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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3317:권회(3)(祝유천초,황병태/예천방문1,007)
작성자장병창 @ 2013.06.19 09:13:00

  예천의 자랑(3317) : 권회(주서)(3)(附 유천초, 수차례 도대회 입상...축하합니다/감천면 출신 황병태 전 주중대사, <침몰하는 자본주의> 펴내...축하합니다/예천방문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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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회 [記事] : 정조실록 23권/ 정조 11년(1787 정미 / 청 건륭(乾隆) 52년) 1월 27일(병신) 5번째 기사/ 양사에서 흉소를 고발하지 않은 한채를 국문하여 죄주기를 청하다/ 양사(兩司)에서【 대사헌 이갑(李?), 대사간 김익휴(金翊休), 집의 이사렴(李師濂), 사간 정익조(鄭益祚), 장령 이영목(李永穆), 지평 임희원(任希遠)․오태현(吳泰賢), 헌납 권회(權恢), 정언 김재익(金載翼)이다.】 함께 아뢰기를, ꡒ흉역의 변이 달마다 생기는데, 이번 흉역에 이르러서 극도에 달했습니다. 한채(韓采)가 흉소를 목격하고 사사로이 불에 던지고 즉시 고발하지 않은 것은 그 정절(情節)을 따져 보면 아주 흉악하고 교활하니, 정상을 안 데 대한 율(律)을 그가 어찌 도피할 수 있겠습니까? 섬에 정배한 법은 너무 관대한 잘못이 있으니, 청컨대 한채를 다시 엄중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쾌히 해당되는 율을 시행하소서.ꡓ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6장 A면/ 【영인본】 45책 631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정조실록 23권/ 정조 11년(1787 정미 / 청 건륭(乾隆) 52년) 2월 2일(경자) 4번째 기사/ 헌납 권회가 영남 고을에 부임한 이겸빈과 추천하 이집두를 탄핵하다/ 헌납 권회(權恢)가 상소하여 말하기를, ꡒ이겸빈(李謙彬)이 염치없이 영남 고을에 부임한 것은 참으로 방자하여 거리낌이 없는 것이며, 그를 검의(檢擬)한 전조(銓曹)의 관리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 이조 참의 이집두(李集斗)에게 견파(譴罷)하는 법을 시행하기를 청합니다.ꡓ하니, 비답하기를, ꡒ만일 그대들 대각(臺閣)에 있는 자들이 이집두 같은 자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루의 책임을 다하겠는가? 이런 풍습부터 먼저 바로잡고자 하니, 그대들은 알아두라. 《시경(詩經)》에 ꡐ어찌 고기를 먹으면서 꼭 황하(黃河) 방어(?魚)라야 되는가?ꡑ라고 하지 않았는가? 안동(安東)이 비록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찌 일을 할 사람이 없겠는가? 그때 상소의 말에 무슨 마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우선 버려두고라도 논척(論斥)하는 말이 중신(重臣)의 연주(筵奏)에서까지 나왔는데도 그의 손으로 조급하게 서둘러 대조 의망(擬望)하여 자취가 이기기에 힘쓴 데 가깝고 일이 노고에 보답한 듯하니, 이 역시 사정(私情)을 쓴 한 가지 단서이다.ꡓ하고는 이어서 이집두를 종중 추고(從重推考)하라고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6장 B면/ 【영인본】 45책 631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정조실록 31권/ 정조 14년(1790 경술 / 청 건륭(乾隆) 55년) 8월 20일(무진) 4번째 기사/ 헌납 권회가 북관 지방의 4대 대왕의 후예에게 벼슬을 주기를 건의하다/ 헌납 권회(權恢)가 상소하기를, ꡒ북관지방은 곧 조종의 왕업이 일어난 고장입니다. 