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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의 자랑(3287) : 권진(입향조)(2)(附 예천군 골프선수단, 10일 도체에서 단체전과 개인전에 우승...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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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安東 / 人物 / 權弘 再擢魁科官至大司憲 權勻 登第官至右議政謚忠誠 金希壽 登第歷淸顯善楷書甚有法度官至觀察使 新增李樺 以武勇稱官至兵曹判書謚良靖選淸白 權軫 登第官至右議政謚文景相 世宗 洪演 登第官至寶文閣大提學 權徵 登第歷持平以北評事死於李施愛之亂 金係行 登第歷典翰至副提學性剛毅不撓權貴尙淸白燕山朝抗直投疏囚?三載與金宗直友善鄕人祀于黙溪精舍 金漢? 登第久居集賢殿至承文院事景泰乙亥棄官南歸 李? 登第登至留守致仕還鄕作歸來亭洛水上以寄傲 李宗準 號?齋登第官至弘文校理能文章善書盡倜?有大節燕山朝以金宗直門徒被殺入享鏡光書院 李弘準 號訥齊宗準之弟中司馬試有文行後人?與其兄宗準杞于里社 李冑 ?之兄子能文章有氣節登第官至正言燕山朝以金宗直門徒被殺有忘軒集行于世 李? 冑之弟擢壯元科官至...(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義興 / 題詠 / 偶成圖劃沿溪寺 李奎報詩勝景無窮餉客多味如啖蔗漸生嘉云云別占風流映柳家浪急游魚衝落石巖空幽鳥戱?花箇中聞有三山在誰謂蓬瀛路阻遐 林亭眺望淸 洪汝方詩山郡經過少云云更無塵事擾仍有野情生 軒高山影近 權軫詩夏日登臨好官閑院宇淸云云?豁晩凉生茅屋少人語樹林多鳥聲自慙霜?客役役爲虛名 新增 仙源從此有?緣 柳成龍詩誰向華山欲問田云云諸君借我梯雲路玉井秋風採碧蓮(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十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 二年 / ○下趙浚于獄, 尋釋之, 流趙璞 權軫, / 初, 臺省上疏請罷兵皆屬三軍府從之, 門下府事 李居易憤怨不卽納牌記於是, 貶爲鷄林府 尹慶尙 觀察使 趙璞言於知陝州權軫, 曰居易謂我, 曰當革私兵, 時, 浚與我, 言衛王室, 莫若兵强, 予信之不卽納牌記, 抵罪以至今日, 軫拜諫議大夫, 以璞之言私自增益, 與憲臣權近, 諫臣朴?等交章言浚 居易等之罪, 上曰浚豈有是言留其狀, 近等??浚平生過失, 固請鞫問上議于世子, 世子力救之, 上命巡軍執居易, 璞以來世子召尹抵謂, 曰上以卿處心公正, 爲巡軍, 卿其愼之, 國至今休皆浚之功, 若使浚得罪而死, 人其以卿爲忠臣乎, 浚若有是言大有罪焉, 抵按治之, 璞與軫之言與臺疏不同, 上大惡近等繫居易于巡軍, 與璞憑問, 璞屈大有慙色, 貶璞于利川, 流軫于丑山島, 浚被鞫魄喪魂迷, 直視而已不得一言,...(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十一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 二年 / 還御昌德宮, / 左議政 李稷, 右議政 黃喜, 世子未動駕前先行, 憲府公緘問備, ○時, 讓寧大君妾着紫的臂, 見捉於禁吏, 大司憲 吳陞妾?緣, 請釋見露命罷陞職, / 左議政 柳廷顯卒, ○親試 明帝登極慶 取南季瑛等二十人, 重試取鄭?趾等十二人, / 賜文武科重試宴于禮曹, 以平城府院君 趙涓 贊成事 權軫爲押官, 兵曹判書 黃象爲赴宴官, 命左代言 金孟成等宣?, 翌日新恩上箋謝恩, / 停朝臣起復, / 參贊官 許誠言, 近者起復之命非一臣, 恐此命屢降, 則朝士之短喪者多, 而下之視效從風而靡矣, 上, 曰今後自非大臣, 能爲有無者勿令起復, ○時, 建長生殿預造梓宮, 從鄭陟之請也, 先是, 梓宮每臨時取辨, 始令陟廣取黃腸木, 預造焉,(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十一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 六年 / 左議政 孟思誠卒, 以權軫爲右議政,(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8월 1일(계사) 2번째 기사/ 평양백 조준을 순군옥에 가두었다가 석방. 무고한 조박과 권진을 귀양보내다/ 평양백(平壤伯) 조준(趙浚)을 순군옥(巡軍獄)에 가두었다가 조금 뒤에 석방하였다. 처음에 경상도 감사(慶尙道監司) 조박(趙璞)이 지합주사(知陜州事) 권진(權軫)에게 말하였었다. ꡒ계림 부윤(?林府尹) 이거이(李居易)가 내게 얘기하기를, ꡐ내가 조준 의 말을 믿은 것을 후회한다.ꡑ 하였다. ꡐ무슨 까닭이냐.ꡑ 물으니, 이거이 가 말하기를, ꡐ 조준 이 사병(私兵)을 혁파할 때를 당하여, 나와 말하기를, 「왕실을 호위하는 데는 군사가 강한 것 같은 것이 없다.」 하였다. 내가 그 말을 믿고서 패기(牌記)를 곧 삼군부(三軍府)에 바치지 않았다가 죄를 얻어 오늘에 이르렀다.ꡑ고 하였다.ꡓ 권진이 간의대부(諫議大夫)가 되어서 조박의 말을 사사로이 자기가 더 보태어 좌중(坐中)에 고하였다. 