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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다.| ▒▒▒▒ 통 합 게시판
장병창 | 조회 782 |추천 0 | 2012.09.05. 20:30
제목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다.
작성자장병창
작성일2012-08-21
요즘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도를 방문하셨다고 일본에서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1996년에 작성하여 대창중고등학교 교직원들에게 특강한 글을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동해의 평화선을 그을 때 독도가 한국영토로 들어오자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시마네현에서 강한 항의를 하였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어서 경제적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항의하기를, "1905년 다께시마(竹島)는 시마네현 소속이라고 <시마네현지>에 나오고, 1906년 독도는 울릉군 소속이라고 <울릉군지>에 나오니 이는 무인도를 선점한 국가 것이 된다는 국제법상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죽도는 울릉도라는 기록, 그리고 울릉도 옆에 큰섬은 한국령(예, 영월 독도박물관 소장 김대건 신부(1886년 순교)가 그린 지도)이라는 기록이 많다. 울릉도(우산국)는 신라 때 이사부가 이미 점령했던 곳이다. 그러므로 일본이 1905년을 강조하여 국제법을 들고 나오지만 이는 말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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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2.16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다.
大昌高等學校 敎務課長 張炳昌
1. 독도의 위치
경북 울릉군에 속한 무인도(無人島)로 북위 37°14′18″, 동경 131°52′22″에 위치하고 있으며, 300m 간격으로 떨어진 비교적 큰 동도(東島)와 서도(西島) 두 개의 섬과 10개의 작은 바위섬들로 형성되어 있다. 이는 신생대 3-4기 사이에 분출되었다고 추정되는 화산도이며, 주로 안삼암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랜 퇴침으로 주로 절벽으로 되어 있다. 면적은 0.175㎢이며, 강수량은 1,300mm, 평균 기온은 섭씨 12도이다.
2. 독도의 인문 환경
음료수가 부적당하고, 평지가 적어 거주에는 불편하나, 한·난류가 교차하여 어족이 풍부하고, 해저에는 각종 해조류가 무성하고, 영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3. 독도의 연혁
1) 512년(지증왕 13) 신라의 이사부(異斯夫)가 울릉도와 함께 정복하여 우리의 영토가 되었다.(三國史記)
2) 이조 초기에 독도는 우산(于山), 삼봉(三峰) 등으로 불리어졌고, 강원도 울진현(蔚珍縣)에 소속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울릉도 주민들이 자주 뗏목을 타고 삼봉으로 건너갔다."라고 하였다.(世宗實錄地理志, 東國輿地勝覽)
3) 1476년(성종 7) : 영흥(永興) 사람 김자주(金自周)가 삼봉에 갔으나, 형세가 사나와 상륙치 못하고 돌아왔는데, 그가 말한 삼봉의 형세는 지금의 독도와 꼭 같은 것이다.(成宗實錄)
4) 1696년(숙종 22) : 동래 어민 안용복(安龍福)이 16명의 어부를 인솔, 독도에 들어가 일본 어부를 만나 이들의 월경(越境)을 꾸짖었다. 그 후 일본 호끼주(伯耆州) 태수(太守)에게 항의하자, 태수는 우리나라를 침범한 15명의 일본인 어부를 처벌하였다.(肅宗實錄, 通航一覽)
5) 18세기 초의 세계지도에서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하였다. 즉, 이탈리아의지리학자 슈포트가 1701년에 제작한 <중국제국지도>, 프랑스의 지리학자 기용드릴이 제작한 1705년의 <인도-중국지도>, 영국왕 조지 1세(1714-1727) 때 제작된 <세계지도> 등에서 '동해'를, 'Sea of Corea(韓國海)'로 표기하고 있다.
6) 1845년(헌종 11) : 성 김대건(聖金大建) 안드레아 신부가 제작한 <조선전도(朝鮮全圖)>에서 독도를 한국령으로 명백히 표기하고 있다. 독도의 별칭으로 <Ousan 于山>이라고, <Oulengto 鬱陵島>와는 별도의 섬으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 이는 <삼국사기>의 우산국(于山國)이 울릉도 + 우산도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7) 1849년(헌종 15) : 프랑스의 포경선(捕鯨船)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발견하여, 그 후 해도(海圖)에 <Loancourt>라고 표시하였다.
8) 1855년(철종 6) : 영국의 중국 함대 소속의 기선 호넷호가 독도를 발견하여 실측하였고, 그 후 해도에 독도의 명칭을 <Hornet>이라고 표시하였다.
