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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3379:김성경(2)-김성구(1)(附예천방문1,040)
작성자장병창 @ 2013.08.20 07:33:31

  예천의 자랑(3379) :김성경(헌납)(1)-김성구(기사관)(1)(附 예천방문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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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경 [記事] : 성종실록 119권/ 성종 11년(1480 경자 / 명 성화(成化) 16년) 7월 26일(갑진) 2번째 기사/ 헌납 김성경이 성절사의 사행에 통사 4인이 차례를 건너뛴 문제 등을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김성경(金成慶)이 아뢰기를, ꡒ통사(通事)가 윤차(輪次)로 북경(北京)에 가서 한어(韓語)를 익히게 하는 것은 법인데, 이번 성절사(聖節使)의 사행(使行)에 있어 통사 4인이 차례를 건너뛰어서 가니, 윤차의 법이 이로부터 무너질까 두렵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 ꡒ통사가 만일 차례를 건너뛰어서 간다면 과연 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듣건대 중국 조정으로 가는 일대에 도적이 흥행(興行)한다 하니, 마땅히 통사 중에 일을 잘 아는 자를 택하여 보내야 한다.ꡓ하였다. 동지사(同知事) 이극기(李克基)가 말하기를, ꡒ비록 숙달된 통사라도 만일 도적을 만나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ꡓ하였다. 김성경이 말하기를, ꡒ어을우동(於乙宇同)이 간통한 김칭(金?)․정숙지(鄭叔?)․김휘(金暉)는 모두 옥에 갇혔는데, 어유소(魚有沼) 등만 하옥하지 않았으니, 대단히 불가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김칭․정숙지․김휘가 모두 복죄(服罪)한다면 어유소 등도 마땅히 하옥하여 국문하여야 한다.ꡓ하였다. 김성경이 또 한충인(韓忠仁)․당효량(唐孝良)의 관직을 고칠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8책 119권 14장 B면/ 【영인본】 10책 152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신분-중인(中人) / *어문학-어학(語學)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www.history.go.kr 2009)

 

  김성경 [記事] : 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1480 경자 / 명 성화(成化) 16년) 8월 7일(갑인) 1번째 기사/ 헌납 김성경이 어을우동과 간통한 방산수․어유소 등을 국문하도록 아뢰다/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김성경(金成慶)이 와서 아뢰기를, ꡒ조정 신하가 많지 않는 것이 아닌데 방산수가 홀로 어유소(魚有沼) 등을 지적하였다가 지금 말을 바꾸어 스스로 말하기를, ꡐ무고하였다.ꡑ 하니, 그 정상이 거짓입니다. 청컨대 어유소 등과 아울러 국문하여 진실을 알아내소서.ꡓ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8책 120권 3장 A면/ 【영인본】 10책 154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www.history.go.kr 2009)

 

  김성경 [記事] : 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1480 경자 / 명 성화(成化) 16년) 8월 28일(을해) 2번째 기사/ 헌납 김성경이 노비 문제로 송사한 장계손의 철산 군수 임명을 합당치 않다고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헌납(獻納) 김성경(金成慶)이 아뢰기를, ꡒ전자에 장계손(張繼孫)이 수령에 합당하지 않음을 논하였더니, 이조(吏曹)에 물어보라고 명하시었는데, 지금까지 성명(成命)이 없으므로 감히 청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조에서 말하기를, ꡐ 장계손은 무재(武才)가 있고 또 글을 알므로, 맡길 만한 자입니다.ꡑ 하기 때문에 개정하지 않았다.ꡓ하였다. 지평(持平) 권임(權任)이 아뢰기를, ꡒ신이 일찍이 듣건대, 장계손이 친히 송정(訟庭)에 서서 노비(奴婢)를 가지고 다투었다 하니, 그 품행(品行)이 올바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쓸 만한 재주가 있다면 어찌 10년이 되도록 등용되지 않았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조에서 맡길 수 있다 하기에 시험해 보고자 한 것이다.ꡓ하였다. 김성경․권임이 또 낙산사(洛山寺)의 노비를 영구히 전하라는 말을 고치도록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마땅히 짐작하여 처리하겠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120권 12장 B면/ 【영인본】 10책 158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www.history.go.kr 2009)

 

