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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의 자랑(3357) : 김돈(응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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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 밑 평지에는 열두 방위를 맡은 신들이 각각 제자리에 엎드려 있고, 열도 방위 신 뒤에는 각각 구멍이 있어 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자시(子時)가 되면 쥐 모양으로 만든 신 뒤에 구멍이 저절로 열리면서 인형 옥녀(玉女)가 자시패를 가지고 나오며, 쥐 모양으로 만든 신은 그 앞에 일어선다. 자시가 다 가면 옥녀는 되돌아서 구멍에 들어가는 동시에 구멍이 저절로 닫혀지고 쥐 모양의 신도 제 위치에 도로 엎드린다. 축시가 되면 소 모양으로 만든 신 뒤의 구멍이 저절로 열리면서 옥녀가 또한 나오며, 소 모양의 신도 일어나게 되는데, 열두 시간이 모두 이렇게 되어 있다. 오방위(午方位) 앞에는 또 축대가 있고 축대 위에는 기울어진 그릇을 놓았고 그릇 북쪽에는 인형 관원이 있어, 금병(金甁)을 가지고 물을 따르는 형상인데 누수 남은 물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흐르며, 그릇이 비면 기울고 반쯤 차면 반듯해지며, 가득 차면 엎어져서 모두 옛말과 같이 되어 있다. 또 산 동쪽에는 봄 3개월 경치를 만들었고, 남쪽에는 여름 경치를 꾸몄으며, 가을과 겨울 경치도 또한 만들어져 있다. 《시경 빈풍도(詩經?風圖)》 에 의하여 인물․조수․초목 여러 가지 형용을 나무를 깎아 만들고, 절후에 맞추어 벌려 놓았는데 칠월 한 편의 일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집 이름을 흠경 이라 한 것은 《서경》 요전(堯典)편 에 ꡐ공경함을 하늘과 같이 하여, 백성에게 절후를 알려 준다[欽若昊天, 敬授人時]ꡑ는 데에서 따온 것이다. 대저 당․우 시대로부터 측후(測候)하는 기구는 그 시대마다 각자 제도가 있었으나, 당․송 이후로 그 법이 점점 갖추어져서 당나라 의 황도유의(黃道遊儀)․수운혼천(水運渾天)과 송나라 의 부루표영(浮漏表影)․혼천의상(渾天儀象)과 원나라 의 앙의(仰儀)․간의(簡儀) 같은 것은 모두 정묘하다고 일렀다. 그러나 대개는 한 가지씩으로 되었을 뿐이고 겸해서 상고하지는 못했으며, 운용하는 방법도 사람의 손을 빌린 것이 많았는데 지금 이 흠경각 에는 하늘과 해의 돗수와 날빛과 누수 시각이며, 또는 사신(四神)․십이신(十二神)․고인(鼓人)․종인(鍾人)․사신(司辰)․옥녀(玉女) 등 여러 가지 기구를 차례대로 다 만들어서,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저절로 치고 저절로 운행하는 것이 마치 귀신이 시키는 듯하여 보는 사람마다 놀라고 이상하게 여겨서 그 연유를 측량하지 못하며, 위로는 하늘 돗수와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으니 이를 만들은 계교가 참으로 기묘하다 하겠다. 또 누수의 남은 물을 이용하여 기울어지는 그릇을 만들어서 하늘 돗수의 차고 비는 이치를 보며, 산 사방에 빈풍도(?風圖) 를 벌려 놓아서 백성들의 농사하는 어려움을 볼 수 있게 하였으니, 이것은 또 앞 세대에는 없었던 아름다운 뜻이다. 임금께서 여기에 항상 접촉하고 생각을 깨우쳐서, 밤낮으로 근심하는 뜻을 곁들였으니, 어찌 다만 성탕(成湯) 의 목욕반(沐浴盤)과 무왕 의 호유명(戶?銘)과 같을 뿐이리오. 그 하늘을 본받고 때를 좇음에 흠경하는 뜻이 지극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농사를 중하게 여기시니, 어질고 후한 덕이 마땅히 주나라 와 같이 아름답게 되어 무궁토록 전해질 것이다. 