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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3240:권오복(3)(祝군청)
작성자장병창 @ 2013.04.03 06:32:08

  예천의 자랑(3240) : 권오복(교리)(3)(附 예천군, 제안제도운영 도평가 우수기관 선정...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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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복 [記事] : 성종실록 263권/ 성종 23년(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3월 19일(기축) 3번째 기사/ 문형을 담당하는 대제학에 적합한 인물을 의논케 하고 홍귀달에게 제수하다/ 윤필상(尹弼商)이 의논하기를, ꡒ노공필(盧公弼)과 이봉(李封)의 재능은 신(臣)이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성(臺省)24253) 과 재상(宰相) 중에 그 사람들을 버려두고 누구이겠습니까? 홍귀달(洪貴達)․유순(柳洵)은 직질(職秩)은 비록 낮지만 그 재능(才能)이 감당할 만합니다.ꡓ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ꡒ노공필의 문학(文學)은 여론으로 모두 추대합니다. 그러나 신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청컨대 우선 할 수 있음을 시험하게 하소서.ꡓ하고, 이조(吏曹)에서는 아뢰기를, ꡒ노공필이 대제학에는 직위(職位)와 차서(次序)가 다 알맞으며 재능도 취할 만합니다. 그러나 홍귀달(洪貴達)․유순(柳洵)도 사람들이 모두 문형(文衡)을 맡길 만하다고 하니, 두 사람 가운데 선택하여 제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ꡓ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ꡒ문신(文臣)들과 널리 의논하여 아뢰라.ꡓ하였다. 임원준(任元濬)이 의논하기를, ꡒ옛날에 사람을 뽑는데 있어서는 한 사람에게 다 갖추어지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예(文藝) 한 가지 일로 말하더라도 학문(學問)은 해박(該博)하면서도 제술(製述)에 능하지 못한 자도 있고, 학문에는 정심(精深)하지 못하면서도 문사(文詞)에 능한 자도 있으므로, 그 재주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구비(俱備)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문형(文衡)을 담당하는 자가 굳이 사부(詞賦)에 능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국가(國家)의 문한(文翰)도 어찌 하나하나 직접 지어야 하겠습니까? 만약 고금(古今)에 통달(通達)하고 사체(事體)에 밝고 식감(識鑑)과 권도(權度)가 있는 자를 얻어서 그 책임을 맡긴다면 여러 저술(著述)을 선별해서 증감(增減)하고 윤색(潤色)하여 사명(詞命)24254) 이 올바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직위와 품계의 높고 낮음을 가지고 임명한다면 아마도 일에 막히게 될 것입니다.

 

