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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4일 예정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노조 아님을 공식톱보>
1.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1989년 불법노조로 출발해 199년 합법화 한지 14년만에 다시 법적 지위를 잃게 된다. 고용부는 23일 애초 계획되로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 부칙,제5조를 변경했다는 뜻을 밝히지 않으면 24일 오전 업무개시 후 팩스로 노조 아님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2.고용부는 지난달 23일 전교조의 노조규약 부칙 제 5조가 교원의 자격을 정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및 운영 등에 관한 제2조와 상층한다며 한달 내 규약을 고칠것을 요구했다.
3.고용부는 한달이란 시간 동안 전교조가 정부의 요구사항에 불응한 만큼 법외노조 통본느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4.전교조는 상황이 악화되면 교사들의 연기투쟁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혀 정부와 정면 충돌 가능성도 있다.
문학석사<영어영문학> 박대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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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