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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3327:금유(2)(附예천방문1,014)
작성자장병창 @ 2013.06.29 06:08:39

  예천의 자랑(3327) : 금유(판서)(2)(附예천방문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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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유 [記事] :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9월 19일(경진) 6번째 기사/ 삼군부의 도사 현맹인과 무공들이 국학 생원들을 구타하였으나, 헌사에서도 탄핵하지 않다/ 삼군 도사(三軍都事) 현맹인(玄孟仁)이 국학(國學) 생원(生員)을 구타하였다. 현맹인이 장차 강무당(講武堂)에서 둑(纛)에 제사지내려 하니, 무공(武工)들이 명륜당(明倫堂)에서 자고자 하였다. 생원(生員)들이 말하기를, ꡒ무공이 거처하는 곳이 아니다.ꡓ하여 내쫓으려 하니, 무공이 입을 삐쭉거리며 서로 힐난하여 생원을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하였다. 생원들이 현맹인에게 갖추 고하니, 현맹인이 말하기를, ꡒ무공은 제사에 없을 수 없는 사람이다.ꡓ하고, 도리어 생원 송은(宋殷)의 갓을 벗겨서 땅에 집어 던지고, 무공을 사주(使嗾)하여 송은을 결박하여 때리고 질질 끌었다. 겸대사성(兼大司成) 이첨(李詹)과 대사성(大司成) 조용(趙庸) 등이 앉아서 보기만 하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삼관(三館)의 여러 유생(儒生)이 그 본말(本末)을 갖추어 헌사(憲司)에 고하니, 대사헌 정구(鄭矩)가 역시 현맹인을 탄핵하려 하지 않았다. 박사(博士) 금유(琴柔)가 조용의 집에 가서 고하니, 조용이 손을 잡고 말하였다. ꡒ조용은 조준(趙浚)이 천거한 사람이고, 족하(足下)도 또한 그 문생(門生)입니다. 지금 조준이 견책을 당하고, 또 세자가 삼군(三軍)을 맡았는데, 현맹인은 그 요좌(僚佐)가 되니,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ꡓ/ 【태백산사고본】 1책 5권 12장 B면/ 【영인본】 1책 183면/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왕실-국왕(國王)(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윤4월 20일(임술) 2번째 기사/ 사간원의 탄핵으로 아전과 백성들을 장살한 지밀양군사 우균을 파면하다/ 지밀양군사(知密陽郡事) 우균(禹均)이 파면되었다. 사간원에서 상소(上疏)하였다. ꡒ신 등은 우균이 잔혹(殘酷)하고 어질지 못하여 이민(吏民)을 장살(杖殺)한 것이 그 수가 하나둘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차사원(差使員) 지영주부사(知永州府事) 이백함(李伯咸)이 밀양(密陽)에 이르러, 우균의 이민을 장살한 상황을 물으니, 호장(戶長) 박양(朴良)의 아내는 그 남편을 죽였다고 말하고, 신일(申逸)의 아내는 그 딸을 죽였다고 말하고, 학생(學生) 김을우(金乙雨)는 그 종을 죽였다고 고(告)하고, 기관(記官) 박진(朴進)의 아내는 그 아들을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박양의 아들 박흥발(朴興發)에게 그 아비의 죽음을 당한 이유를 묻게 되자, 우균이 삼반(三班)을 거느리고 공청(公廳)에 난입하여 성난 목소리로 이르기를, ꡐ다만 10여 대만 때렸을 뿐이다.ꡑ고 하고, 박흥발을 꾸짖어 감히 말하지 못하게 하고서, 이백함에게 이르기를, ꡐ차사원(差使員)이 공정치 못하여 나를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구나!ꡑ 하니, 이백함이 이를 어렵게 여겼습니다. 관찰사가 다시 지김산군사(知金山郡事) 김질(金?)․창녕 감무(昌寧監務) 금유(琴柔)로 하여금 그 일을 조사하게 하였으나, 모두 병으로 인하여 저절로 죽은 것이라고 공사(供辭)를 만들었습니다. 상왕(上王)이 편찮으시어 이죄(二罪) 이하를 용서하게 되자, 관찰사가 바로 우균을 환임(還任)시켰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우균이 한 해 동안에 네 사람을 잘못 죽였으나, 사건이 모두 대죄(大罪)에 관계되지 아니하였고, 그 집안사람들이 위협을 두려워하여 감히 자백하지 못하는가 합니다. 지금 우리 전하가 호생지덕(好生之德)으로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져, 비록 한 나라의 큰 것으로도 형벌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적습니다. 