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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의 자랑(3440) : 김안세(2)(附 예천군청 김규찬, 22일 양국 전국대회 금메달...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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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세 [記事] : 중종실록 18권/ 중종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3월 2일(신미) 2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가 군신을 연방하다/ 상이 사정전(思政殿) 처마 밑에 나아가 군신(群臣)을 연방(延訪)하였는데, 정부(政府)․육조 판서(六曹判書) 이상과 대간․홍문관의 전원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묘정(廟庭)에 벼락이 쳐서 몹시 놀랐다. 천변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니, 경 등은 각각 소회(所懷)를 말하라.ꡓ하니, 우의정 송일(宋?)이 아뢰기를, ꡒ대저 ꡐ구징(咎徵)은 어떤 일로써 응하고, 휴징(休徵)은 어떤 일로써 응한다.ꡑ4523) 고 이른 말에 대해 선유(先儒)들은 너무 고지식하여 변통성이 없다 하지만, 재변이 일어남은 사람이 자초하는 데에 기인되는 것이라, 반드시 그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근래 인심과 풍속이 전과 같지 않아, 상께서는 비록 선정(善政)을 베푸시나 아래에서 제대로 봉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찌 이 때문에 이런 변고가 있으리까! 옛날에 은 고종(殷高宗)이 친묘(親廟)에만 너무 후하게 제사를 지내므로 꿩이 우는 이징(異徵)이 있었는데, 그 신하 조기(祖己)는 이것을 재앙의 조짐이라 하였고,4524) 진 안제(晉安帝) 때에는 태묘에 뇌변(雷變)이 있었는데, 선유들은 ꡐ약․사․증․상(?祀蒸嘗)4525) 에 친제하지 않고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하늘이 경계를 보이는 것ꡑ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신의 생각에는, 상께서 즉위하신 후에 종묘 에 친제하신 것이 단 한 번뿐이었다는 것이 실로 잘못이라 여겨집니다. 조종에서 창덕궁(昌德宮) 안에 태묘 로 드나드는 길을 둔 것은 필시 수시로 제사를 올리고자 함이었을 것인데, 요즈음 사전(祀典)을 보건대 너무나 소홀합니다. 밝은 하늘이 아마 이 때문에 징계(徵戒)를 내리는 듯싶습니다.ꡓ하고,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김응기(金應箕)가 아뢰기를, ꡒ인사(人事)의 실수가 있어야 천변이 이에 응하는 것입니다. 옛날 조기 는 ꡐ먼저 임금을 바룬 다음에 그 일을 바로잡는다.ꡑ 하였으니, 임금의 한 마음이 만사의 근원이므로, 한 마디 호령이라도 다 한결같이 바른 데에서 나와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사의(私意)가 있어 그 사이를 범한다면 하늘이 반드시 알 것이니, 먼저 그 한 마음을 바로잡으소서. 성종(成宗)께서는 문소전(文昭殿)4526) ․연은전(延恩殿) 4527) 에 자주 친제(親祭)하여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니, 지금 전하께서도 이와 같이 하셔야 합니다.ꡓ하고, 우참찬(右參贊) 윤금손(尹金孫)이 아뢰기를, ꡒ태묘에 벼락친 변고는 성상의 실수로 해서 하늘이 재이를 내려 경계토록 하는 것이라 생각되오니, 만약 이를 두렵게 여기셔서 자신을 닦고 반성하여 지성으로 응하신다면 비록 이변이 있다 하도라도 감응은 없을 것입니다.ꡓ하고, 호조 판서 장순손(張順孫)이 아뢰기를, ꡒ지금 태묘의 재변은, 조정(朝政)의 실수일 뿐만 아니라 종묘 제도에도 잘못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간이 소릉(昭陵) 4528) 추복(追復)의 일을 아뢰었으며, 오늘 행사(行祀) 때에도 상께서 보셨거니와 문종(文宗)께서만 독향(獨享)하심이 성심(聖心)에 어찌 느낌이 없으셨으리까! 분명히 지적할 수 없지만 이것도 재앙을 부를 수 있습니다. 대저 군심(君心)을 바루고 언로(言路)를 열고 간쟁(諫諍)을 받아들이는 일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ꡓ하니, 응기가 이어 아뢰기를, ꡒ전에 소릉의 추복을 의논할 때, 신의 생각에는 폐위된 지 이미 오래고 성종조(成宗朝)에서도 추복하지 못한 일이라, 난처한 일이 있을까 염려되어 추복함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의논드렸습니다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천리 인정에 있어 추복함이 지당하며 전의 의논은 잘못이었습니다.ꡓ하고,
