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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3441:김안세(3)-김약구(1)(祝동부초/예천방문1,060)
작성자장병창 @ 2013.10.24 06:29:29

  예천의 자랑(3441) : 김안세(3)-김약구(1)(附 예천동부초 19일 시낭송 전국대회 최우수상과 우수상...축하합니다/예천방문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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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안세 [記事] : 중종실록 19권/ 중종 9년(1514 갑술 / 명 정덕(正德) 9년) 1월 28일(임진) 6번째 기사/ 수령 택차․학교 교육 등에 대해 논의하다/ 야대(夜對)에 나아갔다. 상이 이르기를, ꡒ송(宋)나라가 망하려 할 때 절의의 선비가 많이 있었으니, 국가를 유지하는 데는 절의와 염치보다 더 큰 것이 없다.ꡓ하매, 검토관(檢討官) 어영준(魚泳濬)이 아뢰기를, ꡒ임금은 마땅히 절의 있는 선비를 높이고, 만약 그 소인임을 안다면 의심할 것 없이 버려야 됩니다. 하나의 소인을 쓰게 되면 비록 여러 군자가 있어도 도를 행할 수 없으니, 망할 즈음에 홀로 수절하여 죽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ꡓ하고, 검토관 김안세(金安世)는 아뢰기를, ꡒ지난 폐조 때에는 직간(直諫)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오직 임금의 의향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지금의 재상으로서 폐주를 섬긴 이가 어찌 한둘뿐이겠습니까! 만약 폐주가 절의를 숭상했더라면 어찌 수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직언하는 자가 있으면 씨도 없이 죽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이 이처럼 절의를 숭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랫사람에게 절의를 숭상하게 하려면 모름지기 상께서 먼저 숭상하소서.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군자와 소인을 분별하기 몹시 어려우나 옛말에 이르기를 ꡐ사람을 볼 줄 알면 곧 명철한 것이라, 오직 제(帝)5095) 도 어렵게 여겼다.ꡑ 하였으니, 임금이 지극히 공평하고 사심이 없어서 거울처럼 환하고 저울대처럼 평평하다면 자연히 알 수 있으리라.ꡓ하매, 참찬관(參贊官) 조원기(趙元紀)가 아뢰기를, ꡒ임금 한 마음의 바른 것이 거울처럼 환하고 저울대처럼 반듯하면 군자와 소인을 자연히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그 거울처럼 환하고 저울대처럼 반듯하게 하는 것은 마음을 바루고 뜻을 성실히 함에 있으니, 진실로 능히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마음을 바루면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가 모두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ꡓ하고, 영준(泳濬)은 아뢰기를, ꡒ대개 임금의 학술(學術)은 박람(博覽)을 아름다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잡아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학술이 바르지 못하면 다른 길에 유혹되리니, 조그마한 일에도 반드시 바름으로 행동하소서. 선유(先儒)들의 말에 ꡐ야대(夜對)의 유익함은 주강(晝講)보다 절실하다.ꡑ 하였으니, 이는 그 환관(宦官)과 궁첩(宮妾)을 가까이할 시간에 뭇 신하들의 아름다운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이를 유의하시어 사대부(士大夫)를 접촉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환관과 궁첩을 가까이하는 시간을 적게 가진다면 훌륭한 정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임금이 경연(經筵)에 나아가는 것은 그 어진 사대부를 접촉하려는 것이니, 만약 어진 사대부를 접촉하는 시간이 많으면 성정(性情)을 함양(涵養)할 수 있을 것이다.ꡓ하매, 영준이 아뢰기를, ꡒ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임금은 깊은 구중궁궐 속에 있는데, 소민의 어려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반드시 사대부를 인접하여 민간의 질고를 물은 뒤라야 백성이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비록 혁신(革新)하여 백성이 지극한 다스림의 은택을 입고 있으나, 항간에는 근심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없을 수 없으니, 만약 말하는 자가 있거든 이를 작은 일이라 하여 경홀히 여기지 말으소서.ꡓ하고,

 

