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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3294:권진하-권진한(1)(附예천방문999)
작성자장병창 @ 2013.05.27 06:10:08

  예천의 자랑(3294) : 권진하(서기관)-권진한(지평)(1)(附 예천방문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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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진하(權瑱河) : 용문면 하금곡리 출신, 본관은 예천, 1988년 행정고시 36회 합격, 재경부 국세심판원이다.(醴泉鄕校誌 2004)

 

  권진하 : 국세심판원 5조사관실에 권진하 서기관 발령/ 한국은행 파견 재정경제부, 서기관 전보·파견 등 4명 인사 국세심판원 5조사관실에 국무조정실에 파견근무 중인 권진하 서기관이 발령됐다. 아울러 5조사관실에서 근무하던 진재창 서기관은 본부 대기 명령을 받았으며 권 서기관.../ http://intn.co.kr(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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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진한 [記事] : 현종개수실록 8권/ 현종 4년(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4월 5일(임인) 1번째 기사/ 식년 전시를 개설하여 인재를 뽑다/ 식년 전시(式年殿試)를 개설하여 문과는 권진한(權震翰) 등 33인을 뽑고, 무과는 박필성(朴弼聖) 등 44인을 뽑았다./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32장 B면/ 【영인본】 37책 310면/ 【분류】 *인사-선발(選拔)(www.history.go.kr 2009)

 

  권진한 [記事] : 숙종실록 4권/ 숙종 1년(1675 을묘 / 청 강희(康熙) 14년) 윤5월 7일(갑오) 1번째 기사/ 예조에서 정개청을 배향하는 서원을 복구하지 말기를 청하다/ 예조(禮曹)에서 말하기를, ꡒ나적(羅積) 등이 정개청(鄭介淸)을 위하여 이미 헐어 없앤 서원(書院)을 복구(復舊)하고자 하여 이렇게 소(疏)를 올린 것이 있습니다. 정개청 의 인품(人品)의 고하(高下)와 문행(文行)의 유무(有無)는 우선 놓아두고 따지지를 말더라도, 일찍이 인조(仁祖) 때에 이미 사당을 헐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만, 덮어두고 폐각(廢閣)만 하였습니다. 〈그 뒤〉 효종(孝宗) 때에 이르러 경연(經筵)의 신하들의 진달에 따라 〈그의 사당을〉 헐어 철거(撤去)하기를 특명하였습니다. 두 성왕(聖王)의 처분이 해와 별처럼 밝고 분명한 것이 금석(金石)의 법전(法典)에 비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지 19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감히 〈복구하자는〉 말이 있음은 일이 매우 부당(不當)합니다. 하물며 지금 성상께서는 어리신 나이로 사복(嗣服)하였으니, 마땅히 따라 지킬 것은 조종(祖宗)의 성헌(成憲)뿐입니다. 소(疏) 안의 사연(辭緣)을 시행하지 않으심이 어떠하겠습니까?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나적(羅積)의 소를 회계(回啓)697) 할 때에 좌랑(佐郞) 권진한(權震翰)이 끝내 서명(署名)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실로 전에 없던 일이라 매우 놀랍습니다. 〈권진한 을〉 태거(汰去)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ꡓ하였다. 이는 판서(判書) 장선징(張善?)이 초(草)한 것이었다. 위의 두 일을 임금이 모두 윤허하였다가 갑자기 도로 들이기를 명하여 고쳐 내리기를, ꡒ이 계사(啓辭)를 보니, 나적(羅積) 등의 소(疏)의 뜻과 크게 같지 아니하다. 이를 대신들에게 물은 뒤에 다시 품(稟)하여 처리하게 하라. 그리고 권진한(權震翰)도 또한 태거(汰去)하지 말아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4권 3장 A면/ 【영인본】 38책 280면/ 【분류】 *풍속-예속(禮俗)/ [註 697]회계(回啓) : 임금의 하문(下問)에 대하여 심의하여 보고를 하던 일. 회달(回達). ☞(www.history.go.kr 2009)

 

  권진한 [記事] : 숙종실록 5권/ 숙종 2년(1676 병진 / 청 강희(康熙) 15년) 7월 18일(무술) 1번째 기사/ 정재숭을 대사간으로, 권진한을 정언으로, 오정창을 부제학으로 삼다/ 도목정(都目政)을 하였다. 정재숭(鄭載嵩)을 대사간(大司諫)으로, 권진한(權震翰)을 정언(正言)으로, 오정창(吳挺昌)을 부제학(副提學)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32장 B면/ 【영인본】 38책 33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한 [記事] : 숙종실록 5권/ 숙종 2년(1676 병진 / 청 강희(康熙) 15년) 9월 2일(신사) 2번째 기사/ 주강에서 동지사 홍우원이 정태화의 배향이 불가함을 논하자 불윤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동지사(同知事) 홍우원(洪宇遠)이 소매 속의 차자(箚子)를 올리니, 차자 가운데에 정태화(鄭太和)의 배향(配享)이 불가(不可)하다는 것을 극력 말하고, 이옥(李沃)․권진한(權震翰)을 두둔하면서 대신(大臣)과 삼사(三司)에게 물어서 승배(陞配)하는 데 마땅한 사람을 고쳐 정하기를 청했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38장 A면/ 【영인본】 38책 336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사(宗社) /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9)

