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곳은 군민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게재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예천의 자랑(3445) : 김양진(4)
---
신 등이 듣건대, 밝은 임금은 한 번 찌푸리고 한 번 웃는 것도 아낀다 합니다. 대저 임금의 상벌 하나하나는 지극히 공정한 데에서 나와야 하거니와, 조금이라도 참람한 잘못이 있다면 어떻게 선을 권장하고 악을 저지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죄를 사유(赦宥)하고 소방(疏放)하는 명을 일이 있을 때마다 거듭 내리시므로 간사한 자들이 뜻을 얻으니, 지난 허물을 씻어주는 것이라고는 하나 실로 대정(大政)에 누가 됩니다. 장사(將士)가 군율(軍律)을 어겨 죄를 살피면 죽여야 마땅한데도 감면하셨다면 은혜가 부족하지 않은데 가까운 곳으로 이배(移配)하시니, 악한 짓을 한 자가 어떻게 징계되겠습니까? 또 도감(都監)이 감장(監掌)하는 일 같은 것은 다 신하로서의 직분인데 품계를 더하고 말[馬]을 내리는 것이 옛 규례보다 지나치시니, 전하의 상벌을 법도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신 등이 듣건대, 하늘의 일을 사람이 갈음한다 하였습니다. 천직(天職)이 닦이고 닦이지 않는 것은 서관(庶官)에게 달려 있고, 서관에 마땅한 사람을 얻는 것은 전선(銓選)에 달려 있는데, 육조(六曺)는 혼처(混處)하는 곳이 아닌데도 낭관(郞官)의 전선이 박잡(駁雜)하고, 장례원(掌隷院)이 중한 사송(詞訟)을 맡고 문음(門蔭)의 무리가 관원으로 채워지며, 벼슬을 옮길 때에 사일(仕日)이 오래고 짧은 것을 헤아리지 않는 것이 이미 관례가 되고, 스스로 요속(僚屬)을 천거하되 또한 꺼리는 것이 없어, 이를테면 파직되었다가 도로 벼슬하는 자를 거의 다 승서(陞敍)하고 병을 핑계로 면하려고 꾀한 자를 도리어 먼저 주의(注擬)하기까지 하여 현우(賢愚)가 섞이고 구법(舊法)이 다 무너졌으니, 전선의 잘못이 지금보다 더한 때가 없습니다. 신 등이 듣건대, 천하가 편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롭다 하니, 난세의 경계는 워낙 늦출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태평한 데에 익숙한지 오래되어 군정(軍政)이 해이하고 무비(武備)가 닦이지 않았으므로, 한 척의 배를 탄 작은 왜구(倭寇) 가 이르러도 삼도(三道)가 소연하고, 서쪽 변방에서 한 번 거사하여도 사망하는 자가 잇달고, 군수(軍需)가 다하였어도 변장(邊將)은 오히려 갖출 줄 모르고 적을 깔보는 뜻을 가져서 도리어 되[虜]의 뜻을 요동시켜서 뒷날 서북의 우환이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오랑캐를 방비하는 일은 설국(設局)하여 전위(專委)하였더라도 경급(警急)을 아뢰고 설시(設施)를 꾀하는 것은 해사(該司)가 겨우 참여하여 들을 수 있을 뿐 대신은 모르니, 한심하다 하겠습니다. 신 등이 듣건대, 지식은 묻기를 좋아하면 넉넉하고 제 뜻만 고집하면 적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 밝은 임금이 진현정(進賢旌)을 세우고 비방목(誹謗木)을 설치한 것은 보고 듣는 것을 넓히고 허물을 듣기를 좋아하였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대간(臺諫)의 직임을 중히 여기시는 것은 예전부터 끼쳐 온 뜻인데, 근년 이래로 대간이 논하는 것을 일체 굳게 거절하여 점점 예전과 같지 않으시니, 어찌 전하의 밝은 지혜가 공론은 폐기할 수 없고 시비는 문란한 수 없다는 것을 몰라서 그러시겠습니까? 《시경(詩經)》 에 ꡐ처음에는 모두 잘하나 끝까지 잘하는 이가 드물다.ꡑ 하였으니, 처음에는 부지런하나 끝에는 게으른 것이 사람의 상정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을 도모한 것이 이윤(伊尹) 의 경계이고, 십점(十漸)을 상소한 것은 위징(魏徵) 의 충성입니다. 신 등의 생각에는 아마도 전하께서 풍향(?享)이 오랜 것을 믿고 화난(禍難)의 조짐을 잊어서, 스스로 내 정치가 이미 만족하여 남의 말은 들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간언(諫言)을 거절하는 성색(聲色)이 장차 사람을 천리 밖에서 물리칠 것이니, 누가 감히 뇌정(雷霆) 같은 위엄을 범하여 귀에 거슬리는 말을 아뢰겠습니까?