흠경각 이 완성되자 신에게 명하시어 그 사실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삼가 그 줄거리를 적어서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바치나이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5책 80권 5장 A면/ 【영인본】 4책 123면/ 【분류】 *과학-역법(曆法) / *건설-건축(建築)(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1438 무오 / 명 정통(正統) 3년) 3월 18일(임인) 2번째 기사/ 박신생․이견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신생을 동지중추원사로, 이견기(李堅基)를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김돈(金墩)을 승정원 좌승지로, 권채(權採)를 우승지로, 성염조(成念祖)를 좌부승지로, 양후(楊厚)를 우부승지로, 허후(許?)를 동부승지로 삼고, 공신의 맏아들은 모두 계자(階資)를 올리었다./ 【태백산사고본】 25책 80권 31장 B면/ 【영인본】 4책 13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1438 무오 / 명 정통(正統) 3년) 4월 30일(계미) 2번째 기사/ 신인손․김돈에게 유강의 무재에 대해 이르다/ 임금이 신인손(辛引孫)․김돈(金墩) 등에게 이르기를, ꡒ유강(柳江)은 본시 무재(武才)가 있는 사람으로 비록 죄명이 있긴 하나, 이는 여자 관계의 일이다. 소앙(召央)과 중인(仲?)은 이미 그 누명을 벗었고 유독 종비(終非)만이 아직 면하지 못하고 있는 터이니, 유강 일신에야 무슨 죄가 있겠느냐. 다만 무식한 탓이다. 그러나 그 무재가 쇠퇴하지 않았다면 또한 쓸 수도 있는 것이다.ꡓ하니, 신인손 등이 말하기를, ꡒ유강은 본시 용력이 있는 자입니다. 지금 쇠하고 쇠하지 않은 것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6책 81권 10장 B면/ 【영인본】 4책 143면/ 【분류】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1438 무오 / 명 정통(正統) 3년) 6월 4일(병진) 1번째 기사/ 신인손․김돈․최치운․안승직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인손(辛引孫)으로 병조참판을, 김돈(金墩)으로 승정원 도승지를, 최치운(崔致雲)으로 좌승지를 삼았다. 행 사직(行司直) 안숭직(安崇直)을 한 자급(資級) 올려 절충 장군(折衝將軍)으로 삼으니 공신의 적장(嫡長)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앞서 공신 적장의 자손에게는 으레 한 자급을 더하였는데, 숭직의 아버지 순(純)은 이미 1품이 되었는데도 그를 따라 자급의 승진을 얻지 못하여, 이날 이조에서 재삼 계청하였기 때문에 이 명이 있게 된 것이고 전례는 아니었다./ 【태백산사고본】 26책 81권 19장 A면/ 【영인본】 4책 14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世宗實錄 83卷/ 世宗 20年(1438 戊午 / 명 정통(正統) 3年) 10月 1日(壬子) 1번째 기사/ 헌릉에 제사지내고, 황희․하연․황자후․민의생․김돈 등에게 수릉자리를 정하게 하다/ ○壬子朔/親祭 獻陵 , 命領議政 黃喜 、判書 河演 、前知中樞完事 黃子厚 、參判 閔義生 、都承旨 金墩 等, 率風水學官, 審定壽陵于 獻陵 之傍°/ 【태백산사고본】 26책 83권 1장 A면/ 【영인본】 4책 166면/ 【분류】 *왕실-종사(宗社)(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1438 무오 / 명 정통(正統) 3년) 12월 7일(정사) 1번째 기사/ 김돈을 불러 이숙번을 경외에 종편시키거나 경기로 양이하는 문제를 양 의정과 의논하라고 명하다/ 정사를 보았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물러간 뒤에 도승지 김돈에게 이르기를, ꡒ이숙번(李叔蕃)이 정사(定社)2935) 와 좌명(佐命)2936) 때에 공(功)이 막대하였었고 태종조에 와서도 보좌한 것이 역시 많았으니, 만약 보전(保全)하였더라면 배향(配享)될 것이 틀림없었다. 숙번 의 행동거지와 국량(局量)이 보통 유(流)가 아니었으나, 학문이 그다지 없었고 성질이 광패하고 거칠었었다. 나의 외가(外家) 일은 경의 벼슬하기 전에 있었으므로 응당 알지 못할 것이다. 양녕(讓寧)이 외가에서 자랐는데, 여러 외삼촌들이 모두 양녕 에게 마음을 쏟았었다. 그때에는 양녕의 실덕(失德)한 일이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 아우들에게 퍽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하는 데에도 드러나므로 태종께서 노하시기도 하였다. 