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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의 자랑(3289) : 권진(입향조)(4)(附 개포면 출신 장병국, 4일 과거 재현 전국대회 병과 급제...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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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 [記事] :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1429 기유 / 명 선덕(宣德) 4년) 6월 24일(기해) 4번째 기사/ 맹사성․민여익․권진에게 궤장을 내리니 이들이 전을 올려 사례하다/ 우의정 맹사성(孟思誠)․여천 부원군(驪川府院君) 민여익(閔汝翼)․ 찬성 권진(權軫)에게 궤장(?杖)을 내렸다. 맹사성에게 교지를 내리기를, ꡒ기영(耆英)의 구덕(舊德)은 국가에서도 의지하여 든든하게 여기는 바이며 임금의 예절로써 공경하는 바이다. 지난 옛날을 상고해 본다면 모두 이 도리를 따랐던 것이다. 경(卿)은 겸공(謙恭)하고 온아한 미덕이 있어 조종(祖宗)을 두루 섬기며, 직임(職任)은 재상(宰相)의 지위에 처하여 모든 관원을 모범하여 거느리며 나의 정치를 도왔었다. 나이와 덕이 모두 높으니 예수(禮數)를 마땅히 더해야 되겠으므로 이에 궤장(?杖)을 내리어 달존(達尊)을 나타낸다. 경(卿)은 힘이 부지(扶持)하고 화기(和氣)를 수양하여 더욱 나를 도와 치적(治績)을 올릴 것에 마음을 쓰라.ꡓ하였다. 민여익에게 교지를 내리기를, ꡒ대신(大臣)이 이미 달존(達尊)의 아름다움이 있으니 임금이 마땅히 공경하는 예의(禮儀)를 더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곧 좋은 규정이며 진실로 사사로운 은혜가 아닌 것이다. 경(卿)의 학문은 시례(詩禮)에 조예가 깊었고, 식견은 기미(幾微)까지도 환하게 알았다. 몸소 사조(四朝)를 섬기어 훈명(勳名)이 이미 나타났다. 나이 70세가 넘어서 연치와 덕이 모두 높으니 이에 전상(典常)을 따라서 궤장(?杖)을 내린다. 아아, 어진 이를 높이고 늙은이를 공경하여 대개 시초(蓍草)와 거북에 견주려 하니, 성정(性情)을 수양하고 정신을 화평하게 하여 장수(長壽)를 보전하기를 바라노라.ꡓ하였다. 권진에게 교지를 내리기를, ꡒ신하로서 나이가 많고 덕이 있으면 이는 곧 달존(達尊)이요, 임금이 노성(老成)에게 직임을 맡기매 마땅히 우례(優禮)를 더해야 될 것이다. 옛날의 전례(典禮)를 상고하니 일정한 규정이 뚜렷이 있다. 경(卿)은 단정한 자질과 굉달(宏達)한 기국(器局)으로 스스로 청렴 검소함을 믿고 본디부터 충성 근실을 실행하여, 70세가 이미 넘었는데도 덕을 지킴은 더욱 견고하도다. 이에 궤장(?杖)을 내려 예경(禮經)을 밝게 보이니 경(卿)은 마땅히 기체(氣體)를 수양하여 몸을 보전하여, 고굉(股肱)의 신하가 되어 나라를 보좌하라.ꡓ하였다. 맹사성이 전(箋)을 올려 은혜를 사례(謝禮)했으니, 전(箋)에는, ꡒ임금의 마음이 오래 된 신하를 생각하여, 특별히 늙은이를 우대(優待)하는 은혜를 더하는데, 천한 자질이 쇠경(衰境)에 다달아, 영광스럽게도 특별한 은총(恩寵)을 입었습니다. 빛은 여리(閭里)에 나고 기쁨은 가문에 넘칩니다. 신(臣)은 학술(學術)이 본디 소략(疏略)하고 이미 늙었으므로, 일찍이 경서(經書)의 심오한 이치를 연구하지 못했사온데, 어찌 의리의 정미(精微)함을 알겠습니까. 매양 윤음(綸音)을 받드매 조그만 도움도 없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또 헌의(獻議)를 당하매 대개 약석(藥石)의 말이 아닙니다. 평생의 하는 짓을 돌아보매 한 가지 선(善)도 취할 만한 것이 없는데, 어찌 궤장을 내리심을 생각이나 하였겠사오며, 또 정녕된 교시(敎示)까지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분수(分數)를 헤아리매 한계에 넘치니 몸둘 곳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대개 하늘과 땅이 덕을 합하고 비와 이슬이 보람을 같이하여 잘 다스리진 정치는 생성(生成)에 널리 입혔으며, 특별한 은택은 고고(枯槁)한 데 적셔 주셨습니다. 