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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3283:권중화(4)(祝김정한等,테니스/예천방문995)
작성자장병창 @ 2013.05.16 06:12:22

  예천의 자랑(3283) : 권중화(영의정부사)(4)(附 예천초 김정한 등, 15일 장관상 등 수상...축하합니다/예천군테니스연합회, 13일 도체 우승...축하합니다/예천방문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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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중화 [記事] :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6월 11일(임진) 3번째 기사/ 《향약집성방》이 완성되다/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이 완성되었다. 권채(權採)에게 명하여 서(序)를 짓게 하였는데, 이르기를,  ꡒ신농(神農)과 황제(黃帝) 이후 대대로 의관(醫官)을 두어 만백성의 병을 맡아보게 하였다. 유명한 의사가 병을 진찰하고 약을 쓰는 데는 모두 기질에 따라 방문을 내는 것이요, 처음부터 한 방문에만 구애되는 것은 아니다. 대개 백 리나 천 리쯤 서로 떨어져 있으면 풍속이 다르고, 초목이 생장하는 것도 각각 적당한 곳이 있고, 사람의 좋아하는 음식도 또한 습성에 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옛 성인(聖人)이 많은 초목의 맛을 보고 각 지방의 성질에 순응하여 병을 고친 것이다. 오직 우리나라는 하늘이 한 구역을 만들어 대동(大東)을 점거하고, 산과 바다에는 무진장한 보화가 있고 풀과 나무에는 약재를 생산하여 무릇 민생을 기르고 병을 치료할 만한 것이 구비되지 아니한 것이 없으나, 다만 옛날부터 의학이 발달되지 못하여 약을 시기에 맞추어 채취하지 못하고, 가까운 것을 소홀히 하고 먼 것을 구하여, 사람이 병들면 반드시 중국 의 얻기 어려운 약을 구하니, 이는 7년 병에 3년 묵은 쑥을 구하는 것과 같을 뿐만 아니라, 약은 구하지 못하고 병은 이미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민간의 옛 늙은이가 한 가지 약초로 한 병을 치료하여 신통한 효력을 보는 것은, 그 땅의 성질에 적당한 약과 병이 서로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천 리를 멀다 하지 아니하고 펴지 못하는 무명지를 펴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상정(常情)인데, 하물며 나라 안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랴.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할 뿐이다.

 

  예전에 판문하(判門下) 권중화(權仲和)가 〈여러 책을〉 뽑아 모아서 《향약간이방(鄕藥簡易方)》을 짓고, 그 뒤에 또 평양백(平壤伯) 조준(趙浚) 등과 더불어 약국 관원에게 명하여 다시 여러 책을 상고하고, 또 동인(東人)의 경험을 취하여 분류 편찬하고 목판으로 간행하니, 이로부터 약을 구하기 쉽고 병을 치료하기 쉬우므로, 사람들이 모두 편하게 여겼다. 그러나 방서(方書)가 중국 에서 나온 것이 아직 적고, 약명이 중국 과 다른 것이 많은 까닭에, 의술을 업으로 하는 자도 미비하다는 탄식을 면치 못하였다. 우리 주상 전하께서 특히 이에 유의하여 의관(醫官)을 골라서 매양 사신을 따라 북경 에 가서 방서를 널리 구하게 하고, 또 황제에게 신주(申奏)하여 대의원(大醫院)에 나아가서 약명의 그릇된 것을 바로잡으며, 선덕(宣德) 신해년2107) 가을에 집현전 직제학 유효통(兪孝通)․전의(典醫) 노중례(盧重禮)․부정(副正) 박윤덕(朴允德) 등에게 명하여 다시 향약방(鄕藥方)에 대하여 여러 책에서 빠짐없이 찾아내고 종류를 나누고 더 보태어 한 해를 지나서 완성하였다. 