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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의 자랑(3292) : 권진(입향조)(7)(附 예천방문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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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 [記事] :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5월 22일(갑술) 4번째 기사/ 황희․맹사성․권진 등을 불러 의창의 대여곡 등에 관한 국사를 논의하다/ 황희․맹사성․권진․허조․안순․노한 등을 불러 국사를 논의하였다. 첫째는, ꡒ이제 출정한 평안․황해 두 도 백성이 전쟁에 대한 노고가 많으므로 내가 지난해 의창(義倉)의 대여곡(貸與穀)을 감면하여 그 생활을 후하게 하고자 한다. 예전에 자고(子皐)가 성재(成宰)로 있을 때 그 아내의 장사를 지내는데 남의 벼를 상하게 하였으므로, 혹은 보상해 주기를 청하니, 자고 가 말하기를, ꡐ내가 여기 읍장(邑長)이 되어 길을 사서 장사를 지낸다면 뒤에 계속하기 어렵다. ꡑ고 하였다. 오늘날 곡식을 감면하려는 뜻이 바로 길을 사는 것과 같으나, 계묘년에 평안도 백성이 진헌(進獻)할 말을 몰고 요동 에 갔다 왔을 때에도 나라에서 견감(?減)하였는데, 지금 파저강 정벌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나, 은혜를 베풀어 노고를 위로하는 것은 곧 국가의 아름다운 일인데, 하물며 종군(從軍)한 사람이 모두 본조(本朝)의 변경 백성인 데서랴. 견감할 수를 절충하여 아뢰라.ꡓ하니, 모두 아뢰기를, ꡒ지난해의 환상곡(還上穀)을 각각 2석씩 감하면 국가에서 많이 소비하는 환(患)이 없을 것입니다.ꡓ하고, 안순은 아뢰기를, ꡒ그 중에 말을 잃은 군졸에게는 각각 한 섬씩 더 감하여 특별히 보상하게 하소서.ꡓ하니, 명하여 출정한 군졸에게는 임자년 이전의 환상곡을 매호마다 3석씩 감하고, 말을 손실한 자에게는 또 1석을 더 감하게 하였다. 둘째는, ꡒ전자에 포로한 늙은 사람을 본토에 들여보내어 본국의 뜻을 알게 하도록 명하였는데, 이제 야인 7, 8명이 강가에 와서 강물을 사이에 두고 조명간 구자(趙明干口子) 사람에게 말하기를, ꡐ우리들의 처자를 어느 곳에 두었느냐. ꡑ고 하므로, 대답하기를, ꡐ남도(南道)에 나누어 두었다. ꡑ고 하니, 저들이, 근간에 사람을 보내겠다. ꡑ고 말하였다 하나, 나는 포로한 사람을 보내지 말고자 하는데 어떤가.ꡓ하니, 황희․맹사성․권진 등은, ꡒ저들이 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무어 있겠습니까. 속히 들여보내어 본국의 뜻을 효유하는 것이 적당합니다.ꡓ하고, 노한 등은, ꡒ저들과 더불어 서로 말할 때에 전에 보낸 사목(事目)을 말하거든 단연코 돌려보내지 말고, 만일 말하지 아니하고, 또 저들이 오지 아니하거든, 일체 전일의 계획대로 하소서.ꡓ하니, 노한 등의 논의에 따랐다. 셋째는, ꡒ대개 전쟁 뒤에는 수어를 엄하게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연 의 방어는 여름에는 얼음이 풀려서 긴요하지 아니하나, 저들이 복수할 마음을 품고 측량치 못할 계획을 할는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우의정 최윤덕 을 본도에 보내어 석성을 쌓고 목책(木柵)을 설치하여, 불의의 변을 방비하고 경계를 굳게 하기로 내 뜻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그 벼슬을 무엇으로 칭호할 것인가.ꡓ하니, 모두 아뢰기를, ꡒ 도안무찰리사(都按撫察理使)라 일컬음이 적당합니다.ꡓ하고, 노한․안순․허조 등은, ꡒ 윤덕을 보내어 변경을 방비함은 실로 좋은 계책이오나, 평안도 사람이 많은 폐를 입었고, 지금 농사 때를 당하여 별로 조치할 일이 없으니, 가을에 이르러서 명해 보내어도 늦지 않겠습니다.ꡓ하였다.
