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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3533:김해일(2)
작성자장병창 @ 2014.01.26 06:16:59

  예천의 자랑(3533) : 김해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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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일 [記事] : 숙종실록 4권/ 숙종 1년(1675 을묘 / 청 강희(康熙) 14년) 7월 28일(갑인) 2번째 기사/ 김해일․이항 등이 이수경의 파직과 강석구의 체차를 청하므로 윤허하다/ 장령(掌令) 김해일(金海一)․지평(持平) 이항(李沆) 등이 말하기를, ꡒ전(前) 정언(正言) 이수경(李壽慶)이 지난번 인대(引對)에서 감히 〈대신을〉 면대(面對)하여 배척한 것은 현저히 경알(傾軋)의 자취가 있습니다. 조정을 가볍게 보고 사의(私意)를 이루려는 죄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파직(罷職)을 청합니다. 그리고 장령(掌令) 강석구(姜碩耈)는 사어(私語)를 하여 예의를 잃었으니, 체차(遞差)를 청합니다.ꡓ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당시에 윤휴(尹?)는 아침저녁으로 정승이 되기를 바랐지만, 복상(卜相)에 들지 못하였다. 이수경(李壽慶) 등이 먼저 권대운(權大運)을 쫓아내고 윤휴를 우상(右相)으로 삼음으로써 소북(小北)파를 끌어쓰려고 하니, 소북파에서도 또한 은밀히 허락하였으며, 함께 소북파의 문관(文官)을 세어보니 마땅히 끌어 쓸 만한 자가 십 수인(十數人)이었다. 그런데 정익(鄭?) 의 일문(一門)은 오정창(吳挺昌)의 부족(婦族)이었기 때문에 우두머리가 되어서 음으로 모계(謀計)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다. 이에 이르러 이수경 이 더욱 총애와 신임을 받았으므로, 드디어 때를 타서 소(疏)를 초(草)하여 윤휴(尹?)를 정승으로 삼고 허적(許積)과 권대운(權大運) 등을 배척하기를 청하려 하였으나, 소가 미처 나오기 전에 말이 먼저 새어나갔다. 남인(南人)들이 급히 권유(權愈)를 보내어 엿보게 하였으니, 권유는 이수경(李壽慶)의 매부(妹夫)였다. 이수경이 바야흐로 사람을 물리치고 문을 닫고는 이일정(李日井)과 마주 앉아서 〈소를〉 정서(淨書)하는데 권유 가 곧장 들어가 문을 열었으므로 드디어 권유에게 발각되었고, 그의 만류(挽留)로 중지되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인대(引對)에 들어가서 민희(閔熙)가 복상(卜相)에 적합하지 못함을 말하였고, 이어서 김휘(金徽)를 공격함으로써 두 정승도 배척한 것이며, 그 이른바 ꡐ반드시 유생(儒生) 때부터 여망(輿望)을 짊어진 사람이 정승이 되어야 한다.ꡑ고 한 것은 곧 윤휴를 추천하는 것이었다. 이에 여러 남인(南人)들이 크게 놀래어서 홍우원(洪宇遠)이 먼저 소를 올려 공격하였고, 김해일(金海一)과 이항(李沆)이 이어서 발론(發論)하였다. 강석구(姜碩耈)는 윤휴에 붙었기 때문에 즐겨 좇지 아니하다가 허적의 배척을 받아 체직되었으며, 이항(李沆) 등은 모두 문자(文字)에 짧아서 홍우원의 소를 본떠서 문장을 만들었는데, 어느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곧장 감히 ꡐ면대하여 배척하였다.ꡑ고만 써서 여러 사람들이 다 전해가면서 웃었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296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9)

 