이에 구증(舊證)은 3백 38가지인데, 이제는 9백 59가지가 되고, 구방(舊方)은 2천 8백 3가지인데, 이제는 1만 7백 6가지가 되었으며, 또 침구법(針灸法) 1천 4백 76조와 향약본초(鄕藥本草) 및 포제법(?製法)을 붙여서 합해 85권을 만들어 올리니, 이름을 ꡐ 향약집성방 ꡑ 이라 하였다. 간행하여 널리 전하려고 할 때 권채에게 명하여 서(序)를 짓게 하였다. 신 채는 그윽이 생각하건대, 임금의 도(道)는 인(仁)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인도(仁道)는 지극히 크며, 또한 여러 가지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주상 전하께서 거룩한 덕으로 지극히 훌륭한 정치를 일으켜 위(位)를 지키고 정령을 내는데 오로지 이 도의 큰 것에 따르고 있거니와, 의약으로 백성을 구제하는 일에까지 이와 같이 힘을 쓰니, 인정(仁政)의 본말(本末)과 크고 작은 것을 남김없이 다한 것이라 하겠다. 또 옛 임금이 혹은 몸소 약을 조제하고, 혹은 수염을 잘라 약에 타서 은혜가 한 사람에게 미친 것도 후세에서 오히려 칭찬하는데, 한 번 의서(醫書)를 편찬하여 널리 치료하는 방법을 보이고 역조 창생에게 은혜를 주고 만세에 덕택을 베푸는 것과 어찌 같으리오. 그 규모와 시설은 실로 천태만상(千態萬象)이다. 지금부터 이 장서로 인하여 약을 먹어 효력을 얻고, 앓는 사람이 일어나고 일찍 죽는 것이 변하여 수명(壽命)을 얻고 무궁토록 화기(和氣)를 얻게 하는 것이 어찌 성조(聖朝)의 어진 마음과 어진 정치에서 나온 바를 알지 못하리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39장 B면/ 【영인본】 3책 482면/ 【분류】 *출판-서책(書冊) / *의약-약학(藥學) / *의약-의학(醫學)/ [註 2107] 선덕(宣德) 신해년 : 1431 세종 13년. 선덕은 명나라 선종(宣宗)의 연호(1426~1434). ☞(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명종실록 15권/ 명종 8년(1553 계축 / 명 가정(嘉靖) 32년) 10월 15일(무자) 1번째 기사/ 사헌부가 서얼의 명칭을 역사에서 살펴 고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ꡒ신들이 서얼이라는 명칭을 널리 고찰해 보니, 소위 서(庶)라고 하는 것은 양첩(良妾)의 자식이고, 얼(?)이라 하는 것은 천첩(賤妾)의 자식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다만 적첩의 구분만을 엄하게 하고, 일찍이 벼슬길을 막고 쓰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고려조에서도 그러했습니다. 한두 사람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정문(鄭文)은 얼자(?子)【 정배걸(鄭倍傑) 의 얼자이다.】로서 벼슬이 예부 상서(禮部尙書)에 이르렀고, 김승인(金承印)도 또한 얼자【 김구(金坵) 의 얼자이다.】인데 벼슬이 대사성(大司成)에 이르렀으며, 다만 대간(臺諫)만 되지 못하였을 뿐이었습니다. 또 이준창(李俊昌)은 얼자로서 벼슬이 추밀원 사(樞密院使)에 이르렀는데, 그의 본전(本傳)1424) 에 의하면 ꡐ 이준창은 궁인의 소출이다. 궁인은 본래 천례(賤隷)로 구례(舊例)에 의하면, 궁인의 자손은 벼슬이 7품에 그치고 오직 등과(登科)한 자만이 5품에 이를 수 있었는데, 준창이 3품에 제수되었으나 대간이 위축되어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ꡑ고 하였습니다. 이로 보면 양첩의 자식은 대간만 못 되었고 천첩의 자식이라도 등과한 자는 5품으로 한정했음이 분명합니다.