이조 판서 김전(金詮)이 아뢰기를, ꡒ신이 오늘 작주관(酌酒官)4529) 이 되어 묘내 에 들어가 성종 의 위패를 보았습니다만, 천하에 어찌 국모(國母) 없는 나라가 있으리까! 비록 일부일부(一夫一婦)라도 그 안정할 곳을 얻지 못하면 또한 불쌍한 것인데, 하물며 선왕(先王)․선후(先后)가 설원(雪?)4530) 되지 못함이리까! 태묘 안에서 천변이 일어남은 반드시 이로 말미암은 것이리다.ꡓ하고, 형조 판서 박열(朴說)이 아뢰기를, ꡒ지금 태묘에 천변이 있음은 필시 하늘이 소릉을 추복하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간의 말을 받아들여 속히 추복하소서.ꡓ하고, 예조 판서 신용개(申用漑)가 아뢰기를, ꡒ태묘에 재변이 일어나는 것은 필시 상으로 하여금 더욱더 조심하여 자신을 닦고 반성토록 함이리다. 지금 대간이 소릉의 추복을 청하는데, 이는 만세의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것이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으리다. 요즈음 자주 하교하여 직언(直言)을 구하시나 모두 겉치레에 불과하였으니, 만약 하늘의 경계에 보답하시려면 마땅히 진실로써 하실 뿐입니다.ꡓ하고, 대사헌 남곤이 아뢰기를, ꡒ하늘의 살핌은 지극히 밝습니다. 재변이 어찌 우연히 생기리까! 인사(人事)에 혹 실수가 있으면, 그 때에 앞서 나타나기도 하고, 일이 지난 뒤에 응하기도 합니다. 천의(天意)가 현미(玄微)하여 알 수는 없으나, 옛사람이 이르기를 ꡐ자애로운 아비가 아들에게 명하듯이 순순히 가르친다.ꡑ고 하였습니다. 은 고종(殷高宗) 은 아비 사당[?]에만 너무 후하게 제사를 지내다가 꿩이 우는 이변이 있었고, 진 안제(晉安帝)는 묘사(廟祀)를 친행하지 않다가 태묘에 뇌변이 있었습니다. 요즈음 소릉 의 일로 대간이 여러 달을 복합(伏閤)하면서 추복하기를 힘써 간청하였으나, 상께서는 두세 대신의 의논에 구애되어 ꡐ폐위된 지 오래어서 추복하기 어렵다.ꡑ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입시한 사람은 모두 국사를 도모하는 대신이니, 진지한 의논을 모아 추복하시어 천심(天心)에 응하소서.ꡓ하고, 대사간 조원기(趙元紀)가 아뢰기를, ꡒ신 등이 여러 달을 복합하면서 소릉을 추복하는 일을 간청하여도 듣지 않으시더니, 지금 태묘에 대변이 일어났습니다. 어찌 하늘의 뜻이 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지금 조정의 대신들이 모두 여기에 입시하였으니, 널리 여러 의논을 모으소서.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재변의 소이를 분명히 지적할 수는 없으나 반드시 공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근래에 해마다 재변이 있어 마음에 항상 미안하였는데, 이제 또 묘중(廟中)에 변고가 일어나 몹시 놀랐다. 제사에 늘 친행하다가 유고(有故)하여 못하였더니 이것이 재앙을 부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소릉의 추복은 의리로 보아 당연하다. 그러나 선조(先祖)께서 하신 일이므로 경솔히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수의하여 정하였는데, 대간은 널리 중의를 모으라 하니,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ꡓ하매, 송일이 아뢰기를, ꡒ소릉에 관한 일은 애초에 조종(祖宗)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추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의논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어찌 재상의 의논이라 하여 억지로 따를 수 있으리까! 