이에 헌신(憲臣) 권근(權近)과 간신(諫臣) 박은(朴?) 등이 교장(交章)하여 상언(上言)해서 조준․이거이 등의 죄를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조준이 어찌 이런 말을 하였겠는가?ꡓ하고, 그 소장을 머물러 두었다. 권근 등이 다시 상서(上書)하여 대궐에 나와 굳이 청하니, 이에 조준을 옥에 가두고,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이서(李舒)․순군 만호(巡軍萬戶) 이직(李稷)․윤저(尹抵)․김승주(金承?) 등에게 명하여 추국(推鞫)하게 하니, 조준이 강개(慷慨)한 성품이므로 분이 나서, ꡒ신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ꡓ하고, 눈물을 흘리며 울기만 할 뿐이었다. 지합주사(知陜州事) 전시(田時)는 조준과 이거이가 믿는 사람이었다. 조준 등의 죄를 입증하려고 하여 서리(書吏)를 보내서 잡아오고, 임금이 조준․이거이․조박을 한 곳에서 빙문(憑問)하게 하려고 하는데, 권근 등은 각 곳에 두고 국문(鞫問)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의심하여 노하기를, ꡒ어찌 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형(刑)을 가할 수 있겠는가?ꡓ하고, 대간(臺諫)에게 다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곧 순군 관리에게 명하여 이거이․ 조박을 잡아 왔다. 세자가 윤저(尹抵)를 불러 말하기를, ꡒ경은 주상께서 경으로 순군 만호(巡軍萬戶)를 삼은 뜻을 알고 있는가?ꡓ하니, 윤저가 대답하기를, ꡒ신은 본래 혼매하고 어리석어 이사(吏事)를 익히지 못하였는데, 지금 신에게 형관의 임무를 명하시니, 조처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여 밤낮으로 황공하고 송구합니다.ꡓ하였다. 세자가 말하기를, ꡒ경은 본래 세족(世族)이며, 작은 절조에 구애하지 않고, 세태(世態)에 아첨하지 않으며, 오직 너그럽고 공평한 것을 힘쓰기 때문에, 형관의 임무를 명한 것이다.ꡓ하고, 대간(臺諫)의 소장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ꡒ태상왕께서 개국하신 것과 주상께서 대위(大位)를 이으신 것과 불초한 내가 세자가 되어 지금의 아름다움에 이른 것이, 모두 조준 의 공이다. 지금 전날의 공을 잊고 허실을 가리지 않고, 다만 유사(攸司)의 소장만 믿고 국문한다면, 황천 상제(皇天上帝)가 심히 두려울 것이다. 조준이 만일 이 말을 하였다면, 크게 죄가 있는 것이다. 경은 가서 조심하라.ꡓ하였다. 윤저가 재배하고 나오는데, 우정승 민제(閔霽)가 비밀히 윤저에게 말하기를, ꡒ조준 등이 나와 하윤(河崙)을 해치고, 인연을 맺어 세자에게 미치려고 한다. 지금 잡혀 갇혔으니, 끝까지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ꡓ하였다. 대성(臺省)이 모두 대궐 뜰에 나와 다시 위관(委官)201) 을 이거이와 조박의 있는 곳에 보내어 조준의 말한 것을 질문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무릇 질문하는 일은 마땅히 한 곳에 두고 빙문(憑問)하여야 할 것이지, 어찌 사람을 보내어 물을 수 있는가?ꡓ하였다.
대간이 극력 간쟁(諫諍)하니, 임금이 일을 보지 못하도록 명하여 각각 사제(私第)로 돌려보내고, 조박을 순군옥에 가두고 물으니, 조박의 말이 대성(臺省)의 소장의 뜻과 같지 않았다. 또 권진(權軫)을 가두고 물으니, 권진의 말도 또한 소장의 뜻과는 달랐다. 임금이 권근 등을 크게 미워하여, 이거이를 순군옥에 가두고 조박과 빙문(憑問)하니, 이거이가 말하기를, ꡒ나는 조준 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ꡓ하니, 조박이 맞대고 질문하기를, ꡒ그대가 계림(?林) 동헌(東軒)에서 말하지 않았는가?ꡓ하니, 이거이가 말하기를, ꡒ말한 일이 없다. 그대가 나에게 술 두세 잔을 먹였지만, 내 마음은 달랐고 취하지 않았었다. 그대가 기묘년에 이천(利川) 으로 폄출(貶出)되었다가 경상도 감사로 나간 것은 우리 부자 때문이었다. 내가 조준 과 정사(定社)의 맹세를 바꾸지 않았으니, 조준 이 비록 그런 말을 하였더라도 내가 어찌 그대와 얘기하겠는가!ꡓ하였다. 조박이 말하기를, ꡒ내 자식 조신언(趙愼言)이 회안공(懷安公)의 딸에게 장가들 때에, 조준 이 안마(鞍馬)를 주었고, 내가 감사(監司)로 나갈 때에 금대(金帶)를 주었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내게 향하여 불평이 있었다.ꡓ하니, 이거이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ꡒ조박의 말은 모두 사사 감정이다. 원하건대, 제공(諸公)들은 들어보시오.ꡓ하였다. 조박이 크게 부끄러워하는 빛이 있었다. 