  세종조(世宗朝)에 신장(申檣)․안지(安止)는 종2품(從二品)이었고, 세조조(世祖朝)에 이계전(李季甸)․최항(崔恒)은 정1품(正一品)으로 담당하였었는데, 이는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점을 취한 것이지 어찌 자급(資級)의 높고 낮음에 구애한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조(吏曹)에서는 《대전(大典)》에 문형을 담당하는 자가 대제학(大提學)․지관사(知館事)의 직임(職任)을 띠도록 기록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정2품으로 의망(擬望)하여 차정(差定)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제도에 관직을 제수(除授)함에 있어 행직(行職)24255) 과 수직(守職)24256)의 관례가 있으니, 문형을 담당하는 자는 실직(實職)이므로, 비록 종2품이라고 하더라도 대제학․지관사는 수직(守職)으로 제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명(詞命)은 나라의 큰일이므로 만약 그 임무를 담당할만한 자가 있으면 비록 백의(白衣)의 서생(書生)이라도 등용할 수 있는 것인데, 종2품 중에서 할만한 자에게 자급을 올려서 임명하는 것이 일에 무슨 장애가 되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서는 박학(博學) 다문(多聞)하고 대체(大體)를 아는 자는 허종(許悰)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고, 그 다음은 홍귀달(洪貴達)․유순(柳洵)․성현(成俔)․권건(權健)․신종호(申從濩)가 모두 대수(大手)24257) 이므로, 문병(文柄)을 맡길 만합니다.ꡓ하고, 유자광(柳子光)․성건(成健)․이칙(李則)․김승경(金升卿)․채수(蔡壽)․성현(成俔)․이육(李陸)․김극유(金克?)․신말주(申末舟)․안호(安瑚)․김심(金諶)은 의논하기를, ꡒ현재 문묵(文墨)으로 이름난 자가 어찌 그만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문형(文衡)의 책임은 몸에 큰 문제가 있지 아니하면 일찍이 경솔하게 개차(改差)한 적이 없었습니다. 조종조(祖宗朝)에 권근(權近)․윤회(尹淮)․변계량(卞季良)․최항(崔恒)이 모두 문형을 담당했었는데, 상(喪)을 만났어도 체직(遞職)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시에 어찌 대신할만한 자가 없었겠습니까만, 대체로 그 책임이 지극히 중하므로 경솔하게 자리가 비는 대로 따라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이 있으니, 우선, 그 임무를 대신하게 했다가 어세겸(魚世謙)이 복(服)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ꡓ하고, 박안성(朴安性)․김자정(金自貞)․권건(權健)․신종호(申從濩)는 의논하기를, ꡒ문형을 맡는 것은 중임(重任)이므로, 만약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우선 비워두는 것이지 경솔하게 제수할 수는 없습니다. 어세겸은 지금 비록 상중(喪中)이기는 합니다만, 그 몸에 유고(有故)한 것은 아닌데, 만약 사대(事大)․교린(交隣)․사명(辭命) 등의 중대한 일이 있으면 사람을 보내어 물어서 하더라도 진실로 사체(事體)에는 해로움이 없을 것이니, 아직까지는 자리 메꿈의 차정(差定)은 하지 마시고 복(服)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게 하소서.ꡓ하고, 박숭질(朴崇質)․임사홍(任士洪)은 의논하기를, ꡒ문형(文衡)을 담당하는 직임(職任)은 전조(前朝)에 문헌(文獻)이 번성할 때부터 아조(我朝)에 이르기까지 모두 중대하게 여겼으므로, 물망(物望)이 집중되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不可)합니다. 그리고 비록 가능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위가 낮으면 덕망(德望)이 중하지 않고 나이 젊으면 사람이 가볍게 여기니, 덕망이 두텁고 노련한 이로서 사문(斯文)을 진압(鎭壓)할 수 있는 이만 못합니다. 굳이 관직(官職)의 차례로 그 직임(職任)을 의망(儀擬)하여 의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삼공(三公) 중에도 경술(經術)이 있고 박학(博學)한 이가 있는데, 영성 부원군(寧城府院君) 최항(崔恒) 의 예에 의거하여 그 직임을 맡게 해도 될 것입니다.

 