  김해일 [記事] : 숙종실록 4권/ 숙종 1년(1675 을묘 / 청 강희(康熙) 14년) 7월 11일(정유) 3번째 기사/ 홍주삼․이덕주․김해일․이항을 관직에 제수하다/ 홍주삼(洪柱三)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이덕주(李德周)와 김해일(金海一)을 장령(掌令)으로, 이항(李沆)을 지평(持平)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29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해일 [記事] : 숙종실록 5권/ 숙종 2년(1676 병진 / 청 강희(康熙) 15년) 1월 24일(정미) 2번째 기사/ 김해일․목창명․심단․강석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해일(金海一)을 장령(掌令)으로, 목창명(睦昌明)을 교리(校理)로, 심단(沈檀)을 지평(持平)으로, 강석빈(姜碩賓)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정창도(丁昌燾)․조사기(趙嗣基)․이하진(李夏鎭)을 승지(承旨)로, 안여석(安如石)을 정언(正言)으로, 이명익(李溟翼)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31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해일 [記事] : 숙종실록 5권/ 숙종 2년(1676 병진 / 청 강희(康熙) 15년) 3월 21일(계묘) 2번째 기사/ 유성삼․권유․신익상․목창명․김해일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성삼(柳星三)을 장령(掌令)으로, 권유(權愈)를 응교(應敎)로, 신익상(申翼相)․목창명(睦昌明)을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김해일(金海一)을 헌납(獻納)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32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해일 [記事] : 숙종실록 5권/ 숙종 2년(1676 병진 / 청 강희(康熙) 15년) 6월 21일(임신) 1번째 기사/ 맹주서․목임유․박정설․이담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맹주서(孟冑瑞)를 승지(承旨)로, 목임유(睦林儒)를 지평(持平)으로, 박정설(朴廷薛)을 장령(掌令)으로, 이담명(李聃命)을 수찬(修撰)으로, 권환(權?)을 교리(校理)로, 김해일(金海一)을 헌납(獻納)으로, 오시대(吳始大)를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331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해일 [記事] : 숙종실록 5권/ 숙종 2년(1676 병진 / 청 강희(康熙) 15년) 9월 2일(신사) 1번째 기사/ 조위명․유명현․오시대․이일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위명(趙威明)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유명현(柳命賢)을 사간(司諫)으로, 오시대(吳始大)․임당(任堂)을 정언(正言)으로, 이일정(李日井)을 장령(掌令)으로, 김해일(金海一)을 헌납(獻納)으로, 강석빈(姜碩賓)을 수찬(修撰)으로, 목창명(睦昌明)을 응교(應敎)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33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해일 [記事] : 숙종실록 5권/ 숙종 2년(1676 병진 / 청 강희(康熙) 15년) 9월 4일(계미) 2번째 기사/ 헌납 김해일이 정태화․최명길의 묘정 배향이 불가하다고 논하자 정침토록 하다/ 헌납(獻納) 김해일(金海一)이 정태화(鄭太和)와 최명길(崔鳴吉)의 배식(配食) 불가함을 아뢰고, 추향(追享)을 의의(擬議)하라는 명을 정침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ꡒ배식하는 두 건(件)의 일은 도로 정침한다. 각별히 더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336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사(宗社)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9)

 

  김해일 [記事] : 숙종실록 5권/ 숙종 2년(1676 병진 / 청 강희(康熙) 15년) 9월 6일(을유) 2번째 기사/ 조위명․유명현이 인피하면서 정태화를 신구하고, 김해일은 정태화를 배척하다/ 대사간(大司諫) 조위명(趙威明)이 인피(引避)하면서, 대략 정태화(鄭太和)를 신구(伸救)하고, 헌부(憲府)에서 같이 발론한 것을 그르다고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ꡒ정태화는 국제(國制)로써 정하여 행한 것이니, 진실로 송시열(宋時烈)과는 같지 않다. 승배(升配)를 개정(改正)하면서 이미 백골(白骨)이 된 사람을 추죄(追罪)하는 것은 실로 이해할 수 없다.ꡓ하였다. 사간(司諫) 유명현(柳命賢)도 인피(引避)하였는데, 그 말은 조위명 과 대략 같았고, 비답(批答) 또한 같았다. 헌납(獻納) 김해일(金海一)이 인피하면서 정태화를 심각하게 배척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ꡒ이제 피사(避辭)를 보니, 해연(駭然)함을 금하지 못하겠다. 정태화 는 삼조(三朝)1461) 에서 지우(知遇)를 받은 신하로서, 나라를 위하여 구치(驅馳)하면서 심력(心力)을 다하여 국가에의 보답을 도모하였다. 지금 암아(??)한 용태를 취하여 사람들이 많이 친선(親善)하였기 때문에 의계(議啓)하는 데 이르러서도 또한 훼척(毁斥)하지 않았다는 등의 말로 당시의 대신(大臣)과 모든 재신(宰臣)들을 비난하여 배척하니, 그 마음의 소재(所在)를 헤아릴 수 없다.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336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사(宗社) / *인물(人物)/ [註 1461]삼조(三朝) : 인조조․효종조․현종조. ☞(www.history.go.kr 2009)

 