  원기는 아뢰기를, ꡒ그 많은 군현(郡縣)에 어떻게 일일이 수령을 가려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감사(監司) 한 사람만 가리면 민폐가 없을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수령을 다 가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또한 가리지 않아서는 안 된다. 또한 감사로 하여금 그 출척(黜陟)을 공정히 하게 하면 수령은 반드시 함부로 나쁜 짓을 못할 것이다.ꡓ하매, 안세(安世)가 아뢰기를, ꡒ신이 어릴 적에 보았는데, 수령 중에 도로 시종(侍從)이 될 사람이 있으면 이웃 고을 수령들이 다 두려워하여 감히 나쁜 짓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종조(成宗朝)에서는 잔폐한 고을에는 시종하던 신하를 보냈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근래 대신들이, 안이 중하고 밖이 경하다 하기 때문에 시종을 수령에 차임하지 않았는데, 지금 말한 바가 매우 마땅하다.ꡓ하매, 영준이 아뢰기를, ꡒ지금 있는 폐습을 반드시 혁신한 뒤라야 관찰사와 수령이 일을 잘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즈음 세속은 백성의 것을 거둬들여 남을 잘 섬기는 것을 유능하게 여기고 비록 백성을 사랑하고 잘 보살피나, 남을 잘 섬기지 못하면 유능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백성의 고혈을 빨아낸 뒤에야 그칩니다. 이제는 모름지기 통절히 이 폐습을 혁신한 뒤라야 백성이 지극한 다스림의 은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대저 호강(豪强)한 자가 있으면 수령이 부역(賦役)을 고루 배정하지 못하고, 관찰사도 호강한 자의 훼방을 듣고 포폄(褒貶)하기 때문에 수령이 백성을 차별하여 대우합니다. 재상의 종으로서 외방에 사는 자에게 수령이 부역을 고루 배정하면 관찰사 중에 혹은 속으로 좋지 않게 여기는 자까지 있으니, 지금 이 폐습을 개혁하지 않으면 백성이 끝내 소생하지 못할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내가 잠저(潛邸)에 있을 때 무슨 일인들 보지 못했으랴! 수령이 남을 섬기는 것은 다 백성의 고혈이다. 이제 만약 그 풍속을 바로잡는다면 이 폐습은 자연히 개혁될 것이다. 또 학교의 일은, 외방에는 전연 교훈할 방법이 없는데, 강중진(康仲珍)이 윤대(輪對)5096) 에서 ꡐ교생(校生) 중에 재주가 없는 자는 타역(他役)에 배정해야 된다ꡑ고 하니, 옛말에 이르기를 ꡐ백성을 가르치지 않고 부리는 것은 백성을 해치는 것이다ꡑ 하였다. 교훈하지 않고 그 재주 없는 것을 책할 수는 없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4책 708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행정(行政) / *인사(人事) / *사상(思想) / *역사-고사(故事)/ [註 5095]제(帝) : 요(堯)임금을 가리킨다. ☞ / [註 5096]윤대(輪對) : 동반(東班) 6품 이상, 서반 4품 이상의 관원이 각 아문에 관계된 일을 임금의 질문에 따라 매일 윤번으로 응대하던 일. ☞(www.history.go.kr 2009)

 

  김안세 [記事] : 중종실록 19권/ 중종 9년(1514 갑술 / 명 정덕(正德) 9년) 1월 29일(계사) 2번째 기사/ 천변에 대해 논의하다/ 주강에 나아갔다. 《강목(綱目)》을 강하다가 ꡐ성변(星變)이 있자 점치는 자가 이르기를 「군신(君臣)이 모두 재앙을 당할 것이니, 사람을 죽여서 예방하소서.」 하였다.ꡑ고 한 데 이르러 상이 이르기를, ꡒ이때의 일은 말할 것도 없다. 어찌 사람을 죽여서 천변(天變)을 예방할 수 있겠는가!ꡓ하매, 검토관(檢討官) 어영준(魚泳濬)이 아뢰기를, ꡒ소인이 임금을 섬기는 것이란 본래 이러합니다. 임금이 재변을 당하여 몸을 삼가고 덕을 닦으면 재변을 면할 수 있습니다. 술사(術士)의 말은 난세에만 그럴 뿐 아니라 비록 치세(治世)에도 이러합니다.ꡓ하고, 검토관 김안세(金安世)는 아뢰기를, ꡒ유찬(柳燦)이 자기에게 부동하지 않는 자를 제거하려 하였으므로, 점장이에게 시켜 그렇게 말하게 한 것입니다. 혜성(彗星)이 나타난 것은 주전충(朱全忠)이 장차 당(唐)나라 의 선위(禪位)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늘이 먼저 괴이한 징조를 보여 경계한 것인데, 당시 사람들은 전충 에게 아부하기 때문에 여기에 칭탁하여 말한 것입니다. 지금 상께서 고사(古史)를 거울삼아 반성하시면 정치를 하는 데 반드시 유익할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성종조(成宗朝)에 혜성이 있었으나, 성종께서 능히 하늘의 경계에 삼갔기 때문에 마침내 상응하는 증험이 없었지만, 폐조 말년에 혜성이 또 나타났으니 천변에 어찌 응함이 없겠느냐!ꡓ하매, 안세가 아뢰기를, ꡒ성종조에는 응함이 없었지만 폐조 때에는 응함이 있었습니다. 상께서 능히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의 일에 부지런하면 재변이 없을 것입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4책 708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역사-고사(故事) / *과학-천기(天氣)(www.history.go.kr 2009)

 

