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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3282:권중화(3)(祝교총,배구)
작성자장병창 @ 2013.05.15 06:12:38

  예천의 자랑(3282) : 권중화(영의정부사)(3)(附 예천교원총연합회, 수상자들...축하합니다/예천군, 13일 도체 여자배구 우승...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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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중화 [記事] :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7월 7일(경자) 3번째 기사/ 내사 정승을 의정부에서 영접하다. 예천부원군 권중화가 비를 빌다/ 내사(內史) 정승(鄭昇)이 그의 고향에서 돌아오니, 의정부(議政府)가 숭인문(崇仁門) 밖에서 맞이하였다. 예천 부원군(醴泉府院君) 권중화(權仲和)를 명하여 북교(北郊)에서 비를 빌었다./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장 B면/ 【영인본】 1책 331면/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3월 24일(갑인) 6번째 기사/ 예조에서 계절에 따라 불씨를 갈아 쓰는 것에 대해 아뢰자 의논하여 시행케 하다/ 개화령(改火令)을 내렸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ꡒ삼가 《주례(周禮)》를 상고하면, ꡐ하관(夏官) 사훤(司?)이 행화(行火)630) 의 정령(政令)을 맡아 사철에 나라의 불[國火]을 변하게 하여 시질(時疾)을 구제한다.ꡑ 하였습니다.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ꡐ불씨[火]를 오래 두고 변하게 하지 아니하면, 불꽃이 빛나고 거세게 이글거려 양기[陽氣]가 정도에 지나쳐서 여질(?疾)이 생기는 까닭으로, 때에 따라 바꾸어 변하게 한다. 그 변하게 하는 법은 찬수(鑽燧)631) 하여 바꾸는 것인데, 느릅나무[楡]와 버드나무[柳]는 푸르기 때문에 봄에 불을 취하고, 살구나무[杏]와 대추나무[棗]는 붉기 때문에 여름에 취(取)하고, 계하(季夏)632) 에 이르러 토기(土氣)가 왕성하기 때문에 뽕나무[桑]와 산뽕나무[?]의 황색(黃色) 나무에서 불을 취(取)하고, 작유(?楢)는 희고 괴단(槐檀)은 검기 때문에 가을과 겨울에 각각 그 철의 방위 색[方色]에 따라 불을 취하는 것이다.ꡑ 하였습니다. 대개 불이라고 하는 물건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욱이나 상용(常用)되므로 그 성질에 따르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오래되고 법이 폐지되어 불씨를 바꾸는 법령이 오랫동안 행해지지 아니하여, 섭리(燮理)하는 도리에 미진(未盡)함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사철에 불씨를 바꾸는 영(令)을 내려, 경중(京中)에는 병조(兵曹)에서, 외방(外方)에는 수령들이 매양 사철의 입절(入節)633) 하는 날과 계하(季夏) 토왕일(土旺日)634) 에 각각 그 나무를 문질러, 그 철의 불씨로 바꾸어 음식을 끓이는 데 사용하면 음양(陰陽)의 절후가 순조롭고, 역질(疫疾)의 재앙이 없어져서, 섭리(燮理)하여 조화(調和)하는 일이 갖추어지지 아니함이 없을 것입니다.ꡓ 임금이 말하기를, ꡒ예천백(醴泉伯) 권중화(權仲和)가 내게 이르기를, ꡐ사철에 불씨를 바꾸는 것은 예전에 그 제도가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옛 제도를 따르지 아니하여, 이 때문에 화재(火災)가 일어난다.ꡑ고 하였는데,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있다.ꡓ하고 드디어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2장 B면/ 【영인본】 1책 352면/ 【분류】 *풍속-풍속(風俗) / *역사-고사(故事)/ [註 630]행화(行火) : 절기(節氣)에 따라 불씨를 바꾸는 일. 봄에는 느릅나무․버드나무에서, 여름에는 살구나무․대추나무에서, 가을 겨울에는 작유(?