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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3332:김경조(1)(祝이형우,경북도립대,군청/예천방문1,016)
작성자장병창 @ 2013.07.04 06:25:45

  예천의 자랑(3332) : 김경조(대사성)(1)(附 이형우 예천문화원 전 사무국장, 전국위호대회 특선...축하합니다/경북도립대, 2일 교육역량 우수대학 선정...축하합니다/예천군,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전국 최우수...축하합니다/ 예천방문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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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1월 16일(계축) 2번째 기사/ 부묘의 일을 감장한 예조 정랑 김자정 등에게 1자급을 더하게 하다/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여, 부묘(?廟)의 모든 일을 감장(監掌)한 예조 정랑(禮曹正郞) 김자정(金自貞)․송순년(宋順年), 좌랑(佐郞) 황윤형(黃允亨)․김경조(金敬祖)․김질(金?), 가랑청(假郞廳) 경준(慶俊)․이인석(李仁錫)․김제신(金悌臣)․금이영(琴以詠)에게 각각 1자급(資級)을 더하고, 예조(禮曹)․공조(工曹)의 녹사(錄事) 등은 3일마다 별사(別仕) 하나씩을 주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14권 9장 A면/ 【영인본】 8책 625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156권/ 성종 14년(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7월 14일(갑진) 2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 등 각 관사에 국상 중에 수고한 신하들을 논상하게 하다/ 이조(吏曹)․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기를, ꡒ영평군(鈴平君) 윤계겸(尹繼謙)․사섬시 첨정(司贍寺僉正) 김심(金諶)․예조 참판(禮曹參判) 신준(申浚)․군기시 판관(軍器寺判官) 유효산(柳孝山)․형조 정랑(刑曹正郞) 채석경(蔡碩卿)․흥양군(興陽君) 신운(申雲)․양주 목사(楊州牧使) 한천손(韓千孫)․원주 목사(原州牧使) 김적(金?)․인천 부사(仁川府使) 민영견(閔永肩)․삭녕 군수(朔寧郡守) 이영(李榮)․예조 정랑(禮曹正郞) 박처륜(朴處綸), 좌랑(佐郞) 최진(崔璡)․박경(朴璟), 부장(部將) 민경달(閔敬達)․탁경지(卓敬志)․손위(孫渭), 이조 좌랑(吏曹佐郞) 최관(崔灌)․공조 좌랑(工曹佐郞) 윤숙(尹?)․승문원 교검(承文院校檢) 박문간(朴文幹)․선공감 판관(繕工監判官) 배계후(裵季厚)․사과(司果) 한증(韓曾)․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 김흔(金?)․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 강거효(姜居孝)․소격서 영(昭格署令) 이예견(李禮堅)․한성부 서윤(漢城府庶尹) 김질(金?)․내자시 봉사(內資寺奉事) 김중성(金仲誠)․돈녕부 봉사(敦寧府奉事) 윤탕로(尹湯老)․사도시 직장(司?寺直長) 현분(玄賁)․사옹원 봉사(司饔院奉事) 최귀수(崔龜壽)․참봉(參奉) 곽맹원(郭孟元), 통례원 인의(通禮院引儀) 안극치(安克治)․정민(鄭旻), 겸인의(兼引儀) 정무(鄭懋)․시강원 문학(侍講院文學) 조위(曹偉)․병조 정랑(兵曹正郞) 정회(鄭淮)․좌랑(佐郞) 김전(金琠)․상의원 직장(尙衣院直長) 신자건(愼自建)․공조 좌랑(工曹佐郞) 노공유(盧公裕)․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양면(楊沔)․사포서 별제(司圃署別提) 이복숭(李福崇)․경기 도사(京畿都事) 소사식(蘇斯軾)․검상(檢詳) 남윤종(南潤宗), 내관(內官) 복회(卜?)․엄중손(嚴仲孫), 행 사용(行司勇) 오순형(吳舜衡), 전 관상감 봉사(觀象監奉事) 홍순경(洪順敬)․선공감 감역관(繕工監監役官) 송환주(宋環周)․경산 현령(慶山縣令) 손상장(孫尙長)은 각각 한 자급(資級)을 올리도록 하라.