  만일 알맞은 사람이 없으면 옛날에도 그 직임을 중하게 여겨 그 자리를 비워 두었으니, 아직 어세겸(魚世謙) 이 상(喪)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만일 반드시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면, 홍귀달(洪貴達)․유순(柳洵)․권건(權健)․신종호(申從濩)․성현(成俔)이 모두 그 직임을 감당할 만한 자입니다.ꡓ하고, 윤민(尹?)은 의논하기를, ꡒ문형을 맡는 직임은 그 재예(才藝)만 취할 뿐이 아니고 반드시 위망(位望)과 덕행(德行)이 모두 훌륭한 자라야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의정(右議政) 노사신(盧思愼) 은 덕망이 높고 지위도 높으며, 여러 글을 널리 통달하였고 문장(文章)도 법도가 있어서 당시에 문형을 담당할 자로서는 그 이상 갈 사람이 없습니다. 더구나 근년(近年)에 정인지(鄭麟趾)․신숙주(申叔舟)․최항(崔恒) 이 모두 삼공(三公)으로서 대제학(大提學)을 겸한 것은 분명한 고례(古例)가 있습니다.ꡓ하고, 이숙함(李叔咸)은 의논하기를, ꡒ옛부터 인재(人才)는 이대(異代)에서 빌려오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현재 노공필․이봉․홍귀달․신종호․유순․성현은 모두 문형을 담당할 만합니다. 그러나 종장(宗匠)24258) 이 될 만한 대수(大手)로서 일찍부터 중망(重望)이 있어 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던 이만은 못합니다. 세조조(世祖朝)에 최항(崔恒)이 삼공으로서 문형을 오래도록 담당하였었는데, 지금 우의정인 노사신은 종장이 될 만한 대수로서 최항 만 못하지 않으니, 조종조(祖宗朝)의 고사(故事)에 의하더라도 불가(不可)할 것이 없습니다.ꡓ하고, 김여석(金礪石)․이예견(李禮堅)․이거(李?)․유경(劉璟)․민휘(閔暉)는 의논하기를, ꡒ문형은 중임(重任)이므로 가볍게 제수할 수가 없습니다. 어세겸이 비록 복중(服中)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고(事故)는 없으니, 만일 사명(辭命) 같은 중대한 일이 있으면 관원(官員)을 보내어 물어 올 수도 있는 것이니, 아직 빈자리를 메꾸지 말고 있다가 복(服)을 마친 다음에 다시 제수한들 무슨 잘못되는 바가 있겠습니까? 만약 문형을 담당할 자리를 오래 비워 둘 수 없는 형편이라면 홍귀달이 좋을 것입니다.ꡓ하고, 김응기(金應箕)․권오복(權五福)․이의손(李懿孫)․이관(李寬)․이손(李蓀)․홍석보(洪碩輔)․김경광(金景光)․황사효(黃事孝)․허황(許?)․최진(崔璡)․김율(金?)․성세명(成世明)․정석견(鄭錫堅)․기찬(奇?)․신경(申經)․이극규(李克圭)․최관(崔灌)․이복선(李復善)․유양춘(柳楊春)․홍형(洪泂)․유효산(柳孝山)․조말손(曹末孫)․김윤신(金閏身)․이의무(李宜茂)․유호인(兪好仁)․송질(宋?)․민사건(閔師騫)․변상(邊祥)․이수언(李粹彦)․홍식(洪湜)․권경유(權景裕)․남궁찬(南宮璨)․서팽소(徐彭召)․이계복(李繼福)․이적(李績)․민이(閔?)․민상안(閔祥安)․홍한(洪瀚)․이수무(李秀茂)․이수공(李守恭)․김원(金瑗)․ 민수복(閔壽福)․조구(趙球)․이오(李鰲)․정수(鄭洙)․김일손(金馹孫)은 의논하기를, ꡒ홍귀달은 문형(文衡)을 담당할 만합니다.ꡓ하고, 김봉(金?)․최인(崔潾)․이세영(李世英)․이효독(李孝篤)․안윤덕(安潤德)은 의논하기를, ꡒ어세겸(魚世謙)이 문형을 담당한 데 대해서 여론이 매우 만족하게 여기는데, 어찌 가볍게 체임시킬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3년상(三年喪)의 제도는 기한이 있는 것이니, 만약 화국(華國)해야 할 큰 일이 있으면 사신(詞臣)을 시켜 집에 가서 묻게 해도 될 것입니다.ꡓ하고,

 

  정탁(鄭鐸)․조형(趙珩)․이계맹(李繼孟)은 의논하기를, ꡒ문형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신중하게 선발해야 하므로, 가볍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직 그 자리를 비워 두었다가 어세겸이 3년상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소서. 만약 부득이(不得已)하여 고친다면 우의정(右議政) 노사신(盧思愼)이 여러 사람의 기대에 부응(副應)합니다.ꡓ하고, 이세전(李世銓)․양희지(楊熙止)․최숙경(崔淑卿)․최부(崔溥)․ 김물(金勿)은 의논하기를, ꡒ선왕조(先王朝) 때에 최항(崔恒)이 의정(議政)으로 대제학(大提學)을 겸하였었습니다. 지금 우의정 노사신이 합당합니다.ꡓ하고, 허집(許輯)․이자건(李自健)․이달선(李達善)․권유(權瑠)․남세주(南世周)․강혼(姜渾)․김감(金勘)․이과(李顆)는 의논하기를, ꡒ신종호(申從濩)가 문형을 맡을 만합니다.ꡓ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ꡒ홍귀달에게 직위를 승진시켜 문형을 담당하는 직임을 제수시키도록 하라.ꡓ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ꡒ대제학(大提學)은 문형(文衡)을 담당하는 자이다. 노공필(盧公弼)은 문사(文詞)에 부족(不足)하였으나 직위가 상당하다고 하여 제수하니, 사람들이 모두 마음에 만족하게 여기지 않았었다. 이때에 와서 체임(遞任)시키고 홍귀달(洪貴達)을 제수하였는데, 홍귀달은 젊어서부터 저술(著述)에 마음을 두어 시문(詩文)이 뛰어났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잘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탐욕스럽고 청렴하지 못하였으니, 재주는 넉넉하나 덕(德)이 모자라는 자이다.ꡓ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1책 263권 19장 B면/ 【영인본】 12책 16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역사-사학(史學)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물(人物)/ [註 24253]대성(臺省) :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을 아울러 일컫던 말. ☞ / [註 24254]사명(詞命) : 임금의 말과 명령. ☞ / [註 24255]행직(行職) : 품계(品階)는 높은데, 임직(任職)이 낮은 벼슬. ☞ / [註 24256]수직(守職) : 품계(品階)는 낮으나, 임직(任職)이 높은 벼슬. ☞ / [註 24257]대수(大手) : 대문장(大文章). ☞ / [註 24258]종장(宗匠) : 도덕(道德)과 학예(學藝)가 출중한 사람. ☞(www.history.go.kr 2009)

