樓臺之設非直爲景物役也將以道宣?鬱時出而遊觀之以節勞佚則亦爲政者之所不可廢也況侯之此擧卽其舊而張大之無墜前功無侈後觀不規規於事爲之末而人自快於登覽觴詠之餘則吾輩之落成於樓者非徒吾輩之幸抑亦斯邑之大幸也侯嘗累佩銅章咸著聲績?黃蓋易之也今之來豈徒然哉?能由此而推之凡所以修擧廢墜者無一不出於遠且大者使斯民自得於仰事俯育之間鼓舞於仁風和氣之中則人之快足於心者獨賓?主?抑斯民?吾不知所輕重矣?預宴席重侯之請姑書始末以歸之候諱/ <하권0395-3>/ 壽泉字永灝 坡平望族也 金宗直詩開盡玟現滯甫州綠池靑?況高樓點行衛士迷新部索笑佳兒伴醉遊蘇醒麥人山雨過護持魚子水衣浮塵埃半日偸閑處快意何?萬戶留 桑麻楡柳?平川臥看襄陽半璧天男是碧油幢下客登樓懷抱更悠然 舊增燕賓樓 在客館東今無
鄕射堂 在郡西二里 權五福記嶺之南六十餘州自高麗氏統三置爲一道國家仍之大爲人材物産之府庫而吾醴泉其一也然醴泉本新羅之水酒縣自羅代?今上下數千載間不知邑宰凡幾人鄕大夫凡幾人志古道而復古禮能導民禮俗者有幾人哉邑宰以簿領爲急而未遑於施設鄕大夫雖或有化俗之方於一邑無所管所謂雖善不尊不尊人不信識者病馬我 殿下卽位之戊申令所在復立留鄕所有座首別監焉推年德高者謂之座首其次稱別監?管一鄕風俗所員府四人郡三縣二吾鄕郡也尹侯季殷權侯推爲別監而吾家君爲座首季殷氏卽尹提學祥之胤也家世文獻思導民禮俗山鄕身堂之所由作也堂合左右序?廚凡二十間鄕父老共/ <하권0395-4>/ 出力陶瓦鳩材太守 李公箴亦助以材始攻於壬子斷手於癸丑?其役者鄕人某與某也執其事者郡吏某與某也去年秋五福謁告省親金塘谷鄕父老拉余於鄕射堂酒半尹侯執盞言曰吾鄕之欲關此堂久矣未卜其地或欲撤北亭而堂之悠悠郡議蓋亦有年一日?及于郡治西二里許丘荒??之間登高而望得異處焉凡其與目接與心謀者無非勝境群山擁翠一溪瀉玉林茂而竹脩宅幽而勢阻若夭公地?秘以待人遂決意經營堂旣成而子適來可無一言以記余曰凡題記之作必得大手今文章鉅公磊落相望而求之無有不可如我■綿顧何能爲侯固命之余辭不獲則曰堂之設豈徒然哉古昔聖帝明王躬行仁義以導民厚矣猶以爲未也又設鄕官以敎之有若閭胥族師比長黨正之屬各掌其戒令政事屬民讀法春秋以禮會而飮射于州序書其德行道藝?其過惡而勸戒之風淳俗美?一世於仁義之城今之留鄕所卽古黨正之遺意也鄕有頑?自恣不孝悌不睦不姻不任恤者此堂得以議之吏有包藏姦慝憑假城社侵漁百姓者此堂得以/ <하권0396-1>/ 議之推周官三物之敎行汝南月朝之評以勵一鄕之風俗者亦莫不於堂爲然則堂之所包者廣而獨扁以射何也曰鄕射之禮尙矣孔子射於瞿相之圃觀者如堵墻使楊?而語曰?壯孝悌耆?好禮不從流俗修身以侯死者不在此位也蓋去者半處者半又揚?而語曰好學不倦好禮不亂?期稱道不變者不在此位也蓋僅有存者一揚?之間擧其善者而留之則非其人者自退此詩人所謂序賓以賢以不侮者也夫子所謂觀於鄕而知玉道之??者也今國家率舊章崇禮敎設鄕射之禮夫射一藝也序賓揚?之禮擧而一鄕之淑慝可以旌別此鄕父老之獨擧此爲扁而勸戒之意實寓於其間也然射當於壇而今於堂何也曰射則於壇而鄕賓之宿計則在堂也古者鄕先生生而會於社歿而登於社鳴呼斯堂其社矣夫五福他日謝事結社於此堂春秋吉日以鷄豚燕隨父老更請飮射之禮焉 新增西亭 在郡西五里號觀稼亭 仙夢臺 在郡南二十里退溪 李滉詩松老高臺抑翠虛白沙靑壁?難如吾今夜夜勞仙夢莫恨前詩?賞疏/ <하권0396-2>/ 淸陰 金尙憲詩沙白川朗淡若虛玉山瓊圃較何如仙區萬里應難到來往斯亭且莫疏