오피(烏皮)는 등[背]에 편하매, 마음에 들게 편안하고, 비쩍 마른 무릎[鶴]이 지팡이[鳩形]에 의지되매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 주고 있습니다. 인자한 화기[和氣]가 두루 입히매 감격하고 황송했습니다. 신(臣)은 삼가 어리석은 성심을 다하여 경사스런 국조(國祚)를 연장하시기를 바라서, 앉아서는 강릉(崗陵)의 높고 큰 것을 읊고, 다니면서는 일월(日月) 항상 떠오른 것을 노래했습니다. 나라의 운수가 반석(盤石)처럼 편안하매 역년(歷年)의 영구함을 기대하고, 임금의 몸을 하늘이 보전하며 만수(萬壽)를 한없이 축원합니다.ꡓ하였다. 민여익이 올린 전(箋)에는, ꡒ신(臣)은 본디 인원(人員)을 채움에 불과한 사람으로서 다행히 풍운(風雲)의 기회를 만났으며, 관직은 빈자리를 채우게 되매 외람히 난봉(鸞鳳)1378) 의 항렬에 추창(趨?)하였는데, 어찌 여러 임금의 조정에 70세의 수(壽)를 넘길 줄을 기약했겠습니까. 하물며 동량(棟梁)의 재질이 아닌데 어찌 궤장(?杖)을 내리는 은영(恩榮)을 바라겠습니까. 파리한 몸을 책려(策勵)하매 근골(筋骨)이 다시 견고함에 감사하고, 늙고 병든 몸을 의지하니 신체(身體)가 다시 편안해져 기뻐합니다. 비록 분수에 넘치는 권애(眷愛)이지마는 실로 생명을 보위(保衛)하는 은사(恩賜)입니다. 조심함이 배나 깊으매 다만 우대(優待)함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대개 신(臣)의 최퇴(?頹)함을 살피시고 신의 비박(鄙朴)함을 불쌍히 여겨 없어야 할 데 있게 된 후한 예(禮)를 미루어, 임용(任用)에 견디지 못한 쇠잔한 몸에 베푸시니, 자나 깨나 마음에 새겨서 조그만치의 도움을 다하고, 엎어지고 자빠지나 반드시 이에 있어 천지(天地)의 장수(長壽)를 축원합니다.ꡓ하였다. 권진의 올린 전(箋)에는, ꡒ어지신 임금께서 은혜를 미루어 특별히 별다른 내림을 주시니 어리석은 신하는 총애(寵愛)를 입으매 더욱 감회(感懷)가 간절합니다. 기쁨은 친인(親姻)에 넘치고, 빛은 이한(里?)에 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공광(孔光)이 재상(宰相)이 되매 한나라 황제가 영수장(靈壽杖)을 내리어 현인(賢人)을 우대하였으며, 모개(毛价) 가 공훈(功勳)이 있으매 위나라 무제(武帝) 는 소빙궤(素憑?)를 주어서 덕을 표창했으니, 모두 명망과 공적이 아울러 나타나서, 옛날에도 드물게 만나는 사람입니다. 신(臣)과 같은 사람은 성질이 본디 소우(疏迂) 용렬하고 재주도 천박한데, 외람되이 의지하여 맡기는 은혜를 입었으나 일찍이 은혜를 갚기 위하여 힘을 쓴 공로(功勞)도 없었습니다. 몇 도(道)에 풍속을 관찰하매 겨우 노마(駑馬)의 열 번째 수레에 멍에한 것과 같으며, 여러 관청에 일을 다스리매 또한 오서(?鼠)의 다섯 번째 궁한 것과 같았습니다. 하물며 재상(宰相)의 직책을 도우매 더욱 임무를 감내하지 못할까 두려움만 더할 뿐이온데, 어찌 세상에 드문 은총(恩寵)이 외람되어 재주 없는 몸에 이를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옥한(玉翰)과 보장(寶章)이 문득 선극(璇極)의 위에서 내렸는데, 오피(烏皮)와 구각(鳩刻)이 형옥(衡屋) 속에 잘못 미치었습니다. 이것이 대개 덕은 생민(生民)에 흡족하고 마음은 화육(化育)에 돈독하여, 저포(樗蒲)처럼 소용없는 자질을 버리지 않고 특별히 우로(雨露)의 깊은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보호하기를 어린아이같이 하고, 인자하심은 부모보다도 더하였습니다. 신(臣)은 삼가 마땅히 부지(扶持)하고 의지하여 견마(犬馬)의 여생을 편안히 하고, 처음이 있고 종말이 있어 건곤(乾坤)의 큰 조화(造化)에 보답하려 합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4책 44권 27장 B면/ 【영인본】 3책 186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역사-고사(故事)/ [註 1378]난봉(鸞鳳) : 영준한 선비를 말함. ☞(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1430 경술 / 명 선덕(宣德) 5년) 