하윤(河崙)이 나의 외조부(外祖父)2937) 와 교분이 매우 깊었으므로 매양 민씨(閔氏)를 옆에서 도와주었는데, 여러 외숙들이 광패하고 건방지어 무도하므로 숙번이 힘써 민씨를 배척하였다. 이리하여 하윤과 숙번이 붕당(朋黨)을 나누어 맞섰던 것인데, 민씨 가 패한 후에는 숙번과 유양(柳亮) 등이 아뢰기를, ꡐ세자가 장차 반드시 신 등을 미워할 것이옵니다. 신 등이 자주 세자를 뵈올 것을 청하옵니다.ꡑ 하였으니, 그 본정을 따지면 죄가 진실로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내 마음에 생각하기는, 숙번 이 반역하려는 마음[今將之心]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태종께 친히 아뢰었는데 어찌 다른 마음이 있었겠는가. 유양 이 이에 보전되었으니 숙번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하윤의 위인을 내가 아는데, 학문이 해박하고 정사에 재주가 있어 비록 재상의 체모가 있지마는, 청렴결백하지 못하였고 일을 많이 애매모호(?昧模糊)하게 처리했다. 매양 일을 아뢸 때에는 여염(閭閻)의 청탁(請托)까지 시간을 끌며 두루 말하여 성궁(聖躬)의 피로함도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내 생각으로는, 보전하기 어려울 것인데도 태종께서는 능히 보전하시었다. 하루는 하윤과 숙번이 같이 들어와서 일을 아뢰었는데, 시간이 오래 되자 숙번은 하윤보다 관직이 낮은 까닭으로 먼저 나와서는, 섬돌 아래에 숨어 엎드려서 하윤이 다시 무슨 일을 아뢰는가를 엿들었다. 하윤이 나와서 전(殿)을 내려오다가 숙번이 엎드린 것을 보고 말하기를, ꡐ영공(令公)이 여기에 있었구려.ꡑ 하였는데, 태종께서 노하시었다. 그 정상을 논한다면 죽어도 죄가 남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하윤 이 무슨 일을 아뢰는가 엿들었을 뿐인 것이다. 윤저(尹抵)는 우스개소리 잘하고 절조가 없었는데, 하루는 태종께서 윤저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ꡐ나의 공신들은 어찌하여 당파를 세우고 있느냐.ꡑ 하셨는데, 윤저가 태종께서 하교하시지도 아니한 말씀까지 덧붙여서 숙번 에게 말하였다. 하루는 숙번이 들어와 뵈옵는데 성낸 모양이 얼굴에 역력히 나타나므로, 태종께서 물어 보시고서야 윤저의 말을 듣고 얼굴빛이 변한 것을 아시었던 것이다.
하윤이 선봉이 되어 순제(蓴堤) 2938) 를 개착(開鑿)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혹은 말하기를, ꡐ개착하여야 합니다.ꡑ 하고 혹은 말하기를, ꡐ개착할 수 없습니다.ꡑ 하여, 의논이 분분하여 일치되지 아니하였었다. 태종께서 남쪽으로 순행하실 때에 장차 순제에 임어(臨御)하여 친히 그 가부를 보시려 하니, 거가(車駕)를 수종하던 대소 신하들이 각기 그 소견을 아뢰어서 의논이 일치하지 아니하였었다. 숙번 이 홀로 말하지 아니하므로 태종께서 노하시어 숙번에게 이르기를, ꡐ경은 대신인데 홀로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ꡑ 하시니, 숙번이 부득이하여 대답해 말하기를, ꡐ내일 장차 친히 임어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ꡑ 하였고, 급기야 친히 임어하실 때에는 거가를 호종(扈從)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으므로 태종께서 노하시었다. 그러나 그것도 하윤의 하는 일을 싫어해서였다. 숙번이 본래 맹인(盲人) 하천경(河千景)과 친하였는데, 천경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을 때, 숙번이 꼭 살리고자 하여 세자의 장인 김한노(金漢老)와 효령의 장인 정역(鄭易)과 나의 장인에게 부탁하여 말하기를, ꡐ천경의 죄는 체포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오니, 율(律) 외의 형벌을 행할 수는 없사옵니다.ꡑ 하여서, 한노가 양녕에게 말하고, 정역도 역시 효령에게 말하고, 나의 장인이 나에게 자세하게 숙번의 청탁한 전후 사정을 말하므로, 내가 아뢰었더니 태종께서도 역시 말하시었다. 