권오복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醴泉 / 人物 / 高麗 林民庇 毅宗朝擢第官至同中書門下平章事爲相挺然有古風好善周急確實無華故武夫悍卒亦知景仰年七十三致仕謚文靖 林宗庇 工於四六 林椿 宗庇從子毅宗時人以文章鳴世屢擧不第鄭仲夫之亂闔門遭禍椿脫身僅免卒窮夭而死號西河先生有集行於世 高麗史云西河人未知何據 林支 漢元宗時以本郡吏從征東都叛將崔宗 崔積 崔思等有功欲賞以職支漢辭請以尙州管內多仁縣移屬本郡元宗許之 林惟正 登第官至祭酒工於集句有百家衣集 本朝權孟孫 登第官至藝文館大提學謚/ <하권0396-4>/ 齊平 尹祥 以縣吏登第學問精深誨人不倦長成均凡十有六年官至藝文館提學年七十八退老于鄕學者集雲八十三卒近代師儒之最 流寓本朝趙庸 洪武壬申謫居詳眞寶縣 孝子本朝林? 仕至監察爲父居廬三年末嘗見齒事聞旌閭 金? 其父早死以?得行喪及壯?歿廬墓年爲父仍居三年事聞拜架閤庫錄事 潘濡 爲父居廬三年事間旌閭 權節山 爲母居廬三年事聞旌閭 尹奕 郡吏也養父母家雖貧未嘗闕酒肉及歿哀毁踰禮事聞旌閭 盧珣 進士也少失父鞠於其祖珍珍年六十居母廬罹疾幾死珣奉藥先嘗禱於北辰求以身代嘗糞味苦疾果愈 烈女權氏 安東權啓生女年二十其夫宋孝從死親自負土葬於家北率五?先兒朝夕不離墓側終三年一曰有虎攬子而去權氏左手扶子右手拒虎呼曰皇天有知乞賜照臨虎乃棄去 新增 人物權五紀 文科以承文副正字選拜藝文館?閱止執義號拙齋 權五福 五紀之弟/ <하권0397-1>/ 文科官至校理早受業於??齋 金宗直門下戊午之禍興金馹孫等同被極刑號睡軒有文集行于世鄕人立祠享之 太斗南 文科官至執義以文章鳴于世 張孟羽 延福君末孫之子文科官至校理 權文海 文科官至左承旨有所撰大東韻玉二十卷號草澗 鄭琢 文科 宣廟朝官至左議政謚貞簡號藥圃鄕人立祠享之 當?丙子 命進?像 御製其銘銘曰筵中偶聞取覽厥像遺像偉然 穆廟名相百年之後入于 楓宸特題其銘以聳嶺人 曹友仁 萬曆乙巳文科昏朝坐詩案??三載酷被?掠癸亥 改玉官至承旨 朴廷薛 孝宗朝登第官至參判 金賓 孝宗朝登第官至參判 李東標 肅廟癸亥擢魁科歷銓卽舍人止參議號懶隱有學行風節 當?辛酉筵臣以力主淸議樹立卓爾建白 特贈吏曹判書 流寓本朝張末孫 天順己卯文科以 世祖朝敵愾功臣封延福君謚安襄 李光胤 益齋 齊賢之後文科官至校理號?西 權檣 忠定 ?之弟正德己卯登/ <하권0397-2>/ 賢良科以南床選入翰苑官至正郞以己卯賢 當?丙寅 贈副提學號霽村 朴從鱗 嘉靖丙辰文科選翰苑歷三司止銓郞 丁允祐 貳相 應斗之子文科官至監司 新增孝子李介立 隆慶丁卯進士以孝行擢授縣監 肅宗朝褒贈參判號省吾 魯瑞麟 郡吏也父病斷指垂口得甦 肅宗朝事 聞旌閭 新增烈女洪氏 習讀 文經濟之妻事在三綱行錄事 聞旌閭 呂氏 文應周之妻卽洪氏之歸事在三綱行錄事 聞旌閭 文氏 命周之女未?遭壬辰亂賊先刃其父?水女呼哭從溺事 聞旌閭 申氏 李宓之妻宓隨父大憲瀣朝京歿于燕訃至忽有白鳩來止于肩貌甚??馴擾異常每申氏號哭鳩輒承淚飮之常不離於側人以爲幽感申氏號哭平生無異袒括白衣疏食以終其身事 聞旌閭 李氏 權尙?之妻年二十八夫歿哀毁過禮冬月不著絮袍年過七?而食素終身 肅宗朝事 聞旌閭 朴氏 權國柱之妻六十偏寡淚盡繼血遂至喪明素食以終八耆事 聞/ <하권0397-3>/ 旌閭(www.history.go.kr 2009)