상께서 마땅히 중의를 참작하여 처리하시고 순조로이 고묘(告廟)4531) 한다면 세조(世祖)의 마음에도 맞으실 것이니, 추복하는 것이 무엇이 어려우리까?ꡓ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ꡒ대신들이 고묘하기 어렵다 함은 더욱 세조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대신들의 계청(啓請)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지만, 후세에서는 세조 의 과실이라고 바로 지적한 것으로 알 것입니다. 상께서 효증손(孝曾孫)이 되신지라 능히 추복하신다면 이는 세조의 허물을 덮는 것이니 이보다 더 큰 효(孝)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상께서 친제하시면서 문종께서만 독향(獨享)하심을 보고 어찌 측은히 여기지 않았으리까! 실로 이를 추복하신다면 큰 기강이 바뤄지고 온 나라 사람은 자연 효제(孝弟)의 마음이 솟을 것입니다. 상께서는 대의(大義)로 결단하시어 먼저 이 일을 바루소서. 그런 뒤에야 조정의 정령(政令)이 차차 바로잡히리다.ꡓ하고,
송일이 아뢰기를, ꡒ천도(天道)도 10년이면 반드시 변하므로 난신적자(亂臣賊子)라도 10년이면 오히려 경벌(輕罰)을 좇는데, 더구나 이 일은 종사(宗社)에 관계되지 않았으니, 또한 추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ꡓ하고, 사간(司諫) 유운(柳雲)이 아뢰기를, ꡒ요즈음 사람으로서 가묘(家廟)에 고비(考?)의 위를 갖추지 않았다면, 모르긴 하지만 마음에 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소릉은 죄없이 폐위를 당하였으니 그 애통하고 가엾은 정상이 어떠하리까! 또 이는 세조 의 본의가 아닌데 이제 추복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반드시 세조 의 본의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허물이 없는 선왕(先王)을 허물있는 곳에 있게 하는 격이오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리까!ꡓ하고, 홍경주(洪景舟)가 아뢰기를, ꡒ근일에 재변이 속출하여 태백(太白)․가뭄․우박의 변고가 해마다 그치지 않으며, 대신들 또한 잇따라 졸(卒)하니 몹시 염려되옵니다. 또 묘내(廟內) 에는 송충(松蟲)이 번성하여 겨울이 지나도 죽지 않으니 이 또한 천재(天災)이며, 지금 또 큰 변고가 있으니 천심(天心)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소릉 의 일에 대해 상께서는 추복하기 어렵다 하시지만,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아비가 있으면 어미가 있는 것이니, 인간의 도리와 법칙은 일찍이 민멸(泯滅)한 일이 없었습니다. 대간이 여러 달 동안 복합하였으니, 쾌히 결단하시어 천변에 응하심이 마땅합니다.ꡓ하고, 공조 판서 정광세(鄭光世)와 병조 판서 신윤무(辛允武)가 함께 ꡐ중론이 이와 같으니 실로 추복해야 된다.ꡑ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전일에 모여 의논하던 신하 중에 오늘 여기에 오지 않은 자가 있으니,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리라.ꡓ하였다. 부제학 이자화(李自華)가 아뢰기를, ꡒ요즈음 보건대, 대간이 대사(大事)4532) 로 하여 여러 달 복합하였으되 들어주지 않으시어 온 나라 사람들이 울분한 지 이미 오래이니, 상의 실책이 많사옵니다. 소릉 일은 대신들이 다 추복해야 된다고 하니, 유난(留難)4533) 하지 말으소서.ꡓ하고, 도승지 경세창(慶世昌)이 아뢰기를, ꡒ오늘날의 연방(延訪)은 오로지 태묘의 재변 때문이거니와, 대간이 소릉의 일로 다섯 달이 되도록 복합하면서 추복하기를 간청하였고, 이제 좌우 대신들도 한결같이 모두 추복하는 것이 옳다고 하니, 속히 결정하소서.ꡓ하고, 광세가 또 아뢰기를, ꡒ인심이 화평하면 천지의 기운도 화평한 것입니다. 지금 억울한 죄인이 오래도록 옥에 갇힌 자가 있기 때문에 재변을 불러온 것인 줄 어찌 알리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재변이란 역시 원통하고 억울함을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다. 요즈음 사형수(死刑囚)가 많은데, 만약 조계(朝啓)4534) 를 듣는다면 그 중에 어찌 심리해 볼 만한 사람이 없겠는가?!