  김안세 [記事] :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1516 병자 / 명 정덕(正德) 11년) 11월 22일(기해) 1번째 기사/ 조강에서 노산과 연산의 후손을 세우는 문제를 논의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영사 김응기가 아뢰기를, ꡒ노산과 연산의 후손 세우는 일을 다시 생각해 보건대, 성상께서 지친에게 친애하는 정이 돈독하여 제사가 끊기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이니 정리에 당연한 일이십니다. 신의 생각에 전에도 연산 을 군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인심이 간위(奸僞)하고 세상 풍조가 야박 부황하여, 거짓 자손이라고 하는 자가 혹 있게 될까 싶다 여겨져, 사대부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습작(襲爵)은 허락하지 말자고 한 것이 이 때문이었습니다. 역대의 일을 보건대, 비록 서얼(庶?)이라 하더라도 자손이 왕성해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송씨(宋氏) 는 나이 많은 데다 왕자로서 나이 든 이도 없고, 신씨(愼氏) 는 나이 많지 않으니 왕자(王子)로 후손을 삼더라도 좋지 않겠습니까? 듣건대 김제신(金悌臣)은 곧 김전(金詮)의 삼촌인데, 김전으로 후사(後嗣)를 삼으면서 말하기를 ꡐ삼년복은 입지 말고, 나의 전토(田土)와 노비를 모두 줄 것이니, 단지 뒤만 이으라.ꡑ 하였다는데, 김전 이 이래서 지금 제사한다 하고, 김심(金諶)도 후사가 없어 조카인 김안세(金安世)로 수양아들을 삼아 전토를 주었다 하니, 단지 제사만 김제신 의 일처럼 하도록 하고 왕자로 후손을 삼되 삼년복은 입을 것 없이, 의탁하여 있으며 제사만 끊기지 않도록 함이 인정이나 예법에 합당합니다.ꡓ하고, 대사간 유운(柳雲)이 아뢰기를, ꡒ김제신의 일은 곧 한 사가(私家)의 일이니 이를 본받을 수는 없고, 다만 소원한 사람으로 후손을 세워 제사가 끊기지 않도록 함이 정리에 합당하여 왕자로 함은 불가하니, 사대부들처럼 단지 삼대(三代)만 제사하도록 하다가 복 입을 친족이 없어지면 그만두어야 합니다.ꡓ하고, 지평 남세준(南世準)이 아뢰기를, ꡒ왕자로 후손을 삼아 제사를 맡게 한다는 말은 불가합니다.ꡓ하고, 응기가 아뢰기를, ꡒ왕자로 후손을 세우면 사람들이 의심할 것도 없고 또한 이를 핑계삼을 일도 없지만, 소원한 사람으로 후손을 세우고 습작(襲爵)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의심이 있어 그런다 할 것이니, 성상의 지친으로 함이 예에 합당합니다.ꡓ하고, 유운이 아뢰기를, ꡒ반정(反正)한 뒤에 소원한 사람을 핑계하는 일은 없었고 모두 지친을 핑계하였으니, 왕자로 후손을 삼음은 불가합니다.ꡓ하고, 참찬관 김안국(金安國)이 아뢰기를, ꡒ노산과 연산의 후손을 세움은 곧 외로운 영혼이 의탁할 데 없음을 위하여 제사가 끊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덕이 훌륭한 일이므로, 제사가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하나, 왕자로 후손을 세우는 일은 마땅히 다시 상의해야 하니, 신의 생각에는 소원한 사람으로 함이 합당하다고 여깁니다.ꡓ하고, 지사 장순손(張順孫)이 아뢰기를, ꡒ소원한 사람으로 뒤를 이어야 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의논이 한결같지 못하므로 결정하지 못하는데, 이 일은 쉬운 듯하면서도 어렵다. 내 생각에는 후손을 세워 핑계 삼게 될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외로운 영혼이 의탁할 데 없음을 위해 제사를 폐하지 않게는 해야 하니, 후손을 세울 것 없이 관이 치제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5책 239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풍속-예속(禮俗) / *가족-가족(家族) / *가족-가산(家産)(www.history.go.kr 2009)

 

  김안세 [專門資料] : 居首한 李挺周 등에게 2分을 주고 之次인 金安世 등에게 1分을 주라는 비망기/ 李挺周|姜世璜|金錫圭|李安國|金安世|申應泗|文德謙|徐宗周/ 2007.03.19(daum 2010)

 

  김안세(金安世) : [문과] 중종(中宗) 4년 (1509) 기사(己巳) 별시(別試) 을과(乙科) 1위/ [인적사항] 자 기지(器之), 생년 정유(丁酉) 1477년, 합격연령 33세, 본관 연안(延安)/ [이력사항] 전력 진사(進士), 관직 이조좌랑(吏曹佐郞), 관직 수찬(修撰), 타과 연산군(燕山君) 7년(1501) 신유(辛酉) 진사시(進士試)/ [가족사항] [부] 성명 : 김심생(金諶生), [생부] 성명 : 김흔(金?), [조부] 성명 : 김우신(金友臣), [증조부] 성명 : 김해(金?), [외조부] 성명 : 안숭도(安崇道)/ [출전]《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daum 2010)

