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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3328:금유(3)
작성자장병창 @ 2013.06.30 06:06:07

  예천의 자랑(3328) : 금유(판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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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유 [記事] :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4월 22일(경술) 2번째 기사/ 유자가이의 자손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 논의하다/ 형조 참판 고약해가 아뢰기를,  ꡒ유자가이(有子加伊)의 자손으로서 아직까지 추노(推奴)하지 아니한 자가 1백여 인이오니, 청컨대, 급사(急使)를 보내서 각도에 공문을 발송하여 잡아오게 하소서.ꡓ하고, 우사간 금유(琴柔)가 아뢰기를, ꡒ이 소송(訴訟)은 형조에 내려 준 것이 이미 17년이 되었으며, 대간에게 내려 준 것이 4년이 되었습니다. 그것의 처리가 지체됨이 이와 같고, 더군다나 지금은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일이 복잡하오며, 또 농사철을 당하였는데 관련되어 추문을 받을 자가 어찌 수백 명에 그치겠습니까. 더군다나 대간은 그 일의 대체(大體)만을 분변(分辨)할 뿐인 것입니다. 현진(玄進) 의 자손 5백여 인 안에 그 명문이 확실한 자가 4백 명입니다. 기한 전에 양인이라는 것을 제소하여 미결된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묻지 않고 죄다 보충군(補充軍)에 편입한 것이 백여 명이고, 제소 기한(提訴期限) 전에 천인으로 사역되면서 오판이라고 주장한 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냥 전대로 천인으로 행세하면서 추고를 마치지 않은 자가 90여 인입니다. 마땅히 당해 관원으로 하여금 바르게 구분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낳은 자손으로서 기한 전에 제소한 자는 양민이 되고, 제소하지 않은 자는 천인이 된다는 법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경술년에 전교(傳敎)하옵기를, ꡐ유자의 자손은 그 한 사람의 양천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곧 유자의 양천을 밝히는 것이니, 그가 분명히 유자의 자손인 것이 밝혀진 자는 죄다 보충군에 입속시키라. ꡑ고 하여, 앞과 뒤의 법률 시행의 같지 않음이 이와 같았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렇다.ꡓ하고, 드디어 정부와 육조에 이르기를, ꡒ금유(琴柔)가 아뢴 유자의 자손에 대한 처리 방법을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니, 그것을 같이 의논하여 아뢰라.ꡓ하매, 모두가 말하기를, ꡒ의 말이 옳습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11장 A면/ 【영인본】 3책 385면/【분류】 *사법-재판(裁判) / *신분(身分) / *군사-특수군(特殊軍)(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4월 24일(임자) 2번째 기사/ 우사간 금유 등을 불러 김중선 등의 치죄에 대한 정당성을 말하다/ 우사간 금유(琴柔) 등을 불러서 말하기를, ꡒ그대들의 상소한 뜻은 아름다우나, 그러나 근래에 간관의 말이 간혹 실정에 멀리 떨어진 어리석은 것이 있었다. 내가 그것을 허물하지 않은 것은 말길을 막지 않고자 하기 때문이다. 옛날 태종 때에 이속(李續)이 왕자와 결혼하는 것을 꺼려서 부도한 말을 했으니, 반역(叛逆)이 이보다 더한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태종께서 율을 상고하여 죄를 주고 벼슬을 폐하여 천역(賤役)을 삼았는데, 이제 이선도 또한 태조의 외손이다. 김중곤 등이 그를 서얼(庶?)이라고 논하여 그의 벼슬 길을 막고자 하니 그 마음가짐이 어찌 속과 다르다고 하겠는가. 또 회의할 때에, 처음에는 안구(安玖)의 아들 안지귀(安知歸)를 지적하여 선과 함께 논의하다가 종말에는 지귀는 논의 밖에 두니, 그 때에 스스로 서로 힐문하기를, ꡐ전하께서 만약 어째서 지귀(知歸)는 논하지 않았느냐고 한다면 장차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ꡑ 하니, 중곤이 말하기를, ꡐ신 등은 지귀가 과거에 응시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ꡑ고 하였다. 또 힐문하기를, ꡐ전하께서 만약 지귀가 이미 한성시(漢城試)에 합격한 것을 너희들이 이미 방목(榜目)을 보고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하면 장차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ꡑ고 하니, 중곤이 말하기를, ꡐ전하가 어찌 그렇게 자세히 알겠는가. ꡑ 하였다 하니, 그의 굽고 정직하지 않음과, 나를 귀먹어리와 눈 어두운 사람 속에 넣어 두는 것이 그 죄가 속보다 못지않은 것이다. 그러나 간관인 까닭으로 특히 관대한 은전에 좇았으니, 신자된 자의 마음은 마땅히 죄 더 주기를 청하여야 할 것인데, 어찌 도리어 그를 석방하고 직첩을 돌려주라고 청한단 말이냐. 그대들의 뜻은 명성(名聲)을 낚시질하려고 하는 것이다. ꡓ하니, 유(柔) 등이 대답하기를, ꡒ만약 이 무리들을 용서한다면 말길은 이로부터 저절로 열릴 것이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말길은 이로부터 막힐 것입니다. 