조준과 이거이를 석방하여 각각 그 집으로 돌려보내고, 조박은 이천(利川)에 폄출(貶出)하고, 권진은 축산도(丑山島)에 귀양보냈다./ 【태백산사고본】 1책 5권 9장 A면/ 【영인본】 1책 182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군사-특수군(特殊軍)/ [註 201]위관(委官) : 죄인을 추국(推鞫)할 때, 의정 대신(議政大臣) 가운데서 임금이 임시로 뽑아서 임명하던 재판관. ☞(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10월 18일(계유) 1번째 기사/ 다시 권진을 지형조사로 삼다/ 다시 권진(權軫)으로 지형조사(知刑曹事)를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5장 B면/ 【영인본】 1책 21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1403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윤11월 27일(경오) 1번째 기사/ 최유경을 대사헌으로 삼고 맹사성․권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유경(崔有慶)으로 대사헌(大司憲)을 삼고, 맹사성(孟思誠)․권진(權軫)으로 좌우 사간대부(左右司諫大夫)를 삼고, 강서(姜筮)로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이숙번(李叔蕃)으로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를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32장 A면/ 【영인본】 1책 28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9월 22일(경신) 1번째 기사/ 권진을 제주에 보내 궁사, 창고, 노비의 적(籍)을 만들게 하다/ 전 사간(司諫) 권진(權軫)을 제주(濟州)에 보내어 궁사(宮司)․창고(倉庫)의 노비의 적(籍)을 만들었다./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5장 B면/ 【영인본】 1책 308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1월 25일(병진) 1번째 기사/ 박은․조박․권진을 외직에 임명하고, 맹사성을 다시 좌부대언으로 삼다/ 박은(朴?)을 전라도 도관찰사로, 조박(趙璞)을 서북면 도순문사로, 권진(權軫)을 강원도 도관찰사로 삼고, 맹사성(孟思誠)을 다시 좌부대언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장 B면/ 【영인본】 1책 34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7월 4일(을묘) 2번째 기사/ 하윤과 조영무를 해임하고, 이화․성석린․이무 등을 정승에 임명하다/ 하윤(河崙)․조영무(趙英茂)를 파하고,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로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를, 성석린(成石璘)으로 좌정승을, 이무(李茂)로 우정승을, 성석인(成石因)으로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박신(朴信)으로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를, 권진(權軫)으로 사헌부 대사헌을, 이직(李稷)으로 동북면 도순문찰리사(東北面都巡問察理使) 겸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를, 조원(曺瑗)으로 우부대언(右副代言)을, 이승간(李承幹)으로 동부대언(同副代言)을 삼고, 다시 최함(崔咸)으로 좌사간대부(左司諫大夫)를 삼았다. 조원은 조영무(趙英茂)의 사위이고, 이승간은 하윤의 사위인데, 특별히 대언(代言)으로 제수한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한 것이었다./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장 A면/ 【영인본】 1책 40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6월 5일(임자) 1번째 기사/ 박은․이응․한상경․유정현․조연 등에게 새 관직을 제수하다/ 금천군(錦川君) 박은(朴?)․영양군(永陽君) 이응(李膺)으로 겸 판의용순금사사(兼判義勇巡禁司事)를, 한상경(韓尙敬)․유정현(柳廷顯)으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조연(趙涓)으로 공조 판서를, 박자청(朴子靑)으로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를, 하구(河久)로 우군 도총제를, 안성(安省)으로 강원도 도관찰사(江原道都觀察使)를 삼았다. 