그러나 우균은 한 고을 안에서 한 해 동안에 죽인 것이 이 같은 숫자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너그럽게 용서하는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우균 을 위해서는 집으로 물러가서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행동을 고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도로 취임하라는 명을 달게 받아들이고 조금도 물러나 피하려는 생각이 없으니, 저 잔인하고 음흉한 성질을 가진 자가 분개하여 보복(報復)하려는 마음을 품고 그 포학한 심술을 더하여 더욱 광포하게 군다면, 한 고을의 인민(人民)들이 신음하고 해독을 입는 것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후일에 가혹한 짓을 하기를 좋아하여 생민(生民)을 포학하게 해치는 자가 반드시 우균으로 말미암아 나올까 두렵습니다. 우균 의 범한 죄가 유지(宥旨)1503) 전에 있었으므로, 비록 다시 법대로 처치할 수 없으나, 어찌 다시 백성을 다스리는 수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폐하여 그 집으로 내쫓아서 종신토록 벼슬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여, 후일에 함부로 형벌을 자행하여 무리한 짓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 거울로 삼도록 한다면, 국가의 수많은 생민(生民)에게 어찌 유익(有益)함이 있지 않겠습니까?ꡓ임금이 그 직임을 파면시키도록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31장 B면/ 【영인본】 1책 48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政論) / *윤리(倫理) / *행정(行政)/ [註 1503]유지(宥旨) : 죄인을 용서하는 임금의 명령. ☞(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월 5일(병인) 2번째 기사/ 사간원에서 경원의 성을 함락당한 죄로 곽승우를 파직토록 청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하여 곽승우(郭承祐)를 면직(免職)시키도록 청하였으니, 그 소(疏)는 이러하였다. ꡒ상벌(賞罰)은 나라의 대병(大柄)이니, 한 사람을 상주면 천만 인이 권장되고, 한 사람을 벌주면 천만 인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주고 한번 벌주는 것을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군 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 곽승우(郭承祐)는 성질이 우악하고 잔인하며, 행실이 경박하고 반복(反覆)하여 불충(不忠)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소도군(昭悼君) 1791) 을 섬길 때는 군사[干戈]를 움직이려 꾀하였고, 또 회안군(懷安君) 1792) 을 따라 사나운 행동을 마음대로 행하여, 온 나라의 신민(臣民)들이 모두 분노하고 있던 터인데, 전하께서 너그러이 용납하여 죄를 주지 아니하고, 여러 번 높은 벼슬을 더하여 주셨으니, 은혜가 몹시 우악(優渥)하였습니다. 곽승우는 마땅히 자신을 잊고 나라에 몸을 바쳐 전하의 망극(罔極)한 은덕에 보답해야 할 것인데, 변방의 소임(所任)을 받아 산융(山戎)을 막는 데 용병(用兵)의 규율을 잃어 적에게 패(敗)하였고, 또 침래(侵來)한 구적(寇賊)을 만나자 군사를 거두어 싸우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성(城)을 버리고 도망하여 마침내 선왕(先王)의 능침(陵寢)이 있는 땅을 적의 수중에 빠지게 하였으니, 곽승우의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오히려 부월(?鉞)의 형벌을 용서하여 가볍게 말감(末減)의 형벌을 시행하셨으니, 온 나라 신민(臣民)이 더욱 더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찍이 한 해[年]도 넘기지 아니하여 이를 발탁해 추부(樞府)에 두셨으니, 신 등은 알지 못하거니와, 전하께서 곽승우가 공이 있다고 여기시며, 충성이 있다고 여기시며, 지혜와 용기가 있다고 여기십니까? 그의 관하(管下) 왕정(王庭) 과 최철생(崔哲生)은 이미 벌써 복죄(伏罪)되었는데, 곽승우만이 홀로 목숨을 보전하였고, 또 은총을 받음이 우악(優渥)하니, 그것은 형벌을 쓰고 상을 주는 뜻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 신 등은 생각건대, 후세에 변방의 소임(所任)을 맡은 자가 이로부터 권징(勸懲)하는 바가 없을까 염려됩니다. 