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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3471:김이만(2)(祝김혜숙)
작성자장병창 @ 2013.11.23 06:17:04

  예천의 자랑(3471) : 김이만(2)(附 예천읍 출신 김혜숙 박사, <교재·교구를 통한 유아 다문화교육의 통합적 적용> 출판...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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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만 [記事] : 영조실록 61권/ 영조 21년(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6월 14일(을묘) 4번째 기사/ 사치와 수령의 침탈을 논한 장령 김이만의 상소/ 장령 김이만(金履萬)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ꡒ《서경(書經)》에 이르기를, ꡐ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굳어야 나라가 편안하다.ꡑ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ꡑ무릇 서민(庶民)은 부유해져야 착해진다.ꡑ라고 하였으니, 대개 나라가 공고히 유지되는 것은 오로지 백성들에게 달려 있으며, 백성들이 양심(良心)을 잃지 않는 것은 반드시 항산(恒産)이 있음을 말미암은 것입니다. 시험 삼아 오늘날을 보건대 나라의 근본이 시들고 백성들의 산업(産業)은 바닥이 났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 아침부터 밤늦도록 근심하심은 오로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으며, 묘당(廟堂)에서 밤낮으로 경영하는 것 역시 일찍이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를 급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었는데 은택이 아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아 백성들은 곤궁하고 재물이 고갈되었으니, 이는 무슨 까닭입니까? 이렇게 된 데에는 대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풍속이 사치해서이며, 하나는 수령의 부극(?克) 때문이며, 하나는 감사(監司)의 징색(徵索) 때문입니다. 무엇을 풍속(風俗)이 사치스럽다고 말하느냐 하면, 요즈음 보건대 사치의 습성이 날로 더하고 달로 만연되어 제택(第宅)이 크고 화려하며, 복식(服飾)이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음식이 풍성하고 기름진 것이 서울의 사대부(士大夫)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정(市井)의 이익을 구하는 무리들까지도 모두 그렇습니다. 비단 시정배(市井輩)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골 사람들도 모두 그러하며, 비단 시골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깊은 산골에서 어리석게 사는 자들도 역시 모두 그러하며, 그 중에 사치하지 않은 자는 다만 힘에 여유가 없어서일 뿐입니다. 저 깊은 산골짜기의 띳집에서 살고 갈의(褐衣)를 입으며 거친 밥을 먹는 자들은 부잣집 노예들도 달갑게 여기지 않으니 비록 사치한다고 지목할 수는 없으나 그들의 전일(前日)에 비하면 갑절이 될 뿐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소비하는 것은 몇 금(金)에 불과하지만 아주 가난한 집에서는 이 역시 그 사치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의 사치는 본디 있고 없음을 따질 것이 못되나 우리나라 전체의 억만 금의 사치는 비용이 적지 않으니, 백성들이 어찌 곤궁하지 않겠으며 재물이 어찌 다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수령들이 부극을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삼가 생각건대 백성들의 휴척(休戚)은 수령에게 달려 있으니, 수령을 가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전후의 상교(上敎)가 정녕(丁寧)하고 간측(懇惻)하니, 누군들 그 지극한 뜻을 흠앙(欽仰)하지 않겠습니까만, 한갓 형식으로 돌아가고 실제 효과가 없습니다. 