4대 대왕의 후예가 세대가 멀어짐에 따라 벼슬이 오랫동안 끊어짐으로써 평민이 되는 것을 면치 못하게 되었는데, 벼슬에 등용하는 은전을 베풀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어찌 결함이 아니겠습니까. 본도에는 8개의 능과 1개의 전(殿)이 있는데 이에 대한 침랑(寢郞)이 모두 합하여 14자리가 되며 그중에서 초사(初仕)의 자리가 7자리나 됩니다. 만약 이중에서 2, 3자리만 갈라내 4대 대왕의 후손을 뽑아 쓸 자리로 만들고 인망과 학식이 재랑(齋郞)에 합당한 자를 감사로 하여금 각읍에서 골라 후보자로 추천하여 이조로 올려보내 낙점을 받아 차임하게 한다면 참으로 먼 조상을 추모하고 종친의 의리를 돈독히 하는 성세의 거룩한 은전이 될 것입니다. 삼가 헤아려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의 옛 여수현(呂水縣)은 순천부(順天府)와 좌수영(左水營) 사이에 있는데, 순천과는 1백여 리나 떨어져 있고 수영과는 30리 안에 있습니다. 처음에 여수현이 없어지게 된 것은 수영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순천 에 합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닷가의 영세한 백성들이 이쪽 저쪽으로 역무를 부담하게 되자 온갖 폐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을사년에 여수 의 백성들이 비변사에 여러 번 호소문을 올렸고 또 대간의 상소로 인하여 수사로 하여금 여수까지 관할하게 하라는 하교를 특별히 받았는데, 이듬해 순천 의 아전과 향임이 순천 백성을 여수 백성으로 가장시켜 여수 고을을 회복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뜻으로 상을 기망한 결과 즉시 여수를 없애고 순천 에 소속시켰던 것입니다. 이에 여수 백성들은 너무도 억울함을 참지 못하여 순천 아전의 간교한 죄상을 대략 갖추어 다시 상문하려던 차에 순천부에서 그 기미를 알고 추격하여 잡아다 놓고 심한 곤장을 쳐서 5, 6명은 죽고 3명은 귀양가고 8명은 군에 보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수 백성들의 지극한 원한은 이미 말할 것도 없거니와 수영과 순천부 사이에서 생기는 민폐의 대략을 보면 군정을 양쪽에서 같이 보충시키는 것, 환자미를 여기저기서 받는 것, 신역의 대가를 여기저기서 징수하는 것, 부역을 이중으로 지는 것들입니다. 이 밖에도 허다한 고질적 폐단이 모두 전 수사였던 구세적(具世勣)과 이형원(李亨元)의 장계 속에 들어 있는데 그것이 비변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약 여수현을 회복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청 건물과 창고가 고스란히 옛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국비와 민력이 따로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옹진(瓮津) 의 관례에 의하여 수영으로 하여금 여수를 겸해 관할하게 하여 백성을 안정시키고 관방을 굳건히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 영남의 민폐로 말하면 거제(巨濟)․웅천(熊川)․고성(固城)․김해(金海)․창원(昌原)․진해(鎭海)․칠원(漆原)․남해(南海)․사천(泗川)․곤양(昆陽)․하동(河東) 11개 고을은 모두 한쪽이 바다에 접해 있으므로 백성들의 생활이 다만 고기잡이에 있을 뿐이었는데, 균역청을 설치한 뒤로는 각 해당 고을이 어장의 좋고 나쁜 것을 막론하고 숫자만을 따져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세를 받아 위에 바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병신년부터 통영(統營)에서 관청 비용이 부족하다 하여 11개 고을의 어장세를 3년을 기한하고 균역청에서 빌려냈습니다. 