 

  또 권중화(權仲和)도 얼자【 권한공(權漢功) 의 얼자이다.】로서 고려조에 지신사(知申事)․정당문학(政堂文學)이 되고 아조에 들어와서는 도평의사사(都評議司使)가 되었습니다. 태종 15년 을미에 이르러 대언(代言) 서선(徐選) 등의 말을 받아들여 서얼 자손을 현관(顯官)에 제수하지 않는다는 법을 세웠고, 세종 15년 계축에 황희(黃喜) 등이 《경제육전(經濟六典)》을 편찬할 때 또한 이 법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본다면 세종조 이전에는 서얼에게 벼슬길을 열어준 것이 명백합니다. 세조 말년에 최항(崔恒)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편찬하여 성종 2년에 비로소 반포하였는데 이를 《신묘대전(辛卯大典)》이라 합니다. 그 예전(禮典) 제과조(諸科條)에 ꡐ실행한 부녀의 자식과 서얼 자손은 과거 응시를 허락하지 않는다.[失行婦女之子庶?子孫勿許赴]ꡑ 하였고, 4년 후에 《대전》 을 개찬하였는데 이를 《갑오대전(甲午大典)》 이라 합니다. 그 제과의 조항도 이와 같습니다. 위의 ꡐ자(子)ꡑ로써 본다면 밑의 ꡐ자손(子孫)ꡑ은 다만 ꡐ자ꡑ와 ꡐ손ꡑ만을 가리키는 것이요 증손(曾孫)부터는 허통한다는 뜻이 명백합니다. 12년 후에 또 개찬한 《대전》을 《을사대전(乙巳大典)》이라 하는데 곧 지금 쓰고 있는 법전입니다. 이 법전의 제과조에 ꡐ재가하거나 실행한 부녀의 자식 및 손자와 서얼의 자손은 응시를 허락하지 말라.[再嫁失行婦女之子及孫庶?子孫勿許赴]ꡑ고 되어 있는데, 위의 자식 및 손자[子及孫]라고 한 것으로 본다면 아래의 ꡐ자손(子孫)ꡑ이라 한 것은 곧 자손대대를 가리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자와 손만을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조조에 있었던 일이요 자손 대대로 응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종조의 갑오년 후부터 을사년 전까지 있었던 일이니, 그때 이렇게 입법한 것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니 승정원으로 하여금 《일기(日記)》 를 상고하게 하소서. 그리고 전교에 ꡐ양첩의 자식은 손자에, 천첩의 자식은 증손에 이르면 허통한다.ꡑ고 하였으므로 의자(議者)들은 혹 ꡐ첩자(妾子)로부터 계산하여 그 손자나 증손에 이르는 것이다.ꡑ고 하기도 하여 귀일되지 않으니 전지를 분명히 받들도록 하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ꡐ양첩자는 손자에 이르러, 천첩자는 증손에 이르러ꡑ라고 한 말은 전일 승전에서 밝혔으니 다시 받들 필요가 없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1책 15권 42장 A면/ 【영인본】 20책 166면/ 【분류】 *정론(政論) / *가족-가족(家族) / *신분(身分) / *인사(人事) / *사법-법제(法制)/ [註 1424]본전(本傳) : 《고려사》 열전을 말함. ☞(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영조실록 2권/ 영조 즉위년(1724 갑진 / 청 옹정(雍正) 2년) 12월 17일(병술) 3번째 기사/ 정진교 등의 상소로 친행한 뒤 내시가 혼백을 받들어 내어 혼전의 정결한 땅에다 매안하다/ 정진교(鄭震僑)의 상소를 봉입(奉入)하지 않은 승지를 추고(推考)하라고 명하였다. 대가(大駕)가 동문(東門) 을 나섰을 때 길 북쪽에 한 사람이 진(陣) 안에 서서 장대나무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나무 끝에 종이를 매달았는데, 종이에는 ꡐ궁인포원(窮人抱寃)ꡑ 네 글자가 크게 쓰여져 있었다. 물어보라고 명하였더니, 곧 상소를 올리려는 사람이었다. 즉시 상소를 봉입하라 명하였는데, 곧 서얼(庶?) 진사(進士) 정진교 등 2백 60명의 상소였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ꡒ정진교 등은 작문(作門) 안으로 난입하여 대가(大駕) 앞에서 호소하였습니다. 작문으로 제멋대로 들어온 것은 전고(前古)에 있지 않던 일이니, 청컨대, 파수(把守) 하던 장교(將校)를 조사해 내어 다스리고 대장(大將)은 추고(推考)하게 하소서. 그리고 난입한 소유(疏儒)는 과죄(科罪)하소서.ꡓ하니, 비답(批答)하기를, ꡒ아뢴 대로 하되 이미 작문 앞으로 들어왔으니, 소유는 다스리지 말라.