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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대받는노인을도와주세요!
작성자김성실 @ 2013.05.31 20:09:57

노인학대 신고, 상담 안내

*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근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1577-1389,129)를 설치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상담, 보호, 치료, 교육, 홍보 등의 노인학대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 노인학대 정의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함.(노인복지법 제1조의 2)

-> 노인학대 처벌 조항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 최소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노인학대 발생시 신고방법

: 노인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주변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 1577-1389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노인학대 발생시 신고방법

: 노인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주변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 1577-1389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국번없이 1577-1389

사무실 054-655-1389~90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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