 

  권오복 [記事] : 성종실록 268권/ 성종 23년(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8월 8일(병오) 3번째 기사/ 장령 양희지가 박원종의 체직과 강겸․권오복의 사면을 청하다/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양희지(楊熙止)가 와서 아뢰기를, ꡒ후설(喉舌)의 직임은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요하니, 박원종(朴元宗)과 같이 연소(年少)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중임에 제배(除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耳目)을 놀라게 합니다. 청컨대 체직(遞職)시키소서.ꡓ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양희지가 또 아뢰기를, ꡒ강겸(姜謙)과 권오복(權五福)의 말이 유자광(柳姿光)이 아뢴 것과 거의 같으니, 필시 지어낸 말은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일을 말한 것 때문에 죄를 다스린다면 언로(言路)를 해칠까 두렵습니다.ꡓ하였으나, 또한 들어주지 않았다. 얼마 있다가 임금이 강겸 등의 추안(推案)을 보고 명하여 버려두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1책 268권 9장 A면/ 【영인본】 12책 214면/ 【분류】 *외교-명(明)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9)

 

  권오복 [記事] : 성종실록 284권/ 성종 24년(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11월 6일(정유) 2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율문에 밝은 사람을 뽑아 아뢰다/ 승정원(承政院)에서 문신(文臣)으로서 율문(律文)에 밝은 이창신(李昌臣)․이거(李?)․김율(金?)․이종준(李宗準)․권오복(權五福) 등을 뽑아 아뢰니, 전교하기를, ꡒ사율원(司律院)에서 항상 근무하면서 율문(律文)을 상각(商?)26846)하여 율관(律官)을 가르치게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5책 284권 7장 A면/ 【영인본】 12책 43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註 26846]상각(商?) : 헤아려서 정함. ☞(www.history.go.kr 2009)

 

  권오복 [記事] : 성종실록 284권/ 성종 24년(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11월 10일(신축) 5번째 기사/ 검토관 권오복이 《사기》 태창공전의 귀절을 부연 설명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사기(史記)》를 강(講)하였는데, 《태창공전(太倉公傳)》의 ꡐ성인(聖人)이 기미(機微)를 알아 의원으로 하여금 일찍 종사(從事)하게 하면 병도 낫고,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ꡑ는 등의 말에 이르자, 검토관(檢討官) 권오복(權五福)이 아뢰기를, ꡒ이것은 비단 의가(醫家)의 일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천하와 나라를 다스림에 또한 마땅히 근심이 없을 때 경계(儆戒)하는 것이니, 어지럽지 않을 때 잘 다스릴 것이며, 위태하지 않을 때 나라를 보전해야 할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대의 말이 옳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5책 284권 13장 B면/ 【영인본】 12책 43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www.history.go.kr 2009)

 

  권오복 [記事] : 성종실록 289권/ 성종 25년(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4월 2일(경신) 1번째 기사/ 《안기집》을 속히 번역․반포하여 우마의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라고 명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ꡒ《안기집(安驥集)》 27360) 의 《수우경(水牛經)》을 번역하는 일을 이미 이창신(李昌臣)․이거(李?)․권오복(權五福)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였다. 소는 밭갈이하는 데 알맞고, 말은 타는 데 알맞으므로, 모두 빠뜨릴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우마(牛馬)의 병을 치료하는 자들이 모두 천박(淺薄)한 소견(所見)의 처방을 쓰고, 옛 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능히 치료하지 못하여 혹은 그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마땅히 급히 번역하여 중외(中外)에 인쇄 반포해서, 여항(閭巷)의 부로(父老)에 이르기까지 두루 알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6책 289권 2장 A면/ 【영인본】 12책 501면/ 【분류】 *출판-서책(書冊) / *출판-인쇄(印刷) / *의약-수의학(獸醫學)/ [註 27360] 《안기집(安驥集)》 : 중국에서 전하는 의약책, 3권. 그 서(序)를 보면, ꡒ尙書兵部阜昌五年 準內降付下部省奏朝散大夫 尙書戶部郞中 馮長寧等箚子 成忠郞 皇城司準備 差遣盧之賓進呈司牧安驥集方 四冊…ꡓ라 하여 구서(舊書) 4책(冊)이 있은 듯함. 모든 병마다 각각 그림[圖]이 있고, 약방(藥方)이 그 끝에 붙어 있음. ☞(www.history.go.kr 2009)