이것은 〈 숙번의〉 죄명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태종께서 양녕에게 내선(內禪)하시고자 하실 때에 숙번이 찬성하였는데, 그 뜻은 태종을 따라서 편안히 놀고자 함이었다. 나라 사람들이 찬성하지 아니하자, 숙번도 역시 불가하다고 힘써 아뢰었으며, 우리 형제에게, ꡐ성상께옵서 어찌하여 이러하시는 것입니까. ꡑ라고 이르기까지 하였다. 그 후에 태종께서 선위하시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ꡐ 숙번이 처음에는 내선하기를 바라다가 끝에 가서는 도리어 불가하다고 한 것은, 그 마음이 나하고 놀려고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ꡑ 하셨으니, 태종께서 그 소행을 비웃으시었지만 반드시 죄주고자 하시지는 아니하셨다. 목인해(睦仁海)의 사건에는 숙번이 본래 죄가 없었다. 숙번이 광패하고 거친 성격에 상감의 총애를 믿는 마음이 있어서 교만하고 방자하고 무례하여 천노(天怒)2939) 를 범한 것이지, 불충(不忠)한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태종께서 태상왕(太上王)이 되어서 황희 등을 용서하실 때에도 말씀하시기를, ꡐ 숙번의 공이 매우 크다. 내가 다시 등용하고자 하나, 그러나 그 죄가 큰 까닭으로 실행하지 못하겠다.ꡑ 하시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ꡐ공(功)과 죄가 서로 비긴다.ꡑ 하였고, 또 이르기를, ꡐ비록 그 죄가 있더라도 공으로 덮어 준다.ꡑ 하였다. 한(漢)나라 양혼(楊?)이 재상의 아들로 교만하고 방자하고 무도하여서 원망하는 말이 있게 되자 죽이기에 이르렀는데, 오늘날로써 이것을 본다면 양혼 의 죽음이 진실로 옳은 것이나, 선유(先儒)들은 죽이는 것이 지나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태종 께서 이미 등용하시지 아니하신 것을 내가 어찌 다시 등용할 마음이 있겠는가. 내 마음에는 생각하기를, 경외(京外)에 종편(從便)시키는 것이 가(可)할 것 같다. 만약 경중(京中)이 불가하다면 경기(京畿)로 양이(量移)하는 것도 가할 것이다. 경은 양 의정(兩議政)과 같이 이것을 의논하도록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6책 83권 21장 B면/ 【영인본】 4책 176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물(人物)/ [註 2935]정사(定社) : 제1차 왕자의 난. ☞ / [註 2936]좌명(佐命) : 제2차 왕자의 난. ☞ / [註 2937]외조부(外祖父) :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 ☞ / [註 2938] 순제(蓴堤) : 충청도에 있는 제언(堤堰). ☞ / [註 2939]천노(天怒) : 임금의 노여움. ☞(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1438 무오 / 명 정통(正統) 3년) 12월 13일(계해) 1번째 기사/ 경연에 나가 김돈에게 이숙번을 공관에서 대좌하여 무인․경진 연간의 일을 자세하게 묻고 받아쓰라고 이르다/ 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이 김돈에게 이르기를, ꡒ무인․경진 연간의 일을 아는 자가 숙번 같은 이가 없는 것이다. 그때의 공신이 혹시 다 죽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응당 숙번의 아는 것에 미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이미 다 죽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루 이틀 동안에 능히 다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친히 묻고자 하였으나, 생각건대, 잠깐 동안에 다 말하지 못할 것 같다. 사제(私第)는 불가하니 경이 공관(公館)에서 여러 날 대좌(對坐)하고 자세하게 물어서, 그 즉시 받아쓰는 것이 가할 것이다.ꡓ하니, 돈이 대답하기를, ꡒ자문 선공감(紫門繕工監)에 따뜻한 방이 있사옵니다.ꡓ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게 좋겠다. 납제(臘祭) 뒤에는 숙번으로 하여금 아침에 예궐(詣闕)하게 하고 저녁에 돌아가게 하라. 