楢)․괴단(槐檀)에서 불씨를 얻었음. ☞ / [註 631]찬수(鑽燧) : 나무를 문질러 비벼 불을 일으킴. ☞ / [註 632]계하(季夏) : 음력 6월. ☞ / [註 633]입절(入節) : 입춘․입하․입추․입동. ☞ / [註 634]토왕일(土旺日) : 음양(陰陽) 오행(五行)에서 말하는 음력 6월에 토기(土氣)가 왕성한 날. 대개 입추(立秋) 전 18일 동안을 말함. ☞(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5월 27일(병진) 1번째 기사/ 인소전의 터를 창덕궁 북쪽에 잡는 것에 대해 논의하다/ 명하여 인소전(仁昭殿) 669) 을 개기(開基)하였다. 임금이 장차 인소전(仁昭殿)을 창덕궁(昌德宮) 북쪽에 다시 지으려고, 북문(北門)을 나가서 서운관(書雲觀)에 명하여 터를 잡게 하니, 유한우(劉旱雨)가 아뢰기를, ꡒ창덕궁(昌德宮) 주산(主山)의 기운이 이 땅에 모였는데, 만약 땅을 파서 집을 지으면 반드시 궁궐에 이롭지 못할 것입니다.ꡓ하였다. 임금이 이직(李稷)을 불러 의논하니, 이직이 말하기를, ꡒ주산(主山)의 맥(脈)이 아니고 따로 궁륭(穹?)의 모양으로 나와서, 남향의 형세를 이룬 것입니다. 전하가 만약 가까운 땅을 골라서 진전(眞殿)을 지으려면 이곳보다 나은 데가 없습니다.ꡓ하니, 임금이 기뻐하여 곧 개기(開基)하도록 하고, 해온정(解?亭)에 돌아와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이직 이하 여러 대언(代言)들이 차례로 술잔을 올렸다. 이직이 조용히 말하기를, ꡒ조종(祖宗)의 법을 가볍게 고칠 수 없습니다. 가볍게 고치면 인심이 가볍게 변하고 나라의 힘이 굳건해지지 못하니,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경의 말이 옳다.ꡓ하였다. 임오년 동북면(東北面)의 변란(變亂)에 대해 말이 미치자, ꡒ내가 그때에 대개 간당(奸黨)을 물리치고 태상왕(太上王)을 봉영(奉迎)하고자 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마음은 끝내 평안치 못하였는데, 지금 이러한 한기(旱氣)는 바로 하늘이 나를 견책(譴責)하는 것이다.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기우제(祈雨祭)를 지내는 것은 비록 영전(令典)이 아닐지라도 공구 수성(恐懼修省)하는 뜻을 보이고자 함이니, 마땅히 중외(中外)로 하여금 정하게 제사를 마련하도록 힘쓰게 해야 한다.ꡓ하고, 또 옥관(獄官)에게 명하여 죄수(罪囚)를 속결(速決)하게 하였다. 이튿날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ꡒ내가 본디 유한우(劉旱雨)의 말을 의심하였는데, 이제 이 땅을 보니, 참으로 주산(主山)의 맥(脈)이 아니구나. 또 궁궐과 가까우니, 내가 아침저녁으로 봉사(奉祀)하기를 평시(平時)와 같이 하고자 한다.ꡓ하고, 잇따라 말하기를, ꡒ내가 처음에는 진전(眞殿)만 세워두고자 하였는데, 김첨(金瞻)이 말하기를, ꡐ불당(佛堂)이 있어야 마땅하다.ꡑ 하니, 아울러 짓게 하는 것이 가하다.ꡓ하니,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가 말하기를, ꡒ불당 하나를 짓는 것이 비록 폐가 없다고 하시지만, 다만 후세에 법을 남기는 것이면 옳지 못합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부처의 도(道)는 허실(虛實)을 알기가 어렵다. 예전에 권중화(權仲和)가 말하기를, ꡐ 오도자(吳道子) 670) 가 그린 관음상(觀音像)에 광채가 났었다.ꡑ고 하였는데, 내가 듣고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ꡓ하니, 황희가 말하기를, ꡒ그렇다면, 오도자 가 비술(秘術)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찌 부처가 신령하고 기의한 때문이겠습니까?ꡓ하였다. 임금이 옛 제왕(帝王)의 우열(優劣)을 논평하기를, ꡒ한(漢) 고조(高祖)는 너그럽고 어질며 호탕(豪宕)한 기질이 있었고, 문제(文帝)는 온화(溫和)하고 삼가고 무거워서 진실로 태평 시대의 인주(人主)였고, 명제(明帝)는 성품이 가볍고 조급하여, 일찍이 대단히 노한 것으로 인하여 손수 사람을 때렸고, 광무제(光武帝)는 진실로 본받을 만하나, 혹은 가소(可笑)로운 말도 있었다.ꡓ하니, 좌우에서 말하기를, ꡒ송(宋) 태조(太祖)도 어진 군주(君主)였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렇다. 그러나, 그 간에 지나친 일도 있었다.ꡓ하였다.

