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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3290:권진(5)(祝전통식초)
작성자장병창 @ 2013.05.23 06:02:03

  예천의 자랑(3290) : 권진(입향조)(5)(附 예천군 전통식초, 14일 향토자원 6차 산업화에 선정...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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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3월 15일(갑술) 3번째 기사/ 상장소 제조 맹사성․권진․허조․정초 등을 불러 의논하다/ 상정소의 제조 맹사성․권진․허조․정초 등을 불러 의논하기를, ꡒ내가 즉위(卽位)한 이래로 조종께서 이미 이루어 놓은 법은 고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으며, 만약 부득이한 일이 있을 경우에만 여러 번 고친 일이 있다. 그러나 노비에 대한 법은 아직 고친 일이 없다. 다만 공․사비(公私婢)로서 양민(良民)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녀(子女)는 양민으로 처리한다는 법은, 대신들이 그것의 옳지 않음을 말하는 이가 많았으나 내가 듣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생각하니, 공․사의 천비(賤婢)가 자주 그 남편을 바꾸어 양민과 천민을 뒤섞기 때문에 어느 남편의 자식인지 분명히 가려 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일로 인하여 제 아비를 아비로 하지 아니하는 윤상(倫常)을 패란(敗亂)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니, 어떻게 하면 위로 태종 께서 이루어 놓은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아래로 인륜(人倫)의 바른 길을 파괴하는 일이 없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각기 충분히 의논하여 보고하라.ꡓ하니, 사성 등이 아뢰기를,  ꡒ노비의 자녀가 어미의 신분을 따르게 하는 법은 또한 한 시대의 좋은 법규(法規)입니다. 어찌 자기의 노비를 증가(增加)시키기 위하여 이 법을 세웠겠습니까. 도대체 천한 계집이 날마다 그 남편을 바꿔서 행위가 금수(禽獸)와 같으니, 그가 낳은 자식은 다만 어미만 알 뿐 아비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노비는 어미를 따른다는 법이 생기게 한 까닭입니다. 이제 그 〈계집종의 자식이라도 아비가 양민이면〉 아비를 좇아 양민이 된다고 한 현행법(現行法)을 폐지하고, 다시 어미를 좇아 천민이 되게 하는 법을 세운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조종의 기성 법령(旣成法令)을 그렇게 변경하여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면, 마땅히 공․사비(公私婢)로 하여금 양민인 남편에게 시집갈 때에는 각기 본주(本主)에게 신고(申告)하여, 시집가는 것을 허가한다는 증서를 작성하여 받은 뒤에 시집가게 한다면 거의 조종께서 이루어 놓은 법에도 맞고, 아비와 자식의 인륜도 또한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ꡒ관직을 마련하면 그 벼슬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같은 것이다. 본조의 도총제라는 명칭은 전조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써 그대로 따른 채 아직 고치지 않은 것이다. 내가 그 이름을 고치고자 하니 다시 고전(古典)을 참고하여 의견을 말하라.ꡓ하니, 사성(思誠) 등이 아뢰기를, ꡒ총제(摠制) 라는 이름은 진실로 어느 시대에도 없던 이름입니다. 마땅히 다시 건국 초(建國初)에 일컫던 중추원(中樞院)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ꡒ내가 들으니 평양부(平壤府)에 있는 태조(太祖)의 영전(影殿)이 세월이 오래 되어 무너지고 헐었다고 하기에, 정조사(正朝使) 이천(李?)으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였더니, 천이 보고하기를, ꡐ영전의 집과 난간과 담이 죄다 무너지고 헐었으며, 의장과 제기(祭器)도 또한 매우 누추합니다. ꡑ고 하였다. 나는 생각하건대, 영전을 아주 설치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영전을 둔다면 어찌 그렇게 할 수야 있겠는가. 태종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ꡐ선왕의 영전을 주군(州郡)에 설치하는 것은 본래 옛 제도에는 없는 것이니 마땅히 짓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ꡑ고 하셨다.