또 성조(盛朝)에 충신(忠臣)․의사(義士)가 많지 않은 것도 아닌데, 지금 군사를 복멸(覆滅)시키고 성(城)을 함몰(陷沒)시킨 사람을 가지고 총제(摠制)의 직임을 맡기심은 옳지 못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교명(敎命)을 도로 거두시어 뒷 사람을 경계하도록 하소서.ꡓ임금이 소(疏)를 보고 언짢아하며 말하기를, ꡒ나라를 다스리는 데 어찌 두세 사람의 문신(文臣)에게만 힘입겠는가? 내가 잠저(潛邸)에 있을 때 전라도 도원수(全羅道都元帥)가 되어 두 도(道)를 영솔(領率)하고, 그 나머지 여러 도(道)는 모두 주장하는 바가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도 전라도 한 도(道) 사람만 쓰고 그 나머지는 모두 쓰지 말란 말인가? 그대들은 말할만한 일이 없으면 모두 집에 물러가서 말하지 않는 것이 옳다. 소(疏) 가운데 소도군(昭悼君) 과 회안군(懷安君)을 섬겼단 말이 있는데, 오늘날 기용한 여러 신하들 가운데 오직 곽승우만이 전에 주인이 있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의탁한 곳이 없었단 말인가? 반신(叛臣) 이무(李茂)와 여성군(驪城君)․여강군(驪江君)․무안군(撫安君) 같은 자에게도 모두 의탁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쓰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모두 거두어 쓰고 있는 것이다. 그대들의 이러한 말은 여러 신하의 마음만 소동(搔動)하고 난(亂)을 조장하는 데 알맞을 뿐이다.ꡓ하니,

 

  정언(正言) 금유(琴柔)가 대답하기를, ꡒ오늘날 청한 것은 바로 곽승우가 경원(慶源)에서 성(城)을 함몰시키고 군사를 복멸(覆滅)시킨 죄입니다. 소도군(昭悼君)과 회안군(懷安君)에 미치게 된 것은 그가 옛날부터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ꡓ하였다. 중관(中官) 노희봉(盧希鳳)이 이 말을 가지고 들어가 아뢰었는데, 착오된 곳이 있었다. 임금이 크게 노하여 그 목소리가 대궐 안을 진동하니, 근신(近臣)들이 모두 실색(失色)하였다. 중관(中官) 김화상(金和尙)에게 명하여 노희봉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중문(中門)으로 쫓아내게 하였다. 김화상이 중문에 이르러 벗겨진 사모(紗帽)를 노희봉에게 씌워 주니, 노희봉이 손으로 벗어서 땅바닥에 던져버렸다. 막 섬돌 한 계단을 내려설 때 땅바닥에 떨어져 다친 데가 몹시 아팠으므로, 소수(小竪)1793) 들을 불러 부액(扶腋)하여 나갔다. 김화상에게 명하기를, ꡒ소(疏) 가운데 ꡐ충신(忠臣)․의사(義士)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ꡑ 하였으니, 마땅히 그 사람들의 성명(姓名)을 빨리 초록(抄錄)하여 아뢰라.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전일(前日)에 의탁한 적이 있는 사람도 아울러 기록하여 아뢰었다면, 그 죄(罪)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ꡓ하였다. 금유가 대답하기를, ꡒ온 나라 안이 전하의 신민(臣民)인데, 어디서 다시 충의(忠義)의 인사를 얻겠습니까?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빨리 초록(抄錄)하여 아뢰라.ꡓ하고, 또 승정원(承政院)에 명하기를, ꡒ너희들은 나의 후설(喉舌)이 되었으니, 이와 같은 소(疏)를 보았으면 마땅히 물리쳐야 할 것이지, 어찌하여 나에게 아뢰고 난 뒤에 옳거니 그르거니 하는가?ꡓ하였다.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는 어명(御命)을 듣고 부들부들 떨었다./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2장 A면/ 【영인본】 1책 57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변란-정변(政變) / *정론-간쟁(諫諍) / *인물(人物) / *왕실-국왕(國王) / *사법-탄핵(彈劾)/ [註 1791] 소도군(昭悼君) : 이방석(李芳碩). ☞ / [註 1792] 회안군(懷安君) : 방간(芳幹). ☞ / [註 1793]소수(小竪) : 어린 내시. ☞(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7월 2일(신유) 11번째 기사/ 사간원 장무 좌정언 금유가 상언하다/ 사간원 장무(掌務) 좌정언(左正言) 금유(琴柔)가 상언하였다. ꡒ지금 의정부로 하여금 이숭인․이종학을 잘못 형벌한 사실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신 등은 생각하기를, 만일 잘못 죽였다면 태조의 예감(睿鑑)으로 어찌 알지 못하였겠으며, 또 이숭인․이종학의 자손이 어찌 보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윤․권근을 죄주기를 청하게 되자 이 명령이 있으시니, 신은 그 옳은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정지하시기를 청합니다.