 

  임금이 지리(地理)를 의논하여 말하기를, ꡒ 동북면(東北面)은 우리 조상의 산릉(山陵)이 있는데, 그 산맥(山脈)의 지리(地理)가 보통 땅과는 아주 다르다.ꡓ하니, 좌우에서 말하기를, ꡒ진실로 성상의 말씀과 같습니다.ꡓ하였다. 황희가 말하기를, ꡒ 유한우가 옛날에 사감(私感)으로 인하여 전시(田時)를 태상왕에게 고하여 여러 장상(將相)과 신 등이 모두 옥에 갇히고 죄를 얻었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나도 일찍이 그러한 말을 들었으나, 그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유한우는 그 얼굴을 보면, 참으로 으늑하고 궤휼(詭譎)하니, 반드시 비술(秘術)이 있는 자일 것이다.ꡓ/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5장 B면/ 【영인본】 1책 359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건설-건축(建築) / *사상-불교(佛敎)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역사(歷史)/ [註 669] 인소전(仁昭殿) :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비(妃) 신의 왕후 한씨(神懿王后韓氏)를 모신 혼전(魂殿). 태종 8년(1408)에 태조가 승하하자, 이름을 문소전(文昭殿)이라 고치고 태조와 신의 왕후를 같이 모심. ☞ / [註 670] 오도자(吳道子) : 중국 당(唐)의 화가 오도현(吳道玄)의 자(字). 당 현종(唐玄宗) 때 사람으로 당대(唐代) 제일의 화가였으며, 특히 불화(佛?)에 뛰어났음. ☞(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8월 19일(을사) 2번째 기사/ 성석린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세자에게 전위하는 것을 반대하다/ 성석린(成石璘)․하윤(河崙)과 검교 영의정부사(檢校領議政府事) 권중화(權仲和)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궁정(宮庭)으로 나아가 아뢰기를, ꡒ전일에 아뢴 바에 대해 아직 전하의 결단을 알지 못하니, 원컨대, 유음(兪音)을 내리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 비록 용렬한 사람이지만, 이런 큰일을 당하여 어찌 감히 일을 거꾸로 하여 망령되게 행동하겠는가! 다시 생각해 보려 한다.ꡓ하매, 성석린(成石璘)이 아뢰기를, ꡒ전일에 성상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 ꡐ내가 다시 생각하겠다.ꡑ고 하셨는데, 오늘의 하교(下敎)도 전일과 같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옛날에 제왕(帝王)이 큰 일을 당하면, 도모하는 것이 경(卿)․사(士)에 미쳤고, 도모하는 것이 서민(庶民)에 미쳤는데, 모두가 ꡐ가하다ꡑ고 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 이것을 복서(卜筮)에게 상고 한 뒤에 이에 행하였으니, 그 일을 중(重)하게 여긴 때문입니다. 나라의 대통(大統)을 세자에게 전해 주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는데, 온 나라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마음으로 독단(獨斷)하여 사사로이 왕위를 주고자 하는 것이니, 진실로 불가합니다.ꡓ하고, 하윤(河崙)도 말하기를, ꡒ이와 같은 것은 태상왕(太上王)에게 고(告)하는 것이 마땅합니다.ꡓ하고, 마침내 백관을 거느리고 덕수궁(德壽宮) 으로 나아가는데, 행렬이 덕성방(德成坊) 에 이르렀을 때, 임금이 황희(黃喜) 를 보내어 이를 중지시키고 말하기를, ꡒ경들은 너무 성급하게 부왕(父王)에게 고(告)하지 말라. 내 또한 생각해 보겠다.ꡓ하니, 하윤(河崙)이 말하기를, ꡒ전하께서 ꡐ어찌 감히 망령되게 행동하겠는가! 다시 생각해 보려 한다.ꡑ는 말씀이 이미 계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겠다는 것이니, 우선 명일(明日)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청하는 것이 어떻습니까?