신 등이 언관으로서 수효를 채우고 있으므로 다만 직책을 다하고자 하였을 뿐입니다. 어찌 감히 이름을 낚시질할 수 있겠습니까. 이름을 낚시질한 마음이 있어서 언관(言官)의 직에 나아가는 일은 신 등이 감히 하지 못하겠습니다. ꡓ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그 뜻을 가상(嘉尙)히 여긴다. 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12장 B면/ 【영인본】 3책 386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역사-사학(史學) / *왕실-종친(宗親)(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6월 27일(갑인) 1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정사를 보았다. 우사간 금유(琴柔)가 아뢰기를, ꡒ영흥 부사 유승연(柳承淵)은 첩을 데리고 부임(赴任)하였으나 이미 사령(赦令)의 은전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첩이 관아(官衙)에 살고 있는 것은 옳지 않으니 속히 쫓아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ꡓ하니, 임금이 대신들에게 말하기를, ꡒ내 생각으로는 아내가 없는 자가 6년 동안을 혼자 살 수는 없는 것이니, 해로울 것이 없을 것 같다. 경 등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ꡓ하였다. 권진․허조 등이 대답하기를,  ꡒ첩을 거느리고 임지(任地)에 나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ꡓ하고, 가 또 아뢰기를, ꡒ만약 금지하지 않는다면 폐단이 여기에서부터 생길 것입니다. 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경 등은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ꡓ하였다. 유()가 다시 상소하기를, ꡒ무릇 수령이라는 것은 한 고을의 어른으로서 백성들이 공경하여 모범으로 하는 바입니다. 집안을 다스리는 도리가 바른 뒤라야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려(高麗) 때에는 수령이라고 일컫는 지방 관사의 직음을 맡은 자는, 그의 아내는 반드시 삼사(三司)가 허락하는 서면을 준 뒤라야 같이 부임(赴任)하여서 나라의 녹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조(我朝)에 이르러서는 수령은 첩을 데리고 갈 수 없으며, 비록 정실(正室)의 아내일지라도 흠이 있는 자는 오히려 같이 부임할 수 없고, 적계(嫡系)․서출(庶出)을 구분해 밝히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증거로 지적합니다. 대체로 남의 첩이 된 무리는 구차하게 주인의 한 때의 총애(寵愛)를 기화로 하여 사랑을 질투하며 세력을 믿곤 하여, 자기에게 이(利)되는 모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진실로 법을 세워서 금지하지 아니하면 음식 대접과 옷감의 요구와 간알(干謁)1867) 과 뇌물의 횡행(橫行)이 틈을 타고 사이를 엿보게 되어 마음껏 욕심을 부려 그치지 않을 것이니, 그렇게 되면 용렬한 수령(守令)은 말할 나위도 없고, 그 중의 강직(剛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능히 유혹되지 않을 자는 거의 드물 것이니, 장래의 폐단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즉시 〈유승연의 첩을 관아(官衙)에서〉 쫓아 내보내어 풍속을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ꡓ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39장 A면/ 【영인본】 3책 399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註 1867]간알(干謁) : 사삿일로 알현(謁見)을 구함. ☞(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8월 22일(무신) 1번째 기사/ 양녕 대군 이제를 불러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관한 우사간 금유 등의 상소문/ 우사간(右司諫) 금유(琴柔)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ꡒ신 등이 전일에 양녕 대군 이제(李?)를 다신 불러 보지 말아야 된다는 뜻으로 성총(聖聰)을 번거롭게 하였사오니, 윤허(允許)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 등이 되풀이하면서 깊이 생각하여 보건대, 태종 전하께서는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막아서, 자손을 위하여 만세(萬世)의 계책을 세운 것이 지극하고 극진하셨습니다. 전하께서 특별히 우애(友愛)의 사은(私恩)으로서 조종(祖宗)의 유훈(遺訓)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여러 번 접견하시니, 이것은 온 나라 신민들이 매우 분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 양녕 대군이〉 돌아가는 길에 여자의 집에서 자고 출입을 태연(泰然)하게 하니, 그 폐단이 더 자라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한결같이 전일에 올린 소(疏)에 의거하여 다시는 불러 보지 마옵소서. 