수령된 자들이 가난하게 살면서 스스로 힘쓰는 이가 드물고 대부분 청렴하지 않으며 사소한 일에도 각박하게 하여 갖가지로 침탈(侵奪)하고 있습니다. 혹은 비옥한 땅에 전원(田園)을 널리 차지하기도 하고 혹은 친당(親黨)에게 많은 뇌물을 바치기도 하는데, 이는 모두 가난한 백성의 고혈(膏血)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사(御史)의 장계와 대간(臺諫)의 탄핵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한 번 처치로 대하는 데 불과하여 가벼우면 파면이요, 중해도 유배(流配)에 그치는 데 지나지 않으니 한(漢)나라의 장법(贓法)처럼 엄하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탐관오리(貪官汚吏)들이 징계되는 바가 없이 마음대로 빼앗아 들이니 백성들이 어찌 곤궁하지 않겠으며 재물이 어찌 다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감사(監司)가 징색(徵索)을 하느냐고 말하면, 대저 감사란 한 도(道)의 모범이 되어 왕화(王化)를 선포하는 자인데 어찌하여 구례(舊例)라 핑계하면서 열읍(列邑)에서 징색하기를 마치 자기 주머니 속에 있는 물건을 취하듯 합니까? 영문(營門)의 전곡(錢穀)은 열읍보다 백배가 될 뿐만이 아닌데도 모든 수용(需用)을 오히려 열읍에서 만족을 취하나, 열읍 수령들은 감히 어기지 못하고 공손히 바칠 뿐이니, 아무리 잗단 것이라 하더라도 모두 농삿꾼과 베짜는 부녀들이 고생해서 만든 물건입니다. 비록 열읍에 있는 영곡(營穀)으로 대략 그 값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10분의 1에 불과하고, 이 역시 절반은 교활한 아전의 손에서 소모되어 가난한 백성들은 반드시 내려 준 전액을 받지 못할 것이니, 백성들이 어찌 곤궁하지 않겠으며 재물이 어찌 다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는 모두 백성들을 가난하게 하고 재물을 다하게 하는 빌미가 되는데 이제 한번 쇄신하여 통렬히 고치는 것은 역시 우리 전하께서 한번 전이(轉移)하는 기회에 달려 있습니다.ꡓ하니, 비답하기를, ꡒ세 가지 조목으로 진달한 바는 모두 절실하다. 처음 건의 일은 옛날 사람의 말에, ꡐ성중(城中)에서 높은 상투[高?]를 좋아하니, 사방에서도 1척(尺)이나 높아졌다.ꡑ10779) 는 비난이 있었으며, 부자(夫子) 역시, ꡐ풀 위에 바람이 불면 반드시 쓰러지게 된다.ꡑ10780) 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는 아랫사람의 허물이 아니니, 내가 스스로 힘쓰겠다. 두 가지 건의 일은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엄히 신칙하게 해야 하는데 ꡐ엄칙(嚴飭)ꡑ이란 두 글자가 종이에 으레 쓰는 말이 되고 말았으니, 아! 그 요령은 사람을 가리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 별도로 전조(銓曹)에 신칙하도록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43책 184면/ 【분류】 *정론(政論) / *풍속(風俗) / *행정(行政) / *재정(財政)/ [註 10779] ꡐ성중(城中)에서 높은 상투[高?]를 좋아하니, 사방에서도 1척(尺)이나 높아졌다.ꡑ : 《후한서(後漢書)》 마요전(馬寥傳)에, ꡒ성중에서 높은 상투를 좋아하니, 사방에서도 1척(尺)이나 높아졌다.[城中好高? 四方高一尺]ꡓ 한 것을 인용한 것으로, 위에서 좋아하는 바가 있으면 세속(世俗)에서 이를 본받아 더욱 심하게 된다는 뜻임. ☞ / [註 10780]ꡐ풀 위에 바람이 불면 반드시 쓰러지게 된다.ꡑ : 《논어(論語)》 안연편(顔淵篇)에 나오는 공자(孔子)의 말로, ꡒ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쓰러지게 된다.[君子之德風也 小人之德草也 草尙之風 必偃]ꡓ는 구절을 인용한 것임. 즉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본받게 된다는 뜻임. ☞(www.history.go.kr 2009)