1월 8일(기유) 2번째 기사/ 권진․허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진(權軫)을 이조 판서로, 허조(許稠)를 의정부 찬성으로, 이수(李隨)를 병조 판서로, 최윤덕(崔閏德)을 판중군부사(判中軍府事)로, 조뇌(趙賚)를 병조참판으로, 유맹문(柳孟聞)을 첨총제(僉摠制)로, 박서생(朴瑞生)을 집현전 부제학으로, 변계손(卞季孫)을 우사간(右司諫)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3장 A면/ 【영인본】 3책 21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1430 경술 / 명 선덕(宣德) 5년) 11월 4일(신축) 4번째 기사/ 황희 맹사성 등과 군자고 신축 등의 문제에 대해 의논하다/ 좌의정 황희․우의정 맹사성․이조 판서 권진(權軫)․예조 판서 신상(申商)․총제 정초(鄭招) 등을 불러 의논하기를, ꡒ1. 이 앞서 해마다 농한기를 이용하여 군자고(軍資庫) 70간을 지으라 했는데, 지금 판부사(判府事) 최윤덕(崔閏德) 등이 하삼도(下三道)에 가서 성을 쌓고 있다. 만일 또 백성으로 하여금 재목을 벌채하여 운반하게 하면, 백성이 반드시 고통을 당할 것이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ꡓ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ꡒ아무리 성을 쌓는 공사가 있을지라도 군자고를 짓는 일은 중지할 수 없사오니, 재목이 산출되는 인근 지방에서 성을 쌓는 사람들을 시켜서 재목을 벌채하게 하옵소서.ꡓ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ꡒ1. 금년의 농사가 잘 되지 못하여, 여러 해 동안 대출한 환상(還上)을 만일 모두 받아들인다면, 또 토지와 집을 팔아서 갚고 유리(流離)하여 정착지를 잃게 될 것이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ꡓ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ꡒ고식적으로 보아주고 징수하지 않는다면 해마다 밀리고 또 밀려서 뒤에는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ꡓ하니, 명하기를, ꡒ재목을 베는 일과 여러 해 전부터 밀려 내려오는 환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선 정지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14장 A면/ 【영인본】 3책 269면/ 【분류】 *건설-건축(建築) / *군사-관방(關防) / *구휼(救恤) / *재정-창고(倉庫) / *농업-농작(農作)(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1430 경술 / 명 선덕(宣德) 5년) 12월 11일(정축) 2번째 기사/ 권진․안순 등과 창성이 요구한 화포를 줄 것인가에 대해 의논하다/ 판서 권진(權軫)․안순(安純)․신상(申商)․김자지(金自知)․참판 이맹균(李孟畇)․참판 이중지(李中至) 등에게 명하여 의논하기를, ꡒ창성(昌盛)이 ꡐ동팔참(東八站)을 가는 도중에 호랑이나 늑대가 나올까 무서우니, 화포(火砲)와 발화(發火)를 쏘는 사람을 데리고 가자. ꡑ고 하는데, 화포는 군중(軍中)에서 쓰는 것이므로 이를 중국 에 주어서 보내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니, 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ꡓ하였다. 진(軫) 등이 아뢰기를, ꡒ본국의 사신이 중국 에 들어갈 때에도 이를 주어서 보냈으니, 그의 요청을 들어 주어도 관계가 없습니다.ꡓ하니, 명하여 발화(發火) 50자루[柄]를 주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29장 B면/ 【영인본】 3책 277면/ 【분류】 *외교-명(明) / *군사-군기(軍器)(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1430 경술 / 명 선덕(宣德) 5년) 윤12월 8일(갑진) 1번째 기사/ 권진이 최윤덕의 성 축조를 내년 가을로 미룰 것을 건의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이조 판서 권진(權軫)이 아뢰기를, ꡒ도순문사(都巡問使) 최윤덕(崔閏德)이 부사(副使)와 수행하는 관원을 데리고 간 곳마다 지방의 접대가 너무 번폐하오니, 오래 지방에 머물러 있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ꡐ가을에 할 일을 봄철에 실시하면 백성이 전염병으로 많이 죽는다.