신 등은 언책(言責)의 자리에 채워졌으므로, 전하께서 잘못하시는 일을 보고 시사(時事)가 날로 글러지는 것을 괴로워하여 성청(聖廳)을 번거롭히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 까닭은 임금을 향하는 정성을 스스로 그만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마음이 치우친 것을 바루고 정치가 나오는 근원을 맑히어 대신과 함께 가부를 상의하고 간언을 따라 거절하지 말고 속마음을 터놓고 받아들여, 무너진 기강을 떨치고 원기의 맥(脈)을 북돋우시면, 잘못되었던 일들이 절로 닦일 수 있을 것이니, 전하께서 유의하여 받아들이소서.ꡓ【정언(正言) 조인규(趙仁奎) 가 지은 것이다.】하니, 전교하기를, ꡒ소에 말한 것을 보니, 다 유념해야 할 일이다. 다만 진풍정(進豊呈) 및 곡연(曲宴)【대비전(大妃殿)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다.】과 왕자(王子)․왕녀(王女)의 혼례에 재용(財用)을 많이 쓴다고 말하였으나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의빈(儀賓)12051) ․왕자(王子)의 회연(會宴)은 웃어른을 위하여 으레 마련하게 하므로 하는 것이나 또 매우 공론에 어그러지니 그렇다면 저들이 스스로 그만둘 것이다. 인재를 권려하는 일은, 대거(大擧)를 할 것 같으면 조정에서 별로 인재를 고무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 하고, 규정 밖의 일을 할 것 같으면 또 옳지 않다 하니 따를 바를 정하지 못하는 듯하나, 사장(師長)을 얻어서 권려하게 하면 인재를 양육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호령은 금석(金石)처럼 굳고 사시(四時)처럼 미더워야 하는데, 요즈음은 한 사람의 건백(建白)에 따라 세우고 또 한 사람이 바꾸기를 청함에 따라 바꾸므로 조정의 의논이 정해지지 않으니, 이것은 참으로 오늘날의 폐단이다. 사람을 등용하는 것은 가려서 하지 않아서는 안 되므로 육조의 낭관과 장례원의 관원을 다 가려 써야 한다는 것을 이미 전조(銓曺)에 전교하였거니와, 워낙 문음인 사람으로 제수해서는 안 된다. 또 가례도감(嘉禮都監)의 관원에게 품계를 더하고 말을 내리는 것은 전례에 늘 행하던 것이니 폐지할 수 없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6책 302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법-재판(裁判)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역(軍役) / *정론-간쟁(諫諍) / *과학-천기(天氣) / *농업-농작(農作) / *물가-수수료(手數料) / *물가-물가(物價)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註 12043]연익(燕翼) : 자손을 도와 편안하게 함. ☞ / [註 12044]주리(?理) : 살갗. ☞ / [註 12045]완이(玩弛) : 안락에 익숙하여 게을러짐. ☞ / [註 12046]여알(女謁) : 궁녀의 청탁. ☞ / [註 12047]납회(納誨) : 선언(善言)․간언(諫言)을 아룀. ☞ / [註 12048]염각(廉恪) : 염결하고 신중함. ☞ / [註 12049]창유(倉庾) : 곡식 창고. ☞ / [註 12050]필백(匹帛)의 소매와 반액(半額)의 눈썹 : 임금의 측근에서 사치하면 전국이 그것을 본떠 더욱 성행한다는 뜻을 말하는 것. 후한(後漢)의 장제(章帝) 때에 황태후(皇太后:명제(明帝)의 후. 마원(馬援)의 딸)가 몸소 절검(節儉)을 행하여 모든 일을 되도록 간약(簡約)하게 하였는데, 황태후의 오라비인 마요(馬寥)가 이 아름다운 일이 끝까지 계속되지 못할까 염려하여 상소해서 덕정(德政)을 이루도록 권한 글 가운데에 ꡒ장안에서들 말하기를 ꡐ성중(城中)에서 머리를 높이 틀기를 좋아하면 사방에서는 한 자로 높이고, 성중에서 눈썹을 넓히기를 좋아하면 사방에서는 이마의 반쯤까지 넓히고, 성중에서 소매를 크게 하기를 좋아하면 사방에서는 온 필(匹)로 한다.ꡑ 합니다.ꡓ 한 데에서 인용한 것이다.ꡓ. ☞ / [註 12051]의빈(儀賓) : 임금의 사위. ☞(www.history.go.kr 2009)