  김성경 [記事] : 성종실록 121권/ 성종 11년(1480 경자 / 명 성화(成化) 16년) 9월 24일(신축) 1번째 기사/ 헌납 김성경이 평안도가 곤폐하니 순찰사의 군관 수효를 감하도록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김성경(金成慶)이 아뢰기를, ꡒ평안도가 곤폐(困?)하니, 청컨대 순찰사(巡察使)의 군관(軍官)의 수효를 감(減)하소서.ꡓ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대답하기를, ꡒ지금 아직 얼음이 얼지 않아서 저들이 지경(地境)을 범할 길이 없으니, 군관은 지금 우선 수효를 감하소서. 본도(本道)의 군량[軍儲]이 거의 다 되었으니, 아무 일도 없이 떼지어 헛되이 먹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렇다면 군관은 마땅히 반(半)을 감하고, 얼음이 얼기를 기다려서 보내도록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121권 11장 A면/ 【영인본】 10책 164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정(軍政)(www.history.go.kr 2009)

 

  김성경 [記事] : 성종실록 125권/ 성종 12년(1481 신축 / 명 성화(成化) 17년) 1월 20일(을미) 1번째 기사/ 헌납 김성경 등이 신정이 감사로 부적합하다는 것 등을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김성경(金成慶)․지평(持平) 권임(權任)이 다시 신정(申瀞)이 감사(監司)로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김성경이 또 아뢰기를, ꡒ삼가 단송(斷訟)에 대한 전지(傳旨)를 보건대, 농사지으려고 돌아가겠다는 것을 들어주지 말라고 하셨는데, 몇 사람의 노비(奴婢) 때문에 앉아서 농사를 실패하게 된다면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스스로 도리에 어긋난 것을 알면서도 농사짓는 것을 핑계대어 물러나 회피하는 자가 틀림없이 많을 것이니, 이와 같이 된다면 단송 도감을 설치한 목적이 어디에 있겠는가?ꡓ하자, 김성경이 말하기를, ꡒ차례를 따지지 않고 상을 내리시겠다는 전교는 지나친 것 같습니다. 사사로운 것을 버리고 공정한 것을 따라 성상(聖上)의 의도에 부응하는 것은 바로 신하 된 사람은 본분(本分) 내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가볍게 벼슬로 상을 줄 수 있겠습니까?ꡓ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다만 상을 준다고 했을 뿐인데, 어찌 반드시 관작(官爵)을 말한 것이겠는가?ꡓ하였다. 김성경이 또 아뢰기를, ꡒ길에서 왕자(王子)를 만나면 말에서 내려 공수(拱手)하는 법은 이미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나 만일 왕자가 의장(儀章)을 갖추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마땅히 명하여 의물(儀物)을 준비하게 하라.ꡓ하였다.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가 아뢰기를, ꡒ도감(都監)에서 처음 판결한 것을 변경할 수 없도록 서류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간사한 무리 가운데 오히려 거짓 문서를 가지고 와서 소송하는 자가 틀림없이 많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거짓 문서인 줄 알면 거두어들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렇다면 백성들의 원통함이 너무 많지 않겠는가? 결단코 신임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거짓 문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니, 그것을 기각(棄却)시키는 것이 가하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9책 125권 15장 B면/ 【영인본】 10책 189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www.history.go.kr 2009)

 

  김성경 [記事] : 성종실록 125권/ 성종 12년(1481 신축 / 명 성화(成化) 17년) 1월 25일(경자) 1번째 기사/ 지평 박처륜 등이 농사와 관련해서 소송의 기한을 정하지 말 것을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김성경(金成慶)․지평(持平) 박처륜(朴處綸)이 신정(申瀞)은 감사(監司)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박처륜이 또 아뢰기를, ꡒ지금 경기 감사(京畿監司)가 아뢴 바에 의거하건대, 소송하는 모든 사람은 농사지으러 가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농사짓고 누에치는 것은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이어서, 그 시기를 놓친다면 어찌 가을의 수확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농사를 생업(生業)으로 삼는 자가 몇 사람의 노비(奴婢) 때문에 끝내 주리는 데에 이른다면 불가(不可)한 것이 아니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소송 역시 자기들의 원통하고 억울함인데, 지체함이 없게 하고자 한 까닭에 이렇게 한 것이다.ꡓ하고, 인해서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가 대답하기를, ꡒ경중(京中)은 기한 내에 끝마칠 수 있지만 외방(外方)은 아무리 농사지으러 가려는 것을 들어주지 말도록 하더라도 송사(訟事)를 결단하는 것은 기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제 친경(親耕)을 하고자 하시고 거기다가 친잠(親蠶)까지 하게 하고자 하시니, 이것은 농사짓고 누에치는 것을 중하게 여겨 백성들에게 권장함을 보이려는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옳다.ꡓ하고, 좌부승지(左副承旨) 채수(蔡壽)에게 말하기를, ꡒ다시 하서(下書)하여 유시(諭示)하게 하라.ꡓ하였다. 채수가 말하기를, ꡒ경기 감사(京畿監司) 김승경(金升卿)이 와서 말하기를, ꡐ계본(啓本)을 올린 것은 농사에 방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한을 정한 것은 부득이한 것입니다.ꡑ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기한을 정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렇게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9책 125권 19장 B면/ 【영인본】 10책 191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농업-권농(勸農)(www.history.go.kr 2009)