 

  김이만 [記事] : 영조실록 61권/ 영조 21년(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6월 15일(병진) 1번째 기사/ 장령 김이만이 전계를 거듭 아뢰다/ 헌부(憲府)【장령 김이만(金履萬)이다.】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고, 민진룡(閔鎭龍)․정수방(鄭壽邦)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43책 184면/ 【분류】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9)

 

  김이만 [記事] : 영조실록 61권/ 영조 21년(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6월 19일(경신) 1번째 기사/ 장령 김이만이 상소하여 공변됨과 학문에 힘쓰기를 청하다/ 장령 김이만(金履萬)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ꡒ엊그제 조강(朝講) 때 전하께서 글의 뜻으로 인하여 현 시대의 병원(病源)에 대해 물으시니, 대신(大臣)이 ꡐ사(私)ꡑ 자(字) 하나를 들어 대답하였고, 전하께서도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신 역시 대략 진달한 바가 있었으나 말이 뜻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으니, 청컨대 그 말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사람에게 병이 있는데도 병이 생긴 것을 알지 못하면 비록 만금(萬金)에 해당하는 좋은 약이라 하더라도 베풀 수가 없으나, 병이 든 곳을 알면 증세에 따라 약을 써서 허약하면 보(補)해 주고, 너무 실(實)하면 쏟아내게 하며, 차면 덥게 하고, 더우면 서늘하게 해주면 됩니다. 나라의 병을 고치는 것도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과 같아 그 병이 난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이 걱정이니, 병을 알고 나면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이미 병의 근원이 사(私)에 있음을 아셨는데 어찌하여 약으로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역시 하나의 ꡐ공(公)ꡑ 자로 해야 합니다. 대저 공이란 사의 반대인데 무엇을 공이라 하느냐 하면 천리(天理)가 그것이며, 무엇을 사라고 하느냐 하면 인욕(人慾)이 그것입니다. 전하께서 깊숙한 곳에서 한가로이 계시면서 동작(動作)을 베푸시는 즈음에 반드시 ꡐ이는 과연 천리에 맞는 일인가, 아니면 인욕인가?ꡑ라고 물으시어 천리이면 따르고 인욕이면 막아서 날마다 때때로 이 두 가지를 살피시면 지금 세상의 병원(病源)을 치료하는 상지(上池)10781)의 좋은 처방(處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道)가 없이 살피시면 공(公)을 사(私)로, 사를 공으로 여기는 것이 많게 되니, 반드시 학문이 밝아진 연후에야 공사(公私)와 사정(邪正)이 감별(鑑別)하는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시종 학문에 마음을 쓰소서.ꡓ하니, 임금이 가납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43책 184면/ 【분류】 *정론(政論)/ [註 10781]상지(上池) : 춘추 시대 명의인 편작(扁鵲)이 장상군(長桑君)에게서 금방(禁方)을 물려받을 때 장상군이 품속에서 약을 내어 주며 상지의 물 즉 이슬로 30일간 먹으면 마땅히 귀물을 볼 것이라는 데에서 유래된 말로 좋은 처방을 가리킴. ☞(www.history.go.kr 2009)

 

  김이만 [記事] : 영조실록 62권/ 영조 21년(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9월 26일(을미) 4번째 기사/ 신사건 외 11명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사건(申思建)을 대사간으로, 이위보(李渭輔)를 사간으로, 이하종(李夏宗)을 헌납으로, 김상로(金尙魯)를 동의금으로, 홍정보(洪正輔)․김이만(金履萬)을 정언으로, 서종급(徐宗伋)을 대사헌으로, 이광식(李光湜)을 집의로, 유건(柳?)․홍득후(洪得厚)를 장령으로, 김한운(金漢運)․남학종(南鶴宗)을 지평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43책 193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김이만 [記事] : 영조실록 62권/ 영조 21년(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10월 23일(신유) 2번째 기사/ 이장오 외 10명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장오(李章吾)를 승지로, 남태제(南泰齊)를 대사간으로, 유언술(兪彦述)을 헌납으로, 안상휘(安相徽)를 사간으로, 윤상임(尹尙任)을 정언으로, 김한운(金翰運)을 장령으로, 황경원(黃景源)을 수찬으로, 유우기(兪宇基)를 부응교로, 조영국(趙榮國)을 대사성으로, 김이만(金履萬)을 정언으로, 한광조(韓光肇)를 지평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43책 195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김이만 [記事] : 영조실록 62권/ 영조 21년(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11월 1일(무진) 2번째 기사/ 정언 김이만이 전계를 거듭 아뢰고, 거창 부사 이재문 등을 탄핵하다/ 간원【정언 김이만(金履萬)이다.】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ꡒ거창 부사(居昌府使) 이재문(李載文)은 일찍이 파총(把摠)으로 있었을 때 부곡(部曲)을 침어(侵漁)하였고, 또한 행동에 허물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침을 뱉었습니다. 청컨대 사판(仕版)에서 삭제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나문(拿問)하여 처치하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ꡒ익산 군수(益山郡守) 김필호(金必祜)는 재결(災結)10893) 5백 결(結)과 모맥(牟麥)의 환곡(還穀)을 팔아서 이익을 취하였고, 속공 노비(屬公奴婢)를 놓아 준 대가로 돈을 받았으며, 개인감정으로 곤장을 쳐서 사인(士人) 박일성(朴日省)을 죽였습니다. 청컨대 나문(拿問)하여 엄중히 핵실해서 법에 따라 처단하소서.ꡓ하니, 윤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43책 196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註 10893]재결(災結) : 재해를 입은 전답. ☞(www.history.go.kr 2009)