넷째는, ꡒ영덕현(盈德縣) 아전이 사사로 여기(女妓)를 간통하였는데, 수령 최기(崔岐)가 신문하는 매질이 과하여 기녀가 죽었다. 감사가 핵문하여 결말을 내기 전에 최기가 사유(赦宥)를 받았으니, 나의 뜻으로는 이미 사유를 지났으니 논죄는 그만둘지라도 도로 직무를 맡기는 것은 불가할 듯하니, 그 직을 바꿈이 어떠힌가.ꡓ하니, 노한이 아뢰기를, ꡒ이 사람은 백성을 사랑하는 직분을 잃었으니 바꾸는 것이 마땅하오나, 이미 사면을 지나면 죄가 사형에 이른 자라도 면죄하는 것이오니, 최기 의 일은 그만두고 논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다.ꡓ하고, 황희 등은, ꡒ상교에 의하여 바꾸는 것이 적당합니다.ꡓ하니, 황희 등의 논의에 따랐다. 다섯째는, ꡒ하경복이 말하기를, ꡐ홍사석(洪師錫)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야인을 토벌하여 저들에게 가장 많은 원한을 맺었는데, 이제 강계 절제사를 삼으니 강계 는 다른 고을과 같지 아니하다. 저들의 지방과는 다만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야인과 조석으로 서로 통하니, 접대할 때에 어찌 보복할 마음이 없으리오. 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좋다.ꡑ 하므로, 나도 그렇게 생각되니, 경 등은 무략(武略)이 있는 적당한 사람을 골라서 아뢰라.ꡓ하니, 모두 이사신(李士信)이 좋다 하므로, 드디어 이사신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여섯째는, ꡒ지금 생포한 야인에 대하여 전자에 논의하기를, ꡐ공이 있는 군사들에게 나누어주자.ꡑ 하였으나, 내가 다시 생각하니, 저들이 비록 돌려주기를 청할지라도 영영 들어 주니 않는다면 가하거니와, 만약 본토로 돌려보낸다면 각관(各官)에 나누어 두었다가 저들이 청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떤가.ꡓ하니, 모두가ꡒ상교가 지당합니다.ꡓ하였다. 황희가 아뢰기를, ꡒ신 등이 거듭 생각하니, 주본(奏本) 안에 적을 죽인 수와 생포한 수를 분명히 기록하였는데, 신 등은 생각하건대 본조에서 황제의 명을 받아서 토벌하였다면 분명히 그 수를 기록하여도 좋으나, 오늘의 거사는 본국의 일이므로 더욱 숫자(數字)를 밝힐 수 없는데, 하물며 사살한 수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참획(斬獲)한 수는 삭제하고 중국인 의 수만 밝히는 것이 옳겠습니다.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32장 A면/ 【영인본】 3책 479면/ 【분류】 *구휼(救恤)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군사-관방(關防) / *군사-휼병(恤兵)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5월 28일(경진) 3번째 기사/ 황희․맹사성․권진 등을 불러 정사를 논의하게 하다/ 영의정 황희․좌의정 맹사성․우의정으로 치사(致仕)한 권진․우의정 최윤덕․이조 판서 허조․판중추원사 이순몽․하경복․호조 판서 안순․찬성 노한․지중추원사 이징석․중추원 부사 홍사석 등을 불러서, 지신사 안숭선과 좌대언 김종서에게 명하여 정사를 논의하게 하였다. 첫째는, ꡒ변경의 방어는 평상시라 할지라도 응당 준비하여 굳게 지켜야 할 것인데, 하물며 지금은 토벌한 뒤라 저들이 분함을 품고 어느 때 보복하러 나올는지 알 수가 없다. 갑산(甲山) 고을은 경계가 야인의 땅과 연해 있으므로 틈을 타서 갑자기 쳐들어올 것이 진실로 염려스럽다. 이 앞서 다만 익(翼)에 속한 성을 지키는 잡색군(雜色軍)만 설치하고 유방군(留防軍)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유방군을 차정하여 수비를 엄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ꡓ하니, 모두 아뢰기를, ꡒ병조로 하여금 작정하게 하소서.ꡓ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둘째는, ꡒ혜산(惠山)․가사(家舍) 두 구자(口子)의 밖은 토지가 기름지나 주민은 7, 8호에 불과하니, 만일 적변(賊變)이 있으면 적의 공격을 받는 첫 머리이므로 그 백성을 깊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떤가.ꡓ하니, 사석은 요해(要害)한 곳에 목책을 설치하여 보호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ꡓ하고, 하경복․이징석은 백성의 홋수가 적으니 옮겨 들이는 것이 옳겠습니다.ꡓ하고, 황희 등은, ꡒ신 등은 원하옵건대, 도순무사 심도원으로 하여금 옮겨 들이는 것이 적당한지 아닌지를 물어 보고, 또 옮겨 들일 곳을 살피게 한 뒤에 다시 논의하여 정하게 하소서.ꡓ하고, 순몽은, ꡒ야인을 토벌한 뒤를 당하여 만약 변경 백성을 깊은 곳으로 옮기면, 저들이 이 말을 들어도 두려워서 피하는 의미가 있을 듯하오니, 일단은 하번 갑사(下番甲士)로 하여금 방어하게 하고, 관리를 보내서 그 가부를 살핀 뒤에 다시 논의하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도순무사와 도절제사로 하여금 같이 논의하여 아뢰게 하라.ꡓ하였다. 