 

  사옹원 직장(司饔院直長) 장한지(張翰之)는 한 자급을 더하여 벼슬을 올려 옮기도록 하라. 군자감 첨정(軍資監僉正) 임중행(林重行)․사용(司勇) 정수(鄭穗)․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敎) 김종직(金宗直)․온양 군수(溫陽郡守) 황윤형(黃允亨)․풍저창 수(豊儲倉守) 김극련(金克鍊)․공조 정랑(工曹正郞) 강자정(姜子正)․부장(部將) 박임경(朴臨卿)․선공감 부정(繕工監副正) 조금(趙?)은 준직(准職)을 주도록 하라.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김학기(金學起)․봉상시 첨정(奉常寺僉正) 허계(許誡)․통례원 봉례(通禮院奉禮) 허황(許?)․찬의(贊儀) 남제(南悌)․내자시 부정(內資寺副正) 이조양(李朝陽)․예빈시 부정(禮賓寺副正) 김무(金?)․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 안처량(安處良)․종부시 첨정(宗溥寺僉正) 이손(李蓀)․예조 정랑(禮曹正郞) 홍자아(洪自阿)․장원서 장원(掌苑署掌苑) 조영휘(趙永輝)․선공감 직장(繕工監直長) 정숙선(鄭叔善)․성균관 사성(成均館司成) 안침(安琛)․사복시 판관(司僕寺判官) 최옥순(崔玉筍)․부장(部將) 조영석(趙永錫)․선공감 첨정(繕工監僉正) 한장손(韓長孫)․공조 정랑(工曹正郞) 곽은(郭垠)․익위사 익찬(翊衛司翊贊) 구숙손(丘夙孫)․한성부 판관(漢城府判官) 유혜동(柳惠仝)․참군(參軍) 안자성(安子誠)․겸참군(兼參軍)․김양전(金良琠)․수원 부사(水原府使) 김순보(金舜輔)․판관(判官) 정숙지(鄭淑?)․장단 부사(長湍府使) 윤사하(尹師夏)․연천 현감(漣川縣監) 안요경(安堯卿)․김포 현령(金浦縣令) 김호(金岵)․음죽 현감(陰竹縣監) 김수(金琇)․공주 목사(公州牧使) 이숙생(李叔生)․덕산 현감(德山縣監) 김영생(金寧生)․전의 현감(全義縣監) 신승복(愼承福)․지평 현감(砥平縣監) 최기(崔淇)․율봉도 찰방(栗峯道察訪) 윤계정(尹繼丁)․성환도 찰방(成歡道察訪)․임서(任緖)․연원도 찰방(連原道察訪) 황계금(黃季金), 의원(醫員) 방하산(方河山)․강득주(江得舟)․노사종(魯嗣宗), 광주 판관(廣州判官) 김첨령(金添齡)․진위 현령(振威縣令) 윤귀령(尹龜齡)․직산 현감(稷山縣監) 임담(任湛)․사도시 첨정(司?寺僉正) 홍석보(洪碩輔)․천안 군수(天安郡守) 최지(崔漬)․단양 군수(丹陽郡守) 우연(禹?)․사옹원 첨정(司饔院僉正) 이문병(李文炳)․봉상시 부정(奉常寺副正) 박찬조(朴纘祖)․장흥고 봉사(長興庫奉事) 강형(姜?)은 벼슬을 올리도록 하라. 가부장(假部將) 김호(金瑚)는 서용(敍用)하라. 우승지(右承旨) 성현(成俔)․행호군(行護軍) 최호원(崔灝元)․행사직(行司直) 김귀지(金貴枝)․전 관상감 부정(觀象監副正) 정명도(丁明道)․봉사(奉事) 양효순(梁孝舜)․선공감 정(繕工監正) 이윤손(李尹孫)․돈녕부 부정(敦寧府副正) 이수치(李壽稚)․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유순(柳洵)․통례원 우통례(通禮院右通禮) 김경조(金敬祖)․사섬시 정(司贍寺正) 노호신(盧好愼)․사옹원 정(司饔院正) 윤민(尹愍)․봉상시 정(奉常寺正) 이집(李?)․예빈시 정(禮賓寺正) 신숙(辛肅)․제용감 정(濟用監正) 김수광(金秀光)․장악원 정(掌樂院正) 유자한(柳自漢)․상의원 정(尙衣院正) 김경광(金景光)은 아들․사위․아우․조카 중에서 대가(代加)13785) 하라.