ꡓ하였다. 응기가 이어 아뢰기를, ꡒ성종조(成宗朝)에서는 반드시 5일에 한 번씩 조계를 들었습니다만, 구수(久囚)4535) 는 여전히 많았으니, 속결하셔야 됩니다.ꡓ하고, 송일이 아뢰기를, ꡒ옛적 제왕이 세 번 거듭 아뢰도록 한 것은 사형수를 살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체옥(滯獄)이 되었다 해서 속결한다면 반드시 억울하게 죽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ꡓ하고, 응기가 아뢰기를, ꡒ《서경(書經)》에 ꡐ중한 죄수는 대엿새 동안 익히 생각해 보고, 또 열흘이 지나고, 석달이 된 다음에 처결한다.ꡑ 하여 옛날에도 경솔히 결단하지는 않았으나, 그 기한에 있어서는 열흘에서 석달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8년 또는 10년씩 체옥된 자가 있어서 그 처자가 옥바라지하기에 폐가 적지 않으니, 오래 체옥시킴은 부당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조계를 자주 들으면 과연 쉽게 결단되겠지만, 그러나 속결을 위하여 자세히 살피지 못하게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행여 정리로 보아 용서할 만한 자가 있으면 초계(抄啓)4536) 하여 그 정리를 펴도록 하라.ꡓ하였다. 직제학 이항(李沆)이 아뢰기를, ꡒ큰일을 먼저 결정하지 않고 작은 일을 다루심은 잘못입니다. 소릉이 죄 없이 폐위당한 것을 누구든 모르리까마는, 사람들은 모두 ꡐ여러 해 동안 지하에 쌓인 원한을 이제 씻으리라.ꡑ고 생각하는데, 상께서 들어 주지 않으시므로 인심이 모두 울분하고 있습니다. 재변이 꼭 태묘 에서 일어난 것이 어찌 까닭이 없으리까! 인심이 이와 같으면 천심도 따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로 결정하소서.ꡓ하고, 집의(執義) 성운(成雲)이 아뢰기를, ꡒ만약 소릉을 추복하지 않으신다면 연방(延訪)한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국론(國論)이 다 그러하니 유난하실 것이 없습니다.ꡓ하고, 순손이 아뢰기를, ꡒ전일에 신이 성희안(成希顔)․김응기(金應箕)와 함께 유순정(柳順汀)의 상사에 조문을 갔다가 이 일을 의논하였는데, 희안은 추복함이 당연하다 하고, 응기 역시 전에 드린 의논이 잘못이라 하였습니다.ꡓ하고, 응교(應敎) 허지(許遲)가 아뢰기를, ꡒ요즈음 대간이 민간의 질고를 계속 아뢰어 마지않는데도, 상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성종(成宗)께서는 친히 군사들의 질고를 위문하시어 사졸들이 느껴 울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하정(下情)이 위로 통할 수 없어 그러하였을 것이오니, 지금도 이와 같이 하소서.ꡓ하고, 지평(持平) 유관(柳灌)이 아뢰기를, ꡒ대간은 나라의 이목(耳目)이 되어 논계(論啓)하지 않을 수 없거늘, 상께서는 오히려 힐책하시며 혹 가두라고 명령하기도 하시니, 이는 성세(聖世)에 미덕이 아니라 곧 폐조(廢朝)4537) 의 일입니다. 폐조의 일을 어찌 오늘날 다시 보리라고 뜻하였으리까! 이와 같이 하시면서도 진실로써 하늘에 응답한다고 이르리까! 모름지기 모든 일을 진실로써 하신 후에야 하늘의 꾸짖음에 응할 수 있으리다. 이제 뭇 신하를 불러 보고 그 실책을 연방하는데, 국사에 어찌 소릉 의 일보다 더 큰 것이 있으리까! 오늘로 결정하셔야 되옵니다.ꡓ하고, 지평 김희수(金希壽), 교리(校理) 김정국(金正國)․홍언필(洪彦弼)․권벌(權?), 헌납(獻納) 김선(金璇), 정언(正言) 이원화(李元和), 수찬(修撰) 소세양(蘇世讓)․김안세(金安世), 박사(博士) 이청(李淸) 등이 모두들 소릉 의 추복을 오늘로 결정하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4책 646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왕실-비빈(妃嬪) / *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과학-천기(天氣)/ [註 4523]구징(咎徵)은 어떤 일로써 응하고, 휴징(休徵)은 어떤 일로써 응한다.ꡑ : 임금이 언동(言動)을 잘못하면 나쁜 징험으로 천변(天變)이 일어나고, 잘하면 좋은 징험으로 기후가 순조롭게 된다는 말. 좋은 징험이란 몸가짐이 엄숙하매 때 맞추어 비가 오고, 언동을 삼가매 햇빛이 알맞게 쬐이고, 지혜로우매 더위가 농사에 알맞고, 성인 같은 덕성이 있으매 바람이 알맞게 분다는 것이며, 임금의 행동이 이와 반대이면 기후가 상도(常道)를 잃어 천변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하였다. 《서경(書經)》 주서(周書) 홍범(洪範). ☞ /