 

  김이만 [記事] : 영조실록 62권/ 영조 21년(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11월 13일(경진) 1번째 기사/ 인정문에 나아가 조기와 조순을 친국하다/ 임금이 인정문에 나아가 조기(趙錡)와 조순(趙錞)을 친국하였다. 조순은 조기의 형인데, 형장 두 차례를 가하자 직초(直招)하였다. 또 이다치(李多致)를 국문하니, 공초하기를, ꡒ신이 이색을 찾아가 보았을 때에 이색이 말하기를, ꡐ무신년의 잔당(殘黨)은 나라를 원망하는 것이 마땅하다. 강변 7읍(七邑)에 있는 적객(謫客)들이 바야흐로 동모(同謀)하였는데 영변(寧邊)의 적객 남태징(南泰徵)의 아우와 박천(博川)의 적객 고몽필(高夢弼)과 운산(雲山)의 조가(趙哥) 등이 황진기(黃鎭紀)와 서로 통하여 북경(北京)에 들어가서 청병(請兵)하려 한다.ꡑ고 하였는데, 이는 모두 이색에게 들은 것입니다. 신이 남태징의 아우를 중매하여 고몽필의 형(兄)과 결혼시킨 것은 만사무석(萬死無惜)입니다.ꡓ하니, 형장을 두 차례 실시하였다. 이술(李述)을 신문(訊問)하니 공초하기를, ꡒ권두령이 과연 찾아와서 이색의 편지를 전하기에 신이 보았고, 이색이 남익한(南翼漢)에게 보낸 편지도 역시 전하였습니다.ꡓ하니, 형장을 두 차례 실시하였다. 대사헌 이춘이가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정언 김이만(金履萬)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ꡒ이색의 극도로 흉악한 정절이 여러 역적들의 초사에서 낱낱이 드러났으니 대역(大逆)으로 논죄(論罪)하는 것이 왕법(王法)에 당연합니다. 또 조순은 단지 권두령의 흉언(凶言)만 들었으니, 지정불고죄(知情不告罪)로 처치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ꡐ그렇게 한다면 좋겠다.ꡑ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이미 나왔으니, 대역부도(大逆不道)의 죄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ꡓ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43책 197면/ 【분류】 *사법(司法) / *왕실(王室)(www.history.go.kr 2009)

 