 

  졸(卒)한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이길보(李吉甫)는 아들․사위 중에서 서용하라. 산릉 도감(山陵都監)의 녹사(錄事)는 매일 별사(別仕)13786) 3을 주고, 빈전 도감(殯殿都監)․국장 도감(國葬都監)의 녹사는 별사 2를 주고, 화원(?員)․서리(書吏)도 녹사의 예(例)대로 하라.ꡓ하고, 공조(工曹)․사복시(司僕寺)에 전지(傳旨)하기를, ꡒ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윤호(尹壕)․좌찬성(左贊成) 서거정(徐居正)․우찬성(右贊成) 허종(許琮)에게 각각 안구마(鞍具馬) 1필(匹)을 내리고, 좌의정(左議政) 윤필상(尹弼商)․우의정(右議政) 홍응(洪應)․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극배(李克培)․예조 판서(禮曹判書) 이파(李坡)․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극증(李克增)․함종군(咸從君) 어세겸(魚世謙)․청평군(淸平君) 한계순(韓繼純)․호조 판서(戶曹判書) 어세공(魚世恭)․대사헌(大司憲) 손순효(孫舜孝)․우참찬(右參贊) 김겸광(金謙光)․이조 판서(吏曹判書) 정괄(鄭?)․하남군(河南君) 정숭조(鄭崇祖)에게 각각 숙마(熟馬)13787) 1필을 내리고, 서하군(西河君) 임원준(任元濬)․우승지(右承旨) 성현(成俔)․동부승지(同副承旨) 이덕숭(李德崇)․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김작(金?)․상호군(上護軍) 손비장(孫比長)․행호군(行護軍) 이유인(李有仁)․상호군(上護軍) 박숭질(朴崇質)․사복시 정(司僕寺正) 김수손(金首孫)․상의원 정(尙衣院正) 김경광(金景光)․행호군(行護軍) 최호원(崔灝元)․행사직(行司直) 김귀지(金貴枝)․전 관상감 부정(觀象監副正) 정명도(丁明道)․봉사(奉仕) 양효순(梁孝舜), 내관(內官) 조진(曹疹)․유한(柳漢)․연덕생(延德生)․박경례(朴敬禮)․조효안(趙孝安)에게 각각 아마(兒馬)13788) 1필을 내리라.ꡓ하고, 상의원(尙衣院)에 전지(傳旨)하기를, ꡒ우의정(右議政) 홍응(洪應)․대사헌(大司憲) 손순효(孫舜孝)․옥산군(玉山君) 이제(李?)에게 각각 당표리(唐表裏)를 내리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극증(李克增)․청평군(淸平君) 한계순(韓繼純)에게 각각 필단(匹段) 1필(匹)을 내리라.ꡓ하였다. 이에 앞서 삼전(三殿)13789) 이 온양(溫陽)에 거둥하였을 때와 재궁(梓宮)13790) 이 서울로 돌아오고 산릉(山陵)에 갔을 때에 공로가 있던 인원과 삼도감(三都監)13791) 의 당상(堂上)․낭청(郞廳)에 대하여 공로를 등제(等第)하여 아뢰라고 명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이 명이 있었다./ 【태백산사고본】 23책 156권 17장 A면/ 【영인본】 10책 484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註 13785]대가(代加) : 경우에 따라, 품계(品階)를 올려 줄 사람을 대신하여 그 아들․사위․아우․조카에게 품계를 올려 주는 것. ☞ / [註 13786]별사(別仕) : 나라에서 공로가 있는 하급 관료나 군일들에게 주던 2일 이상의 사도(仕到:근무 일수). 이들은 근무 일수가 차면 거관(去官)하였기 때문임. ☞ / [註 13787]숙마(熟馬) : 관원의 공로에 대하여 내리는 상사(賞賜)의 한 가지, ꡐ숙마 일필 하사(熟馬一匹下賜)ꡑ라고 적은 첩지(帖紙)를 내리는데, 이를 받은 사람은 공사(公事)로 어디를 가려할 때 역(驛)에 내보여 숙마 1필을 얻어 탈 수 있음. ☞ / [註 13788]아마(兒馬) : 벼슬아치가 작은 공이 있을 때 내리는 말의 한 가지. ☞ / [註 13789]삼전(三殿) : 세조비(世祖妃) 정희 왕후(貞熹王后)․덕종비(德宗妃) 소혜 왕후(昭惠王后)․예종비(睿宗妃) 안순 왕후(安順王后). ☞ / [註 13790]재궁(梓宮) : 대비의 관(棺). ☞ / [註 13791]삼도감(三都監) : 임금이나 왕비의 장례 때 설치하는, 빈전 도감(殯殿都監)․국장 도감(國葬都監)․산릉 도감(山陵都監). ☞(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179권/ 성종 16년(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5월 13일(임술) 6번째 기사/ 예조 참의 박숭질 등에게 정희 왕후 부묘 때의 공을 논하여 상을 주다/ 정희 왕후 부묘 때의 당상 집례(堂上執禮)이었던 예조 참의 박숭질(朴崇質), 도승지 권건(權健), 좌승지 성건(成健), 우승지 한찬(韓?), 좌부승지 안침(安琛), 우부승지 이세우(李世佑), 동부승지 이조양(李調陽), 좌통례(左通禮) 김경조(金敬祖), 우통례(右通禮) 김무(金?)