그러나 균역청에 바치는 것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 줄지 않고 통영에 바치는 것은 없던 것이 덧붙여져서 더욱 가혹하였습니다. 한 지방에서 두 곳에 세를 바치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무술년에 이르러서는 통영에서 또 백성들의 고질적인 폐단을 창출한 것이 4가지가 있으니, 어장 가운데서 좋은 곳은 각 관청에 분속시켜 영문(營門)에서 팔아버리게 하는 것이 첫째이고, 고기잡이를 할 때가 되면 영문의 장교와 군사들이 감독을 한다고 하고 또 잡다한 어세를 배마다 5냥씩 바치라고 성화처럼 독촉하는 것이 둘째이고, 앞서 신축년에 조정에서 거제(巨濟) 에 사는 탁가(卓哥) 의 아내가 올린 호소문에 의하여 멸어(蔑魚)의 세를 배마다 5냥씩 바치는 규정을 영원히 없앴는데, 근래에 영문에서 멸어라는 명칭을 소어(蘇魚)라고 고쳐 배 1척의 세를 7, 8냥씩 더 징수하면서 이것을 기본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셋째이고, 이른바 관청에서 판 것 외에 수입을 잡을 가치가 없는 곳은 모두 쓸모가 없는 지대인데도 세를 받아들일 때에는 좋은 어장과 조금도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넷째입니다. 한 곳에서 두 차례의 세를 무는 것도 지극히 원통한 일인데, 지금 이 어장의 세는 균역청에 하나가 있고 통영에 셋이 있어 1년 동안에 모두 네 가지나 됩니다. 그리하여 떠나는 백성이 속출하여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각 포구의 백성들이 참다못해 감영과 비변사에 글을 올리면 비록 공문을 뛰워 조사해 보라는 명령이 내려가기는 하나, 통영에서는 어장의 이득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실태 조사는 고사하고 도리어 글을 올린 소두를 잡아다가 반년씩이나 가두니 옥에서 살아나오는 것만도 다행이고 가산을 탕진하는 것은 오히려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감히 위에 알리지 못하고 위에서는 굽어살피지 못하니, 이 지극한 원한을 언제 풀 수 있으며 이 고질적 폐단을 언제 없앨 수 있겠습니까. 만약 통영에 조사를 실시한다면 결국 백성들에게 낭패만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전하의 결심으로 단안을 내려 각 해당 고을 백성들에게 세금을 이전 규정대로 계산하여 배정한다면 11개 고을 바닷가의 백성들이 만백성을 동일하게 보살펴주는 혜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어찌 만대를 내려가면서 칭송할 일이 아니겠습니까.ꡓ하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10장 A면/ 【영인본】 46책 166면/ 【분류】 *수산업(水産業) / *구휼(救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왕실(王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軍事) / *재정(財政)(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정조실록 31권/ 정조 14년(1790 경술 / 청 건륭(乾隆) 55년) 11월 26일(임인) 2번째 기사/ 헌납 권회가 송익로의 죄를 신문하여 죄상을 밝힌 후 죄주기를 청하다/ 헌납 권회(權恢)가 아뢰기를, ꡒ송익로(宋翼魯)의 죄를 어찌 이루 다 처단할 수 있겠습니까. 본디 역적 종친의 앞잡이로서 뇌물을 널리 부리고 은밀히 권세가와 결탁한 죄상이 여러 사람들의 입에 전파되었고, 이미 대간의 계청에 올라 그를 잡아다 국문하라는 요청을 이미 허락하셨는데, 지금 귀양의 명령이 또 여러 사람들이 분개하는 중에 내렸으니 신은 당혹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송익로 를 섬으로 귀양보내라는 명령을 빨리 취소하고 이어 의금부로 하여금 엄격하게 신문하여 죄상을 밝혀내도록 하여 해당되는 형벌로 속시원하게 다스리시기 바랍니다.