 

  권진한 [記事] : 숙종실록 5권/ 숙종 2년(1676 병진 / 청 강희(康熙) 15년) 11월 30일(무신) 1번째 기사/ 사헌부․사간원 관원들을 새로 임명하다/ 김방걸(金邦杰)을 장령(掌令)으로, 권진한(權震翰)을 정언(正言)으로, 박세당(朴世堂)을 사간(司諫)으로, 오정창(吳挺昌)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48장 B면/ 【영인본】 38책 341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권진한 [記事] : 숙종실록 6권/ 숙종 3년(1677 정사 / 청 강희(康熙) 16년) 1월 23일(경자) 2번째 기사/ 권진한이 민유중의 해금을 반대하다. 면포․면주 등을 강도에 보내다/ 대신들과 비국의 제신(諸臣)을 인견(引見)했다. 정언(正言) 권진한(權震翰)이 아뢰기를, ꡒ민유중(閔維重)은 편당의 괴수에게 물어 임금의 명을 거역하는 짓을 했으니 죄가 이미 용서하기 어렵게 되었기니와, 대례(大禮)가 이미 바로잡아진 뒤에도 감히 사종설(四種說)을 가지고 어긋난 바 없는 것이라고 했으니, 공론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경례(經禮)를 어지럽히려 한 것이 더욱 통탄스럽습니다. 또한 ꡐ천리(踐履)가 독실하여 세상의 대의(大義)를 붙잡게 되었다.ꡑ는 등의 말을 가지고 죄인들의 괴수를 찬양했습니다. 설사 재주와 역량이 있다 하더라도 전하를 위해 힘쓰려고 하겠습니까? 문출(門黜)을 풀어주도록 한 명을 도로 거두소서.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죄를 받은 지 이미 여러 해이다. 종신토록 금고(禁錮)하는 것을 너무 심한 듯하다.ꡓ하였다. 그 뒤에 사헌부도 또한 발론(發論)하고 양사(兩司)가 여러 달을 쟁집(爭執)하고 옥당(玉堂)이 여러 차례 말을 하고, 대사간 이무(李?)와 조위명(趙威明) 등이 전후에 상소하여 논의했는데, 이무의 상소에 ꡐ 민유중은 무슨 재주나 역량이 있는 사람입니까? 사론(邪論)을 극력 주장하여 군부(君父)와 각축했고 호서(湖西)를 개량(改量)한 일은 지금까지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재질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ꡑ 했으나, 임금이 번번이 죄를 받은 지 이미 오래이고 재질을 버릴 수도 없고 또한 완전히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여,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4월에 조가석(趙嘉錫)이 상소하여 민유중(閔維重)의 일을 변박(辨駁)한 다음에 좌의정 권대운(權大運)이 아뢰기를, ꡒ민유중은 비록 완전히 놓아준 것은 아니지만, 예(禮)를 그르쳐 놓은 무리들이, 성명(聖明)께서 예론(禮論)에 있어서 조금 풀리셨다고 여기고서 기회를 노렸다가 이처럼 마구 발동하는 것입니다. 또 송시열(宋時烈)이 예를 그르쳐 놓은 것이 모두 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의 죄도 송시열 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내가 어찌 예론에 있어서 늦추게 되겠는가?ꡓ하고, 드디어 대계(臺啓)대로 윤허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ꡒ효종조(孝宗朝)에는 궁내(宮內)에서 강도(江都)에 면포(綿布) 및 면주(綿紬)를 마련해 보냈었다. 여러 해가 되어 상하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여러 차례 국휼(國恤)을 겪었기에 모두 내다 써버렸을 것인데, 지금 궁내에서 다시 마련해 보내고 싶어도 조치하여 판비하지 못하고 있다. 호조(戶曹)에서 수량대로 마련해 보낼 수 있겠는가?ꡓ하매, 호조 판서(戶曹判書) 오시수(吳始壽)가 수량을 알려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면포와 마포(麻布)가 각각 70동(同)이고【50필이 1동이다.】 세면포 20동과 면주 10동이다.ꡓ하매, 오시수가 아뢰기를, ꡒ모쪼록 마련해 보내겠습니다.ꡓ하고, 그 뒤에 해빙(解氷)하기를 기다렸다가 배로 운반해 보냈다./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5장 B면/ 【영인본】 38책 345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 *왕실-국왕(國王) / *재정-국용(國用)(www.history.go.kr 2009)