김양진 [記事] : 중종실록 50권/ 중종 19년(1524 갑신 / 명 가정(嘉靖) 3년) 4월 30일(갑자) 1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 정옥형․김양진․유윤덕이 대간의 직무․재변․토목 일의 폐단 등을 계하다/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정옥형(丁玉亨) 이 아뢰기를, ꡒ시어사(侍御史) 양부(楊孚)는 권귀(權貴)를 피하지 않고 탄핵하였으므로 권귀가 그를 헐뜯었는데, 당 예종(唐睿宗) 이 이르기를 ꡐ어사가 사람을 탄핵하는 것은 마치 매가 꿩․토끼를 치는 것과 같은데, 미처 구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물린다.12052) 하였습니다. 무릇 대간의 일은 임금이 보호해야 하며, 조정에서도 보호해야 합니다. 대저 대간은 사람의 잘못을 논할 뿐더러 임금의 잘못도 탄핵하는 것이니, 임금이 마음을 비우고 들어야만 대간이 그 말을 다할 수 있는데, 중등 재질 이상의 임금은 받아들이기도 하나, 그 이하의 임금은 보위하지 못할 뿐더러 또 따라서 죄줍니다. 위에서 보위하고 조정이 권장하지 않으면, 분기(奮起)하는 사람이라면 요굴(撓屈)할 수 없겠으나, 분기하지 못하는 자는 권장하더라도 관습에 빠져서 쟁론하지 못할 것인데, 권장하지 못한다면 겨우 한 사람을 탄핵하여도 뭇사람이 다 비난하므로, 말할 만한 일이 있더라도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하가 보위해야 조정에 위태롭고 어지러운 일이 있더라도, 알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없어서, 무릇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규탄하여 떨쳐 일으킬 것입니다. 대간의 직무는 백집사(百執事)와 같지 않으므로, 임금이 우대하여 받아들여야 합니다.ꡓ하고, 대사간(大司諫) 김양진(金楊震)이 아뢰기를, ꡒ무릇 대관(臺官)이 된 자는 선악의 이치를 혹 알더라도 감히 간쟁(諫諍)하기를 어려워하며, 반드시 성군(聖君)이라야 간언을 따르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순(舜)임금 이 그 신하에게 경계하기를 ꡐ내 잘못을 네가 도와야 하니, 너는 면전에서 따르고 물러가서 뒷말을 하지 말라.ꡑ 하였는데, 이것은 잘못이 있어도 듣지 못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또 신하로서 누가 말을 다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제 직임이 언책(言責)이 아니므로 감히 하지 못하거니와, 예전부터 간관을 두는 까닭이 이 때문입니다. 무릇 인정은 자기 잘못을 말하면 반드시 싫어하는 것인데, 위에서 듣기 싫어하고 권귀도 따라서 헐뜯는다면 말을 다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양부 는 권귀를 피하지 않고 말하였으니, 우연한 사람이 아니며, 예종 도 능히 허용하였으니 명정(明正)하고 강단(剛斷)한 임금이 아니라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여기에 ꡐ무신(武臣)이 일어나서 법도가 없고 이우(李祐) 12053) 가 진마(進馬)하였다.ꡑ 하였으니, 무릇 공이 있는 자는 스스로 그 훈로(勳勞)를 믿고 꺼리는 것이 없었을 것이므로, 큰 절조가 있는 자가 아니면 그 그른 것을 직언(直言)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임금이 간언을 받아들여야 신하가 마음 먹은 것을 펼 수 있으며,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권귀(權貴)의 일을 면전에서 공박하고 조정에서 쟁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께서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를테면 증조(曾肇) 12054) ․ 석개(石介) 12055) 두 사람의 말은 그 품은 것을 죄다 말한 것입니다. 대간이 말하지 못하고 말하여도 행하지 못하여 군자는 괴로워하고 소인은 다행으로 여기게 한다면, 상께서 자책하셔야 대간이 말을 다할 수 있을 것이며, 대간이 말을 다할 수 있어야 조정의 기강이 엄할 수 있는데, 근래 기강이 조금 해이해져서 온갖 관사(官司)가 부지런하지 않으므로 오늘날의 걱정이 매우 크니, 진념하셔야 할 일입니다.ꡓ하고,