 

  하윤이 아뢰기를, ꡐ주군의 사람들이 태조 의 덕에 감동되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전을 세우고 제사를 받드는 것이라면 의에 해로울 것이 없으나, 국가에서 주군에 사당을 세우고 선왕과 선후의 신을 받드는 것은 옛 예법에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ꡑ고 하니, 태종이 그렇다고 하시었다. 그 뒤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ꡐ내가 죽은 뒤에는 주현에 사당을 세우는 일이 없게 하라. 박신 이 일찍이 함흥부(咸興府)에 영전을 세우고 나의 초상(肖像)을 봉안(奉安)하고자 하는 것을 급히 중지시키었다. ꡑ고 하셨다. 태종의 유교가 이러하였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ꡐ유교(遺敎)는 비록 의롭지 않은 일이라도 오히려 굽혀 좇아야 한다. ꡑ고 하였다. 하물며 《예경(禮經)》에 근거하여 분명히 가르친 일이겠는가. 태종조에서 세운 주군의 사당은 경솔하게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역대의 영전 제도(影殿制度)의 있고 없음을 상고하고 그 옳고 그른 것을 참작하여 아뢰라.ꡓ하니, 초(招)․조(稠)․진() 등이 아뢰기를, ꡒ평양뿐만이 아니고 경주(慶州)․전주(全州)에도 있습니다. 선왕을 봉사(奉祀)하는 일은 주군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역대의 제도에 또한 보기가 드문 일입니다. 전하께서 친히 제사하는 목청전(穆淸殿)을 제외하고는 다 폐지하게 하소서.ꡓ하고, 사성(思誠)은 아뢰기를, ꡒ이미 세워 놓은 영전은 예전대로 두고 보수(補修)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ꡒ육조와 한성부는 사무가 실로 복잡하다. 당상관이 유고하여 출근하지 아니하면 사무가 지체되는 일이 많다. 그러기에, 육조에 참판․ 참의를 각각 한 사람씩 더 두고, 한성부 에 부윤(府尹) 1인을 더 두고자 하는데 어떨까.ꡓ하니, 사성(思誠) 등이 아뢰기를, ꡒ상교가 지당(至當)합니다. 지금 개정한 총제부(摠制府)에도 가설(加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ꡓ하매,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ꡒ다만 〈공․사비(公私婢)의 자녀를〉 아비를 따라 양민(良民)으로 한다는 것과 영전을 폐지하는 문제는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니, 내가 다시 깊이 헤아려 보겠다.ꡓ하고, 이어 전 판서 조말생(趙末生)을 불러 아비를 따라 양민으로 한다는 법을 입안한 본의(本意)를 물으니, 말생이 대답하기를, ꡒ지난 갑오년에 신이 대언(代言)이 되었을 때 하루는 태종께서 편전(便殿)에서 ꡐ아비를 따라 양민으로 하는 법[從父爲良法]을 세우고자 한다. ꡑ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숙번(李叔蕃)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극력 말하였으나, 태종 이 듣지 않으시고 신에게 집필(執筆)하기를 명령하고 친히 하교(下敎)하여 입법하였습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22장 A면/ 【영인본】 3책 376면/ 【분류】 *신분-천인(賤人)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종사(宗社)(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3월 25일(갑신) 2번째 기사/ 상정소 제조 맹사성․권진 등을 불러 의논하다/ 상정소 제조 맹사성․권진․신상․허조․정초 등을 불러 의논하였다. 그 첫째로는,  ꡒ전일에 의논하던 〈천비(賤婢)의 자녀(子女)를〉 아비를 따라 양민으로 한다는 법은 되풀이하여 생각하여 보았으나 최선의 방법을 깨닫지 못하겠다. 내 생각으로는 조종의 세운 법이 비록 진선진미(盡善盡美)한 것이 아닐지라도 가볍게 고칠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법을 세운 것은 오로지 하늘이 백성을 낳으매 본래 귀천(貴賤)의 차별이 없는 것인데, 전조에서 천한 자는 어미를 따른다는 법[賤者隨母法]을 세워서, 양민의 자손으로 하여금 도리어 천인이 되게 한 것은 진실로 하늘의 이치에 맞지 않는 일로써 영구히 통용할 만한 법이 아니므로, 태종께서 대신들과 함께 심사숙고(深思熟考)하여 드디어 아비를 좇아 양민으로 한다는 법[從父爲良法]을 세운 것이니, 이것은 만세의 아름다운 법이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비(私婢)가 천인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을 양민을 만들고자 하여, 양인을 끌어들여 그것이 아이의 친아비라고 일컬으니, 이것으로 인하여 그 아비를 아비로 하지 않아 윤상을 파괴하며 어지럽히게 된다. 