ꡑ 하였습니다. 만일 성을 쌓을 터가 결정되었다면 그 역사(役事)를 감독하는 것은 윤덕 이 아니라도 될 수 있습니다. 옛적 임인년에 도성(都城)을 수축할 때에, 군인이 병으로 죽은 사람이 적었으나, 그들이 돌아갈 때에 이르러 죽은 자가 길바닥에 서로 깔렸었습니다. 이를 옛 책에서 상고하면, 가을에 할 일을 봄철에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봄에 성을 쌓는다는 것은 옳지 못할까 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경의 말이 옳다. 나는 과거에, ꡐ가을에 할 일을 봄철에 강행하면 백성이 전염병으로 많이 죽는다. ꡑ고 한 뜻을 미처 몰라서, 봄철에 백성을 사역시킨 것은 사실 잘못이었다. 현재는 이미 봄철에는 백성을 사역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삼도(三道)의 성을 봄철에는 반드시 쌓지 않을 것이다.ꡓ하였다. 진(軫)이 나간 뒤에, 임금이 대언(代言) 등에게 명하여, 봄에는 성을 쌓지 못한다는 취지를 윤덕(閏德)에게 이르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38장 B면/ 【영인본】 3책 281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군사-관방(關防)(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1430 경술 / 명 선덕(宣德) 5년) 윤12월 17일(계축) 5번째 기사/ 권진이 70이 넘은 강릉의 수령 김사청이 직무에 적절치 못하였다고 아뢰다/ 이조 판서 권진(權軫)이 아뢰기를, ꡒ강릉(江陵)은 큰 도호부(都護府)입니다. 2품관을 보내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데 마침내 김사청(金士淸)을 목사(牧使)로 임명했었습니다. 이제 들으니 사청은 나이가 70이 넘어서 수령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나이가 70이 넘은 사람을 반드시 어쩔 수 없어서 임명했다면 마땅히 궤장(?杖)을 내려야 할 것이요, 3품관으로 파견하더라도 안될 것이 없으니 다시 사람을 뽑아서 올리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42장 A면/ 【영인본】 3책 28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1월 10일(을해) 4번째 기사/ 예조 참판 권진이 경기 정역 찰방 1명을 더 증원할 것을 청하다/ 전에는 경기(京畿) 정역 찰방(程驛察訪)이 다만 1명뿐이었는데, 예조 참판 권진(權軫)이 아뢰기를, ꡒ찰방의 사무가 몹시 번거롭고, 역리(驛吏)들의 쇠잔해 가는 폐단이 날로 심하오니, 찰방 1명을 증원하여 두 도[二道]로 나누게 하되, 영서(迎曙)로부터 산예(?猊) 까지를 한 도(道)로 삼아, 경기우도 정역찰방이라 호칭하고, 양재(良才)로부터 무극(無極)까지를 한 도로 삼아, 경기좌도․충청도 정역 찰방이라 호칭토록 하시기를 청합니다.ꡓ하매,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3장 A면/ 【영인본】 3책 288면/ 【분류】 *교통-육운(陸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1월 21일(병술) 6번째 기사/ 맹사성․권진․허조 등이 조계정지한 날에 예궐을 면케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ꡒ우의정 맹사성․이조 판서 권진․찬성 허조 등은 조계(朝啓)를 정지하는 날만은 예궐(詣闕)하지 말게 하라.