ꡓ하고, 또 하교하기를, ꡒ승선(承宣)이 대신(大臣)과 더불어 일찍이 ꡐ말이 비록 광망(狂妄)하다 하더라도 소장(疏章)을 봉입까지 않는다면 뒷날의 폐단에 관계된다.ꡑ고 진달(陳達)하였는데, 지금 정진교 의 상소에서 말한 것으로 보건대, 와서 바친 지 오래 되었으나 후원(喉院)에서 봉입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승지(承旨)를 추고(推考)하라.ꡓ하였다. 정진교의 상소에 대략 이르기를, ꡒ서얼(庶?)을 고폐(錮廢)하는 법은 천하 만고에 있지 않던 바입니다. 삼대(三代)로부터 한(漢) ․ 당(唐) ․ 송(宋) ․ 대명(大明) 에 이르기까지 서얼이 장상(將相)의 자리를 차지하여 명적(名績)을 드러내었으며, 우리 동방(東方)의 경우 위로 삼국(三國) 때부터 고려(高麗) 5백여 년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취하는 법규(法規)가 한결같이 중화(中華)를 따라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종조(太宗朝) 때 우대언(右代言) 서선(徐選)이 비로소 전에 없던 의논을 주창하여 서얼의 자손을 현직(顯職)에 서용(敍用)하지 못하게 했고, 그 뒤 강희맹(姜希孟) 이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찬차(纂次)할 때 입사(入仕)․부거(赴擧)하는 길까지 아울러 고색(錮塞)했던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대전(大典)》 을 반포한 해에 가뭄이 흑심해서 굶어죽는 사람이 잇따라 생기자 의논하는 자들이 모두 허물을 여기에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묘(成廟)께서 측은하게 여기시고 경동(警動)하시어 장차 경장(更張)하고자 하시었으나 미처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선묘(宣廟) 초에 신분(申?) 등 1천여 명이 글을 올려 원통함을 하소연하자, 선묘께서 하교하시기를, ꡐ해바라기가 해를 향함은 겉가지를 가리지 않으니, 인신(人臣)으로서 충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어찌 꼭 정적(正嫡)이어야만 하랴?ꡑ 하셨으니, 이에서 대성인(大聖人)의 지공지정(至公至正)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력(萬曆) 계미년363) 에 이르러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가 비로소 옛날대로 회복해서 통용(通用)하자는 의논을 세웠는데, 마침 변방에 경보(警報)가 있어 갑자기 변통할 겨를이 없었지만, 먼저 허통(許通)․부거(赴擧)의 길을 열었으니, 그 뜻은 대개 차례로 소통(疏通)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인묘조(仁廟朝)에 이르러 부제학(副提學) 최명길(崔鳴吉)이 동료인 심지원(沈之源)․김남중(金南重)․이성신(李省身)․이경용(李景容)과 더불어 글을 올려 힘써 통용(通用)할 것을 청하며 말하기를, ꡐ예제(禮制)의 제정이 삼대(三代)보다 엄함이 없으나, 적(嫡)․서(庶)의 명목은 단지 사실(私室)에서만 행해졌고 공조(公朝)에서는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문지(門地)의 분별은 육조(六朝) 때보다 상세한 것이 없으나, 사람을 쓸 때는 오로지 그 아버지의 성(姓)만 묻고 그 어머니의 성은 묻지 않았습니다. 대개 하늘이 인재를 낼 때 귀(貴)․천(賤)의 차이를 두지 않았고, 왕자(王者)가 사람을 쓸 때 문지(門地)에 구애되지 않았으니, 이것은 천리(天理)에 있어서 당연한 일이고 백왕(百王)이 바꾸지 않았던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얼을 현직(顯職)에 서용하지 말자는 의논은 처음에서 서선(徐選) 에게서 나왔는데, 그 뒤 가면 갈수록 한 마디 한 마디가 더욱 심각해져 마침내 자손까지 영원히 금고(禁錮)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재주와 덕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억눌리고 막혀 세상에 떨치지 못하고 배척받아 사람들 사이에 끼지 못한 채 마치 큰 죄나 지은 것처럼 고개를 숙이며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는 부자(父子)의 은혜도 군신(君臣)의 의리도 없으니, 윤리(倫理)를 해치고 어기는 것으로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필부(匹夫)가 원망을 품어도 화기(和氣)를 손상시키기에 족한데, 하물며 그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ꡑ 하였고, 신풍 부원군(新?