 

  권오복 [記事] : 연산군일기 4권/ 연산군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3월 11일(갑오) 1번째 기사/ 윤필상․노사신․윤호 등이 상중에는 길복을 씀이 예라고 아뢰다/ 윤필상․노사신․윤호․신승선(愼承善)․한치형․유지(柳?)․박건(朴楗)․홍귀달(洪貴達)․정경조(鄭敬祖)․이의(李誼)․김극뉴․허침․김심․안우건(安友騫)․성세명․신수근․박원종․윤숙(尹淑)․홍형(洪泂)․이유청(李惟淸)․김진석(金晉錫)․최보․이자견(李自堅)․이의손․표연말(表沿沫)․양희지(楊熙止)․권주(權柱)․홍한(洪澣)․권유(權瑠)․남세담(南世聃)․권오복(權五福)․성희안(成希顔)․박억년(朴億年)․김감(金勘)․이과(李顆)․권민수(權敏手) 등이 의논드리기를, ꡒ비록 상중에 있어서도 길복(吉服)으로 황제의 조칙을 맞이하는 것은 고금에 통례(通禮)인데, 문종께서는 면복(冕服)을 받지 않았으므로 면복을 입고 조칙을 맞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의논하는 이들이 길과 흉을 참작하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정례(正禮)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면복으로 영조(迎詔)하고서 만일 또 청라포로 영칙(迎勅)한다면, 예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詔)와 칙(勅)을 경중(輕重)이 있다고 보는 것이 되니, 신들의 생각으로는, 영칙에도 길복의 씀이 예문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ꡓ하니, 그대로 좇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5장 B면/ 【영인본】 12 책 656 면/ 【분류】 *의생활-예복(禮服) /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9)

 

  권오복 [記事] : 연산군일기 4권/ 연산군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3월 23일(병오) 1번째 기사/ 윤필상․노사신․윤호 등이 묘호를 칭함에 전례를 상고하기를 의논드리다/ 윤필상․노사신․윤호․노공필(盧公弼)이 의논드리기를, ꡒ종묘의 각실(各室)에 고조(高祖) 이상은 다만 묘호(廟號)만 칭하고, 각실에는 전례에 의하였는데, 다만 문종(文宗)은 세조(世祖) 때부터 묘호만 칭하여 세대(世代)의 차례에 관계하지 않았으니, 그 연유를 알 수 없습니다. 사관으로 하여금 《실록》을 상고하게 하소서.ꡓ하였다. 성준․홍귀달․박건․윤효손․박숭질․성현(成俔)․안침(安琛)․권건(權健)․권경희(權景禧)․윤민․박원종․박처륜․표연말․양희지․권주(權柱)․홍한(洪澣)․권유(權瑠)․남세담(南世聃)․권오복(權五福)․박억년․김감․손주(孫澍)․이과(李顆)․이관(李寬)․송흠(宋欽)이 의논드리기를,  ꡒ옛 예문(禮文)과 모든 역사를 상고하건대, 고조(高祖) 이상은 조(祖)라고 칭한 데가 없으니, 조종조(祖宗朝)의 고사에 의거하여 다만 묘호만 칭하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대행왕이 덕종(德宗)에게 이미 황백고(皇伯考)라 칭하셨으니, 지금은 황백 조고(皇伯祖考)라고 칭함이 어떠하오리까?ꡓ하니, 필상 등의 의논을 좇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7장 B면/ 【영인본】 12 책 657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www.history.go.kr 2009)

 