권오복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盈德 / 名宦 / 本朝權五福新增鄭磁 周?(www.history.go.kr 2009)
권오복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寧海 / 山川 / 龍頭山 在府西二十里自江原道平海白?山來爲邑基來龍其頂有?水旱無增減俗傳初山頂有一葦長至天乃鑿井其地水甚淸澈邪人照之則爲泥色 東海山 在府東四里自望日峯來爲東海鎭山 半浦山 在府南七里自南眠峴來 仍良大山/ <하권0555-3>/ 在府西九里自騰雲山來 加西音山 在府西卞三里自騰雲山來 加乙面山 在府西二十三里自騰雲山來 山城山 在府西十三里自騰雲山來 騰雲山 在府北十里自白巖山來爲本府鎭山 目月山 在英陽縣 望日峯 在府東五里自半浦山來 西泣嶺 在府西四十里自白巖山來爲一邑送迎之地奮增俗傳大小使星若初踰此嶺必有凶事人皆避之孫舜孝爲監司直到嶺土削古樹白而書之曰汝揖華山呼萬?我將綸命慰群泯箇中輕重誰能會白日照然照兩情因改爲破怪峴○權五福詩未必貪泉誤隱之休將名字駭無知區區破怪還堪怪泣嶺???淚碑 烏峴 自英陽縣界五十里自白巖山來 南眼峴 在府南十五里自龍頭山來諺傳高麗太祖南征至此峴馬上困睡有一吏姓黃者進酒太祖睡覺乃飮名具吏曰愁歇其山曰眠峴 松峴 在府南五里自龍頭山來○我 世宗朝峴南地火晝夜有烟氣而不見火光投以木石皆燃雖大雨不滅幾半月而滅 成宗甲辰亦然人...(www.history.go.kr 2009)
권오복 [記事] : 성종실록 234권/ 성종 20년(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11월 12일(병인) 3번째 기사/ 시독관 조지서가 가배량․미조항 두 곳에 진을 설치할 것을 아뢰고 기사관 권오복이 고을 수령의 탐오를 고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시독관(侍讀官) 조지서(趙之瑞)가 아뢰기를, ꡒ가배량(加背梁)․미조항(彌助項) 두 곳에 진(鎭)을 두는 것이 편리한지를 널리 대신들에게 의논했지만, 모두 직접 가서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한갓 사람들이 하는 말만 가지고 거개 억측으로 결단한 것이기 때문에 의논이 한결같지 않았습니다. 