정옥형이 아뢰기를, ꡒ신은 요즈음 흙비의 재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정양(正陽)의 달을 당하여 땅이 흔들리고 눈이 내리는 일이 거듭 나타나서 그치지 않는데, 이제 또 흙비가 내리니, 신은 감히 그 까닭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천한 한 지아비가 있을 곳을 잃어도 넉넉히 감동할 수 있는데, 더구나 조정에 궐실(闕失)이 있다면 그 감응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민생이 곤궁한데 한 필의 베를 가지고 저자에서 쌀을 사면 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궁한 마을의 백성은 몇 되의 쌀을 얻으면 조석의 목숨을 늘일 수 있으나, 지금은 의지할 것이 없으니, 신은 아마도 재변이 이로 말미암아 일어난 듯합니다. 임금은 천지간 생민(生民)의 의탁하는 바가 되므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가엾이 여기고 슬퍼하는 분부를 내리고 직언을 구하여 하늘에 응답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재변(災變)이 이러하니, 신은 마침내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근래 재변이 잇달므로 내가 매우 미안하여, 접때 생민의 간고(艱苦)를 염려하여 상평창(常平倉)을 두었으니, 잘 거행되는지 모르겠다. 다만 구황(救荒)하는 일은 이미 외방(外方)에 하유(下諭)하였으니, 수령(守令)들도 조치할 것이다. 또 농상(農桑)은 근본인데, 근자에 전혀 권과(勸課)하지 않으므로 한 해만 흉년들면 백성이 곧 유리(流離)되니, 수령은 힘을 다하여 근본을 힘써야 한다.ꡓ하매, 김양진이 아뢰기를, ꡒ정옥형이 아뢴 것이 마땅하거니와, 신도 아뢰려고 한 지 오랬습니다. 재변이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궐실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 듣건대, 하삼도(下三道)의 밀보리가 조금 잘 되기는 하였으니, 백성에게 저축이 없어 이삭이 파랄 때에 거둬들이므로 익었을 때에는 밭이 이미 비니, 어떻게 이것으로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京畿) 에서는 씨앗이 모자라 백성이 땅만 다 갈아서 관가의 처벌을 면하려 하니, 이렇게 하면 천시(天時)를 얻더라도 어떻게 가을걷이가 있겠습니까? 또 토목 일에 대하여 상께서는 ꡐ상번 군사가 일없이 유위(留衛)하니 부려도 무방하다.ꡑ 하셨는데 그렇기는 하나 군사들이 다 양식을 싸 가지고 일하러 가므로 그 주리고 고달픈 것이 심하니, 상께서 염려하셔야 합니다. 또 제군(諸君)․옹주(翁主) 혼례의 예물(例物)로 중국 물건을 많이 쓰므로, 성절사(聖節使)가 갈 때에 무역할 물건을 많이 보낸다 합니다. 이 일은 상세히 들어서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상의원(尙衣院)에 저축된 것이 모자란다 하니, 우리나라 물건을 써야 마땅하고 다른 나라에서 나는 것을 쓸 것이 없습니다. 신은 아마도 백성이 곤핍할 뿐더러 국가 재물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양현고(養賢庫)의 재물이 다하였으므로 예빈시(禮賓寺)에 청해 다가 쓰니, 이것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ꡓ하고, 장령(掌令) 유윤덕(柳潤德)이 아뢰기를, ꡒ근래 재변이 거듭 일어나는데 또 토목 일을 일으켜서 군사들이 다 지쳤습니다. 강원도 ․ 충청도 등의 재목은 이미 다 날라 왔으므로 국가에서는 따로 무역하는 일을 시작하였는데, 대사헌(大司憲) 성운(成雲) 이 신에게 말하기를 ꡐ제 아들은 면포(綿布) 20필을 주고 재목을 샀는데 공무(公貿)하는 자는 5필만을 주고 억지로 산다.ꡑ하니, 그렇다면 토목 일은 그 폐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6책 304면/ 【분류】 *군사-군역(軍役) / *재정-창고(倉庫) / *물가-물가(物價) /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역사-고사(故事) / *과학-천기(天氣)/ [註 12052]매가 꿩․토끼를 치는 것과 같은데, 미처 구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물린다. : 《자치통감(資治通鑑)》 경운(景雲) 원년(元年) 12월조에 ꡒ임금이 이르기를 ꡐ매가 교토(狡兎:교활한 토끼. 《실록》 원문에는 치토(雉兎:꿩과 토끼)로 되어 있음)를 치는 것을 급히 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도리어 물릴 것이다. 어사(御史)가 간사한 자를 탄핵하는 것도 그러하여, 임금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역시 간사한 자에게 물릴 것이다.ꡑ 했다ꡓ고 하였다. ☞ / [註 12053] 이우(李祐) : 당 태종(唐太宗)의 일곱째 아들. 반역하였다가 패하여 사사(賜死)되었다. ☞ / [註 12054] 증조(曾肇) : 송(宋)나라 신종(神宗)․철종(哲宗)․휘종(徽宗) 때 사람. 유자(儒者)로서 이재(吏才)가 있고 직간(直諫)을 잘 하였다. ☞ / [註 12055] 석개(石介) : 송 인종(宋仁宗) 때 사람. 학문에 독실하며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였다. 《당감(唐鑑)》을 지어 간신 등을 경계하였으며, 하송(夏?) 등이 물러나고 범중엄(范仲淹) 등이 집정(執政)․간관(諫官)이 되었을 때에 좋아하여 경력성덕시(慶曆聖德詩)를 지었으므로 하송 등이 꺼렸다. ☞(www.history.go.kr 2009)