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22장 B면/ 【영인본】 3책 411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10월 14일(기해) 3번째 기사/ 김토의 판사 임명을 거두고 자급에 따라 서용할 것에 관한 우사간 금유 등의 상서문/ 우사간 금유(琴柔) 등이 상소하기를, ꡒ작록(爵祿)은 임금의 대권(大權)이니 가벼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국가에서 제수할 적에는 비록 일자일급(一資一級)이라도 감히 함부로 주지 못하는 것이니, 그 관작을 중히 여기는 법이 지극한 바입니다. 이제 김토가 전직(前職) 4품으로서 판사로 뛰어 제수되오매, 사람들의 귀를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실로 명시(明時)1934) 의 영전(令典)에도 어그러짐이 있사옵니다. 만일에 공덕이 출중(出衆)하여 특별히 차서(次序)에 거리끼지 않고 써야 할 자가 있게 되면, 전하께서는 어떻게 대우하려고 하시나이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아직 판사의 임명을 거두시고 자급에 따라 서용(敍用)하시어 관작을 중난히 여기소서. ꡓ하였고, 대사헌 신개(申槪) 등은 상소하기를,  ꡒ맹자(孟子)가 사람을 쓰는 도리를 논하여 말하기를, ꡐ천위(天位)를 한 가지로 누리고 천직(天職)을 다스린다. ꡑ 하였으니, 그렇다면 작록을 주고 빼앗는 일은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윽이 보옵건대, 김토는 보기 드문 공로와 특이한 재능이 사람들에게 알려짐이 없사온데, 지금 4품의 자급으로서 전농 판사(典農判事)로 뛰어 제수하시니, 사림(士林)에서 놀라지 않는 이가 없사옵니다. 앞으로 만일에 공로와 재능이 김토보다 뛰어난 자가 있다면 어떻게 상을 베풀려 하시나이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맹자의 천위 천직(天位天職)의 말씀을 경계로 삼아 김토의 판사의 직을 면하게 하옵시고, 그의 재품(才品)에 맞는 마땅한 것을 좇아 서용하옵소서. ꡓ하니, 윤허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ꡒ내가 김토를 아는 것은 의술(醫術)로서도 아니고 사어(射御)로서도 아니며, 오로지 학술(學術)로서 이다. 내가 잠저(潛邸)에 있을 때에 판서 이수(李隨)는 오가면서 진강(進講)할 따름이었으되, 김토(金土)인즉 나와 더불어 종일토록 강론하여 그의 성품이 정직함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이니, 집정 대신(執政大臣)의 추천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쓴 것이 아니다. 그대들의 자급을 따라 서용하라는 요청은 옳지마는, 그러나 오늘은 단(單) 3품으로 제수하고 내일은 판사로 더한다면 그 일이 왜곡될 것이다. 하물며 김토는 나이가 이미 70이니 종사(從仕)하는 날도 오히려 적을 것이매, 나는 이 직임을 제수하였다가, 이 해가 지나거든 그를 집에 돌아가도록 명하여, 그의 여생(餘生)을 보존해 주고자 함이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 ꡓ하고, 김토에게 과전(科田) 30결(結)을 하사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4장 A면/ 【영인본】 3책 420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 / *역사-고사(故事) / *농업-전제(田制)/ [註 1934]명시(明時) : 태평한 시대. ☞(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12월 8일(계사) 1번째 기사/ 한창수․최사의․우승범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한창수(韓昌壽)로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를, 최사의(崔士儀)로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를, 우승범(禹承範)으로 이조 우참판(吏曺右參判)을, 정연(鄭淵)으로 병조 좌참판(兵曺左參判)을, 이긍(李兢)으로 공조 우참판(工曺右參判)을, 조말생(趙末生)으로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를, 이상흥(李尙興)으로 경창부 윤(慶昌府尹)을, 이맹진(李孟畛)으로 한성부 윤(漢城府尹)을, 김효정(金孝貞)으로 이조 좌참의(吏曺左參議)를, 윤번(尹?)으로 우참의(右參議)를, 금유(琴柔)로 형조 우참의(刑曺右參議)를, 신인손(辛引孫)으로 공조 우참의(工曺右參議)를, 윤형(尹炯)으로 동부대언(同副代言)을, 배둔(裵屯)으로 우사간(右司諫)을, 이견기(李堅基)로 사헌 집의(司憲執義)를, 권극화(權克和)로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를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22장 A면/ 【영인본】 3책 42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1441 신유 / 명 정통(正統) 6년) 2월 3일(경오) 4번째 기사/ 금유․권맹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금유(琴柔)를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권맹손(權孟孫)을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로, 이종검(李宗儉)을 사헌 지평(司憲持平)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9책 92권 11장 B면/ 【영인본】 4책 33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1441 신유 / 명 정통(正統) 6년) 6월 13일(무인) 1번째 기사/ 의창을 반으로 줄이려 하자 신개․이변․금유가 반대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의창(義倉)은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重)하다. 