 

  김성경 [記事] : 성종실록 131권/ 성종 12년(1481 신축 / 명 성화(成化) 17년) 7월 4일(정축) 2번째 기사/ 유진․김성경․권경우․조지서를 서용하라고 병조에 전교하다/ 병조(兵曹)에 전교(傳敎)하기를, ꡒ유진(兪鎭)․김성경(金成慶)․권경우(權景祐)․조지서(趙之瑞)를 서용(敍用)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9책 131권 3장 B면/ 【영인본】 10책 241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성경(金成慶) : [문과] 성종(成宗) 3년(1472) 임진(壬辰) 식년시(式年試) 을과(乙科) 5위(8/33)/ [인물요약] 자 자영(子榮), 본관 선산(善山)/ [이력사항] 전력 훈도(訓導), 관직 헌납(獻納)/ [가족사항] [부] 성명 : 김지(金地), [조부] 성명 : 김양보(金揚普), [증조부] 성명 : 김주(金澍), [처부] 성명 : 권영신(權永愼)/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daum 2012)

 

  김성경 : 선산김씨(善山金氏)/ 네이버 블로그 | 2011.10.06/ (金秉庸) 김부필(金富弼) 김상원(金尙元) 김상직(金相稷) 김석모(金錫模) 김선명(金善鳴) 김선영(金善英) 김성경(金成慶) 김성진(金聲振) 김세렴(金世濂) 김숙자(金叔滋) 김숙향(金叔響) 김순(金詢) 김신옥(金信玉) 김신원(金信元).../ blog.naver.com/xot7154/ 하늘소 블로그(daum 2012)

 

  김성경 : 성종~연산군 과거 급제자/ Daum 카페 | 2011.05.05/ (閔) 乙科 3위 변철산(卞哲山) 초계(草溪) - 변(卞) 乙科 4위 이 박(李 博) 고성(固城) - 이(李) 乙科 5위 김성경(金成慶) 선산(善山) - 김(金) 乙科 6위 윤석보(尹碩輔) 칠원(漆原) - 윤(尹) 乙科 7위 방옥정(房玉精) 남양(南陽) -.../ cafe.daum.net/hanfa.com/S6zB/84 | 청주한씨 등제공파 원삼종친회(daum 2012)

 

  김성경 : 김응기(金應箕)/ 네이트 한국학 | 2009.03.15/ 사항]시호 : 문대(文戴) 전력(前歷) : 종사랑(從仕郞) 관직(官職) : 우의정(右議政) [가족사항]숙(叔) : 김성경(金成慶) 부(父) : 김지경(金之慶) 조부(祖父) : 김지(金地) 증조부(曾祖父) : 김양보(金揚普) 외조부(外祖父).../ koreandb.nate.com(daum 2012)

 

  김성경 : 노사신 24 성종 11년 7월 12일-성종12 5월25일/ Daum 카페 | 2011.01.11/ 이제 적변(賊變)을 연유하여 청한다면 아마도 혹시 들어줄 것입니다.” 하였다. 헌납(獻納) 김성경(金成慶)이 한충례(韓忠禮)의 직(職)을 교체하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지사(知事) 서거정(徐居正)이.../ cafe.daum.net/gyoharo/NIbw/25 | 교하노씨광장(daum 2012)

 

  김성경 : 기록에만 있는 정자/ 웹문서 | 2009.07.03/ (觀風樓) 성안 객사 동쪽에 있었다. 본래 있던 德民樓가 성종 3년 불타 없어지고 이듬해 목사 孫昭가 판관 金成慶과 함께 주민의 협력으로 중건, 金守溫이 기문을 지었다. 중종 3년 부사 金光轍이 중수했으며 선조 9년 불타.../ anu.andong.ac.kr(daum 2012)

 