세째는, ꡒ60세 이상의 사람이 자원해서 출정한 자는 비록 공은 이룩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뜻은 가히 상줄 만하니, 공이 있는 사람의 예에 의하여 상을 주는 것이 어떤가.ꡓ하니, 권진 등은, ꡒ공이 있는 사람에게 비할 수는 없으니, 물건을 주고 복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ꡓ하고, 안순은 아뢰기를, ꡒ노인으로서 자원하여 출정한 것은 그 정(情)이 상줄 만하니, 공이 있는 사람에게 비하여 차등을 두어 벼슬로 상을 주게 하소서.ꡓ하고, 황희 등은, ꡒ비록 벼슬로 상을 줄 만하나, 그 스스로 원하는 바를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ꡒ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스스로 원하는 바를 들어서 보고하게 하라.ꡓ하였다.
네째는, ꡒ출정한 군사 가운데 머리를 베고 생포한 자에게는 교서에 의하여 그 공을 포상할 것이다. 그러나 적을 베고 사로잡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적을 쫓고 포위한 공이 머리를 베고 생포한 자보다 갑절이나 힘쓴 사람이 있으나, 어느 등(等)에 넣어서 포상할 것인가.ꡓ하니, 모두 아뢰기를, ꡒ《병전등록(兵典謄錄)》에 군공을 상주는 데 세 등이 있으니, ꡐ교전하여 머리를 벤 자와 생포한 자를 1등으로 삼는데, 군관과 군인은 3급(級)을 뛰어올려서 벼슬로 상을 주고, 향리(鄕吏)는 본조(本曹)에서 전지를 받들어 공패(功牌)를 주고, 자손에게 〈향리의〉 역(役)을 면제하고, 역자(驛子)와 염간(鹽干)은 공패를 주고, 보충군이 될 것을 허락하며, 자원에 의하여 충군(充軍)한다. 수색(搜索)하여 머리를 베고 생포한 자를 2등으로 삼는데, 군관과 군인은 2급을 올려 벼슬로 상을 주고, 향리․역자․염간․관노(官奴) 등은 자기의 역을 면제한다. 종군하여 힘을 바친 자를 3등으로 삼는데, 군관과 군인은 1급을 올려 벼슬로 상준다. ꡑ고 하였사온데, 이제 비록 머리를 베고 생포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능히 적을 포위하고 추격하여 특이하게 공을 세운 자이면, 2등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다섯째는, ꡒ공이 있는 군사에게 벼슬로 상을 주는 등급을 의논해 올리라.ꡓ하니, 노한은, ꡒ정3품은 통정 당상관(通政堂上官)을 제수하고, 종3품은 정3품으로 올리고, 정․종4품 이하도 이 예에 의하여 각각 1급씩 올리되, 그 중에서 특이한 자는 상감의 재량대로 하게 하소서.ꡓ하고, 황희․맹사성․허조․권진․하경복․안순 등은, ꡒ정3품은 통정 당상관으로 올리고, 종3품 및 정․종4품은 정3품을 주고, 5품 이하는 각각 적의 머리를 베고 사로잡은 수의 많고 적음에 의하여 《등록(謄錄)》에 정한 대로 상을 줄 것이나, 제수할 때에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임금의 뜻을 받아 시행하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ꡒ그때에 가서 다시 논의하겠다.ꡓ하였다. 여섯째는, ꡒ우리나라는 근래에 평화가 계속되어 진법(陣法) 훈련을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각도에 진법을 훈련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염려되는 것은 북정한 뒤 동맹가첩목아가 의구심을 품고 요동하고 있는데, 만약 평안도와 함길도에 군사를 모아 진법을 훈련하면 저들이 반드시 더욱 의심을 낼 것이며, 또 남도는 왜국과 가까우므로, 왜인 이 듣고 역시 의심할 것이니 어떻게 할까.ꡓ하니, 황희․권진․최윤덕․허조․하경복․노한․이징석․홍사석 등은, ꡒ각도의 군사를 훈련하는 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일이나, 평안도와 함길도는 근년에 일이 많아 백성이 곤궁하고, 또 성을 쌓는 일이 있으니, 수년 후에 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고, 맹사성․안순․ 이순몽은, ꡒ평안도와 함길도는 번(番)을 서는 군사에게 진법 훈련을 시키지 말고 다만 진설(陣設)을 읽게 하며, 다른 도에는 도회소(都會所)를 정하고 군사를 모아서 진법을 훈련시키도록 하소서.ꡓ하니, 병조로 하여금 계획을 세워서 올리게 하였다. 일곱째는, ꡒ하경복이 아뢰기를, ꡐ 지여연군사(知閭延郡事) 신득해(辛得海)와 강계 부사 이사신(李士信) 등은 모두 파저강 싸움에 나아가서 적을 죽이고 돌아왔는데, 지금 만약 야인의 경계에 가까이 있으면 야인들이 반드시 분함을 품을 것이니, 김윤수(金允壽)로 신득해를 대신하고, 양춘무(楊春茂)로 이사신을 대신하십시오.' 