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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신규공장이 입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었다가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부장 권순형)는 지난 9월 27일 “안동시가 대성골재(주) 및 현대아스콘(주)과 체결한 남선농공단지 입주계약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위 농공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위 입주계약은 수도법에서 금지하는 공장 신설에 해당하는 점,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소정의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는 점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소정의 15일의 공고기간을 거치지 아니한 점을 근거로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농공단지는 지난해 11월22일 본지의 "안동시, 민원 묵살한 이유 알고 보니..." 기사에서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건으로 수도법 소정의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 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600여 미터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법상 공장 신설이 금지되는 지역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안동시에서는 아스콘 공장을 신설코자 하는 위 업체들과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입주업체 선정 당시부터 각종 환경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관련기사: 안동시, 민원 묵살한 이유 알고 보니...)
특히 안동시는 아스콘 공장이 각종 환경상 문제를 충분히 야기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상수원보호 및 주민들의 먹는 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수도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였음은 물론 주민의 의견 수렴절차도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본지에서도 그 과정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주민측 김인현변호사는 "안동시는 농공단지통합지침에서 요구하는 환경성 검토를 하루 만에 단 한 장의 공문을 통해 검토 의뢰와 회신 절차를 완료하는 등 졸속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음이 확인되었고 결국 법원에서도 안동시의 처분이 관계법령에 중대하게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여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라고 평가 했다.
위 내용은 뉴스Y 기사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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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