  김성경 : 조선왕조 500년/10. 사모곡 (신봉승 실록대하소설)/ e-Book/ 신봉승 지음, |  금성출판사 |  2010.05.26/ 책본문 : 일이온데 무엇을 망설이오십니까?” 여기에 지평持平 최철관崔哲寬, 헌납獻納 김성경金成慶이 가세한다. “목불은 아무리 부처 모양을 하고 있다 하나 속이 빈 마른 나무 하나일 뿐이옵니다.../ 92페이지(dau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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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구 : 又以義禁府言啓曰, 以忠淸道別遣御史/ 상위서지: 승정원일기 영조 04년/ 날짜: 1728-10-22(음)/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편년류(編年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영조 4년 10월 22일 (기해) 원본673책/탈초본37책 (5/10)  1728년 雍正(淸/世宗) 6년/ ○ 又以義禁府言啓曰, 以忠淸道別遣御史書啓, 刑曹粘目, 延?前縣監金聖龜, 木川前縣監尹就殷等, 移本府處置事, 允下矣。尹就殷, 今方待命於本府, 卽爲拿囚, 而金聖龜, 時在慶尙道醴泉地本家云, 依例發遣府羅將拿來, 何如? 傳曰, 允。//

 

  김성구(金聖龜) : 壬申八月二十一日辰時, 上御熙政堂。/ 상위서지: 승정원일기 영조 28년/ 날짜: 1752-08-21(음)/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편년류(編年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영조 28년 8월 21일 (기유) 원본1085책/탈초본60책 (10/10)  1752년 乾隆(淸/高宗) 17년/ ○ 壬申八月二十一日辰時, 上御熙政堂。親臨到記儒生殿講製述入侍時, 試官元景夏․李喆輔․洪鳳漢, 參考官任?․朴坪[朴?]․鄭弘淳․金光國, 行都承旨金光世, 左承旨嚴瑀, 右承旨李?章, 左副承旨朴弼正, 右副承旨徐命臣, 同副承旨李?, 注書趙?, 假注書申致堯, 記事官成海龍, 記事官趙載厚, 以次進伏訖。上曰, 親臨殿講, 排班乖錯, 書房色從重推考。出擧條 上曰, 任?下推考徽旨耶? 更爲牌招入來者誰耶? 李?章曰, 朴?也。上曰, 老矣。以注書見之, 而其時則少矣。元景夏曰, 昨日深夜罷筵, 聖體若何? 湯劑進御乎? 上曰, 一樣。而湯劑則進御矣。上曰, 注書出去, 以大司成率齋任入侍事, 傳之, 可也。大司成南有容入侍進伏曰, 掌議․色掌率入事, 命下。而掌議李?, 色掌李義中, 稱有實病, 俱不待令, 而有先爲入侍之命, 故入侍矣。上曰, 紀綱寒心, 莫重親臨殿講, 渠何敢不爲待令乎? 欲停擧, 姑安徐, 掌議․色掌遞差, 卽爲差出。承旨書之。傳曰, 莫重親臨殿講, 掌議․色掌, 俱不待令, 事當停擧, 而慶科在前, 師儒之長, 從重推考。出榻敎 上謂朴?曰, 注書時不久矣。?曰, 臣自庚申年, 爲注書矣。元景夏曰, 朴?, 以講經, 晩登科第, 必閑習講經科事矣。今日科事, 則一任朴?, 宜矣。上曰, 朴?講經科耶? ?曰, 臣以講經, 倖參科第矣。上曰, 尹?可惜矣。汝年幾何? ?曰, 六十一矣。上謂朴弼正曰, 承旨亦講經耶? 弼正曰, 臣亦講經矣。上曰, 安?何處人耶? ?曰, 京人。上曰, 誤出不?, 試官推考。李?曰, 昨承竝寢之命, 今當擧行, 自外疑惑, 眩於奉行, 只還收朴正源補外之命耶? 竝寢承宣等補外耶? 上曰, 只還收朴正源父子矣。上曰, 金聖龜必鄕人也。何處人也? ?章曰, 醴泉人也。右承旨曰, 殿坐時軍號, 例呈於殿坐處, 而兵郞金聖龜, 誤呈於政院, 推考, 何如? 上曰, 旣有守廳承旨, 則呈于院中, 亦無不可, 勿推, 可矣。兵郞更呈軍號。上曰, 軍號旣呈於政院, 則何必推來乎? 兵郞推考, 承旨旣捧軍號, 則何必出給, 而更呈於此乎? 一倂推考。上曰, 儒生輩必多讀書矣。前於深仁堂, 設行殿講, 而其後久未爲之, 常恐諸生輩抑鬱矣。其時製述, 則洪亮漢居首矣。上曰, 殿講未罷, 而奉傘蓋忠義, 傘蓋不奉, 承旨申飭。親臨殿講例, 爐烟床之不爲待令, 書房色推考。出擧條 李?章曰, 軍號事, 俄者少退時, 詳聞之, 則留院承旨則依例捧入。而兵曹郞廳於侍衛班中, 聞臣等請推之語, 蒼黃出去, 自下還推以來云。留院承旨, 則茫然不知其推納, 承旨無所失矣。該郞雖出於鄕曲之人, 不識事例之致, 而自下還推, 尤涉驚駭。不可循例推考而止, 兵曹佐郞金聖龜從重推考, 何如? 上曰, 然則承旨勿推, 騎郞從重推考, 可也。出擧條 上謂洪鳳漢曰, 予聞儒生之講斯于章, 心懷更惡矣。鳳漢曰, 臣於此詩, 亦不勝下懷之痛?矣。下敎如此, 尤切感愴。臣日昨差除懿昭墓, 有數件稟定事, 而惶恐未敢矣。上曰, 殿講畢後, 從容陳達, 可也。李?章曰, 試體至嚴, 而假注書申致堯, 率爾有言, 此雖出於新進生疏之致, 而不可無警責, 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幼學鄭枋伏地, 以其父前監役敏河年八十加資事, 仰達。上曰, 鄭枋何人也? ?章曰, 故相臣澈之子孫也。上曰, 敏河與益河, 幾寸耶? ?章曰, 八寸也。臣爲湖南御史時, 見敏河, 眞經明行修之士, 而且有鄕薦。故臣書啓薦之後, 爲監役, 而不爲行公, 眞廉介之士也。上曰, 敎其子而爲此伏地, 則誠非矣。?章曰, 鄭枋, 以年少鄕音, 爲此駭, 其父旣遠在千里外, 則何可預知而禁斷乎? 敏河若知此擧, 必大以爲羞恥矣。