ꡓ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52장 B면/ 【영인본】 46책 187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정조실록 33권/ 정조 15년(1791 신해 / 청 건륭(乾隆) 56년) 8월 6일(무신) 2번째 기사/ 사간 권회가 윤사국을 유배하도록 청하다/ 사간 권회(權恢)가 상소하기를, ꡒ생각건대 저 관동 도신 윤사국(尹師國)의 상소는 비록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본 사실로 따져볼 때 그저 어리석어 잘못한 죄를 똑바로 진술하고 처벌을 기다려야 마땅한데, 감히 방자하게 말을 늘어놓아 마치 정당한 것을 변명하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또 성묘(聖廟)5221) 의 제향은 매우 중대한 예법인데 전 강릉 부사(江陵府使) 이집두(李集斗)는 당초에 신중히 하지 못하고 제물의 가짓수를 멋대로 조정함으로써 유생들의 경악스러운 행동을 초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당초에 어포(魚脯)의 수효를 조정해 놓은 것은 감영과 고을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으로서 이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사가 복명한 뒤에는 도신의 죄는 삭직을 모면할 수 없는 것이었으나 성상께서 도백과 유생을 동시에 죄를 주려 하지 않으셨으니, 도신의 도리로서는 마땅히 크게 감격하며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달포가 지나서야 장계를 올려 변명하니, 너무도 뻔뻔스럽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윤사국은 빨리 유배의 처벌을 적용할 것이며 이집두에게 내린 처벌도 너무 가볍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모두 유배하는 법을 적용하는 것을 결코 그만둘 수 없다고 봅니다. 재작년 명천(明川)의 수재는 옛날에 없었던 일로서 2천여 명의 사람이 익사했고 5백 결의 전토가 흙모래에 묻혔습니다. 도신의 장계로 인해 대신과 비변사의 당상관이 경연에서 아뢰어, 제사를 지내 그 죽은 넋을 위로하고 세금을 감면하여 산사람들을 구제하게 하였으니, 성상께서 백성을 위해 은혜를 베푸심이 지극하고 극진했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보내기도 전에 탕감해주기로 한 전 고을의 신포(身布)를 남김없이 경주인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대신이 경연에서 아뢰기를 ꡐ이미 보내온 신포를 지금 만약 돌려보낸다면 그저 경주인들의 농간거리만 되고 결국 해당 고을 백성들은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니, 호조와 선혜청으로 수납시켜 경술년 몫으로 바꾸어 대신 탕감해주는 것만 못합니다.ꡑ 하여, 해당 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작년의 몫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는데, 해당 부사 정우붕(鄭宇朋) 은 수납을 성화처럼 독촉하여 해부(該府)에 전량을 모두 받아들임으로써 원망과 비난이 크게 일어나고 떠도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감영에서 어찌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오죄(贓汚罪)에 대한 법이 없다면 그만이지만, 있는 이상 이런 무리들은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명천 부사 정우붕 은 빨리 장오죄에 대한 법을 적용하고, 함경 감사 이문원(李文源) 은 파직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ꡓ하니, 비답하기를, ꡒ윤사국의 일은 책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집두의 일은 하급 관원이기 때문에 유독 처벌을 당한 것이나 그 행적과 죄를 비교하면 처벌이 오히려 지나쳤던 것이다. 