府院君) 장유(張維) 또한 상소하여 계속해서 논하자, 인묘께서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조 판서(吏曹判書) 김상용(金尙容) 이 회계(回啓)하여, ꡐ 장유 의 말에 의해 시행함이 마땅하다.ꡑ 하고, 이어 대신(大臣)에게 의논하게 할 것을 청했는데, 그 당시 상신(相臣)이었던 이원익(李元翼)․윤방(尹昉) 등은 헌의(獻議)하기를, ꡐ서얼을 비천(卑賤)하게 여기고 박대하는 것은 천하 만고에 있지 않던 법으로, 왕자(王者)의 「입현무방(立賢無方)364) 」의 도리에 아주 부족함이 있습니다.ꡑ고 하였고, 상신 오윤겸(吳允謙)은 헌의하기를, ꡐ서얼을 금고하는 것은 선왕(先王)의 크게 공평한 정사(政事)가 아니니, 통용(通用)하는 일이 실로 이치에 맞습니다. 세간에서 행하기를 어렵게 여기는 자는 명분(名分)이 문란해진다고 말합니다만, 적(嫡)․서(庶)의 명분은 단지 자기 집안 내부의 일이고, 조정에서는 단지 현명한 자를 쓰고 인재를 거둘 뿐입니다. 비록 귀현(貴顯)하게 된 뒤에 적서(嫡庶) 사이에 만약 명분을 범하는 일이 있다면, 나라의 법이 진실로 엄하게 적용될 것이니 문란해지리라는 것을 염려할 바가 아닙니다.ꡑ 하였습니다. 대신들의 헌의가 모두 일체(一體)로 통용하자는 뜻에서 나오고, 2품(品) 이상 여러 신하들의 헌의도 역시 모두 하나로 귀착되었으나, 오로지 몇 사람만 이견(異見)을 세워 단지 삼조(三曹)에만 허통(許通)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 뒤 최명길(崔鳴吉)이 이조 판서로 있을 때 아뢰기를, ꡐ일찍이 을축년365) 에 영부사(領府事) 이원익(李元翼)이 홍문관(弘文館)의 차자(箚子)로 인해 「서얼이 등과(登科)한 뒤에는 요직(要職)에 통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청직(淸職)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일로 성지(聖旨)를 품재(稟裁)하자, 양사(兩司)에서 서경(署經)한 뒤 예조(禮曹)에 간직해 두어 일대(一代)의 성법(成法)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9년이 지났지만 하나도 거행하지 않아서 성조(聖朝)께서 강정(講定)한 제도를 빈말로 돌리고 말았으니, 일이 매우 미안합니다. 사목(事目) 안에 이른바 「요직에 통용한다.」는 것은 곧 호조․형조․공조의 낭청(郞廳) 및 각사(各司)의 장관(長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후로 청컨대, 이 수교(受敎)에 의해 재능에 따라 의망(擬望)하게 하소서.ꡑ 하니, 허락하셨으므로, 신희계(辛喜季)․심일운(沈日運)․김굉(金宏)․이경희(李慶喜) 등 약간 명이 형조와 공조의 낭청에 제배(除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거의 4, 50년이 지나 숙묘조(肅廟朝)에 이현(李?) 한 사람이 겨우 호조 낭청에 제배되었는데, 떼지어 일어나 배척하였으므로 마침내 정체(呈遞)하였고, 아직까지도 쓸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역대(歷代)의 명신(名臣)들이 서얼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중국 의 경우로 말한다면, 한(漢)나라 때는 위청(衛菁)․곽거병(郭去病)이, 진(晉)나라 때는 배위(裵?)․주개(周?)․도간(陶侃)․환석건(桓石虔)․배수(裵秀)․완부(阮孚)가, 당(唐)나라 때는 소정(蘇?)․이소(李?)․두순(杜荀)․영호창(令狐彰)이, 송(宋)나라 때는 한기(韓琦)․범중엄(范仲淹)․진영중(陳瑩中)․추지완(鄒志完)․호인(胡寅)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경우로 말한다면, 정문측(鄭文則)은 예부 상서(禮部尙書)란 벼슬을, 이세황(李世黃)은 합문지후(閤門祇候)란 벼슬을 지냈으며, 권중화(權仲和)는 벼슬이 도헌(都憲)이었습니다.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성묘(成廟) 이후 서얼 중에서 걸출(傑出)한 사람이 많이 나왔는데, 박지화(朴枝華)․어숙권(魚叔權)․조신(曹伸)․이달(李達)․정화(鄭和)․임기(林?)