이것은 오늘의 큰 폐단이니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 경들이 전일에 의논하기를, ꡐ공․사의 계집종이 양인 남편에게 시집갈 때에는 본주인에게 신고하여 문안(文案)을 작성한 다음에 시집가기를 허락하게 하라. ꡑ고 하였으나, 이 의논은 옳은 것 같으면서 그른 것이다. 공처(公處)의 계집종이라면 그가 양민에게 시집갈 때를 당하여, 관리는 그 종이 자기의 사유물이 아니니 혹은 그대로 들어 줄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사삿집의 계집종이라면 비록 양민에게 시집가고자 하더라도 그 주인은 반드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각기 마을의 이정(里正)에게 신고하여 문안을 작성한 뒤에 시집가도록 허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ꡓ하니, 사성 등이 아뢰기를, ꡒ비록 이정이나 이장(里長)에게 신고하더라도 아비를 아비로 하지 않는 폐단은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비를 따라 양민이 되게 하는 법은 아비를 존중하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서, 천리와 인정에 합치하는 천하 고금의 확론(確論)입니다. 태종께서 옛 것을 개혁하고 새로운 제도를 정함에 있어서 아비를 좇는 법을 세운 것은 진실로 한 시대의 훌륭한 법전입니다. 그러나 사내종이 양민 여자에게 장가들어 낳은 자녀는 홀로 아비를 따르지 않는 것은 매우 사리에 통하지 않습니다. 사내종이 양녀에게 장가들어 낳은 자녀도 또한 아비를 따라 천인이 되게 하여 천륜(天倫)을 존중하게 하소서.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것은 옳지 않다. 국가가 법을 세우는데 어찌 종으로 하여금 양녀에게 장가들게 규정할 수 있겠는가. 내 생각에는 양민과 천민이 서로 관계하는 것을 일절 금단시키고, 만약 범법하는 자가 있거든 율에 의거하여 처벌하며, 그 범법 행위로 인하여 낳은 자녀는 다 속공(屬公)하게 하는 것이 사리에 맞고 유익하지 않겠는가.ꡓ하니, 사성 등이 아뢰기를, ꡒ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그러나 통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사삿집의 노비로서 주인을 배반하고 공에 투탁(投托)하는 자가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법을 세운다면 사비(私婢)는 자기의 자녀가 속공되는 것을 기쁘게 여겨, 모두 양민의 남편을 얻어서 그의 자녀로 하여금 다 공천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년을 넘지 않아서 사천은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또 범법하는 자가 너무 많아서 그 죄를 다 처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부득이하다면 양인과 천인 사이의 통간을 일절 금지하고, 그 범법 행위로 낳은 자녀는 각각 주인에게 돌려주게 한다면, 사비는 양인 남편이 자기에게 무익(無益)하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양민과 통간을 즐겨하지 않을 것입니다.ꡓ하였다.

 