신이 일찍이 일로 미조항 에 갔다가 대략 지형을 살펴보았는데, 그 곳 지형이 바다 가운데로 수십 리쯤 쑥 들어갔기 때문에 동남(東南)쪽의 왜선(倭船)들이 여기서 땔감도 채취(採取)하고 먹을 물도 길으며 틈을 타 넘겨다보다가 멋대로 좀도둑질을 하게 되었던 것인데, 1여(旅)로 방수(防戍)하게 되면서부터는 왜인(倭人)들이 소굴(巢窟)을 잃게 되고 변방 백성들의 근심이 적어졌던 것입니다. 지난날에 왜인들이 방비하는 수졸(戍卒)이 없는 것을 틈타 마구 들어와 사람들을 작살(?殺)하게 되자, 이를 빙자하여 고단하게 동떨어져 있으므로 구원하는 군사가 미처 구원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었는데,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그곳의 도로를 살펴보니, 그다지 서로 멀지 않아 만에 하나도 미처 구원하지 못하게 될 리가 없었습니다. 의논하는 사람들이 또 말하기를, ꡐ지금 비록 진을 두더라도 방수할 만한 군사가 없고, 만일 다른 진의 군사를 나누어 한다면 힘이 분산되고 기세가 약해지므로 할 수 없다.ꡑ고 했습니다마는, 신의 생각에는 조종(祖宗) 이래로 백여 년 동안을 휴양(休養)하고 생식(生息)하게 하여 인구가 매우 번성해졌다고 여깁니다. 진주(晉州) 한 고을로만 보더라도 비록 국가에서 숨은 장정(壯丁)을 검거하여 찾아내어 모두 군적(軍籍)에 올려 군사로 삼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숨은 장부의 빠진 장정이 그 수가 적지 않습니다. 비록 진주의 병정만 찾아낸다 하더라도 수백 명의 군사는 하루아침에 군적을 할 수 있을 것이니, 이 예로 본다면 다른 고을들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비록 다른 진의 군사를 나누어 오지 않더라도 6백이나 7백이나 8백의 군사는 쉽게 조발(調發)할 수 있어 한 진의 방수가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안전과 위태는 서로 따라다니고 다스려짐과 어지러워짐은 서로 뒤집히게 되는 법이어서, 태평에만 익숙하여 변방의 방비를 허술하게 하다가 뒷날의 염려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 두 지역에 시급히 진을 두고 군사로 방수하여 든든한 형세를 보여준다면 섬 오랑캐들이 스스로 넘겨다보는 마음을 끊게 되어 변방이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참으로 그와 같다면 진을 두는 것이 가하겠다. 그러나 이미 대신으로 하여금 직접 편리 여부를 살펴보도록 했으니,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차차 의논하겠다.ꡓ하였다.