ꡓ대언 등이 말하였다. ꡒ주상의 이번 명령은 진정이시니, 지금 만일 아뢴다면 주상이 반드시 노할 것이다. 아직 서서히 하고 헌사(憲司)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는 것이 가하다.ꡓ/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8장 B면/ 【영인본】 1책 594면/ 【분류】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2월 9일(을미) 1번째 기사/ 직무를 게을리한 일본 사신을 조아에 참석시킨 예조 좌랑과 병조 좌랑을 파직하다/ 예조 좌랑 정애연(鄭?然)․병조 좌랑 금유(琴柔)를 파직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왜사(倭使)를 조아(朝衙)에 참여시키고자 하였는데, 병조에서 일기(馹騎)2037) 를 제공(提供)하지 않아서 미치지 못하였고, 또 새 의장(儀仗)을 베풀지 않았다. 임금이 노하여 헌사(憲司)에 추문(推問)하도록 명하니, 헌사에서 상소하였다. ꡒ예조 좌랑 정애연은 지난번에 일본 사인(使人)이 예궐하는 일을 늦게 이문(移文)하여 병조로 하여금 의장(儀仗)을 배설하지 못하게 하였고, 또 사인으로 하여금 도보로 예궐하게 하였으며, 병조 좌랑 금유는 역기(驛騎)를 많이 궐문에 배치하여 불우에 대비하는 것이 직책인데, 다만 7필을 머물러 두어 미처 판비하여 보내지 못하였으니, 모두 직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위의 두 사람의 죄를 상재(上裁)하여 시행하소서.ꡓ이에 이 명령이 있었다./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44장 B면/ 【영인본】 1책 61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왜(倭) / *왕실-의식(儀式) / *교통-육운(陸運)(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1월 22일(신유) 1번째 기사/ 살곶이에 나가 매사냥을 구경하다/ 살곶이[箭串]에 거둥하여 매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이날 아침에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 금유(琴柔)가 대궐로 나아가 아뢰었다. ꡒ근일에 전지(傳旨)가 있기를, ꡐ대간(臺諫)으로서 할 말이 있으면 마땅히 대언사(代言司)에 나아가 진달하고, 장(章)․소(疏)를 사용하지 말라.ꡑ고 하였는데, 진실로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러나, 비록 장(章)․소(疏)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자세하게 전달할 수 없을까 두려운데, 어찌 말로써 그 오묘한 것을 곡진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말을 전하는 때에 어쩌다가 본래의 취지를 잃을까도 두렵습니다. 더욱 지난해부터는 조계(朝啓)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제 또 장(章)․소(疏)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하정(下情)을 상달할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밝은 때에 있어서는 진실로 결함이 없지만, 그윽이 생각하건대, 후세에서 법식(法式)으로 이어받는다면 장차 말류(末流)의 폐단이 있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ꡓ 지신사(知申事) 유사눌(柳思訥)이 ꡒ오늘 동교(東郊)에 거둥하기 때문에 승여(乘輿)에 이미 말을 메웠으니, 다시 명일까지 기다려 말하시오.ꡓ하니, 금유가 바로 물러갔다./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7장 A면/ 【영인본】 2책 52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5월 4일(경자) 1번째 기사/ 민무회 등의 죄를 청하지 않은 사헌부 관원을 의금부에 내리다/ 사헌부 대사헌 이은(李垠)과 집의(執義) 이유희(李有喜), 장령(掌令) 강종덕(姜宗德)․정지당(鄭之唐), 지평(持平) 김익렴(金益濂)․금유(琴柔)를 의금부에 내렸다. 의금부에 교지(敎旨)를 내렸다. ꡒ민무회(閔無悔)와 염치용(廉致庸) 등이 노비의 일로 인하여 불충한 말을 떠들었기 때문에,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더니, 조율(照律)하여 아뢰기를, ꡐ대역(大逆)으로 논죄하도록 청합니다.