와 신련(神輦)16356) 부묘 때의 섭좌통례(攝左通禮) 예빈시 정(禮賓寺正) 최응현(崔應賢)과 부문소전(?文昭殿) 때의 섭좌통례 사옹원 정(司饔院正) 김학기(金學起) 등에게 단자(段子) 견(絹) 각각 한 필을 주었다./ 【태백산사고본】 27책 179권 6장 B면/ 【영인본】 11책 17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사(宗社)/ [註 16356]신련(神輦) : 인산(因山) 때에 신백(神帛)을 모시고 가는 연(輦). ☞(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213권/ 성종 19년(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2월 28일(임술) 5번째 기사/ 신승선․유윤겸․최응현․김경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승선(愼承善)을 숭정 대부(崇政大夫)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유윤겸(柳允謙)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호조 참의(戶曹參議)로, 최응현(崔應賢)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김경조(金敬祖)를 통정 대부(通政大夫) 장례원 판결사(掌隷院判決事)로, 이덕숭(李德崇)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이숙기(李淑琦)를 자헌 대부(資憲大夫)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신말주(申末舟)를 절충 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2책 213권 14장 A면/ 【영인본】 11책 31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224권/ 성종 20년(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1월 29일(무자) 1번째 기사/ 속공 노비 문제의 해결을 청한 김경조 등의 상소문/ 김경조(金敬祖)와 박항(朴恒)이 상소하기를, ꡒ신 등은 모두 용렬하고 어리석은 자로서 그릇 대임(大任)을 담당하여 밝음은 족히 옳고 그름을 살피지 못하고, 지혜는 족히 곧고 굽음을 분변하지 못하니, 직임에 부응하지 못하여 항상 삼가고 두려움을 품었으나 어찌 일호라도 사정을 써서 성명(聖明)을 기망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숙정 옹주(淑貞翁主)의 상언으로 정효전(鄭孝全)의 속공 노비(屬公奴婢)를 특별히 돌려주기를 명하였는데, 김미(金楣)의 아들 김세기(金世基) 등의 상언한 해당 절목에는 ꡐ조모 정씨(鄭氏)의 여종 다문(多文)과 정효전의 여종 소사(召史)와 서로 바꾸어서 사용하였는데, 정효전이 죄를 입은 뒤에 소사를 정효전의 여종이라 하여 모두 속공(屬公)하고, 소사가 낳은 여종 막비(莫非)는 정씨 아들이 사용하며 소사의 나머지 소생도 아울러 결급(決給)하였다.ꡑ고 하였고, 숙정 옹주의 상언한 해당 절목에는, ꡐ가옹(家翁)의 누이동생 정씨가 그 여종 다문을 소사와 서로 바꾸고자 하였으나 가옹이 응하지 아니하였는데, 죄를 입을 때에 소사도 함께 속공되었고, 소사의 소생 막비도 속공되었을 것으로 의심하여 오래 찾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노비를 돌려받을 때에 정안(正案)을 상고하니, 막비의 이름이 없으므로 막비의 친족에게 물으니, 속공 때에 누락된 것이 아니라 바로 속공된 후의 소생인데, 김미가 숨겨서 사용하고 거짓 꾸며서 서로 바꾸었다고 하니, 김미의 숨긴 죄를 다스리고자 한다.ꡑ고 하였습니다. 본원(本院)에서 이 두 상언을 붙여서 회계(回啓)하기를, ꡐ김 세기 등은 비록 서로 바꾸었다고 할지라도 정안 안에 소사는 정효전의 여종으로 명백히 시행하였으므로, 정씨와 정효전이 서로 바꾼 일은 사실을 취할 근거가 없으니, 우선 숙정 옹주에게 주고 서로 바꾼 일의 참과 거짓은 문안(文案)을 상고하여 분간하겠습니다.