조지서가 또 아뢰기를, ꡒ법령(法令)이 한결같이 나온다면 관원들도 번거롭지 않고 백성들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형조 정랑(刑曹正郞)이었을 적에 일찍이 겪어보았는데, 무릇 형옥(刑獄)의 결안(決案)을 이미 《대명률(大明律)》로 결단해놓고 또한 전례를 고찰했었습니다. 무릇 《대명률》은 지극히 자세하고 지극히 정밀하여 실정이나 법이 모두 극진하게 되어 있으므로 대소 간의 형벌을 각각 맞추어 쓸 수 있는데, 하필 또 전례를 고찰할 것이 있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전례를 고찰하는 것은 아마도 죄는 같은데 벌은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한 것이 있을 듯하기 때문이니, 비록 전례를 고찰해서 하더라도 어찌 율(律)에 방해롭게 되겠는가?ꡓ하였다. 기사관(記事官) 권오복(權五福)이 아뢰기를, ꡒ옛사람의 말이 ꡐ당(堂) 아래가 천 리나 되게 멀고 대궐 문이 만 리나 멀다.ꡑ고 했듯이, 먼 외방(外方)의 서민들이 탐오(貪汚)하고 잔학(殘虐)한 행정에 시달리면서도 주달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신이 요사이 사책(史冊)을 거풍(擧風)하는 일로 성주(星州)에 갔다가 듣건대, 밀양 부사(密陽府使) 허혼(許混)이 창고(倉庫) 수리를 핑계하고 무릇 목재와 기와를 모두 민간의 가호(家戶)에서 거두며 독촉하여 받기를 몹시 엄하게 하므로 온 고을이 소란하여 주구(誅求)를 견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관미(官米)를 도둑질하여 배 3척에 싣고 강을 따라 운항하여 만호(萬戶)의 방수(防戍)하는 곳에 이르렀다가 만호가 어디서 온 것인가를 힐문(詰問)하게 되자, 한 척의 배는 모면하려는 계책으로 뱃머리를 파버리매 물 속에 잠겨버렸고, 두 척의 배는 간 곳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관원이 되어 이처럼 탐오하고 잔학한 짓을 한 것을 신이 듣고 보니 스스로 잠잠히 있을 수 없습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민생들의 고락은 오로지 수령(守令)들에게 달린 것인데, 조정에서 이미 어사(御史)를 보내어 적발하지도 않고 또한 부민 고소(部民告訴)도 못하게 하므로, 수령들의 탐오를 알아낼 길이 없다. 앞서 군신(群臣)들에게 널리 의논해 보았더니, 모두들 하는 말이, ꡐ감사(監司)가 가리어 핵실할 수 있다ꡑ고 했었다. 그러나 고을들이 허다하므로 감사의 견문(見聞)이 사세가 두루 미치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대의 말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듣게 되었겠는가? 마땅히 조관(朝官)을 보내어 추문(推問)하여 조사해야 한다.ꡓ하였다. 조지서가 진언(進言)하기를, ꡒ봉공(奉公)21636) 하고 법을 지키며 무자(撫字)21637) 하느라 마음이 수고로운 사람을 보고는 우활(迂闊)21638)하고 둔하다 하여 훼방하는 말이 날마다 들어오고, 많이 거두어 모으느라 백성의 힘을 긁어내고 공(公)을 핑계하여 사사 일을 도모하는 자들을 보고는 민첩하고 유능하다 하여 칭찬하는 말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 버릇이 쌓이고 풍속이 되었는데도 그대로 보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6책 234권 12장 A면/ 【영인본】 11책 538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군사-관방(關防) / *군사-지방군(地方軍) / *사법-탄핵(彈劾)/ [註 21636]봉공(奉公) : 국가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하는 것. ☞ / [註 21637]무자(撫字) : 백성을 돌보고 아끼는 것. ☞ / [註 21638]오활(迂闊) : 현실과 맞지 않음. ☞(www.history.go.kr 2009)