김양진 [記事] : 중종실록 65권/ 중종 24년(1529 기축 / 명 가정(嘉靖) 8년) 3월 26일(신유) 2번째 기사/ 김양진을 황해도 관찰사에 제수하다/ 김양진(金楊震)을 황해도 관찰사에 제수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김양진은 방종하게 술마시는 것을 일삼고 익살부리는 것을 일삼았다. 중외(中外)의 벼슬을 지내면서 칭찬할 만한 성적(聲績)은 없었지만, 몸가짐이 자못 깨끗하고 가산(家産)을 영위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7책 10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www.history.go.kr 2009)
김양진 [記事] : 중종실록 75권/ 중종 28년(1533 계사 / 명 가정(嘉靖) 12년) 7월 25일(병인) 4번째 기사/ 소세양․권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소세양(蘇世讓)을 한성부 판윤에, 권예(權?)를 공조 참판에,【특지(特旨)로 승가(陞加)한 것임.】 김양진(金楊震)을 충청도 관찰사에, 정사룡(鄭士龍)을 형조 참의에, 이현보(李賢輔)를 홍문관 부제학에, 고자겸(高自謙)을 함경북도 병마절도사에 제수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권예는 몸가짐이 청렴결백하므로 그 집에 사사로이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학식이 부족하여 간당(奸黨)에게 오도된 채 헤어나지 못했으므로 당악(黨惡)의 이름을 면하지 못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7책 45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www.history.go.kr 2009)
김양진 : 안동인물초색인 | 간행년:2000 저자:권오신 외 발행처:안동문화원 / ? 김양진(金楊震)/ ...撰)으로 있을 때 연산군이 모비(母妃) 능묘(陵廟)의 호를 추존(追尊)하려 하자 이를 반대하여 예천(醴泉)에.../ 예천 내용이 수록된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유교관련도서이다.//
김양진 : 안동의 제사 | 간행년:2001 저자:안동민속박물관 발행처:민속박물관 / 13.金楊震/ ...□ 位置 : 醴泉郡 虎鳴面 稷山里 大枝齋舍□ 神主? 考位 顯先祖.../ 예천 내용이 수록된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유교관련도서이다.//
김양진([不遷位 紀行 .9] 虛白堂 金양진 : 虛白堂 不遷位 神主가 奉安돼 있는 大枝 別廟(醴泉郡 虎鳴面 稷山里), 祿俸까지 털어 가난한 百姓 救恤 '淸白·愛民의 表象') [記事] : 허백당(虛白堂) 김양진(1467~1535)은 아호에서 읽을 수 있듯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관리로서 청백(淸白)과 애민(愛民)의 일념으로 평생을 산 인물이다. 자신의 봉급인 녹봉(祿俸)까지 털어 가난한 백성을 구휼하는 등 선정을 베푼 그는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실천함에는 언제나 덕을 먼저 생각하고 앞세웠다. 40년간의 관직 생활에서 재물은 물론 벼슬을 탐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 일만 한 그가 청백리로 선정되었음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전라감사 임기를 마치고 떠나자 30명이 노복 자청 따라와 이런 인물인 만큼, 불편부당(不偏不黨)하고 옳은 일에만 정성을 다하니 권신(權臣)들의 미움을 받아 외직으로 밀려나거나 귀양을 가는 일도 있을 수밖에 없었다. 1520년 전라감사로 완산(지금의 전주)에 부임했던 그가 이듬해 겨울, 임기를 마치고 완산을 떠나게 되었다. 완산을 떠나 한참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망아지 한마리가 따라오고 있었다. 