위로는 군량(軍糧)을 보충하고 아래로는 가난한 백성을 진휼하는 것인데, 가난한 백성들이 가져다 바칠 수 없어 해마다 쌓인 그 수효가 너무 많으므로, 수령이 독촉해 징수하기를 매우 급박하게 하여, 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하여 백성이 매우 괴로워하니, 어찌 옛사람의 입법(立法)한 본의(本意)이겠는가. 또 수령이 교대할 때에 의창의 징수를 필(畢)하였는지의 여부(與否)를 갖추 기록하여 해유(解由)하기 때문에, 수령들이 이 법을 두려워하여 백성에게 각박하게 굴기를 더욱 심하게 하니, 어찌하면 가(可)하겠는가. 내가 반(半)을 감(減)해서 수납(收納)하여 민생(民生)을 편하게 하고자 하니 어떠할까. ꡓ하니, 우의정 신개(申槪)가 아뢰기를, ꡒ근래에 국가가 다사(多事)하옵고 해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민생(民生)이 간고(艱苦)하여 쉽게 가져다 바치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의창은 진실로 상교(上敎)와 같이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하오니, 경이(輕易)하게 반을 감할 수 없사옵니다. 때맞추어 거두고 흩어 주어 군량을 충족하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하옵니다. 또 보통 백성들은 절용(節用)하는 것을 알지 못하옵고, 겨우 몇 말[斗]의 곡식을 수확하면 음사(淫祀)와 불공을 드리는 데에 하지 않는 것이 없어서, 만 가지로 허비하여 다 없애게 되고, 다시 의창에서 내어 가기를 해마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 다 바칠 때가 없사옵니다. 모름지기 이정(里正)․이장(里長)으로 하여금 쓸데없이 허비하는 것을 엄중히 금하게 하오면, 자연히 민생이 넉넉하여져서 쉽게 가져다 바칠 것이요, 관(官)에서도 역시 백성에게 각박하게 하는 폐단이 없게 될 것이옵니다. ꡓ하고, 호조 참의 이변(李邊)은 아뢰기를, ꡒ가난한 백성을 골라서 주고 부요한 자에게는 주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ꡓ하니, 지병조사(知兵曹事) 금유(琴柔)가 아뢰기를, ꡒ신이 강릉(江陵) 수령이 되었었으므로 백성의 질고(疾苦)를 자못 아옵는데, 백성은 빈부(貧富)가 없이 매양 춘경(春耕)과 하운(夏耘) 때에는 모두 한 번씩 먹이게 되는데, 오로지 의창에 의지하옵니다. 만약 가난한 자만을 택하여 준다면 한갓 아전들의 간사함만을 증식시킬 뿐이고, 백성은 힘입는 바가 없을 것이옵니다. 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0책 93권 4장 A면/ 【영인본】 4책 346면/ 【분류】 *재정-창고(倉庫) / *구휼(救恤)(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1441 신유 / 명 정통(正統) 6년) 7월 8일(임인) 3번째 기사/ 김맹헌․이견기․금유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맹헌(金孟獻)으로 사헌장령(司憲掌令)을 삼고, 이견기(李堅基)로 충청도도관찰사를, 금유(琴柔)로 전라도 관찰사를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0책 93권 10장 B면/ 【영인본】 4책 34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1442 임술 / 명 정통(正統) 7년) 1월 28일(경인) 2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금유가 찰방과 감목의 목장 사찰하는 법을 없애기를 청하다/ 전라도 관찰사 금유(琴柔)가 치계(馳啓)하기를, ꡒ방금 바다를 접한 도(道)에 수어(守禦)하는 방비로서 주즙(舟楫)과 기계(器械)․사졸 훈련(士卒訓鍊) 등의 일은 처치사(處置使)로 하여금 관장하도록 명령하였고, 또 찰방(察訪)을 보내서 순행하면서 독찰(督察)하게 하고 있으나, 낮은 벼슬아치로써 높은 자리에 있는 자를 제어하게 되니, 한갓 일이 소완(疎緩)하게 되어 변장(邊將)들에게 책임을 위임한 본의에 어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또 마축(馬畜)을 목양(牧養)하는 일은 이미 수령이나 만호․천호들에게 감목(監牧)하는 책임을 겸하게 하였으므로, 수초(水草)의 미악(美惡)과 짐승의 번식이 많고 적은 것과 마축의 살찌고 여윈 것까지도 다 알고서 때때로 고찰하고 있으며, 매양 봄․가을을 당하면 경차관을 보내서 점검하므로, 비록 감목관이 아니라도 목양(牧養)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도 결함이 없습니다. 하물며 무어(撫馭)를 잘못하거나 목양이 실지로 좋지 못한 것은 감사가 또 의당히 규찰하여 다스리지 아니하겠습니까. 지금 도내 현황을 보면 각포(各浦)에 있는 21개의 목장이 있는데, 각 고을 관아와의 거리가 먼 곳은 백여 리나 되고 가까운 데도 5, 60리에 내려가지 아니하온데, 이러한 데를 찰방과 감목들이 출입한다면 각관에서 지공되는 비용으로 그 폐가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의 도(道) 하나만을 실례로 들었으나 다른 도의 사정도 역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찰방과 감목의 목장 사찰하는 법을 없애소서. ꡓ하니, 이 장계를 이조에 내렸다./ 【태백산사고본】 30책 95권 13장 A면/ 【영인본】 4책 395면/ 【분류】 *교통-육운(陸運)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9)