 

  上曰, 承旨書之。傳曰, 幼學鄭枋, 莫重親臨殿講, 擧措可駭, 停擧。上曰, 李時杭․成惠寅․宋?, 何人云耶? 注書出去問之。賤臣致堯, 承命出問之。時杭 安城人, 成惠寅 順興人, 宋?京人, 而國緯子云矣。以此陳達。上曰, 殿講垂畢矣。右相․禮判奉審後, 如已來待, 入侍事, 史官出去傳之。賤臣承命出, 右相李天輔, 禮曹判書李益炡入侍。右相問候訖。上曰, 大臣與禮官, 同往奉審, 則所見何如? 右相曰, 臣與禮曹判書李益炡, 率工匠等, 依聖敎馳往健元陵, 奉審丁字閣, 則自外面觀之, 少無傾仄處。而御間昌防道里動退一寸九分, 八裏一寸二分, 西後面道里動退一寸七分, 從保等動退皆數三分, 所見極爲可悶。而考見禮曹謄錄, 則先朝戊子年, 禮官奉審丁字閣時, 執?處昌防․道里動退一寸五分。今過四十五年, 其加退不過四分, 以此推之, 則數十年內, 決無深慮。而此陵寢三百年, 不一改莎, 此閣壬辰兵火, 不能侵犯, 至今?然獨存, 此豈人力也哉? 卽今動退處, 如欲修改, 則勢將改瓦改椽。且改正柱礎, 雖其體木, 便是重建, 旣無目前之慮, 而重建此閣, 豈不重難乎? 臣意則姑觀數年, 其動退處, 雖一二分, 有加退之漸, 然後修補未晩。而第其動退, 專由於後面西北隅柱礎底陷之致。西北邊三層階?傾?, 雖以泥灰, 塡補外面, 而解凍及霖雨之時, 如或墜?, 則已陷之柱礎, 尤無以支撑。姑先改築階?, 以爲救急之道, 似合便宜。上裁, 何如? 上曰, 崔天若來待耶? 禮判曰, 來待矣。上曰, 史官出去招入, 階見樣寸數分數入之, 可也。賤臣, 招入崔天若于階下, 使之見樣寸數分數以入。上曰, 使之退, 以木片, 作一少丁閣樣入之。上曰, 吏判行公, 右相知之耶? 右相曰, 因禮判聞之矣。使之告厥成功, 宜矣。今已出肅矣, 使必了其家庭未了之業, 則可矣 禮判曰, 崇陵位田事, 仍奉審承旨所奏, 有大臣․禮判入侍時, 稟處之命矣。大臣今方入侍, 下詢而處之, 何如? 上曰, 此事御將詳知, 曾有所奏, 更爲詳陳, 可也。御將曰, 所謂位田, 距陵寢越三岡, 封陵後, 故相臣金壽恒, 陳達許耕, 未知緣何事陳廢, 而又因故相臣崔錫鼎所達, 更爲許耕矣。乙巳年間, 鄕儒欲?徹疏之計, 尾陳此事, 廟堂未及詳悉, 只以有關陵寢之故, 姑令陳廢, 因循至此。蓋本陵陵軍, 有此陵底位田, 故循例劃給之數, 減於各陵, 陵軍今則竝與此位田, 而不得耕食, 渠輩之稱?, 不是異事。況其田址, 本自絶遠於陵寢, 故前後兩相臣, 俱爲許耕, 則至今更許其依前墾作, 揆以事體, 似無不可矣。上曰, 大臣之意, 何如? 右相曰, 事狀旣如此, 且他陵旣皆許之, 則豈可防塞於此陵乎? 上曰, 依前許耕, 宜矣。出擧條 禮判曰, 陵寢位田, 事體自別。而一自均役之後, 一倂責其結錢, 陵軍以如干位田, 供饋入直陵官及祭享時凡百責應之事, 而又徵其結錢, 則誠爲陵卒輩難支之端。故各陵陵軍輩, 呼訴於臣曹, 而臣曹不敢擅便, 令均廳, 稟處, 何如? 上無發落。上曰, 承旨書之。傳曰, 殿講居首幼學池應龍․李濟海, 元講比較, 俱爲純通, 依庚午年例, 特爲直赴殿試。之次幼學金學洙․朴孝源․金尙權․金龍翰․金鳳著․方禹坤․宋昌復․崔宗謙․鄭枋停擧, 竝直赴會試。幼學李幼喆․黃樟, 生員安?, 進士梁宗大, 各給二分。進士鄭姬伯, 幼學文鳳集․金履禧․任?․崔龍漸․柳恒明․李埈․徐逸修․陳成奇․黃萬錫․李廷燮․朴漢蕭․昌世魯․鄭光奭․文鳳鳴․徐世黃․房允行․朴漢儒․孟儒龍․李益燮․洪啓祚, 各給一分。又傳曰, 製述君首生員李時沆, 直赴殿試。之次生員成惠寅, 給二分。進士宋?, 給一分。出榜訖。禮判曰, 昨因承旨嚴瑀陳達, 明陵香炭山覆沙, 永無其形處, 禮官入侍時詳陳事下敎矣。香炭山之在抱川地, 今夏?水, 盡爲無徵稅之道, 陵軍輩至於號訴奉審承宣之擧, 而陵官之無一番詳報禮曹之事, 極爲未安。兩陵官竝從重推考, 香炭山沙汰形止, 詳聞牒報, 以爲陳稟之地, 何如?