[註 4524] 은 고종(殷高宗) 이 친묘(親廟)에만 너무 후하게 제사를 지내므로 꿩이 우는 이징(異徵)이 있었는데, 그 신하 조기(祖己) 는 이것을 재앙의 조짐이라 하였고, : 고종이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자 꿩이 와서 울었는데, 이것을 보고 신하인 조기(祖己)가 간하기를 ꡒ임금이 할 일은 선조를 제사지내는 것보다 백성들을 공경하여 잘 보살피는 일입니다.ꡓ 하였다. 《서경(書經)》 상서(商書) 고종융일(高宗?日). ☞ / [註 4525]약․사․증․상(?祀蒸嘗) : 중국 주대(周代)의 중요에서 지내는 제사의 이름으로 사는 봄, 약은 여름, 상은 가을, 증은 겨울 제사이다. ☞ / [註 4526]문소전(文昭殿) : 태조의 비인 신의 왕후(神懿王后) 한씨(韓氏)의 사당. 태조 5년(1396)에 건립하여 인소전(仁昭殿)이라 부르다가 태종 8년(1408)에 문소전이라 개칭하였다. 세종 15년(1433)에는 태조와 태종의 위패를 모셨다. ☞ / [註 4527] 연은전(延恩殿) : 덕종(德宗)의 위패 봉안소. 성종(成宗)은 2년(1471)에 자기의 아버지를 덕종으로 추존하고, 별도로 연은전을 지어 모셨다. ☞ / [註 4528] 소릉(昭陵) : 문종의 비(妃)인 현덕 왕후(賢德王后)를 말한다. ☞ / [註 4529]작주관(酌酒官) : 술을 따르는 소임을 맡은 제관. ☞ / [註 4530]설원(雪?) : 원통함을 풀다. ☞ / [註 4531]고묘(告廟) : 종묘에 사유를 고하는 것. ☞ / [註 4532]대사(大事) : 곧 소릉의 추복을 가리킨다. ☞ / [註 4533]유난(留難) : 보류하고 처리를 뒤로 미루다. ☞ / [註 4534]조계(朝啓) : 임금 앞에 나아가 관계 조관이 모여 중요한 일을 아뢰던 것. 특히 사형수에 관한 일을 주로 의논하였다. ☞ / [註 4535]구수(久囚) : 사형수가 결말을 기다리며 오래 갇혀 있는 것. ☞ / [註 4536]초계(抄啓) : 뽑아서 아룀. ☞ / [註 4537]폐조(廢朝) : 연산군(燕山君) 때를 기리킨다. ☞(www.history.go.kr 2009)
김안세 [記事] : 중종실록 18권/ 중종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3월 21일(경인) 3번째 기사/ 삼도감이 천장할 때 복색 단자의 글을 의논하다/ 삼도감(三都監)4591) 이 천장할 때의 복색 단자(服色單子)를 가지고 입계(入啓)하였는데, 그 단자에, ꡒ예문(禮文)을 상고하면, 부모의 개장(改葬)에는 시마(?麻)로 되었고, 우리나라 《오례의(五禮儀)》의 복제(服制)에는 사왕(嗣王)의 졸곡(卒哭) 후 시사복(視事服)4592) 에 백포(白袍)․익선관(翼善冠)․오서대(烏犀帶)․백피화(白皮靴), 상제(祥祭)에 참포(?袍)․익선관․오서대․백피화, 담제(?祭)에 현포(玄袍)․익선관․오서대․백피화로서 고금의 제도가 다릅니다. 천릉(遷陵)은 국상[國恤]의 예가 아니오니 경중의 중간을 참작하여, 개릉(開陵)하는 날 전하께서는 상제의 복색으로 철조피전(輟朝避殿)4593) 하시고 경성(京城)의 음악을 금할 것이며, 서울에 있는 백관은 옥색의(玉色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로 하고, 대전관(代奠官)4594) 및 천릉을 시위하는 백관과 지나가는 각 고을에서 영송(迎送)하는 수령은 모두 백의(白衣)․백포모(白布帽)․숙마대(熟麻帶)로 할 것이요, 신주를 세우고 전(奠)을 드린 후의 변복(變服)은 서울에 있는 백관의 관례에 의하여 옥색의․오사모․흑각대로 할 것이며, 본조(本朝)의 시마 일수(?麻日數)에 의해 만 7일에 복(服)을 벗은 뒤 칠우(七虞) 안의 모든 제사에는 전하는 현포(玄袍)․익선관․오사모․흑각대․백피화로 하고, 제사를 모시는 백관은 오색의․오사모․흑각대로 행사할 것을 신 등이 대강 고금의 예제(禮制)를 들어서 억측으로 의논드립니다만, 대저 예제는 사리에 맞아야 되오니 널리 중의를 모아 시행하소서. 또 상고하건대 《의례(儀禮)》《개장시주(改葬?註)》에 ꡐ시복(?服)을 입는 자는 친히 시구(尸柩)를 보게 되니 복이 없을 수 없다. 송 태조(宋太祖)가 선조(宣祖) 4595) 를 개장할 때 영가(靈駕)를 호송하는 황친 및 문무백관이 모두 시복을 입었고, 발인하여 지나가는 각 주․현․진(州縣鎭)의 장리(長吏)와 영좌(令佐)는 소복하고 성문에 나와 맞이하였다.