강원도도관찰사 우홍강(禹洪康)․충청도 도관찰사 이안우(李安愚) ․충주 목사(忠州牧師) 권진(權軫)․원주 목사(原州牧使) 권완(權緩) 등이 충청도 제주(提州) 2568) 에 모여서 술을 마셨는데, 일이 발각되자 헌사(憲司)에서 탄핵하여 아뢰었다. 임금이 우홍강이 타도(他道)에 넘어 들어갔다고 하여, 특명으로 파직시켰다./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28장 A면/ 【영인본】 1책 67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註 2568] 제주(提州) : 제천(提川). ☞(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1416 병신 / 명 영락(永樂) 14년) 2월 7일(경오) 1번째 기사/ 덕산현에 머무르니, 전라도 도관찰사 권진이 사람을 보내어 말 1필을 바치다/ 덕산현(德山縣)에 머무르니, 전라도 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 권진(權軫)이 사람을 보내어 말 1필을 바쳤다./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11장 B면/ 【영인본】 2책 102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재정-진상(進上)(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1416 병신 / 명 영락(永樂) 14년) 9월 14일(임인) 2번째 기사/ 도관찰사에게 권진에게 불경한 검교 한성 윤 조유의 직첩을 거두다/ 검교 한성 윤(檢校漢城尹) 조유(趙瑜)의 직첩을 거두었다. 조유는 전라도(全羅道) 순천부(順天府)에 사는데, 금년의 가뭄으로 인하여 검교(檢校)의 직(職)을 받았었다. 도관찰사(都觀察使) 권진(權軫)이 외산(外山) 초제(初祭)의 향축(香祝)을 받들고 가는데, 조유가 길에서 만나 가선 대부(嘉善大夫)가 귀한 것이라 믿고 말을 달려 지나갔다. 권진이 그 불경(不敬)한 죄를 청하였기 때문이다./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16장 B면/ 【영인본】 2책 133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2월 22일(기묘) 4번째 기사/ 황희․권진․성발도․박실 등의 관직을 이동하다/ 황희(黃喜)를 평안도 도순문사(平安道都巡問使) 겸 평양 윤(平壤尹)으로, 권진(權軫)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성발도(成發道)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박실(朴實)을 경상도 수군 도절제사(慶尙道水軍都節制使)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16장 A면/ 【영인본】 2책 15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윤5월 12일(정묘) 3번째 기사/ 형조 판서 권진을 흠문기거사로 북경에 보내다/ 형조 판서 권진(權軫)을 보내어 북경으로 떠나게 하니, 기거(起居)를 흠문(欽問)하기 위함이었다. 처음에 영의정 유정현(柳廷顯), 좌의정 박은(朴?), 우의정 한상경(韓尙敬) 등이 중국 사신[天使] 황엄(黃儼)이 온다는 말을 듣고, 예궐(詣闕)하여 아뢰기를, ꡒ흠문사(欽問使)는 황엄이 아는 부마(駙馬)나 종친(宗親)․대신(大臣)을 보냄이 좋겠습니다. 권진(權軫)은 불가하지 않겠습니까?ꡓ하고, 조생이, ꡒ예전에 한상경(韓尙敬)이 호조 판서가 되었을 때, 흠문기거사(欽問起居使)로 경사(京師)에 갔고, 희천군(熙川君) 김우(金宇)도 또한 같았습니다. 이것은 본시 예(例)입니다.ꡓ 하니, 한상경이, ꡒ신은 황제가 북정(北征)하였을 때 봉사(奉使)로 행재(行在)에 나아갔었고, 김우가 간 것은 황제가 남경(南京) 으로 환행(還幸)한 뒤에 있었으니, 남경과 우리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황제가 가까이 북경에 행행하였으니, 어찌 권진을 보내어 희기(喜氣)를 폄이 옳겠습니까?ꡓ 하고, 박은이, ꡒ인정(人情)은 가까우면 꼭 친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친조(親朝)하실 수 없다면 중신(重臣)으로 대신 가게 함이 좋겠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ꡒ경 등의 말은 크게 옳다. 진실로 청납(聽納)4474) 해야 마땅하나, 한상경과 김우도 또한 이러한 사신을 하였으니 이제 다시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종친이나 부마․대신을 보내어 예를 세움[立例]은 옳지 못한 것이다. 또 황엄이 아는 종친이란 한두 사람이 있을 뿐이니, 비록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내더라도 해될 것은 없다.