  권오복 [記事] : 연산군일기 6권/ 연산군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6월 29일(경진) 5번째 기사/ 병든 어머니로 인해 권오복이 사직을 청하니, 가까운 고을의 수령을 제수하다/ 홍문관 부교리(弘文館副校理) 권오복(權五福)이 병든 어머니가 있으므로 돌아가 봉양하기를 청하니, 가까운 고을의 수령(守令)을 제수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4장 A면/ 【영인본】 12 책 68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오복 [記事] : 연산군일기 30권/ 연산군 4년(1498 무오 / 명 홍치(弘治) 11년) 7월 12일(병오) 3번째 기사/ 김일손의 집에서 찾아낸 사초에 관한 이목․권오복의 편지 내용/ 홍사호(洪士灝) 등이 김일손(金馹孫)의 집에서 수색해 낸 잡문서를 올리므로 왕은 추관(推官)에게 명하여 피열(被閱)하게 했는데, 이목(李穆)과 권오복(權五福)이 일손에게 준 편지를 발견했다. 이목의 편지에 이르기를, ꡒ목(穆)이 실록청(實錄廳)에 출사(出仕)한 것이 이제 수십 일이 되었습니다. 형의 사초(史草)가 마침 동방(同房)인 성중엄(成重淹)의 손에 있었는데, 당상(堂上)이 날마다 쓰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삼아 모두 책에 쓰려고 하지 않는다 하기에, 내가 아침저녁으로 중엄을 책하니, 중엄도 사람이 군자(君子)이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되어 오히려 계운(季雲) 1994) 의 사초가 한 자라도 기록되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의 당상(堂上)은 곧 윤효손(尹孝孫)인데, 윤 은 매양 나에게 묻기를, ꡐ김 아무는 어떠한 사람이냐?ꡑ고 했습니다. 윤(尹)이 형의 사초(史草)를 모두 보고나서 하는 말이 ꡐ나는 김 아무가 이렇게까지 인걸(人傑)인 줄을 몰랐다.ꡑ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二相)1995) 이극돈(李克墩)이 윤으로 하여금 숨기게 하였으니, 섶을 안고 불을 끄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비슷한 것입니다. 나는 오래 성덕(聖德)을 입어 참상(參上)의 자리를 메꾸고 있으나 그러나 전적(典籍)에 있어서는 털끝만큼도 도움이 될 수 없었는데, 요사이 외람하게도 조정에서 겸춘추(兼春秋)에 발탁함을 입었으니, 매양 소원이 《성종실록》을 만드는 여가에 밤에 돌아와 등불을 달고 당세의 일을 써서, 만에 하나라도 형의 업(業)에 대해서 다른 날 죽은 뒤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다만 이 가부를 논해 주기만 바랐는데, 망령된 계획이 도리어 중한 앙화만을 받게 되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아아! 형과 이별 후 형의 평생 심사를 물을 곳이 없어 망령되이 스스로 꾀를 하고 보니 가슴속이 더욱 비루(鄙陋)합니다. 비록 형이 상중에 계신다 할지라도, 원컨대 한 장의 척서(尺書)를 던져서 이 위태한 병을 구해 준다면 거의 사람을 만들 것이니, 오직 이것만 바라는 바이며, 보신 뒤에 불태워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실로 망언인 줄은 알지만 형의 회포를 풀어 드리려는 마음에서 모든 언사를 피하지 않습니다.ꡓ하였고, 권오복(權五福)의 편지에 이르기를, ꡒ두 번이나 편지를 받아 헌납(獻納)하기에 빈 날이 없는가 살폈으니, 벗의 기쁨을 가히 알겠도다. 다만 듣건대 그대들이 개현(改絃)1996) 을 하기에 급하여 만 가지 일을 모두 일신하게 하려고 하여 뭇 비방을 샀으니, 이는 바로 통곡하고 유체(流涕)함이 저 낙양(洛陽) 소년1997) 의 행위와 같은데, 도리어 강후(絳侯) 1998)와 관영(灌?) 등에게 단척(短斥)하는 바 되는 것이 아닌가. 몸이 먼 지역에 있으나 일찍이 그대들을 위하여 위태롭게 여기지 않은 적이 없노라. 또 듣자니 ꡐ상재(祥齋)를 간(諫)하다가 허락을 얻지 못하고 호부(戶部)로 체임(遞任)되었다.ꡑ 하는데, 과연 그런가? 이 해도 거의 다 갔으니, 이별의 그리움이 더욱 괴롭구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5장 A면/ 【영인본】 13 책 316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註 1994] 계운(季雲) : 김일손의 자. ☞ / [註 1995]이상(二相) : 찬성을 이름. ☞ / [註 1996]개현(改絃) : 법도를 개혁하는 것. ☞ / [註 1997] 낙양(洛陽) 소년 : 한(漢)나라 사람 가의(賈誼)를 말함. 《사기(史記)》 〈가생열전(賈生列傳)〉에, 천자가 가생(賈生)을 공경(公卿)의 자리에 앉히기로 하니, 강후(絳侯)․관영(灌?) 등이 가생을 헐뜯으며 말하기를, ꡐ낙양(洛陽) 사람이 연소(年少)한 초학(初學)인데 권세를 독차지하여 모든 일을 분란(紛亂)하려고 한다 하니, 천자가 마침내 소원해졌다.ꡑ 하였음. ☞ / [註 1998] 강후(絳侯) : 주발(周勃)임. ☞(www.history.go.kr 2009)