ꡑ 하였으니, 이로 본다면 서울에 있는 백관은 복이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하께서 이미 변복하신지라, 시종하는 신하가 길복(吉服)으로 종사할 수 없으니 옥색의를 입는 것이 마땅하고, 외관(外官)은 친히 영가를 맞는 자 외에는 변복하지 않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의를 모으소서.ꡓ하였다. 이에 이손(李蓀)․신윤무(辛允武)․윤금손(尹金孫)․민상안(閔祥安)․임유겸(任由謙)․이자견(李自堅)․홍숙(洪淑)․강징(姜?)․유인호(柳仁濠)․정광국(鄭光國)․최중홍(崔重洪)․한세환(韓世桓)이 의논드리기를, ꡒ개장할 때의 복색과 ꡐ외관은 변복하지 않는다.ꡑ는 것은 모두 도감의 아뢴 바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ꡓ하고, 장순손(張順孫)․김전(金詮)․안윤덕(安潤德)이 의논드리기를, ꡒ도감의 아뢴 바가 신 등의 뜻과 대략 같습니다만, 우제[虞]를 마치기 전에 변복한다는 것과 중외(中外)가 복색을 달리한다는 것은 불가한 듯합니다. 송나라 제도에, 개장할 때 지나가는 주․현의 관원이 소복하고 맞았다면 경성에 있는 백관이 어찌 담복(淡服)으로 낮추어 입지 않았음을 알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전하께서 상복(祥服)으로 임하시게 되었음에랴! 중외의 신료(臣僚)들도 모두 담색(淡色)으로 입다가 우제를 마친 다음에 벗는 것이 실로 정례(情禮)에 합당하겠습니다.ꡓ하고, 남곤(南袞)․홍경림(洪景霖)․유운(柳雲)․이언호(李彦浩)․허지(許遲)․유관(柳灌)․김희수(金希壽)․김선(金璇)․이원화(李元和)가 의논드리기를, ꡒ도감이 아뢴 천릉(遷陵)에 대한 복제(服制)가 대개 타당한 듯하오나, 지금 소릉 의 천례(遷禮)에 대해서는 신주가 이미 부묘(?廟)된 것을 개장하는 예와 달라서, 반드시 신주를 세우고 우제하며 우제한 뒤에 부묘하여, 초상(初喪)과 대략 같으니, 우제를 마치지 않고 본조(本朝) 시마 일수(?麻日數)에 구애되어 즉시 길복을 좇아 칠우 사이에 어지러이 변복한다면 정례에 실로 미안합니다. 신 등이 의논드리기로는 ꡐ개릉(開陵)하는 날로부터 상하가 모두 상제복색(祥祭服色)으로 하여, 전하께서는 참포(?袍), 백관은 옥색의(玉色衣)로 부묘할 때까지 입었다가 벗는다면 거의 적중하다.ꡑ 하였습니다. 또 임금이 만약 변복한다면 실로 길복할 이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참포로 임하시니 대소 군신도 역시 변복으로 종사함이 마땅하거늘, 어찌 유독 외신(外臣)만 다르리까! 지금 도감이 아뢴 ꡐ외신은 변복하지 않는다.ꡑ는 말은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ꡓ하고,
박소영(朴召榮)․윤은보(尹殷輔)․홍언필(洪彦弼)․김정국(金正國)․권벌(權?)․소세양(蘇世讓)․김안세(金安世)․유돈(柳墩)이 의논드리기를, ꡒ삼가 상고하건대, 《의례(儀禮)》《개장시주(改葬?註)》에 ꡐ아들은 아비를 위하고 신하는 임금을 위한다.ꡑ하였고, 《곡량전(穀梁傳)》소(疏)에는 ꡐ신(神)을 접하는 도에 순흉(純凶)으로 할 수 없다.ꡑ 하였으니, 이제 소릉 을 천장할 때 복시(服?)의 제도에 의거하여 길(吉)과 흉(凶)의 중간을 참작하면, 도감의 아뢴 바와 같이 하여야 정례에 합당할 것 같으나, 중외가 일체로 함에 있어 경성에 있는 관원이 이미 변복하였은즉, 각 고을만 유독 평시와 같이 길복을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겠습니다.ꡓ하니, 남곤 등의 의논을 받아들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4책 651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정론-정론(政論) / *의생활-예복(禮服)/ [註 4591]삼도감(三都監) : 소릉(昭陵)을 천장(遷葬)할 때의 부묘(?廟)․영악(靈幄)․의장(儀仗) 세 도감. ☞ / [註 4592]시사복(視事服) : 정사를 볼때 입는 옷. ☞ / [註 4593]철조피전(輟朝避殿) : 정사를 쉬고 정전을 피하다. ☞ / [註 4594]대전관(代奠官) : 임금을 대신한 임시 헌관(獻官). ☞ / [註 4595] 선조(宣祖) : 송 태조의 아버지 조홍은(趙弘殷). ☞(www.history.go.kr 2009)