ꡓ하니, 맹사성 등이 연로(年老)하기 때문이었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9장 B면/ 【영인본】 3책 291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5월 5일(무진) 1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권진이 사부 학당의 교관 증설을 건의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이조 판서 권진(權軫)이 아뢰기를, ꡒ지금 성균 정록(成均正錄)을 사부 학당(四部學堂)에 각각 두 사람씩 나누어 보내어 가르치오나, 생도가 너무 많아서 한 사람이라도 유고(有故)하면 수업을 못하는 생도가 있사오니, 전조에서 교관을 설치하여 월봉(月俸)을 주던 예(例)에 따라 생도가 가장 많은 남부에는 교관 각 두 사람씩을 더 설치하고, 동․서부(東西部)는 각 한 사람씩을 더 설치하게 하시기 바라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다시 계목(啓目)을 갖추어 아뢰면 내가 꼭 생각해 보겠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16장 B면/ 【영인본】 3책 314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6월 11일(계묘) 2번째 기사/ 권진 등이 전일의 형조․의정부관리들의 죄를 다시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의금부 제조 권진․판서 신상․참판 심도원․위관 대제학 하연․좌대언 김종서 등이 아뢰기를, ꡒ전일에 형조와 의정부 관리들에게 죄를 청하였사오나 윤허를 얻지 못하였사온데, 신 등은 생각하기를, 이는 곧 인명의 중한 일인데 만약 그 죄를 추고해 밝히지 아니하면 뒤에 징계하는 바가 없을 것이니 그만둘 수 없을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미 사유(赦宥)를 거쳤는데, 어찌 모름지기 다시 추고하리오.ꡓ하였다. 권진 등이 또 아뢰기를, ꡒ전에 내린 사유는 대사가 아니오니, 청하건대, 추고하여 범한 바가 도죄(徒罪)에 그친다면 논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오나, 만약 유죄에 이르면 진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 일찍이 가둔 관리들의 범한 바가 사유 이전에 있었던 것이나 오히려 국문하였는데, 이 의정부와 형조만이 일은 같은데도 죄를 면한다면 옳지 못하지 않습니까.ꡓ하니, 윤허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ꡒ조뇌(趙賚) 등은 몸소 추국하면서 정밀하게 살피기를 즐겨 아니하여 인명을 상하게 했었고, 또 사람을 그릇 죽음에 들게 하였으므로 추핵하지 않을 수 없거니와, 의정부와 형조는 다만 이미 결정된 문안에 의거하여 그릇된 것을 그대로 시행한 것뿐이니, 그 죄가 진실로 같지 아니하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36장 A면/ 【영인본】 3책 324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7월 11일(계유) 5번째 기사/ 권진이 각도에 답험 경차관을 보내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이조 판서 권진이 각도에 답험 경차관(踏驗敬差官)을 보내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지난해에 대신들이 손실(損實)이 적중하지 못함을 염려하여 위관(委官)을 임명하기를 청하기에, 성중관(成衆官)을 나누어 보냈더니 도리어 폐가 있었으니, 금년에는 경차관과 답험관을 보내지 말고 그 도의 감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다./【태백산사고본】 16책 53권 3장 A면/ 【영인본】 3책 330면/ 【분류】 *재정-전세(田稅)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8월 11일(계묘) 1번째 기사/ 황자후․우승범․박안신․이겸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황자후(黃子厚)를 한성부 윤으로, 우승범(禹承範)을 좌군 동지총체로, 박안신(朴安臣)을 병조 참의로, 이겸지(李謙之)를 우정언(右正言)으로 삼았다. 