하였는데 어떠한가.ꡓ하니, 모두가ꡒ가하옵니다.ꡓ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여덟째는, ꡒ최윤덕이 아뢰기를, ꡐ 강계는 작은 고을이며 일이 복잡하지 않으니, 판관을 둘 필요가 없고, 자작(慈作)은 야인의 땅과 가까워서 적이 나오는 첫 지면이니, 여기에 읍(邑)을 두어 방어하는 것이 좋다.ꡑ 하였는데, 어떠한가.ꡓ하니, 모두가 ꡒ가하옵니다.ꡓ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34장 B면/ 【영인본】 3책 480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 *군사-부방(赴防) / *군사-관방(關防) / *호구-이동(移動)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야(野)(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5월 12일(갑자) 1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우의정 권진이 기와에 관해 아뢰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우의정 권진이 아뢰기를, ꡒ세 별요(別窯)에서 만들어 굽는 기와는 오로지 평민을 위한 것인데, 평민이 사는 이가 없으니 각호에 나누어주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한성부 에 명하여 도성 안에 기와를 덮지 아니한 집이 몇 호(戶)이고, 재력이 있고도 덮지 않은 집이 몇 호이며, 가난한 집이 몇 호인가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ꡒ지금 주문사(奏聞使)가 북경에 가는데 황제가 친히 물은 사유를, 만약 집사관(執事官)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ꡓ하니, 권진이 아뢰기를, ꡒ중국의 군정(軍丁)이 도망해 온 것을 상국에 놓아 보냈더니, 이로 말미암아 야인이 분을 품고 변경의 인민을 살해하므로 토벌하였다고 할 것입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25장 B면/ 【영인본】 3책 475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주생활-가옥(家屋)(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 60권,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5월 16일(무진) 3번째 기사/ 최윤덕․권진․이순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윤덕을 의정부 우의정으로 삼고, 권진을 우의정으로 치사(致仕)하게 하였다. 이순몽을 판중추원사, 안순을 호조 판서, 이각과 이징석을 중추원사로 삼고, 이숙치를 공조 좌참판으로 평안도 도관찰사(都觀察使)를 겸하게 하고, 박안신을 공조 우참판, 남지를 예조 우참판, 김효성과 홍사석을 중추원 부사, 이사관(李士寬)을 호조 우참의, 권복(權復)을 병조 좌참의, 안구경(安九經)을 병조 우참의로 삼았다. 처음에 임금이 제장(諸將)의 공을 포상(褒賞)하기 위하여 대신들에게 의논하니, 허조는 영중추(領中樞)를 가설(加設)하여 윤덕을 상주자 하고, 맹사성은 자기 벼슬을 주고자 하여, 두 의견을 결정하지 못하였는데, 제수(除授)하는 날에 이르러 특히 좌대언 김종서에게 명하여 이부(吏部)의 선임(選任)을 맡게 하니, 군신들이 그 까닭을 알지 못하였다. 임금이 제수할 때를 당하여 종서를 인견하고 이르기를, ꡒ경은 거년의 말을 기억하는가. 경과 더불어 일찍이 말하기를, ꡐ 윤덕이 가히 수상(首相)이 될 만하다. ꡑ고 하였는데, 수상은 그 임무가 지극히 중하므로 전공(戰功)으로 그 벼슬을 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윤덕 이 비록 전공이 있다 할지라도 덕이 없으면 단연코 제수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전후에 사람을 취하고 버리는 것이 이와 같으니, 경은 거년에 말한 바와 오늘의 의논한 바를 가지고 다시 여러 대신들과 잘 의논하여 보고하라.ꡓ하매, 종서가 나와서 맹사성 등과 논의하니, 모두 말하기를, ꡒ윤덕은 공평하고 청렴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며, 조심하여 봉공(奉公)하는 사람이니, 비록 수상을 삼을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나의 뜻이 이와 같았는데 대신의 뜻도 이와 같으니 권진의 벼슬을 대신하게 하라. 