ꡓ하니, 유정현 등이 말하였다. ꡒ상교(上敎)가 옳습니다. 어찌 황엄이 알고 모르는 데 구애되겠습니까? 또 타국(他國)의 대신(大臣)을 황엄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ꡓ/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49장 A면/ 【영인본】 2책 167면/ 【분류】 *외교-명(明)/ [註 4474]청납(聽納) : 받아들임. ☞(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7월 30일(계미) 2번째 기사/ 흠문기거사 권진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흠문기거사(欽問起居使)4640) 형조 판서(刑曹判書) 권진(權軫)이 북경에서 돌아와 계피(桂皮) 2근(斤), 마황(麻黃) 5근, 전피(甸皮) 4령(領), 사피(斜皮) 4령(領)을 바치었다. 권진이 아뢰기를, ꡒ신이 북경에 갈 때에 종자(從者)의 의복 등 물건이 너무 많으므로 신이 모두 수색하여 돌려보냈습니다. 요동(遼東) 등지의 인민들이 말하기를, ꡐ 조선 사신의 행차는 짐이 무겁기 때문에 운반하는 괴로움을 견디기 어렵다.ꡑ 하는데 황친(皇親)의 행차에는 수레[車子]의 많기가 7, 8대에 이른다 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경의 말이 옳다. 헌사(憲司)는 비록 연고가 있으나, 간원(諫院)도 또한 있고, 또 형조(刑曹)에서 추핵(推核)하여도 가하다.ꡓ/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7장 A면/ 【영인본】 2책 180면/ 【분류】 *외교-명(明) / *무역(貿易)/ [註 4640]흠문 기거사(欽問起居使) : 황제의 기거(起居)를 흠문(欽問)하기 위하여 보내던 사신. 주로 황제가 궁전을 떠나 외지(外地)에 나가 있을 때 차견(差遣)하였음. ☞(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12월 3일(갑신) 1번째 기사/ 유정현․박은․한상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영의정(領議政) 유정현(柳廷顯)을 영서운관사(領書雲觀事)로, 좌의정(左議政) 박은(朴?)을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로, 우의정(右議政) 한상경(韓尙敬)을 영예문관사(領藝文館事)로, 황희(黃喜)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성발도(成發道)․김점(金漸)을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으로, 정역(鄭易)을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윤향(尹向)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탁신(卓愼)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맹사성(孟思誠)을 충청도 도관찰사(忠淸道都觀察使)로, 김자지(金自知)를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로, 권진(權軫)을 평안도 도관찰사(平安道都觀察使)로, 성달생(成達生)을 전라도 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 겸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33장 B면/ 【영인본】 2책 19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2권/ 세종 즉위년(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12월 7일(임오) 2번째 기사/ 하연을 파면하고, 유정현․권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하연(河演)의 관직을 파면하고, 원숙(元肅)으로 이를 대신하게 하였다. 유정현으로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를 삼고, 권진(權軫)으로 좌군 도총제(左軍都摠制)를 삼고, 조흡(曹洽)으로 우군 도총제(右軍都摠制)를 삼고, 이지강(李之綱)으로 이조 참판을, 김자지(金自知)로 호조 참판을, 박성양(朴成陽)으로 중군 동지총제(中軍同知摠制)를, 우홍강(禹弘康)으로 경창부 윤(慶昌府尹)을, 장윤화(張允和)로 병조 참의(兵曹參議)를, 이욱으로 겸 지병조사(知兵曹事)를, 신경원(申敬元)으로 사헌부 장령(掌令)을, 이안경(李安敬)으로 사헌부 지평(持平)을, 최유종(崔有悰)으로 사간원 좌정언(左正言)을, 윤곤(尹坤)으로 평안도 도관찰사(都觀察使)를, 윤자당(尹子當)으로 평안도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를, 조비형(曺備衡)으로 함길도 병마도절제사를 삼았다. 