  김해일 [記事] : 숙종실록 7권/ 숙종 4년(1678 무오 / 청 강희(康熙) 17년) 3월 27일(무술) 1번째 기사/ 이담명․김해일․유성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담명(李聃命)을 응교(應敎)로, 김해일(金海一)을 집의(執義)로, 유성삼(柳星三)․송정렴(宋挺濂)을 장령(掌令)으로, 이식(李湜)․한형(韓?)을 지평(持平)으로, 김성구(金聲九)를 수찬(修撰)으로, 남익훈(南益熏)을 교리(校理)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38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해일 [記事] : 숙종실록 7권/ 숙종 4년(1678 무오 / 청 강희(康熙) 17년) 4월 9일(무인) 1번째 기사/ 김해일․이봉징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해일(金海一)을 헌납(獻納)으로, 이봉징(李鳳徵)을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38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해일 [記事] : 숙종실록 7권/ 숙종 4년(1678 무오 / 청 강희(康熙) 17년) 6월 21일(경인) 3번째 기사/ 김해일․김총․박진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해일(金海一)을 헌납(獻納)으로, 김총(金?)을 사간(司諫)으로, 박진규(朴鎭圭)․이현일(李玄逸)을 지평(持平)으로, 유명천(柳命天)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유정휘(柳挺輝)를 정언(正言)으로, 박세당(朴世堂)을 집의(執義)로, 조사석(趙師錫)을 승지(承旨)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38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해일 [記事] : 숙종실록 7권/ 숙종 4년(1678 무오 / 청 강희(康熙) 17년) 10월 30일(정유) 1번째 기사/ 변무사 이연․부사 민암․서장관 김해일을 인견하다/ 변무사(辨誣使) 복평군(福平君) 이연(李?)․부사(副使) 민암(閔?)․서장관(書狀官) 김해일(金海一)을 인견(引見)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397면/ 【분류】 *왕실-국왕(國王)(www.history.go.kr 2009)

 

  김해일 [記事] : 숙종실록 8권/ 숙종 5년(1679 기미 / 청 강희(康熙) 18년) 4월 4일(무진) 1번째 기사/ 변무 상사 이연 등에게 가자를 명하다/ 변무 상사(辨誣上使) 이연(李?)과 부사 민암(閔?), 서장관 김해일(金海一) 등에게 가자(加資)할 것을 명했다. 이연(李?) 등은 증거할 만한 문자(文字)를 얻어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서(回書)가 명백한 것도 아닐 뿐 아니라 ꡐ이제 비로소 준청(準請)하고 왔다.ꡑ고 스스로 말했는데, 임금은 책망을 하시기는커녕 상까지 내렸으니, 작상의 남용이 이러할 정도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412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외교-야(野)(www.history.go.kr 2009)

 

  김해일 [記事] : 숙종실록 8권/ 숙종 5년(1679 기미 / 청 강희(康熙) 18년) 5월 5일(무술) 4번째 기사/ 민암․김해일․이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암(閔?)을 도승지로, 김해일(金海一)을 승지로, 이후(李煦)를 사간으로, 이화진(李華鎭)을 장령지평으로, 목임유(睦林儒)를 교리로, 이식(李湜)을 수찬으로, 이한명(李漢命)을 지평으로, 이인빈(李寅賓)․김준상(金儁相)을 정언으로, 유하겸(兪夏謙)을 장령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41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해일 [記事] : 숙종실록 8권/ 숙종 5년(1679 기미 / 청 강희(康熙) 18년) 10월 20일(신사) 1번째 기사/ 민종도․남후․유경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종도(閔宗道)를 대사헌(大司憲)으로, 남후(南?)와 유경립(柳經立)을 장령(掌令)으로, 임당(任堂)을 지평(持平)으로, 이한명(李漢命)을 부교리(副校理)로, 김해일(金海一)을 승지(承旨)로, 김준상(金儁相)을 정언(正言)으로 삼고, 강세귀(姜世龜)․박태상(朴泰尙)․임상원(任相元)을 통정 대부(通政大夫)로 승진시키니, 중시(重試) 장원 및 중시 전의 자급이 다하였기 때문이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42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9)

 