  둘째로는, ꡒ옛 법을 상고하여 보니 인사 행정(人事行政)을 맡은 자의 자손은 관직을 제수(除授)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상피(相避)1817) 하는 법을 세워서 모든 간섭(干涉)은 다 회피하면서, 벼슬을 제수(除授)하는 데 이르러서는 오로지 회피(回避)하지 아니하니 진실로 타당하지 못하였다. 태종 때에 분경(奔競)1818) 을 금지시킨 것이 어찌 의미 없이 한 일이겠는가. 내가 여기에 뜻을 둔 것이 오래이다. 집현전(集賢殿)으로 하여금 옛 제도를 조사하게 하였더니, ꡐ 시중(侍中)이나 상서의 자제는 관리가 될 수 없다. ꡑ고 한 것이 있었다. 내가 이 법을 세우고자 하니 어떤가. 만약 법을 세운다면 마땅히 분경을 금하는 예에 따라 한계를 정할 것인가, 혹은 상피의 예에 따라 〈한계를 정할〉 것인가. 경 등은 당시의 집정자라고 하여 꺼려하지 말고 공정하게 논의하여 아뢰라.ꡓ하니, 사성 등이 아뢰기를, ꡒ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이것은 신 등이 평일에 논의한 일입니다. 만약 분경을 금지하는 범위를 한계로 한다면 인재를 얻기가 어렵게 될 것이니, 마땅히 상피(相避)의 예에 좇아 사촌(四寸)까지를 한계로 하여 제수를 허락하지 않도록 하소서.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26장 B면/ 【영인본】 3책 378면/ 【분류】 *신분(身分) / *사법-법제(法制) / *인사-관리(管理) / *가족-가족(家族)/ [註 1817]상피(相避) : 친족 또는 기타의 관계로 같은 곳에서 벼슬하는 일이나, 청송(聽訟)․시관(試官) 등을 피하는 것. ☞ / [註 1818]분경(奔競) : 엽관 운동(獵官運動). ☞(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6월 22일(기유) 1번째 기사/ 우의정 권진이 노병으로 사임하고자 하나 윤허하지 않다/ 우의정 권진이 노병(老病)으로 사직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영인본】 3책 39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7월 16일(임신) 2번째 기사/ 윤봉이 함길도로 떠나니, 권진 등에게 전송하게 하고, 이징옥을 접반사로 삼다/ 윤봉(尹鳳)이 함길도를 향하여 떠나니, 우의정 권진(權軫)․판서 정흠지(鄭欽之)․좌대언(左代言) 김종서(金宗瑞)에게 명하여 보제원(普濟院)에서 전송하게 하고, 병조참판 이징옥(李澄玉)을 접반사(接伴使)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4장 A면/ 【영인본】 3책 402면/ 【분류】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7월 18일(갑술) 3번째 기사/ 임금이 사신에게 베옷을 줄 것을 말하자, 권진․허조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지금 황제의 칙지(勅旨)에 따라 사신이 청구하는 것을 들어 주지 아니하였는데, 그러나 겨울철을 당하여 따뜻한 옷을 지어 준 것은 전에도 지어 준 일이 있었다. 금년에는 더위가 너무 심했는데도 베옷을 주지 못했으니,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 지금 비록 가을철에 들었으나 남은 더위가 아직 있으니, 베옷을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ꡓ하니, 권진(權軫)과 허조(許稠)가 대답하기를, ꡒ지금 벌써 가을철에 들었으니 비록 주지 않더라도 좋을 것입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4장 B면/ 【영인본】 3책 402면/ 【분류】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8월 16일(임인) 7번째 기사/ 황희․맹사성 등을 불러 장동아에게 모의․모관과 신을 주는 것에 관해 의논하다/ 황희(黃喜)․맹사성(孟思誠)․권진(權軫)․안순(安純)․신상(申商)을 불러 의논하기를, ꡒ지난 갑진년에 사신 김성(金聲)이 알목하(斡木河) 땅에 이르렀을 때 우리나라에서 의복을 주었는데, 지금 옛 공주(孔州)에서 온 장동아(張童兒)가 만약 이 일을 듣는다면 반드시 그에게 의복을 주지 않는다고 노할 것이니, 모의(毛衣)․모관(毛冠)과 신을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ꡓ하니, 신상․권진․맹사성 등은ꡒ옳습니다.ꡓ하고, 안순․황희 등은 아뢰기를, ꡒ김성(金聲)이 왔을 때는 주는 것을 금한다는 조칙(詔勅)이 없었으며, 지금 창성(昌盛)․윤봉(尹鳳)․소장(小張) 1882) 에게 의복을 주는 것도 또한 전년(前年)의 칙서(勅書)에 의거한 것입니다. 국경 밖의 사신에게 어찌 물건을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 김성(金聲)의 예(例)를 들어 말을 한다면, ꡐ칙서로 물건 주는 것을 금한 까닭으로 감히 주지 못한다. ꡑ고 대답할 것입니다.ꡓ하니, 황희 등의 의논에 따랐다. 