 

  김안세(金安世) : [생원진사시] 연산군(燕山君) 7년 (1501) 신유(辛酉)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2등(二等) 22위/ [인적사항] 자 기지(器之), 본관 연안(延安)/ [이력사항] 타과 중종(中宗) 4년(1509) 기사(己巳) 별시(別試)/ [가족사항] [부] 성명 : 김흔(金?), 관직 : 참의(參議)/ [출전]CD-ROM 《사마방목(司馬榜目)》(韓國精神文化硏究院)(daum 2010)

 

  김안세 [專門資料] : [한국학자료] 慶尙道幼學盧尙坤等書曰, 伏以臣等日昨/ |安晩澤|金安世|李宅禧|鄭陽泰|李錫禧|李世權|李廷?|李世桐|吳薄源|崔洛|朴麟祥|李泰吾|朴徽鎭|玄命德|金?|鄭陽來|李世謙|鄭錫天|李世杰|鄭啓弘|鄭錫林|李廷炫|鄭錫良|朴鳳祥|鄭來徵|李英徵|鄭秀徵|姜以成|李彦復.../ 2008.03.23(daum 2010)

 

  김안세 [專門資料] : 試才에서 入格한 李後廣 등을 軍職에 붙일 것과 李龍錫 등에게 筆業을 鍊習하게 할 것을 청하는 承文院의 계/ 安縝|李東尹|金安世|李顯章|李後廣|金以錫|崔鎭經|李龍錫|田禹績|金應?|鄭始彩|李震茂/ 2007.03.19(daum 2010)

 

  김안세 [專門資料] : 殿講參考官인 李德英이 병을 핑계로 나아오지 않았으므로 罷職함/ 易|易|孟, 李德英|洪尙賓|蔡膺福|金安世|朴相一|吉景祖|李震昌/ 2007.03.19(daum 2010)

 

  김안세 [專門資料] : 點下 吏兵 批歲抄/ |蔡弘勉|金安世|南大任|宋基鼎|韓宅履|李南轍|李根中|林顯喆|李奎秀|任泰魯|宋錫老|蔡弘勉|尹喜豊|李元普|李憲廷|李圭男|金敎根|金炳朝|鄭冕榮|崔一大|金翼信|金弘源|姜碩?|尹光漢|朱星鎭|金瑩綬|任仁福|李民秀.../ 2007.02.13(daum 2010)

 

  김안세 [專門資料] : 같은 해에 과거에 급제한 박추(朴?)를 대신하여 지은, 망모(亡母)를 포록(褒錄)해 주기를 청한 소/ |김효남(金孝男)|김복경(金復慶)|김안세(金安世)|김창세(金昌世), 양주(楊州)|파주(坡州) 금곡리(金谷里)|조멸산(照滅山), 목사, 삼강행실(三綱行實), 절의(節義)|정표(旌表)|중외(中外)|출신(出身)|선조(先朝).../ 김육(金堉)  | 한국고전번역원  | 2007.01.26(daum 2010)

 

  김안세 [專門資料] : 연안김씨(延安金氏)/ 2010.03.04/ ...) 김수장(金壽長) 김승(金昇) 김시연(金始淵) 김신규(金信圭) 김심(金諶) 김심(金諶) 김안로(金安老) 김안세(金安世) 김안정(金安鼎) 김약수(金若水) 김양순(金養純) 김양신(金良臣) 김양연(金亮淵) 김양척(金良倜) 김양철(金良.../ //blog.daum.net/ilkobstar/ 별중별(daum 2010)

 

  김안세(金安世) : [시험관련 사항] 왕/년도 : 중종(中宗) 4년, 과거시험연도 : 1509 기사, 시험명 : 별시(別試), 등위 : 을과1(乙科1)/ [인적 사항] 성명(姓名) : 김안세(金安世), 자 : 기지(器之), 본관(本貫) : 연안(延安)/ [이력 및 기타 사항] 소과 : 1501(신유) 진사시, 전력(前歷) : 진사(進士), 관직(官職) : 이조/좌랑(吏曹/佐郞)/ [가족사항] 부(父) : 김심생(金諶生), 생부(生父) : 김흔(金?), 조부(祖父) : 김우신(金友臣), 증조부(曾祖父) : 김해(金?), 외조부(外祖父) : 안숭도(安崇道)(daum 2010)

 