  김해일 [記事] : 숙종실록 9권/ 숙종 6년(1680 경신 / 청 강희(康熙) 19년) 1월 5일(을미) 2번째 기사/ 남후․김해일․이현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남후(南?)를 정언으로, 김해일(金海一)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이현기(李玄紀)를 검열(檢閱)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431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해일 [記事] : 숙종실록 20권/ 숙종 15년(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윤3월 21일(무오) 1번째 기사/ 김해일을 승지로, 이원령을 장령으로 삼다/ 김해일(金海一)을 승지(承旨)로, 이원령(李元齡)을 장령(掌令)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17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해일 [記事] : 숙종실록 21권/ 숙종 15년(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6월 10일(을해) 2번째 기사/ 김해일을 승지로 삼다/ 김해일(金海一)을 승지(承旨)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19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해일 [記事] : 숙종실록 22권/ 숙종 16년(1690 경오 / 청 강희(康熙) 29년) 2월 21일(계미) 1번째 기사/ 이현조․오시만․김해일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현조(李玄祚)를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오시만(吳始萬)을 대사간(大司諫)으로, 김해일(金海一)을 승지(承旨)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9책 21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9)

 

  김해일 [記事] : 숙종실록보궐정오 5권/ 숙종 2년(1676 병진 / 청 강희(康熙) 15년) 9월 11일(경인) 1번째 기사/ 정태화를 묘정에 배향하는 일로 대간들이 인피하고 배향이 중지되다/ 고(故) 상신(相臣) 정태화(鄭太和)를 배향(配享)하는 일로 인하여 모든 대간(臺諫)이 인피(引避)하자, 옥당(玉堂)에서 처치(處置)하여 정태화를 공격한 자는 나오게 하기를 청하고, 정태화를 편든 자는 갈아내기를 청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ꡒ지금 처치한 것을 보니 괴당(乖當)11) 함을 면치 못하겠다. 당초 복제를 의논할 때 정태화의 논의가 송시열(宋時烈)과는 크게 달랐는데, 오늘날 대각(臺閣)에서는 송시열과 일체로 논죄(論罪)하니, 내 실로 이해하지 못하겠다. 더구나 김해일(金海一)의 소(疏) 가운데에 이른바 ꡐ대신의 자리에 있은 지 20여 년인 데도 한 가지 일도 일컬을 만한 것이 없다.ꡑ는 등의 말은 더욱 해악(駭愕)함을 금하지 못하겠다. 조위명(趙威明)의 피사(避辭)의 논의(論議)는 진실로 체통을 얻었다. 조위명․김휘(金徽)․유명현(柳命賢)은 출사(出仕)시키고, 권해(權?)․이봉징(李鳳徵)․김해일 등은 모두 체차하도록 하라.ꡓ하였다. 이 뒤로 양사(兩司)에서 오래도록 논쟁하여 드디어 배향을 중지하였으나, 뒤에 가서 마침내는 추향(追享)하였다. 대개 정태화가 정권을 잡은 지 수십여 년 동안 적임자를 얻어 위임(委任)하였으므로 나라 안이 편안하였으며, 현종(顯宗)의 의임(倚任)이 더욱 두터웠으니, 바야흐로 거상(居喪) 중에 있을 때는 정승의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렸으며, 일이 있으면 승지(承旨)를 보내어 상려(喪廬)에 나아가서 묻게 하였으니, 그 제우(際遇)의 융숭함은 천재(千載)에 견주기가 드물었다. 그러니 태실(太室)에 배식(配食)함에 있어 이 사람을 두고 그 누가 있겠는가? 당인(黨人)들이 송시열 을 깊이 미워하여 아울러 정태화 도 배척한 것이다. 송시열 이 예(禮)를 논할 때에 두 가지 참최(斬衰)로 하지 않는 것과 사종(四種)의 설(說)이 쓰이지는 못했지만, 당시 예를 아는 자는 모두 다 복종하였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송시열 을 얽어 폄박(貶薄)․괴란(壞亂)하였다는 것으로 무패(誣悖)하는 것은 심한 것이다. 더구나 정태화 가 국제(國制)를 쓴 것이 어찌 피차(彼此)의 논쟁에 무슨 관계가 있기에 도리어 교묘하게 지무(?誣)를 더하는 것인가? 아! 또한 통탄할 일이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38책 343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註 11]괴당(乖當) : 합당치 못함. ☞(www.history.go.kr 2009)

 

  김해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5년 8월 12일 (신미) 원본184책/탈초본10책 (8/15)  1664년 康熙(淸/聖祖) 3년/ 鄭? 등이 사은함/ ○ 謝恩, 掌令鄭?, 監察金世泌, 載寧郡守韓希貞, 都摠經歷梁禹及, 都事金章振, 龍安縣監朴世相, 平市奉事朴乃章, 學諭金海一, 求禮縣監閔晦, 訓鍊主簿表?, 井浦萬戶黃惟學。(www.history.go.kr 2009)

