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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벌금 100만 달라를 내기전에는 움직일 수 없다고 주장--억류해온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만 풀어준다고 번복)
1.파나마 당국이 불법무기류를 적재한 혐으로 4개월간 억류해온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와 선원 대다수를 석방한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청천강호"만 풀어준다고 번복했다.
2."나하나앨 무르기스" 파나마 조직범죄 담당 검사"는 27일 선장과 선원을 제외한 청천강호"만 북한에 인도한다고 밝히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이 전했다.
3.파나마운하관리국측은--청천강호가 법적으로 운항이 자유롭다 해도" 북한이 100만 달라의 벌금을" 내기전에는 움직일 수 없다고 주장--벌금 미납이 발표 변경의 배경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든다.
문학석사<영어영문학> 박대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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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