ꡑ하였다. 그러나, 염치용은 감등(減等)하여 시행하였고, 민무회는 의친(議親)3319) 으로 논하지 말게 하였다. 육조와 의금부․승정원․사간원에서도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라고 청하였는데, 사헌부는 그 직책이 국가의 법을 관장하고서도 이를 듣지 못하여 그 죄를 청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들이 아뢴 조목 안에는 ꡐ대소 인원(人員)이 함부로 상서하여 어떤 자는 자기의 죄를 모면하기를 엿보고, 어떤 자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도모한다.ꡑ고 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누구를 위하여 발설한 것이다. 또 이중무(李仲茂)와 장수(張脩) 등의 노비를 서로 다툰 일에 대해서도 마음을 써서 정밀하게 살피지 아니하고, 다만 방장(房掌)인 호조 좌랑 하지명(河之溟)의 죄만 청하였으니, 이것은 한편으로 치우쳐서 신하로서의 충의(忠義)가 없기 때문이다. 낱낱이 국문하여 아뢰도록 하라.ꡓ 대언(代言)을 두 의정(議政)의 집에 보내어 사헌부 관원을 의금부에 내린 까닭을 일렀다. 하윤(河崙)과 남재(南在)․이직(李稷)․유정현(柳廷顯) 등이 대궐에 나아와 아뢰었다. ꡒ의금부에서 성상의 교지를 의정부에 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은 등을 옥에 가둔 까닭을 알지 못하였으나, 어제 전(傳)하신 교유(敎諭)를 받아 성상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헌부 관원들이 그 직책에 칭당(稱當)치 못함은 진실로 예감(睿鑑)과 같습니다.ꡓ임금이 말하였다. ꡒ본래는 인견(引見)하고 면대해서 일러주고자 하였으나, 재계(齋戒)로 인하여 그러지 못하였다. 염치용과 민무회의 일은 4월 초6일에 발단되었고, 내가 초9일에 육조에게 추핵(推?)하기를 명하여 거짓말이 현저하게 드러났으므로, 의금부에 내려 그들을 국문하여, 염치용과 민무회의 불충한 정상을 소연하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특별히 말감(末減)에 좇아, 육조와 사간원 대언(代言) 등이 재삼 죄주기를 신청(申請)하였으나, 사헌부는 풍기(風紀)를 맡은 관청으로 생각하면 이것을 편안히 여겨 염려하지 않았어야 되겠는가? 내 진실로 그들의 간사한 마음가짐을 더럽게 여겼으나, 꾹 참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끝까지 참을 수 없어서 지금 옥에 내려 다스리는 것뿐이다. 우리나라는 본래부터 군신(君臣)의 예절이 있는 나라라고 일컬어 오는 터에 헌사에서 감히 이럴 수가 있는가? 정승(政丞)들은 지위가 높고 직품도 높으니 진실로 세미(細微)한 임무에 친히 응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어찌 감히 강기(綱紀)를 바로잡는 권병(權柄)을 가지고서도 이같이 도리어 심하게 하는가? 우리나라의 기강(紀綱)이 또한 가소로울 뿐이다.ꡓ

 

  하윤 등이 서로 보면서 놀라 머리만 수그리고 잠잠히 있었다. 이직은 황공해 함이 더욱 심하였다. 이윽고 하윤이 아뢰기를, ꡒ앞서 육선(肉膳)을 다시 드시기를 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여름철을 당하였으니, 속히 육선을 도로 드시는 것이 옳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ꡒ내 본래부터 병이 없고, 또 명일(明日)에 별[星]에 제사지내기로 하였으니, 이것이 지나면 마땅히 복선(復膳)하겠다.ꡓ/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25장 A면/ 【영인본】 2책 61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왕실-국왕(國王)/ [註 3319]의친(議親) : 팔의(八議)의 하나. 곧 임금의 단문 이상친(袒免以上親), 왕대비(王大妃)․대왕 대비(大王大妃)의 시마 이상친(?麻以上親), 왕비(王妃)의 소공 이상친(小功以上親), 세자빈(世子嬪)의 대공 이상친(大功以上親)의 범죄자를 처벌할 때 형(刑)의 감면(減免)을 의정(議定)하던 일. ☞(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5월 7일(계묘) 1번째 기사/ 민무회 등의 일로 이은․이유희 등 사헌부 관원을 도형에 처하다/ 이은(李垠)에게 장(杖) 80대에 도(徒) 2년에 처하고, 이유희(李有喜) 등 4인에겐 장(杖) 70대에 도(徒) 1년 반에, 금유(琴柔)에겐 속장(贖杖) 60대에 처하였다. 