  김안세 : 네이트 한국학/ ...金相尹) 1674 갑인 연안(延安) - 김(金) 乙科 1위 김심(金諶) 1445 을축 연안(延安) - 김(金) 乙科 1위 김안세(金安世) 1477 정유 연안(延安) - 김(金) 乙科 1위 김의엽(金義燁) 1607 정미 연안(延安) - 김(金)/ //koreandb.nate.com(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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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약구 [記事] : 영조실록 103권/ 영조 40년(1764 갑신 / 청 건륭(乾隆) 29년) 6월 16일(병신) 1번째 기사/ 유생의 전강에 친림하다/ 임금이 유생(儒生)의 전강(殿講)에 친림하여 수석을 차지한 김약구(金若龜)에게 회시(會試)에 직부(直赴)하라고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44책 170면/ 【분류】 *인사-선발(選拔)(www.history.go.kr 2009)

 

  김약구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3월 19일 (병자) 원본1216책/탈초본68책 (13/15)  1763년 乾隆(淸/高宗) 28년/ ○ 成均館生員臣朴徽鎭․李商夢, 進士臣李鳳彬․具文漢, 生員臣朴弼淳, 進士臣洪相憲․任時習․李養遂․趙鎭寬, 生員臣李會遂․金淑鳴․李夢相․黃杓, 進士臣李濟恒․李泰岳․李聖源, 生員臣柳榮復․魚必溟, 進士臣李憲國․南奎彦, 生員臣具性玉․李尙範, 進士臣李台秉, 生員臣李期壽, 進士臣姜宅齊․李民秀․徐就修․李光復, 生員臣朴良翰․吳祖先․具宗燁, 進士臣韓德九․金?, 生員臣元景翼, 進士臣宋?, 生員臣曺命玉․韓秉成, 進士臣南宮?․洪日弁․李明弼, 進士臣李壽仁․李昌遇․朴泰儉, 生員臣尹晦, 進士臣尹弼正․閔瑜, 生員臣吳光源, 進士臣崔受復․李後軾․李龍翰․李存謙․林光岳, 生員臣朴東楫, 進士臣任柱元, 生員臣承正孝, 進士臣洪彦喆, 生員臣鄭義健․李好讓, 進士臣金聲國․李?祥, 生員臣朴行淳, 進士臣柳學中, 生員臣張胤載, 進士臣權枰, 生員臣崔翼運, 進士臣田遂亨, 生員臣李仁實․尹?․南溟學․尹光鐸, 進士臣李鳳禎․李奎會, 進士臣柳煥, 幼學臣宋文奎․徐有孫․李?․徐有隣․沈炯之․洪相益․洪文榮․洪相卨․李羽逵․李克生․全百齡․姜一輔․方大昇․姜齊興․洪啓澤․朴東煥․李德峻․金夏璉․白相晉․鄭再春․李箕輔․金台鉉․安?․金良玉․金履甲․具粹溫․玄在杰․金尙坤․車方淑․崔述觀․李世?․金星河․宋德輝․宋益采․李東益․朴德新․沈?․金應國․文錫龜․鄭成人․金若龜․羅?․鄭復煥․金珍?․李鎭復․林胤復․李龍正․李敏?․宋鎭運․李省存等, 誠惶誠恐, 頓首頓首, 謹百拜上言于至行純德英謨懿烈章義弘倫光仁敦禧體天建極聖功神化主上殿下。伏以, 臣等竊伏惟念重道崇儒, 盡禮招賢, 卽我列聖朝家法也。?在我孝廟時, 則有若先正臣文正公宋時烈, 文正公宋浚吉, 上下同德, 際遇昭融, 屢膺旌招, 協贊鴻猷, 經幄啓沃之效, 冑筵輔導之益, 不但開泰平於當時, 亦足垂徽範於後世, 而時或復修初服, 乍出都門, 則搢紳章甫, 交章請留, 輒降召還之命, 而至于我肅廟朝, 繼述之道, 招徠之誠, 終始不替, 克配前休, 至今朝野, 欽誦感歎, 傳以爲盛事。?歟我殿下, 聖學高明, 治化休暢, 衛道尊賢, 一以聖朝文考爲準則, 及今復正之初, 懋邵德輔沖儲者, 靡不用極, 敦召恩禮, 遍及山林養德之賢。於是, 多士想望其庶幾彙征, 以裨我聖上作人之化, 而何幸? 前贊善臣宋明欽, 以溫潤之姿, 精粹之學, 感激殊遇, 首先造朝, 三登筵席, 屢陳嘉猷, 虛心之誠, 握手之眷, 禮旣摯矣, 國其庶乎。不意?者, 未展素?, 徑尋鄕路, 我聖上禮之待之者, 未克有終。乃至於進善臣洪啓能之疏批, 屢日乃下, 祭酒臣金元行之偕來, 仍命撤還, 此非特有關於一士之進退, 亦恐有汚於群賢之來章。朝紳之?望, 士林之興嗟, 當如何哉? 夫所以致其賢者, 將以用其言也, 及其一言出口, 未槪於聖心, 則遽下過中之敎, 終欠包容之量。雖有下敎旋寢之命, 而苟無至誠招還之擧, 則從前優禮, 恐歸虛文, 而未盡其致賢用言之實矣, 此豈非有?於聖德者乎? ?今聖上, 鎭日開筵, 方懋秉燭之志, 春宮沖年典學, 政急琢玉之工, 其所以裨補聖治, 薰陶睿德之責, 顧不在於林下讀書之士歟。惟彼二三山野之賢, 淵源有自, 充養有素, 處可以模楷士類, 出可以陶鎔世道, 蔚然爲當世之望, 而況乎先正遺孫, 克紹家學, 又當盛際, 則此豈偶然也哉? 伏願?降溫諭, 益盡禮招, 使前贊善臣宋明欽, 克回遐心, 賁然復來, 以卒我殿下禮遇之隆, 以輔我邸下溫文之姿, 則豈不休哉, 豈不盛哉? 至於在野未進之諸賢, 亦勤旁招之禮, ?得以于于咸造, 濟濟以寧則, 億萬年無疆之休, 尤有光於前烈矣。臣等?在賢關, 化沾菁莪, 不勝愛君之?, 尙賢之誠, 敢依先輩故事, 相率呼?, 臣等無任祈懇屛營之至, 謹昧死以聞。答曰, 省疏具悉。噫, 今番之事, 專由否德, 亦由誠淺, 寔予之愆, 而但所執者, 君臣之分義, 四十年苦心。噫, 旌招禮遇, 儒賢造朝, 我朝盛事, 其雖昔年, 亦有先正, 何只擧兩先正? 今番在近畿禮招之人, 其亦有矣, 則末端泛稱, 其曰, 誠乎? 噫, 事君之道, 卽一誠字也, 今者之章, 亦可謂不先不後, 是誰之過? 卽位在君師者也, 此亦漫諭, 所重在所守固, 玉堂․銀臺, 猶可謂令前。噫, 雖不能君師之道, 正士習抑浮文, 雖衰, 焉敢?舊習於今日? 敬守聖廟, 尊仰聖賢。(www.history.go.kr 2009)