․양대박(梁大樸)․권응인(權應仁)․김근공(金謹恭)․송익필(宋翼弼) 형제․이산겸(李山謙)․홍계남(洪季男)․유극량(劉克良)․권정길(權井吉)이 바로 그들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신충(宸衷)에서 결단하시어 조용(調用)하는 길을 넓혀서 여신다면, 수백 년 이래로 허다하게 원통함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났던 자들의 넋 또한 감격하고 고무되어 구천지하(九泉之下)에서 성덕(聖德)에 보답하려고 할 것이며, 천심(天心)이 저절로 형통하여 화기(和氣)가 흘러넘칠 것입니다.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 중국의 이른바 서얼은 단지 그 자신에게만 해당될 뿐이고, 그 자손까지 아울러 서얼이라 이름한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한 번만 서파(庶派)에 묶이면 수십 세(世)에 이르도록 능히 벗어나지 못합니다.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봉장(封章)하여 궐문(闕門)에 엎드린 지 장차 한 달이 되려 합니다. 상소한 것이 무릇 열세 번이었으나, 한 사람의 승선(承宣)이 힘써 물리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신(臣)을 천하게 여기고 박대하여 사람들 사이에 끼워 넣어주지 않는 데 불과하나, 이미 그 몸을 금고(禁錮)해 놓고 또 그 입에 재갈을 물린 격입니다. 곧장 궐문(闕門) 밖에서 통곡하려 했지만 황공하여 감히 하지 못하였습니다.ꡓ하니, 비답하기를, ꡒ우리나라는 본래 편소(偏小)한데다 사람을 쓰는 것도 역시 몹시 넓지 않으므로, 내가 적이 개탄스럽게 여겨 왔다. 하늘과 사람은 하나이고 해와 달의 비침은 이미 정(精)․조(粗)를 가리지 않으니, 왕자(王者)가 그 사람을 씀에 있어서 어찌 그 가운데 차이를 두랴? 그대들이 인용한 바는 근거가 있다. 그러나 다만 이 일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어 갑자기 변통할 수가 없으니, 신중하게 하는 도리에 있어서 오로지 천천히 강구하여 처리함이 마땅하다. 삼조(三曹)의 낭청에 관한 일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인묘조(仁廟朝)의 수교(受敎)에 의해 가려서 의망(擬望)하게 하라.ꡓ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ꡒ 유자광(柳子光) 이후로 서얼의 통청(通淸)을 허락하지 않아 왔는데, 이에 이르러 못 서얼들이 스스로 통청을 청하니, 조정의 기강이 날로 문란해짐을 볼 수 있다.ꡓ/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53장 A면/ 【영인본】 41책 445면/ 【분류】 *정론(政論) / *가족(家族) / *역사(歷史)/ [註 363]계미년 : 1583 선조 16년. ☞ / [註 364]입현무방(立賢無方) : 《맹자(孟子)》 이루장(離婁章) 하(下)에 나오는 말로, 현명한 인물을 높은 자리에 세우는 데는 그 출처(出處)와 귀천(貴賤)․친소(親疏)를 가리지 않는다는 뜻임. ☞ / [註 365]을축년 : 1625 인조 3년. ☞(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1793 계축 / 청 건륭(乾隆) 58년) 6월 24일(을유) 4번째 기사/ 영의정 홍낙성이 사직하나 받아들이지 않다/ 영의정 홍낙성이 상소하여 사직하니, 비답하기를, ꡒ어제의 유시는 바로 치사(致仕)한 노대신의 복록과 장수를 기원하는 한 편의 전서(全書)였다. 내가 이미 경에게 그러한 글을 주었으면 경도 의당 나에게 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周)나라의 시인(詩人)은 그의 임금이 훌륭한 손을 맞아 잔치할 때를 당해서도 오히려 천보장(天保章)의 아홉 가지와 같으라는 축원으로 녹명(鹿鳴) 이하 5편에 대하여 화답하였다.5558) 그런데 더구나 원로이자 영의정인 경의 경우이겠는가. 경(經)에 이르기를 ꡐ말에는 반드시 대답이 있고 덕에는 반드시 갚음이 있다.ꡑ 하였으니 곧 경을 두고 이른 말이다. 경은 또 너무 노쇠하였다고 말하지 말라. 경보다 더 많은 나이로 정승에 제수된 사람들의 고사를 상고할 수 있으니, 권중화(權仲和)는 나이가 83세였고, 강순(康純)은 79세였고, 장순손(張順孫)은 78세였고, 정호(鄭澔)는 장순손과 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영의정을 지냈다. 