ꡓ하니, 여러 사람이 옳다고 여겨 이에 물러갔다./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18장 A면/ 【영인본】 1책 371면/ 【분류】 *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8월 21일(정미) 2번째 기사/ 백관의 전위 불가 주장에 옥새를 잠시 대궐로 옮겼다가 다시 세자궁으로 보내다/ 사간원(司諫院)과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언(上言)하였다. ꡒ가만히 생각하건대, 천위(天位)757) 의 어려움은 실로 대보(大寶) 뿐이므로, 주고받을 때에 중(重)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로 천위(天位)를 경홀(輕忽)하게 여겨 가벼이 주고받으신다면 종사(宗社)의 안위(安危)와 인심(人心)의 거취(去就)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 당(唐)․우(虞) 시대에 있어서 요(堯)임금은 재위(在位)한 지 70년에 순(舜) 임금에게 선위(禪位)하였고, 순임금은 재위한 지 50년에 우(禹)임금에게 선위(禪位)하였는데, 모두 나이 늙어서 정치에 싫증이 났었습니다. 요임금․순임금이 이와 같이 한 것은 진실로 천명(天命)을 바꿀 수 없어서 가볍게 주고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전하께서 오늘 〈대보를〉 주고받은 일은 불가(不可)한 것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전하께서 춘추(春秋)가 바야흐로 한창이시고 정신과 기력이 바야흐로 왕성하시어 질병(疾病)의 걱정도 없으시매, 중외(中外)의 신민(臣民)이 억년(億年)의 다스림을 바라는데, 이제 아무런 연고도 없이 왕위를 내놓으시니, 그 불가(不可)한 것의 첫째입니다. 이제 세자는 나이 어리고 관례(冠禮)도 이루지 못하였으니, 학업에 뜻을 기울여 정히 밤낮으로 교도(敎導)를 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 일신(一身)으로 하여금 만기(萬機)를 총람(摠覽)하게 하여 학문(學問)을 배울 겨를이 없게 하면 기업(基業)을 감당하지 못하여, 전왕(前王)의 공(功)을 실추(失墜)시키지 아니할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그 불가(不可)한 것의 둘째입니다. 우리 조정(朝廷)은 국경이 중국 과 인접하여 군국(軍國)의 중사(重事)를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세자께서 타고나신 자질이 거룩하시고 성품이 총명하시나, 나이가 아직 어리므로 부하(負荷)될 소임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그 불가(不可)한 것의 셋째입니다. 태상왕(太上王) 전하께서 창업(創業)하신 이후 15년간에 대위(大位)를 서로 전(傳)한 것이 두세 번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만약 아무런 까닭 없이 갑자기 왕위를 내놓으시어 여러 사람의 귀를 놀라게 하신다면, 비단 중외(中外)가 오오(??)하여 실망(失望)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를 듣고 반드시 ꡐ불가(不可)하다.ꡑ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 불가(不可)한 것의 넷째입니다. 전하께서는 만 번이나 죽으실 뻔한 곳에서 벗어나서 개국(開國)하고 정사(定社)하였고, 본디 성덕(聖德)과 신공(神功)이 있어서 천명(天命)이 모이고 인심(人心)의 귀부(歸付)함이 일조일석(一朝一夕)의 연고(緣故)가 아닌데,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사직(社稷)의 만세(萬世)의 계책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구차하게 한 몸의 청연(淸燕)758) 한 여가(餘暇)만을 구하시어 거듭 천지(天地)와 신민(臣民)의 소망을 어기십니까? 이것이 그 불가(不可)한 것의 다섯째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대소 신료(大小臣僚)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 예궐(詣闕)하여 다시 청(請)하였으나, 유음(兪音)을 아직 내리시지 아니하시니, 신 등의 직책이 간쟁(諫諍)을 맡았으므로 감히 함묵(緘黙)할 수가 없어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상언(上言)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당(唐)․우(虞)의 법을 취(取)하시고 하늘과 사람의 마음에 따르시어, 길이 천록(天祿)을 누리시어 생령(生靈)을 보호하소서.ꡓ

 