  김이만 [記事] : 영조실록 62권/ 영조 21년(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11월 23일(경인) 2번째 기사/ 인정문에 나아가 친국하다/ 임금이 인정문에 나아가 친국하여 신왈증(申曰曾)에게는 형장(刑杖) 네 차례를, 남태흥(南泰興)에게는 형장 한 차례를, 이다치(李多致)에게는 형장 네 차례를 가하였으나, 모두 자복하지 않았다. 남태명(南泰明)에게 형장 두 차례를 가하니 공초하기를, ꡒ이다치가 찾아와서 이색의 말을 전달하기를 ꡐ청천강(淸川江) 북쪽의 적객(謫客)들에게 괴이한 일이 있다.ꡑ고 하면서 대강을 숨기고 말하였는데, 신이 이미 이 말을 듣고도 처음 직초(直招)하지 않았으니, 실정을 알고도 고하지 않은 것을 지만(遲晩)합니다.ꡓ하였다. 고몽필(高夢弼)은 형장 한 차례를 가하자, 남태명의 공초한 바와 한결같았으니, 고몽필은 바로 무신년 역적 고몽량(高夢亮)의 아우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김추경(金樞慶)에게는 물을 만한 것이 없으니 놓아 보내도록 하라.ꡓ하였다. 장령 남덕로(南德老)가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정언 김이만(金履萬)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이덕제(李德濟)에 대하여 논하지 않은 것으로써 인피(引避)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남덕로는 하문(下問)할 때에 대답이 모호하였으니 삭출(削黜)의 율을 시행하고, 김이만은 억지로 인피하였으니 파직하도록 하라.ꡓ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ꡒ윤광주(尹光周)는 그냥 두도록 하라. 이덕제는 역적인 듯하기도 하고 아닌 듯하기도 한 사이에 그냥 버려둘 수 없다. 한 번 구문(究問)한다면 타결(妥結)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니 전계(前啓)를 추윤(追允)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앞날에 대각(臺閣)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함이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43책 198면/ 【분류】 *사법(司法) /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김이만 [記事] : 영조실록 79권/ 영조 29년(1753 계유 / 청 건륭(乾隆) 18년) 1월 2일(무오) 1번째 기사/ 김이만․이계창․서유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이만(金履萬)을 사간으로, 이계창(李啓昌)을 장령으로, 서유량(徐有良)․서명천(徐命天)을 정언으로, 윤득우(尹得雨)를 지평으로, 홍봉한(洪鳳漢)을 예조 판서로, 박문수(朴文秀)를 판돈녕으로, 황인검(黃仁儉)을 문학으로, 윤심형(尹心衡)을 예조 참판으로, 이종백(李宗白)을 호조 참판으로, 윤동형(尹東衡)을 판윤으로, 송명흠(宋明欽)을 군자감 정으로, 홍중효(洪重孝)를 교리로, 조숙(趙?)을 수찬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43책 475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김이만 [記事] : 영조실록 79권/ 영조 29년(1753 계유 / 청 건륭(乾隆) 18년) 2월 21일(정미) 2번째 기사/ 서명빈․김양택․김이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서명빈(徐命彬)을 대사헌으로, 김양택(金陽澤)을 대사간으로, 김이만(金履萬)을 집의로, 김원행(金元行)을 지평으로, 이명환(李明煥)․박도원(朴道源)을 정언으로, 한광조(韓光肇)를 부교리로, 유언민(兪彦民)을 보덕으로, 이후(李?)를 예조 참판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43책 480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김이만 [記事] : 영조실록 79권/ 영조 29년(1753 계유 / 청 건륭(乾隆) 18년) 4월 2일(정해) 1번째 기사/ 윤득징․김이만․박치륭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득징(尹得徵)을 사간으로, 김이만(金履萬)을 집의로, 박치륭(朴致隆)을 헌납으로, 이헌묵(李憲黙)․유건(柳健)을 정언으로, 서효수(徐孝修)를 수찬으로, 채제공(蔡濟恭)을 부수찬으로, 김성응(金聖應)을 판의금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43책 484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김이만 [記事] : 영조실록 80권/ 영조 29년(1753 계유 / 청 건륭(乾隆) 18년) 9월 4일(병진) 2번째 기사/ 김재로․서명신․남태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를 내국 도제조(內局都提調)로, 서명신(徐命臣)을 대사간으로, 남태혁(南泰赫)을 집의로, 김이만(金履萬)을 사간으로, 박홍준(朴弘儁)을 헌납으로, 이석상(李錫祥)․심수(沈?)를 정언으로, 남학로(南鶴老)․이현조(李顯祚)를 지평으로, 홍봉한(洪鳳漢)을 내국 제조(內局提調)로, 정희신(丁喜愼)을 장령으로, 김성응(金聖應)을 판의금으로, 이종백(李宗白)을 예조 참판으로, 이광세(李匡世)를 공조 참판으로, 정홍순(鄭弘淳)을 겸필선(兼弼善)으로, 이중조(李重祚)를 겸문학(兼文學)으로, 이정보(李鼎輔)․윤심형(尹心衡)을 동의금(同義禁)으로, 홍중징(洪重徵)을 호조 참판으로, 이일제(李日?)를 한성 좌윤으로, 이보혁(李普赫)을 공조 판서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43책 496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9)