의금부에서 이은 등의 죄를 조율(照律)하여 계문(啓聞)한 것 가운데, ꡒ이은은 사헌부의 장(長)으로서 염치용과 민무회의 불충한 죄를 청하지 아니하고 성상의 말씀에 미쳐서야 ꡐ대소 인원이 마구 상서(上書)하여 자기의 죄를 모면하기를 엿보고, 혹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를 꾀한다.ꡑ라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료와 더불어 원의(圓議)도 하지 않고 제손으로 초안(草案)을 만들었으니, 누구를 위하여서 낸 것이기에 뚜렷하게 성명(姓名)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또 호조 판서 박신(朴信)의 오결한 죄는 청하지 아니하고, 유독 방장(房掌) 등의 죄만 청했으니, 죄가 마땅히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에 해당하며, 그 종범(從犯)인 이유희와 강종덕(姜宗德), 정지당(鄭之唐), 김익렴(金益濂)은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금유는 그 죄가 다른 사람과 동일하지만, 그 때에 병을 앓아 집에 있으면서 편지를 동료에게 전하기를 ꡐ속히 염치용 등의 죄를 청함이 옳다.ꡑ고 한 까닭에, 불충한 죄에는 관계되지 아니하나, ꡐ상서한 것이 거짓되고 사실대로 하지 않은 죄ꡑ와 ꡐ관사(官司)에 고의로 사람을 출입하게 한 죄ꡑ의 율문에 따라 장(杖) 90대에 도(徒) 2년 반에 처하소서.ꡓ하니, 임금이 이를 보고, ꡒ이은 등이 범한 바는 매우 간악하다. 그러나 염치용은 머리를 보전함을 얻었고, 민무회는 다만 직첩만을 거두었는데, 이은을 염치용과 같이 죄줌은 불가하다. 이은에게 장(杖) 1백 대를, 이유희 등은 장 90대를 때리고, 모두 직첩을 회수함이 가하다.ꡓ하고 또 말하였다. ꡒ이은 등 5인은 다시 쓰는 데 부적당한 사람이니, 어찌 꼭 그들에게 장(杖)을 때려야 하겠는가? 다만 말로써 유사(攸司)에게 전하여 수속(收贖)하게 함이 옳겠다.ꡓ유사눌(柳思訥)이 여러 대언(代言)에게 눈짓하면서, ꡒ어떻게 이를 처리하겠는가?ꡓ하니, 여러 대언(代言)은 깜짝 놀라 서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유사눌이 홀로 아뢰기를, ꡒꡐ반역(反逆)을 토죄(討罪)하지 않으면 그 죄와 같다ꡑ고 하여, 율문에 정조(正條)로 되어 있는데, 전하가 특별히 말감(末減)하였으니, 참으로 살리기를 좋아하는 성덕입니다. 그러나 불충(不忠)과 불효(不孝)에 대하여 수속(收贖)을 허용하지 아니함은 성법[著令]에 명백히 있으니, 이제 만약 수속을 한다면 입법(立法)한 뜻에 어긋날까 두렵습니다. 신은 감히 봉행하지 못하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ꡒ지신사(知申事)의 말이 진실로 옳다. 그러나, 내가 장(杖) 1백 대면 죽지나 않을까 염려한 까닭에, 이제 가볍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ꡓ하고, 즉시 명하여 이은에겐 장(杖) 80대를, 이유희 등 4인에겐 장(杖) 70대를 때리게 하였다. 유사눌이 다시 아뢰기를, ꡒ이은은 6등(等)을 감(減)하고, 이유희 등은 5등을 감하였는데, 감하고 또 감하시니 법령(法令)이 해이하여져서 난신적자(亂臣賊子)의 마음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 장(杖)의 도수는 더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도역(徒役)이나마 더하기를 원합니다.ꡓ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이 같은 명령이 있은 것이었다. 이은 등을 나누어 외방으로 귀양보냈는데, 길이 청파역(靑坡驛)에 이르자, 명하여 도년(徒年)을 수속(收贖)하게 하였다. 이 앞서는 의금부에 하옥한 자는 비록 장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직첩을 회수하지 않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처음으로 회수하였다.

 

  의금부 제조 박은(朴?)이 대궐에 나아와서 상언(上言)하였다. ꡒ이은 등의 죄가 불충에 관계되어, 신 등이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로 조율(照律)하여 아뢰고도 오히려 너무 가벼울까 두려웠는데, 또 말감(末減)을 받으니, 법제(法制)에 어긋날까 두렵습니다.ꡓ임금이 하교(下敎)하였다. ꡒ염치용은 벌써 머리를 보전하였으니 무엇을 여기에 더하겠는가?ꡓ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ꡒ인신(人臣)은 장(將)3322) 이 없어야 하고, 장(將)이 있으면 반드시 형벌을 당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함인가? 너희들은 ꡐ장(將)ꡑ자를 해석하여 아뢰라. 