  임금이 모두 듣지 아니하였다. 성석린(成石璘)이 아뢰었다. ꡒ어제 명(命)이 계시기를, ꡐ전위(傳位)하기가 어려운 것을 나도 또한 요량하였다.ꡑ 하였는데, 이제 들으니, 중관(中官)으로 하여금 동궁(東宮)에게 대보(大寶)를 전하게 하였다고 하니, 신 등은 모두 실망하였습니다. 자손(子孫)에게 전하는 법을 이와 같이 은밀(隱密)하게 하여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대보(大寶)를 도로 거두시기를 청합니다.ꡓ 하윤(河崙)이 말하기를, ꡒ인덕궁(仁德宮) 759) 께서 전하에게 손위(遜位)하신 때에 중국 조정에 알리니, 중국 조정에서는 이것을 의심하여 말하기를, ꡐ국왕이 나이 한창이고 왕위에 오른 지도 오래되지 아니한데, 갑자기 전위(傳位)한 것은 반드시 그 나라에 난신(亂臣)․적자(賊子)의 변(變)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혹 형제(兄弟)가 상잔(相殘)하여 그러한 것이다.ꡑ고 하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또 갑자기 왕위를 내놓으시면, 중국에서 반드시 크게 의심할 것이니, 전위(傳位)하시는 일은 더욱 불가(不可)합니다.ꡓ하였다. 이무(李茂)가 아뢰기를, ꡒ예전에 표(表)․전(箋)이 잘못되어, 황제(皇帝)가 정도전(鄭道傳)을 불러 그 연고를 문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마음대로 스스로 왕위를 내놓으시면, 황제께서 반드시 집정 대신(執政大臣)을 불러 그 연고를 물을 것입니다. 이 때를 당하여 누가 명나라 서울[京師]에 가서 전대(專對)760) 할 수 있겠습니까?ꡓ하였다. 남재(南在)가 말하기를, ꡒ예전에 태상왕(太上王)께서 혁명(革命)하실 때에, 여러 신하가 공민왕 대비(恭愍王大妃) 앞에 나아가 교서(敎書)를 받들고 어보(御寶)를 받아서 태상왕에게 바쳐,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히 이 일을 알게 하였습니다. 혁명(革命)하는 때를 당하여 다른 나라의 어보(御寶)를 전(傳)하는데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였는데, 하물며, 내선(內禪)하는 때에 어찌 이와 같이 은밀(隱密)하게 하시어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용납되겠습니까? 시작을 바로 하는 도리는 결코 이와 같지는 아니합니다.ꡓ하였다. 황희(黃喜)가 들어가 갖추 아뢰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일이 이미 이와 같이 되었으니, 어찌 다시 고칠 수 있겠는가! 내 일찍이 경(卿)에게 ꡐ동궁(東宮)으로 돌아가라.ꡑ고 명하였는데, 아직도 여기에 머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빨리 동궁(東宮)으로 돌아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ꡓ 성석린(成石璘)․하윤(河崙)․이서(李舒) 등이 다시 아뢰고자 하였으나, 황희(黃喜)․노희봉(盧希鳳)은 모두 감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다시 하윤(河崙) 등이 직접 들어가 친히 아뢰고자 하여, 편전(便殿) 문밖에 이르렀으나,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었으므로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바로 나왔다. 세자(世子)도 또한 국새(國璽)를 받들어 정전(正殿)에 놓고, 노희봉을 시켜 들어가 아뢰게 하기를, ꡒ신(臣)은 나이 어리고 아는 것이 없으므로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노희봉을 시켜 세자의 시자 내관(侍者內官) 황도(黃稻)를 꾸짖어 말하기를, ꡒ네가 세자를 부추겼구나!ꡓ하니, 황도가 대답하기를, ꡒ어제 저녁에 국새(國璽)가 세자궁(世子宮)에 이르니, 세자께서는 놀라서 울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서연관(書筵官)을 불러서 묻기를, ꡐ내가 봉환(奉還)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ꡑ하니, 서연관이 말하기를, ꡐ세자(世子)의 뜻대로 행하실 뿐입니다.ꡑ하였습니다. 세자께서 이리하여 왔습니다. 종놈이 무엇을 알겠습니까?ꡓ하였다.