 

  김이만 [記事] : 영조실록 80권/ 영조 29년(1753 계유 / 청 건륭(乾隆) 18년) 10월 3일(갑신) 1번째 기사/ 사간 김이만이 수령의 간택에 관해 아뢰다/ 사간(司諫) 김이만(金履萬)이 상서(上書)하기를, ꡒ오늘날 백성의 피폐가 심합니다. 왕년의 돌림병과 지난겨울의 홍역으로 죽은 자가 잇단 것은 팔도가 같고, 남은 백성은 논밭이 황폐하고 집이 무너져 본토에서 안주하지 못하고 흔히 유랑하니, 마을이 쓸쓸하여 다시는 풍부하던 전일과 같지 않습니다. 불행히 또 올해도 가뭄과 장마의 재해가 있었으므로, 양남(兩南)12936) 은 비록 조금 곡식이 잘되었다 하나 경기와 각도가 대체로 여물지 않은 것이 많고 전해들은 말로는 혹 웃자란 것도 있다 하는데, 호서(湖西)의 제천(堤川)과 관동(關東)의 원주(原州)와 경기의 지평(砥平)․양근(楊根)․양주(楊州)․광주(廣州) 등지에 이르러서는 신이 부름 받고 오는 길에 지나다가 눈으로 직접 본 것입니다. 논은 태반이 황폐하고 기장․조 등속의 곡식도 또 풍재(風災)에 손상되었으므로 가을 곡식이 성숙할 때가 되어도 항아리나 섬에 담을 거리가 못되니, 가엾은 우리 백성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 백성은 나라에 의지하고 나라는 백성에게 의지하니, 백성을 따르게 하여 보전하는 방책을 조금도 늦출 수 없는데, 그 요체는 오직 수령(守令)을 신중히 간택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대조(大朝)께서 신칙하신 명이 지극하지 않음이 없었거니와, 열읍(列邑)을 두루 살펴보건대, 대체로 사람을 위하여 벼슬을 선택한 것이 많고 벼슬을 위하여 사람을 선택한 것은 드뭅니다. 백성을 벗겨 자기를 살찌우는 자도 이따금 있는데 도신(道臣)의 전최(殿最)12937) 는 반드시 죄다 공의(公議)를 따르지 못하고, 탄핵하는 글[白簡]에 거론하거나 수의(繡衣)가 논계(論啓)하는 것은 특히 그 천백(千百) 중에서 하나뿐입니다. 혹 장오(贓汚)를 범한 것이 다 드러나더라도 결국 감죄(勘罪)하는 것은 두어 해 동안 금고(禁錮)하거나 도형(徒刑)에 처하거나 유배(流配)하고 마는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탐오(貪汚)한 관리가 징계되어 두려워할 것이 없어서 더욱 노략질을 일삼으므로, 백성의 고통 소리가 달로 더하고 날로 심해진 것은 실로 장법(贓法)이 엄하지 않은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 한(漢)나라의 구양흡(歐陽?)은 당세의 유종(儒宗)으로서 지위가 삼사(三事)12938)에 올랐어도 장죄(贓罪)로 사형(死刑)을 논하게 되었을 때에 제자 1천여 인이 대궐을 지키며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기를 청하였으나 광무제(光武帝)가 끝내 용서하지 않아〈옥중에서 죽었습니다.〉 법이 진실로 이러하다면 탐욕이 많은 자가 있더라도 또한 감히 탐학(貪虐)을 부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저하(邸下)께서 대조(大朝)께 여쭈어, 모든 수령을 차견(差遣)할 때에 먼저 전관(銓官)을 신칙하여 각별히 선택하게 하되 각별히 선택하지 못하면 전관을 죄주고, 그 다음에 도신을 신칙하여 태거(太去)하게 하되 태거하지 못하면 도신을 죄주며, 한번 장오를 범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법으로 재결하여 가벼운 자는 귀양 보내고 무거운 자는 죽이되 오래도록 계속하고 조금도 느슨히 하지 않아서 사람마다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하소서. 그러면 탐오의 풍속이 조금 고쳐지고 유랑하는 백성도 또한 안정하게 될 것입니다. 대개 백성을 가까이하는 것은 수령만한 자가 없으니, 수령이 어질고 어질지 못한 데에 백성의 기쁨과 슬픔이 달려 있고 백성의 기쁨과 슬픔에 또 국가의 안녕과 위란(危亂)이 따르니, 어찌 크게 두렵지 않겠습니까?ꡓ하니, 답하기를, ꡒ아뢴 바는 마땅히 유념하겠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43책 498면/ 【분류】 *정론(政論) / *보건(保健) / *인사(人事) / *사법(司法)/ [註 12936]양남(兩南) : 경상도와 전라도. ☞ / [註 12937]도신(道臣)의 전최(殿最) : 관찰사가 각 고을 수령(守令)의 실적을 조사하여 중앙에 보고하는 일. 성적을 조사할 때 상(上)을 최(最), 하(下)를 전(殿)이라고 하여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음. ☞ / [註 12938]삼사(三事) : 삼공(三公). ☞(www.history.go.kr 2009)