 

  김해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5년 9월 0일 (-) 원본185책/탈초본10책 (4/4)  1664년 康熙(淸/聖祖) 3년/ 黃奉祖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批, 以黃奉祖爲內贍主簿, 承文副正字二單, 金奐․柳命全, 學祿[[錄]單尹理, 以許積爲右議政, 兼漢學敎授二單金萬基․吳始壽, 以金益祥爲律學敎授, 司成單李俊耈, 以韓?爲山陰縣監, 鄭知和爲大司諫, 宋時喆爲執義, 朴愰爲聞慶縣監, 朴世堂爲副校理, 禹昌績爲正言, 韓相夔爲顯陵參奉, 鄭致和爲漢城府判尹, 洪重普爲司僕寺提調, 李光迪爲持平, 楊顯望爲中部參奉, 尹勉之爲司宰監僉正, 李一相爲內醫院提調, 朴檜茂年九十, 陞通政, 承文院提調二, 洪重普․朴長遠, 以許纘爲禁府都事, 李德耈爲工曹佐郞, 李袗爲大司諫, 金起洙爲中學敎授, 姜復先爲東學敎授, 李循先爲中學訓導, 鄭東望爲東學訓導, 金海一爲養賢奉事, 權?以大黨六名捕捉, 今加通政。(www.history.go.kr 2009)

 

  김해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5년 9월 20일 (무신) 원본185책/탈초본10책 (11/14)  1664년 康熙(淸/聖祖) 3년/ 李?의 후임에 金海一을 임명함/ ○ 假注書李?病, 代, 以金海一爲假注書。(www.history.go.kr 2009)

 

  김해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5년 12월 3일 (경신) 원본186책/탈초본10책 (4/10)  1664년 康熙(淸/聖祖) 3년/ 呂聖齊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吏批, 以呂聖齊爲吏曹佐郞, 朴世堂爲正言, 鄭載岱爲司僕判官, 張鍵爲兵曹正郞, 金海一爲司錄, 崔應天爲鳳山郡守, 李耈徵爲禮曹佐郞, 宋克悌爲內贍主簿, 閔宗道爲監察, 李耆英爲司宰主簿, 孫必大爲禮賓正, 李尙眞爲校書提調, 任映爲保寧縣監, 柳?爲奉常僉正, 朴長遠爲刑曹判書, 朴長遠爲宗廟提調, 趙壽益爲漢城右尹, 黃浩爲价川郡守, 金兌一爲典籍, 洪重普爲軍器提調, 沈益善爲順安縣令, 鄭知和爲訓鍊都提調, 鄭知和爲內醫院提調。(www.history.go.kr 2009)

 

  김해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6년 1월 3일 (경인) 원본187책/탈초본10책 (11/11)  1665년 康熙(淸/聖祖) 4년/ 李翊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吏批, 以李翊相爲正言, 李英?爲禮曹正郞, 尹宗之爲繕工監僉正, 金以鏡爲奉常寺正, 李興稷爲司饔院主簿, 尹衡聖爲典籍, 沈栢爲典籍, 李慶果爲兵曹佐郞, 洪有量爲肅川府使, 許遂爲海美縣監, 朴萬榮爲司贍寺主簿, 金錫冑爲修撰。肅川府使金興運, 嘉善, 今降通政 麻田郡守許秩, 通政, 今降通訓, 以上改正事承傳 成均博士單尹輔殷, 學正單金海一, 學錄二單李英?․李三錫, 承文正字單李沃。李世甲爲司饔院參奉, 李永輝爲氷庫別檢, 閔宗道爲持平, 金興運爲定州牧使, 李程爲執義, 李命耆爲京畿右道水運判官, 柳斐然爲德源府使, 李慶億爲大司成, 南昌祖爲果川縣監, 安塾爲陽城縣監, 閔維重爲舍人, 丁昌燾爲掌令, 魚震翼爲持平。(www.history.go.kr 2009)

 