 

  권진한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4년 4월 11일 (무신) 원본178책/탈초본9책 (11/13)  1663년 康熙(淸/聖祖) 2년/ 柳仁聲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 以柳仁聲爲儀賓都事, 宗廟直長南夢星, 司贍直長朴元度, 文科第二第三人例授, 趙渭?爲宗廟奉事, 姜允亨爲右通禮, 白弘祐爲禁府都事, 朴?爲樂正, 姜時儆爲禮曹佐郞, 宋基厚爲全南都事, 申弘望爲江原都事, 李有?爲左通禮, 李碩基爲童蒙敎官, 高斗平爲禮賓參奉, 柳冕爲金泉察訪, 李曾賢爲司畜別提, 金時郁爲監察, 柳之發爲軍器主簿, 申厚載爲持平, 南二星爲典籍, 李悅爲掌樂僉正, 李敏敍爲修撰, 李之翼爲安岳郡守, 安應昌爲南原府使, 鄭道應爲工曹佐郞, 朴長遠爲大司憲, 典籍權震翰, 文甲科第一人, 軍器主簿朴弼聖, 武甲科第一人, 竝單付, 權?爲刑曹佐郞, 李叔達爲兼高山察訪, 趙?爲康津縣監, 金振?爲熊川縣監, 權?爲沃溝縣監, 金善英爲戶曹正郞, 兪?爲左尹, 李觀徵爲掌令, 蔡之沇爲禮曹正郞, 趙啓遠爲開城留守, 朴靖爲禮曹佐郞, 金壽興爲大司諫, 李東泌爲監察, 兼春秋館編修官李枝茂, 與記事官鄭晳, 異姓三寸叔姪, 相避, 編修官減下, 溫陽郡守朴由東, 復郡事判下, 承文著作朴仁基, 承文副正字姜弼周, 校書副正字李尙悌, 成均學諭李三錫, 竝單付, 典涓直長宋義俊, 奉事朴而彰, 參奉韓弼周, 內需司典需崔應亮, 副典需朴大男, 典會姜渭南, 典穀任成國, 典貨吳誠立, 張來吉, 掖庭署司謁李之元, 司?尹成憲, 副司?李孝植, 司案金忠輔, 池達海, 副司案卞澤壽, 愼果, 李孝生, 愼禽, 車應浩, 司案許誠, 副司案韓尙裕, 竝單付。吏曹望單(www.history.go.kr 2009)

 

  권진한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4년 4월 21일 (무오) 원본178책/탈초본9책 (2/10)  1663년 康熙(淸/聖祖) 2년/ 權震翰 등이 사은함/ ○ 謝恩, 典籍權震翰, 軍器主簿朴弼聖, 宗廟直長南夢星。諫院朝報(www.history.go.kr 2009)

 

  권진한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5년 6월 18일 (기유) 원본183책/탈초본10책 (10/13)  1664년 康熙(淸/聖祖) 3년/ 鄭基? 등을 敍用하고 尹淑 등에게 職牒을 還給하라는 전교/ ○ 傳曰, 府尹鄭基?, 留守權?, 府使尹鏶, 監司李行進, 縣監尹飛卿, 府使申濡․具宗俊, 都事金逵, 郡守金雲長, 縣監崔勁, 府使朴希閔, 郡守洪宇翼, 隷習官申翼相, 修撰洪亨遠, 假注書鄭民獻, 司諫魚震說, 縣監尹鼎夏․李恒鎭․池遇龍․南宗標, 察訪鄭虎翼․尹松․金奐․柳松齊, 縣令金善錫, 縣監成龍吉․閔光烈, 校理洪萬容, 察訪申錫蕃, 郡守崔寬, 監察鄭德謙, 直長柳仁培, 參奉崔永世, 郡守李泰英, 縣監尹?․李允傳, 朗善君?, 平陵監義憲, 內官梁達源, 統制使黃?, 護軍姜瑜, 同知柳汝桓, 司勇沈之溟․柳之業․吳時中․李廷贇․崔俊傑․尹培, 萬戶南得華, 把摠崔震昌, 權管金萬運․崔相官․李長英, 僉使李承健․崔倫明敍用, 前參奉尹淑, 縣監洪處靖․李仁碩․沈?, 牧使鄭樸, 縣監金進國, 縣令宋?, 郡守李敏行, 典籍權震翰, 判官申命圭, 正言李喜年, 參奉成一童, 牧使任翰伯, 判官柳普昌, 都事安後昌․李晩吉, 府使姜鎬, 縣監李惟彦, 縣令洪處深, 判官李晸, 典籍柳錫昌, 縣監黃俊耈, 郡守安獻徵, 府尹閔熙․李時術․李?, 監司金?, 判官金綏後, 郡守朴燧, 靈恩君涵, 靈善君瀯, 權管高嶸, 奉事徐忠誠等, 職牒還給。下吏․兵曹。(www.history.go.kr 2009)