사옹방(司饔房)으로 하여금 명령하여 음식을 공궤하게 하고, 경이 여러 날 접대하면서 천천히 상세하게 물어 보도록 하되,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도록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6책 83권 23장 B면/ 【영인본】 4책 17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역사-편사(編史)(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1438 무오 / 명 정통(正統) 3년) 12월 20일(경오) 2번째 기사/ 남향에 쓸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고 김돈에게 이숙번의 종편에 대한 양 의정의 의견을 묻다/ 납향(臘享)에 쓸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였다. 임금이 김돈에게 이르기를, ꡒ이숙번의 종편(從便)을 양 의정(兩議政)은 무어라고 하드냐.ꡓ하니, 돈이 대답하기를, ꡒ황희․허조 모두 외방에 종편하는 것은 가하다고 하였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렇다면 마땅히 외방에 종편하도록 하라. 네가 숙번의 죄명을 낱낱이 들어서 대간(臺諫)의 장관(長官)을 보고 말하라. 숙번의 공이 매우 커서 태종께옵서 매양 잊지 못하시던 것은 내가 친히 들은 바이다. 그 하천경(河千景)의 사형을 면제해 달라는 청은 이미 죄명이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니 대간에게 말하지 말라.ꡓ하였다. 돈이 대사헌 남지(南智)를 보고 말하니, 지 가 말하기를, ꡒ전일에는 숙번의 죄명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반역하려는 마음[今將之心]이 있었다는 것만 들었더니, 이제 상교를 듣고서야 그 죄를 알았소. 그러나 경기 에 종편하게 하는 것은 불가하외다.ꡓ하니, 돈이 말하기를, ꡒ성상께서 신으로 하여금 대간에게 이르라고 하셨을 뿐이오, 그 가부를 의논하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ꡓ하매, 지가 말하기를, ꡒ인편에 아뢰기를 청하오.ꡓ하였다. 또 좌사간 박중림(朴仲林)을 보고 말하니, 중림이 말하기를, ꡒ태종께서 이미 용서하시지 않으셨으니 종편하게 하지 말기를 청합니다.ꡓ 하매, 돈이 또 말하기를, ꡒ다만 이르라고 하시었지 같이 그 가부를 의논하라고는 하시지 않았습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6책 83권 26장 A면/ 【영인본】 4책 178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84권/ 세종 21년(1439 기미 / 명 정통(正統) 4년) 1월 13일(임진) 2번째 기사/ 경연에 나가 김돈에게 적은 일을 세자에게 위임하여 체결하게 하고자 한다고 이르다/ 임금이 경연에 나아가 참찬관 김돈(金墩)에게 이르기를, ꡒ이제 세자가 인효(仁孝)하고 총민(聰敏)하며 또 나이가 이미 25세를 넘었으니, 만기(萬機)에 참예하여 결단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비록 앓는 병은 없으나, 젊을 때부터 근력이 미약하고 또 풍질[蹇濕]로 인한 질환으로 서무를 억지로 다스리기 어려웁다. 이제 적은 일은 모두 세자에게 위임하여 체결하게 하고, 오직 큰 일만 과인이 듣고 결단하여 편히 보양하고자 한다.ꡓ하니, 돈(墩)이 대답하기를, ꡒ만약 그러하오면 권세가 세자에게 나뉘옵는데, 세자의 요속(僚屬)에 만일 다 사람스러운 자를 얻지 못하오면 혹시 이간하여 틈이 생기게 되옵는 까닭으로, 권세를 세자에게 나누는 것을 옛사람이 삼가하였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너의 말이 옳다. 그러나 1, 2년을 기다려 반드시 내 뜻을 이루리라.ꡓ하고, 임금이 또 말하기를, ꡒ과거를 설시한 것은 본래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인데, 근년 이래로 배우는 자가 성경(聖經)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장(詞章)만을 배우므로, 대신이 그 폐해를 고치려고 계책을 말하는 것이 분분한데, 모두 말하기를, ꡐ인재가 비루하고 풍속이 요박한 것은, 모두가 경서를 강하지 아니하고 제술(製述)로 시험보이는 까닭으로 그러하다.