 

  권오복 [記事] : 연산군일기 30권/ 연산군 4년(1498 무오 / 명 홍치(弘治) 11년) 7월 14일(무신) 7번째 기사/ 윤필상 등이 김일손에게 편지를 보낸 권오복을 국문할 것을 청하다/ 윤필상(尹弼商) 등이, 권오복(權五福)이 김일손에게 준 서간에서 ꡐ다만 듣건대 그대들이 개현(改絃)하기에 급하여 만사를 일신하려고 하다가 뭇 비방을 샀다니, 통곡하고 유체(流涕)함이 마치 낙양(洛陽)의 소년과도 같은데 도리어 강후(絳侯) 2003)와 관영(灌?) 들에게 단척(短斥)한 바 되었다.ꡑ는 등의 말이 있었다 하여 잡아다 국문할 것을 청하니, 노사신(盧思愼)은 말하기를, ꡒ불가하다. 옛날 송(宋)나라에서 동파(東坡) 2004) 의 시(詩)에 기롱과 풍자가 있다 하여, 그 죄를 파내서 마침내 폄축(貶逐)했으므로, 그것이 지금까지 청의(淸議)에 비방거리가 되었는데, 우리들이 어찌 그 실책을 다시 되풀이하겠는가.ꡓ하였으나, 좌중이 듣지 않고 마침내 잡아올 것을 청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8장 A면/ 【영인본】 13책 318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註 2003] 강후(絳侯) : 주발(周勃)임. ☞ / [註 2004] 동파(東坡) : 소식(蘇軾). ☞(www.history.go.kr 2009)

 

  권오복 [記事] : 연산군일기 30권/ 연산군 4년(1498 무오 / 명 홍치(弘治) 11년) 7월 17일(신해) 6번째 기사/ 김일손이 밝힌 김종직 제자들의 명단/ 전교하기를,  ꡒ김종직의 제자를 끝까지 추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됨을 알고자 하니, 모조리 써서 아뢰라.ꡓ하매,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ꡒ종직의 제자는 이미 김일손(金馹孫)의 사초에 모두 기록되어 일찍이 대내(大內)로 들어갔습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그 사초에 기록된 종직 의 제자 신종호(申從濩) 등 약간 명도 과연 모두가 일손처럼 수업(受業)을 하였느냐, 그렇지 않는 자도 있느냐? 또 그의 말에 ꡐ나머지 사람도 오히려 많다.ꡑ 하였는데, 누군가 물어보라.ꡓ하였다. 윤필상 등이 물으니, 일손 이 대답하기를,  ꡒ신종호는 종직이 서울에 있을 적에 수업하였고, 조위(曺偉)는 종직의 처제(妻弟)로서 젊어서부터 수업하였고, 채수(蔡壽)․김전(金詮)․최보(崔?)․신용개(申用漑)․권경유(權景裕)․이계맹(李繼孟)․이주(李冑)․이원(李?)은 제술(製述)로 과차(科次)받았고, 정석견(鄭錫堅)․김심(金諶)․김흔(金?)․표연말(表沿沫)․유호인(兪好仁)․정여창(鄭汝昌)도 역시 모두 수업하였는데, 어느 세월에 수업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창신(李昌臣)은 홍문관 교리가 되었을 적에 종직이 응교(應敎)로 있었는데, 창신이 《사기(史記)》의 의심난 곳을 질문하였으며, 강백진(康伯珍)은 삼촌 조카로서 젊었을 적부터 수업하였고, 유순정(柳順汀)은 한문(韓文)2022) 을 배웠고, 권오복(權五福)은 종직이 동지성균(同知成均) 시절에 관에 거접하였고, 박한주(朴漢柱)는 경상도(慶尙道) 유생(儒生)으로서 수업하였고, 김굉필(金宏弼)은 종직이 상(喪)을 만났을 때에 수업했습니다. 그 나머지도 오히려 많다고 한 것은, 이승언(李承彦)․곽승화(郭承華)․장자건(莊姉健) 등입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12장 A면/ 【영인본】 13 책 320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註 2022]한문(韓文) : 한유(韓愈)의 글. ☞(www.history.go.kr 2009)