 

  금유 [記事] :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1442 임술 / 명 정통(正統) 7년) 7월 3일(신유) 1번째 기사/ 이계린․민신․노귀상․금유․윤상․이익박․배환․이사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어(李?)로 한남군(漢南君)을, 이침(李琛)으로 밀성군(密城君), 이구(李?)로 원윤(元尹), 이영(李瓔)으로 부정윤(副正尹)을 삼고, 이계린(李季?)으로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민신(閔伸)으로 형조 참판, 노귀상(盧龜祥)으로 공조 참판, 금유(琴柔)로 공조 참의를, 윤상(尹祥)으로 첨지중추원사 겸 성균 사성(僉知中樞院事兼成均司成)을, 이익박(李益朴)으로 충청도 관찰사를, 배환(裵桓)으로 전라도 관찰사를, 이사임(李思任)으로 충청도 병마절제사를 임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1책 97권 1장 A면/ 【영인본】 4책 41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금유(琴柔) : 영어 음역  Geum Yu/ 분야 역사/전통시대/ 성씨·인물/전통시대인물/ 시대  조선/조선 전기/ 집필자 최호/ 성격 문신/ 아버지 금극해(琴克諧)/ 어머니 덕수이씨/ 아내 박씨/ 성별 남/ 본관 봉화(奉化)/ 대표관직 강릉부사|대사간|대사성|이조판서/ [가계] 본관은 봉화(奉化). 호는 청원정(淸遠亭). 증조부는 금진고(琴進高), 조부는 금조(琴操), 아버지는 금극해(琴克諧), 아들은 금이영(琴以詠)이다. 외조부는 이인실(李仁實)이며 박천석(朴天錫)의 사위이다./ [생애] 1396년(태조 5)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간(大司諫)과 대사성(大司成) 등 청환직(淸宦職)을 거쳤다. 1419년(세종 1) 참의(參議)로서 강릉부사에 임명되어 선정을 펼쳤다. 백성들이 순리(循吏)라고 하며 칭송하였다고 한다. 김종직(金宗直), 조위(曺偉)의 학문에 영향을 미쳤다./ [저술] 남지(南智)와 함께 「영남지리지(嶺南地理誌)」를 기술하였다./ [작품] 경상북도 대구시에 있는 금학루(琴鶴樓)에 대해 「영각서풍청(鈴閣署風淸)」이라는 시를 남겼다./ [참고문헌]  『축산승람(竺山勝覽)』, 『별동선생문집(別洞先生文集)』, 『강릉시사(江陵市史)』(강릉문화원, 1996), 『증수임영지(增修臨瀛誌)』(강릉문화원, 1997)/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금유(daum 2010)