 

  권진한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원년 2월 2일 (경인) 원본245책/탈초본12책 (21/33)  1675년 康熙(淸/聖祖) 14년/ 李溟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以李溟翼爲承旨, 趙?爲兵曹參議, 李選爲刑曹參議, 李公權爲刑曹佐郞, 安?爲禁府都事, 權震翰爲監察, 柳以升爲旌善郡守, 金徽爲同知春秋, 成稷爲老職, 超資憲。(www.history.go.kr 2009)

 

  권진한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원년 2월 17일 (을사) 원본245책/탈초본12책 (6/7)  1675년 康熙(淸/聖祖) 14년/ 崔文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吏批, 以崔文湜爲執義, 李?爲判校, 權震翰爲禮曹佐郞, 權迪爲忠州牧使, 鄭載大爲司圃別提, 禹昌績爲掌令。(www.history.go.kr 2009)

 

  권진한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원년 8월 13일 (무진) 원본248책/탈초본13책 (3/18)  1675년 康熙(淸/聖祖) 14년/ 崔寬 등이 하직함/ ○ 下直, 成川府使崔寬, 雲山郡守李?, 光陽縣監安時翊, 報恩縣監尹抗, 昆陽郡守黃震瑞, 南平縣監朴尙郁, 安岳郡守李聖賚, 結城縣監權震翰, 永柔縣令金萬運, 順安縣令崔後寔, 載寧郡守李時?, 舒川萬戶李惟楷, 魚面僉使張萬徵, 永宗萬戶張善浩, 咸昌縣監金益華, 會寧萬戶權宗元, 龍媒萬戶金潤, 渭原郡守盧希遠, 安州判官鄭徵, 嘉山郡守崔聲善, 河東縣監崔壽泓, 松禾縣監申?, 龍岡縣今尹致績, 祥原郡守高振龍, 通川郡守李台瑞。(www.history.go.kr 2009)

 

  권진한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년 8월 28일 (무인) 원본256책/탈초본13책 (25/31)  1676년 康熙(淸/聖祖) 15년/ 權震翰이 再啓하고 物論을 기다리고 있다는 李德周의 계/ ○ 李德周啓曰, 正言權震翰, 再啓煩?, 退待物論矣。傳曰, 知道。(www.history.go.kr 2009)

 

  권진한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년 11월 30일 (무신) 원본257책/탈초본13책 (10/19)  1676년 康熙(淸/聖祖) 15년/ 權震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以金缺爲掌令, 權震翰爲正言, 鄭樸爲戶曹參議, 李缺爲茂長縣監, 李長英爲掌樂僉正, 李達意爲缺正郞, 南宮鈺爲奉常僉正, 柳命堅兼南學敎授, 田?爲典籍, 洪萬最爲尙衣主簿, 宋昌爲□, 禹?爲爲校書著作, 李善溥爲注書, 任堂爲司諫, 睦林儒․吳始大缺爲大司諫, 朴純爲軍資正, 分差兼敎授中學韓?, 南學缺西學沈?․李命殷, 以韓范齊爲養賢直長。(www.history.go.kr 2009)

 