 

  김이만 [記事] : 영조실록 82권/ 영조 30년(1754 갑술 / 청 건륭(乾隆) 19년) 11월 28일(계묘) 1번째 기사/ 남태제․김이만․이세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남태제(南泰齊)를 대사헌으로, 김이만(金履萬)을 집의로, 이세태(李世泰)․정광운(鄭廣運)을 장령으로, 임희교(任希敎)․김시묵(金時黙)을 지평으로, 홍양한(洪良漢)을 헌납으로, 이창임(李昌任)을 정언으로, 조숙(趙?)․서명응(徐命膺)을 교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43책 54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이만 [記事] : 영조실록 83권/ 영조 31년(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3월 25일(무술) 5번째 기사/ 김이만․원중회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이만(金履萬)을 집의로, 원중회(元重會)를 경기 수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43책 56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이만 [記事] : 영조실록 84권/ 영조 31년(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4월 21일(갑자) 2번째 기사/ 사헌집의 김이만이 김주태 등의 엄중 국문을 상달했으나 불허하다/ 헌부【집의 김이만(金履萬)이다.】에서 전달을 거듭 상달하고, 또 상달하기를, ꡒ김윤(金潤)․조동하(趙東夏)는 엄중히 형신하는데도 한결같이 버티면서 불복하다가 경폐되었으니, 청컨대 대조께 품하여 김윤․조동하에게 아울러 응당 시행해야 할 율을 시행하소서. 죄인 김주태(金柱泰) 부자(父子)는 윤상백(尹尙白)의 초사에서 긴밀하게 나왔는데, 그의 아비는 이미 경폐되어 조사해 알아낼 단서가 단지 김주태에게 있습니다. 이명조와 이창익은 역적 윤광철(尹光哲)과 난만하게 주무(綢繆)한 정상이 여러 차례 역적의 초사에서 나왔으니, 마땅히 종일 엄중히 형문하여 반복해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데 갑자기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청컨대 대조께 품하여 김주태․이명조․이창익을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환수하고, 다시 엄중히 국문을 가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율에 의해 처단하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따르지 않겠다. 김윤 등의 일은 번거롭게 품하기가 어렵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43책 572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가족(家族)(www.history.go.kr 2009)

 