  김해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6년 7월 3일 (정해) 원본189책/탈초본10책 (15/15)  1665년 康熙(淸/聖祖) 4년/ 李猶龍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吏批, 以李猶龍爲務安縣監, 尹策爲振威縣令, 金紐爲麟蹄縣監, 洪宇熙爲典牲主簿, 金義燁爲司圃別提, 金汝亮爲利仁察訪, 李碩寬爲儀賓都事, 宋孺悌爲懷仁縣監, 崔啓昌爲慶州判官, 姜復先爲禮曹正郞, 李?爲執義, 洪宇亮爲濟州牧使, 權大胤爲歸厚別提, 沈轍爲歸厚別提, 李景沆爲內資直長, 崔栢年爲龍宮縣監, 裵尙珩爲伊川縣監, 李峻岳爲羅州牧使, 金石堅爲平丘察訪, 鄭之垣爲泰川縣監。承文博士單李達意, 副正字單尹趾完, 校書副正字單金聖佐, 成均博士單柳?, 學正二單, 金海一․任弘亮, 學錄三單, 李?․金三錫․李英甲, 學諭單金啓光。李慶雨爲尙瑞直長, 黃晙爲禮賓別提, 尹?爲陽川縣監, 李炯爲泗川縣監, 金義燁爲監察, 洪萬衡爲兵曹佐郞, 宋奎濂爲副修撰, 李暹爲西原縣監。學正單李英?․金斗翼。韓翊周爲典籍, 金振漢爲承文校檢, 金千連爲司畜別提, 朴世采爲宗簿主簿, 尹深爲海運判官, 沈轍爲禁府都事, 尹拯爲工曹佐郞, 李綏邦爲朔州府使, 朴宣興爲三水郡守, 李之馨爲善山府尹, 李紳夏爲龍仁縣令, 李廷夔爲開城留守, 吳命說爲禮曹正郞, 趙宗冕爲司饔奉事, 南宮?爲堤川縣監, 權大胤爲監察, 尹?爲獻納, 李天基爲仁川府使, 朴?爲司成, 權衍爲司議, 張善沖爲漢城參軍, 愼景尹爲禁府都事, 金?爲廣興奉事, 吳始益爲繕工監役, 鄭東望爲昌樂察訪, 金錫冑爲兵曹佐郞, 韓友琦爲刑曹正郞, 金兌一爲興德縣監, 柳夢弼爲禮賓主簿, 鄭載禧爲直講, 呂?爲直講, 金得臣爲直講, 李馨植爲司評, 李尙悌爲監察, 李會一爲北部主簿, 洪汝濟爲司圃別提, 朴世圭爲歸厚別提, 鄭梡爲歸厚別提, 李尙眞爲大司諫, 柳星緯爲軍器主簿。前郡守李英, 今加通政, 年八十依法典陞堂上, 李弘淵, 淮陽府使, 李耆英․鄭梡爲監察, 李爾松爲禮賓正, 南龍翼爲漢城右尹, 李行進爲禮曹參判, 宣若奉爲典籍, 金萬基爲副應敎, 李?雲爲平陵察訪, 趙復陽爲藝文提學, 張克智爲濬源殿參奉, 金南甲爲孝陵參奉, 李敏敍爲應敎, 李相吉爲敬陵參奉, 柳懋爲童蒙敎官, 尹以道爲童蒙敎官, 宋國士爲繕工監役, 李仁遇爲司宰主簿, 宋德基爲西部參奉。軍器主簿單崔起男, 義盈主簿單李貴賢, 長興主簿單黃後龍, 中部主簿單崔戒元, 東學訓導單任弘亮, 南學訓導單李英甲, 奉常副奉事單金三錫, 兼養賢奉事單金啓光。趙亨耘爲歸厚別提, 成熙冑爲內資主簿, 康遂學爲禁府都事, 鄭行一爲尙瑞副直長, 朴?爲司諫, 李壽徵爲繕工奉事, 李寓爲濟用參奉。(www.history.go.kr 2009)

 