  권진한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2년 12월 29일 (정축) 원본257책/탈초본13책 (3/4)  1676년 康熙(淸/聖祖) 15년/ 洪宇遠 등이 사은함/ ○ 謝恩, 左參贊洪宇遠, 正言權震翰, 副摠管申沆, 僉知金益精․金嗣允, 禮賓別提金命達, 護軍禹濟萬, 阿山萬戶安國正, 惠山僉使李尙立, 司諫吳始益, 繕工直長柳?, 春川府使元相, 舒川郡守權愈, 典籍申?, 都摠經歷鄭弘佐․趙夏亨․河重道, 都事禹瑞圭․李萬徽, 軍器判官朴鳴漢, 司僕主簿柳楙, 淸安縣監趙爾翰, 黃海兵虞候盧世楗, 長興直長南泳, 成均博士韓紀千, 羽林將黃震文, 上土僉使洪汝好, 慶尙右兵虞候文尙漸, 司贍奉事安績, 宣傳官柳星樞․趙以健․姜聖佐, 咸安郡守魚壽一, 學錄任道三, 長興縣監朴長源, 監察睦天經․李行運․黃重耈, 陽德縣監任萬紀, 尙衣別提朴亨龜, 全義縣監李天三, 內資主簿柳益恭, 奉事尹益全, 西生僉使李元吉, 義城縣監李壽徵, 淸道郡守韓鼎相, 宗廟令尹?, 奉事鄭光周, 副奉事許屹, 江西縣令金龜萬, 玉果縣監李萬程, 恩津縣監任堂, 伊川縣監崔孝述, 鎭安縣監李義徵, ?基郡守柳英立, 戶曹佐郞洪受疇, 活人別提趙重鼎, 郭山郡守金世紀, 德山縣監鄭世杓, 黃澗縣監李世亨, 坡州牧使鄭載岱, 報恩縣監嚴纘, 昆陽郡守崔元泰, 巨濟縣令白如圭, 咸平縣監南弼星, 兵曹佐郞李后定, 丑山萬戶崔柏, 奉常判官柳時蕃, 敦寧判官李克賓, 訓鍊副正金明郁, 僉正權震錫․柳星老, 主簿南汲․金益華, 永達萬戶李星震, 尙瑞直長黃鎰, 利仁察訪李蕃, 義興縣監崔援, 同義禁趙威明, 於蘭萬戶田?。(www.history.go.kr 2009)

 

  권진한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년 1월 2일 (기묘) 원본258책/탈초본13책 (14/16)  1677년 康熙(淸/聖祖) 16년/ 朴廷薛에게 출사를 명할 것을 청하는 權震翰의 계/ ○ 正言權震翰啓曰, 獻納朴廷薛, 引嫌而退云云之說, 本非深意, 則不可以此輕遞臺官, 請命出仕。答曰, 依啓。(www.history.go.kr 2009)

 

  권진한 [記事] : 승정원일기/ 숙종 3년 1월 23일 (경자) 원본258책/탈초본13책 (11/17)  1677년 康熙(淸/聖祖) 16년/ 熙政堂 引見時에 許積 등이 입시하여 江都에 築城하는 문제, 年分陳災와 庶?定役 문제, 南別殿을 移建하는 문제, 大興山城에 大砲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논의함/ ○ 午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 引見。領議政許積, 左議政權大運, 兵曹判書金錫冑, 吏曹判書睦來善, 禮曹判書李之翼, 行副護軍申汝哲, 工曹參判鄭晳, 同知權大載, 承旨李德周, 執義朴純, 校理權煥[權奐], 正言權震翰, 假注書李徵龜․安如岳, 記事官李玄錫․尹鼎和, 入侍。大運曰, 積雪未消, 日氣且寒, 未審聖候, 若何? 上曰, 無事。大運曰, 兩慈殿氣候, 亦何如? 上曰, 安寧。積, 以李仁倜疏, 進而白之曰, 疏中所陳之事, 皆其故父相臣李浣生時之所嘗言, 而亦與臣相議者也。蓋浣, 計慮過人, 且有忠君憂國之誠, 每言淸國之不久矣。今雖無事, 豈無其虞? 若見敗, 而出據?陽, 則卽我國被害之日也。綢繆之策, 不可無豫慮, 而至於南漢, 則入城之後, 命令難通, 保障之地, 莫如江都。但其形勢, 有異於前, 沙土塡塞, 絶無泥?之處, 沿江一帶, 皆可泊船, 必築城而後, 可以守之, 而如欲盡築其遺址, 則周圍, 幾至二百餘里, 誠難矣, 誠難矣。其所謂別築東西北三大城間置燉臺之說, 殊甚便當, 而非但物力浩大, 猝難爲之, 且自卽位以來, 實惠未普, 巨役先興, 則民必呼?, 不堪其苦, 必須豫備物力, 稍待年?而後, 始役, 似乎得宜, 廟堂諸議, 皆以爲然矣。且有詢問于訓․御․摠三局, 各爲料理之語, 而摠戎廳, 則元無物力, 只可出軍而役之, 至於訓․御兩局, 則大將, 皆入侍, 豫爲料理之意, 分付何如? 上曰, 依爲之。積又曰, 其所謂據險淸野之說, 亦三韓之古制也。若使列邑, 各有城池, 則其在防守, 可謂遠慮, 而第未?地形之如何, 必使任事之臣, 博詢廣採, 知其某處之爲要害, 某處之爲險截而後, 可以議定, 而關西, 則在前多有山城, 今不必更築, 但當守護而已。然民間, 若聞其修築之擧, 則騷擾之患, 亦甚可慮, 卽今, 則雖不可勞民興役, 卽使兵判․兩大將, 姑先聞見, 以爲料理之地, 可也。上曰, 依爲之。積又曰, 其所謂腰?, 最利於行師者也。訓局, 則旣已備置, 而摠戎廳, 則無物力, 似難辦備, 令御營廳, 依訓局亦爲措備之意, 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積, 又以洪宇遠疏, 進而白之曰, 宇遠, 以老臣, 憂國憂民, ??陳疏, 意甚盛也。有曰, 大臣不以爲憂, 臺閣亦不敢言, 臣誠老?, 不足報效其萬一, 而亦豈敢忘國事哉? 其曰, 信而後勞民者, 固古人格言, 而所謂年分陳災之時, 都事․守令之承望地部之風旨, 惟以多得實結爲務云者, 未必爲實狀也。甲戌量案, 則結數甚多, 其後田野之闢, 漸優於前, 而各邑報結之數, 少無加焉, 此不過守令․監色之不以實?之之故也, 何可反謂之承望風旨也? 然其主意, 在於春大同時, 量減往秋陳田所捧之數, 此則臣等, 已與宣惠廳堂上相議, 今方査?, 而欲爲移施者也。宇遠, 或未及聞知, 而有此言耶? 大運曰, 雖有移施之擧, 不無不均之弊矣。積曰, 此則爲民之事, 當依此擧行矣。又曰, 庶?定役之事, 臣旣啓達於前日者也。凡庶?之類, 合定軍役, 而第避閑已久, 猝然充定, 則不無怨望之來, 故業已變通, 更定事目, 未知更定事目之後, 其怨如何, 而槪近來國綱解弛, 品官之庶?, 混以幼學入籍, 故皆漏於定役之時, 而惟士大夫之庶孼, 皆以許通直書, 故編定軍額, 此亦致怨之一端也。當觀事目更頒後, 人心之如何, 而處之宜當矣。納物校生免講之事, 曾於先朝, 明有禁令, 至於直定軍役, 而今則殿下新卽位, 故恐失人心, 使之考講, 而定之, 更無可議之事, 而但辛亥年納物之類, 皆因朝家之令, 而許之者也。此則明査免講, 可矣。上曰, 査?處之。積曰, 納粟除職之類, 原是只榮其身, 而第納粟之規, 限以年六十以上, 而各官不能奉行, 至今年少者, 亦入於除職之中, 故有此疏耳。然此事, 臣旣仰達於前日, 有所變通, 而想宇遠, 未及聞之而言之耳。今姑置之, 何如?