ꡑ라고 하였으니, 이는 어찌 일호라도 그 사이에 사사로운 뜻이 있겠습니까? 대저 상언(上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는 잡된 말을 실어 기록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청송관(聽訟官)은 그 가운데 종지(宗旨)20594) 를 특별히 들어서 회계(回啓)하고 사실을 분석할 때는 작은 절목(節目)이라도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축조(逐條)하여 분석하면 시비(是非)와 진위(眞僞)가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송 관리가 상언(上言)을 회계(回啓)하는 대개입니다. 이제 숙정 옹주와 김미는 원척(元隻)20595) 의 혐의와 감정으로 대립하여 서로 꾸짖으니, 시비와 진위는 모름지기 문안을 상고한 뒤에야 분변할 수 있으므로 옹주의 말을 옳다고 하여 문득 김미를 죄줄 수도 없으며, 또 김미의 말을 옳다고 하여 문득 옹주를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 교환한 사실의 참과 거짓이 한 번 밝혀지면 자녀의 누락한 여부와 앙역(仰役)할 곳이 차례로 드러날 것입니다. 신 등은 이런 까닭으로 옹주의 상언을 회계할 때에 단지 서로 교환하는 대지(大旨)에만 의거하고 다른 나머지 절목에는 미치지 아니하였던 것인데 하문(下問)을 반복해 받은 뒤에 미쳐서야 자세히 생각하니, 상언(上言) 안의 절목을 아울러 기록하여 회계하면 상세하여 빠짐이 없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신 등이 어리석고 어두워서 예사(例事)에 따르고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였으니, 민첩치 못한 죄는 죽어도 도피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청천백일 밑에서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사정이 있어서 그러하였겠습니까? 이제 사간원(司諫院)에서 전지(傳旨)에 사정이 있다는 말에 구애되어 반드시 없는 사실을 구하려고 하니, 매질하는 밑에 죽고 삶이 관계됩니다.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죽음이 태산보다 중함이 있고 또 새털보다 가벼움이 있으므로, 의(義)가 마땅히 죽어야 하면 정확(鼎?)과 부월(?鉞)20596) 이라도 피하지 아니할 것인데, 하물며 매질이겠습니까? 만약 의가 아닌데 죽음에 당하면 누가 감히 작은 죄를 면하기를 구하여 함부로 형장(刑杖)을 받아 죽을 땅에 나아가겠습니까? 반드시 머리를 숙이고 거짓 자복할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성상께서는 밝으심이 일월과 같으시어 비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으시니, 비록 여항(閭巷)의 소민(小民)일지라도 허물없이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지 아니함이 없는데, 신 등이 비록 어리석을지라도 또한 사부(士夫)의 열(列)에 끼었으면서 사실이 없는 일을 만약 스스로 밝히지 아니하고 거짓 자복하면 신 등의 원통하고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ꡓ하였는데, 승정원(承政院)에 두기를 명하였다. 사간원(司諫院)에서 김미(金楣)와 박항(朴恒)을 형벌로 추국하기를 아뢰어 청하니, 특별히 논하지 말기를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4책 224권 21장 A면/ 【영인본】 11책 439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 *왕실-종친(宗親) / *가족-가산(家産)/ [註 20594]종지(宗旨) : 근본이 되는 중요한 뜻. ☞ / [註 20595]원척(元隻) : 원고와 피고. ☞ / [註 20596]정확(鼎?)과 부월(?鉞) : 정확은 발이 있는 솥과 발이 없는 솥으로, 죄인을 가마솥에 삶아 죽이는 형벌을 뜻하고, 부월은 작은 도끼와 큰 도끼로, 죄인을 도끼로 찍어 죽이는 형벌을 뜻함. 모두 중형(重刑)을 비유하여 쓰이는 말임. ☞(www.history.go.kr 2009)