 

  금유(琴柔) : [시험관련 사항] 왕/년도 : 태조(太祖) 5년, 과거시험연도 : 1396 병자, 시험명 : 식년시(式年試), 등위 : 병과2(丙科2)/ [인적 사항] 성명(姓名) : 금유(琴柔), 본관(本貫) : 봉화(奉化)/ [이력 및 기타 사항] 전력(前歷) : 유학(幼學), 관직(官職) : 감사(監司)/ [가족사항] 자(子) : 금이영(琴以詠), 부(父) : 금극해(琴克諧), 조부(祖父) : 금조(琴操), 증조부(曾祖父) : 금진고(琴進高), 외조부(外祖父) : 이인실(李仁實), 처부(妻父) : 박천석(朴天錫)(daum 2010)

 

  금유(琴柔) : [문과] 태조(太祖) 5년 (1396) 병자(丙子)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2위/ [인적사항] 본관 봉화(奉化)/ [이력사항] 전력 유학(幼學), 관직 감사(監司), 관직 대사성(大司成)/ [가족사항] [부] 성명 : 금극해(琴克諧), [조부] 성명 : 금조(琴操), [증조부] 성명 : 금진고(琴進高), [외조부] 성명 : 이인실(李仁實), [처부] 성명 : 박천석(朴天錫), [자] 성명 : 금이영(琴以詠)/ [출전]《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daum 2010)

 

  금유 : ▣ 인물/ 귀양가게 되자 처족인 금씨도 이의 영향을 받아 빛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조선조에서 맨처음 벼슬길에 오른 금유(琴柔)는 태조조에 문과에 급제, 대사성(大司成)에 올랐으며 성품이 청백해서 그가 호남을 안찰(按察)할 때 탐학한.../ http://www.rootsinfo.co.kr(daum 2010)

 

  금유 : 온고지신~~~법고창신(法故昌新) 지난 것들이 ,,,,,/ 대마도 정벌 후 철군 하던 중, 달구벌의 지리상 군사적 교통의 요충을 인지하여 세종의 학문적 벗이였던 금유(琴柔)를 초대 달구벌 지군사로 부임하였다. 경상감영공원이 건립되기 전 그 부근에서 보름달 휘엉찬 금호강변에 학이 춤추는.../ http://daf.or.kr(daum 2010)

 

  금유 : 봉화금씨(奉化琴氏)/ 2010.02.27/ ...琴尙絃) 금섬(琴暹) 금성규(琴聖奎) 금숭(琴嵩) 금시술(琴詩述) 금시조(琴是調) 금업(琴?) 금옥심(琴沃心) 금유(琴柔) 금의(琴椅) 금이영(琴以詠) 금충달(琴忠達) 생원진사시금간조(琴?祖) 금개(琴愷) 금경제(琴敬?) 금구성(琴九成).../ http://blog.daum.net/ilkobstar/ 별중별(daum 2010)

 

  금유 : 조선 4대 왕 세종실록(世宗實錄)⑨(24년)-여흥민氏/ 2009.10.16/ ...(李季?)으로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민신(閔伸)으로 형조 참판, 노귀상(盧龜祥)으로 공조 참판, 금유(琴柔)로 공조 참의를, 윤상(尹祥)으로 첨지중추원사 겸 성균 사성(僉知中樞院事兼成均司成)을, 이익박(李益朴)으로 충청도.../ http://blog.daum.net/mbk9198/ 하얀그리움(daum 2010)

 

  금유 : 태조 5년(1396년)/ 2009.11.18/ ...의 아 들. 次下(차하) 崔洵(최순) 忠州(충주) 忠州(충주) 崔仲淸(최중청)의 아 들. [及 第 者] 李明德(이명덕) / 琴柔(금유) / 河演(하연) / 曺由仁(조유인) / 殷汝霖(은여림) / 郭存中(곽존중) / 金涉(김섭) / 韓彛(한이) / 尹祥.../ http://blog.naver.com/hoon5276/ 學 古 房(daum 2010)