허백당이 "저 망아지는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니, 부임할 때 타고 온 말이 완산 감영에서 낳은 것이라 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전라도의 산물(産物)이니 돌려보내라"고 말한 뒤, 망아지를 감영 동문 앞 버드나무에 매어 놓게 하고 떠났다. 허백당이 완산을 떠나게 되자, 그를 아쉬워하며 전송하는 사람들이 탄 수레와 말이 수리에 늘어섰다. 그리고 눈물을 뿌리며 자꾸만 따라오는 백성들이 너무 많아 그들을 타일러 보내느라 애를 먹었다. 그 중 노복이 되기를 자원하며 따라오는 30여명은 알아듣도록 타이르고 꾸짖어도 막무가내여서 그냥 둘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그들을 위해 선정을 베풀었으면 그 정도일까. 완산 백성들은 망아지를 매었던 곳에 생사당(生祠堂: 수령, 감사 등의 공적을 백성들이 고맙게 여겨 그 사람 생시(生時)에 그를 기리기 위해 지은 사당)을 지어 그 덕을 기렸고, 호남 사대부들은 허백당이 떠난 후 그 선정을 잊을 수 없어 전송 때의 장면을 그린 한 폭의 그림을 그의 집으로 보냈다. 또한 시를 지어 그 덕을 칭송한 것도 많았다. 하지만 그 그림이나 시는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거나 잃어버려 전해오지는 않는다. 완산을 떠나올 때 막무가내로 따라왔던 이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그들은 허백당이 별세한 후 상복을 입고 장례를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부득이 문중의 노비안(奴婢案)에 올리게 되었다. 하지만 그 후 1761년 문중의 어느 어른이 발의해 그 노비안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 요즘도 허백당 같은 고급관료나 정치인을 많이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공정한 일처리로 백성들 억울함 없애고 노인 공경, 각박한 풍습과 기운을 바꾼 허백당 : 1529년 봄에는 황해도 관찰사로 해주에 부임했다. 당시 해주는 연산군의 폐정(弊政) 후유증이 가시지 않아 탐관오리들로 인한 백성의 고통과 피해가 말이 아니었다. 해안 지방에도 수령들이 수탈해먹고 가버린 수 만 석의 곡식들이 장부에 숫자로만 남아 있었다. 허백당은 빨리 바로잡기는 쉽지 않은 폐단들이었지만,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마음먹고 백성들의 억울한 호소를 모두 받아들여 공정한 처리로 억울함을 없애나갔다. 거짓으로 써놓은 장부는 사실대로 기록하도록 하고, 자신의 녹봉까지 털어 청산해가며 가난한 백성을 구휼했다. 또 노인을 모아 잔치를 베풀고 고령의 노인들에게는 매월 쌀과 반찬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고을의 사부(士夫) 자제를 모아 소학과 근사록, 사서 등을 가르치고, 재주나 학식이 뛰어난 자와 효성·우애가 지극한 자를 발굴해 조정에 추천해 상을 내리도록 했다. 노복일지라도 효행과 우애가 두터운 이는 칭찬하고, 각별히 뛰어난 사람에게는 그들의 신역(身役)을 면제하기도 했다. 허백당이 이처럼 정성을 다해 충과 신을 깨우치니 반년도 채 안돼 각박한 지방의 풍습과 기운이 크게 달라지고, 백성들은 허백당을 부모처럼 존경하며 따랐다. 이에 앞서 1526년 가을 경주부윤으로 부임해서는 지난날 농작물이나 해물에 대한 세(稅)를 너무 과도하게 거두어 폐혜가 많았음을 파악하고, 부임 후부터는 한성(서울) 대궐에 보내는 것과 관아에서 쓰는 것 외에는 세를 일절 더 거두지 못하게 했다. 황해도 관찰사 시절에는 큰 흉년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골고루 구휼하며 양로연(養老宴)도 자주 베풀었다. 양로연에 참석하지 못하는 노인에게는 쌀과 고기, 지팡이 등을 보내주도록 했다. 사족(士族) 노인은 당상(堂上)에, 그 밖의 사람들은 당하에 자리잡게 하고 성악(聲樂)을 베풀고 성덕(聖德: 임금의 덕화)을 노래하며 춤도 추도록 했다. 해가 저물고 대부분 물러간 뒤, 남은 사람들이 한껏 취한 모습으로 춤을 추므로 허백당도 같이 춤을 추면서 답례한 다음 차례로 악수를 하고 전송했다. 감영에서 구경하던 화가가 감동을 받아 그 광경을 그려 보내오기도 했다. 허백당은 1535년(중종 30) 가을, 임금이 제릉(齊陵: 조선 태조 부인 신의왕후 무덤)을 참배하기 위해 송도로 갈 때 동지중추부사로서 유도재상(留都宰相)이 되었는데, 숙위(宿衛)에 대비하기 위해 입직(入直)하다 병을 얻어 집으로 돌아와 별세하게 된다. 서거 직후 향도사림(鄕道士林)의 공의(公議)에서 불천위로 선허(選許)되었다. 후손들은 지금의 경북 예천군 호명면 직산1리의 묘소 아래에 사당과 재사를 지어 모시고 있다. 허백당은 물계서원(勿溪書院: 예천군 감천면)에 배향되었다.