 

  김경조 [記事] : 성종실록 227권/ 성종 20년(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4월 3일(신묘) 1번째 기사/ 대사간 김경조 등이 이원 등의 임명이 부당함을 간언하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김경조(金敬祖)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ꡒ신 등이 그윽이 《서경(書經)》을 살펴보건대, ꡐ벼슬은 사사로이 친하다 하여 줄 수 없고 오직 능(能)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ꡑ고 하였습니다. 청풍군 이원은 종실의 지친(至親)으로서 정희 왕후의 상(喪)을 당하여 분주하게 울부짖으며 애통하기에 여념이 없어야 하는데도 상을 듣고도 이튿날 도리어 음란한 짓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신하 된 사람으로 차마 할 수 없는 것인데, 이원은 차마 하지 못할 바를 했으니 그 죄는 죽여도 용납받지 못할 것이나, 특별히 너그러운 법을 따라 외방에 부처했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국휼(國恤)20829) 이 끝나지 않아서 또 새로 과부된 여자를 강간했으니 그 완악함은 금수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종신토록 변방에서 귀양살이시켜 종실의 반열에 끼지 못하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얼마 되지 않아 용서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직첩(職牒)을 돌려주셨으니 성은(聖恩)을 입은 것이 지극한데, 어찌 또 사랑하여 작위를 주어야 하겠습니까? 설사 대군(大君)의 제사를 받드는 것이 중대하기 때문에 서용한다면 이원은 이미 서울[京師]에 돌아와 있고, 또 직첩을 받았으니 제사를 받들 수 있는데, 어찌 중한 관작을 주어 악덕한 사람을 사랑함이 마땅하겠습니까? 신들이 또 《대전(大典)》20830) 을 상고해 보니, 종친(宗親)의 수직(受職)은 스스로 한도가 있는데, 의성군(誼城君) 이심(李?)과 보성군(寶城君) 이합(李?)과 영천군(永川君) 이정(李定)의 작질은 이미 그 한계를 넘었는데도 이제 또 자급을 올리도록 허락했으니 법에 어긋납니다. 더구나 이심(李?) 등은 상중[居喪]에 재물을 다투다가 화목하지 못한 형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은혜를 입어 용서되고, 또 특별히 사랑하여 작질을 올렸으니 이는 전하께서 관작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특별히 은혜 베푸는 도구로 여기시는 것이므로, 신들은 옳은 일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세 번 생각하소서.ꡓ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35책 227권 1장 B면/ 【영인본】 11책 461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윤리-강상(綱常)/ [註 20829]국휼(國恤) : 국상(國喪). ☞ / [註 20830]《대전(大典)》 : 《경국대전(經國大典)》.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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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우 예천문화원 전 사무국장, 전국위호대회 특선...축하합니다.