 

  上曰, 唯。錫冑曰, 僧人之納粟而後還俗者, 亦勿許定役, 此雖殊常, 亦難定役矣。積又曰, 萬科出身作隊之事, 槪未知本意也。當初設科, 蓋欲得戰士備不虞, 而非特爲慰悅也。宇遠所謂慰悅云者, 不亦謬乎? 豈有二萬軍兵, 不爲檢束, 而任其自爲之理乎? 至於除防之米, 則曾前科擧, 皆以鳥銃五柄納之, 今此五石之米, 實爲歇定, 而且令從其自願, 或赴或除, 則亦非勒令納米也, 反致怨國, 曾所不料矣。大運曰, 萬科之善處, 實無良策, 一家之中, 至有五六人俱登者, 緣其一時辦米之難, 以致愁怨之興矣。上曰, 作隊, 今不可罷, 而處之亦無良策矣。積曰, 外方之責其戰馬軍裝服色云者, 前日柳?, 旣以此上疏, 今者宇遠, 又以此爲言, 臣實未知其由也。臣於當初節目中, 不及此件事, 故有一兵使, 至以不備其戰馬爲問者, 臣以爲貧寒之人, 旣納防米, 又辦戰馬, 固未易也, 況戰馬之可合者, 安得二萬匹之多乎? 慮有外方騷擾之弊, 卽爲行關於監․兵使, 以示勿備之意, 而服色, 則元不關, 故使之勿責, 軍裝, 則不可無者, 而但急時責出, 亦難, 故只以隨得自備之意, 分付矣。未知緣何而有此言耶? 且頻數點視之事, 旣無本廳分付, 豈有自各官擅自點視之擧乎? 當分付于監司, 使之廉問禁止, 而至於春秋二時, 兵使點閱, 則亦何可已也? 大槪登第者, 幾至二萬, 其中常漢, 欲爲兩班, 兩班欲得官爵, 其弊無窮, 而怨亦因此而起, 當初臣等, 不能善處, 有此巨弊, 今無善處之策矣。原疏, 則下於備局, 而臣旣面陳, 更無回啓之事, 故竝此仰達。上曰, 唯。積曰, 再昨臣等, 多率地師, 往相南別殿移建可合之地, 則東平尉家舊基之後, 卽古仁慶宮正殿基, 而子坐午向也。地官輩, 皆稱吉地, 此殿異於宗廟, 只取淨潔之地, 不必拘於地理之如何, 而地理亦好云, 則以此地移建, 宜當, 而似聞外議, 以不必移建爲言, 臣意, 則不設都監, 以重建爲號, 以柳赫然․吳始壽․李之翼爲堂上, 使之主當, 爲可矣。上曰, 以其地移建, 可也。始壽曰, 移建之時, 石物, 當多入, 而浮石之役, 爲弊不?, 太平館舊基之石, 所當取用, 而但閭家之入於此地者, 甚多, 曳出之際, 慮有毁家之弊, 東平尉․興平尉兩宮舊基所有石柱及?石, 取用, 則似便矣。大運曰, 此乃許給宮家之物, 故宮家, 亦多賣用云, 而當此移建之役, 自國家取用, 則宮家, 亦何敢有捧價之念乎? 始壽曰, 但聞其中, 或有已賣於他人, 而未及運去者, 此則買得人處, 當給價取用矣。上曰, 依爲之。始壽曰, 移建時, 所用材木, 當待解氷後運來, 而石役, 則當爲先始, 影幀, 卽爲移安於慶德宮, 以爲本殿材瓦移用之地, 何如? 上曰, 依爲之。始壽曰, 南別殿酌獻禮時, 御齋室, 則不可不若干修補, 而其餘, 則姑勿改修補, 何如? 上曰, 依爲之。始壽曰, 近來營建頗多, 所用材木, 每每分定於江原道, 不但本道之民, 勢難支堪, 可合之材, 亦且絶乏云, 恭陵丁字重建時, 所用材木, 酌定容入之數, 取用於忠淸道船材長養之處, 椽木則取用於京山十里外, 何如? 上曰, 依爲之。積曰, 人日節製, 欲設於明日, 政府當合坐, 而郞廳, 只有司錄鄭煥矣。方爲假注書之任, 不可無變通之道矣。上曰, 鄭煥, 假注書改差。積曰, 明日節製時, 大司成, 當爲主當, 大司成李?, 今日內牌招肅拜, 何如? 上曰, 依爲之。積曰, 今此使行時, 辨誣文則閔點當製之, 査奏文則金錫冑當製之, 而査奏文, 則問於其時使臣而後, 可以製之, 而書狀官李?, 時在罷職中, 李?中考蕩滌, 付軍職冠帶常仕, 何如? 上曰, 依爲之。積曰, 虞候之於兵使, 猶都事之於監司, 而虞候赴任之時, 無給馬之規, 以私馬行到本道地方, 自稱虞候而後, 始爲接待, 事體不當如是苟簡, 今後則騎卜馬各一匹, 給送, 何如? 上曰, 依爲之。積曰, 大興山城旣奪之後, 不可無器械, 至於大砲, 則不必多設, 今姑以五六坐, 欲爲造置, 所入生銅鐵及油蠟, 令戶曹推移出給, 何如? 上曰, 戶曹所儲雖小, 不可不推移給之。積曰, 造砲時物力容入之數, 將至七八同木, 此則忠淸全羅兩道兵使, 皆體付軍官也, 去時, 當以某條覓送爲言, 而至於工匠糧資, 則可用百餘石, 亦令常平廳給之, 何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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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2013('2013 全國生活體育大祝典' 醴泉 開催 국학기공, 테니스, 弓道 大會 成功 마무리!) [記事] : '더 큰 미래를 위한 행복한 대한민국 신바람 축제'란 슬로건 아래 1천800만 전국 생활체육인들의 화합 한마당 대축제인 "20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23일~26일)"이 23일 안동시에서 개막식을 갖고 경북도내 16개 시.