그러니 네가 모두 유배시키기를 요청한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정우붕과 이문원의 일은 네가 필시 풍문을 지나치게 믿은 것일 것이다. 대신이 올린 문서와 도백의 장계가 있는데 탐오와 기만을 당했다는 명목은 전혀 근거없는 말이라 할 수 있으니, 너는 묘당에 한번 물어보라. 요즈음 입을 다물고 있는 풍조 속에서 능히 입을 열려고 하였으니, 이는 가상하다.ꡓ하였다.

 

  이보다 앞서 사국이 상소하여 사직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도백을 아직도 용서해주고 있는 것은 고을 유생들과 함께 처벌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런데 상소와 공문으로 스스로 변명한 것은 한갓 그 졸렬한 점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것만 알겠다. 어찌 감히 뻔뻔하게 말을 늘어놓아 마치 아무런 잘못이 없어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변명하는 것처럼 한단 말인가.ꡓ하고, 소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9장 A면/ 【영인본】 46책 234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註 5221]성묘(聖廟) : 대성전. ☞(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정조실록 43권/ 정조 19년(1795 을묘 / 청 건륭(乾隆) 60년) 8월 4일(임오) 3번째 기사/ 부총관 권회가 화성에 관한 일곱 가지 대책을 상소하다/ 부총관(副摠管) 권회(權恢)가 상소하여 화성(華城)에 대한 일곱 가지 대책을 올렸는데, 첫째 수성(守城)하는 기계(器械)를 미리 강구해서 완비해 둘 것, 둘째 각처의 공한지에 둔전(屯田)을 설치해서 비축을 많이 해 둘 것, 셋째 금(金)의 채굴을 다시 허락하여 성의 공사에 보탬이 되게 할 것, 넷째 조졸(漕卒)에게서 포목을 거두어 군수에 보태게 할 것, 다섯째 목장을 혁파하고 둔전을 새로 설치할 것, 여섯째 인근 고을의 가까운 지역을 편리한 방향으로 옮겨 떼어줄 것, 일곱째 본부의 군병을 편의대로 만들어 둘 것 등이었다. 이에 비답하기를, ꡒ일곱 가지 방략 가운데 어찌 채용할 만한 조목이 없다 하겠는가.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토록 허락한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14장 B면/ 【영인본】 46책 591면/ 【분류】 *정론(政論) / *군사(軍事) / *교통(交通)(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3월 21일 (병신) 원본1241책/탈초본69책 (5/11)  1765년 乾隆(淸/高宗) 30년/ ○ 事變假注書李熙福在外, 代以權恢爲假注書。(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3월 23일 (무술) 원본1241책/탈초본69책 (14/15)  1765년 乾隆(淸/高宗) 30년/ ○ 乙酉三月二十三日辰時, 上御景賢堂。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議政尹東度, 右議政金相福, 判敦寧李昌誼, 行司直洪象漢, 左參贊韓翼?, 右參贊李益輔, 吏曹判書金致仁, 戶曹判書金尙喆, 兵曹判書沈?, 行副護軍具善復, 訓鍊都正李章吾, 工曹參判鄭弘淳, 吏曹參判元仁孫, 行副司直洪麟漢, 司諫李堉, 掌令朱炯質, 校理徐命善, 左副承旨李聖圭, 假注書李命彬, 事變假注書權恢, 記事官林鼎遠, 記事官尹光禮, 以次進伏訖。