처음에 임금이 좌우의 사람을 물리치고 안숭선에게 이르기를, ꡒ전일에 권진이 남실(南實)․황자후 등을 쓰자고 청하였으나, 내가 두 사람의 나이를 알지 못한다.ꡓ하니, 숭선이 대답하기를, ꡒ실(實)의 나이는 지금 76세입니다.ꡓ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ꡒ나이가 많으니 어떻게 할까.ꡓ하니, 숭선이 대답하기를, ꡒ벼슬은 일을 맡기는 것이오니 나이가 늙은 신하에게 무슨 벼슬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예전에는 70에 치사하였사온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신이 나이 70이 넘어도 오히려 일을 맡기옵는데 그에게는 명하여 궤장을 하사하였습니다. 지금 남실 에게 벼슬을 주신다면 당장에 궤장을 하사하셔야 할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ꡒ경의 말이 옳다.ꡓ하고, 이에 자후를 한성부 윤으로 삼으니, 자후의 나이는 69세이었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3권 14장 A면/ 【영인본】 3책 33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9월 3일(갑자) 2번째 기사/ 황희․맹사성․권진․조계생․왕인․윤중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황희를 영의정으로 삼고, 맹사성을 좌의정으로, 권진을 우의정으로, 조계생(趙啓生)을 이조 판서로, 왕인(王麟)․김익생(金益生)을 중군 총제로, 문귀(文貴)를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로, 윤중부를 동지총제로, 권맹손을 첨총제로, 이심(李審)을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3권 23장 B면/ 【영인본】 3책 34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9월 25일(병술) 1번째 기사/ 황희․맹사성․권진․최윤덕․허조 등에게 성 쌓기를 감독하는 일을 의논하라 명하다/ 호조 참의 박곤(朴坤)을 하삼도에 보내어 성 쌓기를 마치게 하고, 황희․맹사성․권진․최윤덕․허조 등에게 감독하는 일을 의논하라고 명하니, 희 등이 아뢰기를, ꡒ성 쌓기를 완실하게 하지 못하여 5년 안에 무너지게 되면, 그 관리는 율에 의하여 형장 80을 치고 감역(監役)으로 환직(還職)시켜 고쳐 쌓게 하며, 두 번 무너지게 한 자에게는 형장 1백에 처하고 각각 벼슬을 갈아 작품을 낮추고 먼 변경 지방에 보내어 수어(守禦)하게 하며, 비록 벼슬이 이미 갈렸을지라도 죄를 논하여 다시 고쳐 쌓게 할 것입니다. 도망한 군사를 곧 잡아 보내지 아니한 자에게도 역시 율에 의하여 논죄케 하소서. 또 성 쌓는 것은 일찍이 기한을 정한 것이 없고 매년 하는 일로 되었사온데, 성터는 순무사(巡撫使)로 하여금 감정(監定)하게 하였사오나, 쌓는 일에는 순무사를 보내는 것은 그만두고 각각 그 도의 감사 및 도절제사(都節制使)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소서.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3권 30장 B면/ 【영인본】 3책 344면/ 【분류】 *군사-관방(關防) / *사법-법제(法制)(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11월 7일(무진) 3번째 기사/ 황희․맹사성 등을 불러 의논하다/ 황희․맹사성․권진․허조․신상․정초 등을 불러 의논하게 했는데, 그 1은 ꡒ경들이 말하기를, ꡐ지금 온 유구 국왕 의 사인을 동짓날의 조하에 본국의 여러 신하들과 함께 뜰에 서게할 수 없으니, 마땅히 동짓날의 접견을 정지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접견하려 한다면 시좌소(時座所)에서 불러 보아야 될 것입니다.ꡑ 하는데,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 이웃 나라의 사신이 서울에 온 지 여러 날이 되었는데, 보지 않는다면 전혀 주인 된 도리가 아닐 것이다. 