김안세 [記事] : 중종실록 19권/ 중종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11월 4일(무진) 12번째 기사/ 인재 천거․어사 파견․상벌 관계 등을 논의하다/ 야대(夜對)4970) 에 나아갔다. 《송감(宋鑑)》을 강하다가 검토관(檢討官) 채침(蔡?)이 ꡐ 원 세조(元世祖)가 시종 급사(侍從給事)와 제총 감사(制總監司)에게 조서를 내려서 각각 아는 사람을 천거하라고 하였다.ꡑ는 대목에 이르러 아뢰기를, ꡒ지금의 천거된 사람은 어진이도 많지마는, 전조(銓曹)에서 사람을 쓸 때 천거한 사람을 쓰지 아니하고 재상의 자제를 많이 쓰는 것은 매우 불공평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천거는 공변된 일이라, 먼저 추천된 사람을 쓴 뒤에 재상의 자제(子弟)를 써야 할 것인데도 전조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사체에 부당하다.ꡓ하매, 참찬관 조원기(趙元紀)가 아뢰기를, ꡒ생원(生員)․진사(進士) 가운데 과거에 여러 번 응시했어도 합격되지 못한 자를 지금 천용(薦用)해야 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학식이 있는 자라면 천용하는 것이 과연 마땅하다.“ 하매, 원기가 아뢰기를, ꡒ국가에서 어사(御史)를 보내는 것은 간리(奸吏)를 적발하기 위함인데 도리어 폐가 있게 되어 사체(事體)를 크게 손상합니다. 어사가 나갈 때에는, 작은 죄일지라도 덮어 버리고자 하여, 수령들이 하리(下吏)와 짜고 그 문서를 숨겨서, 어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니, 신의 생각으로는 어사를 보내는 것이 도리어 폐가 된다고 여깁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원주(元主) 4971) 가 언젠가 사천택(史天澤)에게 유시하기를 ꡐ짐(朕)이 혹 노한 끝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거든, 경 등은 하루 이틀 보류하였다가 다시 아뢰어 행하게 하라.ꡑ 한 일이 있었다. 대저 사람의 감정은 변화 무상하니, 원 세조(元世祖)의 말은 임금의 도량에 매우 합당한 것이다.ꡓ하매, 원기가 아뢰기를, ꡒ원(元)이 흥해갈 때의 허형(許衡)․요추(姚樞)․사천택 등은 모두 현신(賢臣)이었으며, 세조 의 이 말 때문에 나라가 흥한 것입니다.ꡓ하고, 채침이 아뢰기를, ꡒ대저 사람의 마음이란, 마음을 잘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이 떳떳하지 아니하여 형벌(刑罰)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떨끝 만큼이라도 틀리면 천리나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한 마음이 있을 때에는 마음의 예기(銳氣)가 꺾이지 않아서 성인(聖人)도 혹 잘못 쓰는 때가 있는 것이므로, 좀 늦추었다가 다시 아뢰게 하는 것은 일이 잘못될까 두려워해서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옛날 제왕(帝王)들은 한때의 노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나서 후회하는 수가 많았으니, 이 말은 임금의 도에 매우 합당한 것이다.ꡓ하매,
검토관 김안세(金安世) 가 아뢰기를, ꡒ이 말은 헛되이 보아 넘겨서는 안 됩니다. 노하면 잘못 죽이고, 기분 좋으면 잘못 포상합니다. 상이 맞지 않으면 천하의 선(善)을 권면하기가 어렵고, 형벌이 맞지 않으면 천하의 악(惡)을 징계하기가 어려운 것이니, 상벌(賞罰)이 맞지 않으면 만사가 모두 잘못되고 어긋나는 것입니다.ꡓ하고, 원기(元紀)가 아뢰기를, ꡒ당 태종(唐太宗)의 《백자잠(百字箴)》에 ꡐ상벌은 임금의 대권(大權)이요, 희노(喜怒)는 사람의 상정(常情)이니, 기쁘다고 함부로 상 주지 말며, 노엽다고 형벌을 가하지 말라. 기쁘다고 함부로 상 주는 것은 그래도 뒷날 후회할 수 있지만, 노엽다고 형벌을 가하면 다시 구제할 도리가 없다.ꡑ 하였습니다. 이것은 임금이 마땅히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ꡓ하고, 또 아뢰기를, ꡒ정자(程子)가 언제나 ꡐ정심성의(正心誠意) 4자를 가지고 경연에서 진달하니, 어떤 벗이 묻기를 ꡐ상께서 듣기 싫어하지 않으시는가?ꡑ 하니, 대답하기를 ꡐ평생 배운 것이 4자뿐이다ꡑ 하였습니다. 천하의 일은 오직 정심성의밖에 없으니, 신이 상께 바라는 것도 단지 정심성의뿐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동자(董子) 4972) 가 이르기를 ꡐ마음을 바르게 해서 조정(朝廷)을 바르게 하고, 조정을 바르게 해서 백관(百官)을 바르게 하고, 백관을 바르게 해서 만민(萬民)을 바르게 한다.