 

  금유 : 청원정선생실기 淸遠亭先生實紀 - 금유(琴柔)의 실기/ 2005.09.08/ 청원정선생실기 淸遠亭先生實紀 (古上 991.1 금67쁁;) 琴柔 (中宗朝人) : 號 淸遠亭, 本貫 奉化. 居 奉化. 石印本. - [發行事項不明]. 2卷1冊 : 28.8x19.8cm. 금유의 실기이다. 금유는 금의(琴儀)의 13세손으로 담양군사(潭陽郡事.../ http://cafe.daum.net/bongwhakeum/ 봉화금씨 종친회(daum 2010)

 

  금유 : 청원정선생실기 淸遠亭先生實紀 - 금유의 실기/ 2005.09.10/ ...사실들이 <축산승람(1934)>, <별동선생문집>등에 실려 있다. <장병창 논설위원> <국조 문과 방목> 금유(琴柔) 태조(太祖) 5년(1396년), 식년시(式年試) 병과 2(丙科 2).../ http://cafe.daum.net/bongwhakeum/ 봉화금씨 종친회(daum 2010)

 

  금유 : 조선왕조실록 속에 밀성군 2/ 2009.12.11/ ...(李季?)으로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민신(閔伸)으로 형조 참판, 노귀상(盧龜祥)으로 공조 참판, 금유(琴柔)로 공조 참의를, 윤상(尹祥)으로 첨지중추원사 겸 성균 사성(僉知中樞院事兼成均司成)을, 이익박(李益朴)으로 충청도.../ http://cafe.daum.net/ 전주이씨밀성군파(daum 2010)

 

  금유 : 한창수·최사의·우승범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2010.01.27/ ...윤(漢城府尹)을, 김효정(金孝貞)으로 이조 좌참의(吏曺左參議)를, 윤번(尹?)으로 우참의(右參議)를, 금유(琴柔)로 형조 우참의(刑曺右參議)를, 신인손(辛引孫)으로 공조 우참의(工曺右參議)를, 윤형(尹炯)으로 동부대언(同副代言.../ http://cafe.daum.net/gunhwan21/ 함평이씨 기성군파 사람들(daum 2010)

 

  금유 : <예천 신문 고장의 인물> 금유는 이조 초기에 용궁면 무이리 소천(蘇川) 사람으로, 호는 청원정(淸遠亭), 본관은 봉화, 극해(克諧)의 아들이다. 1396년(태조 5) 식년 문과에 병과로, 예천 출신 윤상(尹祥)과 더불어 급제하였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둘은 서로 친하였는데, 금유가 참의(參議) 벼슬에서 강릉의 수령으로 부임하여 갈 때에는 윤상이 시를 지어 전송하기도 하였다. 금유는 네 고을의 수령으로서 정치를 잘하는 관리라는 칭송을 받았고, 벼슬이 성균관 대사성, 사간원 대사간, 사헌부 대사헌 등 여러 청환직(淸宦職)에 이르렀다. 금유는 지조가 굳기로 당시에 소문이 나 있었는데, 대구 군수였을 때 군의 아전 배설(裵泄)이 교활하고 사리 판단이 빠르고 일을 잘 처리하고 또한 글도 잘 지었으므로, 수령들이 많이 그에게 의지하여 정치를 하였다. 배설이 늙어서 남에게 이르기를, "대부분의 수령들은 내가 모두 거느리고 살았는데, 오직 금유는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였다. 세종 때 금유가 전라도 관찰사로 나가자 탐관오리 수령들이 소문을 듣고서 미리 사퇴했다고 한다. 금유는 요즘 내무부장관에 해당되는 정2품 이조 판서(吏曹判書)에까지 승진하였다. 금유는 태도와 예의범절이 뛰어나게 단정하고 인품이 온화하며 효성이 지극하고 매사에 조심을 하였다. 사리의 분별이 빠르고 정확하고 총명함이 아주 적은 사실에도 정밀하였다. 김종직(金宗直), 조위(曺偉)의 학문이 모두 금유의 영향을 받았고, 남지(南智)와 함께 <영남지리지(嶺南地理志)>를 편찬하였고, 대구의 영각서 풍청(鈴閣署風淸)에 시를 남겼다. 이상의 사실들이 <축산승람(1934)>, <별동선생문집>등에 실려 있다. <장병창 논설위원>(dau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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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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