내 생각으로는, 만약 금장(今將)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토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자에 여러 신하가 염치용 등은 금장(今將)의 마음이 없는데도 날더러 형벌을 함부로 썼다고 하는 자가 간혹 있다.ꡓ하니, 유사눌이 대답하였다. ꡒ인신(人臣)은 장(將)이 없어야 하고, 장(將)이 있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음은 《춘추(春秋)》의 법입니다. 난신적자(亂臣賊子)를 죄주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그 당여(黨與)를 다스리는 법입니다. 만약 염치용을 가지고 금장(今將)의 마음이 없다고 하는 자라면, 이 역시 금장(今將)의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ꡓ/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26장 A면/ 【영인본】 2책 61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註 3322]장(將) :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말하기를, ꡒ임금의 친척에게는 장(將)이 없고, 장(將)이 있으면 반드시 벤다.ꡓ고 하였는데, 《한서(漢書)》 숙손통전(叔孫通傳)을 보면, ꡒ인신(人臣)에게는 장(將)이 없어야 한다.ꡓ 하고, 그 주(註)에 ꡒ장(將)은 역란(逆亂)을 말한다.ꡓ고 하였음. 금장(今將). ☞(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4월 18일(병오) 2번째 기사/ 이정간․유연지․조뇌․이선․금유․성달생․최해산․문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정간으로 중추원사를, 유연지(柳衍之)로 공조좌참판을, 조뇌(趙賚)로 중추원 부사를, 이선(李宣)으로 집현전 부제학을, 금유(琴柔)로 좌사간을, 성달생으로 판길주목사(判吉州牧事)를, 최해산(崔海山)으로 판경성군사를, 문귀(文貴)로 판영변대도호부사(判寧邊大都護府事)를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9장 A면/ 【영인본】 3책 38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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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방문 1,014

 

  예천곤충생태원(醴泉昆蟲바이오엑스포 배우자 : 여러 地自體 關係者 訪問) [記事] : ‘2012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의 성공 개최 전략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문의와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2012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는 85만 명 관람객이 다녀간 행사로 2조 1천억 원의 2012여수세계박람회, 2천4백55억원의 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2백70억원의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1백53억원의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등 국내 유수의 행사와 비교해 투입대비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은 저비용 고효율의 내실있는 행사로 알려졌다. 지난 3월부터 대규모 행사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인 담양 대나무박람회 관계자, 칠곡군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관계자 등이 차례로 방문한데 이어 2013년 6월 27일에는 멀리 전남 완도군에서 해조류박람회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과장 신영균 씨 등 4명의 직원들이 방문해 행사 추진 노하우를 배웠다. 