또 말하기를, ꡒ함길도의 귀화인(歸化人)들이 혼인할 때에 신부집에 소와 말을 많이 보내니 심히 옳지 못하므로, 이 풍속을 엄격히 금해야 될 것이며, 또 본국 사람으로 하여금 혼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ꡓ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ꡒ옳습니다.ꡓ하므로, 예조에 내려서 법을 만들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20장 A면/ 【영인본】 3책 410면/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풍속-예속(禮俗)/ [註 1882] 소장(小張) : 장동아를 가리킨 것. ☞(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9월 30일(을유) 2번째 기사/ 유관․황희․맹사성․권진에게 노루를 각각 한 마리씩 내리다/ 유관(柳寬)․황희(黃喜)․맹사성(孟思誠)․권진(權軫)에게 노루를 각각 한 마리씩 내렸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37장 A면/ 【영인본】 3책 418면/ 【분류】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10월 10일(을미) 7번째 기사/ 권진이 각도의 성을 쌓는 데 인부를 내게 하되, 그 수효를 감할 것을 아뢰다/ 권진(權軫)이 아뢰기를, ꡒ각도의 성(城)을 쌓는 데 인부[人丁]를 내게 하되, 전지 1, 2결(結)을 가진 집은 1, 2인을 내게 하고, 3, 4결을 가진 집은 2, 3인을 내게 하매, 백성들이 매우 괴롭게 여기오니, 바라옵건대, 그 수효를 감하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사람들은 모두가 말하기를, ꡐ승평(昇平)한 세상에서 어찌하여 성을 쌓기에 급급히 구는가.ꡑ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편안한 때일수록 늘 위태로운 것을 잊지 않고 경계함은 나라를 위하는 도리이니, 어찌 도적이 침범하여 들어온 후에야 성을 쌓는다는 이치가 있겠느냐. 성을 쌓는다는 일은 늦출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경작하는 농토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군정(軍丁)을 내게 하는 것은 이미 국령(國令)으로 정해져 있거니와, 그것이 과연 경의 말과 같다면 너무 지나친 것이니, 병조로 하여금 전의 수교(受敎)를 상고하게 하여, 거듭 밝혀서 시행케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3장 A면/ 【영인본】 3책 420면/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역(軍役)(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11월 16일(신미) 3번째 기사/ 창성․장정 안이 함길도로부터 돌아오니, 권진․정흠지 등에게 잔치를 베풀게 하다/ 창성(昌盛)․장정안(張定安)이 함길도로부터 돌아오매, 우의정 권진(權軫)․판서 정흠지(鄭欽之)․우대언 권맹손(權孟孫)에게 명하여 보제원(普濟院)에서 잔치를 베풀게 하였다. 지신사 안숭선(安崇善)에게 명하여 태평관(太平館)에 문안하게 하니, 장정안(張定安)이 말하기를, ꡒ소[牛隻]를 바꾸는 일은 면하였는가.ꡓ하매, 안숭선이 말하기를, ꡒ면하였다.ꡓ하니, 창성(昌盛)이 말하기를, ꡒ주문(奏聞)하였는가.ꡓ하므로, 안숭선이ꡒ주문하였다.ꡓ하니, 창성(昌盛)이 말하기를, ꡒ칙서는 이미 중외에 유시하였는가.ꡓ하므로, 안숭선이 말하기를, ꡒ이미 유시하였다.ꡓ하였다. 저녁에 이르러 장정안이 유은지(柳殷之)․김익정(金益精)을 시켜 도감사(都監使) 배둔(裵屯)을 불러 꿇어앉게 하고는 말하기를, ꡒ우리를 따르는 두목들은 모두 배불리 먹을 것이니, 주식(酒食)을 공궤(供饋)하지 말라더니, 우리가 함길도 에 이르매, 한 주발의 조밥, 한 잔의 막걸리와 물고기를 먹일 뿐이었다. 내가 요동(遼東) 의 긴 길을 다닐 때에도 1, 2일 조밥을 먹었을 뿐, 그밖에는 모두 흰 쌀밥을 먹었다. 전하는 비록 공경하여 명나라를 섬긴다 하나, 너희들은 도리어 전하를 속이어 지난날에 박대(薄待)한 것 역시 감사가 제 마음대로 지대한 것이었다.ꡓ하고, 창성(昌盛) 은 말하기를, ꡒ나는 의식(衣食)을 구하고, 금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위하여 해청(海靑)을 잡으려는 것이다.ꡓ하며, 장정안이 또 부사(副司) 설도(??) 