  김해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6년 12월 26일 (정축) 원본191책/탈초본10책 (15/15)  1665년 康熙(淸/聖祖) 4년/ 成熙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吏批, 以成熙冑爲牙山縣監, 李允傳[李允溥]爲延日縣監, 李元龜爲歸厚別提, 林世喬爲宗廟直長。校書著作單金聖佐, 承文副正字單兪夏益, 花川副正?。沈樑爲高城郡守, 李松齡爲泰安郡守, 具元弼爲慶興府使, 楊震行爲奉常僉正, 鄭弼祥爲司贍奉事, 趙?爲聞慶縣監, 李世長爲正言, 沈之?爲典牲主簿, 李聖麟爲兎山縣監, 南得朋爲新溪〈縣令〉, 李後山爲承旨, 趙重素爲司贍主簿, 韓翊周爲監察, 韓如愚爲司?直長, 許濟爲雲峯縣監, 尹敏道爲連山縣監, 羅得聖爲藍浦縣監, 崔碩儒爲宗廟奉事, 尹世衡爲掌樂直長, 李集成爲軍資奉事, 權是經爲玄風縣監, 都汝垣爲工曹正郞, 趙仲耘爲咸悅縣監, 洪處恭爲造紙別提, 權大胤爲抱川縣監, 蔡時欽爲鎭岑縣監, 金弘振爲戶曹正郞, 金邦杰爲禮曹佐郞, 趙碩耈爲海美縣監, 盧說之爲監察, 許?爲禮賓別提, 沈轍爲茂朱縣監, 任濬爲司宰僉正, 李彦哲爲陽智縣監, 丁昌燾爲三陟府使, 李象鼎爲司贍直長, 鄭東卨爲禁府都事, 洪處恭爲監察, 黃德輿爲監察, 閔汝老爲綾州牧使, 蔡以恒爲平市令, 崔逸爲宗簿正, 李時顯爲尙衣直長, 朴纘先爲禁府都事, 成?爲江界府使, 沈之?爲監察, 李英?爲典籍, 李元龜爲司評, 廉振名爲義盈奉事, 金命碩爲內贍直長, 尹搢爲引儀, 鄭好信爲宣川府使, 朴純爲禮曹正郞, 李元祿爲典籍, 睦林馨爲濟用直長, 金禹錫爲刑曹參議, 許?爲引儀, 兼參軍金嗣胤爲南部主簿, 梁?爲甲山府使, 宋奎光爲典獄主簿。成均博士單任弘亮。學正三金海一․李三錫․尹理, 學錄三李?․金啓光․李循先, 學諭二柳英立․趙始久。李奎齡爲京畿都事, 趙渭?爲宗簿直長, 邊尙一爲瓦署別提, 金壽賓爲司畜別提, 李有相兼西學敎授。邊益中爲廣興主簿, 朴尙郁爲內資奉事, 崔定爲軍資主簿, 金基發爲司圃別提, 李碩堅爲禁府都事, 金命說爲江華經歷, 尹搢爲禁府都事, 李光翼爲禁府都事, 宋誨吉爲繕工直長, 黃震耈爲造紙別提, 尹湊爲司宰直長, 朴世柱爲繕工監役, 金益昌爲引儀, 李?爲內贍奉事, 李時顯爲司僕主簿, 吳斗憲爲典籍, 尹後衡爲禮賓別提, 金重器爲歸厚別提, 閔?爲內資主簿, 崔浣爲刑曹正郞, 宋奎光爲監察, 方以遠爲引儀, 金壽賓爲長興主簿, 朴世柱爲典牲主簿, 洪萬熙爲尙衣直長, 李?爲司饔直長, 金琥爲掌苑別提, 鄭?爲古阜郡守, 李山賚爲軍器僉正, 邊寓爲西部主簿, 柳?爲司饔奉事, 任允錫爲尙衣別提, 權得生爲典牲主簿, 尹?爲司饔參奉, 張來吉爲內需司書題, 李程爲副應敎, 沈之淹爲司畜別提, 崔時奭爲典獄參奉, 姜汝?爲平安都事, 朴錞爲繕工監役, 李久松爲禮賓參奉, 李東溟爲宗簿正, 李翎爲假引儀。宗簿直長趙渭?, 內瞻直長金命碩相換。尹?爲健元陵參奉, 許垓爲典設別檢, 金翼亮爲童蒙敎官, 李之?爲尙瑞副直長, 金洧爲社稷參奉, 校書副正字二單, 金澤․李碩蕃。鄭珉爲氷庫別檢, 宋旻爲寧陵參奉, 洪萬容爲吏曹正郞, 朴世址爲司饔參奉, 崔渲爲宗廟副奉事, 白以恭爲北部參奉, 洪柱文爲繕工監役, 南二星爲吏曹正郞, 崔逸爲獻納, 李壽曼爲栗峯察訪, 朴承後爲童蒙敎官, 金益炳兼引儀, 鄭行一爲尙瑞直長, 朴信圭爲戶曹佐郞, 金麟錫爲假引儀, 趙汝耘爲假監役, 韓鼎相爲典設別檢, 李粹全爲濟用參奉, 鄭胤錫爲典設別檢, 宋有光爲敬陵參奉, 金世輔爲寧陵參奉, 李之濂爲童蒙敎官, 黃克順爲童蒙敎官。(www.history.go.kr 2009)

 