東度曰, 聖體若何? 上曰, 一樣矣。東度曰, 寢睡․水刺之節, 亦何如? 上曰, 一樣矣。東度曰, 中宮殿氣候, 何如? 上曰, 今已愈矣。東度曰, 東宮氣候, 何如? 上曰, 安順矣。上曰, 雨下卽止幸矣。東度曰, 付種, 可以次第爲之矣。上曰, 昨日講無逸篇, 而今則百姓, 亦惰農矣。藥房提調南泰會, 持湯劑入侍, 上進御後, 泰會退出。上曰, 今日是英陵忌辰, 而予復政後次對, 無一番不行之事矣。上曰, 摠使․禁將, 今方入侍, 兩人中有曾經知弓品堂上者乎? 善復曰, 臣曾爲之矣。上曰, 因下敎聞之, 摠戎使, 曾經知弓品堂上, 而抽?彎弓, 皆等分云, 其若飭勵, 宜先此人緘辭, 從重推考。出傳敎 東度曰, 此守禦使金陽澤狀啓也。以爲南漢各寺編五僧徒中, 自前久居及寺刹修改功勞僧, 多有空名帖褒賞之例。故頃日筵稟, 至承狀聞之命矣。其在激勸之道, 不可不念, 各寺久居僧二十五名, 功勞僧七名, 擧數啓聞, 請令廟堂稟處矣。空名帖, 非大賑則雖不可許, 南漢僧徒, 則曾有前例, 故帥臣之向日筵稟。蓋出激勸慰悅之意, 而旣承狀請之命, 似當許施矣。上曰, 續典宜守, 而旣有前例, 依郞階例, 問于該廳, 成給堂嘉帖, 此後只南․ 北漢, 一遵此例擧行。出擧條 相福曰, 二十八日, 是日次矣。上曰, 以九日爲之。尙喆曰, 大小國用正草?, 不過産出於鴨島, 而本島, 連被潮水衝破, 逐年浦落, 所生草?, 比前漸縮, 無以繼用。故自辛巳至甲申, 每年以小米三百石, 加貿於海西。此是無前之公費, 事甚可悶, 今春, 使監刈官, 詳察形止, 則伐直等四十餘名所耕食復戶田, 使之陳廢, 若得一體養?, 不出數年, 可除別貿之弊, 伐直等代土, 以附近餉廳屯田, 計數換給, 亦可無失業之慮云。故別遣算員, 詳細打量, 則彼此結卜, 亦足相當, 如是變通, 漸得草?之長養, 則三百石加貿之價, 自可減除, 事極便好, 而公田相換, 不可不經稟後處之, 本廳都提擧, 今方入侍, 下詢而處之, 何如? 東度曰, 餉屯, 不相關於繕工, 而均是公家土地, 且是經費所關, 自朝家, 無不可劃給之事, 而所謂伐直四十餘名, 未免太多。此必轉輾增加之數, 今若減去見數之半, 則足可任養?之事, 而給復之結數, 亦隨而減, 似不可不釐正矣。上曰, 依所請施行, 大臣所達, 該曹酌量處之, 豈特目今節用先務? 且?夷中詩, 亦豈不云, 以一年三百石米, 貿取一時用之之草?, 豈不浮費乎? 自今年勿下, 限鴨島復舊間, 凡諸不緊者, 一竝減省, 來頭兩次吉禮修理時, 今番置之, 可也。出擧條 堉曰, 獻納李性源, 向以自己事, 請罪喉院, 已欠穩當, 而謂有情勢, 不赴試坐, 使莫重科場, 兩司不備, 誠爲非矣。不可以事過而置之, 獻納李性源罷職, 爲宜矣。上曰, 欲爲下敎而未果, 所懷誠是, 依爲之。出擧條 堉曰, 臺閣相避之法, 無論上下臺行公之人, 詣臺引避, 自是規例, 向者獻納李性源, 旣赴試院, 則未復命之前, 不可詣闕, 以疏爲避, 事勢則然, 而喉院, 不捧當捧之章, 至於啓辭中分付二字, 殊非待臺閣之道, 不可無飭, 臣謂當該承旨, 亦宜從重推考也。上曰, 此亦是矣。而非特非待臺閣, 亦損國體, 不可推考而止, 罷職可也。堉曰, 臣於臺職, 自知不稱, 豈有冒出之勢, 而向因試牌, 義在往役, ?勉出肅, 繼以雜科進去, 連日赴試之餘, 病狀方苦。實無蠢動之望, 而次對有命, 義分是懼, 强疾登筵, 適以目下事, 略陳所懷, 當該承旨, 罰宜勘罷, 而只以重推仰達矣。自上, 至下特罷之命, 臣之溺職之失, 於是乎著矣。不可仍冒於臺次, 請命遞斥臣職。

 

  上曰, 旣擧其職, 溺職與否, 何可過嫌? 勿辭亦勿退待。炯質曰, 古昔聖君明?, 御國出治, 不一其道, 而惟其愛民如子, 凡於飢飽寒暖之節, 疾痛??之憂, 至誠惻?, 精神流通, 一如慈母之養赤子, 然後克享好生之天心, 永保無疆之鴻業矣。惟我殿下, 四紀光臨, 一心民國, 遇天災則克盡修省之方, 深究消?之策, 値歲荒則悶生靈之顚連, 講懷保而賑濟, 移粟而哺之, 停逋而恤之, 遂使環東出億萬黎庶, 無歲而有歲, 無生而有生, 飢者以飽, 呻者以謠。如傷若保之澤, 浹人肌膚, 而前年穡事, 又爲不登, 嶺沿諸道, 雖有稍實尤甚之不同, 今年春夏之阻飢, 在所可慮。已令廟堂, 講究接濟之政, 以臣短拙之識慮, 豈容更議, 而第伏念裕國足民之道, 專在力農生穀之多, 力農生穀之道, 又在闢土墾田之廣。顧今生齒極盛, 田土絶貴, 而臣居在鄕曲, 略有聞見, 地之沮?而可爲畓者, 高燥而可爲田者, 不患不多, 而民不肯爲之耕墾, 哀此貧民, 立視其閑曠可耕之地, 而不曾爲生穀食力之計者, 豈眞本情也哉? 