♦허백당 고손자 8형제 사마시 합격…그 중 5명 문과 급제, 풍산 김씨 세거지 '오미동' 유래 : 허백당은 풍산김씨 시조인 김문적의 11세손이다. 풍산김씨 허백당의 후손들인 허백당 문중의 대표적 집성 세거지가 안동시 풍산읍 오미동(오미1리)이다. 허백당 종가와 후손들의 고택 등 60여호가 있는 오미동은 오릉촌(五陵村)·오릉동으로 불리다, 1545년 허백당 아들 잠암(潛庵) 김의정이 을사사화 후 낙향해 은거하며 오묘동으로 바꿨다. 지금의 동명인 오미(五美)는 인조 때인 1629년에 지어졌는데, 사연이 특별하다. 잠암의 손자인 유연당 김대현이 많은 아들을 잘 키우면서 온 나라에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일찍 사망한 술조를 제외한 8형제가 모두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들 중 5형제(봉조 영조 연조 응조 숭조)는 문과에 급제한 것이다. 그러자 인조는 소과 합격자가 여덟 명이고, 그 중 대과 합격자가 다섯이 나온 일을 여덟 개의 연꽃과 다섯개의 계수나무에 비유해 '팔련오계지미(八蓮五桂之美)'라며 크게 칭찬하고, 마을 이름을 '오미동'이라 사명(賜名)했다. 이 때부터 오미동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글·사진=김봉규기자//
■'허백당 불천위'이야기, 별도 사당 대지별묘에 내외신주 단독 봉안, 자시에 지내던 제사, 수년 전부터 밤 8시에 : 허백당은 별세 직후 유림의 공의(公議)에 의해 불천위로 결정된 것으로 전한다. 허백당 관련 고금의 자료를 집대성해 1999년 편찬한 '풍산김씨 허백당세적(豊山金氏 虛白堂世蹟)' 96쪽에 나오는 내용이다. 허백당 불천위 신주는 다른 종가와 달리, 별도의 사당을 지어 단독으로 봉안하고 있다. 허백당 불천위 신주는 오미동 종택(유경당) 사당에 봉안돼 있었으나, 1647년 대지별묘(大枝別廟)로 옮겨 봉안했다. 지금까지 이곳에 신주가 봉안돼 있다. 이 별묘에는 허백당 내외 신주가 모셔져 있다. 증손자인 유연당 김대현이 사후에 유림의 공의로 불천위가 되면서, 허백당 불천위 신주는 별묘를 만들어 봉안한 것이다. 불천위가 한 종가에 둘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신주는 한 사당 안에 모시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경북 예천군 호명면 직산리 대지(大枝: 행갈)에 자리한 이 불천위 별묘는 1647년 창건됐으며, 1994년 8월에 중건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별묘(別廟)와 묘소, 신도비각을 수호하고 관리하는 대지재사(大枝齋舍: 경북도 유형문화재, 1558년 창건) 뒤편에 자리하고 있다. 이 재사는 풍산김씨 집성촌인 오미동에서 1.5㎞ 정도 떨어져 있고, 일제강점기에는 항일인사들의 야간 모의 장소로 활용되기도 했다. 오미동 풍산김씨 허백당 문중 종택인 유경당 사당에는 허백당의 증손자인 유연당(悠然堂) 김대현(1553~1602)의 불천위 신주와 4대조 신주를 봉안하고 있다. 이 사당은 1576년에 창건됐다. 종택 당호인 유경당(幽敬堂)은 허백당의 맏아들 잠암(潛庵) 김의정의 아호이기도 하다. 당호 현판 글씨는 조선 후기 서화가 정학교(1832~1914)가 썼다. 허백당 불천위 제사(음력 9월16일)는 자시에 시작해 지내왔으나, 수년 전부터 기일 밤 8시에 지내고 있다. 삶의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다. 제주(祭酒)도 가양주(家釀酒)를 사용하다 요즘은 사서 사용하고 있다. 불천위 제사 참석 제관은 30명 정도다. 김봉규 기자//
■ 김양진 약력 : △1467년 풍산김씨 11세손으로 출생 △1489년 진사시 합격 △1497년 문과 급제, 예문관 검열로 벼슬 시작 △1504년 갑자사화 옥고 후 예천으로 유배 △1509년 홍문관 교리 △1518년 영해부사 △ 1520년 전라도 관찰사 △1526년 경주부윤 △1529년 황해도 관찰사, 청백리 선정 △1531년 공조참판(嶺南日報 2010-10-26)