 

  김약구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6월 16일 (병신) 원본1231책/탈초본69책 (18/18)  1764년 乾隆(淸/高宗) 29년/ ○ 甲申六月十六日辰時, 上御景賢堂。親臨儒生殿講, 按?御史追後入侍時, 試官領議政洪鳳漢, 行司直韓翼?, 大司成趙明鼎, 吏曹參議鄭尙淳, 副護軍金應淳, 校理朴聖源, 修撰李在簡, 同副承旨趙榮順, 記事官金容, 事變假注書金文鐸, 記事官朴師崙, 記事官李延伋, 以次進伏訖。領議政洪鳳漢曰, 聖體若何? 上曰, 一樣矣。上命進御湯劑曰, 已煎故進御後, 欲下敎矣。有暑氣, 入香?, 好矣。首醫曰, 入一錢五分, 爲好矣。上曰, 依爲之。理中建功湯前方中, 加香?一錢五分。出榻敎 上曰, 注書傳命, 駭然爲之, 禁推。出擧條 注書金容, 先退詣臺, 臺臣入侍事。出榻敎 掌令邊得讓曰, 物故罪人得與, 以告者徑斃杖下, 則東呂․址淳之窮?, 自是次第事, 而酌處之命, 雖出於聖上好生之德意, 其在鞫體, 不可不嚴?。請還寢東呂․址淳等還配之命, 更令王府, 嚴鞫得情。上曰, 勿煩。出擧條 得讓曰, 太丁凶逆, 前古所無, 今旣正法, 少洩輿憤, 而罪人者斤萬․李尙黙, 旣聞太丁陰慘?測之說, 不卽發告, 私相傳說, 知情不告, 自有其律。今此酌處之命, 雖出於聖上好生之德意, 而其在鞫體, 不可不嚴?, 請還寢定配罪人者斤萬․李尙黙等酌處之命, 更令王府, 嚴鞫得情, ?伸王章。上曰, 勿煩。出擧條 正言李得一曰, 罪人得輿, 終不承款而徑斃, 則東呂․址淳等, 固宜窮?, 而酌處之命, 遽下意外, 此雖出於好生之盛德, 而揆以鞫體, 不可不嚴?。請寢東呂․址淳等還配之命, 更加嚴鞫得情。上曰, 勿煩。出擧條 得一曰, 罪人天大之窮凶情節, 昭載於乙亥鞫案, 至今全保首領, 終是失刑之大者。旣拿旋配, 雖出於聖上好生之德, 此等凶徒, 決不容一向涵貸。請鍾城府爲奴罪人天大, 還收酌處之命, 依律處斷。上曰, 勿煩。出擧條 上命臺臣先退, 儒生始講。鳳漢曰, 向者朴弼渭處分, 實仰聖意之攸在, 而聞其父泰晦, 尙在定配未放中云矣。上曰, 朴泰晦, 一體施行, 可也。鳳漢曰, 其時傳敎中, 泰晦姓名添書, 則可以擧行, 依此爲之乎? 上曰, 依爲之。出擧條 儒生十四人應講後, 命少退後命入侍。畢講後, 命御史入侍。上進湯劑, 藥房提調, 持湯劑入侍事。出榻敎 上曰, 殿最見之乎? 鳳漢曰, 見之矣。鳳漢曰, 方伯責任, 莫先於嚴考績之政。雖以今番事言之, 嶺南道臣, 任怨秉公, 不負朝家委寄之意, 至於湖西伯, 初當殿最, 異於他道之再考三考, 而失之太寬, 大違所望, 誠不勝其未安矣。上曰, 卿旣奏, 忠淸監司尹東昇, 從重推考, 可也。出擧條 上顧兵曹參判李?曰, 彼宰臣, 於海西, 多書下考矣。鳳漢曰, 海西守令少, 而多書之矣。上命書頃日處分人不得??傳敎曰, 其時入直儒臣, 必先爲之矣。上曰, 金載順, 何以處分? 李在簡曰, 削板放逐矣。上曰, 欲爲下敎, 而尙無實職人故不爲, 今日以試官觀之, 可見矣, 若此, 其他可知。其影則雖一事, 其時非徒陳箚而然, 況十八日前事, 旣付先天, 同事者, 焉敢同去就爲耶? 今日以試官, 意蓋在也, 一試官之入侍, 分義當然, 此後不敢以此更爲??事嚴飭, 旣下敎之後, 人君使臣亦四維, 與李晉圭․朴志源有異, 王者處分, 求其心求其貌, 非裕昆之道。旣示予意, 金載順, 放其放逐, 與李商芝, 竝給牒敍用。出傳敎 上曰, 李聖圭, 究其心則殘忍, 下番爲之, 故隨爲之矣。命試官先退, 命御史朴師海, 讀書啓。上曰, 有圖形乎? 師海曰, 有圖形矣。上命書啓更讀。上曰, 道臣誰也? 師海曰, 趙暾也。上曰, 本?誰也? 師海曰, 崔晸也。復讀書啓訖。上曰, 以此觀之, 趙鎰似不可禁之, 而山則趙鎰之山也, 洪量海之掘塚則非矣。鳳漢曰, 然矣。上曰, 洪量海, 果是學者, 有聚學徒之事乎? 師海曰, 無聚徒敎授之事矣。上曰, 將來洪重海[洪量海]必蠶食, 有賊反荷杖之慮矣。鳳漢曰, 例於旣入葬之後, 則其近處, 自然爲其物矣, 百步內則洪量海, 當用之矣。師海曰, 百步內則洪量海, 不可用矣。