 

  上曰, 依爲之。戶曹參判洪鳳漢曰, 臣差祭懿昭墓時, 周覽局內, 則主山松木外, 龍虎案山, 擧皆濯濯, 所見一時爲悶。自前新陵植木時, 例使各陵守護軍, 竝力擧行矣。今此墓所, 九十月間, 依例分排於各陵陵軍, 勿論某木, ?時多植, 斷不可已。禮判方入侍, 下詢處之, 何如? 禮判曰, 此則有前例, 事當依此分定, 而松子橡實, 亦自臣曹鳩聚出送, 以爲播種長養之地矣。上曰, 依爲之。御將曰, 凡陵所齋室外, 長廊間數不少, 故陵軍例爲推移入接。而懿昭墓所, 則當其圖形營建之際, 臣亦勸其一切省約。齋室及緊用處外, 無一間餘地, 三年後入番守護軍, 自可容接。而三年之內, 則長立三十名, 實無住着之所。草間露處, 已極苟艱, 寒節將迫, 凍死可慮, 雖無前例之可言, 事狀如此, 不可無別爲變通之道。草屋三四間, 自地方官或戶曹造給, 使之姑爲安頓, 三年後卽爲撤去, 似宜, 惶恐敢達。上曰, 如此草家, 物力豈多入乎? 分付戶曹, 卽爲造給。御將曰, 懿昭墓所守護軍三十名, 三年內勢難替番, 不但渠輩之難堪, 墓所事勢, 亦爲可悶。曾於孝章墓, 三年內有騎二十名劃給之事, 而今亦依此例, 騎兵二十名, 限三年姑爲劃送, 事甚便當, 敢此仰達。上曰, 依爲之。自出榜後, 禮判曰以下, 俱出擧條 諸臣以次退出。//

 