 

  임금이 명령을 재촉하여 국새(國璽)를 세자에게 되돌리게 하였다. 이에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봉녕군(奉寧君) 복근(福根)․검교 영의정부사(檢校領議政府事) 권중화(權仲和)와 성석린(成石璘) 이하가 다시 전정(殿庭)에 들어가 아뢰기를, ꡒ신 등이 궐문(闕門) 밖에 엎드려 어명(御命)을 기다리는데, 이제 세자가 국새(國璽)를 받들고 오시어, ꡐ왕위를 전(傳)하신다는 명(命)을 감당할 수가 없다.ꡑ고 하시니, 신 등은 기뻐하고 다행으로 여깁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세자의 사양하고 회피하는 것을 받아들이소서.ꡓ하였다. 노희봉이 들어가 아뢰니, 임금이 대노(大怒)하여 화살을 메워 가지고 겨냥하였으므로, 노희봉이 황공(惶恐)하여 나왔다. 임금이 내전(內殿)의 종 수십 인을 시켜 국새(國璽)를 가지고 들어오게 하니, 성석린(成石璘)․조영무(趙英茂) 등이 말하기를, ꡒ대보(大寶)는 천자(天子)가 하사하신 것이므로 이보다 더 중한 것이 없는데, 이제 내전(內殿)의 종을 보내어 가져 가는 것은 심히 불가(不可)합니다. 상서사(尙瑞司)761) 의 관원에게 명하여 받들어 들이심이 옳겠습니다.ꡓ하였다. 조금 있다가 내전의 종들이 다시 나왔는데, 실색(失色)하여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말하기를, ꡒ성상께서 노배(奴輩)들에게 칙령(勅令)하여 말씀하시기를, ꡐ만약 국새(國璽)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면, 노배(奴輩)들을 죽이겠다.ꡑ고 하시니, 이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이 일을 어찌하겠습니까?ꡓ하고, 바로 정전(正殿)으로 달려가 국새(國璽)를 가지고 들어가고자 하였다. 조영무가 성난 목소리로 꾸짖어 말하기를, ꡒ종놈들이 감히 이럴 수가 있느냐?ꡓ하고, 상서사(尙瑞司)의 관원과 정부(政府)의 지인(知印)을 시켜 함께 이를 지키게 하니, 내전의 종들이 빼앗아 가지 못하였다. 하윤이 세자에게 이르기를, ꡒ들어가 뵈옵고 면전(面前)에서 사양하심이 옳겠습니다.ꡓ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ꡒ주상께서 노하심이 이와 같으시니, 내가 감히 들어갈 수가 없소. 어찌하면 좋겠소?ꡓ하므로, 하윤이 말하기를, ꡒ그렇다면, 환궁하심이 옳겠습니다.ꡓ하였다. 조영무가 지통례문사(知通禮門事) 손윤조(孫閏祖)로 하여금 세자를 모시고 나가게 하였다. 임금이 중관(中官)을 시켜 전지하기를, ꡒ어찌하여 세자를 부추겨서 이와 같은 무례(無禮)한 일을 행하게 하였는가?ꡓ하니, 조영무가 대답하기를, ꡒ비상(非常)한 일이므로 신 등은 소소(小小)한 예문(禮文)에 구애될 수 없었습니다.ꡓ하였고, 하윤도 아뢰기를, ꡒ전하께서 만약에 꼭 전위(傳位)하고자 하신다면, 위로는 마땅히 중국 조정에 계품(啓稟)하시고, 아래로는 마땅히 신민(臣民)에게 포고하셔야 하며, 중국 에 보내는 자문(咨文)과 신민에게 내리는 교서(敎書)에는 반드시 인장(印章)을 찍어서 신표(信標)를 삼아야 합니다. 이제 만약 대보(大寶)를 세자에게 전(傳)하시면, 그 때를 당하여 무슨 인장을 찍어 신표를 삼겠습니까?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국새(國璽)를 이미 세자에게 전함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어찌하여 내전(內殿)으로 들여보내지 아니하는가?ꡓ하니, 하윤이 대답하기를, ꡒ지금 몰래 세자궁(世子宮)으로 보내시고자 하시므로 감히 명(命)을 따르지 못합니다. 들여다가 궁중(宮中)에 두는 것은 신 등의 소원입니다.ꡓ하고, 바로 상서사(尙瑞司)의 관원을 시켜 국새(國璽)를 받들어 내전(內殿)에다 놓았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이 시끄럽게 말하는 것을 다시 듣고 싶지 아니하여, 궁문(宮門)을 닫으라고 명하였으므로, 여러 신하들은 이에 물러나왔다. 이날 저녁에 다시 중관(中官)을 보내어 궁(宮)의 동문(東門)으로 해서 국새(國璽)를 세자궁(世子宮)에 보내었다./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20장 A면/ 【영인본】 1책 372면/ 【분류】 *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 [註 757]천위(天位) : 임금 자리. ☞ / [註 758]청연(淸燕) : 한가하고 안락함. ☞ / [註 759] 인덕궁(仁德宮) : 정종(定宗). ☞ / [註 760]전대(專對) : 본국에 조회 없이 사신이 전적으로 답변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 ☞ / [註 761]상서사(尙瑞司) : 조선조 초엽에 부인(符印)․제배(除拜)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 태종 5년(1405)에 전주(銓注)를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돌림에 따라 보새(寶璽)․부인(符印)만 맡는 관아가 되었음. 