또한 동짓날 예를 갖출 때가 아니더라도 옮겨 거처하는 좁은 곳에서라도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ꡓ하니, 황희 등이 대답하기를, ꡒ유구국은 곧 황제께서 명을 내려 봉작한 나라이니, 야인과 왜객에게 비할 것이 아닙니다. 본국의 많은 신하들과 반열을 같이 하여 예를 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오니, 마땅히 조하를 받고 난 후에 들어와서 서반 3품의 서열에 서서 예를 행하게 하고, 그대로 불러 보도록 하옵소서.ꡓ하였다. 그 1은 ꡒ전일에 이미 의논한 서연관은 겸관을 없애고 녹관으로 고쳐 임명하겠다는 일은, 그 녹관의 수효와 아문의 위차(位次)에 관원의 직함을 어떻게 하겠는가.ꡓ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ꡒ관원의 수효와 직함은 보덕(輔德)․필선(弼善)․문학(文學)․사경(司經)․정자(正字) 각각 2명으로 하고, 관명은 그전대로 서연관으로 일컫게 하소서.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 전대로 서연관이라 일컫는다면, 관리의 직함에 있어서 관명을 버리고 세자 보덕이라 일컫는 것이 다른 관직의 제도에 어긋남이 있으니, 다시 의논하여 아뢰어라.ꡓ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ꡒ서연관이 이미 세자의 요속이 되었으니, 관리의 직함도 세자란 명칭은 없애고 서연 보덕이라 일컫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21장 B면/ 【영인본】 3책 355면/ 【분류】 *외교-유구(琉球)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11월 19일(경진) 2번째 기사/ 황희․맹사성․권진․허조 등을 불러 의논하다/ 황희․맹사성․권진․허조를 불러 일을 의논하게 하니, 첫째는, ꡒ도순찰사 유은지가 아뢰기를, ꡐ두목 진양(陳亮) 등이 아목하로부터 돌아와서 사신에게 알리기를, 「사로잡힌 중국 사람 1백 3명이 나옵니다.」고 하니, 윤봉 이 대답하기를, 「지금 겨울철을 당하여 거느리고 가기가 어려울 것이니 잠정적으로 단천(端川)․북청(北靑) 등 고을에 나누어 두었다가, 봄에 날씨가 화창함을 기다려 들여보낼 것이라.」고 하니, 혹시 이 말과 같이 한다면 단천․북청 등 고을에는 여진(女眞) 의 잡류(雜類)들이 사이에 처해 있으므로 왕래하면서 말을 할까 두려우니, 마땅히 함흥 이남의 각 고을에 두어서 겨울을 지내게 해야 할 것입니다.ꡑ 하는데, 이 의논이 어떠한가.ꡓ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ꡒ금년은 함길도가 지극히 피폐하니 마땅히 본도에 두어서는 안될 것이며, 마땅히 따뜻한 날을 이용하여 길을 나누어 거느리고 철원(鐵原)․장단(長湍)을 거쳐와서 유후사에 두었다가, 봄을 기다려 길을 떠나게 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ꡓ하였다. 그 둘째는, ꡒ종학의 종친에게 일찍이 유사(有司)를 두었으니, 경녕군 이 이 사람이다. 나는 생각하기를, 친척 사이에 유사라고 일컬으면서 그 과실을 기록하여 서로 꾸짖는다면 혐의가 일어날까 두려우므로, 일찍이 종부시에 교지를 전하기를, ꡐ지금부터는 종학에는 종친의 유사를 없애고, 종학 안의 일은 교관이 살피고, 종학 밖의 일은 종부시에서 살피도록 하라. ꡑ고 했는데,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 종학 안에서 과실을 기록하는 것도 교관의 할 일은 아니니, 그렇다면 유사를 정하든지 정하지 아니하든지 이를 처리하기를 어떻게 하겠는가.ꡓ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ꡒ엄한 스승의 매질과 사랑하는 어머니의 꾸지람은 다만 그 은혜만 보일 뿐이며, 그 원수되는 일은 보이지 않는 법인데, 종학 안의 유사는 또한 착한 일을 하도록 권장하고 은혜를 상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니, 마땅히 그전대로 두었다가 폐단이 생기는 것을 기다려 혁파하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ꡓ하였다. 