特以初年起耕, 則其秋踏驗時, 各邑守令, 謂之以隨起收稅, 不問掛鎌與否, 只據所耕, 責納其稅, 甚至於三秋所收之穀, 不能當一年所納之稅, 此固民情之切願開墾而終不肯爲者也。第以農理言之, 沮?畓初年之年, 雖無災害, 例多水沈顆腐, 而及用人力, 以渠以堤, ?過二年三年, 則前之瘠土, 變成?土之沃畓, 高燥田始墾之歲, 縱遇?登。亦患莖瘦穗尖, 而及播禾穀, 旣鋤旣犁, 以至再糞三糞, 則昔之墳壤, 轉爲?壤之良田, 生穀旣多, 納稅非難, 與其永棄閑地, 民無生穀, 國無納稅, 孰與限五年或十年, 許其無稅耕食, 及爲沃畓良田而後, 始捧其稅耶? 臣之愚意, 以爲如此, 則五年十年之後, 國用民食, 未必無少補, 此所謂地無遺利, 民有恒産矣。伏願下詢廟堂, 申飭諸道, 凡有閑曠地, 許民五年耕食, 六年爲始, 驗耕收稅焉。上曰, 其所所懷, 信有意見, 令備局消詳稟處。炯質曰, 三南沿海之畓農, 專係堤堰, 儲水灌漑, 聖上深慮其或忽, 至遣備郞, 摘奸申飭, 如臣鹵莽, 何敢更陳, 而竊以爲關緊於畓農者, 不獨堤堰之爲重, 築筒鞏固, 以防海溢之害, 同一急務, 而不可偏廢也。臣待罪湖縣時, 適値乙亥․丙子之凶年, 乙亥則旱災也, 丙子則海溢也。三四月之間, 亢旱太甚, 畓坪龜坼, 四野無靑, 當此之時, 堤?之水枯?, 則移秧失時矣。雖或及時移秧, 密茂如雲, 將秋風高․海潮忽漲, 則一望靑陸, 便爲滄濤, 水退之後, 莖菹葉萎, 無望食實, 春夏霑塗之苦, 盡歸?剝之境, 農民之仰天長?。反有甚於移秧愆期之時, 大抵築筒, ??沿海, 其長, 或爲數十里, 或爲十餘里, 以筒底蒙利, 田夫之力, 實難完築, 調發一邑之民丁, 而猶有不足, 則倂與?邑之民而役之, 可望築勢之完固矣。堤潰水?之害, 在於春秧, 筒低海溢之災, 及於秋穫, 必須均致其工, 使堤水不?而海波不入, 然後可期年穀之克有始終, 是所謂漑根食實, 有備無患矣。伏願下詢廟堂, 分付諸道, 沿海築筒之役, 一如堤堰之役事, 倂爲申飭焉。上曰, 所奏亦是, 夫子爲政, 節用愛民, 不違農時, 鄒聖亦云, 當此窮民, 一邑猶難, 況?邑乎? 若此而其違農時, 非予飭農之意, 過爲補築, 築旋決焉。將若之何? 令備局, 消詳從容指揮焉。以上竝出擧條 上曰, 他承旨入侍。出榻敎 右副承旨具顯謙進伏, 上曰, 當該承旨, 其雖重推, 聯章承旨, 猶可??, 況罷職乎? 其在廉隅, 不可强令察任, 其時三承宣, 一竝遞差。出傳敎 上曰, 行司直具允鈺, 行副司直朴師訥, 參知洪樂仁, 承旨除授, 竝牌招察任, 都承旨, 三院副提調例兼, 房順房, 動駕在近, 騎堂不可不備, 其代前承旨任毅中除授, 牌招察任。出傳敎 上曰, 坐直誰也? 顯謙曰, 閔百興齋宿矣。上曰, 今日何爲齋宿也? 注書出去問之, 可也。賤臣承命, 出去問之, 則非齋宿, 乃坐直也。顯謙以此仰奏, 上曰, 同副承旨, 先入侍後謝恩。出榻敎 同副承旨洪樂仁進伏, 上曰, 入侍承旨, 莫重奏語做錯, 不可無飭, 遞差。出傳敎 上曰, 承旨有闕代, 前承旨李?除授, 牌招察任, 房順房。出傳敎 次對諸臣先退, 上曰, 儒臣則承旨入侍, 同入可也。上曰, 雜科人入侍。出榻敎 醫科入格人李寅馝․金晉熙․秦泳․金宗建․鄭惟黙․李命喬․崔尙圭․李周翰․皮弘根, 陰陽科入格人李載德․玄啓三․李夏彦․田光益․金正孝․田光業等進伏, 上問其姓名, 詢其技業後, 仍命退出。上曰, 承旨少退復入, 可也。諸臣以次退出。(www.history.go.kr 2009)

 

  권회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3월 30일 (을사) 원본1241책/탈초본69책 (16/17)  1765년 乾隆(淸/高宗) 30년/ ○ 乙酉三月三十日辰時, 上御崇政殿月臺。親傳香入侍時, 行都承旨具允鈺, 左承旨鄭尙淳, 右承旨朴師訥, 左副承旨沈?, 右副承旨李?, 同副承旨洪樂仁, 假注書安廷玹, 事變假注書權恢, 記事官林鼎遠․尹光禮以次侍立訖。香祗迎, 以親傳香爲之事, 下敎。上命都承旨入侍, 藥房都提調․提調持湯劑入侍事。榻前下敎 上月臺傳香後, 降臺祗送, 上崇政堂西門前駐轎, 命朴師訥, 讀祭報府, 命宗廟守僕, 誦奏雩壇神位名, 命右承旨, 馳往太廟及雩祀壇, 摘奸以乘。奉常寺奉來位版時小心之意, 亦命申飭。朴師訥奉命進去, 居首儒生, 下敎日入來事, 下敎。上還入大內後, 諸臣以次退出。(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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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천초, 수차례 도대회 입상...축하합니다.