군에서 분산개최, 26일 폐막식을 갖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특히, 예천군 관내에서 경기가 개최된 "국학기공대회(문화회관 대강당), 한.일 생활체육교류 테니스대회(예천공설테니스장), 궁도(남산 무학정) 등 3개 종목에 출전한 선수 및 임원 2천여 명은 산자수려한 청정 예천에서 경기를 갖게 된 것을 일생의 영광"이라고 극찬했다. 이런 극찬을 받게 된 뒤에는 이현준 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와 예천군 관내 16개 여성단체협의회와 실과소, 12개 읍면, 봉사단체 등에서 시내 곳곳에 고장 명칭을 넣은 환영 현수막을 게첨하고 팀별로 안내와 참외. 수박. 음료수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응원을 펼친 것이 이들을 감동케 했기 때문이다. 개막식에 앞서 국민생활체육 경북도 예천군 국학기공연합회 홍미경 회장에게 "귀하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건강과 행복, 평화를 창조하는 국학기공 생활체육지도자로 활동한 공로와 이번 대회 준비를 위해 애쓴 공로로 유병일 회장의 공로패"를 수상했다. 전국 국학기공연합회 유병일 회장은 개막 인사말에서 "희망과 꿈이 있는 청정환경 살기 좋은 도시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동호인 여러분들과 함께 2013 전국생활대축전 국학기공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대회장소를 제공해 준 이현준 군수님과 군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학기공에 참가한 경기도 대표 선수들은 "말로만 듣던 곤충의 고장 예천을 직접 방문하여 경기를 통해 좋은 성적도 거두고 삼강주막, 회룡포 등 예천의 명승지와 관광지를 돌아보며 아름다운 예천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유쾌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처음 군민들의 무관심 속에 치러질 것을 우려한 이현준 군수는 오복순 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16개 여성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군청 산하 실과소, 12개 읍면에 전국 17개 광역단체에서 예천을 찾는 선수, 임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유도했다. 예천군은 '20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국학기공, 테니스, 궁도 경기 등 3개 경기를 유치하여 임원 및 선수들이 지출한 상당한 금액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회로 예천군의 브랜드 인지도를 전국에 알리는 간접 효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이익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4일간의 전국 단위 대회가 성공적이고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예천군생활체육회 윤창호 사무국장과 8명의 지도교사들이 지난 1개월 여 동안 철저한 대회 준비와 홍보, 대회 운영관리 등을 위해 밤잠을 설치며 노력해 온 것이 주효, 이들의 수고에 군민들의 격려와 박수가 필요하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3-05-26 오후 4:51:14)