이 밖에 좌의정과 우의정에 제수된 사람들은 이루 다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또 거듭 정승을 지낸 사람 중에서 찾아본다면 경과 나이가 같은 사람이 둘이고 경보다 두 살이 많거나 혹 세 살이 많은 사람도 있었다. 경은 모름지기 내가 경에게 국사를 위임하는 권우를 잘 따라서 다시는 사직하겠다는 말을 말고 바로 묘당으로 나와 나의 홍범(洪範) 구오(九五)의 정치를 도우라. 낯빛을 온화하게 가지면 나는 받아들일 것이다5559) .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59장 A면/ 【영인본】 46책 399면/ 【분류】 *인사(人事)/ [註 5558] 천보장(天保章) 의 아홉 가지와 같으라는 축원으로 녹명(鹿鳴) 이하 5편에 대하여 화답하였다. : 《시경(詩經)》 소아(小雅) 천보(天保)에서 신하가 임금으로부터 녹명(鹿鳴)․사모(四牡)․황황자화(皇皇者華)․상체(常?)․벌목(伐木) 등 5편의 노래를 곁들여 칭송하고 위로해 주는 환대를 받고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는 뜻에서 임금의 수복을 아홉 가지와 같다고 노래한 것을 말하는데, 그 내용은 곧 ꡐ산과 같고 언덕과도 같으며, 높은 뫼와 같고 큰 능과도 같으며, 마치 모여드는 냇물과 같고, 가득찬 둥근 달과 같고, 아침에 돋는 해와 같고, 영원한 남산과 같고, 무성한 송백과 같다.[如山如阜 如岡如陵 如川之方至 如月之恒 如日之昇 如南山之壽 如松柏之茂]ꡑ고 한 것이다. ☞ / [註 5559] 홍범(洪範) 구오(九五)의 정치를 도우라. 낯빛을 온화하게 가지면 나는 받아들일 것이다 : 홍범은 《서경》의 편명이고 구오(九五)는 홍범의 천하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법칙 가운데 다섯 번째인 황극(皇極)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임금이 백성들을 잘 살 수 있게 하려면 우선 임금 자신이 법을 세우고 오복(五福)을 거두어 백성들에게 내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였고, 또는 백성들이 낯빛을 온화하게 가지고서 ꡐ나는 덕을 좋아한다.ꡑ고 말하거든 그들을 받아들여서 복을 내려 주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한국근현대 신문자료/ 신문명 동아일보  / 기사제목 李朝人物略傳(一)(革菴 金瀅植抄) 太祖朝; 金士衡 李之蘭 裵克廉 南在 趙浚 鄭道傳 權仲和南誾 鎭安大君芳雨 權近 咸傳霖 卞季良/ 발행년월일 1921-07-01 / 면수 01 / 단수 02 / 표제어 전기(傳記)(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한국사연구휘보/ 한국사연구휘보 제126호 / 제목 「權仲和開國原從功臣錄券」에 대한 一檢討 / 저자/편자 金炯秀  역자  시대 고려 / 게재지 한국중세사연구16 페이지 247~280 구분 논문 / 발행처 한국중세사학회 발행지역 서울 발행일 2004 / [목차] : Ⅰ. 머리말/ Ⅱ. 자료의 소개와 검토/ Ⅲ. 공신 책봉과 褒賞/ Ⅳ. 「權仲和開國原從功臣錄券」所載 人物分析/ Ⅴ. 맺음말(www.history.go.kr 2009)

 

  권중화 [記事] : 한국사연구휘보/ 한국사종합논저목록 / 제목 서울 建設의 功勞者-鄭道傳과 朴子靑- / 저자/편자 金龍國 역자  시대 조선 / 게재지 향토서울 4호 페이지 82-147 구분 논문 / 발행처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발행지역 서울 발행일 1958 / [목차] :  一. 緖言/ 二. 鄭道傳/ 가. 人物과 生涯/ 나. 開國史 上의 位置/ 다. 서울 遷都의 參劃/ 라. 서울 營建의 設計/ 마. 宮殿, 坊里名의 撰進/ 바. 「戊寅亂」과 그의 最後/ 三. 朴子靑/ 가. 人物과 出世/ 나. 太宗의 信任/ 다. 서울 建設工役의 一般/ 라. 工役에 對한 是非論/ 마. 世宗 卽位와 그의 末年/ 四. 其他 人物/ 가. 權仲和/ 나. 金湊/ 다. 李稷/ 라. 朴信(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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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초 김정한 등, 15일 장관상 등 수상...축하합니다.