9) 1874년에 간행된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에 수록된 한국 지도에도 동해에 울릉도와 함께 독도의 위치를 선명하게 표기하여 조선의 영역임을 알리고 있다.
10) 1900년(광무 4) 10월 27일자 관보에 실린 칙령 제41호 2조에는 울릉도의 구역을 명시하면서, "울릉도 접도와 죽도 등"으로 명백히 규정했다.
11) 1904년(광무 8) : 일본 군함 쓰시마(對馬)호가 독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 해군성(海軍省) 간행의 <조선 연안로지(朝鮮沿岸路志)>에도 "매년 여름이면 강치(海로)를 잡기 위하여 울릉도의 도민들이 수십 명씩 와서 섬에 집을 짓고 10일 간 거주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12) 1905년(광무 9) 2월 22일 : 러일전쟁(露日戰爭) 당시 일본이 독도를 강탈하여 '시마네현(島根縣) 고시(告示) 제40호'로 자기들의 시마네현 오끼섬(隱岐島)에 부속시켜 다께시마(竹島)라 명명하고 한일의정서(1904)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을 가한 후 1906년(광무 10) 4월 8일 울릉도 군수 심흥택(沈興澤)에게 이 사실을 통고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미 실질적인 주권을 잃은 때였으므로 아무런 항의를 제기하지 못하였고, 일본은 해군의 보급 기지로 사용하여, 우리 어민의 왕래를 금하였다.
원래 다께시마는 1693년(숙종 19) 이래 일본이 울릉도를 칭하던 것인데, 고종 때 일본인이 울릉도를 마쯔시마로 개칭하고, 다께시마 명칭을 독도로 옮긴 것이다.
13) 1906년(광무 10) : 울릉군청에 보관된 <울릉군수 보고서 광무 10년 병오(丙午) 음력 3월 5일조>에 <본군 소속 독도(本郡所屬獨島)>라고 기록되었는데, 이것이 문헌상 처음으로 <독도>로 나타난 것이다. 황현의 <매천야록>에도 광무 10년조에 독도의 명칭이 보인다.
14) 1907년(광무 11) : 위암 장지연(韋庵張志淵)이 1907년에 저술한 <대한신지도(大韓新地圖)> 곤편(坤篇) 42-43쪽에는 울릉도사(鬱陵島史), 지리적인 특성, 특산물 등을 상세히 적고, 우산도(于山島, 獨島)는 그 동남에 있다고 적었다.
15) 1909년 : 안종화, 유근이 1909년에 공동 집필한 <초등 대한지지(初等大韓地志)>, <사립학교 지리과 초등교육 학도용(私立學校地理科初等敎育學徒用)>이라는 부제가 붙은 <초등 대한지리(初等大韓地理))에는 각각 릉도(鬱島)가 울릉도이며, 약재와 삼림이 많이 나며, 우산도는 그 동남에 있다고 기록했다.
16) 1908년(융희 2)에 간행된 <한국수산지(韓國水産志)>, 전연우언(田淵友彦)의 <한국지리지>(제국백과전서, 134편) 등에 독도를 울릉도와 같이 한국 영토로 표시하였다.
17) 1923년 : 시마네현 교육회가 편찬한 <시마네현지>에도 "죽도의 대하(貸下)를 위하여 나까이(中井養三郞)가 농상성(農商省)에 교섭하였다."라고 기록하였는데, 이때 일본 정부는 죽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기 때문에 허가원을 처리하지 않았다.
18) 1945년 : 태평양전쟁 종결에 따르는 패전국 일본의 영토 처리는 1943년의 '카이로 선언'에서 1951년 '대일강화조약'에 이르는 일련의 법적 조치에 의해 완결되어, 독도는 한반도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었다. 독도는 제2차 대전 후 한때 미국 공군의 연습 지역이 되기도 하였다.
4.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대립
1) 일본측의 주장
일본이 패전 후 그 영토 결정은 완결되었지만, 독도에 관해서만은 을사조약(1905)이 체결되기 직전인 1905년 2월에 일본이 이 섬을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 40호'라는 일개 지방 자치 단체의 공시(公示)로써 편입 조치를 하였고, 대일 강화조약의 영토 조항에서 이 섬에 대한 명문(明文)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아직까지도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領有權)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2) 독도 문제의 발단
발단은 1952년 1월의 일이다. 즉 1952년 1월 18일 한국 정부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선포하자, 일본 정부는 1월 24일 항의 각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1952년 2월 12일 주일 한국대표부 각서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수 세기를 통해 한국에서 독도로 알고 있는 '리앙꾸르'암(岩)의 소유권에 관해... 1946년 1월 29일자 스켑인(SCAPIN-연합군 최고사령부 정령) 제677호로서 "일본의 범위로부터 제외되는 지역"의 첫항에 "울릉도, 독도, 제주도"로 명기하여 이 섬은 일본 영토권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분리하였음..."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같은 외교전(外交戰)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양국 정부 사이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외교 각서의 왕복이 있었다.