 

  上曰, 今覽結城按?御史書啓與圖形, 於今洪量海之用山處, 旣非靑龍內, 亦百步之外, 則趙鎰之供雖過, 以田畓圖形觀之, 洪量海之葬於趙鎰之田中, 若百畝中公田, 今不禁斷, 日後豈無呼賓作主, 稍蠶食之弊乎? 以人子言之, 此塚仍而置之, 雖禁繼葬, 世間事, 難以測度, 日後焉知無賊反荷杖, 專呑龍虎之弊乎? 洪量海入葬處, 卽趙鎰之田也, 田旣趙鎰之田, 則山非趙鎰之山乎? 決給於趙鎰處。以量海言之, 葬其父於田疇之中, 毋論田之陳不陳, 其父爲趙鎰之田夫乎, 爲趙鎰之墓直乎? 爲其父體魄之道, 雖一刻, 不可仍置, 以此分付, 定日區處後, 令道臣狀聞。噫, 凡疏決與放未放時, 此等之事, 不爲一放, 則身爲士子, 爲秦皇之事, 所謂支乃木所傷云者, 亦涉窘遁, 世間焉有此等殘忍之事乎? 見棺自有其律, 況此乎? 嚴刑一次後, 道內舒川郡, 勿限年定配。噫, 道內定配, 爲其區處, 可謂曲盡, 其若海東臣子, 何敢拒逆? 若不擧行, 自官擧行, 三水府, 限己身定配, 前道臣則適値罷職, 雖不捧議送, 趙鎰未還家之前, 鎰之兩子奴婢, 竝爲囚禁云, 不捧何意, 囚禁亦何意? 此非罷職道臣所可爲, 非民事則此公乎, 私乎? 其後道臣, 雖處分而敍用, 今覽啓目, 隣配徑放之說, 又謄啓本, 前道臣, 今方下敎, 則不可異同, 過爲順便, 亦非公也。囚禁趙鎰之子前道臣, 竝罷職不敍, 其後道臣, 其已勘, 不敢疊施, 前道臣未敍用前, 廉隅難以行公, 特解見任。噫, 抑强扶弱, 雖衰予心, 旣爲道臣, 左右顧瞻, 其若不卽擧行, 方施投?之典, 以此嚴飭, 今月內擧行, 其令狀聞, 特命差遣意若何, 而覽書啓聞, 所奏亦不無因緣彌縫之意。嗚呼, 三尺惟在其君, 焉敢若此? 御史朴師海罷職。以趙鎰言之, 若有人理, 九年泯黙, 兒塚尙今不葬乎? 此非人情所可忍也。王者治國惟在仁, 亦令道臣, 刑推一次後放送。出傳敎 御史師海先退, 藥房提調, 持湯劑入侍事。出榻敎 上曰, 王孫封爵者, 冠禮然後可以謝恩, 冠禮與吉禮前例, 令該曹, 詳考前例以稟, 若無其例, 令弘文館, 博求古禮以稟。出傳敎 上曰, 都目不可踰月, 吏判有闕, 政事, 明日擧行。出傳敎 上曰, 噫, 今予一心, 惟在追慕, 秋展謁, 勿爲擇日, 以初七日擧行, 當省牲省器, 而來回時, 當展禮於昌德, 以此分付。出傳敎 上曰, 再揀擇, 以御正殿後爲之, 爲擇日事, 分付。出傳敎 上曰, 不過申飭, 昨日禁推諸人, 以不應爲公律勘處, 拿處人, 以制書有違公律勘處, 放送事, 分付。出傳敎 上曰, 居首儒生金若龜, 直赴會試, 幼學朴載厚․洪啓漢, 各給二分, 李益權給一分。出傳敎 諸臣以次退出。(www.history.go.kr 2009)