ꡑ 하나, 나는 생각하기를 한(漢)․당(唐) 이래로 사부(詞賦)로 사람을 뽑았고, 고려 에 이르러서도 역시 그러하였으나 어진 인재가 배출하였으니, 어찌 오늘에만 제술로 뽑기 때문에 인재가 예전만 못하겠느냐. 또 권근(權近)․변계량(卞季良)은 모두 일시의 명유인데 여러 번 경서를 강하는 잘못을 말하였고, 나도 역시 그 폐해를 다 알므로 대신의 의견을 배격하고 아직은 저술(著述)로 사람을 뽑고자 하노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4장 A면/ 【영인본】 4책 181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인사-선발(選拔) / *사상-유학(儒學)(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84권/ 세종 21년(1439 기미 / 명 정통(正統) 4년) 2월 3일(임자) 5번째 기사/ 김돈을 전 의정 노한의 집에 보내 태종의 좌명․정사 때의 일을 묻게 하다/ 도승지 김돈(金墩)을 전 의정(議政) 노한(盧?)의 집에 보내어 태종의 좌명(佐命)․정사(定社) 때의 일을 묻게 하였는데, 그때에 노한은 어머니의 거상 중이었으므로 가서 묻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14장 A면/ 【영인본】 4책 186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전사(前史)(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84권/ 세종 21년(1439 기미 / 명 정통(正統) 4년) 2월 5일(갑인) 3번째 기사/ 우의정 허조․도승지 김돈 등이 《선원류부록》을 편수하여 올리다/ 우의정 허조와 도승지 김돈이 《선원류부록(璿源類附錄)》을 편수하여 올리니, 임금이 허조에게 채단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14장 B면/ 【영인본】 4책 186면/ 【분류】 *출판-서책(書冊) /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1439 기미 / 명 정통(正統) 4년) 11월 18일(임술) 3번째 기사/ 도승지 김돈이 좌의정 허조를 문병하다/ 도승지 김돈(金墩)이 좌의정 허조(許稠)에게 문병(問病)을 갔더니, 조(稠)가 병이 대단하여 보지 못하고, 이튿날 그의 아들인 좌부승지(左副承旨) 허후(許?)를 시켜서 승정원에 나아가 돈(墩)에게 이르기를, ꡒ대마도(對馬島)는 본래 종무수(宗茂秀)의 아비가 주장하였었는데, 그 후에 종정성(宗貞盛)의 아비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종무직(宗茂直)과 종언칠(宗彦七)이 정성(貞盛)과 마음이 다르오니, 청하옵건대, 모름지기 계달(啓達)하여 모두 후하게 무휼(撫恤)하게 하소서.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8책 87권 20장 A면/ 【영인본】 4책 253면/ 【분류】 *외교-왜(倭)(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1440 경신 / 명 정통(正統) 5년) 2월 7일(경진) 1번째 기사/ 윤번․민의생․김돈 등이 양녕, 왜인, 호패법에 관한 일을 아뢰다/ 정사를 보았다. 대사헌(大司憲) 윤번(尹?)과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 황수신(黃守身)이 아뢰기를, ꡒ신 등이 각기 양녕대군(讓寧大君) 이제(李?)가 서울에 집을 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함을 두세 번 진청(陳請)하였사오나, 윤허하심을 얻지 못하와 감분(憾憤)함을 이기지 못하옵니다.ꡓ하니, 임금이 잠잠히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 ꡒ경 등이 이를 말한 지가 오래다. 양녕이 이미 서울에 왕래하는데, 서울에다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이 불가한가. 몸[身]이 근본이고 집[家]은 끝이다. 어찌하여 끝에다 마음을 써서 굳이 말하는 것이 이와 같은가.ꡓ하매, 번(?) 등이 아뢰기를, ꡒ이제 집을 크게 지으면 양녕이 항상 서울에 있게 될 것이오니, 비단 신 등만이 실망할 뿐 아니오라, 그 태종(太宗)의 유교(遺敎)에 어찌하겠나이까. 