ꡑ 하였으니, 임금이 조정과 백관이 모두 바르게 되기를 바란다면, 자기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만한 것이 없다.ꡓ하매, 원기가 아뢰기를, ꡒ사람의 마음이란, 마음을 잘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이 떳떳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어느 곳으로 향할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원지치(開元之治)4973) 와 천보지난(天保之亂)4974) 이 모두 현종(玄宗)에게서 나온 것이니, 천재(千載)의 귀감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성인도 올바른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광인이 되고, 광인도 올바른 것을 생각하면 성인이 되는 것이니, 사람의 마음을 잘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은 과연 떳떳하지 않은 것이다.ꡓ/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4책 694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역사-고사(故事)/ [註 4970]야대(夜對) : 왕이 밤에 경연관(經筵官)을 불러 경전(經典)이나 사서(史書)를 강하게 하여, 고금 치란(古今治亂)에 대해서 문답하는 일. ☞ / [註 4971] 원주(元主) : 세조(世祖). ☞ / [註 4972] 동자(董子) : 동중서(董仲舒). ☞ / [註 4973]개원지치(開元之治) : 당 현종(唐玄宗) 개원 연간(713~741)의 훌륭한 정치. 예종(睿宗)의 뒤를 이어 즉위한 현종은 태평 공주(太平公主) 등 측천 무후(則天武后) 이래 정권을 농단(弄斷)하던 궁중 세력을 제거하고 요원지(姚元之) 등 현신(賢臣)을 등용하여 당나라의 중흥을 이룩했다. 《통감절요(通鑑節要)》 당기(唐紀). ☞ / [註 4974]천보지난(天保之亂) : 당 현종 천보(天保) 13년(754)에 일어난 안녹산(安祿山)의 난을 말한다. 장기간 재위한 현종이 후기에 내려오면서 정사(政事)에 권태를 느껴 정치가 어지러워지자, 막강한 병권(兵權)을 휘두르던 안녹산이 난을 일으켜 서울인 장안(長安)을 점령함으로써, 현종은 서촉(西蜀)으로 몽진(蒙塵)하고 숙종(肅宗)에게 양위하였다. 이 난은 곽자의(郭子儀) 등에 의해 평정되기는 했으나, 이어서 사사명(史思明)의 난 등 내란이 잇따르고, 대외적으로는 회흘(回紇) 등 이민족(異民族)의 침구가 잦아 수십년 간 난리가 계속되었다. ☞(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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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청 김규찬, 22일 양국 전국대회 금메달...축하합니다.
김규찬(醴泉의 土種 神弓 김규찬 選手 全國體典 金메달 땄다!....) [記事] : 예천군청 양궁단 소속 김규찬 선수가 2013년 10월 22일 인천광역시에서 열리고 있는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일반부 남자 양궁 게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양궁의 고장 예천을 다시 한번 전국에 알렸다. 이날 김규찬 선수는 결승에서 청주시청의 김우진 선수를 세트 스코아 3:0의 일방적인 경기 끝에 6점을 먼저 획득,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김규찬 선수는 한국양궁의 거목인 고 이병탁 경북양궁협회장의 외손주로 예천초등과, 예천중, 그리고 경북체고와 국군체육부대를 거쳐 2010년 11월 1일 예천군청에 입단하여 2011년에 제22회 회장기 전국대학실업양궁대회 대회에서 개인전 우승을 비롯해 총 9개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앞으로 한국양궁을 이끌어 갈 재목으로 평가받고 있다.(새慶北인터넷뉴스 2013년10월22일 15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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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