심온․이관(李灌)․박습․강상인의 척속(戚屬)과 심온이 전일에 천거한 사람은 모두 파면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8장 B면/ 【영인본】 2책 28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변란(變亂)(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2권/ 세종 즉위년(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12월 26일(신축) 4번째 기사/ 심온이 중국 갈 때 차사원을 내 주었던 권진을 호조 판서로 삼다/ 심온이 중국 서울에 갈 적에 이적(李迹)이 부사(副使)가 되었는데, 평안도 관찰사 권진(權軫)에게 이르기를, ꡒ본방(本房)의 행차는 다른 재상에 비교할 것이 아니니, 반드시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요동(遼東)까지 호송하여야 할 것이라.ꡓ고 하여, 권진이 철산수(鐵山守) 김맹경(金孟敬)을 보내어 호송하게 하였더니, 이때에 일이 발각되매, 의금부에서 권진을 잡아다가 국문하기를 청하거늘, 상왕이 말하기를, ꡒ그때에는 심온의 죄가 발각되지 않았으니, 권진이 왕비의 아버지를 위하여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호송한 것이 무슨 죄가 있으랴. 그만 두라.ꡓ고 하였다. 후에 권진의 임기가 차서 체직(遞職)하게 되매, 상왕이 주상에게 이르기를, ꡒ마땅히 권진으로 호조 판서를 삼을 것이다.ꡓ하였다. 권진이 서울로 돌아오니, 의금부에서 다시 청하기를, ꡒ권진이 큰 죄가 있으니, 죄를 면하게 되면 족할 것인데, 다시 조정의 반열(班列)에 참여하게 함은 매우 타당하지 못하오니, 내쫓기를 청하나이다.ꡓ하였으나, 상왕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에 주상이 수강궁에 나아가서 헌수(獻壽)하는데, 권진이 잔치에 배석(陪席)하였다가 크게 취하여 춤추는 태도가 이상하므로, 상왕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ꡒ이런 사람을 의금부에서 죄를 주고자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ꡓ라고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8장 B면/ 【영인본】 2책 295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 / *인사-임면(任免) / *변란(變亂) / *왕실(王室)(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4월 30일(갑진) 3번째 기사/ 도성의 신하들이 권진을 보내어 문안하다/ 도성에 있는 여러 신하들이 호조 판서 권진(權軫)을 보내어 문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37장 A면/ 【영인본】 2책 314면/ 【분류】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8월 6일(무인) 7번째 기사/ 유후사 유후 안성이 병들어 호조 판서 권진으로 교체하다/ 유후사 유후(留後司留後) 안성(安省)이 병들었으므로, 호조 판서 권진(權軫)으로 교체하고, 즉시로 부임하도록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장 A면/ 【영인본】 2책 33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8월 7일(기묘) 3번째 기사/ 권진이 떠나가니, 반송정에서 전송하게 하다/ 권진이 떠나가므로 내시에게 명하여 반송정(盤松亭)에서 전송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장 B면/ 【영인본】 2책 33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1420 경자 / 명 영락(永樂) 18년) 7월 10일(병자) 3번째 기사/ 국장․산릉도감 등의 담당관을 임명하다/ 좌의정 박은과 우의정 이원으로 국장도감 도제조(國葬都監都提調)를 삼고, 호조 판서 정역과 전 유후 권진과 공조 참판 이천으로 제조(提調)를 삼고, 청평 부원군 이백강으로 산릉도감 제조(山陵都監提調)를 삼고, 판좌군도총제부사(判左軍都摠制府使) 박자청․전 부윤 서선으로 제조를 삼았다. 치상하고 재올리고 하는 등의 일들을 감독하는 도감은 전례의 의식에 따랐다. 빈전을 열고 법석(法席) 기일(期日)에 상왕이 말하기를, ꡒ이번 대비의 병환에 부처에게 빌어 살기를 구함이 지극하지 않음이 없으되, 마침내 효험이 없었고, 또 성미가 불도를 좋아하지 않는 고로, 내가 이를 시설하지 말고자 하나, 그러나 감히 갑자기 폐지하지 못하여, 다만 칠재(七齋)만 시행하고 법석의 회(會)는 베풀지 말라. 