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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이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사업을 하면서 k,s규정 무시한 채 납품 및 시공을 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공사는 하수도 분류식화에 따른 하수관거 기능성 확보와 체계적인 유지관리 시스템구축에 따른 하수처리, 효율적인 방류수역 수질오염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예천군이 약434억 원을 투입해 2012년 7월24일부터 2015년5월23일 준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K.S규정에 의하면,K.S제품은 제조사명, 제조일자, 규격, 등을 표시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A사는 이규정을 무시한 채 납품을 하고 있으나, 공사 책임 감리를 맡고 있는 D감리사는 제품전수 검사를 하지 않고 관급자재를 반입해 G 건설사가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납품사인 A콘크리트 사는 인력부족을 이유를 들어 확인조차 하지 않고 출하해 부실시공우려를 낳고 있다.
감독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D감리사는 시공사와 납품업체에 대해 봐주기 식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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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