내가 작은 벼슬을 제수할 적에도 반드시 마음을 기울여서 고르는데 하물며 정승이리오. 윤덕은 비록 배우지 않아서 건백(建白)2099) 의 일에 어두우나, 밤낮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일심봉공(一心奉公)하여 족히 그 지위를 보전할 것이다. 그리고 숙치(叔?) 는 평안도 감사로서 북정(北征)할 때에 군사 조발(調發)과 군량 운수를 잘 하였기 때문에 품계를 올려 제수한 것이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30장 A면/ 【영인본】 3책 47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註 2099]건백(建白) : 윗사람에게 의견을 드림. ☞(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5월 22일(갑술) 4번째 기사/ 황희․맹사성․권진 등을 불러 의창의 대여곡 등에 관한 국사를 논의하다/ 황희․맹사성․권진․허조․안순․노한 등을 불러 국사를 논의하였다. 첫째는, ꡒ이제 출정한 평안․황해 두 도 백성이 전쟁에 대한 노고가 많으므로 내가 지난해 의창(義倉)의 대여곡(貸與穀)을 감면하여 그 생활을 후하게 하고자 한다. 예전에 자고(子皐)가 성재(成宰)로 있을 때 그 아내의 장사를 지내는데 남의 벼를 상하게 하였으므로, 혹은 보상해 주기를 청하니, 자고 가 말하기를, ꡐ내가 여기 읍장(邑長)이 되어 길을 사서 장사를 지낸다면 뒤에 계속하기 어렵다. ꡑ고 하였다. 오늘날 곡식을 감면하려는 뜻이 바로 길을 사는 것과 같으나, 계묘년에 평안도 백성이 진헌(進獻)할 말을 몰고 요동 에 갔다왔을 때에도 나라에서 견감(?減)하였는데, 지금 파저강 정벌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나, 은혜를 베풀어 노고를 위로하는 것은 곧 국가의 아름다운 일인데, 하물며 종군(從軍)한 사람이 모두 본조(本朝)의 변경 백성인 데서랴. 견감할 수를 절충하여 아뢰라.ꡓ하니, 모두 아뢰기를, ꡒ지난해의 환상곡(還上穀)을 각각 2석씩 감하면 국가에서 많이 소비하는 환(患)이 없을 것입니다.ꡓ하고, 안순은 아뢰기를, ꡒ그 중에 말을 잃은 군졸에게는 각각 한 섬씩 더 감하여 특별히 보상하게 하소서.ꡓ하니, 명하여 출정한 군졸에게는 임자년 이전의 환상곡을 매호마다 3석씩 감하고, 말을 손실한 자에게는 또 1석을 더 감하게 하였다. 둘째는, ꡒ전자에 포로한 늙은 사람을 본토에 들여보내어 본국의 뜻을 알게 하도록 명하였는데, 이제 야인 7, 8명이 강가에 와서 강물을 사이에 두고 조명간 구자(趙明干口子) 사람에게 말하기를, ꡐ우리들의 처자를 어느 곳에 두었느냐. ꡑ고 하므로, 대답하기를, ꡐ남도(南道)에 나누어 두었다. ꡑ고 하니, 저들이, 근간에 사람을 보내겠다. ꡑ고 말하였다 하나, 나는 포로한 사람을 보내지 말고자 하는데 어떤가.ꡓ하니, 황희․맹사성․권진 등은, ꡒ저들이 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무어 있겠습니까. 속히 들여보내어 본국의 뜻을 효유하는 것이 적당합니다.ꡓ하고, 노한 등은, ꡒ저들과 더불어 서로 말할 때에 전에 보낸 사목(事目)을 말하거든 단연코 돌려보내지 말고, 만일 말하지 아니하고, 또 저들이 오지 아니하거든, 일체 전일의 계획대로 하소서.ꡓ하니, 노한 등의 논의에 따랐다. 셋째는, ꡒ대개 전쟁 뒤에는 수어를 엄하게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연의 방어는 여름에는 얼음이 풀려서 긴요하지 아니하나, 저들이 복수할 마음을 품고 측량치 못할 계획을 할는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우의정 최윤덕 을 본도에 보내어 석성을 쌓고 목책(木柵)을 설치하여, 불의의 변을 방비하고 경계를 굳게 하기로 내 뜻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그 벼슬을 무엇으로 칭호할 것인가.ꡓ하니, 모두 아뢰기를, ꡒ도안무찰리사(都按撫察理使)라 일컬음이 적당합니다.ꡓ하고, 노한․안순․허조 등은, ꡒ윤덕을 보내어 변경을 방비함은 실로 좋은 계책이오나, 평안도 사람이 많은 폐를 입었고, 지금 농사 때를 당하여 별로 조치할 일이 없으니, 가을에 이르러서 명해 보내어도 늦지 않겠습니다.ꡓ하였다.