내 장차 본궁의 저축하여 둔 것으로써 이회(二會)를 설비하겠노라.ꡓ하고, 이에 명하기를, ꡒ치상은 힘써 진실한 것을 좇고, 사치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국가 사무는 주상이 변복하기 전에는, 병조가 선지(宣旨)를 받아 각조(各曹)에 내려 시행케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8장 A면/ 【영인본】 2책 386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사상-불교(佛敎) / *군사-군정(軍政)(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10월 15일(갑진) 2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권진이 말 2필을 바치다/ 충청도 관찰사 권진(權軫)이 사람을 보내어 말 2필을 바쳤다./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25장 A면/ 【영인본】 2책 457면/ 【분류】 *재정-진상(進上)(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1422 임인 / 명 영락(永樂) 20년) 2월 16일(계묘) 2번째 기사/ 권진․목진공․우박․최운․성달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진(權軫)으로 중군 도총제(中軍都摠制)를 삼고, 목진공(睦進恭)으로 호조 참판을 삼고, 우박(禹博)․최운(崔?)으로 중군 총제(中軍摠制)를 삼고, 성달생으로 좌군 총제(左軍摠制)를 삼고, 황상(黃象)으로 우군 총제(右軍摠制)를 삼고, 이각(李恪)․원윤(元胤)․오식(吳湜)으로 중군 동지총제(中軍同知摠制)를 삼고, 신상(申商)으로 한성부 윤(漢城府尹)을 삼고, 성엄(成?)으로 사헌부 대사헌을 삼고, 송저(宋儲)로 사헌부 지평(持平)을 삼고, 유종선(柳種善)․유사눌(柳思訥)․이숙묘(李叔畝)로 충청도․강원도․함길도의 도관찰사(都觀察使)를 삼고, 이춘생(李春生)․윤하(尹夏)로 함길도․평안도의 병마 도절제사를 삼고, 이중지(李中至)로 경상우도 병마도절제사를 삼고, 변이(邊?)로 충청도 수군도안무처치사를 삼고, 홍섭(洪涉)과 조비형(曺備衡)으로 경상좌․우도 수군 도안무처치사를 삼고, 하자종(河自宗)으로 판청주목사(判淸州牧事)를 삼고, 이추(李推)로 판진주목사(判晉州牧事)를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5책 15권 9장 B면/ 【영인본】 2책 47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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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골프선수단, 10일 도체에서 단체전과 개인전에 우승...축하합니다.
경북도민체전 2013(醴泉郡選手團 골프 團體戰, 個人戰 優勝 : 第51回 慶北道民體育大會) [記事] :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첫날 예천군선수단이 골프 단체전 및 개인전을 독식하며, 군부 우승을 일궜다. 골프대회는 2013년 5월 10일 성주 롯데 스카이힐컨트리클럽에서 진행됐으며, 예천군선수단(권오승, 노원동, 박세환, 임호창)은 군 일반부 단체전에서 2백3타를 기록해 칠곡군(233타), 봉화군(235타)을 제치고 우승했다. 또한 노원동 선수가 1오버파 73타로 개인전 1위를 차지해 기쁨을 더했다. 노원동 선수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연습해 우리 지역을 대내외에 알리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인전 1위의 기쁨보다 동료들과 함께 단체전에서 우승을 일궈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군부 우승은 예천군골프협회와 예천군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거둔 성과물이며, 타 군과 비교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수들과 임원진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할 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醴泉新聞 201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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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