그 셋째는, ꡒ 최윤덕이 의견을 올리기를, ꡐ 경상도의 남해 와 동래는 대마도(對馬島)와 서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왜적이 가장 먼저 침입하는 땅이니 마땅히 빨리 성을 쌓아서 뜻밖의 변고에 대비해야 될 것인데, 만약에 농민들을 역사시키는 것을 옳지 못하다고 한다면 마땅히 선군으로 하여금 성을 쌓아야 될 것입니다.ꡑ 하는데, 이 의논이 어떠한가.ꡓ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ꡒ경기의 선군도 오히려 사역해서는 안 될 것인데, 더군다나 이 땅은 적을 방어하는 데 긴요한 곳이니 더욱 선군을 사역할 수는 없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대신들의 의논한 바를 내가 매우 옳게 여기는 바이다.ꡓ하였다. 드디어 유은지에게 전지하기를, ꡒ사신이 만약 중국 사람 을 머물러 두게 할 일을 말하거든, 경이 스스로 대답하기를, ꡐ본도는 날씨가 추워서 겨울을 지내기가 심히 어려우니, 마땅히 날씨가 따뜻한 날을 이용하여 길을 나누어 내보내어 서울 옆에 두도록 하라. ꡑ고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27장 A면/ 【영인본】 3책 358면/ 【분류】 *외교-명(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군사-관방(關防) / *군사-중앙군(中央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1월 19일(기묘) 3번째 기사/ 맹사성․권진․윤회 등이 새로 찬수한 《팔도지리지》를 올리다/ 영중추관사(領中秋館事) 맹사성․감관사(監館事) 권진․동지관사(同知館事) 윤회(尹淮)․신장 등이 새로 찬수(撰修)한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를 올리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장차 보겠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7장 B면/ 【영인본】 3책 369면/ 【분류】 *출판-서책(書冊)(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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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면 출신 장병국, 4일 과거 재현 전국대회 병과 급제...축하합니다.
장병국(張炳國 顧問 ‘陶山別試 科擧試驗 行事 丙科 及第’) [記事] : 예천한시회 장병국(76·개포면 황산리) 고문이 2013년 5월 4일 안동시 도산서원 시사단 앞에서 열린 도산별시 과거시험 행사에서 병과에 급제(시제 : 춘일유 도산 억 별시)하여 교지를 받았다. 과거제 재현행사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주관하여 당시 퇴계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정조대왕이 각신 이만수를 파견하여 경상도 유생들을 대상으로 별과를 치르도록 한 것을 재현하는 행사로 20회를 맞았다. 장병국 고문은 서울 과거 재현 행사에서도 을과와 병과 또한 사천시 과거 재현에서 갑과인 탐화(探花)에 급제한 바 있다.
♦春日遊 陶山 憶 別試
優遊陶院 節春天(도산서원에 즐거히 놀러가니 때는 봄철인데)
試士探尋 感慨先(시사단을 탐방하니 감개가 앞서네)
致祭閣臣 開命席(각신 이만수를 보내 치제하라고 명령하는 자리요)
題詩聖主 設瓊筵(임금님이 시제를 내려 경연을 펼쳤네)
儒生一萬 爭才學(일만 유생들이 모여 재주와 학문을 겨루었고)
答案三千 出俊賢(삼천의 답안지를 제출하여 뛰어난 현인을 배출했네)
洙泗淵源 崇尙地(공자님의 깊은 연원을 숭상하는 이곳에)
仰思遺訓 永長傳(유훈을 우러러 앙모하기를 영원히 길이 전하세)(醴泉新聞 201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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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