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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천군 유권자 12명은 '1인당 1만5천원짜리 음식 먹고--과태료 46만8천원 부담----군수후보 예정자 김모씨<53세>는 지지를 당부한 혐으로 '기소'됐다 >
1.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공짜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 12명에게 '음식값의 30배에 달하는 '1인당 46만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13일<어제> 밝혔다
2.유권자 12명은-- 지난 7월9일 오후 7시께 예천군 예천읍 모 식당에서 '군수후보 예정자' '김모씨<53세>'로부터 1인당 1만5천6백원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 김모씨는 공모자 3명과 함께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군수 지지'를 당부한 혐으로 '기소'됐다
4.청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1월 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 김모씨<62세>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종친회원 16명에게 모두 45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김씨 검찰 고발>
<경북대학교 대학원 졸> 박대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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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