불러 꾸짖어 말하기를, ꡒ매[鷹] 기르는 그릇은 모두 칠(漆)을 입혔는데, 내 옷궤[衣櫃]는 어찌하여 칠을 입히지 아니하였는가.ꡓ하였다. 창성(昌盛) 등이 또 말하기를, ꡒ행리(行李)의 여러 짐짝은 비록 천만 짐[?]이라 할지라도, 모두 너희 나라로 하여금 요동(遼東) 까지 수송하도록 하겠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15장 B면/ 【영인본】 3책 426면/ 【분류】 *외교-명(明) / *무역(貿易)(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11월 18일(계유) 5번째 기사/ 우의정 권진이 최진의 누이동생에게 미곡을 주고, 최진의 청을 들어 줄 것을 아뢰다/ 우의정 권진(權軫)이 아뢰기를, ꡒ창성(昌盛)과 윤봉(尹鳳)은 사이가 좋지 아니하온데, 만일 최진(崔眞)이 이간질을 하게 되면 매우 두려운 일이옵니다. 최진의 누이동생에게는 미곡(米穀)을 내려 주시고, 또 최진이 함흥(咸興) 기생을 구실시키지 말아 달라는 청을 들어 주시어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옵고, 또 세 사신에게는 회증(回贈)하는 것이라고 칭탁하고 우례(優禮)로 신물(?物)1969) 을 주어 그 욕심을 채워 주시는 것이 어떠하오리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 일은 마땅히 여러 대신들과 다시 의논하겠노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16장 B면/ 【영인본】 3책 426면/ 【분류】 *외교-명(明)(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12월 10일(을미) 4번째 기사/ 황희․맹사성․권진 등을 불러 황제께 주문하는 것의 타당 여부를 의논하게 하다/ 황희(黃喜)․맹사성(孟思誠)․권진(權軫)․최윤덕(崔閏德)․허조(許稠)․안순(安純)․조말생․정흠지(鄭欽之)․최사강(崔士康) 등을 부르고, 안숭선(安崇善)․김종서(金宗瑞)를 사정전(思政殿)에서 인견하고 다시 〈어제의 미진했던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그 첫째번 의논에, ꡒ어제 의논하던 바의 황제께 주문(奏聞)하는 것의 타당 여부는 어떠한가.ꡓ하니, 정흠지․안순․맹사성 등이 아뢰기를, ꡒ주문(奏聞)하오면 야인들이 이를 듣고 반드시 외복(畏服)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치욕을 당하였사온즉 참고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오니 마땅히 주문하옵소서.ꡓ하고, 권진은 아뢰기를, ꡒ야인이 분노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중국인 이 오면 중국으로 돌려보내고, 본국인이 오면 본국에서 받아들이니, 이 때문에 노여움을 머금고 와서 침범한 것이옵니다. 또 이제 김소소(金小所) 가 만약 요동(遼東) 에 통속(統屬)된 사람이라면 주문(奏聞)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ꡓ하고, 최사강․조말생 등이 아뢰기를, ꡒ비록 주문하지 않더라도, 접전할 때를 당하면 저들의 땅을 분별하지 말고 추격함이 무방하겠나이다.ꡓ하고, 허조는 아뢰기를, ꡒ저들은 금수(禽獸)와 다름이 없사오니, 비록 주문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요, 또 황제가 인준(認准)할지 인준하지 않을지도 기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변경을 굳게 지켜 2, 3년을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와서 화친을 청할 것이오매, 그때까지 마땅히 후하게 대접하고 어루만져 회유하옵소서.ꡓ하고, 최윤덕은 아뢰기를, ꡒ신이 일찍이 그곳은 행병(行兵)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주문하여 인준을 얻는다 하더라도 제어(制御)하기 어려울 것이옵고, 또 황제가 인준하지 않는다면 저들이 이것을 듣고 반드시 독한 성미를 함부로 부릴 것이오니, 이번의 거사(擧事)는 그치심이 옳겠나이다.ꡓ하고, 황희 는 아뢰기를, ꡒ이 무리들은 오합지중(烏合之衆)이라 제어(制御)하기가 매우 어렵사옵고, 또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것을 옛 사람이 경계한 바입니다. 앞에 있는 야인을 치면 뒤의 깊은 곳의 야인이 와서 붙들어 주고 원조하여, 힘을 합하여 싸울 것이매 반드시 후환(後患)이 있을 것이옵니다.ꡓ하였다.