3) 일본의 독도 무력탈취 기도
일본의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독도의 무력 탈취를 꾀한 때도 있었다.
(1) 1959년 3월 초 30명의 어선으로 돌격대를 만들어 상륙을 기도했으나, 우리 해양 경찰대 때문에 실패했다.
(2) 1959년 9월 28일에도 도꾜 히비야(東京 日比谷)에서 24개의 극우(極右) 단체가 독도 돌격대를 조직, 3척의 철선(鐵船)과 150명의 인원으로 독도 탈취를 꾀한 적도 있다.
4) 후꾸다 일본 총리의 발언
1977년 2월 5일 후꾸다 다께오(福田赳夫)는 일본 중의원(衆議員)에서, "일본의 새 영해(領海)는 한일 간에 분쟁 대상이 되고 있는 독도도 적용하여 12마일 영해를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무부는 2월 7일에 "일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며, 협상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엄연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라고 밝혔다.
5) 1984년 아베((安倍晉太郞) 외무장관의 발언
"죽도는 일본 영토이다."
6) 1993년 무토(武藤嘉文) 외무장관의 발언
1993년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무토 장관이,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영토이다. 한국이 점거하고 있음은 극히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7) 1996년 2월 9일의 일본 이케다(池田行彦) 외상의 발언
일본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려고 독도의 영유권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유엔 해양법조약에 근거한 자국의 어업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5. 국제법적 측면에서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다. 독도 편입에 관한 일본 '시마네고시'는 국제법상 영토 획득 효과를 가질 수 없다.
1) 일본은 국제법상의 선점권(先占權)을 내세우나, 독도는 역사상 엄연히 우리 나라 영토로 선점적 조건이 되는 무주물(無主物)이 아니며,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동국여지승람> 주(註)의 우산 = 울릉설은 문헌에서 본문을 무시하고, 주를 택하는 잘못을 범했으며, 우산도를 삼국 시대의 우산국과 같은 것으로 취급함은 국가와 섬의 성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독도는 울릉도와 더불어 신라 시대부터 한국 영유에 속해 왔음은 사료가 증명한다.
2) 영역 취득의 효과는 그 의사가 대외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하나, 일본은 1개 지방 자치단체의 고시라는 불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3) 일본은 독도에 대해 국가 영역으로서 계속적인 지배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다.
4) 영역 취득에 있어 필수적인 이해 관계국에 대한 통고가 없었다.
5) 소위 시마네현 고시는 일본이 전년(前年)인 1904년 8월 22일 이른바 한일협약을 한국에 강요하여 한국의 외교권과 재정권을 장악, 그 같은 고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항의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1943년 미, 영, 중에 의해 채택된 '카이로 선언'은, "3대 동맹국의 목적은 1차 대전 이래 일본이 탈취 또는 점령한 모든 태평양 제도(諸島)를 일본으로부터 박탈하고... 일본국은 폭력 및 탐욕에 의해 약취한 기타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축된다"라고 규정했고, 1945년 포츠담 선언은 일본의 영토가 4개의 본도(本島)와 연합국이 결정하게 될 여러 적은 섬에만 국한시켰다. 그러므로 한국도 그 부속 도서와 더불어 일본으로부터 분리되었음은 물론이고, 따라서 한국에 부속된 도서의 하나인 독도도 당연히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6. 맺음 말
이상과 같이 독도는 그 역사적 내력으로 보아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을 비롯하여 대일 강화조약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한국의 영토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독도 주변 수역(水域)은 <한국의 바다>이다. 그래서 의용수비대가 지키고 있고, 어느 용감한 시민은 이곳에서 살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접안 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고, 독도 영해를 침범하는 일본 어선에 대해서는 물리력을 동원 강경 대처한다는 방침이며, 1996년 2월 15일에는 해상 기동 훈련도 실시하였다. - 張炳昌
댓글 1
임윤창(18회.백전동) 12.09.06. 17:55 좋은 정보 많이배워감니다. [쪽바리 나쁜 넘들우기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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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