 

  유천초등학교(柳川初, 第21回 慶北學生科學探究올림픽 入賞) [記事] : 유천초(교장 이의식)는 2013년 5월 있었던 경북발명품경진대회에서 동상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6월 1일 경주 위덕대학교에서 실시되었던 제31회 경상북도과학탐구대회 전자통신 부문에 5학년 김태연 어린이와 동 김태현 어린이가 참가하여 은상을 받은데 이어, 8일 포항 경상북도 과학교육원에서 실시되었던 제21회 경상북도 학생과학탐구올림픽 자연관찰탐구대회에 5학년 강휘모 어린이와 정예린 어린이가 참가하여 입상하는 실적을 올렸다. 또한 13일 예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되었던 제5회 학생정보활용능력경시대회 군예선에 5학년 신혜진 어린이가 참가하여 장려상을 받았다. 이러한 실적은 그 동안 유천초에서는 전교생의 재능 탐색과 발현을 위한 창의로 꿈가꾸기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이다. 유천초에서는 꿈가꾸기 프로젝트를 통해 각자의 재능영역에 따른 각종 대회 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은 대회 참가를 통해 재능 탐색과 촉진의 동기를 갖게 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년도 유천초의 각종 대회에 전교생의 85%이상이 참가하였다. 이의식 교장은 “학생들의 대회 참가에 따른 우수한 입상 실적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교생의 각종 대회 참가를 독려하고, 지도에 노력하겠다”고 했다.(醴泉뉴스 2013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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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천면 출신 황병태 전 주중대사, <침몰하는 자본주의> 펴내...축하합니다. 

 

  황병태(황병태 前 駐中大使 `沈沒하는...' 發刊) [記事] : 황병태 전 주중국 대사(감천면 출생·78)가 최근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에 주목한 ‘침몰하는 자본주의’(IBL)라는 책을 펴냈다. 그의 책 ‘침몰하는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와 함께 자라고 번영해온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경로로 오늘의 위기적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봤다. 아울러 현재의 위기적 국면을 어떻게 돌파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황 전 대사는 중국대사로 지낼 때 장쩌민(江澤民) 당시 중국 국가주석에게 ‘영원한 주중대사’로 불릴 정도로 중국 지도부와 각별했으며, 중국통으로 알려졌다.(醴泉新聞 2013년 06월 18일 (화) 16: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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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방문 1,007

 

  예천임팩트 탁구클럽(醴泉임팩트 卓球클럽 `卓球 同好人 活性化 앞장') [記事] : 사설 탁구장인 예천임팩트 탁구클럽(관장 지현숙)이 매월 한차례 경북도내 탁구클럽들과 친선 교류전을 열어 탁구 동호인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2013년 6월 6일, 예천읍 동본리 임팩트 탁구클럽(옛 롤러스케이트장)은 선수들이 토해내는 뜨거운 열기로 후끈거렸다. 이날 예천 임팩트27(회장 박영진) 회원들과 대구, 구미, 문경, 봉화 등 인근 시군 탁구클럽 1백50여명의 탁구동호인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참가 선수들은 개인과 클럽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그동안 갈고 닦은 각자의 기량을 가늠하고 서로 친선을 다지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임팩트27 박영진 회장은 “한달에 한번 서로 만나 각자의 기술을 선보이고 발전정도를 알수 있어 즐겁다”며 “백 마디 말보다 탁구로 건강도 다지고 서로 소통하고 더불어 즐길 수 있어 무엇보다 좋다”고 말했다. 대구가 고향인 지현숙 관장은 남편인 조대성 관장과 손을 잡고 예천임팩트탁구클럽의 문을 열었으며, 오랜 시간 선수와 코치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지현숙 탁구교실 운영, 지역민들에게 비법을 전수하고 침체된 지역 탁구 동호인들의 기술 향상과 친목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현숙 관장은 “탁구를 통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싶다”며 “인연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예천탁구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 탁구 동호인클럽 임팩트27과 예천임팩트탁구클럽은 서로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인근 시군 동호인들과 지속적인 교류전을 펼쳐 예천탁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나갈 방침이다.(醴泉新聞 2013년 06월 18일 (화) 16: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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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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