이는 ‘2012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일회성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군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이어간다는 방침 아래 사후 성과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공신력 있는 대외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시상에 응모해, 제1회 ‘신아대상’ 수상,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을 수상하면서 전국적으로 폭넓게 홍보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군에서는 지속적인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도 응모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같이 곤충엑스포가 전국적인 수범 사례로 손꼽히고, 공신력 있는 대외기관의 수상은 ‘곤충의 고장 예천’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효과뿐만 아니라 ‘2016 곤충바이오엑스포’의 개최 준비를 향한 중앙부처의 국비 확보는 물론 행사지원 등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예천군에서는 2012예천곤충엑스포의 성공 개최 여세를 몰아 2016곤충엑스포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내외 자료수집과 사례분석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곤충산업이 새 정부의 창조경제에 부합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며 중앙부처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기 위해 다각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醴泉新聞 2013년 06월 28일 (금) 11:36:25)

 

  예천진호국제양궁장(第10回 道知事旗 全國 男女 初.中學校 洋弓大會 醴泉珍浩國際洋弓場에서 開幕!) [記事] : 제10회 경상북도지사기 전국 남여 초중학교 양궁대회가 2013년 6월 28일 오후 3시 예천진호국제양궁장 이현준 군수, 권점숙 군의장, 송경창 경북도 문화체육국장, 대한양궁협회 김기찬 부회장을 비롯한 양궁관계자, 각급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갖고 30일까지 열전에 들어갔다. 이현준 군수는 대회사를 통해 "제10회 도지사기 양궁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양궁의 고장 예천을 찾아준 선수·임원 여러분을 군민과 함께 환영하며, 한국 양궁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은 양궁인만이 느낄 수 있는 특권이니 다 함께 노력해 한국 양궁을 더욱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송경창 경상북도 문화관광국장은 "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눈부신 금자탑을 쌓으며 세계 최강 한국양궁의 위상을 지켜오고 있다며, 본 대회를 통해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바란다"는 김관용 도지사의 격려사를 대독했다. 대한양궁협회 김기찬 부회장은 "양궁대회 준비에 물심양면으로 애쓴 이현준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사명감과 세계를 향한 큰 꿈을 키워 나가길 기원한다"는 정의선 회장의 축사를 대독했다. 대회 첫날인 28일은 개회식과 공식연습, 대표자 회의 등이 진행되고 이어 29일 오전 9시부터 중등부 50M, 60M와 초등부 30M, 35M경기, 31일은 초등부 20M, 25M와 중등부 30M, 40M경기가 진행되며 오후 2시 40분부터 초등부 시상식에 이어 오후 5시 중등부 시상식을 끝으로 대회 일정이 마무리 된다. 예천군청 남자 선수단은 일반부 단체전 4강에서 232점을 쏴 2007년에 SC은행이 231점으로 세운 한국 기록을 경신했다. 이번 대회에는 초등 42개 팀, 중등 49개 팀의 선수, 임원 500여명이 참가해 20m, 30m 등 8개 부문에서 기량을 겨룬다. 이현준 군수는 지난 25일 울산 문수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30회 회장기 전국 대학·실업 양궁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을 6년 만에 갱신하면서 우승한 예천군청 남자선수단을 비롯한 남·여선수단을 격려하고 더욱 노력하여 예천 양궁의 명성을 드높여줄 것을 당부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3-06-28 오후 3: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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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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