권오복 [記事] : 성종실록 234권/ 성종 20년(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11월 14일(무진) 4번째 기사/ 권오복이 관미를 도둑질하던 허혼의 배를 붙잡고 힐문하던 만호의 이름을 종이에 써서 봉합하여 올리다/ 사예(司藝) 정석견(鄭錫堅)이 와서 아뢰기를, ꡒ밀양(密陽)에서 곤양(昆陽)까지의 해로(海路)에 지나게 되는 만호(萬戶)가 하나만이 아니어서, 허혼(許混)의 배를 붙잡고 힐문(詰問)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는 일은, 이는 사헌부(司憲府)에서 풍문(風聞)만 듣고 허물을 들어 탄핵할 예의 것이 아니었으니, 만호의 이름을 권오복(權五福)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ꡓ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ꡒ권오복을 불러 물어보라.ꡓ하였다. 권오복이 아뢰기를, ꡒ정석견을 보내 안문(案問)21653) 한다면 그 일이 스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말의 소종래(所從來)를 묻기로 한다면 언로(言路)에 방해가 될 것이어서, 대체(大體)를 손상하게 될까 싶습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대저 말의 소종래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은, 지난번에 권건(權健) 도 역시 말을 했었으니, 그대의 말이 옳기는 하다. 그러나 내가 듣건대, 지나게 되는 만호가 또한 많다니, 만일 단서(端緖)를 물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국문(鞫問)을 한다면 죄도 없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형장(刑杖)을 맞게 될 것이니, 이는 경솔하게 할 일이 아니다. 그대들처럼 한다면 어찌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게 되겠느냐? 네가 이미 비밀로 하고 말을 하지 않으니 마땅히 그 일을 글로 써서 봉함하여 들여오는 것이 가하겠다.ꡓ하였다. 이에 권오복(權五福)이 종이에다 써서 봉함하여 입계(入啓)하니, 전교하기를, ꡒ비밀히 정석견에게 주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6책 234권 16장 B면/ 【영인본】 11책 540면/ 【분류】 *사법(司法) / *군사-지방군(地方軍)/ [註 21653]안문(案問) : 심문. ☞(www.history.go.kr 2009)
권오복 [記事] : 성종실록 235권/ 성종 20년(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12월 6일(기축) 1번째 기사/ 선정전에 나아가 문신들에게 전경 강독을 시키다/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서 문신(文臣)에게 전경(專經) 강독(講讀)을 시켰다. 전적(典籍) 이달선(李達善)이 《주역(周易)》을 강하였는데 의리(義理)에 밝게 통하여 응답하기를 메아리처럼 하니, 임금이 가상히 여겨서 말하기를, ꡒ좌우로 어려움을 질문하는데 뜻에 따라 대답함에 있어 각각 정밀함을 다하였으니, 이 같은 자는 쉽게 얻을 수 없다.ꡓ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이 아뢰기를, ꡒ이달선은 학문을 연구함이 정밀하여 종횡(縱橫)으로 질문하고 논난(論難)하는데 모두 관통(貫通)함을 얻었으니, 진실로 쉽지 아니합니다.ꡓ하였다. 사서(司書) 민수복(閔壽福)이 《시경(詩經)》의 수장(首章)인 《관저장(關雎章)》을 강하는데, 두려워하고 겁내어 ꡐ군자호구(君子好逑)ꡑ 네 글자를 잘못 해석하니, 좌우에서 모두 웃으면서 인해 아뢰기를, ꡒ《시경》의 수장은 비록 어린아이라도 능히 해석하는데, 이제 이와 같으니, 죄주기를 청합니다.ꡓ하니, 임금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우찬성(右贊成) 손순효(孫舜孝)가 술이 취하여 어전(御前)에 나아가서 손을 모아잡고 아뢰기를, ꡒ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묻기를 좋아하시고 가까운 말을 살피기를 좋아하소서.ꡓ하니, 임금이 아무 말이 없었다. 윤필상이 아뢰기를, ꡒ관상(觀象)21706) 과 추보(推步)21707) 는 나라의 큰일인데, 조종조(祖宗朝)에 김담(金淡)이 역법(曆法)에 정밀하였고, 김담의 뒤에는 천상(天象)을 아는 자가 다시없으니, 청컨대 나이가 젊고 총민(聰敏)한 문신(文臣)을 골라서 천문 산법(天文算法)을 학습하게 하소서. 