  김성구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28년 5월 7일 (정묘) 원본1082책/탈초본59책 (14/14)  1752년 乾隆(淸/高宗) 17년/ ○ 壬申五月初七日申時, 上御養正閤。戶禮判來待入侍時, 禮曹判書李益炡, 左承旨吳彦儒, 假注書權顯範, 記事官全永壽․金宗洙, 先爲進伏。上曰, 禮判進前, 予有下問事, 召卿及戶判, 而漢然忘却, 不能思得, 精神如此, 何以支過耶? 益炡曰, 近來聖上, 積月勞?, 必多傷損之節, 臣等憂慮之心, 何以盡達? 而今日悠悠萬事, 無過於保嗇聖躬。伏願深加留意於調攝之道矣。上曰, 人以精神, 全爲動作, 而精神如此, 何以照檢事務也? 所陳調攝之意, 誠是矣。彦儒曰, 殿下每於有事之時, 過爲勞動, 以致損傷, 臣等, 實不勝憂悶之?矣。上曰, 禮判, 或有稟定事, 先爲陳達好矣。益炡曰, 以三殿尊崇擇日事, 欲爲求對仰達, 而連日有事於殯宮, 必多悲撓, 此際未敢請對, 唯待入侍之時, 欲一仰陳, 而久未入侍, 故尙不得仰陳矣。伏聞昨日筵中, 大臣․戶判, 以尊崇擇日事, 有所發端云, 今當入侍, 敢此仰達矣。尊崇擇日, 當初下敎, 奠禮後擧行事, 命下矣。臣曹, 以今月二十六日來月初六日初十日, 擇吉以置, 而初六日, 則以明陵忌辰祭, 只隔數日, 初十日似爲稍遠, 以今二十六日爲之意, 一番稟達後, 返虞翌日, 當爲書入矣。上曰, 頃有聞之矣。事在東朝, 不可遲延, 而來月則二次傳香, 豈忍受之? 勢將犯初秋而似爲太遠, 所重有在, 今朔內行之, 可也。益炡曰, 然則當以二十六日行之, 而諸道箋文, 乃是八路同慶之意, 而日字急迫, 或有未及之事, 則事體誠爲未安。擇日入啓後, 知委諸道, 則西南北道, 似有不及之慮, 雖擇日未入啓之前, 封箋一節, 預爲行關諸道, 以爲一齊來到之地, 爲宜矣。上曰, 雖或未及於正日, 亦何妨也? 益炡曰, 事體不然矣。此是莫大之慶, 各道箋文, 如未齊到, 不但事體之未安, 亦有欠於八域同慶之意。上曰, 然則自該曹, 預先知委, 可也。科擧則以何科爲之耶? 益炡曰, 頃於筵中, 曾已仰陳, 而當以增廣設行矣。上曰, 諸意皆如此耶? 益炡曰, 此不但臣意如此, 大臣諸臣之意, 亦皆以增廣爲宜矣。上曰, 增廣取人之道, 勝於庭謁聖, 而經費則多入矣。彦儒曰, 必設增廣, 然後人才多出, 與其得人才, 若干經費之多入, 何可論也? 上曰, 增廣出身, 多有用之才矣。其額數亦多於他科矣。彦儒曰, 不計數之多少, 初會試三節, 可謂盡其才之科, 自古名臣碩輔, 多出於增廣矣。益炡, 歷數增廣出身者曰, 尹光纘兄弟, 亦爲於增廣矣。上曰, 以今番事觀之, 尹光纘之才, 可謂有用矣。益炡曰, 取見謄錄, 則科擧, 取稟, 或以陳賀日爲之, 或以筵稟陳賀前頒布。今番亦當筵稟, 定奪頒布乎? 上曰, 此則何論其早晩? 陳賀後爲之, 似不晩矣。彦儒曰, 避馬屛門作路之陪從官, 已捧現告, 而聞其言, 則下人誤爲作路, 故方欲回馬之際, 大臣使部吏, 守屛門, 故不得出云矣。上曰, 人事無形矣。誰某某也? 彦儒曰, 李亮天․徐命膺等也。上曰, 皆可知人事之人也。彦儒曰, 旣已現告, 則不可無罰矣。上曰, 當禁推而此流, 於禁推尋常矣。彦儒曰, 靷日舊僚屬, 當陪從, 而禁推之後, 難以陪從矣。上曰, 禁推徽旨捧入後, 當更爲下敎矣。上曰, 注書出去, 戶判來待, 則與之入來。臣顯範, 承命出。益炡曰, 喪禮儀修正, 尙未了當, 知事洪啓禧, 頃又上書, 一向在外, 尙不入城, 誠爲可閔矣。臣本以疏迂, 素昧典禮, 何可獨當重事乎? 各別催促上來, 以爲相議速完, 爲宜矣。上曰, 頃日上書中, 隱然?之於禮判, 予以爲殊常矣。尙今處鄕, 不欲上來, 極爲非矣。承旨書之。當下敎矣。彦儒曰, 注書持硯而去, 入來後, 可書矣。益炡曰, 注書久不入來, 門外有聲, 似是戶判不來, 故欲爲催促而同爲入來矣。上曰, 其注書, 沈?之門人也。甚質實矣。彦儒曰, 其注書與他人有異。凡於動作之際, 似有法度, 非但僚員之間, 有所矜式, 雖堂上, 亦皆敬憚矣。此人旣承命出去, 必欲同與入來矣。上曰, 其注書果善矣。與其師, 多有肖似, 學得而然耶? 益炡曰, 臣以墓所火巢定界事, 今初二日, 與都監堂上及漢城判尹, 同爲看審定界, 後入來。而墓所之束自勒防橋, 至武峴爲限, 北自武峴, 至勝戰峯爲限, 削木爲標, 東自慕華館。都城外白虎, 松樹鬱密, 巖石相錯, 不可堀垓, 石塊, 分界立標之意, 與都監堂上相議矣。