  김해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9년 7월 15일 (임자) 원본209책/탈초본11책 (14/14)  1668년 康熙(淸/聖祖) 7년/ 南九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吏批, 以南九萬爲承旨, 朴廷翔爲德川郡守, 李後晟爲漆原縣監, 李三錫爲禮曹佐郞, 尹?[尹?]爲直講, 洪鍾聞爲典籍, 趙嘉錫爲禮曹正郞, 愼景尹爲庇仁縣監, 李元祿爲典籍, 尹敏聖爲同福縣監, ?陽君張善?, 成均博士李?, 學正金海一, 校書著作李潤霖, 以鄭載厚爲戶曹正郞, 宋昌爲宗簿正, 崔震聖爲軍器僉正, 李?爲副校理, 洪萬容爲大司諫, 尹拯爲持平, 鄭?爲工曹參議, 蔡命後爲氷庫別檢, 洪萬鍾爲說書, 李燦漢爲司?寺正, 朴大相爲監察, 李馨植爲司?主簿, 鄭?爲戶曹參議。(www.history.go.kr 2009)

 

  김해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10년 1월 20일 (갑인) 원본212책/탈초본11책 (16/26)  1669년 康熙(淸/聖祖) 8년/ 鄭知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吏, 以鄭知和爲大司憲, 宋奎濂爲持平, 鄭華齊爲正言, 金澄爲司僕正, 趙爾炳以燕?縣監, 李最晩爲義禁府都事, 李夏爲兵曹正郞, 金萬重爲兵曹佐郞, 朴敬祉爲左尹, 尹鏶爲工曹參判, 朴增輝爲執義, 尹松爲刑曹佐郞, 金海一爲成均博士, 洪?爲典籍, 崔素徵爲引儀, 趙嗣迪․權?爲貞陵參奉, 姜鎬爲承旨, 尹深爲校理, 趙載鳳爲司書, 李厚徵爲兼海運判官, 李晶爲襄陽府使, 姜栢年爲兼藝文提學, 閔弘道爲禮曹佐郞, 韓命遠․潘就海爲通政, 大?捕捉。(www.history.go.kr 2009)

 

  김해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10년 1월 28일 (임술) 원본212책/탈초본11책 (8/16)  1669년 康熙(淸/聖祖) 8년/ 金海一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金海一爲注書。(www.history.go.kr 2009)

 

  김해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12년 5월 21일 (신미) 원본224책/탈초본11책 (9/13)  1671년 康熙(淸/聖祖) 10년/ 李殷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李殷相爲都承旨, 朴長遠爲工曹判書, 元相爲寧邊府使, 鄭維岳爲司書, 李選爲校理, 金萬均爲宗簿寺正, 金海一爲刑曹佐郞, 鄭?爲直講, 金聲文爲典籍, 宋文炳爲厚陵參奉, 申應澄爲慶基殿參奉, 李惟泰爲吏曹參議。(www.history.go.kr 2009)

 

  김해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12년 10월 14일 (임진) 원본225책/탈초본12책 (12/12)  1671년 康熙(淸/聖祖) 10년/ 李正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有政。吏批, 以李正英爲判尹, 李震夏爲海運判官, 申澣爲刑曹正郞, 宋時杰爲平市令, 李暹爲掌樂正, 李基稷爲引儀, 金宇亨爲左尹, 金重器爲南部主簿, 韓明遠爲江東縣監, 金海一爲刑曹正郞, 安後泰爲瓮津縣令, 洪柱三爲成川府使, 李弘祖爲?川府使, 朴贄爲宗簿正, 成震丙爲仁同府使, 姜時儆爲持平, 李慶億爲左參贊, 柳時蕃爲昌原府使, 李晩榮爲禮曹參判, 韓翊昌爲內資奉事, 任相元爲正言, 呂聖齊爲禮曹參議, 趙遠期爲持平, 鄭知和爲內醫提調, 鄭?爲兵曹參議, 李?爲承旨, 金夏鍾爲安城郡守。見吏曹望單子(www.history.go.kr 2009)

 

  김해일 [記事] : 승정원일기/ 현종 12년 11월 12일 (기미) 원본225책/탈초본12책 (3/14)  1671년 康熙(淸/聖祖) 10년/ 庭試武科初試의 試官을 임명함/ ○ 兵曹, 庭試武科初試, 一所試官三, 金壽興․李好遠․申瀏。參試官三, 金海一․尹昌元․徐必縉。二所試官三, 閔鼎重․金東屹․成鍋。參試官, 尹嘉績․愼祉膺․韓五俊。(www.history.go.k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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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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