  그 둘째 번 의논은, ꡒ만일 아직은 주문(奏聞)할 수 없다면 사신이 보내어 치문(致問)함이 어떠할까.ꡓ하니, 최사강․권진 등이 아뢰기를, ꡒ지금 홍사석(洪師錫)이 여연(閭延)에 가서 사변(事變)의 진상을 탐지하오니, 그가 돌아온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옵소서.ꡓ하고, 황희는 아뢰기를, ꡒ치욕을 당하고 잠자코 있는 것은 불가한 듯합니다. 사석 이 돌아옴을 기다려 다시 의논하여 사람을 보내시와 힐문(詰問)하옵소서.ꡓ하고, 정흠지․조말생 등이 아뢰기를, ꡒ사신을 보내어 약탈한 인민을 돌려보내도록 책(責)하시고, 저들이 만일 회심(回心)하여 투항(投降)해 오면 대우하기를 그전과 같이 하옵소서. 그러나 돌려보내지 아니하오면 그대로 버려 두어 논하지 마옵시고, 스스로 우리 국경을 튼튼히 하여 수어(守禦)하심이 편할 것입니다.ꡓ하고, 안순․맹사성 등이 아뢰기를, ꡒ사신을 보내어 문책(問責)하옵다가 도리어 구류(拘留)나 당하지 않을까 깊이 염려되오니, 매우 불가하옵니다. 또 저들이 도망한 사람의 소재(所在)를 힐문하면 무엇으로 대답하겠나이까. 국경을 고수(固守)하여 방비하옴이 옳겠나이다.ꡓ하고, 허조는 아뢰기를, ꡒ고황제(高皇帝)는 본국이 요동[遼東]을 치는 것을 듣고는 듣지 않은 척하였으니, 그 꾀하는 바의 넓고 멀음이 이와 같사오니, 잠자코 말하지 마옵시고 스스로 국경을 견고히 하심이 옳겠나이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대신의 의논을 내 이미 알았노라.ꡓ하고, 안숭선에게 일러 말하기를, ꡒ내일 승문원 제조(承文院提調) 이긍(李兢)과 판사(判事) 김청(金聽) 등을 불러 주문(奏聞)할 초안을 작성하여 아뢰게 하라. 그런 뒤에야 다시 여러 대신과 의논하겠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23장 B면/ 【영인본】 3책 430면/ 【분류】 *외교-야(野) / *외교-명(明) / *군사-군정(軍政)(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1월 20일(갑술) 3번째 기사/ 권진이 영건하여 노적하는 폐단을 없애고 역사를 정파할 것을 아뢰다/ 우의정 권진이 아뢰기를, ꡒ국가에서 군자감(軍資監)을 지을 재목을 다른 데에 옮겨 쓴 까닭에 역사(役事)를 오랫동안 이루지 못하였사오니, 모름지기 금년에 영건(營建)하여 노적(露積)하는 폐단을 없애게 하옵소서. 또 근래에 공사(公私) 토목의 역사가 매우 많으니, 원컨대 정파(停罷)하기를 명하여 민력(民力)을 쉬게 하옵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나의 뜻도 그러하나 부득이해서 다른 역사를 일으킨 것이다.ꡓ하고, 인하여 유사에게 명하여 덥고 비 오고 추운 때에는 부역시키지 말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11장 A면/ 【영인본】 3책 440면/ 【분류】 *건설-건축(建築) / *재정-역(役)(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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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 전통식초, 14일 향토자원 6차 산업화에 선정...축하합니다.

 

  예천군 전통식초(醴泉郡 龍宮面 松岩里 傳統食醋 慶北道 選定 '鄕土資源 6次 産業化' 選定!) [記事] : 경상북도가 2015년도 향토산업육성 신규자원 발굴을 위해 일선 시.군에서 신청한 13개 자원에 대한 전문가 심사(2013년 5월 14일)를 거쳐 예천군이 제출한 전통식초 등 6개 자원이 최종 선정되어 농식품 6차 산업화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농정분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인 '농식품의 6차 산업화'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찌감치 준비에 나선 것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시군의 자원을 신청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천군 전통식초를 비롯, 의성군 산수유·홍화 등 6개 자원이 최종 선정됐다. 이로 인해 예천군 전통식초는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산업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산.학.관.연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해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공모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으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예천군 전통식초는 앞으로 4년 동안 소요예산(국비50%, 지방비30%, 자부담20%)이 확보되어 관련 가공 및 체험시설, 연구 및 홍보·마케팅 등의 분야에 포괄적인 지원을 받게 되며 경북도는 2017년까지 40개소를 육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농식품부 6차 산업컨설팅에 선정된 예천군 전통식초를 생산하고 있는 초산정(대표:한상준, 예천군 용궁면 송암리 소재)은 지난 2008년 4월 7일 우리나라 최초로 전통식품 식초분야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2009년 10월 오곡미초 가공공장을 준공, 전통식초를 생산하고 있다. 경북도 김주령 농업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생산.유통.가공.체험 등 연계로 지역농가, 참여업체의 일자리 창출, 매출액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우수 향토자원을 조기 발굴.육성하여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3-05-22 오전 11: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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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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