 

  권오복 [記事] : 연산군일기 30권/ 연산군 4년(1498 무오 / 명 홍치(弘治) 11년) 7월 19일(계축) 7번째 기사/ 김종직의 조의제문 등에 대한 권오복의 사초 내용/ 윤필상(尹弼商) 등이 아뢰기를, ꡒ그윽이 듣자오니 권오복(權五福)의 사초(史草)도 역시 일손 의 것과 같다 하온데, 어제는 단지 경유(景裕)의 사초만을 내렸으니, 신 등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복 의 사초를 당초에 초계(抄啓)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미 초계했는데도 미처 내려 주지 못하셨습니까?ꡓ하니, 주상은 명하여 사초 4폭을 보여 주었는데, 모두가 긴관(緊關)한 일이 아니었다. 오직 오복 의 사초에 이르기를, ꡐ 김종직이 일찍이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지었는데, 간곡하고 측은하고 침착하고 비통하여 남이 말못하던 데를 말하였으므로 사림(士林)간에서 전해 외었다. 식자들은 말하기를 ꡐ제(帝)의 복(服)이 구장(九章)이라 하였는데, 지금 칠장(七章)이라 이른 것은 무슨 까닭이냐? 이는 반드시 뜻이 있어 지은 것이니, 크게 세교(世敎)에 관계되므로 썩지 않게 남겨 둘 만하다.ꡑ 하였고 ꡐ또 《청구풍아(靑丘風雅)》를 편찬하면서 인물(人物) 성씨(姓氏) 아래에 주(註)하기를, 성삼문(成三問) 은 이개(李塏) 등과 더불어 노산(魯山)을 복위(復位)시킬 것을 꾀했다.ꡑ 하였고, 또 이르기를, ꡐ 권남(權擥)은 세조를 추대했다 하였으니, 직필(直筆)이 늠름하여 듣는 자로 하여금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ꡑ 하였다. 그래서 필상 등이 낭청(郞廳)을 보내어 잡아오고 가사(家舍)를 밀봉할 것을 청하니, 왕은 ꡐ가하다.ꡑ는 전교를 내렸다./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17장 B면/ 【영인본】 13 책 322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www.history.go.kr 2009)

 

  권오복 [記事] : 연산군일기 30권/ 연산군 4년(1498 무오 / 명 홍치(弘治) 11년) 7월 22일(병진) 1번째 기사/ 김종직의 조의제문 일에 대한 권오복의 공초내용/ 권오복은 공초하기를, ꡒ지난 을묘(乙卯)년에 일손이 충청도 도사(都事)가 되어, 공으로 인하여 서울에 왔으므로 신은 그 집을 찾아가 함께 자면서 이야기하였사온데, 일손이 종직(宗直)의 문집을 보여 주기에 서로 더불어 조의제문(弔義帝文)을 논했습니다. 신의 원정(原情)은 다 사초에 있사옵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20장 A면/ 【영인본】 13 책 324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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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 제안제도운영 도평가 우수기관 선정...축하합니다.

 

  예천군 우수기관 선정(醴泉郡 慶北道 主管 提案制度 運營評價에서 10年부터 3年 連續 優秀機關 選定!) [記事] : 예천군이 경상북도 주관 제안제도 운영평가에서 2010년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제안제도는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하여 실생활의 불편사항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주요시책이다. 이번 평가는 국민 및 공무원 제안의 접수율과 채택률, 공모제안의 실시여부, 특수시책 추진여부 등 총 8개 항목으로 실시했으며 예천군은 이번 평가에서 '제안발표회 실시', '기관장 관심도', '홍보활동 노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군 특수시책으로 '신도청시대 상생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안 공모전 및 발표회'를 실시해, 제안 공모에 참여한 제안자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생생하게 제안을 발표, 제안 내용을 심도 깊게 전달하고, 외부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위촉해 제안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한 점이 높이 평가받아 좋은 결과를 거뒀다. 윤광순 행정담당은 "이번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내실있게 운영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안 참여방법 : 예천군홈페이지 > 참여마당 > 군민제안.(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3-04-02 오전 8: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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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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