뒤에 세조 12년(1466)에 상서원(尙瑞院)으로 고쳐짐. ☞(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4월 2일(경진) 1번째 기사/ 세자 이제가 경사에서 돌아오다. 광연루에 술자리를 베풀다/ 세자(世子) 이제(李?) 1194) 가 경사(京師)에서 돌아오니 거리[街巷]에 결채(結綵)1195) 하고, 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과 육조 판서(六曹判書) 등은 성(城) 서쪽 석적(石積)의 들[郊]에 나가서 맞이하고, 공신(功臣) 안평 부원군(安平府院君) 이서(李舒) 등은 영서역(迎曙驛) 동교(東郊)에서, 기로(耆老)1196) 영의정부사 치사(領議政府事致仕)1197) 권중화(權仲和) 등은 홍제원(洪濟院) 서교(西郊)에서 영접하고, 각사(各司)의 한 사람씩은 반송정(盤松亭)에서 영접하였다. 임금이 광연루(廣延樓)에 거둥하여 술자리를 베풀어 맞아 위로하였는데, 완산군(完山君) 이천우(李天祐)․우정승(右政丞) 이무(李茂) 이하 종사관(從事官)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예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하례(賀禮)하였다. 임금이 세자(世子)에게 이르기를, ꡒ내가 보니 네 형체(刑體)가 장대(壯大)해져서 매우 옛날과 달라졌다.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대저 일행(一行)의 사람이 많으면 그 가운데는 반드시 우환(憂患)이 있는 것이다. 이번 일행의 사람수가 내가 조근(朝覲)하던 때의 배(倍)나 되는데도, 한 사람도 근심을 끼친 자가 없었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느냐? 황제께서 너를 대접하는 것이 성심(誠心)에서 나와 상사(賞賜)가 후할 뿐 아니라, 세사(細事)에 이르기까지 가르쳐 주지 않음이 없었으니, 성은(聖恩)이 중대(重大)하여 보사(報謝)할 길이 없다.ꡓ하였다. 이천우(李天祐) 등이 대답하기를, ꡒ황제께서 호송(護送)하는 내관(內官)에게 명하기를, ꡐ 조선 국왕(朝鮮國王) 이 15세 된 아들을 시켜 만리(萬里) 길에 조근(朝覲)하였으니, 그 충성이 지극하다. 네가 호송할 때에 만일 세자(世子)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안한 것이 있게 하면 용서 없이 너를 죄줄 것이다.ꡑ 하였으므로, 호송하는 내관이 잠시도 세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 물을 건너고 험한 곳을 지날 때에 몸소 부액(扶掖)하여 세자로 하여금 안온(安穩)히 지나게 하였습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13장 A면/ 【영인본】 1책 433면/ 【분류】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註 1194] 이제(李?) : 양녕 대군(讓寧大君). ☞ / [註 1195]결채(結綵) : 색실이나 색종이 따위로 문이나 거리를 꾸미는 것. ☞ / [註 1196]기로(耆老) : 나이 70세 이상의 벼슬에서 물러난 노인. ☞ / [註 1197]영의정부사 치사(領議政府事致仕) : 영의정부사로 벼슬을 물러난 것을 이름. ☞(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11월 23일(정묘) 1번째 기사/ 영의정부사로 치사한 권중화의 졸기/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로 치사(致仕)한 권중화(權仲和)가 죽었다. 중화(仲和)는 안동(安東) 사람인데, 고려(高麗) 정승(政丞) 권한공(權漢功)의 아들이다. 지정(至正) 계사년 을과(乙科) 제2인에 올라 공민왕(恭愍王)을 섬겨 대언(代言)이 되었다가, 지신사(知申事)로 옮기고 전선(銓選)을 맡았는데, 근신(謹愼)하고 주밀(周密)하여 친구(親舊)에게 사(私)를 두지 않으니, 공민왕이 심히 중하게 여기었다. 정당문학(政堂文學)으로 정사년에 동지공거(同知貢擧)가 되었는데, 문하(門下)에 명사(名士)가 많았다. 염정(恬靜)1365) 자수(自守)1366) 하여 권귀(權貴)에게 아부하지 않아서 세상의 추중(推重)을 받았다. 여러 벼슬을 거쳐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에 이르렀다. 태조(太祖)가 즉위한 뒤에 기년(耆年)․숙덕(宿德)으로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를 제수하고 예천백(醴泉伯)을 봉하여, 본관(本官)1367) 으로 그대로 치사(致仕)하게 하였다. 고사(故事)에 정통하므로 무릇 상정(詳定)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나가서 물었다. 나이 비록 늙었으나 정력(精力)이 쇠하지 않아서 의약(醫藥)․지리(地理)․복서(卜筮)에 통하지 않은 것이 없고, 더욱이 대전(大篆)1368) 과 팔분(八分)1369) 을 잘 썼다. 