또 옛적에 관상감(觀象監)에 누(樓) 두 간을 세워서 측후(測候)하는 곳으로 삼아 겨울에는 호구(狐?)21708) 를 하사하여 천상을 고험(考驗)하게 하였는데, 지금은 그 누각을 오래 폐하여 수리하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조종조의 예(例)에 의하여 중수(重修)하게 하소서. 신이 듣건대 중국 문신(文臣) 소규(邵奎) 가 어버이가 늙음으로 인하여 요동(遼東) 에 돌아가서 봉양(奉養)하는데, 전번에 채수(蔡壽) 와 이창신(李昌臣) 이 소규 를 찾아보자 접대가 심히 공손하였고, 질정(質正)한 바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봉교(奉敎) 권오복(權五福)이 한어 질정(漢語質正)으로 요동에 가게 되니, 청컨대 권오복으로 하여금 소규에게 질정하여 《직해소학(直解小學)》을 번역하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좋다.ꡓ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하기를, ꡒ손순효는 기인(畸人)이다. 소절(小節)에는 세밀하지 아니하고 대한(大韓)에는 여유가 있었다. 후생(後生)을 대할 적에 입에는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에 있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였고, 매양 임금에게 ꡐ충서(忠恕)ꡑ 두 글자로 권하였다. 일찍이 임금 앞에서 ꡐ충서ꡑ의 효과를 크게 과장해 말하기를, ꡐ 흉노(匈奴) 를 가히 목을 묶고 그 등을 매질할 수 있다.ꡑ고 하였는데, 임금이 비록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여겼으나 특별히 우대해 받아들였다. 영남(嶺南)에 외임(外任)으로 가 있을 때에 효자․열녀의 정문(旌門)을 지나면 반드시 말에서 내려 두 번 절하니, 세상 사람들이 많이 비난하였으나 아는 이는 그 천진(天眞)함을 일컬었다. 집이 남산(南山) 에 있는데 항상 말술[斗酒]로 스스로를 즐겼고, 칠휴 거사(七休居士) 라고 일컬었다.ꡓ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6책 235권 5장 B면/ 【영인본】 11책 550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교육-기술교육(技術敎育) / *건설-건축(建築) / *어문학-어학(語學) / *사법(司法)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 [註 21706]관상(觀象) : 천문을 관측함. ☞ / [註 21707]추보(推步) : 천체의 운행을 관측함. ☞ / [註 21708]호구(狐?) : 여우 가죽으로 만든 갖옷. ☞(www.history.go.kr 2009)
권오복 [記事] : 성종실록 238권/ 성종 21년(1490 경술 / 명 홍치(弘治) 3년) 3월 9일(신유) 2번째 기사/ 밀양 부사 허혼의 일에 대해 서팽소․홍응․이종호 등과 논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地平) 서팽소(徐彭召)가 아뢰기를 ꡒ밀양 부사(密陽府使) 허혼(許混)의 일은 내버려두도록 명하였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수령(守令)의 불법(不法)이 이보다 더할 수 없을 듯하니, 청컨대 끝까지 다스리소서.ꡓ하였다. 임금이 좌우에 고문(顧問)하니,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 ꡒ신이 듣건대, 정석견(鄭錫堅)의 계본(啓本)이 이미 도착하였다고 하는데, 신은 현재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좌부승지(左副承旨) 이종호(李宗顥)에게 이르기를, ꡒ상세히 말해보도록 하라.ꡓ하니, 이종호가 말하기를, ꡒ이 일은 한림(翰林) 권오복(權五福)이 김일손(金馹孫)에게서 듣고, 김일손은 박용치(朴用致)에게서 들은 것입니다. 경차관(敬差官) 정석견(鄭錫堅)이 그 말이 나온 근본을 찾아서 선군(船軍) 김윤산(金閏山) 등에게 힐문하기를, ꡐ만약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마땅히 형신(刑訊)을 더하겠다.