넷째는, ꡒ영덕현(盈德縣) 아전이 사사로 여기(女妓)를 간통하였는데, 수령 최기(崔岐)가 신문하는 매질이 과하여 기녀가 죽었다. 감사가 핵문하여 결말을 내기 전에 최기가 사유(赦宥)를 받았으니, 나의 뜻으로는 이미 사유를 지났으니 논죄는 그만둘지라도 도로 직무를 맡기는 것은 불가할 듯하니, 그 직을 바꿈이 어떠한가.ꡓ하니, 노한이 아뢰기를, ꡒ이 사람은 백성을 사랑하는 직분을 잃었으니 바꾸는 것이 마땅하오나, 이미 사면을 지나면 죄가 사형에 이른 자라도 면죄하는 것이오니, 최기의 일은 그만두고 논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다.ꡓ하고, 황희 등은, ꡒ상교에 의하여 바꾸는 것이 적당합니다.ꡓ하니, 황희 등의 논의에 따랐다. 다섯째는, ꡒ하경복이 말하기를, ꡐ 홍사석(洪師錫)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야인을 토벌하여 저들에게 가장 많은 원한을 맺었는데, 이제 강계 절제사를 삼으니 강계 는 다른 고을과 같지 아니하다. 저들의 지방과는 다만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야인과 조석으로 서로 통하니, 접대할 때에 어찌 보복할 마음이 없으리오. 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좋다.ꡑ 하므로, 나도 그렇게 생각되니, 경 등은 무략(武略)이 있는 적당한 사람을 골라서 아뢰라.ꡓ하니, 모두 이사신(李士信)이 좋다 하므로, 드디어 이사신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여섯째는, ꡒ지금 생포한 야인에 대하여 전자에 논의하기를, ꡐ공이 있는 군사들에게 나누어주자.ꡑ 하였으나, 내가 다시 생각하니, 저들이 비록 돌려주기를 청할지라도 영영 들어 주니 않는다면 가하거니와, 만약 본토로 돌려보낸다면 각관(各官)에 나누어 두었다가 저들이 청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떤가.ꡓ하니, 모두가 ꡒ상교가 지당합니다.ꡓ하였다. 황희가 아뢰기를, ꡒ신 등이 거듭 생각하니, 주본(奏本) 안에 적을 죽인 수와 생포한 수를 분명히 기록하였는데, 신 등은 생각하건대 본조에서 황제의 명을 받아서 토벌하였다면 분명히 그 수를 기록하여도 좋으나, 오늘의 거사는 본국의 일이므로 더욱 숫자(數字)를 밝힐 수 없는데, 하물며 사살한 수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참획(斬獲)한 수는 삭제하고 중국인 의 수만 밝히는 것이 옳겠습니다.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32장 A면/ 【영인본】 3책 479면/ 【분류】 *구휼(救恤)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군사-관방(關防) / *군사-휼병(恤兵)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www.history.go.kr 2009)
권진 [記事] :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5월 28일(경진) 3번째 기사/ 황희․맹사성․권진 등을 불러 정사를 논의하게 하다/ 영의정 황희․좌의정 맹사성․우의정으로 치사(致仕)한 권진․우의정 최윤덕․이조 판서 허조․판중추원사 이순몽․하경복․호조 판서 안순․찬성 노한․지중추원사 이징석․중추원 부사 홍사석 등을 불러서, 지신사 안숭선과 좌대언 김종서에게 명하여 정사를 논의하게 하였다. 첫째는, ꡒ변경의 방어는 평상시라 할지라도 응당 준비하여 굳게 지켜야 할 것인데, 하물며 지금은 토벌한 뒤라 저들이 분함을 품고 어느 때 보복하러 나올는지 알 수가 없다. 갑산(甲山) 고을은 경계가 야인의 땅과 연해 있으므로 틈을 타서 갑자기 쳐들어올 것이 진실로 염려스럽다. 이 앞서 다만 익(翼)에 속한 성을 지키는 잡색군(雜色軍)만 설치하고 유방군(留防軍)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유방군을 차정하여 수비를 엄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ꡓ하니, 모두 아뢰기를, ꡒ병조로 하여금 작정하게 하소서.ꡓ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둘째는, ꡒ혜산(惠山)․가사(家舍) 두 구자(口子)의 밖은 토지가 기름지나 주민은 7, 8호에 불과하니, 만일 적변(賊變)이 있으면 적의 공격을 받는 첫 머리이므로 그 백성을 깊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떤가.ꡓ하니, 사석은 요해(要害)한 곳에 목책을 설치하여 보호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ꡓ하고, 하경복․이징석은 백성의 홋수가 적으니 옮겨 들이는 것이 옳겠습니다.ꡓ하고, 황희 등은, ꡒ신 등은 원하옵건대, 도순무사 심도원으로 하여금 옮겨 들이는 것이 적당한지 아닌지를 물어 보고, 또 옮겨 들일 곳을 살피게 한 뒤에 다시 논의하여 정하게 하소서.