 

  김약구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3월 13일 (무자) 원본1241책/탈초본69책 (13/20)  1765년 乾隆(淸/高宗) 30년/ ○ 兵批, 判書沈?進, 參判尹得養病, 參議鄭純儉病, 參知洪樂仁入直, 左副承旨具顯謙進。兵批啓曰, 黃海水使, 今當差出, 而擬望之人乏少, 他道守令竝擬, 何如? 傳曰, 允。又啓曰, 新除授全羅右水虞候趙惠慶呈狀內, 素患痰癖之證, 近又越添, 無望赴任云。病狀旣如此, 則不可等待其差復, 依例罷職, 何如? 傳曰, 允。以金勉行爲曹司衛將, 以黃仁儉爲副摠管, 以韓光德爲忠壯將, 以田昌雨爲忠翊將, 以兪應基爲僉知, 以洪啓?爲訓鍊副正, 以金由澤爲武兼, 以李匡運爲部將, 以李仁康爲黃海水使, 以韓有大爲昌德將, 副護軍李明運, 副司直洪麟漢․金華鎭․李鉉玉, 副司果全栢齡․金若龜, 副司正洪龍漢․金觀柱․李長玉。(www.history.go.kr 2009)

 

  김약구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43년 9월 22일 (계축) 원본1272책/탈초본71책 (15/24)  1767년 乾隆(淸/高宗) 32년/ ○ 以徐命臣爲吏曹參判, 朴師崙爲持平, 金尙黙爲應敎, 尹承烈爲兼輔德, 李景祜爲判尹, 趙雲逵爲知經筵, 李得宗爲知義禁, 黃?爲監察, 兪漢吉爲全州判官, 呂龜周爲校書校理, 金若龜爲典籍, 待敎單洪相簡, 折衡吳漢迪, 今加嘉善加資事, 承傳。(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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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동부초 19일 시낭송 전국대회 최우수상과 우수상...축하합니다.

 

  예천동부초등학교 [記事] : 예천동부초등학교(교장 임정달)에서는 제1회 예천 전국 시낭송대회 학생부에 본교 학생 2명이 참가하여 최우수, 우수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올렸다. 2013년 10월 19일(토) 예천 천호예술원에서 열린 제1회 예천 전국 시낭송대회에서 본교 5학년 박은효 학생이 최우수상을, 6학년 권주희 학생이 우수상을 받았다. 상을 탄 두 학생은 “평소 동시를 많이 읽고 써 본 경험이 동시낭송에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히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날 학생부와 일반부 시낭송대회가 끝난 후 저녁에는 독도 뮤지컬과 안동 탈춤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은 비보이 춤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져서 참가 학생들은 하루 내내 시와 음악과 춤이 있는 감동적인 하루를 보냈다.(전선주 記者 國際저널 2013년10월23일 00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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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방문 1,060

 

  무학정(醴泉郡守盃 慶北男女 弓道大會) [記事] : 제7회 예천군수배 경북 남녀 궁도대회가 2013년 10월 19일 남산 무학정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경북도내 26개 정에서 3백여 명의 임원 및 선수가 참가해 성황을 이뤘으며, 관내 각급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가 선수들은 과녁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며, 옛선인들의 발자취를 더듬고 충효의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대회를 주관한 예천 무학정(사두 권택상)에서는 예천우수농산물로 따스한 정을 나눴다.(醴泉新聞 2013년 10월 22일 (화) 18: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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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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