 

  @예천방문 1,040

 

  예천군 방문(大邱 감산초등학교 敎師 및 學生들 醴泉昆蟲生態院, 新羅植物園에서 體驗學習) [記事] : 대구 감산초등학교(교장 하태은) 교사, 학생 등 50여명은 2013년 8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체험학습장소로 지난해 자치단체 축제 중 유일하게 성공적으로 축제를 개최한 곤충의 나라 예천을 선정, 예천곤충생태원, 신라식물원, 예천천문우주센터 등 3곳을 찾아 다양한 체험학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생들은 예천곤충연구소를 방문, 곤충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곤충생태관, 3D영상관 관람, 곤충의 진화와 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곤충역사관, 곤충을 산업의 다양한 분야로 활용하는 곤충자원관 등을 생생한 곤충의 모든 것을 관람했다. 이어 농촌교육농장으로 지정된 신라식물원에서 미리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 후 다육식물 심기체험, 희귀식물, 토끼, 닭 등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하는 등 학교 교육과 연계한 현장 체험학습으로 동·식물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체험과 예천천문우주센터에서 별자리 보기 등 우주환경체험을 실시했다. 한편, 신라식물원은 지난해 농가맛집으로 지정되어 원예체험과 음식체험을 할 수 있으며 예약 시 식사도 가능하다. 특히, 자신들이 만든 음식을 이용한 팜파티 등을 개최할 수 있고 각종체험 등을 통해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즐거움과 사고력, 정서발달 등에 많은 도움을 주는 체험학습장으로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높다.(金相國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3-08-18 오후 4:40:14)

 

  공군 제16전투비행단(“飛行機 構造도 배우고 파일럿 꿈도 키우세요” : 空軍16戰鬪飛行團 `나라사랑 兵營캠프` 實施) [記事] : 공군16전투비행단은 2013년 8월 13~15일 ㈔H2O품앗이운동본부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병영캠프를 실시했다. 공군16전비는 보육시설 어린이,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H2O운동본부 신청자 중 전국 남녀 초등생 100여명을 선발, 공군 임무현장 견학, 조종사·정비사와의 만남, 예천천문우주센터 견학 등 체험식 프로그램 위주로 캠프를 진행했다. 견학 1일차 입소식을 시작으로 부대예절 소개, 수중생환훈련 등으로 캠프가 진행됐으며 2일차에는 공군에서 운용하는 국산 초음속 전술항공기인 TA-50과 F-5에 대한 소개, 항공기에 탑재되는 다양한 무장 전시, 시뮬레이터 체험, 임무수행현장 견학 등 공군의 안보현장을 견학했다. 이밖에도 야간시간에는 기지체육관에서 미니올림픽을 개최, 협동심과 단결심을 배양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캠프 자원봉사팀장 유재연(27·여)씨는 “학생들과 자원봉사자 모두 이번 캠프를 통해 공군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푸는 계기가 됐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캠프를 준비해준 공군16전투비행단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현국 공군16전투비행단장은 “이번 병영캠프는 기존의 군에서 운영한 체력단련 형태의 캠프와 확실한 차별화를 시도했다”며 “공군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미래 꿈나무인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성취하는데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鄭安鎭 記者 慶北每日新聞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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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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