ꡓ하고, 순몽은, ꡒ야인을 토벌한 뒤를 당하여 만약 변경 백성을 깊은 곳으로 옮기면, 저들이 이 말을 들어도 두려워서 피하는 의미가 있을 듯하오니, 일단은 하번 갑사(下番甲士)로 하여금 방어하게 하고, 관리를 보내서 그 가부를 살핀 뒤에 다시 논의하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도순무사와 도절제사로 하여금 같이 논의하여 아뢰게 하라.ꡓ하였다. 세째는, ꡒ60세 이상의 사람이 자원해서 출정한 자는 비록 공은 이룩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뜻은 가히 상줄 만하니, 공이 있는 사람의 예에 의하여 상을 주는 것이 어떤가.ꡓ하니, 권진 등은, ꡒ공이 있는 사람에게 비할 수는 없으니, 물건을 주고 복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ꡓ하고, 안순은 아뢰기를, ꡒ노인으로서 자원하여 출정한 것은 그 정(情)이 상줄 만하니, 공이 있는 사람에게 비하여 차등을 두어 벼슬로 상을 주게 하소서.ꡓ하고, 황희 등은, ꡒ비록 벼슬로 상을 줄 만하나, 그 스스로 원하는 바를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ꡒ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스스로 원하는 바를 들어서 보고하게 하라.ꡓ하였다. 네째는, ꡒ출정한 군사 가운데 머리를 베고 생포한 자에게는 교서에 의하여 그 공을 포상할 것이다. 그러나 적을 베고 사로잡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적을 쫓고 포위한 공이 머리를 베고 생포한 자보다 갑절이나 힘쓴 사람이 있으나, 어느 등(等)에 넣어서 포상할 것인가.ꡓ하니, 모두 아뢰기를, ꡒ《병전등록(兵典謄錄)》에 군공을 상주는 데 세 등이 있으니, ꡐ교전하여 머리를 벤 자와 생포한 자를 1등으로 삼는데, 군관과 군인은 3급(級)을 뛰어올려서 벼슬로 상을 주고, 향리(鄕吏)는 본조(本曹)에서 전지를 받들어 공패(功牌)를 주고, 자손에게 〈향리의〉 역(役)을 면제하고, 역자(驛子)와 염간(鹽干)은 공패를 주고, 보충군이 될 것을 허락하며, 자원에 의하여 충군(充軍)한다. 수색(搜索)하여 머리를 베고 생포한 자를 2등으로 삼는데, 군관과 군인은 2급을 올려 벼슬로 상을 주고, 향리․역자․염간․관노(官奴) 등은 자기의 역을 면제한다. 종군하여 힘을 바친 자를 3등으로 삼는데, 군관과 군인은 1급을 올려 벼슬로 상준다. ꡑ고 하였사온데, 이제 비록 머리를 베고 생포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능히 적을 포위하고 추격하여 특이하게 공을 세운 자이면, 2등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다섯째는, ꡒ공이 있는 군사에게 벼슬로 상을 주는 등급을 의논해 올리라.ꡓ하니, 노한은, ꡒ정3품은 통정 당상관(通政堂上官)을 제수하고, 종3품은 정3품으로 올리고, 정․종4품이하도 이 예에 의하여 각각 1급씩 올리되, 그 중에서 특이한 자는 상감의 재량대로 하게 하소서.ꡓ하고, 황희․맹사성․허조․권진․하경복․안순 등은, ꡒ정3품은 통정 당상관으로 올리고, 종3품 및 정․종4품은 정3품을 주고, 5품 이하는 각각 적의 머리를 베고 사로잡은 수의 많고 적음에 의하여 《등록(謄錄)》 에 정한 대로 상을 줄 것이나, 제수할 때에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임금의 뜻을 받아 시행하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ꡒ그때에 가서 다시 논의하겠다.ꡓ하였다. 여섯째는, ꡒ우리나라는 근래에 평화가 계속되어 진법(陣法) 훈련을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각도에 진법을 훈련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염려되는 것은 북정한 뒤 동맹가첩목아가 의구심을 품고 요동하고 있는데, 만약 평안도 와 함길도 에 군사를 모아 진법을 훈련하면 저들이 반드시 더욱 의심을 낼 것이며, 또 남도는 왜국과 가까우므로, 왜인이 듣고 역시 의심할 것이니 어떨게 할까.ꡓ하니, 황희․권진․최윤덕․허조․하경복․노한․이징석․홍사석 등은, ꡒ각도의 군사를 훈련하는 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일이나, 평안도와 함길도는 근년에 일이 많아 백성이 곤궁하고, 또 성을 쌓는 일이 있으니, 수년 후에 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고, 맹사성․안순․이순몽은, ꡒ평안도와 함길도는 번(番)을 서는 군사에게 진법 훈련을 시키지 말고 다만 진설(陣設)을 읽게 하며, 다른 도에는 도회소(都會所)를 정하고 군사를 모아서 진법을 훈련시키도록 하소서.