평소에 산업(産業)을 다스리지 않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앉아서 이[蝨]를 잡으며 이야기하였다. 늙어서 다만 말라빠진 말[馬] 한 필이 있었다. 나이 87세에 죽으니 조회(朝會)를 3일 동안 정지하고, 중관(中官)을 명하여 조제(弔祭)하였다. 유사(有司)에 명하여 예장(禮葬)하고, 문절(文節) 이란 시호(諡號)를 주었다. 중궁(中宮)도 또한 내시(內侍)를 보내어 치제(致祭)하였다. 아들이 하나이니 권방위(權邦緯) 이다./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41장 A면/ 【영인본】 1책 464면/ 【분류】 *인물(人物)/ [註 1365]염정(恬靜) :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함. ☞ / [註 1366]자수(自守) : 행실이나 말을 스스로 조심하여 지킴. ☞ / [註 1367]본관(本官) : 판문하부사를 말함. ☞ / [註 1368]대전(大篆) : 한자(漢字) 서체(書體)의 하나. 주(周)나라 선왕(宣王) 때 태사(太史) 주(?)가 만들었다고 하며, 그 특색은 번잡(繁雜)하고 수식(修飾)을 주로 한 점임. ☞ / [註 1369]팔분(八分) : 예서(隷書) 이분(二分)과 전서(篆書) 팔분(八分)을 섞어서 만든 한자(漢字)의 서체(書體). 한(漢)나라 채옹(蔡邕)이 처음 만들었다고 함.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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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교원총연합회, 수상자들...축하합니다.

 

  예천교원총연합회(敎育功勞賞 受賞者 名單 : 醴泉敎員總聯合會 會員 中 敎育功勞賞 受賞者 名單) [記事]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교총 회원 중 32년 이상 교육계에 헌신하고 교직윤리의 실천에 모범이 되며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선생님께 교육공로상을 수여하였다. 다음은 예천교원총연합회(회장 현우택) 회원 중 영광의 교육공로상을 수상한 선생님들의 명단이다. ♦한국교총 교육공로상 수상자/ 이름 소속의 순서임/ 양승모 은풍중학교, 강석호 지보고등학교, 김현태 용궁중학교, 이영숙 용궁중학교, 배종원 용궁중학교, 이돈 예천중학교, 강미영 대창중학교, 임상원 예천교육지원청/ ♦경북교총 교육공로상 수상자 : 권영식 대창고등학교, 신성순 예천교육지원청/ ♦특별공로상 수상자 : 양승모 은풍중학교, 임상원 예천교육지원청(醴泉뉴스 2013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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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 13일 도체 여자배구 우승...축하합니다.

 

  예천군배구연합회(醴泉郡 女子排球 第51回 慶北道民體育大會 優勝으로 09年, 2010年 3連覇 達成...) [記事] : 2009년, 2010년 경북도민체전에서 우승하여 체육웅군의 명예를 드높였던 예천군 여자배구팀이 2013년 5월 10일~13일까지 김천에서 개최된 제51회 도민체전에서 군부 여자배구 일반부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예천군이 3위로 입상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예천군배구협.연합회(회장 안두엽)는 여자배구 선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배구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선수를 확보하여 이번 대회를 앞두고 진호국제양궁장내 체육관에서 매주 3회 연습을 실시하며, 비지땀을 흘린 것이 우승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다. 여자배구 우승 소식에 이현준 군수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승의 쾌거를 이룩하여 5만 군민들에게 하면 된다는 신화를 선사한 안두엽 회장을 비롯한 배구협회 관계자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여자배구하면 예천이라는 관념을 심어 줄 것"을 당부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3-05-14 오후 1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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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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