  김이만 [記事] : 영조실록 84권/ 영조 31년(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4월 23일(병인) 5번째 기사/ 집의 김이만이 올린 공부(貢賦)를 감면하라는 상서/ 집의 김이만(金履萬)이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ꡒ우리나라는 여러 해 동안 태평하여 백성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올해에 전염병이 돌아 죽은 자가 많아서 살아남은 백성들이 연달아 흩어져 달아나 마을이 쓸쓸하고, 전야(田野)가 개척되지 않아 마치 병란을 겪은 것과 같습니다. 보는 바가 이와 같고, 들은 바가 보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곳이 이와 같으니, 먼 곳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인정은 서로 그리 멀지 않아서 만일 먹을 것이 충분하여 배를 채우게 되고, 의복이 몸을 감추기에 충분하다면 어찌 괴롭게 친척과 이별하고 분묘를 버리고서 이처럼 도로에 떠돌아다니겠습니까? 그 실정을 알고 나면 참으로 불쌍하여 장탄식이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여러 주(州)의 공부(貢賦)는 전일과 같고, 팔도의 판적(版籍)은 지난해와 같으니, 비록 저하의 명철하심으로 살피시더라도 어찌 그 유망(流亡)함이 이와 같음을 다 살피시겠습니까? 유망함이 이에 이르렀는데도 공부는 전과 같으니 그 박할(剝割)함을 알 수 있으며, 유망함이 이와 같은데도 판적은 지난해 준하여 그 거짓됨을 상상할 수 있으니, 이는 모두 수령들의 죄입니다. 비록 그러하나 이것이 어찌 수령들의 본심이겠습니까? 참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죄를 얻게 되기 때문에 끌어다가 모자란 것을 보태어 구차히 목전의 책임을 면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참으로 원하건대, 저하께서는 대조(大朝)께 앙품하고 묘당(廟堂)에 머리를 숙여 물으시어 무릇 위로하여 편안하게 하는 도리를 다하지 않음이 없어야 합니다. 혹 진전(陳田)의 세를 감하여 경작을 권하기도 하고, 혹 포흠(逋欠)을 진 집의 조세를 견감하기도 하여 돌아오게 하기를 항상 불에 타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제하듯 급하게 하며, 역내(域內)가 조금 편안하다 하여 조금도 소홀히 하지 마소서.ꡓ하니, 왕세자가 답하기를, ꡒ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43책 573면/ 【분류】 *정론(政論) / *보건(保健) / *호구-이동(移動) / *재정(財政) / *구휼(救恤)(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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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읍 출신 김혜숙 박사, <교재·교구를 통한 유아 다문화교육의 통합적 적용> 출판...축하합니다.

 

  김혜숙(김혜숙 博士 '敎材·敎具를 通한 乳兒 多文化敎育의 統合的 適用' 出版記念會!) [記事] :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에 도래했습니다. 유아들이 다문화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김혜숙 씨가 쓴 저서(교재·교구를 통한 유아 다문화교육의 통합적 적용)의 머리말이다. 교육학 박사로 성락어린이집 원장이기도 한 김혜숙 박사는 2013년 11월 22일 오후 2시 예천군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이수용 경찰서장, 변장우 민주평통 예천군위원장, 지인 등이 참석한 '유아 다문화교육의 통합적 적용'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수용 경찰서장은 "김 박사는 예천경찰서 보안지도위원회 다문화가족분과위원장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면서 다문화사회 특징, 다문화교육, 환경구성 등 논리·체계적인 유아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을 출판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는 축사를 했다. 김 박사는 인사말에서 "이 책이 다문화사회를 살아갈 영유아들이 개방성과 자긍심을 갖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희망한다"며 "책이 출판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성락어린이집 교사 및 가족, 출판사 공동체에 깊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계명대학교 교육학 및 가톨릭상지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사회복지법인 다사랑 다문화교육연구소 소장 등 중책을 수행하고 있는 김 박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 표창 등 많은 수상경력'을 갖고 있으며 성락어린이집은 전국 다문화교육 시범 어린이집 1호로 지정되어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유아기에 배운 성, 인종, 민족, 장애, 사회계층 등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관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영유아 발달에 맞는 다양한 다문화교육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빠르게 확대되어가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 앞서 식전행사로 진행된 바이올린 공연에는 두 딸(고2, 중1)이 직접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 3곡을 연주,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으며, 성락어린이집 원생 150여명은 저녁 6시~8시까지 '제33회 성락재롱발표회'를 가졌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3-11-22 오후 4: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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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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