 

  회룡포(60回 클린마운틴 '醴泉 回龍浦' : 江물이 휘돌아 만든 陸地 속의 섬, '가을童畵', '1泊2日' 等 撮影 場所로 有名) [記事] : - 클린마운틴 아카데미가 2013년 5월 25일 경북 예천군 회룡포에서 진행됐다. 탐방단은 이날 10㎞에 이르는 회룡포 둘레길을 4시간이 소요되는 산행에 나섰다.(이석분)  성큼 다가온 여름, 충북일보 클린마운틴 아카데미 회원들은 경북 예천 회룡포를 찾아 무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에 잠시나마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25일 오전 8시 클린마운틴 회원 40여명은 버스에 올라 '육지 속의 섬'이라 불리는 회룡포를 향해 괴산, 문경을 거쳐 2시간여를 달려왔다. 회룡포는 낙동강으로 합류되는 물길인 내성천이 마을을 휘돌아 만든 한반도 최고의 물돌이동으로 드라마 '가을동화'와 예능 프로그램인 '1박2일'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오전 10시 30분께 간단한 준비운동을 마친 탐방단은 회룡 마을에서 출발해 장안사, 회룡대, 원산성 등을 거쳐 다시 출발지로 되돌아오는 10㎞ 코스로 향했다. 회룡포 둘레길은 코스 중간 중간 마을로 들어서는 길이 많아 자신의 체력과 취향에 맞춰 산행을 즐길 수 있다. '산행을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하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김웅식 대장의 지도에 탐방단은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걸음을 옮기며 녹음이 우거진 숲에서 자연과 교감을 나눴다. 산행코스에는 회룡대, 용포대와 같은 전망대가 곳곳에 있어 물길이 만들어 놓은 회룡포의 모습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었다. 가파른 언덕을 넘어 전망대에 도착한 탐방단은 뜨거운 볕과 흐르는 땀도 마다한 채 회룡포의 경관에 감탄을 연발했다. 원산성을 돌아 범등을 지나자 회룡포와 삼강주막을 잇는 길이 280m의 비룡교가 눈에 들어왔다. 비룡교 전망대에 오르자 강 한가운데 서서 시원하게 흘러가는 낙동강과 회룡포의 모습을 눈에 담을 수 있었다. 산행 막바지에 이르는 사림재를 지나 용포마을까지 15분여를 걷다보니 철판에 구멍이 퐁퐁 뚫려있는 '뿅뿅다리'가 마을까지 이어져 있었다. 덜컹거리는 다리를 건너고 모래사장을 지나 마을에 다다르고 나서야 4시간에 걸친 산행이 막을 내렸다. 오후 2시 30분 청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탐방단은 회룡포의 모습에 경탄했던 각자의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참가자 김영서(64·청주시 사창동) 씨는 "클린마운틴 아카데미를 통해 올바른 산행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자주 함께하며 바른 산행 문화를 형성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임영훈 記者 忠北日報 2013-05-26 오후 4: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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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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