 

  이형우(이형우 前 事務局長 全國휘호大會 特選) [記事] : 이형우 전 예천문화원 사무국장이 제3회 문경새재 전국휘호대회에서 3회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전 사무국장은 이번 대회에서 특선을 차지했으며, 전국에서 430여 명의 서예동호인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醴泉新聞 20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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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립대, 2일 교육역량 우수대학 선정...축하합니다.

 

  경북도립대(慶北道立大學, 6年 連續 敎育力量 優秀大學 選定 : 12億 8千萬원 國庫 支援金 받아) [記事] :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는 2013년 7월 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6년 연속 선정돼 12억 8천만 원의 국고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취업률, 교육비환원 율, 재학생충원율, 장학금지급률, 산학협력성과지수, 교원확보율 등 교 육여건과 성과를 나타내는 8개 핵심지표로 구성된 공식에 따라 획득 한 점수로 결정되는 전문대학 역량평가의 대표적 사업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139개 전문대학중 수도권 25개 대학, 비수도권 55개 대학 등 모두 80개 대학이 선정되었으며,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대구 지역 7개 대학 중 5개 대학, 경북 지역 17개 대학 중 8개 대학만 선정되었다. 경북도립대학교 김용대 총장은 “6년 연속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것은 전 교직원과 학생들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교육 역량강화와 함께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醴泉뉴스 2013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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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전국 최우수...축하합니다.

 

  예천군 수상(醴泉郡·永川市 各各 最優秀·優秀 2年連續 選定 `快擧` : 果實生産·流通支援事業 評價 “우리가 全國 으뜸”) [記事]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3년 FTA 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예천군은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영천시는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2년 연속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연차평가는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지원을 통한 과수재배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과수가 생산되고 있는 전국의 90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6개 과수발전 계획을 대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번 평가는 2012년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에 대한 과수분야(생산 및 유통지원사업)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산·학·관 및 연구기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면접 평가로 나누어 엄격하게 심사했다. 예천군은 올해 연차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4년도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비는 금년보다 30%가 증액된 25억원의 사업비와 1천500만원의 사업운영비 지원, 해외선진지 견학 등의 인센티브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여받게 된다. 이는 2010년도에 지원받은 6억4천만 원에 비해 5년 사이에 4배가 늘어난 규모이다. 황병수 예천군 농정과장은 “내년도에는 지원받은 사업비 25억원으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더욱 확대해 글로벌 시대에 지역 과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및 수출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과수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鄭安鎭 記者 慶北每日新聞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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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방문 1,016

 

  이한성(李翰成 議員, 慶北 北部地域 發展方案 討論會 開催...) [記事] : 이한성 국회의원(경북 문경·예천)은 경북 북부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경북 북부지역 국회의원협의회’ 주최로 「경북 북부지역 발전방안 토론회」를 2013년 7월 4일(목) 오전 10시 지역구인 경북 예천군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한다. 경북 북부지역 국회의원협의회는 경북 북부 지역의 성장 발전 가능한 원동력을 발굴하고 지역 경제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회로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김광림(안동시), 김재원(군위·의성·청송), 김종태(상주시), 이한성(문경·예천), 장윤석(영주시) 국회의원이다. 이날 토론회 개회식에는 이한성 국회의원의 인사말과 경상북도부지사의 축사 그리고 이현준 예천군수의 환영사를 끝으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진행된다. 먼저, 주제발표에는 경상북도청의 김승수 기획조정실장이 한다. 본토론 좌장에는 이한성 국회의원이, 토론자로는 기획재정부 이용욱 재정제도개혁팀장, 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정책기획관, 국토교통부 주현종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기획관, 대경경북연구원 석태문 농림수산연구실장이 참석한다. 경북북부지역 발전방안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한성 의원은 “경북북부지역의 낙후를 탈피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 또한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다. 낙후된 경북북부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이 지역의 지도자분들과 전문가 여러분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면서,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경북 북부지역 국회의원 협의체를 결성하여 북부지역 도청이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왔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토론회도 여러 차례 가져왔었고 이번 7월 4일에 개최되는 토론회는 19대 국회에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경북북부지역의 새로운 성장 발전의 원동력과 지역 경제발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새慶北인터넷뉴스 2013년07월03일 12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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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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