 

  예천교육지원청(第32回 스승의 날 記念 醴泉敎育家族 한마음 團合大會 : 敎育部長官賞에 김정한 先生님 等 總 48名에게 表彰狀 授與) [記事] : 제32회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열린 ‘2013예천 교육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2013년 5월 15일 예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예천군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및 임직원 등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준 군수, 김영규·황재도 군의원을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장들과 각 학교 운영위원장들이 참석해 스승의 날을 맞은 교사들에게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임상원 교육장은 교사들의 노고를 치하한 뒤, “오늘 하루만은 제자들의 성적 걱정은 모두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 교원으로 교육부장관상에 예천초 김정한 선생님 외 5명,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 표창에 대창중 노춘오 선생님 외 5명, 도지사표창에 예천초 박희정 선생님, 교육장상은 초등교사 18명, 중등교사 10명, 주무관 20명 총48명을 표창하여 교육 현장에서 열정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지원한 교사들을 격려했다.(醴泉뉴스 2013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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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테니스연합회, 13일 도체 우승...축하합니다.

 

  예천군테니스연합회(醴泉郡테니스選手團 第51回 慶北道民體育大會 3年連續 優勝. 綜合 3位 牽引車) [記事] : 예천군테니스선수단(협회.연합회장 변상무)이 2013년 5월 10일~13일까지 김천에서 개최된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서 종합점수 13점을 획득, 3년 연속 우승이라는 위업을 달성하며, 예천군이 종합성적 3위에 입상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번 예천군 테니스 선수단은 김천 테니스장에 열린 예선전에서 숙적 영양군과 피 말리는 접전 끝에 남일, 여일, 남고, 여고 4개 팀 모두가 4강행에 도착해 주위의 찬사와 부러움을 받았으며, 12일 오전에 진행된 4강전에서는 남고를 제외한 3개 팀이 결승에 진출하여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지었다. 변상무 회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내어준 선수 및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테니스가 체육웅군으로서 예천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을 보내준 예천군 체육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 테니스 선수단은 남자일반부 1위, 여자일반부 1위, 여자고등부 2위, 남자고등부 3위로 종합점수 13점으로 우승을 거두었다.(金相國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3-05-14 오후 7: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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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방문 995

 

  예천군 체육(醴泉郡, 體育大會 開催로 地域景氣 孝子 노릇 톡톡히 : 陸上大會, 洋弓大會 等 成功的으로 치러) [記事] : 예천군이 잇따라 개최된 메머드급 체육대회로 지역 경기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13년 5월 15일 군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열린 경북소년체육대회를 시작으로 춘계육상대회와 양궁대회 등 크고 작은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밝혔다. 특히, 예천에서 처음 개최된 춘계전국중고육상경기대회는 육상 꿈나무들이 계절과 상관없이 훈련할 수 있는 전천후 전지훈련의 메카로 급부상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예천공설운동장은 대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제2종공인육상 경기장으로 승인받는 쾌거를 거둬 군의 품격을 높였다. 또한, 지역민들에게는 대회 개최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하다. 4개 대회가 치뤄지는 동안 사용 가능 객실인 560실중 매 대회마다 4백여 객실을 이용했으며, 음식업소 또한 선수와 임원들이 이용해 성황을 이뤘다. 군은 이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50여억 원으로 추산하고 체육 웅군의 위상을 높였다고 자평하는 한편, 노후 숙박업소의 시설 개선과 더욱 친절한 서비스 제공은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이현준 군수는 “스포츠 산업 분야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지역의 다양한 체육 시설을 활용한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 전략을 펼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醴泉뉴스 2013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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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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