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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등 혐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 측과- 검찰이 RO<혁명조직> 내부 제보자가 녹음한 70시간 분량 음성 파일- 증거능력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
1. 3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은>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석기의원 등 7명의 공동변호인단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증거채택에 반대했다.
2.앞서 검찰은 이석기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증거로 44차례에 걸처 녹음된 70시간 20분 분량의 음성파일은 RO<혁명조직> 실체를 제보한 이모씨가 2010년7월부터 녹음한 것으로 이모씨가 스스로 녹음해 국정원에 제보했고, 법원으로부터 통신제안 조치허가서를 받은후 이씨가 시켜 녹음했다.
3.검찰은 녹음파일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임을 입증하기 위해 녹취록 작성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8명 등 4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혁명조직 내부제보자는 검찰이 증인신청서에 실명을 밝히지 않아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채택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4.재판부는 다음달 7일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연 후 "12일부터 정식공판에" 들어갈 예정이다.첫 공판은 국민들의 관심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사진촬영과 녹화도" 허용할 방침이다
문학석사<영어영문학> 박대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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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