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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정원 혁명조직 핵심, 수원 공중전화로 1년여 감청, RO<혁명조직>북한 커넥선 전모 파악
작성자박대업 @ 2013.09.09 09:00:28

                   <  RO<혁명조직> 핵심 수원 공중전화로 북한인사 우회 접촉 >

 

1.윤곽 드러나는 RO<혁명조직> 북한 연계 정황 파악 <국정원 >

 

2. 북한 지령 받는 통합진보당 의원이 총책인 RO<혁명조직> 핵심조직원들이 북한측과 연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3. 국가정보원은 수사를 통해 RO<혁명조직>의 북측인사 접촉방법 및 매개자 RO와 북측인사가 주고받은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RO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반국가단체로 규정될 전망이다

 

4. RO가 공중전화와 e-mail을 통해 RO<혁명조직>-재미교포-중국측 인사-북한측 인사 등으로 우회적으로 북한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게 국정원의 판단이다.

 

5.형법 93조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향적한자는 사형에 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중 하나이다.

 

6.대법원은 북한은 헌법상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지만 간첩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는 1983년도 판례를 갖고 있다.

 

                                        문학석사< 영어영문학> 박대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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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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