김양진(金楊震) : [문과] 연산군(燕山君) 3년 (1497) 정사(丁巳) 별시(別試) 병과(丙科) 4위/ [인적사항] 자 백기(伯起), 호 허백(虛白), 생년 정해(丁亥) 1467년, 합격연령 31세. 본관 풍산(豊山)/ [이력사항] 전력 진사(進士), 관직 대사간(大司諫), 관직 공조참판(工曹參判), 타과 성종(成宗) 20년(1489) 기유(己酉) 진사시(進士試)/ [가족사항] [부] 성명 : 김휘손(金徽孫), [조부] 성명 : 김종석(金從石), [증조부] 성명 : 김자순(金子純), [외조부] 성명 : 민효열(閔孝悅), [처부] 성명 : 허서(許瑞), [자] 성명 : 김의정(金義貞), [손] 성명 : 김진(金鎭)/ [출전]《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daum 2010)
김양진(金楊震) : 자 백기(伯起), 호 허백당(虛白堂), 생졸년 1467 (세조 13) - 1535 (중종 30), 시대 조선 전기, 본관 풍산(豊山), 활동분야 문신/관료 / 문신-조선중기 / 문신/ 과거 및 취재 [문과] 연산군(燕山君) 3년 (1497) 정사(丁巳) 별시(別試) 병과(丙科) 4위, [생원진사시] 세종(世宗) 29년 (1447) 정묘(丁卯) 식년시(式年試) 2등(二等) 5위/ [상세내용] 김양진(金楊震)에 대하여 : 1467년(세조 13)∼1535년(중종 30).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풍산. 자는 백기(伯起), 호는 허백당(虛白堂). 아버지는 진산군수 휘손(徽孫)이다. 7세에 능히 문장을 지어 서거정(徐居正)에게 크게 칭찬을 받은 바 있다. 장성하면서 정효항(鄭孝恒)의 문하에 들어가 학업을 익혔다. 1489년(성종 20)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어서 1497년(연산군 3)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저작에 임명되었다. 1503년 부수찬으로서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윤씨의 묘호추존(廟號追尊)을 극력 반대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 예천에 정배되었다. 1506년의 중종반정 후 귀양에서 돌아와 형조좌랑으로 기용되었고, 이어서 사간원헌납·사헌부집의 등 청요직(淸要職)을 역임하면서, 당시 고리대금의 폐단이 큼을 지적하여 그 개선을 도모하였다. 1513년(중종 8) 역학에 밝다 하여 김안국(金安國)·이행(李荇) 등과 더불어 사유(師儒)로 뽑혔으며, 1517년 남곤(南袞)의 추천으로 승지가 되었으나, 천거과(薦擧科)의 불편을 말했다가 사림들의 탄핵을 받아 영해부사로 전출되었다.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나 남곤 등이 정권을 장악하자, 형조참의로 불리어 들어가 바로 대사간으로 승진하였고 이듬해 전라도관찰사가 되었는데, 때마침 도내에서 그의 사위 김윤종(金胤宗)이 죄를 범하고 도주하여 체포의 문제가 있었으나 무난히 임기를 마쳤다. 이어서 승정원에 들어가 동부승지·좌부승지·우승지를 거친 다음, 이조·예조의 참의를 각기 역임하였다. 이때에 김안로(金安老)의 아들 희(禧)가 중종의 부마로서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호화저택을 짓는 공사를 벌이자, 그 불가함을 극론하다가 김안로의 미움을 받아 황해도관찰사로 전출되었다. 그 뒤 잠시 공조참판과 충청도관찰사에 임명되기도 했으나, 대체로 한직(閑職)에 머물렀다. 1535년 왕이 송도에 행차했을 때, 유도재상(留都宰相)으로 숙위(宿衛)에 임하다가 죽었다. 성품이 파당을 싫어하고 꾸밈을 좋아하지 않았고, 음주를 즐기며 학문에 밝아 이행·정희량(鄭希良)·권달수(權達手) 등과 교유가 깊었다. 그의 학문은 특히 역학·음양 및 복서(卜筮)에 통달하였다. 중종 때에 청백리에 녹선(錄選)되었고, 안동의 물계서원(勿溪書院)에 제향되었다./ [참고문헌]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國朝人物考, 燃藜室記述, 嶺南人物考, 國朝榜目(daum 2010)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