ꡑ하니, 김윤산 등이 그 장(杖)을 맞을 것을 두려워하여 말을 꾸며서 무복(誣服)하기를, ꡐ어떤 배 2척이 밤에 굴포(堀浦)의 다리를 지나가기에 어디서부터 왔는지 물으니 밀양(密陽) 관아라 하였고, 싣고 있는 물건을 물으니 기와라고 하였습니다.ꡑ라고 하였습니다. 정석견(鄭錫堅)이 다시 국문하니, 김윤산이 또 말하기를, ꡐ이는 실로 우리들이 보지 못한 바로서 위엄이 두려워 무복(誣服)하였을 따름입니다.ꡑ라고 하였습니다. 또 밀양(密陽)의 관리를 추국(推鞫)하니, 말하기를, ꡐ본관(本官)은 감사(監司)에게서 명령을 받기를, 장차 겉보리[皮麥]를 실은 배 두 척이 양산(梁山) 등지에 가서 수산 둔전(守山屯田)의 올벼 종자와 바꾸려고 할 것이라 하였는데, 절기(節期)가 늦어서 바꾸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어 한 되[升]씩 한 말[斗]씩 민간에 흩어서 바꾸었을 뿐입니다.ꡑ라고 하였는데, 정석견이 형문(刑問)을 세 차례나 가하여 신문하여도 불복(不服)하였다고 합니다.ꡓ하였다. 홍응(洪應)이 말하기를, ꡒ인정(人情)으로 말하면, 허혼(許混)이 만약 관청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자 하였다면 육로(陸路)를 경유하여 포물(布物)을 몰래 실어 나르는 것이 훨씬 편한데, 어찌 반드시 배에 기와를 실었겠습니까? 또 1척의 배에는 격군(格軍)22026)이 적어도 7, 8명을 밑돌지 않아서 보는 자가 반드시 많아 그 일이 필시 발각될 터인데, 비록 어리석은 자라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는 허혼(許混)이 둔전(屯田)을 위해서 한 것이다. 밀양(密陽) 사람들이 허혼을 미워하여 헛된 말을 꾸민 것인데, 국가에서 또 그대로 따라 허혼을 죄준다면 옳지 않음이 없겠는가? 그래서 내버려둔 것이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7책 238권 4장 B면/ 【영인본】 11책 578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司法) / *농업-전제(田制) / *농업-권농(勸農) / *재정-국용(國用)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註 22026]격군(格軍) : 수부(水夫)의 하나로서 사공(沙工)의 일을 돕는 사람. 선격(船格). ☞(www.history.go.kr 2009)
권오복 [記事] : 성종실록 257권/ 성종 22년(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9월 12일(을유) 1번째 기사/ 문신을 모아 ꡐ치국여팽소선(治國如烹小鮮)의 논(論)ꡑ을 제술하게 하다/ 명하여 문신(文臣)을 인정전(仁政殿)에 모아서 ꡐ치국여팽소선(治國如烹小鮮)23849)의 논(論)ꡑ을 제술(製述)하게 하니, 홍문관 박사(弘文館博士) 김감(金勘)이 수석을 차지하였고,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 송식(宋軾)은 그 다음이었으며,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 권오복(權五福)이 또 다음이었다. 명하여 김감에게는 말 1필(匹)을, 송식에게는 호피(虎皮) 1장(張)을, 권오복에게는 활 1장(張)을 내려 주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0책 257권 10장 A면/ 【영인본】 12책 94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어문학-문학(文學)/ [註 23849]치국여팽소선(治國如烹小鮮) :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잔 생선을 지질 때와 같다고 함이니, 잔 생선을 요리할 때 잘못하면 부스러지는 데서 정치(政治)의 까다로움에 비긴 말. 《노자(老子)》에 ꡒ큰 나라를 다스림은 작은 생선을 지지는 것과 같이 한다.ꡓ고 하였음.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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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