또 살 집이 없사오면 비록 혹시 서울에 들어올 때라도 감히 오랫동안 유(留)하지 못한다는 뜻이 그래도 있지마는, 이제 만약 그러하오면 다른 종친(宗親)과 분별이 없사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양녕이 가거나 올 때에는 모두 나에게 승낙을 받으니, 다른 종친과 같지 못한 것이 많다. 예로부터 성인(聖人)의 말씀도 혹 까닭이 있어서 한 것도 있으니, 태종 의 유교도 역시 한때의 까닭으로 하신 말씀이다. 양녕 은 큰 죄악이 없고 다만 광패(狂悖)함으로써 득죄(得罪)하였을 뿐이므로, 내가 집을 짓게 하여 서울에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ꡓ하여, 번 등이 다시 그 불가함을 진술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경 등의 말이 비록 이와 같으나, 나의 생각도 풀기 어려운 것이다.ꡓ하였다. 예조 판서 민의생(閔義生)이 아뢰기를, ꡒ경상도 부산포(富山浦)에 항거(恒居)하는 왜인(倭人)이 60여 호(戶)인데, 지금 와서 장사하는 왜인 이 또한 무려 6천여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영(營)에 소속된 선군(船軍)인즉 본래가 8백여 명이오나, 그 정군(正軍)은 불과 4, 5백 명이오니, 만일 사변(事變)이 있사오면 그 수백 명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청하옵건대, 진(鎭)의 군사를 더하여 군세(軍勢)를 장(壯)하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예전에 도왜(島倭)들이 경상도에서 번상(番上)한 군사를 점고(點考)한다는 말을 듣고 산으로 올라가서 은피(隱避)한 것이 두어 달이나 되었었다. 이제 갑자기 군(軍)의 수효를 더한다면 또 놀라지 아니하겠는가.ꡓ하매, 의생이 대답하기를, ꡒ비록 한 포(浦)에 군수(軍數)를 증설하는데 어찌 놀라기에 이르겠습니까.ꡓ하였다. 좌참찬(左參贊) 하연(河演)이 아뢰기를, ꡒ우리 국가의 동서(東西) 양계(兩界)는 장수(將帥)와 수령(守令)을 모두 무예(武藝)가 있는 사람으로서 선택하지만, 남방(南方)은 그렇지 아니하오니 실로 옳지 못하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경의 말이 옳다. 대체로 북방 군졸은 병진(兵陣)을 연습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무용(武勇)하지만, 남방은 오랫동안 변경(邊警)이 없으므로 병비(兵備)를 익히지 않았으니, 만일 사변이 있으면 진실로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인물(人物)이 본디 사납고 억세니, 진실로 무예를 익히면 가히 대적할 자 없을 것이다. 편안하여도 위태한 것을 잊지 않는 것은 예전의 명훈(明訓)이 있으니, 나도 역시 남방의 일에 유의하겠다. 또 성을 쌓고 순찰하라는 명령이 겨우 내렸는데, 헌의(獻議)하여 이를 막는 자가 말하기를, ꡐ민력(民力)을 수고롭게 한다. ꡑ고 한다. 그러나 백성의 이(利)를 일으키는 자가 어찌 목전(目前)의 폐해를 계산하고 만세(萬世)의 이익을 폐(廢)하겠는가. 경 등이 이제 만약 남방의 일을 조치(措置)하려면 민폐(民弊)를 구애하지 말고 마땅히 심사 원려(深思遠慮)하여, 한번의 수고로써 영원히 편케 하는 것이 역시 가하지 않겠는가.ꡓ하였다. 도승지 김돈(金墩)이 아뢰기를, ꡒ지금 백성이 날로 번성하는데도 군액(軍額)이 증가되지 아니하오니, 청하옵건대, 호패법(號牌法)을 시행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국가가 태평한 지 오래 되어 백성의 늘어남이 옛날의 배나 되는 것은, 그 노비(奴婢)의 번식된 것과 나누어주는 전지(田地)의 부족됨을 보아도 가히 알 수 있다. 이 법이 태종조(太宗朝) 때에 거의 실행되었는데, 한 대신(大臣)이 헌의(獻議)하여 이를 막았고, 백성들도 역시 모두 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드디어 정지하였다. 이제 만약 다시 이 법을 시행하면 반드시 숨어 빠지는 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범법(犯法)하는 자가 많을까 염려된다. 정치하는 데는 마땅히 그 대체(大體)만을 거행할 것이요, 그같이 샅샅이 살필 것은 아니다. 시험하여 조신(朝臣)과 의논하라.