ꡓ하니, 병조로 하여금 계획을 세워서 올리게 하였다. 일곱째는, ꡒ하경복이 아뢰기를, ꡐ 지여연군사(知閭延郡事) 신득해(辛得海)와 강계 부사 이사신(李士信) 등은 모두 파저강 싸움에 나아가서 적을 죽이고 돌아왔는데, 지금 만약 야인의 경계에 가까이 있으면 야인들이 반드시 분함을 품을 것이니, 김윤수(金允壽)로 신득해를 대신하고, 양춘무(楊春茂)로 이사신을 대신하십시오.' 하였는데 어떠한가.ꡓ하니, 모두가ꡒ가하옵니다.ꡓ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여덟째는, ꡒ 최윤덕이 아뢰기를, ꡐ 강계는 작은 고을이며 일이 복잡하지 않으니, 판관을 둘 필요가 없고, 자작(慈作) 은 야인의 땅과 가까워서 적이 나오는 첫 지면이니, 여기에 읍(邑)을 두어 방어하는 것이 좋다.ꡑ 하였는데, 어떠한가.ꡓ하니, 모두가 ꡒ가하옵니다.ꡓ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34장 B면/ 【영인본】 3책 480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 *군사-부방(赴防) / *군사-관방(關防) / *호구-이동(移動)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야(野)(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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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방문 997
천호예술원(慶北水彩畵協會 普門 천호예술원에서 소품전! 水彩畵 巨木 박기태 畵伯 等 出品) [記事] : 제10회 경북수채화협회 소품전(판매 가능함)이 2013년 5월 25~6월 9일(2주간)까지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소재 천호예술원에서 열린다. 1998년 영남권 수채화의 도약을 꿈꾸며 경북수채화협회(영남수채화작가회)가 창립된 지 15년이 됐다. 한국수채화 화단의 거목인 박기태, 이수창, 조광래 화백을 중심으로 초창기 한국 수채화풍을 계승 발전시켜 왔다는 지역적 자부심과 배수봉, 임정혁 등 실험성 짙은 작품의 경향도 수용됐다. 지난 4월 임시총회에서 영남수채화작가회 간판을 내리고 경북수채화협회로의 개칭을 의결하고 여러 신입회원들을 받아들였다. 이번 천호예술원에서 열리는 소품판매전은 박기태, 이수창, 조광래 등 화단의 거목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수채화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도 만나보고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소품전: 2013. 5. 25(토) 오후 5시 천호예술원(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3-05-24 오후 2:00:12)
전국생활체육대축전 2013('2013 全國 生活體育大祝典(23日~25日)' 국학기공, 테니스, 弓道 醴泉에서 開催!) [記事] : 전국 2천만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큰 잔치 '20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2013년 5월 23일부터 안동시를 비롯해 경북도내 16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예천군에서도 24일 문화회관에서 국학기공 경기가 열리고 있다. 24일 오전 11시 문화회관에서 개회식을 갖고 계속된 경기에는 전국에서 출전한 500여명의 임원 및 선수들이 고장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전국생활체육대전 경기 중 예천에서 개최되는 종목은 '테니스(25일~26일: 공설테니스장), 국학기공(23일~25일:문화회관), 궁도(25일~26일:남산 무학정) 등 3개 종목으로 2천여 명의 선수들이 열전을 벌이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응원이 필요하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3-05-24 오전 9: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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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