ꡓ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ꡒ우리 조종(祖宗)께서 초창(草創)한 처음에 모든 예제(禮制)에 있어서 많이 고려(高麗)를 따랐기 때문에, 고제(古制)에 어긋남이 많았었다. 내가 왕위를 계승하기에 미쳐 허조(許稠)와 정초(鄭招)로 하여금 다시 그 따르고 개혁할 것을 정하여 다 개원례(開元禮)를 모방하게 하였는데, 조(稠)는 학문이 이미 박흡(博洽)하지도 못하고 성질이 또한 고집이 있어 잘못된 일이 꽤 많았다. 왕비나 세자를 책봉하는 것 같은 유(類)는 예서(禮書)의 문의(文義)를 알지도 못하고 대개 억측으로 찬정(撰定)하였으므로, 그 뒤에 그 잘못된 것을 알게 되어 한때의 웃음거리가 되었었다. 이제 문신(文臣) 한두 사람을 택하여 종묘(宗廟)․조회(朝會)의 예악(禮樂)과 왕비․세자의 의장(儀仗)을 정하게 하라.ꡓ하니, 돈(墩)이 소윤(少尹) 이효지(李孝之)를 천거하매,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28책 88권 13장 B면/ 【영인본】 4책 267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군사-지방군(地方軍) / *인사(人事) / *외교-왜(倭) / *호구(戶口) / *정론-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1440 경신 / 명 정통(正統) 5년) 6월 22일(임진) 2번째 기사/ 도승지 김돈이 사직을 청하다/ 도승지(都承旨) 김돈(金墩)이 사직하여 말하기를, ꡒ신이 병세가 날로 깊어져서 음식 생각이 없고 머리와 눈이 어둡고 어찔어찔하여 사지에 힘이 없어, 여러 달 사진(仕進)을 못하여 자리를 비우고 일을 폐하였으니 신의 직사를 파하시기를 비옵니다.ꡓ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8책 89권 34장 B면/ 【영인본】 4책 29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1440 경신 / 명 정통(正統) 5년) 6월 23일(계사) 1번째 기사/ 이숙치․이사검․김돈․성염조․이승손․강석득․이익박․황수신․이세형을 제수하다/ 이숙치(李叔?)로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를, 이사검(李思儉)으로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를, 김돈(金墩)으로 인수부 윤(仁壽府尹)을, 성염조(成念祖)로 도승지(都承旨)를, 이승손(李承孫)으로 우부승지(右副承旨)를, 강석덕(姜碩德)으로 동부승지(同副承旨)를, 이익박(李益朴)으로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겸 지병조사(兼知兵曹事)를, 황수신(黃守身)으로 겸 지형조사(兼知刑曹事)를, 이세형(李世衡)으로 함길도(咸吉道) 도관찰사(都觀察使)를 삼았다. 임금이 세형(世衡)에게 이르기를, ꡒ평안(平安)․함길(咸吉) 두 도는 그 책임이 중하므로, 지금 경으로 관찰사를 삼는 것이다. 내가 경이 늙은 어버이가 있는 줄을 아나 부득이하여 보내는 것이다. 경의 모친이 나이 심히 늙지 않았으니 경은 나의 지극한 뜻을 알라.ꡓ하였다. 세형이 말하기를, ꡒ신이 책임은 무겁고 재주는 용렬하니 일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8책 89권 35장 A면/ 【영인본】 4책 29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돈 [記事] :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1440 경신 / 명 정통(正統) 5년) 9월 16일(을묘) 1번째 기사/ 인순부 윤 김돈의 졸기/ 인순부 윤(仁順府尹) 김돈(金墩)이 졸(卒)하였다. 돈(墩)은 안동부(安東府) 사람으로서 경학(經學)에 밝았고, 오래도록 근시(近侍)로 있으면서 의견을 진술하여 아뢴 것이 자세하고 밝았다. 그가 졸(卒)하매, 임금이 애도(哀悼)하여 부의(賻儀)와 증여(贈與)함이 보통보다 더하였다. 아들은 김계로(金季老)였다./ 【태백산사고본】 29책 90권 39장 A면/ 【영인본】 4책 317면/ 【분류】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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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